소방관계법령 Flashcards

1
Q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대장현황 대지경계/각다외벽수 육십/개건]

A

[대장현황 대지경계/각다외벽수 육십/개건]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이하,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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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창문의 설치기준

[영업가세요 창문1개/내피통 복도바(구제)]

A

[영업가세요 창문1개/내피통 복도바(구제)]

  1.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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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각층 피재 장화]

A

[각층 피재 장화]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화수방)
  2. 층별,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친구피난 인원현황)
  3.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의 현황(임장노 영아 이동 어려운)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로 이루는 피난경로(거옥피)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방화구획,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피방구 급히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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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용반오소 용반10가]

A

[용반오소 용반10가]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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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화재위험유발지수

[영사설가 소시진 성고 영화안성/영사설가 화취종고 영화발가]

A

[영사설가 소시진 성고 영화안성/영사설가 화취종고 영화발가]

  1. 평가점수란 영업소 등에 사용되거나 설치된 가인물의 양,소방시설의 화재진화를 위한 성능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안전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2. 위험수준이란 영업소 등에 사용되거나 설치된 가연물의 양,화기취급의 종류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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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정의

[영모화음 재생]

A

[영모화음 재생]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음악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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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펌고방/수동수비차단 고방임조 자작/소작소배통(소방소방)]

A

[펌고방/수동수비차단 고방임조 자작/소작소배통(소방소방)]

  1.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2. 수신부 전원,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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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복층구조 영업장의 비상구 기준

[각층 영계 피비/방/분열의/영구하지/건훼 옹 외유?]

A

[각층 영계 피비/방/분열의/영구하지/건훼 옹 외유?]
1.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3.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4.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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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에로업무와 서비스-에로서비스를 위해 질향상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구비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라 그리하면 에로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A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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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방화구조의 기준

[철2 석회 시탄 맞벽치기 방화2급]

A

[철2 석회 시탄 맞벽치기 방화2급]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삼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5.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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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체숙 촬방/옥내 문종 운동/병원 요양 정신/노가/다/11층아제/합숙소]

A
[근체숙 촬방/옥내 문종 운동/병원 요양 정신/노가/다/11층아제/합숙소]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숙박시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4.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6.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7.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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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스프링클러설비의 면제기준

A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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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연결살수설비의 면제기준

[미시간물 송부 물소송 6시간]

A

[미시간물 송부 물소송 6시간]

  1.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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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소방지원활동의 종류

A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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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경보설비의 종류

[단비(비자)시 탐방 속보 통누 가스]

A
2. 경보설비:[화사통 기기설]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단비(비자)시 탐방 속보 통누 가스]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비상벨설비 
   2)자동식사이렌설비
다.시각경보기
라.자동화재탐지설비
마.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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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A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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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옥내소화전의 면제기준

[내호미]

A

[내호미]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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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화재안전기준에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및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17회]

A
  1.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스용살]
  2. 정수장,수영장,목욕장,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탐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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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우

A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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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중 하나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 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
[이웃 내화 보행거리가 30미터 주요구조부 마감]

A

[이웃 내화 보행거리가 30미터 주요구조부 마감]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내바벽구)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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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안전점검의 대상,점검자의 자격 등

[주자 종자 술기산 업자]

A

[주자 종자 술기산 업자]
1.안전점검 대상: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해당 영업장의 다주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소방시설관리업자
3.점검주기: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다만,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점검방법: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작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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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

A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창가전암섬]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창커블
    나. 카펫,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카두투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암무영화골프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옷찬식사계산)십반자마감/종합공음]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의자,사무용책상,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라.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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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내마불 특피연/예/관/출/면/너구리]

A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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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조상 급전 공자 지진 소피]

A

[조상 급전 공자 지진 소피]

  1.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및 급수,배수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기,배기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4. 전력 공급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한다.)
  8.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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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연결송수관설비 면제기준

[외송내방 내시간 살수]

A

[외송내방 내시간 살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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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방법

[연2 교육/1분 방송/피도층 보쉬/엘출시용 영상]

A

[연2 교육/1분 방송/피도층 보쉬/엘출시용 영상]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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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학노정장 차고주차장 자동차20대 항공기격납고 지하층 위험물 노아 정장 노숙 결핵 한센씨병]

A

[학노정장 차고주차장 자동차20대 항공기격납고 지하층 위험물 노아 정장 노숙 결핵 한센씨병]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200제곱미터
다. 정신의료기관:300제곱미터
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300제곱미터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관망탑,항공관제탑,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관련시설
나.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마.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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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A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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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내화구조의 벽의 기준

