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Flashcards

1
Q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특층설 다만/아 열두/근 소달피/송부옥특(소판집 공관도지 창백)층,지제층 46특상,지하층 2 특하]

A

[특층설 다만/아 열두/근 소달피/송부옥특(소판집 공관도지 창백)층,지제층 46특상,지하층 2 특하]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나.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m2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실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바닥면적 1,000m2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천미계25 천상계325]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당구 아파/스 유방2개]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현저한 광속변화,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다. 축광식표지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등의 설치기준

[부개방면]

A

[부개방면]

  1. 분사헤드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제조일자,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부식 오크 일체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갯방구방시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방방(율P)업체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오면 배구 7초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
Q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의 설치기준

[가헤설 사모님팔/교가지싸오/수평싸오]

A

[가헤설 사모님팔/교가지싸오/수평싸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
Q

연소방지설비의 방화벽의 설치기준

[내 방방 방위]

A

[내 방방 방위]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내홀로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방출입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방관통 케전내화차
  4.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방위분환 구고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
Q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그 기준

[아구복통 길쌈미/복통 보이미 연출 부피유]

A

[아구복통 길쌈미/복통 보이미 연출 부피유]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
Q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그 기준

[주채충분/거부 보이 통통통]

A

[주채충분/거부 보이 통통통]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
Q

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의 설치기준

[직원 가수 가자/가보기표]

A

[직원 가수 가자/가보기표]

  1.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
Q

미분무소화설비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접동전압 성설 내표정]

A

[접동전압 성설 내표정]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4.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최저설계압력에서 설계유량(l/min)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7.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8.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다만, 호스릴방식의 경우 “호스릴방식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9.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
Q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기준

[방소 전균신확/분방2일/특그리 소저방사]

A

[방소 전균신확/분방2일/특그리 소저방사]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
Q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그 기준

[400미 외직오 공집위 200초]

A

[400미 외직오 공집위 200초]
1. 바닥면적 400m2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다만,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다만,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벽에 400이상 바가 152]
2. 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외 유상천 빠사중 수짧]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를 것
나. 유입구를 벽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
Q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5/지제층11/지하3층]

A

[35/지제층11/지하3층]

  1. 연면적 3천5백m2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
Q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 기준은
[화단 표지함]

A

[화단 표지함]

  1.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화면유리창 지유소 수상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단 한국 815
  3.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지접보쌈 다오
  5.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지단보호함 먼습부?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
Q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A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기준

A

지하층,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
Q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

[드제수두수,헤이개이요/일제수작 개폐815/수드제드 씹육/설드제드 PQ/수가점화피]

A

[드제수두수,헤이개이요/일제수작 개폐815/수드제드 씹육/설드제드 PQ/수가점화피]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수동조작부 및 개폐표시형밸브를 합한 것을 말한다.이와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m2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방수량이 80 l/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
Q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
[내화내열/전전대배선 절전 부전대배선 일이오 짬일/별관덕(절구별떡)몰플약 60]

A

[내화내열/전전대배선 절전 부전대배선 일이오 짬일/별관덕(절구별떡)몰플약 60]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2. 전원회로의 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pa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
Q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A

불소,염소,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8
Q

특피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 언닫자자 아제계출 자자/제출 자폐제기 불구 출용충폐/제출 적합]

A

[제출 언닫자자 아제계출 자자/제출 자폐제기 불구 출용충폐/제출 적합]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다만, 아파트의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업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3.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9
Q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설치대상

[7연이/3천]

A

[7연이/3천]

  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2.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0
Q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A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향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2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층오 3초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의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1
Q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소저 슬로싱/씹육 강철판 동강내/하구 2방 버팀/건일타 소저 지손 과변]

A

[소저 슬로싱/씹육 강철판 동강내/하구 2방 버팀/건일타 소저 지손 과변]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2
Q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으로 이를 제외한다. 그 기준

A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설치되어 있거나,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3
Q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설치기준
[밸이오/내팔안전/육일이 정육]

A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밸이오/내팔안전/육일이 정육]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Kg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4
Q

내진설계에서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비비 오일 설치/예지전]

A

[비비 오일 설치/예지전]

  1. 비상전원을 위한 비상발전장치의 경우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5
Q

특피제연설비의 옥내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그 기준

[출얻닫 자자/거구출자 출개유압 불구 출용충폐]

A

[출얻닫 자자/거구출자 출개유압 불구 출용충폐]

  1.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6
Q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하여야 하는 확인회로

[기수 유일 개그]

A

[기수 유일 개그]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5. 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6.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7
Q

이산화탄소소호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제외

[방니나전]

A

[방니나전]

  1. 방재실,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칼륨,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8
Q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7연이 3천 내고가]

A

[7연이 3천 내고가]

  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
  3.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4.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5.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9
Q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의 설치순서
[상수도직결형의 경우]
[수급개체 압유2시/외화배차 급수차]

A

[수급개체 압유2시/외화배차 급수차]

  1. 수도용개량기,급수차단장치,개폐표시형밸브,체크밸브,압력계,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2개의 시험밸브의 순서로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0
Q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A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가. 연면적 3,000m2 이상
    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3. 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가. 연면적 400m2 이상
    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4.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1
Q

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 기준은
[연개/탱홀발 주거~삽질/헤살범 탱홀발 살수]

A

[연개/탱홀발 주거~삽질/헤살범 탱홀발 살수]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3.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뒷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혀질 수 있도록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2
Q

유도등의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기준

[직접,특사상충/공피방/공암 어두워/특종사관]

A
[직접,특사상충/공피방/공암 어두워/특종사관]
1. 유도등의 인입선의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암실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원 또는 관계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3
Q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A
  1.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및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
  2.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피난유도등,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4
Q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설치기준

A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5
Q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물고운,물심반물반 위생물/고물증 끓어 넘치는/운전260킬로 분무 그손기]

A

[물고운,물심반물반 위생물/고물증 끓어 넘치는/운전260킬로 분무 그손기]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사에 표면의 온도가 260C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6
Q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1. 방피가35/2.15호관/호방방구 각부유뿌 쌍단2/관쌍단/3. 표지축 청장]

A

[1. 방피가35/2.15호관/호방방구 각부유뿌 쌍단2/관쌍단/3. 표지축 청장]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가.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7
Q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기준은

A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비화작5 설배상사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비화통 대피 모든 음량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8
Q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3. 비상조명등
[상소상점 조탠]

A

[상소상점 조탠]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다에서 조도는 10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9
Q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기준

[화가 온대 습도]

A
  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방식,방습,방온,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폭식 온(몸에)습진 정차방호
    [화가 온대 습도]
    1) 화약고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가증 먼가부 증가
    3)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4)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대기발 우려
    5) 습도가 높은 장소
  3.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0
Q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기준

[분방 영희 삼치/갯방구 방시/부식오크일체]

A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3.7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다만,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을 충족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제조일자,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4.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5.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1
Q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기둥벽,샷다,방화문으로 포함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그 기준
[재 경계 벽]

A

[재 경계 벽]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재내불경 화쉽변파 누설기밀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경계폭수 구리
  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배기하가 급하강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2
Q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의 설치기준

[전공축전 교옥전/표시]

A

[전공축전 교옥전/표시]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3
Q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길거리 노출 경사 검분]

A

[길거리 노출 경사 검분]

  1.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하검길이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공감각수 15 공상6
  3.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5.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공기관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4
Q

특별설계도서1(양초가 넘어짐)

[내문개 피로화 발생 격한 화/화가 피난 수중]

A

[내문개 피로화 발생 격한 화/화가 피난 수중]

  1. 내부 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연소가 이루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시 가능한 피난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5
Q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하여야 한다.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그 기준
[옥수도 옥상]

A

[옥수도 옥상]

  1.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2.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3.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6
Q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무지 40 감부착 2.3 열연먼지 축적]

A

[무지 40 감부착 2.3 열연먼지 축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m2 미만인 장소,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7
Q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A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지상 1층,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8
Q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가 있는 장소

A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9
Q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설치기준

[전급배]

A

[전급배]

  1. 전용으로 할 것.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가지빼유 그십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0
Q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시각을 판종근 문물운동 위/장발 노숙의 업무/지상/방도]

A
  1.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1
Q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소주에 수저가 압방함 비상]

A

[소주에 수저가 압방함 비상]

  1.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소주50 편2양 4일 양측 각각 엇갈
  2.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 3개)를 동시에 40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이상을 확보할 것-수저 2개40분
  3.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인 경우 3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은 190 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가리 피큐 감압
  4. 압력수조나 고가수조가 아닌 전동기 및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할 것-압고전내 주동별예
  5. 방수구는 40mm 구경의 단구형을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6. 소화전함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1개, 15m 이상의 소방호스 3본 이상 및 방수노즐을 비치할 것
  7.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옥 비상 40분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2
Q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고발 냉야식]

A

[고발 냉야식]

  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3
Q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비전개콘 각하분풀]

A

[비전개콘 각하분풀]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비전단지 공급 22 15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정각에(전각2) 설비1 하나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주전용 다설회사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정각(전각)비분 분배차함
  5.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콘배 충전노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개콘 표시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비풀장 16철판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하전설비 10개 전선용 공급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4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기준

[전/강압 팔아 방이가/동동합 고1유고 저삼치로 연명/고개선택 2부호2 1부호4 저리]

A

[전/강압 팔아 방이가/동동합 고1유고 저삼치로 연명/고개선택 2부호2 1부호4 저리]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mm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쥴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이로서 고압식은 16.5Mpa 이상, 저압식은 3.7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Mpa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저압식의 경우에는 2.0 Mpa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5
Q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AL출배0.6]

A

[AL출배0.6]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표]
2. 감지기는 복도 또는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6
Q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

[객통바변/국경수비대/객외전]

A

[객통바변/국경수비대/객외전]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개수=객석의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4-1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7
Q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A
  1.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8
Q

특피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외상 빗이 취바속 향]

A
  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구의 또는 화장실의 배출구의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옥외취취구 연공배(유주화)오일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9
Q

“내진”이란?

