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Flashcards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특층설 다만/아 열두/근 소달피/송부옥특(소판집 공관도지 창백)층,지제층 46특상,지하층 2 특하]
[특층설 다만/아 열두/근 소달피/송부옥특(소판집 공관도지 창백)층,지제층 46특상,지하층 2 특하]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나.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m2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실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바닥면적 1,000m2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천미계25 천상계325]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당구 아파/스 유방2개]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현저한 광속변화,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다. 축광식표지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등의 설치기준
[부개방면]
[부개방면]
- 분사헤드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제조일자,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부식 오크 일체
-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갯방구방시
-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방방(율P)업체
-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오면 배구 7초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의 설치기준
[가헤설 사모님팔/교가지싸오/수평싸오]
[가헤설 사모님팔/교가지싸오/수평싸오]
-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연소방지설비의 방화벽의 설치기준
[내 방방 방위]
[내 방방 방위]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내홀로
-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방출입
-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방관통 케전내화차
-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방위분환 구고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그 기준
[아구복통 길쌈미/복통 보이미 연출 부피유]
[아구복통 길쌈미/복통 보이미 연출 부피유]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그 기준
[주채충분/거부 보이 통통통]
[주채충분/거부 보이 통통통]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의 설치기준
[직원 가수 가자/가보기표]
[직원 가수 가자/가보기표]
-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미분무소화설비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접동전압 성설 내표정]
[접동전압 성설 내표정]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최저설계압력에서 설계유량(l/min)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다만, 호스릴방식의 경우 “호스릴방식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기준
[방소 전균신확/분방2일/특그리 소저방사]
[방소 전균신확/분방2일/특그리 소저방사]
-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그 기준
[400미 외직오 공집위 200초]
[400미 외직오 공집위 200초]
1. 바닥면적 400m2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다만,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다만,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벽에 400이상 바가 152]
2. 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외 유상천 빠사중 수짧]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를 것
나. 유입구를 벽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5/지제층11/지하3층]
[35/지제층11/지하3층]
- 연면적 3천5백m2 이상인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 기준은
[화단 표지함]
[화단 표지함]
-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화면유리창 지유소 수상
-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단 한국 815
-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지접보쌈 다오
-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지단보호함 먼습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기준
지하층,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
[드제수두수,헤이개이요/일제수작 개폐815/수드제드 씹육/설드제드 PQ/수가점화피]
[드제수두수,헤이개이요/일제수작 개폐815/수드제드 씹육/설드제드 PQ/수가점화피]
-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수동조작부 및 개폐표시형밸브를 합한 것을 말한다.이와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m2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방수량이 80 l/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
[내화내열/전전대배선 절전 부전대배선 일이오 짬일/별관덕(절구별떡)몰플약 60]
[내화내열/전전대배선 절전 부전대배선 일이오 짬일/별관덕(절구별떡)몰플약 60]
-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 전원회로의 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pa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염소,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특피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 언닫자자 아제계출 자자/제출 자폐제기 불구 출용충폐/제출 적합]
[제출 언닫자자 아제계출 자자/제출 자폐제기 불구 출용충폐/제출 적합]
-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다만, 아파트의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업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설치대상
[7연이/3천]
[7연이/3천]
-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이상일 것
-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향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2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층오 3초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의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소저 슬로싱/씹육 강철판 동강내/하구 2방 버팀/건일타 소저 지손 과변]
[소저 슬로싱/씹육 강철판 동강내/하구 2방 버팀/건일타 소저 지손 과변]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으로 이를 제외한다. 그 기준
-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설치되어 있거나,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설치기준
[밸이오/내팔안전/육일이 정육]
-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밸이오/내팔안전/육일이 정육]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Kg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내진설계에서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비비 오일 설치/예지전]
[비비 오일 설치/예지전]
- 비상전원을 위한 비상발전장치의 경우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특피제연설비의 옥내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그 기준
[출얻닫 자자/거구출자 출개유압 불구 출용충폐]
[출얻닫 자자/거구출자 출개유압 불구 출용충폐]
-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하여야 하는 확인회로
[기수 유일 개그]
[기수 유일 개그]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이산화탄소소호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제외
[방니나전]
[방니나전]
- 방재실,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 니트로셀룰로스,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나트륨,칼륨,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7연이 3천 내고가]
[7연이 3천 내고가]
-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
-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의 설치순서
[상수도직결형의 경우]
[수급개체 압유2시/외화배차 급수차]
[수급개체 압유2시/외화배차 급수차]
- 수도용개량기,급수차단장치,개폐표시형밸브,체크밸브,압력계,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2개의 시험밸브의 순서로 설치할 것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가. 연면적 3,000m2 이상
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 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가. 연면적 400m2 이상
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 기준은
[연개/탱홀발 주거~삽질/헤살범 탱홀발 살수]
[연개/탱홀발 주거~삽질/헤살범 탱홀발 살수]
