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법익 구성요건 Flashcards

1
Q

129조1항

수뢰죄

A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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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129조2항

사전 수뢰죄

A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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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357조

배임수재죄

A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사무로 제한x(배임죄와 달라)
부정한 청탁시 신분 있어야

객체»재물 재산상이익

행위>>
임무애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반드시 배임행위 내용x)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현실적수령)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불법영득,이득의사

cf)몰수 추징
취득(!)만 필요적 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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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

A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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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131조2항

부정처사후 수뢰죄

A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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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131조3항

사후수뢰죄

A
공무원 중재인이었던 자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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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132조 알선수뢰죄

A
공무원이 
그 지위 이용
다른 공무원 지위 속한 사항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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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136조

공무집행방해죄

A

객체»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적법성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구성요건요소설)

행위»폭행 협박
(폭협시 즉시 기수)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방해의사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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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140조1항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A
객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
(강제처분의 유효,적법성)

행위»
손상은닉 기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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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141조 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A
객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물건에 자동차 포함)

행위»
손상+은닉+기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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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140조 2항

공무상비밀 침해죄

A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개봉한 자
3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기술적 수단을 이용
그 내용을 알아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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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141조2항

공용물파괴죄

A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파괴
(자동차 포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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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142조

공무상보관물 무효죄

A

주체» 물건의 소유권자
(진정신분법)

객체»
공무소 보관명령 받은 자기물건
공무소 명령
타인관리 자기물건

행휘»
손상 은닉 기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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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145조 1항

도주죄

A

주체»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

행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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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151조1항

범인 은닉도피죄

A

벌금 이상 형 죄
범한 자를
은닉 도피하게 한 자
(계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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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152조 1항

위증죄

A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cf.증인(법원법관 사실 제3자)

행위»
허위의 진술
(주관설)

17
Q

153조2항

모해위증죄

A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
위증죄 범한 자

18
Q

155조1항

증거인멸죄

A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
(사인의 징계는 포함x)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친족간특례O
자백자수특례X

19
Q

155조2항

증인은닉도피죄

A

타인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
은닉도피하게한 자

20
Q

155조3항

모해증거인멸죄

A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
모해할 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범한 자

21
Q

증거인멸죄의 객체와

모해증거인멸죄의 객체

A

증거인멸죄»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모해증거인멸죄»
피의자 피고인

22
Q

항만청 직원 갑과 을은 선박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선장으로으터 정원초과운항확인서를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정원초과운항확인서를 빼내어 소각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를 실시한 것처럼 여객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죄책?

A

공용서류무효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동행사죄

논점
증거인멸죄 성립여부»
성립X
증거인멸죄-타인의 형사사건

23
Q

156조

무고죄

A
타인으로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
신고한 자
24
Q

87조

내란죄

A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

폭동한 자

25
Q

88조

내란목적살인죄

A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

사람을 살해한 자

26
Q

93조

여적죄

A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사형

27
Q

98조

간첩죄

A

객구

  1. 간첩-국가기밀 탐지수집
  2. 간첩방조
  3. 군사상 기밀누설

주구
고의+이적의사

28
Q

122조

직무유기죄

A

공무원

정당한이유x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

29
Q

127조

공무상비밀 누설죄

A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법령에의한 직무상
비밀누설

30
Q

123조

직권남용죄

A
공무원
직권남용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cf.기수시기-
의무x일 현실적으로 행하거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