A

내진이란 면진,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0
Q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A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1
Q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의 설치기준

[자화 자작개/수화쉽접]

A

[자화 자작개/수화쉽접]-자화자작개는 수화를 하면 물리지 않고 쉽게 접근 가능하다.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2
Q

터널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상소상점 터차보 조퇴(10) 그지일(1)/비상차 자비 60분/비내예축 상공상충]

A

[상소상점 터차보 조퇴(10) 그지일(1)/비상차 자비 60분/비내예축 상공상충]

  1.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터널안의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의 조도는 10Lx 이상,그 외 모든 지점의 조도는 1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60분 이상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3. 비상조명등에 내장된 예비전원이나 축전지설비는 상용전원의 공급에 의하여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3
Q

경계구역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외상개차주 창고 외면 오미아니]

A

[외상개차주 창고 외면 오미아니]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4
Q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기준

[내제축량]

A

[내제축량]

  1.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내기소위 원조 적색등
  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출 것-내제자 수상 축
  3.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5
Q

내진설계에서 횡방향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횡횡 버마]

A

[횡횡 버마]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mm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버간중 최대12초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마법 배단 18초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6
Q

중계기란?

A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7
Q

터널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의 기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A
  1. 화재감지기가 작동되는 경우
  2. 발신기의 스위치 조작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기동장치를 동작시키는 경우
  3. 화재수신기 또는 감시제어반의 수동조작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경우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8
Q

“연소방지도료”란?

A

“연소방지도료”란 케이블,전선 등에 칠하여 가열할 경우 칠한 막의 부분이 발포하거나 단열의 효과가 있어 케이블,전선 등이 연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도료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9
Q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바닥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의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보건세대/다음기업의 장교 호노공 교군의 주방/곤란 변소배변/지제분]

A

[보건세대/다음기업의 장교 호노공 교군의 주방/곤란 변소배변/지제분]

  1.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2.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3.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선,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4.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0
Q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A
  1.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1
Q

누설동축케이블이란?

A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2
Q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기준

[소방가문비장/할 24무상/분방 영일 영희 영구/기저귀 10초]

A

[소방가문비장/할 24무상/분방 영일 영희 영구/기저귀 10초]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Mpa 이상,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Mpa 이상,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으로 할 것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3
Q

발신기란?

A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4
Q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그 기준

[숙다객 영구실/대영53/역상25삼/함높어 자동건터 20분]

A

[숙다객 영구실/대영53/역상25삼/함높어 자동건터 20분]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5
Q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

A

헬륨,네온,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6
Q

특피제연설비의 제연방식기준

[제피출]

A

[제피출]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합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제옥신공 제옥높 일기차연투
  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피제출 일시 방보충
  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출제과방 유조차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7
Q

내진설계기준에서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가천바고 길긴양 12/가천바고 길긴양 20]

A

[가천바고 길긴양 12/가천바고 길긴양 20]

  1. 가동중량 1,000kg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야쪽 모서리에 직경 12mm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cm 이상이어야 한다.
  2. 가동중량 1,000kg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mm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cm 이상이어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8
Q

옥내소화전설비의 동력제어반의 설치기준

[적함전쟁,적표지/함씹어 동강내/전/쟁(재)]

A

[적함전쟁,적표지/함씹어 동강내/전/쟁(재)]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9
Q

옥내소화전설비의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사영육가에서 영삼 내버려 기달려]

A

[사영육가에서 영삼 내버려 기달려]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닝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C)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0
Q

제연경계의 폭이란?

A

제연경계의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1
Q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기준

[개제수자나]

A

[개제수자나]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요구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2
Q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기준

[4공창 하나둘하나/친구삼고 육사가서 하나둘하나 근육이 백육된다]

A

[4공창 하나둘하나/친구삼고 육사가서 하나둘하나 근육이 백육된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C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3
Q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및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A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다만,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4
Q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기준

A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5
Q

지진분리장치에 대한 내진설계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변수용? 18~4방 버팀 할 수 없다]

A

[변수용? 18~4방 버팀 할 수 없다]

  1.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 1.8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6
Q

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방일일 상근 하리수]

A

[방일일 상근 하리수]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의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7
Q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용기의 설치기준

[분가저접/분가용32 전부착/분가 용25 조압]

A

[분가저접/분가용32 전부착/분가 용25 조압]
1.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40은 질소요/축 10도 질소라/Co2는 둘다 20이요]
가.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나.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마다 40L(35C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다.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L(35C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라.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8
Q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옥외개방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건공그]

A

[건공그]

  1.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공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그 밖의 옥외개방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9
Q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소화기구등

A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0
Q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기준

[교가밑에 구사패들/청소끝나고 접대비/ 하상수 측하]

A

[교가밑에 구사패들/청소끝나고 접대비/ 하상수 측하]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의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1
Q

내진설계에서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함지 개장할/노출 벽강도 노출 천하고/비 함 않는다]

A

[함지 개장할/노출 벽강도 노출 천하고/비 함 않는다]

  1.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kg이하인 설비로 분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2
Q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감동구분 다만 비내고가]

A

[감동구분 다만 비내고가]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3
Q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점전 높 끝판 외?]

A

[점전 높 끝판 외?]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적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종구감기 별도표시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4
Q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그 기준

[경간범 방면울(방면율) 조사 확검]

A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대피실의 면적은 2m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2)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격60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대문 피방향표지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이상의 간격을 둘 것-착한 상수를 씹오?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대비마마
  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층위 사주표지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대출 해직경감 피자확인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사울흔들
  10.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소방성능검증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5
Q

제연구역의 틈새조정기준

[벽시불 조적 석판조불 시모마감 철콘벽체 무시(하냐)]

A

[벽시불 조적 석판조불 시모마감 철콘벽체 무시(하냐)]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6
Q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

[누계100 위가스 터지구]

A

[누계100 위가스 터지구]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전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7
Q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란

A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퇴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농도 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8
Q

스프링클러설비의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치기준
[자축전/점화침 20분 자 방 실 통]

A

[자축전/점화침 20분 자 방 실 통]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9
Q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A
  1. 업무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하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0
Q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전주100 옥겸용/비자축전(내기제축)456]

A

[전주100 옥겸용/비자축전(내기제축)456]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1
Q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 공사방법

[금2 금가합 수25/배내전샤 피떡/전샤피떡 타15 격15]

A

[금2 금가합 수25/배내전샤 피떡/전샤피떡 타15 격15]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2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평경계구역 설치기준

[둘건/둘층 오이하경/육백만불 오오천/지하구 칠백만불]

A

[둘건/둘층 오이하경/육백만불 오오천/지하구 칠백만불]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만, 500m2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번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m2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3
Q

혼합기란?

A

“혼합기”란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4
Q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각바]

A

[각바]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통지
  4.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주등광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5
Q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그 기준

  1. 제모출 크향설동 동금보 조재개수 결정
  2. 확인결과 출동 바닥사이틈새균 큰출바마 재시 틈조
  3. 제출복거(옥복거)출제작아 폐쇄
  4. 옥층화감(수)동제작 둘특지주 주특제제 특수모댐 비급배송
  5. [방차 개완(용)]
A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제모출 크향설동 동금보 조재개수 결정
  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확인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확인결과 출동 바닥사이틈새균 큰출바마 재시 틈조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제출복거(옥복거)출제작아 폐쇄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옥층화감(수)동제작 돌특지주 주특제제 특수모댐 비급배송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할 것
    [방차 개완(용)]
    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나. 감옥의 기준에 따른 시험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라. 가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6
Q

분파기란?

A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7
Q

소방전원 보존할 발전기 란?

[겸상중동 화과자 제비공급]

A

[겸상중동 화과자 제비공급]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8
Q

축방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구박 피부 왜?]

A

[구박 피부 왜?]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구각실 주출비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바놈 50명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피표시 50간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부근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외조상비조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9
Q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기준

[6번이나 영구가 죽을뻔 하다가 삶/구원을 못받아서 이사를 37번했지만 구원받고 하나삼치먹고 힘을 냈다/구사일생/일이오 사모님이 오/백일된 하나오이를 하나칠판/2분의1이 안되서 등이 백이다]

A

[6번이나 영구가 죽을뻔 하다가 삶/구원을 못받아서 이사를 37번했지만 구원받고 하나삼치먹고 힘을 냈다/구사일생/일이오 사모님이 오/백일된 하나오이를 하나칠판/2분의1이 안되서 등이 백이다]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m2 이상 9.3m2 이하로 할 것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로 할 것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작물의 최상부와 914m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일 것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mm 이상 152mm 이상이어야 하며,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mm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mm 이상일 것
[작전4 주위38 화헤공시]
7.헤드의 작동온도는 74c 이하일 것.다만,헤드 주위의 온도가 38c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0
Q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A
  1.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1
Q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A

대형소화기 1개 이상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2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잠금밸브의 설치기준

[소저선택 집잠금/선택없저 조점]

A

[소저선택 집잠금/선택없저 조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3
Q

분배기란?