-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뒷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혀질 수 있도록 할 것
유도등의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기준
[직접,특사상충/공피방/공암 어두워/특종사관]
[직접,특사상충/공피방/공암 어두워/특종사관] 1. 유도등의 인입선의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암실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원 또는 관계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및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
-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피난유도등,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설치기준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물고운,물심반물반 위생물/고물증 끓어 넘치는/운전260킬로 분무 그손기]
[물고운,물심반물반 위생물/고물증 끓어 넘치는/운전260킬로 분무 그손기]
-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운전사에 표면의 온도가 260C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1. 방피가35/2.15호관/호방방구 각부유뿌 쌍단2/관쌍단/3. 표지축 청장]
[1. 방피가35/2.15호관/호방방구 각부유뿌 쌍단2/관쌍단/3. 표지축 청장]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가.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기준은
-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비화작5 설배상사
-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비화통 대피 모든 음량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3. 비상조명등
[상소상점 조탠]
[상소상점 조탠]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다에서 조도는 10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기준
[화가 온대 습도]
-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방식,방습,방온,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폭식 온(몸에)습진 정차방호
[화가 온대 습도]
1) 화약고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가증 먼가부 증가
3)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4)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대기발 우려
5) 습도가 높은 장소 -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기준
[분방 영희 삼치/갯방구 방시/부식오크일체]
-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3.7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다만,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을 충족하도록 설치할 것
-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제조일자,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기둥벽,샷다,방화문으로 포함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그 기준
[재 경계 벽]
[재 경계 벽]
-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재내불경 화쉽변파 누설기밀
-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경계폭수 구리
-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배기하가 급하강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의 설치기준
[전공축전 교옥전/표시]
[전공축전 교옥전/표시]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길거리 노출 경사 검분]
[길거리 노출 경사 검분]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하검길이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공감각수 15 공상6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공기관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특별설계도서1(양초가 넘어짐)
[내문개 피로화 발생 격한 화/화가 피난 수중]
[내문개 피로화 발생 격한 화/화가 피난 수중]
- 내부 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연소가 이루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 화재시 가능한 피난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하여야 한다.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그 기준
[옥수도 옥상]
[옥수도 옥상]
-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무지 40 감부착 2.3 열연먼지 축적]
[무지 40 감부착 2.3 열연먼지 축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m2 미만인 장소,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지상 1층,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설치기준
[전급배]
[전급배]
- 전용으로 할 것.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의 구경은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가지빼유 그십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시각을 판종근 문물운동 위/장발 노숙의 업무/지상/방도]
-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지하가 중 지하상가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소주에 수저가 압방함 비상]
[소주에 수저가 압방함 비상]
-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소주50 편2양 4일 양측 각각 엇갈
-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 3개)를 동시에 40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이상을 확보할 것-수저 2개40분
-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인 경우 3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은 190 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가리 피큐 감압
- 압력수조나 고가수조가 아닌 전동기 및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할 것-압고전내 주동별예
- 방수구는 40mm 구경의 단구형을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소화전함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1개, 15m 이상의 소방호스 3본 이상 및 방수노즐을 비치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옥 비상 40분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고발 냉야식]
[고발 냉야식]
-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비전개콘 각하분풀]
[비전개콘 각하분풀]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비전단지 공급 22 15
-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정각에(전각2) 설비1 하나
-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주전용 다설회사
-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정각(전각)비분 분배차함
-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콘배 충전노
-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개콘 표시
-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비풀장 16철판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하전설비 10개 전선용 공급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기준
[전/강압 팔아 방이가/동동합 고1유고 저삼치로 연명/고개선택 2부호2 1부호4 저리]
[전/강압 팔아 방이가/동동합 고1유고 저삼치로 연명/고개선택 2부호2 1부호4 저리]
-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mm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쥴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이로서 고압식은 16.5Mpa 이상, 저압식은 3.7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Mpa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저압식의 경우에는 2.0 Mpa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AL출배0.6]
[AL출배0.6]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표]
2. 감지기는 복도 또는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
[객통바변/국경수비대/객외전]
[객통바변/국경수비대/객외전]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개수=객석의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4-1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특피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외상 빗이 취바속 향]
-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구의 또는 화장실의 배출구의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옥외취취구 연공배(유주화)오일
-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내진”이란?
