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0일 Flashcards

1
Q

건축업자 갑은 판매업자 을에게 9천만원 빚짐
병은 연대보증인
정은 물상보증인 x부동산에 1억 5천 근저당권설정
무는 물상보증인 y부동산 1억 5천 근저당권설정

y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9천만 전액 변제된 경우 무의 병, 정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A

272

1.물상보증인 무의 병과 정에 대한 변제자 대위권 행사 및 범위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1항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 2항 5호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그 인원수에 비례하고,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사안의 경우 연대보증인 병의 부담부분은 3천, 물상보증인 정은 4천, 물상보증인 무는 2천이 각 부담부분이 된다. 무는 자신의 부담부분은 넘는 출재를 하였으므로 병에 대해서는 3천, 정에 대해서는 4천의 범위에서 병에게는 3천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정에게는 4천 범위에서 근저당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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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업자 갑은 판매업자 을에게 9천만원 빚짐
병은 연대보증인
정은 물상보증인 x부동산에 1억 5천 근저당권설정
무는 물상보증인 y부동산 1억 5천 근저당권설정

y부동산 매각 후 x 부동산에 대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이 x부동산을 기에게 매도하고 소이등 경료
무는 기에 대하여 어떤 청구 가능?

A

273

1.대위의 부기등기 없는 무의 기에 대한 변제자대위권 행사 가부

민법 제482조 2항 5호 단서
물상보증인은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판)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도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제3취득자가 저당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무가 x부동산의 대위의 부기등기를 한 적이 없는바, 무는 제3취득자 기에게 근저당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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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이 소유하는 x토지 6억과 y건물 4억에 갑의 채권자 을병정을 위하여
을 xy에 5억 1번 그냥 저당권
병 x에 6억 2번 그냥 저당권
정 y에 4억 2번 그냥 저당권

을이 x에 저당권 실행하고 후에 정이 y 저당권 실행한 경우 법률관계

A

274

1.x토지 저당권의 실행

민법 제368조 2항 1문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동일한 채권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그 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을은 5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 y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중 x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대금 6억 중에서 자신의 피담보채권액 5억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병은 2순위 저당권자로서 을에게 배당되고 남은 1억을 배당받는다.

2.y건물 저당권실행

민법 제368조 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공동저당권 동시배당하는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

민법 제368조 2항 2문
먼저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제36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동시배당 되었을 경우 을은 x토지에서 3억, y건물에서 2억을 배당받고, 순차적으로 병은 3억 정은 2억을 배당받는다.
이시배당의 경우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배당액에서 최종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x토지 후순위저당권자 병은 x토지에서 배당받은 1억을 제외한 2억에 대하여 y건물 배당금 4억에서 을을 대위하여 우선배당 받고, 남은 2억은 정에게 배당된다.

3.결론
x토지 매각대금 6억은 을에게 5억, 병에게 1억이 배당되고,
y건물 매각대금 4억은 병에게 2억, 정에게 2억이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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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갑은 물상보증인 소유 x토지 6억과
자기 소유 y건물 4억에 갑의 채권자 을병정을 위하여
을 xy에 5억 1번 그냥 저당권
병 x에 6억 2번 그냥 저당권
정 y에 4억 2번 그냥 저당권

1-y 저당권 실행 후 x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2-x 저당권 실행 후 y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로 나눠서 각각의 법률관계를 논하고
배당액은 어떻게 산출되나?

A

276

1.채무자 소유 y건물이 먼저 실행된 경우

판)공동저당이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금으로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채무자 소유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면 저당권자 을이 4억 전액 배당받고, 정은 배당받지 못한다. 후에 물상보증인 무소유 x부동산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정은 선순위공동저당권자 을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을이 잔존채무 1억을 배당받고 x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병이 5억을 배당받는다.

2.물상보증인 소유 x토지가 먼저 실행된 경우

판)
1-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금으로 1번 공동저당권자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하여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이러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이 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물상보증인 무 소유 x토지가 먼저 매각되면 매각대금 6억에서 1번 저당권자 을이 5억을 배당받고, 2번 저당권자 병이 1억을 배당받는다. 이 때 무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y건물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병은 무의 변제자대위권에 물상대위를 행사하여 병은 4억에 대하여 우선 배당받고, 정은 배당받지 못한다.

3.결론
(1) y건물 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면 을은 4억을 배당받고, 이후 x토지 저당권이 실행되면 x토지에서 을은 1억, 병은 5억을 배당받는다.

(2) x토지 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면 을은 5억 병은 1억을 배당받고, 이후 y건물 저당권이 실행되면 병은 무가 취득한 y건물 1번 저당권에서 4억을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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