A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4
Q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설치기준

[자축전,점화침 20분 자 방 실]

A

[자축전,점화침 20분 자 방 실]
자가발전설비,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되는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치된다-내기제축 다방구 비공개설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비실비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5
Q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식기동장치중 가스압력식 설치기준

[밸25/내팔 안전/용한마리 점육 충일로]

A

[밸25/내팔 안전/용한마리 점육 충일로]

  1.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L 이상으로 하고,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0.6Kg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6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의 설치기준

A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아디리파 쉴드 광케파열 안방이고/일반 내화열]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7
Q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교수 숙박 600 수련 합기 천 아기천]

A

[교수 숙박 600 수련 합기 천 아기천]

  1. 연면적 1천m2 미만의 아파트등
  2. 연면적 1천m2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m2 미만의 숙박시설
  5.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8
Q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배수설비 설치기준

A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9
Q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3노투/가문터]

A

[33노투/가문터]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선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0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소방방구 내부근 가스방출 시방/방구출구 부근 약제방출]

A

[소방방구 내부근 가스방출 시방/방구출구 부근 약제방출]

  1.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간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1
Q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다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내 변소 건물 이천 배흔들흔들 버고동살방]

A

[내 변소 건물 이천 배흔들흔들 버고동살방]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2
Q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관17)그 기준은

[종종 주마4]

A

[종종 주마4]

  1.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m를 넘지 않아야 한다.-주교 종간 24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마법 배단 12초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4방버팀 횡종 역할 동시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3
Q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화기의 설치기준

[중위 노~상주]

A

[중위 노~상주]

  1.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중사 운반편리 7
  2.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위35적
  3.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상조반표
  5.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주 편2양 4일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4
Q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의 피난기구를 감소할 수 있다. 그 기준

A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5
Q

건식스프링클러설비 란?

[악질 패스]

A

[악질 패스]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6
Q

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그 기준

A
  1.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2.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7
Q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제외 장소

[사상최초/별1에서 온 제3 제5 소인]

A

[사상최초/별1에서 온 제3 제5 소인]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다만,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8
Q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설치기준

[2개층/방수일/하나50두개25/위치64표지]

A

[2개층/방수일/하나50두개25/위치64표지]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다만,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9
Q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기준

[전/강아배 강도 내식성 내열 축25 42 압4 강도 아방/동고 최15/밸개 위향/배부 밸브류 배동강내/분기삼구 합격]

A

[전/강아배 강도 내식성 내열 축25 42 압4 강도 아방/동고 최15/밸개 위향/배부 밸브류 배동강내/분기삼구 합격]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다만,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C에서 압력이 2.5Mpa 이상 4.2Mpa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0
Q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의 설치기준

[공구여과/수낫별도]

A

[공구여과/수낫별도]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1
Q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설치기준
[확배단지/전화그열/전전대배선 절전 부전대배선 절125 쩜일/비배 별관덕 몰플약 60]

A

[확배단지/전화그열/전전대배선 절전 부전대배선 절125 쩜일/비배 별관덕 몰플약 60]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pa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다만,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2
Q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직원2 조폭 차고 항공기]

A

[직원2 조폭 차고 항공기]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직원가수혼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투방사선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기조화쉽바보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기조호접 가보표지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포수기방1
  6.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3
Q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A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별표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유흥주점 춤무카나 문종운동]
    가.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4
Q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워드고압]

A

[워드고압]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압축공기포소화설비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5
Q

“가동중량”이란?

A

“가동중량”이란 가압송수장치,배관의 기타 부속품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가 충전된 배관무게의 1.5배를 사용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6
Q

내진설계에서 신축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A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배변소 소주부유 증가
  2. 배관구경 65mm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m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m ~ 2.1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유고 신축/점육 영구 영구 이틀
    나.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m 및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이영삼 점육 점육
    다.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입수중 찌찌 위아래 점육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7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설치기준

[수직도사/조점화침/수배전차 정전표시 상예시]

A

[수직도사/조점화침/수배전차 정전표시 상예시]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8
Q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전용수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후흡 수다 낮은/고수 급수가 낮은]

A

[후흡 수다 낮은/고수 급수가 낮은]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를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9
Q

피난기구를 설치제외 할 수 있는 층의 기준

[복어2/복날에 2 특피 35님/거부복통/실면 난방기 46/주구내]

A

[복어2/복날에 2 특피 35님/거부복통/실면 난방기 46/주구내]

  1.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복도에 2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4.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0
Q

수신기란?

[수감발화층]

A

[수감발화층]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1
Q

옥내소화전방수구 설치기준

[특바호호,특각방수리요/복공세출/바높이로/호구사리오/유뿌길이/스릴노노 쉽게]

A

[특바호호,특각방수리요/복공세출/바높이로/호구사리오/유뿌길이/스릴노노 쉽게]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2
Q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A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나.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다.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4.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6.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7.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습송자체/건송자체자]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8.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9.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3
Q

스프링클러헤드 렉크식창고의 설치기준

[특4 그6/하나삼치 조기]

A

[특4 그6/하나삼치 조기]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4
Q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함 설치기준

[호관방 벽기둥함/방위등축도 상시확인]

A

[호관방 벽기둥함/방위등축도 상시확인]

  1.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2.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5
Q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3. 송수구로부터 1m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6
Q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1. 제연설비

A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7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직적 경계구역의 기준

[계경엘린파덕 하경 높사요/지하계경 별도하나]

A

[계경엘린파덕 하경 높사요/지하계경 별도하나]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의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8
Q

소화기의 설치기준

[보소 2대3 작지 화우사장/둘거구 외33]

A

[보소 2대3 작지 화우사장/둘거구 외33]

  1.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9
Q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도로방비 6.25 상(3)사 4]

A

[도로방비 6.25 상(3)사 4]

  1. 물분무 헤드는 도로면에 1m2 당 6L/min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2. 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이상으로 하며,3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 할 것
  3. 물분무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0
Q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화감전(방피 조심 무면)외?]

A

[화감전(방피 조심 무면)외?]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다만,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공장,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발집중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 (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철망 하나육 상점 두팔복사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특출 오~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아~경관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할 것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1
Q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2+3=5 다 합하면 10 368/두네치킨씹어 삼쭉쭉오/12명의 오빠들이 15시 27분에 사공을 오오라하여 구공탄을 던져 구원해주었다]

A
[2+3=5 다 합하면 10 368/두네치킨씹어 삼쭉쭉오/12명의 오빠들이 15시 27분에 사공을 오오라하여 구공탄을 던져 구원해주었다]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이상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이상
1 2 5 8 15 27 40 55 90 91이상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2
Q

옥내소화전 표시등 설치기준

[옥위상부장관 성제기/가기상부 적자/1324]

A

[옥위상부장관 성제기/가기상부 적자/1324]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현저한 광속변화,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3
Q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

A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4
Q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큐비클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A
  1.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하며,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다음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표전환 압류계]
  4.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불난 덮개
  5. 전선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
  6. 환기장치
  7.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
  8. 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
  9. 계기용 전화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불난 제작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5
Q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와 특별설계도서로 구분한다.그 기준
[점초화문공시,점태/초점연유/화치/문창초시변/공자기/사유내유]

A

[점초화문공시,점태/초점연유/화치/문창초시변/공자기/사유내유]

  1. 점화원의 형태
  2. 초기 점화되는 연료 유형
  3. 화재 위치
  4. 문과 창문의 초기상태(열림,닫힘) 및 시간에 따른 변화상에
  5. 공기조화설비,자연형(문,창문) 및 기계형 여부
  6.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6
Q

터널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에 터널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이격 아치 천밀고 형제시방]

A

[이격 아치 천밀고 형제시방]

  1. 감지기의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 이하로,감지기와 터널 좌,우측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설치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터널 천장의 구조가 아치형의 터널에 감지기를 터널 진행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10m 이하로 하여 아치형 천장의 중앙 최상부에 1열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지기를 2열 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 이하로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설치할 것
  3. 감지기를 천장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가 천장면에 밀착되지 않도록 고정금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할 것
  4.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와 천장면과의 이격거리에 대해 제조사의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7
Q

스프링클러설비의 자가발전설비의 용량 기준

A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다만,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급 이상을 적용한다.
[소방전용/부하겸용/전원보존]
가. 소방전용 발전기: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8
Q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압력 최방장]

A

[압력 최방장]

  1. 가압수조를 압력은 규정에 따른 방수랑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기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9
Q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바유 2개실 보호표지 낙지조]

A

[바유 2개실 보호표지 낙지조]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m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만,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m2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격쌈질 용배구 수리학PQ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의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다만, 유수검지장치르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역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0
Q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화주목발 숙박(휴가) 객사상 전기공 50미만 제외]

A

[화주목발 숙박(휴가) 객사상 전기공 50미만 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 목욕실, 주차장,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50m2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1
Q

특피제연설비의 차압등 기준

[차 개 불구 오~]

A

[차 개 불구 오~]

  1.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제옥차 40
  2.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제가 출개110
  3.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출차 1불구 70미만
  4.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같게 낮게 5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2
Q

포소화설비에서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A
  1.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주차장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m2 미만인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3
Q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기울기기준

A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은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4
Q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차쉽게접화지 유리창송소장/송스주연개확조옥기/구경유고/높점오일/3천원5개/송이막개/가보표지/자체 빠질피해]

A

[차쉽게접화지 유리창송소장/송스주연개확조옥기/구경유고/높점오일/3천원5개/송이막개/가보표지/자체 빠질피해]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측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m2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5
Q

미분무소화설비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하는 확인회로

[수개개그]

A

[수개개그]

  1. 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2. 개방식 미분무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3.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6
Q

미분무소화설비의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접동전압 용배스 압작]

A

[접동전압 용배스 압작]
1.압력수조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676)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것
2. 용접한 압력수조를 사용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접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압력수조는 전용으로 할 것
6.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7. 압력수조의 토출 측에는 사용압력의 1.5배 범위를 초과하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신자 밸개소송/수작 장부보강]
가. 화재감지기의 신호의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고 소화수를 배관으로 송출할 것
나.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7
Q

승강기 피난기란?