내진이란 면진,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의 설치기준
[자화 자작개/수화쉽접]
[자화 자작개/수화쉽접]-자화자작개는 수화를 하면 물리지 않고 쉽게 접근 가능하다.
-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터널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상소상점 터차보 조퇴(10) 그지일(1)/비상차 자비 60분/비내예축 상공상충]
[상소상점 터차보 조퇴(10) 그지일(1)/비상차 자비 60분/비내예축 상공상충]
-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터널안의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의 조도는 10Lx 이상,그 외 모든 지점의 조도는 1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60분 이상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비상조명등에 내장된 예비전원이나 축전지설비는 상용전원의 공급에 의하여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경계구역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외상개차주 창고 외면 오미아니]
[외상개차주 창고 외면 오미아니]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기준
[내제축량]
[내제축량]
-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내기소위 원조 적색등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출 것-내제자 수상 축
-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내진설계에서 횡방향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횡횡 버마]
[횡횡 버마]
-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mm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버간중 최대12초
-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마법 배단 18초
중계기란?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터널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의 기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 화재감지기가 작동되는 경우
- 발신기의 스위치 조작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기동장치를 동작시키는 경우
- 화재수신기 또는 감시제어반의 수동조작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경우
“연소방지도료”란?
“연소방지도료”란 케이블,전선 등에 칠하여 가열할 경우 칠한 막의 부분이 발포하거나 단열의 효과가 있어 케이블,전선 등이 연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도료를 말한다.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바닥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의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보건세대/다음기업의 장교 호노공 교군의 주방/곤란 변소배변/지제분]
[보건세대/다음기업의 장교 호노공 교군의 주방/곤란 변소배변/지제분]
-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선,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기준
[소방가문비장/할 24무상/분방 영일 영희 영구/기저귀 10초]
[소방가문비장/할 24무상/분방 영일 영희 영구/기저귀 10초]
-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Mpa 이상,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Mpa 이상,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으로 할 것
-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발신기란?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그 기준
[숙다객 영구실/대영53/역상25삼/함높어 자동건터 20분]
[숙다객 영구실/대영53/역상25삼/함높어 자동건터 20분]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
헬륨,네온,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특피제연설비의 제연방식기준
[제피출]
[제피출]
-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합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제옥신공 제옥높 일기차연투
-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피제출 일시 방보충
-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출제과방 유조차
내진설계기준에서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가천바고 길긴양 12/가천바고 길긴양 20]
[가천바고 길긴양 12/가천바고 길긴양 20]
- 가동중량 1,000kg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야쪽 모서리에 직경 12mm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cm 이상이어야 한다.
- 가동중량 1,000kg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mm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cm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동력제어반의 설치기준
[적함전쟁,적표지/함씹어 동강내/전/쟁(재)]
[적함전쟁,적표지/함씹어 동강내/전/쟁(재)]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사영육가에서 영삼 내버려 기달려]
[사영육가에서 영삼 내버려 기달려]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닝 난연 전력 케이블
-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C)
-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버스덕트 (Bus Duct)
-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연경계의 폭이란?