[철철두10/골골양 4철모 5콤보 방석덮/철보 콤보조 방석조 찰떡콤보5/벽두께19/고고증양 경포콘패 경포콤보조 두10]

A

[철철두10/골골양 4철모 5콤보 방석덮/철보 콤보조 방석조 찰떡콤보5/벽두께19/고고증양 경포콘패 경포콤보조 두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5.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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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방화구획의 설치대상

A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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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및 설치하지 않는 소방시설

[19살 자체소방대 옥용송살이]

A

[19살 자체소방대 옥용송살이]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내용송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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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그 설비 및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A

1.수신반
2.소화펌프
3.동력(감시)제어반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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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특수가연물의 종류

A

[면200원 껍나면밥400원 넝사볏천사 고3 목석만 액2 목나부10 합발2그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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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Q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A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2.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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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Q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배조실 출입구표 내구 각방 면적]

A

[배조실 출입구표 내구 각방 면적]

  1.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3.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4.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5.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6.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다만,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7.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다만,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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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Q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기준

[자수전등/화자감자수조/차(수동차)관차표/전화위에 부하누워/차작]

A

[자수전등/화자감자수조/차(수동차)관차표/전화위에 부하누워/차작]

  1.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수동으로도 조작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를 설치할 것
  4.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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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Q

경계병 등의 설치대상

A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의료시설의 병실,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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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Q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

[건사 신규 다중(인격) 하대리]

A

[건사 신규 다중(인격) 하대리]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다만,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2)에 해당하는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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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Q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침대유무 종플삼/상담교실휴강/문종운동강당46]

A

[침대유무 종플삼/상담교실휴강/문종운동강당46]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종교시설: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미터로 나누어 얻는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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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Q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A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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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Q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가지공보]

A

[사가지공보]

  1.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0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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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Q

비상구의 문의 재질

[비주문 피특방 No/(인)건비 주출 지접연우 주구내]

A

[비주문 피특방 No/(인)건비 주출 지접연우 주구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1.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3.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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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Q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조통수마전]

A
수소가스를 넣거나 빼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조통수마전]
 가. 통풍이 잘 되는 옥외의 장소에서 할 것
 나. 조작자 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전기시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할 것
 라. 마찰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마.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입기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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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Q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기준

[내부피난통로 폭12 양옆구출 향로15/구실주출비 내피통세구]

A

[내부피난통로 폭12 양옆구출 향로15/구실주출비 내피통세구]

  1.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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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Q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

[연기 예배열자 가출 외?수자손 평닫연기로 불화발생외평 공유그가압급배기]

A

[연기 예배열자 가출 외?수자손 평닫연기로 불화발생외평 공유그가압급배기]

  1.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2.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3.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4.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5.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에 의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재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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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Q

옥외소화전설비의 면제기준

[외국목상 피큐함호]

A

[외국목상 피큐함호]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방수량, 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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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Q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해일대대 장보기전 축공내구
2.피구연특 피구상아 
3.피구구조 및 설비
 [내마불/계/승하차/식조/단/면적/높/배/그]
A

1.해일대대 장보기전 축공내구
2.피구연특 피구상아
3.피구구조 및 설비
[내마불/계/승하차/식조/단/면적/높/배/그]
가.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보일러실,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나.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단열재를 설치할 것.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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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Q

누전경보기 면제기준

[아크경보기 폭격 지락차단장치]

A

[아크경보기 폭격 지락차단장치]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 또는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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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Q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A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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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Q

소방특별조사를 방법, 절차 등

[화난재해 우뚜 긴조필/소사 조달 없다]

A

[화난재해 우뚜 긴조필/소사 조달 없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보고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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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Q

자동소화장치의 면제기준

A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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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Q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태/권(동) 교육,훈련 특필장서 압수(해서)/관장이 질병]

A

[태/권(동) 교육,훈련 특필장서 압수(해서)/관장이 질병]

  1. 태풍,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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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Q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관화국화 재제]

A

[관화국화 재제]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관소시방 피자)
  2.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화구특다특)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국주장그 주관 소실태]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화자우뚜점필)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재기분 소화난재에 위험높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재화난재해 긴급인재 우려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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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Q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폐주용변]

A

[폐주용변]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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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Q

소방시설등 이란?