[사자몸무게 자동연사 무력]

A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8
Q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기준

A
  1. 미분무수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고,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2. 배관의 연결부(용접부 제외)또는 주배관으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고,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검사,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4. 수원의 양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Q=NDTS+V
    Q:수원의 양(m3)
    N:방호구역(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설계유량(m3/min)
    T:설계방수시간(min)
    S:안전율(1.2이상)
    V:배관이 체적(m3)
    5.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수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9
Q

옥상수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지고 높고 낮고 예동가]

A

[지고 높고 낮고 예동가]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10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한 경우-학공창 동우 기보옥내
  7.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0
Q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

[상하좌우25(25중) 스개내직씹어 사상통 지상측 912]

A

[상하좌우25(25중) 스개내직씹어 사상통 지상측 91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1
Q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그렇지 않은 경우

[절난방/S결방지구장]

A

[절난방/S결방지구장]

  1. 동절기를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2
Q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의 표지설치기준

A
  1. 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3
Q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A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m2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이상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4
Q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중 1,6,7번

A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5
Q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드동개]

A

[드동개]

  1. 드라인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6
Q

저압,중압,고압 미분무소화설비 란?

[저중고 1235]

A

[저중고 1235]

  1.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최고사용압력이 1.2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2.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사용압력이 1.2Mpa을 초과하고 3.5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3.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최저사용압력이 3.5Mpa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7
Q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문종운] [수100/영화/무대/무대]

A

[수100/영화/무대/무대]

  1.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m2 이상,그 밖의 경우에는 1천m2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m2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다)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8
Q

미분무소화설비에서 펌프의 성능 및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최정 456]

A

[최정 456]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에는 펌프의 성능이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이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성성 유개유]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성개유전후
2.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은 유량계 호칭에 따를 것-성호
3. 유입구에는 개폐밸브를 둘 것-유개
4.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른다-개거리
5. 유량층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9
Q

“방화벽”이란?

A

“방화벽”이란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80
Q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

[특조예]

A

[특조예]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의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6.영 별표5 제10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181
Q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스간화물포외 합한양/고2 방벽만 고저 최대]

A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2
Q

터널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사모400/오십병 독립/오십안에 독립]

A

[사모400/오십병 독립/오십안에 독립]

  1.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 방수량은 400L/min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방수구는 50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하거나 독립적으로 터널출입구 부근과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할 것
  3. 방수기구함은 50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 안에 설치하거나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65mm 방수노즐 1개와 15m 이상의 호스 3본을 설치하도록 할 것
183
Q

수직거리란?

A

제연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184
Q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해당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그 기준

A
  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 할 것

2. 해당구역 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해당 제연구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

185
Q

연소방지설비의 방수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천벽/살구 환지길 사모3/방헤 전2 스1.5]

A

[천벽/살구 환지길 사모3/방헤 전2 스1.5]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3.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186
Q

특별설계도서 2(오리가 실종)

[상실화 발생 잠 많은 재실자 위험/건재 없 발생 공연확대]

A

[상실화 발생 잠 많은 재실자 위험/건재 없 발생 공연확대]

  1.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잠재적으로 많은 재실자에게 위험이 되는 상황을 가상한다.
  2. 건축물 내의 재실자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공간으로 연소 확대되는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187
Q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설비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왜 노출 단 그밖]

A

[왜 노출 단 그밖]

  1. 외함은 두께 1mm(함전면의 면적이 1,000cm2를 초과하고 2,000cm2 이하인 경우에는 1.2mm, 2,000c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2. 제1항 제3호 각 목에 정한 것과 120c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
  3. 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내에 설치할 것
  4. 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188
Q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설치기준

[용배구 수리학PQ 달성/2개층]

A

[용배구 수리학PQ 달성/2개층]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펌프의 용량,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89
Q

내진설계에서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벽팔고 볼트 4개/바지 전도 않도록/수사 수중 않도록]

A

[벽팔고 볼트 4개/바지 전도 않도록/수사 수중 않도록]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90
Q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A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191
Q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A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다만,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다만, 제2항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192
Q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감시제어반의 기능

[P표음/피자수작중/비상비확인/수물저표음/예확예적시]

A

[P표음/피자수작중/비상비확인/수물저표음/예확예적시]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가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193
Q

스프링클러설비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설치기준

[가수20분/저인전용/특고 전주상주 가정 212]

A

[가수20분/저인전용/특고 전주상주 가정 212]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194
Q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층5 연6/않는 지포7/않는 지3 지방청/터천]

A

[층5 연6/않는 지포7/않는 지3 지방청/터천]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m2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195
Q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치기준

A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2.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96
Q

터널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차분 정감 아날로그 중앙]

A

[차분 정감 아날로그 중앙]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 한한다.)
  3.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197
Q

저장물의 간격

A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98
Q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아천미계25 천상계325(아~찬미하라 게이를,천상 개새끼오(325)]

A

[아천미계25 천상계325(아~찬미하라 게이를,천상 개새끼오(325)]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바닥면적 1,000m2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199
Q

특별설계도서 6(로마병상의 투구)

[외발 본건 확대/본건 떨화발 본건 확대 로막 거불]

A

[외발 본건 확대/본건 떨화발 본건 확대 로막 거불]

  1. 외부에서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를 가상한다.
  2. 본 건물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거나 피난로를 막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200
Q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A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방송통신위원회,발전시설,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01
Q

피난기구[피난사다리,완강기,미끄럼대,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

[유동견 4R길 미구]

A

[유동견 4R길 미구]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다만,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간교트트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견볼매용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202
Q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

[실천교 합격]

A

[실천교 합격]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m2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실(이웃실바 30미)바 씹오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건주건교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상주 2차합격
203
Q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
[발전기실,엔진펌프실,변압기,전기케이블실,유압설비]
[발엔진 변전소 고3]

A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04
Q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기준은

A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에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05
Q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Kg 미만은 제외한다)

A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206
Q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기준

[화격제 분리불꽃 감시시야각 성능고려/전반흡입 장면이격 형제시방]

A

[화격제 분리불꽃 감시시야각 성능고려/전반흡입 장면이격 형제시방]

  1. 화학공장, 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7
Q

예상제연구역에 공기를 유입하는 방식

[유경강자 인제 통해유]

A

[유경강자 인제 통해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제연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08
Q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접동 특PQ 토출량 전압 성기순]

A

[접동 특PQ 토출량 전압 성기순]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 5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 포함)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 포함)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 5개) 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서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학공창 동우 기보옥내
209
Q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상1,2 구천 공장,창고 특수 국보 목조건축물]

A

[지상1,2 구천 공장,창고 특수 국보 목조건축물]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m2 이상인 것.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10
Q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거구 보일러 기둥]

A

[거구 보일러 기둥]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통지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주등광게
211
Q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그 기준은

[소 통화 제1정보통 주수비상]

A

[소 통화 제1정보통 주수비상]

  1.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제1정보통 광케유선원
  3. 주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4.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구축할 것
212
Q

라인 프로포셔너방식이란?

A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213
Q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축저똥,축저압질/일일 이오 이오사이다,저충가축/오일육질,동집접용]

A

[축저똥,축저압질/일일 이오 이오사이다,저충가축/오일육질,동집접용]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C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Mpa 또는 2.5 Mpa,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Mpa 또는 4.2 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214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과압배출구의 설치기준

A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15
Q

“슬로싱(sloshing)현상”이란?

A

“슬로싱현상”이란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수조의 수면이 출렁거리는 현상을 말한다.

216
Q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간이헤드의 설치기준

A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도 상 38도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도 에서 77도의 것을 사용하고,39도 이상 66도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도 에서 109도의 것을 사용할 것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 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 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mm에서 102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mm 에서 152mm사이에 설치할 것.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17
Q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설치기준

[2개층/설계 2개/터지지]

A

[2개층/설계 2개/터지지]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설계개수의 1/2 이상으로 할 것
  3. 터널,지하구,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은 화재가 발생된 방수구역 및 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터지지 동방 방화 접방
218
Q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공노거 오숙침 입원]

A

[공오병]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공노거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오숙침
  3. 병원의 입원실
219
Q

주차장에 설치하는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벽차출자/절난방 결여며/결방지구장]

A
[벽차출자/절난방 결여며/결방지구장]
주차장의 미분무 소화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미분무 소화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220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A

1.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숙박시설,위락시설,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m2 이상인 것
2.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관광 휴게시설,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m2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하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나)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것

221
Q

옥내소화전설비의 내열전선의 내열성능기준

[내열파시유 20가 10초만 자소 전연18 가열한건 내시15 38광땡 전연15 장관고시]

A

[내열파시유 20가 10초만 자소 전연18 가열한건 내시15 38광땡 전연15 장관고시]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C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C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22
Q

다수인피난장비란?