제연경계의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기준
[개제수자나]
[개제수자나]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요구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기준
[4공창 하나둘하나/친구삼고 육사가서 하나둘하나 근육이 백육된다]
[4공창 하나둘하나/친구삼고 육사가서 하나둘하나 근육이 백육된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C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및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다만,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기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진분리장치에 대한 내진설계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변수용? 18~4방 버팀 할 수 없다]
[변수용? 18~4방 버팀 할 수 없다]
-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지진분리장치 1.8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방일일 상근 하리수]
[방일일 상근 하리수]
-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의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용기의 설치기준
[분가저접/분가용32 전부착/분가 용25 조압]
[분가저접/분가용32 전부착/분가 용25 조압]
1.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40은 질소요/축 10도 질소라/Co2는 둘다 20이요]
가.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나.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마다 40L(35C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다.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L(35C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라.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옥외개방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건공그]
[건공그]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공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그 밖의 옥외개방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소화기구등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기준
[교가밑에 구사패들/청소끝나고 접대비/ 하상수 측하]
[교가밑에 구사패들/청소끝나고 접대비/ 하상수 측하]
-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의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내진설계에서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함지 개장할/노출 벽강도 노출 천하고/비 함 않는다]
[함지 개장할/노출 벽강도 노출 천하고/비 함 않는다]
-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kg이하인 설비로 분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감동구분 다만 비내고가]
[감동구분 다만 비내고가]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점전 높 끝판 외?]
[점전 높 끝판 외?]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적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종구감기 별도표시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그 기준
[경간범 방면울(방면율) 조사 확검]
-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대피실의 면적은 2m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2)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격60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대문 피방향표지
-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이상의 간격을 둘 것-착한 상수를 씹오?
-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대비마마
-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층위 사주표지
-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대출 해직경감 피자확인
-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사울흔들
-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소방성능검증
제연구역의 틈새조정기준
[벽시불 조적 석판조불 시모마감 철콘벽체 무시(하냐)]
[벽시불 조적 석판조불 시모마감 철콘벽체 무시(하냐)]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
[누계100 위가스 터지구]
[누계100 위가스 터지구]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전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퇴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농도 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치기준
[자축전/점화침 20분 자 방 실 통]
[자축전/점화침 20분 자 방 실 통]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업무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노유자 생활하실
-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전주100 옥겸용/비자축전(내기제축)456]
[전주100 옥겸용/비자축전(내기제축)456]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 공사방법
[금2 금가합 수25/배내전샤 피떡/전샤피떡 타15 격15]
[금2 금가합 수25/배내전샤 피떡/전샤피떡 타15 격15]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평경계구역 설치기준
[둘건/둘층 오이하경/육백만불 오오천/지하구 칠백만불]
[둘건/둘층 오이하경/육백만불 오오천/지하구 칠백만불]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만, 500m2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번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m2 이하로 할 수 있다.
-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혼합기란?
“혼합기”란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각바]
[각바]
-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통지
-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주등광게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그 기준
- 제모출 크향설동 동금보 조재개수 결정
- 확인결과 출동 바닥사이틈새균 큰출바마 재시 틈조
- 제출복거(옥복거)출제작아 폐쇄
- 옥층화감(수)동제작 둘특지주 주특제제 특수모댐 비급배송
- [방차 개완(용)]
-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제모출 크향설동 동금보 조재개수 결정
- 제1호의 기준에 따른 확인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확인결과 출동 바닥사이틈새균 큰출바마 재시 틈조
-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제출복거(옥복거)출제작아 폐쇄
-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옥층화감(수)동제작 돌특지주 주특제제 특수모댐 비급배송
-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할 것
[방차 개완(용)]
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나. 감옥의 기준에 따른 시험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라. 가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분파기란?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소방전원 보존할 발전기 란?
[겸상중동 화과자 제비공급]
[겸상중동 화과자 제비공급]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
축방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구박 피부 왜?]