A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방화문 및 방화셔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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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Q

소방용품이란?

A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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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Q

안전시설등 이란?

A

소방시설,비상구,영업장 내부 피난통로,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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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Q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

[주문 피특방 NO/화연 정자 정수]

A
[주문 피특방 NO/화연 정자 정수]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다만,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1.화재감지가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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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Q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보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그 기준
[화경자 셔터갑/ 화자 방방드개]

A

[화경자 셔터갑/ 화자 방방드개]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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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Q
하향식 피난구(덮개,사다리,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기준 
[피상아덮피사]
1.피덮 비차1내화 개피60
2.상하위수15
3.덮스경
4.피예조
5.사바해바50
A
  1. 피난구의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피난구의 유효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뛰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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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Q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석재불금 불건(끈) 옥외살/소24 옥살이 물등 스피 방송용]

A

[석재불금 불건(끈) 옥외살/소24 옥살이 물등 스피 방송용]

  1.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외살]
  2.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내스등방피용송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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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Q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누피 득표지 인공방 건축물증축]

A

[소누피 득표지 인공방 건축물증축]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누전경보기,피난기구,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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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Q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류

A
  1.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3. 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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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Q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자격취소사유

A
  1. 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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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Q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문종 노숙 가스 일일이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A
  1.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창고시설,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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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Q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난로]
[병영학 다독 공유상가 미역]

A
[병영학 다독 공유상가 미역]
이동식난로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나. 학원
 다. 독서실
 라. 숙박업,목욕장업, 세탁업의 영업장
 마.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바.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사. 영화상영관
 아. 공연장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차. 상점가
 카. 가설건축물
 타. 역,터미널
67
Q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화재 등이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1. 피수/출상측 문자표시/출측 목용다용
  2. 특피/출측 목용다용/피구층 적을 것
  3. 대피공간/출입문에 해화대장
A

1.피난안전구역
가.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나.출입구의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가.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나.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3.대피공간: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68
Q

화재경재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시공목위석산로]

A

[시공목위석산로]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69
Q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기준

[맨 육사팔뚝 승소/맨 소주저주/맥 황소씹오]

A

[맨 육사팔뚝 승소/맨 소주저주/맥 황소씹오]

  1.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맨홀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3.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70
Q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락시설의 종류

[유단자 무도 카지노]

A

[유단자 무도 카지노]

  1.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4. 무도장 및 무도학원
  5. 카지노영업소
71
Q

피난층의 정의

A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72
Q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유단자 노래 무서운영화 피난]

A

[유단자 노래 무서운영화 피난]

  1.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2.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3.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4.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73
Q

피난유도선의 정의

[햇전축 빛전체 어피]

A

[햇전축 빛전체 어피]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하여 빛을 내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4
Q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
[빌빌 정점 형성]

A

[빌빌 정점 형성]

  1.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3.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5.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5
Q

소방안전관리대상물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

A
  1. 피난시설,방화구회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화기 취급의 감독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76
Q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배제/조/실/출입구 표/내구/각방/면적]

A
  1.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5. 승강장의 바닥면적의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7.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다만,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7
Q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만원을 공주 5명에게 (주니) 높이100미터 지포30층건물을 싸고 3만원이 남아 철도로공항가서 CGV에서 영화를 봤다]

A

[20만원을 공주 5명에게 (주니) 높이100미터 지포30층건물을 싸고 3만원이 남아 철도로공항가서 CGV에서 영화를 봤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등)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들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8
Q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방갑다 화자
2.외방 관내
3.환풍 반스 
[철화다방/1.5 틈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방연시험]
A

1.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반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울 것
가.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환기,냉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다만,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접합할 것

79
Q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가의 정의 및 종류

[지인설상사 그비시 연지면/지하상가 터널차지해산]

A

[지인설상사 그비시 연지면/지하상가 터널차지해산]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사무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터널:차량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80
Q

과태료부관기준의 개별기준

[펌고방/수전차단/동고방차단/소비차단/소밸잠 소작소소]

A
[펌고방/수전차단/동고방차단/소비차단/소밸잠 소작소소]
1.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81
Q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 구조 기준

A

1.갑종방화문:다음 각 목의 기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비차열1시간 이상
나.차열 30분 이상(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
2.을종방화문: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82
Q

소화활동설비의 종류

A
5. 소화활동설비:[화진인사설]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83
Q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화구소피]

A

[화구소피]

  1.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화대비위]
  2.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구실비출피동]
  3.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소옥소시위방]
  4. 피난 및 대처방법[피대]
84
Q

실내장식물이란?