A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223
Q

특별설계도서 3(방귀를 뀜)

[많사 실접 벽덕트공 확 발상~/화자 없재? 연소확대]

A

[많사 실접 벽덕트공 확 발상~/화자 없재? 연소확대]

  1.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곳으로의 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224
Q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소감 차가수]

A

[소감 차가수]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소방환청
  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감형유노
  3.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차상확점가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가탐가무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수열사상
225
Q

옥외소화전함 설치기준

[10 51/11 11/31 31]

A

[10 51/11 11/31 31]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26
Q

옥내소화전설비의 상용전원 설치기준

[가수20분/저인전용/특고 전주상주 가정수정 212]

A

[가수20분/저인전용/특고 전주상주 가정수정 212]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수전이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27
Q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소누누 누누누누]

A

[소누누 누누누누]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소주전복전 소상무겸용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에 따른 것으로 할 것-누공 동공
  3.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누불 난습전 노피통
  4.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누화 캐피소 캐본떨 4금자기 벽천둥 불구반
  5.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누공판 전복특성 현저
  6.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누공 고전 1.5이격 정차유?
  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누무 종견
228
Q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

[오~노숙의/팔~위문운동 복판/계세/그천]

A

[오~노숙의/팔~위문운동 복판/계세/그천]

  1. 층마다 설치하되,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m2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m2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9
Q

물분무소화설비의 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설치기준

[자기수화 용팔이/자수 2차 해외시험장 직방]

A

[자기수화 용팔이/자수 2차 해외시험장 직방]

  1.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발사실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0
Q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기준

[방소유방/작지견고]

A

[방소유방/작지견고]

  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발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231
Q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기능

[P표음/피자수작중/비상비확인/수물저표음/각도(기수물감)/예확예적시]

A

[P표음/피자수작중/비상비확인/수물저표음/각도(기수물감)/예확예적시]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32
Q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서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의 설치기준
[유먼/배구/시끌]

A

[유먼/배구/시끌]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3
Q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설치기준

A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234
Q

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밀랍 별1/PV=NRT/집접용 동내양압/양압확인/교체]

A

[밀랍 별1/PV=NRT/집접용 동내양압/양압확인/교체]

  1.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에 따를 것
  2. 저장용기는 약제며,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충전일시,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235
Q

물분무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자폐연경가자 자수화물]

A

[자폐연경가자 자수화물]
자동식 기동장치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6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의 설치기준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7
Q

“난연테이프”란?

A

“난연테이프”란 케이블,전선 등에 감아 케이블,전선등이 연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테이프를 말한다.

238
Q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이란?

A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239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기준

[자수제화]

A

[자수제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수감수음 방지기 전원표시등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화제수작기
가.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각방음감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수기방 명표음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소방명표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가지자수절 명표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화진충 부점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화취
5.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잠금개폐등

240
Q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부의 압력으로 가정부화 감정유발]

A

[부의 압력으로 가정부화 감정유발]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답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를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41
Q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분화방화 교개작구]

A

[분화방화 교개작구]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분방 영희 삼치 별로 형
  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화방천옥
  3.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방화감작
  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오동작우려가 없는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화교
  5.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화교
  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개통 약방 폐쇄
  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작지견고
  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구장방방
242
Q

“면진”이란?

A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서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243
Q

포소화설비 송액관 설치기준

A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44
Q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

[화연우가 피지1 지수원에게 개개15/전부 다화주5 빠설치 구박 오일 미워함]

A

[화연우가 피지1 지수원에게 개개15/전부 다화주5 빠설치 구박 오일 미워함]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1.지상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미만이 되는 부분

245
Q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하나 구하나 층/친구 면적 20이하/높이는 5m 이하 화유]

A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화재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기준
[하나 구하나 층/친구 면적 20이하/높이는 5m 이하 화유]
가. 하나의 감지장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나. 표시온도가 79 C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m2 이하로 할 것
다.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 m 이하로 하고,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기준
가. 화재감지기는[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조특발]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다만,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246
Q

특피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제기 1시간 용비축 제종종 용전공]

A

[제기 1시간 용비축 제종종 용전공]
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다만, 당해 제어반이 종합방재제어반에 함께 설치되어 종합방재제어반으로부터 이 기준에 따른 용량의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보유할 것
[댐배송출 수감자예?]
가.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다.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라.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제출일 고해 감원
마.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바.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다만,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기능
아.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47
Q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A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거리)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H:필요한 낙차(m)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수배급오맨
248
Q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설치기준

A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49
Q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설치대상이나 설치제외할 수 있는 경우

[동자가]

A

[동자가]

  1.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2.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3. 가압수조방식의 경우
250
Q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차쉽게 유리창 송소장/송주연개 스물포송/구경유고/높점오일/송이막개/송가 자체 빠질피해]

A

[차쉽게 유리창 송소장/송주연개 스물포송/구경유고/높점오일/송이막개/송가 자체 빠질피해]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루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다만,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251
Q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특용장/화쉽반사/인가보축표시 장관/방열/방화복]

A

[특용장/화쉽반사/인가보축표시 장관/방열/방화복]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방화복(헬멧,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252
Q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기준

[전/강압 4동강 아방/동동합 고1유고 저37로/배부 배불러유 동강 동강내]

A

[전/강압 4동강 아방/동동합 고1유고 저37로/배부 배불러유 동강 동강내]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Mpa 이상,저압식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53
Q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포 7관5병]

A

[지포 7관5병]
1. 방열복 또는 방화벽,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공판이 운수지?]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54
Q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자조 속문속,자연자화/조작815/속데코/문자속보/속은 장관이 고시 성제기]

A

[자조 속문속,자연자화/조작815/속데코/문자속보/속은 장관이 고시 성제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 따른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55
Q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의 설치기준

A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256
Q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스레트 또는 철판으로 설치한 지붕,창고,공장,패키지형냉각기전용수납실,밀폐된지하창고,냉동실주변 등]
[보정열방/보급/불방]

A

[보정열방/보급/불방]

  1.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257
Q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기준[제축량]

A

[제축량]

  1.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2.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50층이상은 60분)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258
Q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A

[소간비간]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물을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3. 비상경보장치: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4. 간이피난유도선: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59
Q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기준

[베헤누설 물축부/7일 단식]

A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베헤누설 물축부/7일 단식]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나. 화재감지기를[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으로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특발]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조쉬장스 815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특층특각발 수25 복별구실 보행40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60
Q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그 장소

[옥직 제안]

A

[옥직 제안]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옥직지통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찍찍계부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제따이통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안구거통
261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성능기준

[해경회/사 발전가능/가스누설신호경보]

A

[해경회/사 발전가능/가스누설신호경보]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의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전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62
Q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소자감형/친구삼고 하나둘 하나둘 육사가면 백육이 백육된다]

A

[소자감형/친구삼고 하나둘 하나둘 육사가면 백육이 백육된다]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3.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263
Q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하는 경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설치하여야 한다.그러하지 않은 경우
[지하고수 건지텐 가가]

A

[지하고수 건지텐 가가]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264
Q

누전경보기의 전원 설치기준

[전원분기 다차전차/전원분전 각개과차 배차/전원 개폐용 표시]

A

[전원분기 다차전차/전원분전 각개과차 배차/전원 개폐용 표시]

  1.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 할 것
  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65
Q

특피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그 기준

A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벽천흐름 출차방
  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의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급기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나.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라.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마.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바. 자동차압,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아.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4조제3호의 나목 내지 마목의 기준을, 기계적방식에 따른 경우 제14조제3호의 다목, 라목 및 마목 기준을 준용할 것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66
Q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나란벽/뒷벽/면/길이/높/형]

A

[나란벽/뒷벽/면/길이/높/형]

  1.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5.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높이의 80% 이상일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267
Q

주방화재의 정의

[주동조화]

A

[주동조화]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268
Q

미분무소화설비란?

[가물헤통 미소 소화력증가]

A

[가물헤통 미소 소화력증가]

미분무소화설비란 가입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269
Q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의 설치기준

[점동 설치4 표지 배표펌표]

A

[점동 설치4 표지 배표펌표]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0
Q

내진설계에서 버팀대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버고 수지 허용하중 초과 아니/길 삽질 미인 버팀 지지]

A

[버고 수지 허용하중 초과 아니/길 삽질 미인 버팀 지지]

  1.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길이 3.7m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CC할 수 있다.
271
Q

터널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양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설이연 팔배고 노예분석]

A

[설이연 팔배고 노예분석]

  1. 설계화재강도 20MW를 기준으로 하고, 이 때 연기발생률은 80m3/s로 하며, 배출량은 발생된 연기와 혼합된 공기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을 확보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화재강도가 설계화재강도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위험도분석을 통하여 설계화재강도를 설정하도록 할 것
272
Q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경전 변류 옥외,6초1급 6하2급 6초분기/특형인시 인형특구/변옥전]

A

[경전 변류 옥외,6초1급 6하2급 6초분기/특형인시 인형특구/변옥전]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273
Q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내안정 충청계]

A

[내안정 충청계]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저가최고 18 축용 내팔안전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저배잔청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274
Q

“세장비(L/r)”이란?

A

“세장비”란 버팀대의 길이(L)와, 최소회전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발생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275
Q

유도등의 전원 설치기준

A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276
Q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5. 인명구조기구
[방인2가/45분 공기 2개 50 동성예 10/화쉽반출/표지판]

A

[방인2가/45분 공기 2개 50 동성예 10/화쉽반출/표지판]

  1. 방열복,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2. 45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2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3.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4.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277
Q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스간물상주]

A

[스간물상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278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그 설치기준
[조쉬장스 815/특각발 수리요 복별구실 보행사공/기둥 벽/발위표시등 15도 10미터 이내 적색등]

A

[조쉬장스 815/특각발 수리요 복별구실 보행사공/기둥 벽/발위표시등 15도 10미터 이내 적색등]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79
Q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를 것[동강내 배스알]. 배관의 종류

A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배탄 이구 배스 덕주]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압배탄 배아탄]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280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7조1항 단서의 감지기[불광분아 정감 축복분다]

A

[불광분아 정감 축복분다]

  1. 불꽃감지기
  2. 광전식분리형감지기
  3.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4.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5. 축적방식의 감지기
  6. 복합형감지기
  7. 분포형감지기
  8.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281
Q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기준
[벽천반벽 벽하2/경계천반벽 벽경계 높이]

A

[벽천반벽 벽하2/경계천반벽 벽경계 높이]

  1.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2.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82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A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2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팔하나 구해서 감발작연]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83
Q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천반실면/천반각하살수 전37 스리섬 살부바21]

A

[천반실면/천반각하살수 전37 스리섬 살부바21]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는 3.7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284
Q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 기준은
[화연우 조점/자동택송 방아자작/택송일람표]

A

[화연우 조점/자동택송 방아자작/택송일람표]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285
Q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의 구조이지만

[해천천히보창,하나삼치 둘내방구/천1968년 번지수/천평철목 철목돌출 102/보목콘철 영구 이세마리 동원조기보구 천반두팔/창선 하물침구]

A

[해천천히보창,하나삼치 둘내방구/천1968년 번지수/천평철목 철목돌출 102/보목콘철 영구 이세마리 동원조기보구 천반두팔/창선 하물침구]

  1. 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다만,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3.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다만,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m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창고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286
Q

감시제어반과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감자탕 설상]

A

[감자탕 설상]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87
Q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피지복통창개 숙복비]

A

[피지복통창개 숙복비]

  1. 지상2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2.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한 경우
288
Q

소형소화기의 정의

[소능일 대미]

A

[소능일 대미]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의 소화기를 말한다.