[구박 피부 왜?]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구각실 주출비
-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바놈 50명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피표시 50간
-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부근
-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외조상비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기준
[6번이나 영구가 죽을뻔 하다가 삶/구원을 못받아서 이사를 37번했지만 구원받고 하나삼치먹고 힘을 냈다/구사일생/일이오 사모님이 오/백일된 하나오이를 하나칠판/2분의1이 안되서 등이 백이다]
[6번이나 영구가 죽을뻔 하다가 삶/구원을 못받아서 이사를 37번했지만 구원받고 하나삼치먹고 힘을 냈다/구사일생/일이오 사모님이 오/백일된 하나오이를 하나칠판/2분의1이 안되서 등이 백이다]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m2 이상 9.3m2 이하로 할 것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로 할 것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작물의 최상부와 914m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일 것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mm 이상 152mm 이상이어야 하며,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mm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mm 이상일 것
[작전4 주위38 화헤공시]
7.헤드의 작동온도는 74c 이하일 것.다만,헤드 주위의 온도가 38c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잠금밸브의 설치기준
[소저선택 집잠금/선택없저 조점]
[소저선택 집잠금/선택없저 조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분배기란?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설치기준
[자축전,점화침 20분 자 방 실]
[자축전,점화침 20분 자 방 실]
자가발전설비,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되는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치된다-내기제축 다방구 비공개설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비실비실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식기동장치중 가스압력식 설치기준
[밸25/내팔 안전/용한마리 점육 충일로]
[밸25/내팔 안전/용한마리 점육 충일로]
-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L 이상으로 하고,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0.6Kg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의 설치기준
-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아디리파 쉴드 광케파열 안방이고/일반 내화열]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교수 숙박 600 수련 합기 천 아기천]
[교수 숙박 600 수련 합기 천 아기천]
- 연면적 1천m2 미만의 아파트등
- 연면적 1천m2 미만의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인 것
- 연면적 600m2 미만의 숙박시설
-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배수설비 설치기준
-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3노투/가문터]
[33노투/가문터]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선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소방방구 내부근 가스방출 시방/방구출구 부근 약제방출]
[소방방구 내부근 가스방출 시방/방구출구 부근 약제방출]
-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간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다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내 변소 건물 이천 배흔들흔들 버고동살방]
[내 변소 건물 이천 배흔들흔들 버고동살방]
-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관17)그 기준은
[종종 주마4]
[종종 주마4]
-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m를 넘지 않아야 한다.-주교 종간 24
-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마법 배단 12초
-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4방버팀 횡종 역할 동시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화기의 설치기준
[중위 노~상주]
[중위 노~상주]
-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중사 운반편리 7
-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위35적
-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상조반표
-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주 편2양 4일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의 피난기구를 감소할 수 있다. 그 기준
-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통행 또는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건식스프링클러설비 란?
[악질 패스]
[악질 패스]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그 기준
-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제외 장소
[사상최초/별1에서 온 제3 제5 소인]
[사상최초/별1에서 온 제3 제5 소인]
-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다만,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설치기준
[2개층/방수일/하나50두개25/위치64표지]
[2개층/방수일/하나50두개25/위치64표지]
-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다만,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기준
[전/강아배 강도 내식성 내열 축25 42 압4 강도 아방/동고 최15/밸개 위향/배부 밸브류 배동강내/분기삼구 합격]
[전/강아배 강도 내식성 내열 축25 42 압4 강도 아방/동고 최15/밸개 위향/배부 밸브류 배동강내/분기삼구 합격]
-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다만,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C에서 압력이 2.5Mpa 이상 4.2Mpa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의 설치기준
[공구여과/수낫별도]
[공구여과/수낫별도]
-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설치기준
[확배단지/전화그열/전전대배선 절전 부전대배선 절125 쩜일/비배 별관덕 몰플약 60]
[확배단지/전화그열/전전대배선 절전 부전대배선 절125 쩜일/비배 별관덕 몰플약 60]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pa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다만,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직원2 조폭 차고 항공기]
[직원2 조폭 차고 항공기]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직원가수혼
-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투방사선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기조화쉽바보
-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기조호접 가보표지
-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포수기방1
-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별표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유흥주점 춤무카나 문종운동]
가.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워드고압]
[워드고압]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압축공기포소화설비
“가동중량”이란?
