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정리 Flashcards

1
Q

민법의 법원
*관습법의 종류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종중(권리능력없는 사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관습법이랑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규범,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해우이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 국제법규중 민사에 관한 것은 그 성격에 따라 법률,명령과 같은 순위의 법원이 된다.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림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 확정하여야한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A

<판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 전체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될 수 밖에 없다.

소정의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을 사죄광고의 의미로 해석하는 한도에서는 위헌이라고 본 결정처럼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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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사권의 일반이론
청구권/형성권
- 채권이 갖는 권능중의 하나가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발생하는바. 채권이 성립했다고 해서 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 조권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항변권이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A

청구권
- 채권적청구권, 물권적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부양청구권

형성권
- 취소권,추인권, 해제권,해지권, 상계권,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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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신의칙- 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
금반언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의칙에 기한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 남용에도 적용된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오나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사정” 이 인정되어야 한다.

A

<판례>
[금반언의 원칙]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상 고지의무]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고,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 후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권리남용]
민사법적으로 보았을 때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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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태아의 권리능력 + 권리능력
1.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3.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A

<판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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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부재자 재산관리인

  •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지위 : 법정대리인
-가정법원: 가정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고,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신고한 후 사임할 수 있다.
-처분권한**
결론 : 법원이 허가했으면 처분까지도 가능하고 이전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도 가능하고.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 까지의 행위도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A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허가의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를 행위로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원의 초과행위허가 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등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이전에 한 부재자소유의 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권한에 기해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고 행한 행위는 실종기간 만료 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여도 유효하다.

1.관리행위
보존, 이용, 개량하는 범위로 한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하는 처분행위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에 한정.
2.기왕의 처분행위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의 결정은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다.
3.권한초과 처분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 그 권한초과처분허가 처분은 유효
4. 법원의 허가 없이 그 관리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무효

재산관리인의 의무&권리
-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이 명하는 처분을 수행하며, 법원의 명이 있으면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부재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보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재산관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 및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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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실종선고
:부재자의 사망 개연성이 크지만 사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하여 그를 사망자로 간주하는 제도
1.최후소식
일반실종 : 5년
특별/위난실종 :1년

이후 이해관계인의 가정법원 실종선고 청구
[이해관계인 : 생존배우자,상속인, 검사의청구, 채권자,법정대리인]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 if 생존 시 실종선고를 먼저 취소해야한다.
법률관계형성 [유언,상속]

  •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 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실종선고취소 요건
1. 다른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있거나
2.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1,2 + 본인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공시최고는 불필요.
법원은 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실종자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실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실종선고 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된다. 상속,유증은 개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고,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실종자의 배우자의 재혼은 중혼으로서 후혼이 취소대상이 된다.

실종선고 후 - 실종선고 취소 전 법률행위

<제29조>: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 전에 한 행위나 실종선고 취소 후에 한 행위는 서의로 하였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제29조>

A
  • 이해 안갔던 문장 :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경우, 실종선고가 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ex) 아들이 위난으로 실종선고가 내려져서 망자가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 망자가 된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한다.

제28조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망으로 의제되는 시기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실종선고의 확정으로 실종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진 부재자가 생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한다.
-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기 전에는 실종기간만료가 된 실종자도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나미르ㅗ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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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실종
[수인위난사망]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사망으로 기재된 자에게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그 선고를 취소해야한다.

[실종선고의취소] - 시효완성취득자, 전득자는 반환의무가 없다.

-실종선고의 취소요건으로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공시최고는 불필요하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서 실종선고 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된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 유증의 개시는 그 개시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처분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실종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면, 전혼의 부활로인해 후혼은 중혼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A

<판례>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후에 대하여
\: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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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제한능력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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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법인의 설립과 주무관청, 대표권제한

[재단법인의 재산출연] 유언- 등기 X / 제 3자거래 -등기O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등기없이도 법인성립시 또는 유언효력발생시에 출연재산이 법인데 귀속되지만,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가 있어야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

[재단법인재산에 대한 변경사항]..ㅏㅎ아,,
재단법인의 재산-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의변경
소유권 변경 /저당권은 매각시에
-주무부장관에 허가를 얻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분, 반환하는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그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을 요청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 근저당권의 설정행위) 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대표기관의 대표권 제한]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 3자에 관해서는 대표권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이능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청산]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청산법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A

[법인과 이사]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ㅇ벗으며, 이 경우에 다른 이사가 없으면 법원은 이해관게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법인의 청산]
- 청산인은 공고된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며, 이 경우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소위 강행규정이락 해석되므로,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법위 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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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법인의 불법행위
제35조 :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란 명칭이나 직위여하,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제 35조에서 말하는 “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기관이 아닌 사원총회, 감사의 행위, 대표권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의 임의대리인의 행위인 경우, 이사의 임의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진 뿐이다.