289
Q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배지매/다내덕/천반불습]

A

[배지매/다내덕/천반불습]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90
Q

미분무 헤드 설치기준

[의수 조기 최고 살수도 검증]

A

[의수 조기 최고 살수도 검증]

  1. 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산정은 설계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3. 미분무 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폐쇄형 미분무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식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미분무 헤드는 배관, 행서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미분무 헤드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미분무 헤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291
Q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치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그 기준
[가마평행/최상설치 반사판수평/취중가마설치 절반이하 톱등기유]

A

[가마평행/최상설치 반사판수평/취중가마설치 절반이하 톱등기유]

  1.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2.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치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 수직거리가 9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92
Q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폐송자체/개종자/자빠질 피해]

A

[폐송자체/개종자/자빠질 피해]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293
Q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방관통 에어컨유사]

A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294
Q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기준

[소방가문 비장/소저 30초 방사/기준적합]

A

[소방가문 비장/소저 30초 방사/기준적합]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95
Q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2.피난유도선
[피구/참/너/이오 광60]

A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피구/참/너/이오 광60]
1.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피구 계출 주출비
2.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4.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296
Q

특피제연설비에서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군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그 기준은
[전당급개]

A

[전당급개]

  1.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전제급 개방
  2. 당해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당배개
  3.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급유배송
  4.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개고출(제옥)개폐
297
Q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구조 및 성능 기준

[팔하나 구해요]

A

[팔하나 구해요]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98
Q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A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m2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들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299
Q

“수평력”이란?

A

“수평력”이란 지진 시 버팀대에 전달되는 배관에 작용하는 동적지지하중을 같은 크기의 정적하중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300
Q

시각경보장치란?

[자탐발신 시전 청점멸]

A

[자탐발신 시전 청점멸]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301
Q

연소방지설비의 설치대상

A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의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302
Q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벨싸 무지 씹어 공백 터보 50근]

A

[벨싸 무지 씹어 공백 터보 50근]

  1. 연면적 400m2(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한다)이상 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2(공연장의 경우 100m2)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303
Q

특피제연설비의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그 기준

[1.수직:옥직전 배수,자:굴뚝,기:수상전 배송 강지만 배치도/2.배출구:건물외벽통/3.제설:거당내외 유배합(배유배)당]

A

[1.수직:옥직전 배수,자:굴뚝,기:수상전 배송 강지만 배치도/2.배출구:건물외벽통/3.제설:거당내외 유배합(배유배)당]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연배출식: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나.기계배출식: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다만, 지하층만큼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2. 배출구에 따른 배출: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제연설비의 따른 배출: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304
Q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절저항 오이/절내력 씹오천 씹오 상에 천더실]

A

[절저항 오이/절내력 씹오천 씹오 상에 천더실]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메가옴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305
Q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터보/16살 30세/지하가천/공동/지하3천 지3지바천]

A

[터보/16살 30세/지하가천/공동/지하3천 지3지바천]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306
Q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 란?

[가물대화 자수개방]

A

[가물대화 자수개방]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공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307
Q

특별설계도서 5(자전거)

[건사특하중(가큰장발) 아주 심각/제공 격하게 연회 확대]

A

[건사특하중(가큰장발) 아주 심각/제공 격하게 연회 확대]

  1.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용 특성과 관련,화재하중이 가장 큰 장소에서 발생한 아주 심각한 화재를 가상한다.
  2. 재실자가 있는 공간에서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화재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308
Q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A
  1. 위락시설-해당용도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30대가 되면 술을 많이 먹어서 위가 상하기 쉽다]
  2. 공연장,집회장,관람자,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해당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50먹은 공집관 문에 장의사가 와있다]
  3.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위원회,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판운에 사는 노숙자가 방없다고 전근와서 공동주택을 얻어주었더니 항공기로 창공을 나르며 관광을 100살까지 했다]
309
Q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습건유/준일화]

A

[습건유/준일화]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가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오삼불고기]
6.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2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6의2. 제6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10
Q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A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311
Q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등되어야 한다.그 기준
[자비 상 방자]

A

[자비 상 방자]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자감 발작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비 발작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상정 전단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방통 전배수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자작
312
Q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 목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방향으로 전력용케이블의 경우에는 20m(단,통신케이블의 경우에는 10m)이상 도포할 것
[지집지분케기]

A

[지집지분케기]

  1. 지하구와 교차된 수직구 또는 분기구
  2. 집수정 또는 환풍기가 설치된 부분
  3. 지하구로 인입 및 인출되는 부분
  4. 분전반,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5. 케이블이 상호 연결된 부분
  6.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313
Q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수원의 량

[일단 특알케 2.3]

A

[일단 특알케 2.3]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L/min.m2)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일반가연물,탄화수소류는 1.63L/min.m2,특수가연물,알코올류와 케톤류는 2.3L/min.m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4
Q

펌프의 성능기준

[최정 456]

A

[최정 456]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토출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이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토출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315
Q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성개유/유성 직75]

A

[성개유/유성 직75]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316
Q

불꽃감지기의 설치기준

[감시시야 형을 따라라/감시시야 모두포용/화요일에 모병/바닥방수/형제시방]

A

[감시시야 형을 따라라/감시시야 모두포용/화요일에 모병/바닥방수/형제시방]

  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317
Q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기준

[방소전균신확/할24 무상/분방 영일 영희 영구/기저귀 10초]

A

[방소전균신확/할24 무상/분방 영일 영희 영구/기저귀 10초]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Mpa 이상,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Mpa 이상, 할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Mpa 이상으로 할 것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18
Q

청정소화약제란?

A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319
Q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 설치기준

[공기유동헤작/화연동자환 자환18]

A

[공기유동헤작/화연동자환 자환18]

  1. 공기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C 이상일 것
320
Q

기타 피난기구를 설치제외 할 수 있는 경우

A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m2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2.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4.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5.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321
Q

이산화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설치기준
[벨이오/내팔안전/용오육질/기충게]

A

[자전 가지]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자수기구
2. 전기식 기동장치에는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벨이오/내팔안전/용오육질/기충게]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L 이상으로 하고,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Mpa 이상(21C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22
Q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중 배선으로 하여야 하는 것
[이단고정 수수통 수중인 수감신]

A

[이단고정 수수통 수중인 수감신]

  1.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2.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323
Q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포 3천/않는 무지 싸오/터보]

A

[지포 3천/않는 무지 싸오/터보]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m2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m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24
Q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기준

[전/배부 밸브류-강압 동강 아방/동동합 두께/배부 밸브류 동강동강내]

A

[전/배부 밸브류-강압 동강 아방/동동합 두께/배부 밸브류 동강동강내]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별표 1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다만,방출하다 설치부는 제외한다.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25
Q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쭈쭈쭈 항문 특소지]

A

[쭈쭈쭈 항문 특소지]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주차용 건축물(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m2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것
  4.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 것.다만,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특전발변 축통전 300병사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지예교 경사 터특 총리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326
Q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기준

[무일내랙아/1.7,2.1,2.3,2.5,3,2]

A

[무일내랙아/1.7,2.1,2.3,2.5,3,2]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m 이하
  3. 공동주택(아파트)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 2.3m 이하)
327
Q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복공높광,복통청객 공사거 설각유경유/공집관 시집무대/높 이리오 두 공일오비/광전축 점등시작 형수]

A

[복공높광,복통청객 공사거 설각유경유/공집관 시집무대/높 이리오 두 공일오비/광전축 점등시작 형수]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오락실,대기실,체력단련실,접객실,안내실,전시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다만,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8
Q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계복엘천/취숙입거실]

A
[계복엘천/취숙입거실]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엘린파덕 기유랑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천반 씹오 20인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오공 노숙 수련/합숙/입원/군사/고시원]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사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329
Q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음식물배급실,주방전실,주방내식품저장실,음식물운반용엘리베이터,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식당 등]
[고가음주정특/주정말것/열아스 환갑(60)]

A
  1. 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배급실,주방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2.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식당 등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말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C 이하로 할 것
330
Q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지특바리 표동일]

A

[지특바리 표동일]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1
Q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충안봉 계경 냉~합격]

A

[충안봉 계경 냉~합격]

  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이하,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C 이하에서 2.1Mpa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Mpa 이상,저압식은 3.5Mpa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332
Q

제연방식기준

[마불 화통]

A

[마불 화통]

  1.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는 화재 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화연 동거 공유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m2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다른 구획은 제외한다.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통로오미제 거인화 피겨에
  3.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화재발생시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주구내 마불난가내 NO 화연우려
333
Q

옥내소화전설비의 내화전선의 내화성능기준

[내와라 버너 시로시로 3시생이 밤 12시 후 전허 3마리(내오라고 하자)아퓨]

A

[내와라 버너 시로시로 3시생이 밤 12시 후 전허 3마리(내오라고 하자)아퓨]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 C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34
Q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일(459 양일마나)삼육두유]

A

[일(459 양일마나)삼육두유]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 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335
Q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수증기가 다량으로 머무는 장소/증기세정실,탕비실,소독실 등]
[차분검침/차분보스 급격/보스 정열아 방/불꽃방]

A

[차분검침/차분보스 급격/보스 정열아 방/불꽃방]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로 할 것
336
Q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구피피 수비바 피]

A

[구피피 수비바 피]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37
Q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판운 창물천/지씹오 아학칠/탱크/특부연]

A

[판운 창물천/지씹오 아학칠/탱크/특부연]

  1. 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 것.다만,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m2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338
Q

피난기구를 제외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판관운/주내/옥 15/옥창출/소사도공 옥피지 2계]

A

[판관운/주내/옥 15/옥창출/소사도공 옥피지 2계]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 옥상의 면적이 1,500m2 이상이어야 할 것
  3.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4.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39
Q

경계구역이란?