“가동중량”이란 가압송수장치,배관의 기타 부속품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가 충전된 배관무게의 1.5배를 사용한다.
내진설계에서 신축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배변소 소주부유 증가
- 배관구경 65mm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m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m ~ 2.1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유고 신축/점육 영구 영구 이틀
나.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m 및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이영삼 점육 점육
다.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입수중 찌찌 위아래 점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설치기준
[수직도사/조점화침/수배전차 정전표시 상예시]
[수직도사/조점화침/수배전차 정전표시 상예시]
-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전용수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후흡 수다 낮은/고수 급수가 낮은]
[후흡 수다 낮은/고수 급수가 낮은]
-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를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피난기구를 설치제외 할 수 있는 층의 기준
[복어2/복날에 2 특피 35님/거부복통/실면 난방기 46/주구내]
[복어2/복날에 2 특피 35님/거부복통/실면 난방기 46/주구내]
-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 복도에 2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수신기란?
[수감발화층]
[수감발화층]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옥내소화전방수구 설치기준
[특바호호,특각방수리요/복공세출/바높이로/호구사리오/유뿌길이/스릴노노 쉽게]
[특바호호,특각방수리요/복공세출/바높이로/호구사리오/유뿌길이/스릴노노 쉽게]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나.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다.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습송자체/건송자체자]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스프링클러헤드 렉크식창고의 설치기준
[특4 그6/하나삼치 조기]
[특4 그6/하나삼치 조기]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함 설치기준
[호관방 벽기둥함/방위등축도 상시확인]
[호관방 벽기둥함/방위등축도 상시확인]
-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 송수구로부터 1m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1.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직적 경계구역의 기준
[계경엘린파덕 하경 높사요/지하계경 별도하나]
[계경엘린파덕 하경 높사요/지하계경 별도하나]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의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설치기준
[보소 2대3 작지 화우사장/둘거구 외33]
[보소 2대3 작지 화우사장/둘거구 외33]
-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도로방비 6.25 상(3)사 4]
[도로방비 6.25 상(3)사 4]
- 물분무 헤드는 도로면에 1m2 당 6L/min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이상으로 하며,3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 할 것
- 물분무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화감전(방피 조심 무면)외?]
[화감전(방피 조심 무면)외?]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다만,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공장,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발집중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 (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철망 하나육 상점 두팔복사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특출 오~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아~경관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할 것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2+3=5 다 합하면 10 368/두네치킨씹어 삼쭉쭉오/12명의 오빠들이 15시 27분에 사공을 오오라하여 구공탄을 던져 구원해주었다]
[2+3=5 다 합하면 10 368/두네치킨씹어 삼쭉쭉오/12명의 오빠들이 15시 27분에 사공을 오오라하여 구공탄을 던져 구원해주었다]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이상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이상 1 2 5 8 15 27 40 55 90 91이상
옥내소화전 표시등 설치기준
[옥위상부장관 성제기/가기상부 적자/1324]
[옥위상부장관 성제기/가기상부 적자/1324]
-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현저한 광속변화,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큐비클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 외함은 두께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하며,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다음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표전환 압류계] -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불난 덮개
- 전선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
- 환기장치
-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
- 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
- 계기용 전화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불난 제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와 특별설계도서로 구분한다.그 기준
[점초화문공시,점태/초점연유/화치/문창초시변/공자기/사유내유]
[점초화문공시,점태/초점연유/화치/문창초시변/공자기/사유내유]
- 점화원의 형태
- 초기 점화되는 연료 유형
- 화재 위치
- 문과 창문의 초기상태(열림,닫힘) 및 시간에 따른 변화상에
- 공기조화설비,자연형(문,창문) 및 기계형 여부
-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
터널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에 터널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이격 아치 천밀고 형제시방]
[이격 아치 천밀고 형제시방]
- 감지기의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 이하로,감지기와 터널 좌,우측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설치할 것
- 제1호에도 불구하고 터널 천장의 구조가 아치형의 터널에 감지기를 터널 진행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10m 이하로 하여 아치형 천장의 중앙 최상부에 1열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지기를 2열 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 이하로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설치할 것
- 감지기를 천장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가 천장면에 밀착되지 않도록 고정금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할 것
-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와 천장면과의 이격거리에 대해 제조사의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자가발전설비의 용량 기준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다만,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급 이상을 적용한다.