A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5
Q

소화설비의 종류

A
1. 소화설비 : [물소기기설]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소화기
  2)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하는 소화용구
  3)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주상 캐가 고분]
  1)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가스자동소화장치
  5)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6)분말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스간화]
  1)스프링클러설비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물미포이할청분강]
  1)물분무 소화설비 
  2)미분무 소화설비 
  3)포 소화설비 
  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5)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분말소화설비
  8)강화액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1)

86
Q

대피공간의 구조기준

[채광외구 출갑 거구대밖/1시간/외/정/대피 보창대창 에실냉배(냉배불구/제구제외)]

A

[채광외구 출갑 거구대밖/1시간/외/정/대피 보창대창 에실냉배(냉배불구/제구제외)]
1.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출입구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2.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며,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다만,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높이 1.0미터 이상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5.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나.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87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기준

[기성 스물 감수경]

A

[기성 스물 감수경]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88
Q

특정소방대상물이란?

A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9
Q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A
  1.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과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제외한다)
90
Q

비상구의 설치위치

A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91
Q

기존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내갑휴케/내 감자 삼삼 캐노?]

A

[내갑휴케/내 감자 삼삼 캐노?]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되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이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92
Q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주상공백/외백사 2. 전상65/탐100개1517/저낙지45/흡수점오/소쉽게/지토스/사원60/저상자]

A

[1. 주상공백/외백사 2. 전상65/탐100개1517/저낙지45/흡수점오/소쉽게/지토스/사원60/저상자]
1. 공통기준
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일 경우에는 한번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93
Q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A
  1.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94
Q

무창층의 정의

[화내도 해지]

A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든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화내도 해지]
1.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를 것
2. 해당 층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95
Q

연소방지설비의 면제기준

[스물미 연소]

A

[스물미 연소]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96
Q

소방기본법의 목적

[예경진 화난재해 위급활동 생신재 공질복]

A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7
Q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기준

[지방폐쇄 탐소연 닫구윗드]

A

[지방폐쇄 탐소연 닫구윗드]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98
Q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시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영업주 소상 면종류 일자]

A

[영업주 소상 면종류 일자]

  1. 영업주의 성명,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소재지
  3.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4. 허가등 일자
99
Q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특문용다/특구설 확대 피진압/문화 공집관 판운 물류/줄어드는/판운의 운수업 노숙자 위장 다문 물위 창고 장례식장]

A

[특문용다/특구설 확대 피진압/문화 공집관 판운 물류/줄어드는/판운의 운수업 노숙자 위장 다문 물위 창고 장례식장]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술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100
Q

피난설비의 면제기준

A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101
Q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그 기준

A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지하상가,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102
Q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청사 헬리 복통 자동]

A
[청사 헬리 복통 자동]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나.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다. 소방자동차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103
Q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A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일하는 연구위 용수]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이발사가 소시 방사 전시를 가위로 이발한다]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3자가아닌 화예는 자진해서 해야한다]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돛단배를 소피방에서 점검,정비하다]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오리를 피난시킬때는 층시위경설 장노를 먼저한다]
  6.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지팡이 짚은 노인이 교훈을 준다]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팔자가 안좋아서 특근 하고 거위 에게 조원을 듣는다]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구축 특공대]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열명의 공분을 사다]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빼빼로를 소연이 방에 두다]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12위장]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104
Q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휴일제 백수 지하66 지지직 영주 건축물 외부 지직/유단자]

A

[휴일제 백수 지하66 지지직 영주 건축물 외부 지직/유단자]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것. 다만,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05
Q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관점17)

A
  1. 정전시 피난용승강기,기계실,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 1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3.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4.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방수조치를 할 것
106
Q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근무자 자위 대행 자책선 필요]

A

[근무자 자위 대행 자책선 필요]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107
Q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다방다제감 7망(하나육상점 두팔복)
나.인대휴식 종합방구부
다.면20
라.재안방보테례 시장근무재안 재발소지 
마.출출 제통장
A

가.다방다제감 7망(하나육상점 두팔복)
나.인대휴식 종합방구부
다.면20
라.재안방보테례 시장근무재안 재발소지
마.출출 제통장
1.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다만,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2.인력의 대기 및 휴식을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3.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재난 및 안전관리,방범 및 보안,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108
Q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처분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

[성전문기관 관우소관]