[특화발 신 수제]

A

[특화발 신 수제]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40
Q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A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할 것

341
Q

프레져 프로포셔너방식이란?

A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342
Q

압축공기포소화설비란?

[압질 일포수 강주 혼합]

A

[압질 일포수 강주 혼합]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

343
Q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그 기준

[거부 보일러/공경의 의학]

A

[거부 보일러/공경의 의학]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이내인 부분
  2.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344
Q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A
  1. 지정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345
Q

포소화약제 저장탱크 설치기준

[그액압 화기 변질]

A

[그액압 화기 변질]-그 애가 화가 나서 성격이 변질되었다.

  1.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3.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입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
  4.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다만,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46
Q

교차회로방식이란?

A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347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증방제]

A

[증방제]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증화연우 유지관리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방구각하 확수25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제복계발
348
Q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

[차고 또는 주차장]

A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압축공기포소화설비.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2.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 이상인 부분
  3.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4.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 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 이상)인 부분
349
Q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 출력용량 기준

[비기단/비동합계 입용기준 전원/기부기부허/단과내력 입용최종]

A
  1.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가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3.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350
Q

터널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설비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주차 전공]

A

[주차 전공]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51
Q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제외

[4타]

A

[4타]

  1. 제4류 위험물
  2. 타이어,두루마리종이 및 섬유류,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352
Q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그 기준

[1000억을 직접 쉽게 벌려면 20살부터 비상표지를 달고 출산(출3)을 도와라]

A

[1000억을 직접 쉽게 벌려면 20살부터 비상표지를 달고 출산(출3)을 도와라]

  1.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3
Q

특피제연설비의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그 기준

[열노출 250 1시간 가동/송풍Q 여(왕)/송풍 옥내 화감 동연]

A

[열노출 250 1시간 가동/송풍Q 여(왕)/송풍 옥내 화감 동연]

  1.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C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2.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3.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354
Q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기준

[외온 직방 표삼 저집연체]

A

[외온 직방 표삼 저집연체]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다만,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외내피조피부
  2. 온도가 40C 이하이고,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방문구실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용서해 용서표시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다만,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집연체 저하방구
355
Q

특피제연설비의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그 기준

A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건축물의 피난,방화구획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이하”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평 개구리 풍화 개댐]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배두강동성 비내부
    나.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평상닫구 기상유
    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개폐당장 제확인감내
    라.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구작태 닫기태 수시점검
    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구조로 할 것-풍자점 퍼정이탈
    바.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화내화 동해개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개실수내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댐풍공지 수직돌출
356
Q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발2 음3 시]

A

[발2 음3 시]

  1.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것
  2. 발신기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음향장치는 발신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음향장치는 터널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할 것
  6.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357
Q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A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358
Q

공동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수 없다. 그 기준
[벽합경최]

A
  1.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예상제연구역의 구획 중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 출입구부분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이 경우 공동제연예상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면적이 1,000m2 이하이며,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제연예상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4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59
Q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기준은

A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간광공사 출입구 상시점등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바닥일 작업위치 출입구 피방향표시
360
Q

“비발포포성”이란?

A

“비발포성”이란 불꽃이 접촉할 때 발포하지 아니 하지만 단열효과가 있어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361
Q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된 경우 그 펌프의 작동기준

[습건유기혼/준일화기혼]

A

[습건유기혼/준일화기혼]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62
Q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의 설치순서
[가압수조의 경우]
[수가압체 성개유2시]

A

수원,가압수조,압력계,체크밸브,성능시험배관,개폐표시형밸브,유수검지장치,2개의 시험밸브

363
Q

일반설계도서 및 특별설계도서 작성기준

A

일반설계도서는 유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사례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특별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에서 발화 장소 등을 변경하여 위험도를 높게 만들어 작성하여야 한다.

364
Q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계피 주유 축]

A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계각보구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표출상 통노원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주등광게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유부쉽떨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365
Q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치기준
[급잠퍼동 감수표경/퍼감수동 유동도/급작스 전내열]

A

[급잠퍼동 감수표경/퍼감수동 유동도/급작스 전내열]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킬,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366
Q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8두리 72팔팔/하검 20개]

A

[18두리 72팔팔/하검 20개]

  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m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m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다만,바닥면적이 72m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m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검출부는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367
Q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지배관의 배열기준

[토팔신]

A

[토팔신]
1. 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방칸증설/습격용배구 수리학PQ]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나.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68
Q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4. 휴대용비상조명등
[초지 위재수/건충건456]

A
  1.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초지 위재수/건충건456]
    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0분의 1이상
  2.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분 이상으로 할 것
369
Q

내진설계에서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흔횡 버버 사]

A

[흔횡 버버 사]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L은 버팀대의 길이,r은 최소회전반경이다-버팀세는 300 초과 안된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4방버팀 횡종 역할 동시
370
Q

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

A
  1. 공동예상 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안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제2항제3호에 따라 설치할 것
371
Q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중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A
  1.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에 사용하는 부분.다만,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치장
372
Q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기준

A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측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373
Q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 설치기준

[소발발-소식/발운동 그 상태확인/발정 비자차단 소방부하만]

A

[소발발-소식/발운동 그 상태확인/발정 비자차단 소방부하만]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374
Q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A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점화침 20분 자 방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375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선택밸브 설치기준

A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방]
1.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376
Q

호스릴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방소소그,방각호수/소저개장수/소저 가보 등표시/그 옥함]

A

[방소소그,방각호수/소저개장수/소저 가보 등표시/그 옥함]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 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미분무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그 밖의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7조(함 및 방수구 등)에 적합할 것
377
Q

방화문이란?

[갑을언닫 화연 온(혼)자 닫구]

A

[갑을언닫 화연 온(혼)자 닫구]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378
Q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설치할 수 없는 장소

[무지밀 20장 빼유]

A

[무지밀 20장 빼유]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9
Q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기준

[습부수평 남아배/습부외상향 기없배]

A

[습부수평 남아배/습부외상향 기없배]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80
Q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

A
  1.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2.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3. 노유자시설
  4.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381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A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수지비상 자동복귀 타순
[전해 조표 등스][전해조 표전연비]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전방국방
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해출조장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기조바보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가보표시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전기동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기방스 음경연조

382
Q

감지기란?

A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연기,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383
Q

내진설계에서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이할청분 저지전/제14/기비지오]

A

[이할청분 저지전/제14/기비지오]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84
Q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
[비상동가내화 자동자제/상용동그내열 감동감조표]

A

[비상동가내화 자동자제/상용동그내열 감동감조표]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85
Q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
[항공기 격납고]
[천항경외]

A

[천항경외]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압축공기포소화설비.다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86
Q

특별설계도서 4(돟단배를 타고 이주)

[많거 아접 소작 않는 장소에서 아주 천천히 성장/작화시작 큰대륙 일으킬]

A

[많거 아접 소작 않는 장소에서 아주 천천히 성장/작화시작 큰대륙 일으킬]

  1. 많은 거주자가 있는 아주 인접한 장소 중 소방시설의 작동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서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화재를 가상한다.
  2. 작은 화재에서 시작하지만 큰 대형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387
Q

특피제연설비의 제연구역은 선정기준

[개부똥개 부비승단]

A

[개부똥개 부비승단]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것
  2.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3.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하는 것
388
Q

소화기의 감소

[옥 스물 외대 32/판운 노숙 방없 11층 위의 교관아 항문근 운]

A

[옥 스물 외대 32/판운 노숙 방없 11층 위의 교관아 항문근 운]

  1.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 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방송통신위원회,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89
Q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

[호치료 100/소자진도/소특수 투입 14후퇴]

A

[호치료 100/소자진도/소특수 투입 14후퇴]

  1.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90
Q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중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는 층의 기준

A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391
Q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교급축수는 축적 않는다]

A

[교급축수는 축적 않는다]

  1.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2.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3.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392
Q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충압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1개 소급 상충/P호자투/Q누자작충]

A

[1개 소급 상충/P호자투/Q누자작충]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로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펌프의 토출압력이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393
Q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의 (주)내용

[폐사설 하급당구 3000/폐가백수/폐반동 병나/무턱대고/개다]

A

[폐사설 하급당구 3000/폐가백수/폐반동 병나/무턱대고/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m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다만,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394
Q

기타 감지기 회로의 설치기준

A
  1.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395
Q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방각호수/노26/소저 승리자에서/소저 개장수/소저 가보 등표시]

A

[방각호수/노26/소저 승리자에서/소저 개장수/소저 가보 등표시]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C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96
Q

능력단위산출 바닥면적을 2배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소위 주구내 불준난 2배]

A

[소위 주구내 불준난 2배]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397
Q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 설치기준

[비상동가내화 자동자제/상용동그내열 감동감조표]

A

[비상동가내화 자동자제/상용동그내열 감동감조표]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98
Q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A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m2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399
Q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의 설치순서
[캐비닛형의 경우]
[수연 펌프 압력체크 개2시 소공 성직자 펌]