[소방전용/부하겸용/전원보존]
가. 소방전용 발전기: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압력 최방장]
[압력 최방장]
- 가압수조를 압력은 규정에 따른 방수랑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기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바유 2개실 보호표지 낙지조]
[바유 2개실 보호표지 낙지조]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m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만,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m2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격쌈질 용배구 수리학PQ
-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방호구역의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다만, 유수검지장치르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역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화주목발 숙박(휴가) 객사상 전기공 50미만 제외]
[화주목발 숙박(휴가) 객사상 전기공 50미만 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 목욕실, 주차장,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50m2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특피제연설비의 차압등 기준
[차 개 불구 오~]
[차 개 불구 오~]
-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제옥차 40
-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제가 출개110
-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출차 1불구 70미만
-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같게 낮게 5
포소화설비에서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주차장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m2 미만인 것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기울기기준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은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차쉽게접화지 유리창송소장/송스주연개확조옥기/구경유고/높점오일/3천원5개/송이막개/가보표지/자체 빠질피해]
[차쉽게접화지 유리창송소장/송스주연개확조옥기/구경유고/높점오일/3천원5개/송이막개/가보표지/자체 빠질피해]
-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측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m2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미분무소화설비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하는 확인회로
[수개개그]
[수개개그]
- 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 개방식 미분무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미분무소화설비의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접동전압 용배스 압작]
[접동전압 용배스 압작]
1.압력수조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676)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것
2. 용접한 압력수조를 사용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접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압력수조는 전용으로 할 것
6.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7. 압력수조의 토출 측에는 사용압력의 1.5배 범위를 초과하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신자 밸개소송/수작 장부보강]
가. 화재감지기의 신호의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고 소화수를 배관으로 송출할 것
나.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할 것
승강기 피난기란?
[사자몸무게 자동연사 무력]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기준
- 미분무수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고,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 배관의 연결부(용접부 제외)또는 주배관으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고,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검사,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수원의 양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Q=NDTS+V
Q:수원의 양(m3)
N:방호구역(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설계유량(m3/min)
T:설계방수시간(min)
S:안전율(1.2이상)
V:배관이 체적(m3)
5.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수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옥상수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지고 높고 낮고 예동가]
[지고 높고 낮고 예동가]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10m 이하인 경우
-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한 경우-학공창 동우 기보옥내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
[상하좌우25(25중) 스개내직씹어 사상통 지상측 912]
[상하좌우25(25중) 스개내직씹어 사상통 지상측 91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그렇지 않은 경우
[절난방/S결방지구장]
[절난방/S결방지구장]
- 동절기를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의 표지설치기준
- 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m2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이상을 설치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중 1,6,7번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드동개]
[드동개]
- 드라인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저압,중압,고압 미분무소화설비 란?
[저중고 1235]
[저중고 1235]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최고사용압력이 1.2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사용압력이 1.2Mpa을 초과하고 3.5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최저사용압력이 3.5Mpa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문종운] [수100/영화/무대/무대]
[수100/영화/무대/무대]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m2 이상,그 밖의 경우에는 1천m2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m2 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미분무소화설비에서 펌프의 성능 및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최정 456]
[최정 456]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에는 펌프의 성능이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이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성성 유개유]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성개유전후
2.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은 유량계 호칭에 따를 것-성호
3. 유입구에는 개폐밸브를 둘 것-유개
4.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른다-개거리
5. 유량층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방화벽”이란?
“방화벽”이란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