A

[성전문기관 관우소관]

  1. 관리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5.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09
Q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전화상구실 전텔몰카/수면구실 침간 그휴/콜라춤 주류]

A

[전화상구실 전텔몰카/수면구실 침간 그휴/콜라춤 주류]

  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시갈형)
  2. 수면방업:구획된 실언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110
Q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시키고

A
  1. 연면적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연면적을 기준으로 10% 이상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3.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
  4.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공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5.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6.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111
Q

종합정밀정검의 대상

[스물5 511/다2(노고산단안영화)/제터리/공천옥자]

A

[스물5 511/다2(노고산단안영화)/제터리/공천옥자]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아파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단중이용업의 영업장(노래연습장,고시원,산후조리원,단란주점,안마시술소,영화상영관)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12
Q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A

1.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3
Q
비상탈출구의 설치기준
1.너75 놈피로(15)
2.문피방향 실항내외표시
3.출삼떨
4.사바12 너20사
5.연
6.통
7유비
A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바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114
Q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기준

[4공 곤조]

A

[4공 곤조]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미터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15
Q

영업장의 위치가 4층이하인 경우 비상구의 기준

[피유발(가칠오세일오 노백)부(준바천구 가칠오)세일오)장피]

A

[피유발(가칠오세일오 노백)부(준바천구 가칠오)세일오)장피]
1.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75센티미터 이상,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75세티미터 이상,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3.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가.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116
Q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과에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

A
  1.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117
Q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11 일수 5천 지역도상가/유위 판문집 운숙업 종요]

A

[11 일수 5천 지역도상가/유위 판문집 운숙업 종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2.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118
Q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고지복판장]

A

[고지복판장]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5.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119
Q

피난설비의 종류

A
3. 피난설비:[화피사기설]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미리대기 공교다승랩]
 나.인명구조기구[방공인]
 다. 유도등 [선구 통객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20
Q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지상1,2(군부상)구천구둘특연하/공장창고 치료 특수(부대)/국보 목조건축물]

A

[지상1,2(군부상)구천구둘특연하/공장창고 치료 특수(부대)/국보 목조건축물]

  1. 지상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경우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21
Q

방염성능기준

[버불제 불꽃유무 발탄접/2345 23]

A

[버불제 불꽃유무 발탄접/2345 23]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일 것
122
Q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

[업계 다자예 특위]

A

[업계 다자예 특위]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3
Q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의 종류

[노아 정장 노숙 결핵한센씨병]

A

[노아 정장 노숙 결핵한센씨병]

  1. 노인 관련 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등
  2. 아동 관련 시설: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등
  3.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등
  4. 장애인 관련 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등
  5. 노숙인 관련 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등
  6.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24
Q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주부배오 이동식불/주동제거 필터/열조선반 점육/열조 점오일 가구석단불]

A

[주부배오 이동식불/주동제거 필터/열조선반 점육/열조 점오일 가구석단불]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125
Q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A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하나로 본다)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

126
Q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의 종류

[전통가 냉집 지인 사보점 출 1825/공동구]

A

[전통가 냉집 지인 사보점 출 1825/공동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나. 공동구

127
Q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건조설비]
[실바오열]

A

[실바오열]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28
Q

방화구획의 구획기준

A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다만,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129
Q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A
  1.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30
Q

작동기능점검의 시기

[종그작/건사신규]

A
[종그작/건사신규]
1.종합정밀대상: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가.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131
Q

공연장의 개별관람석의 출구의 설치기준

[투 너구리 15 백육]

A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132
Q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설치기준

A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해당 출입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133
Q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낮적달위]

A

[낮적달위]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134
Q

배연설비의 설치기준

  1. 방구321
  2. 면1바 백일 20일 환산
  3. 배구열연 자동손
  4. 배구예비열
  5. 기계소
A
  1.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다만,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높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일 것.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135
Q

비상구의 구조

[비구천구금 바천준불구/비영웅경 층영웅 불준차칸부 둘공사 이분리차칸아닌]

A

[비구천구금 바천준불구/비영웅경 층영웅 불준차칸부 둘공사 이분리차칸아닌]

  1.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다만,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부속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6
Q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장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종류

[인용열폭/용용불꽃발생/인가/건 가열기구/폭발성부유분진/정하여 고시]

A

[인용열폭/용용불꽃발생/인가/건 가열기구/폭발성부유분진/정하여 고시]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137
Q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

[영구실 비자화/탐정감지 영구실 방음지/차단 영자 수신별도]

A

[영구실 비자화/탐정감지 영구실 방음지/차단 영자 수신별도]

  1.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다만,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서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138
Q

초고층 건축물이란?