A

[수연 펌프 압력체크 개2시 소공 성직자 펌]
수원,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펌프 또는 압력수조,압력계,체크밸브,개폐표시형밸브,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다만,소화용수가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400
Q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제외장소

[계통발병 피보천P 현로비 냉고불테아]

A

[계통발병 피보천P 현로비 냉고불테아]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계경승비 파덕목수화 외기 복기유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둘하나반 천반불]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가.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피물에 권상우
9.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 있는 보일러실-아세보환 제다이 방구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현재 로비 20만불
11.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정수오물 그비장 /펄프음료 세출 그비장/불금석재 가공공장 가연성물질]
가.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14.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401
Q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그 기준은
[비콘 터보 빼빼로데이(11) 지3 지바천]

A

[비콘 터보 빼빼로데이(11) 지3 지바천]

  1. 층수가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02
Q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전원 지옥전/증폭기 전면 주등계/증폭기비용 30억/전파로 오파리?적합]

A

[전원 지옥전/증폭기 전면 주등계/증폭기비용 30억/전파로 오파리?적합]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것
403
Q

스프링클러헤드와 보와의 거리기준

[보의 하단보다 낮으면 치료를 받아라]

A

[보의 하단보다 낮으면 치료를 받아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표]

404
Q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의 설치기준

[환개자]

A

[환개자]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환전정지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천1빠32 통감소우려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자폐방구방물 밖 복구표시
405
Q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천간부고 목파먼 프주]

A

[천간부고 목파먼 프주]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부높적장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헛간외기 통장감화 유감 없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고저 감기는 정감갖기가 어려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목욕샤화 기유장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m2 이하인 것-파덕에 그비가 내리면 2개층 방 수요가 늘어나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먼가수다냐?체장주방(일만 한 주제에)연기나 피워라
  8.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프주화라는 신발은 위험이 적은 대신 유지관리가 어렵다.
406
Q

미분무란?

[물소헤방 99단이 누적 400단]

A

[물소헤방 99단이 누적 400단]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체적분포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A,B,C급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407
Q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송일어 전사,송오 보장 815/일어 판짝불/전사 기접물]

A

[송일어 전사,송오 보장 815/일어 판짝불/전사 기접물]

  1. 송수구로부터 5m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2. 1.5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이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3.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08
Q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 하여야 한다. 그 설치기준
[전소 일초전]

A

[전소 일초전]

  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전방구
  2.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다만,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cm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일 불벽구 15
  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일과 지단 영향받지 않고 계속 공
  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소개과 표시
  5. 전기회로는 별표 1 같이 결선할 것
409
Q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

[부모덕문 려행논다/매형덕분 대학로나/하검 2개 씹오주소]

A

[부모덕문 려행논다/매형덕분 대학로나/하검 2개 씹오주소]
1.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2.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4.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10
Q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다만, 케이블,전선등을[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 기준은
[료포 오제 충건 /료포 두평 1/유도1회 도간2시간 환지유체공]

A

[료포 오제 충건 /료포 두평 1/유도1회 도간2시간 환지유체공]

  1. 도료를 도포하고자 하는 부분의 오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후 도포할 것
  2. 도료의 도포 두께는 평균 1mm 이상으로 할 것
  3. 유성도료의 1회당 도포간격은 2시간 이상으로 하되, 환기가 원활한 곳에서 실시할 것.다만, 지하구 또는 유증기의 체류가 우려되는 공간에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11
Q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피 해치 격납 사소접촉]

A

[하피 해치 격납 사소접촉]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412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

[수일음표종하815 2이상]

A

[수일음표종하815 2이상]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다만,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수위 관쉽관용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다만,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람도 상감제수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향량색 소음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감중발 표시
  5. 화재,가스,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2이상 상연화상
413
Q

증폭기란?

A

“증폭기”란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를 말한다.

414
Q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과 배관,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방법.

[용압플나]

A

[용압플나]

나사접합,용접접합,압축접합,플랜지접합

415
Q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지정수량 이상

A

지정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16
Q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

[자확국소]

A

[자확국소]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417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수소방]

A

[수소방]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수과자 화연자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소방일 경계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18
Q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보쉽개문/보표비표/보상적색등 옥접속겸용]

A

[보쉽개문/보표비표/보상적색등 옥접속겸용]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419
Q

간이헤드의 작동온도 기준

[38선공작 오직칠칠 삶구육류 친구백구]

A

[38선공작 오직칠칠 삶구육류 친구백구]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C 이상 38C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C에서 77C의 것을 사용하고,39C이상 66C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C에서 109C의 것을 사용할 것

420
Q

터널에 설치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라디오 피방출입]

A

[라디오 피방출입]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라디오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의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421
Q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소조매/차/덕/후/감]

A

[소조매/차/덕/후/감]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3.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4.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422
Q

차동식분포형감지기,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설치기준

A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보다 20C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C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꾸질꾸질 칠일이/5454 43 15원/사위삼오 사위삼오/30원25 30원25]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423
Q

미분무소화설비 수조의 재질 기준

A
  1. 수조의 재료는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KS D 3698)의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조를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용찌부
424
Q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각 화교]

A

[각 화교]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7조제3항제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425
Q

대형소화기의 정의

[대사 운반바퀴 아베 시비]

A

[대사 운반바퀴 아베 시비]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426
Q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그 기준

[이천 상육 작천(전)]

A

[이천 상육 작천(전)]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m2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는 상호 제연구역 할 것
  3. 통도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427
Q

내진설계에서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길입입입]

A

[길입입입]

  1. 길이 1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길 1초 주최 4방버팀
  2.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입관연결 4방버팀 생략
  3.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4.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입 4방버팀 8초
428
Q

배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

[능 캔 분리]

A

[능 캔 분리]

  1.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429
Q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제외장소

A
  1. 상점(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을 말하며,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이 500m2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제외랑 동일]
430
Q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설비의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왜 내 노출?접속 공용]

A

[왜 내 노출?접속 공용]
1. 외함은 두께 1.6mm(전면판 및 문은 2.3mm)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두강동강 내화제작
2. 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내외열 내단단 단열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나.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4.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외금 금가접 단열
5.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공배판 공분판 소일 빼빼기 불구

431
Q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특저호수호]

A

[특저호수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300l/min 이상(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m2 이하인 경우에는 230l/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 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특어층 그층 호포방 이포선포 포수15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스릴호스 분리3m함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스릴호스함 바놈15 표적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방각호수 15 방각유뿌
432
Q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옥상수원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옥 지하고수 건지텐 주동별내비 가]

A

[옥 지하고수 건지텐 주동별내비 가]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433
Q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A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다만,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C 이하이고,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다만,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4
Q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기준은

A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 이어야 한다.
  2. 영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표시를 하여야 한다.-넘우 손사 식용
435
Q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그 기준

A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보관실”이라 한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흔들림,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6.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이 발하도록 할 것
  7.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436
Q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제연구역에 자동차업계에,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
[압방 플힘 철판설치]

A

[압방 플힘 철판설치]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플랩댐퍼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기준에 따른 플랩댐퍼는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초과시에 개방하는 구조로 할 것
  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1.5mm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호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437
Q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의 설치순서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수연펌압체성개유시]

A

[수연펌압체성개유시]

수원,연성계 또는 진공계,펌프 또는 압력수조,압력계,체크밸브,성능시험배관,개폐표시형밸브,유수검지장치,시험밸브

438
Q

미분무소화설비 일반설계도서의 필수설명사항

[건사실 가연 환최,건사특/사수장/실크/가실내/연가물특발/환조/최초발발위]

A

[건사실 가연 환최,건사특/사수장/실크/가실내/연가물특발/환조/최초발발위]

  1. 건물사용자 특성
  2. 사용자의 수와 장소
  3. 실 크기
  4. 가구와 실내 내용물
  5. 연소 가능한 물질들과 그 특성 및 발화원
  6. 환기조건
  7. 최초 발화물과 발화물의 위치
439
Q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주)[폐사설 하급당구 천/폐가/폐반동 병나/케상 주수32 가지25]

A

[표]
(주)[폐사설 하급당구 천/폐가/폐반동 병나/케상 주수32 가지25]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m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3.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수평주행배관은 32,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440
Q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A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입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441
Q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A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p1+p2+p3+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P:필요한 압력(Mpa)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P3: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수급배급 맨압 안저자
442
Q

거실이란?

[거집작집 오그유 목사방]

A

[거집작집 오그유 목사방]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443
Q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복구노파]

A

[복구노파]

  1. 복도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5.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통지
  6.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주등광게
444
Q

배출풍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그 기준

A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아동 내식성 내열 내단단 강판두께 사고치고 568
    [표]
  2.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m/s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흡풍 15 배풍20
445
Q

“반횡류환기방식”이란?

[터배연 터널수배]

A

[터배연 터널수배]

“반횡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터널에 수직배기구를 설치해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기류를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446
Q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의 설치기준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전 전공 축(전)교 옥내 전용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47
Q

미분무소화설비의 청소,시험,유지 및 관리 기준

[청유관 건모 연1회/청소 최대한처럼 충분한 기간동안 실시/성시경 팔]

A

[청유관 건모 연1회/청소 최대한처럼 충분한 기간동안 실시/성시경 팔]

  1. 미분무 소화설비의 청소,유지 및 관리 등은 건축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한 시점부터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성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미분무 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청소는 배관의 수리계산 시 설계된 최대방출량으로 방출하여 배관내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3. 미분무 소화설비의 성능시험은 제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448
Q

내진설계에서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고와행 0.6 와도/과도 없도록/가행]

A

[고와행 0.6 와도/과도 없도록/가행]

  1.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2.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