A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39
Q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소구경 속보 피지 노의]

A
[소구경 속보 피지 노의]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3.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노자간 의료 속스 간탐]
 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나.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140
Q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2급,3급)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자위 훈련 계획서 화기 유지,관리 필요한 업무]

A

[자위 훈련 계획서 화기 유지,관리 필요한 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41
Q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A
  1.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142
Q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및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원자핵 송살이]

A

[원자핵 송살이]

원자력발전소,핵폐기물처리시설-[송살]

143
Q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그 사항은
[불모흡화/타남불/함버그위 불탈옮치]

A
  1. 불장난,모닥불,흡연,화기 취급,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144
Q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

A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2.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등을 작동할 때

145
Q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사정 처음 질서 과실 시정 다른법률 줄일필요]

A

[사정 처음 질서 과실 시정 다른법률 줄일필요]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46
Q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사람

[소주목그(화취 소방본서장이)]

A

[소주목그(화취 소방본서장이)]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47
Q

점검면적계산시 용도에 따른 가감계수

[노숙의 수위/문종의 교지 복발판/방없 운운 근/창공위/분교군공항 장관 동물묘지 지문]

A

[노숙의 수위/문종의 교지 복발판/방없 운운 근/창공위/분교군공항 장관 동물묘지 지문]

  1. 1류:노유자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수련시설,위락시설-1.2
  2. 2류: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지하가,복합건축물,발전시설,판매시설-1.1
  3. 방송통신시설,업무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1.0
  4. 창고시설,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0.9
  5. 기타-0.8
148
Q

비상방송설비 면제기준

[경탐음부]

A

[경탐음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하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49
Q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영주손/구실벽타손/인컴게시 책상 새이컴작 피모이 나오]

A

[영주손/구실벽타손/인컴게시 책상 새이컴작 피모이 나오]
가.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구획된 실의 벽,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다만,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150
Q

비상경보설비 면제기준

[단감2개연동]

A

[단감2개연동]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1
Q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설마 영내변/면구실 내똥구변]

A
[설마 영내변/면구실 내똥구변]
1.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영장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152
Q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거 500 층사리오방구]

A

[거 500 층사리오방구]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153
Q

소파,의자의 방염성능기준

[담버45/1식간 발연기/잔잔 120 내 발연기/에철탄 75]

A

[담버45/1식간 발연기/잔잔 120 내 발연기/에철탄 75]

  1. 담배법에 의한 시험은 1시간 이내에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2.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진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이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3. 45동 에어믹스버너 출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센티미터 이내,평균 5.0센티미터 이내일 것
154
Q

선큰의 설치기준

  1. 용산면적환산/문화공집관7 소판 밖3
  2. 지피통 너18 직 너18 이상125/지바백육 선거연출 거바백삼
  3. 빗물차집역/선거접제 선거접 조화전환
A

1.용산면적환산/문화공집관7 소판 밖3
2.지피통 너18 직 너18 이상125/지바백육 선거연출 거바백삼
3.빗물차집역/선거접제 선거접 조화전환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가.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나.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다.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2.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가.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나.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3.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가.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집수정,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나.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55
Q

비상구의 규격

[가칠오 세일오]

A

[가칠오 세일오]

가로 75센티미터 이상,세로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56
Q

중앙소방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 사항

[특수 방법 대통령 하자 기준]

A

[특수 방법 대통령 하자 기준]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7
Q

소화용수시설의 종류

A

4.소화용수설비:[화진물공저설]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158
Q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연내마조 창창창창 너비 문 계]

A

[연내마조 창창창창 너비 문 계]

  1.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11.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159
Q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주위38/중앙8 38선 60세/길너 22 건옥바15/중심 12 건공조난]

A
  1. 헬리포터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다만,건축물의 옥상 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H”표지를 백색으로 하되,”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O”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160
Q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A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인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61
Q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바33/영구없다 영어출비확인]

A

[바33/영구없다 영어출비확인]
1.피난안내도 비치 대상:다중이용업의 영업장.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62
Q

다중이용업이란?

A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163
Q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내마조 창창 너비 문계]

A

[내마조 창창 너비 문계]

  1.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계예조)
  4.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5.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6.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164
Q

소방시설이란?

A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