[과실상계- 피해자가 대표행위가 아님을 알았다.]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법인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

[그 직무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서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 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 대표자 뿐만안리ㅏ 사원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표기관의 행위가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그 효과가 법인에게 미친다면 제 35조의 적용이 없지만, 대표권이 제한되거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제 35조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도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법인배상과 구상권청구 : 법인이 선 배상.개인에게 후청구]

대표기관 개인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며, 기관개인과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가해기관인 개인 또는 그 법인에 대해 선택적으로 (순차로 또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기관개인에게 임무해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사, 청산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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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비법인사단 = 법인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
비법인 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업무위임 -불가]
-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 사단의 제반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 비법인사단은 최종법인이 아니어서 대표자의 업무위임이 허락되지 않는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 62조의 규정위반이다.

[비법인 사단의 분열- 불허]

  • 민법이 사단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고, 교회를 탈퇴하면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되고, 교회의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만,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찬성으로 교단탈퇴, 변경결의를 하면,
    종전교회는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재산은 탈퇴한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A

[비법인사단의 재산]- 총유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의 재산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재산처분행위에 관해서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재산을 총회의 결의없이 처분할 수 없고 , 처분행위에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유에 관한 소송]-
개인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단체명의로 소송걸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공동소송
- 사단의 대표자단독으로 총회를 걸쳤더라도 개인이 소송 불가

[총유에 관한 관리, 처분, 보존행위]

  1. 보존행위
  • 종중의 구성원에 불과한 종중대표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는 부적합하다.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포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1. 관리 처분행위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하고,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
    :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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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물건
-제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 : 동산과 부동산
1.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 주물과 종물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임의규정)

-제358조 :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임의규정)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1조 : 천연과실, 법정과실
    :1.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제102조: 과실의 취득 (임의규정)
    1.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2.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A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지의 토지의 일부]
설정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는 권리 : 저당권

[입목-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 독립된 부동산]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있다.
*명인방법에의한 수목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종물과 주물]
1.주물과 종물간의 효용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주물과 종물의 처분 수반성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 100조 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악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경매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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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조건이 불법적이거나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경우
    조건만 떼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것”이서 무효일 경우 또는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반여부는 법률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따라서 법률행위 당시에는 정당하게 하고 이후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공서양속에반하는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공서양속 위반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이어서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A

1.부첩관계해제조건에서의 증여 [ 생활비,양육비제외]
2.보험사고를 가장한 생명보험계약/ 타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생명보험계약
3.형사의 성공보수/ 변호사가 아닌자에 대한 성공보수
4.마약, 도박의 금전채무 담보
5.공무원의 청탁

  1. 부첩관계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게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나 생계비지급으로 지급한 양육비지급은 반사회적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생명보험계약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대리인의 배임행위 가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하였다면 설사 본인이 미리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그 매매게약은 사회질서에 반한다.

4.형사의 성공보수/ 변호사가 아닌자에 대한 성공보수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이나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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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경우
1.명의신탁
2.변호사의 성공보수
3.강제집행 면할 목적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
4.강제경매

A

[명의신탁]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이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매매계약에서의 부동산명의 신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나중에 이전하겠다는 특약의 경우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강제경매집행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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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 경솔, 무경험] -무효

-3개중에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고
- 조건 : 궁박,경솔 , 무경험 상태에 있는걸 알면서도
악용하려는 폭리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1. 대가가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헐값이어서 가격이 불공할것
2.매도인이 궁박, 경솔,무경험상태 있을것
3.이를 매수자가 알고 인식하여 폭리행위를 행한 사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른점 : 선의의 전득자의 소유권취득
“위 무효행위로 전득한 제3자는 선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요건 : 궁박 , 경솔 , 무경험]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무효,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으나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은 가능하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1. 무경험
    :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 특정영역에 있어서 경험부족이 아님)
A
  •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질서가 될 수 있다.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하여 불공정한행위가 있었다 추정되지는 않는다.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리인기준으로 판단 : 경솔, 무경험
#본인기준으로 판단 : 궁박

5.기부행위, 증여계약
: 기부행위,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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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의사표시의흠결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사기, 강박, 착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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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착오 (feat. 사기)-표시의 착오-동기의 착오.-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 제3자와 전득자 ( 엄폐물의 법칙)
: 제 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전득자도 유효하게 취득한다. 제 3자가 악의이면 악의를 입증하여야 함.

  • 대리인의 착오 : 대리인을 기준으로 착오를 판단.
    :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본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착오는 없고, 대리인에 의한 착오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여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착오로 의사표시를 잘못한 경우 ( 본인은 제대로 전달했는데) 본인은 대리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므로]

A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 경제적인 불이익
: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
: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람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착오를 발견하고 본래 의욕한 효과에 동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 표의자는 마치 착오가 없는 상태로 환원되어 진의에 따른ㄴ 효과에 구속되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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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사기,강박

강박 : 해악을 고지, 강박이 극심( 신체적구속) 상태에서 법률적인 외형만 만들어진 상태.

사기 : 부작위(말안함)로 인한 기망행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사기와 착오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
사기로 손배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택1)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원래 착오는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로 인한 취소는 중요부분이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기해 발생한 때에는 표의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해 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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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법률행위의 무효-추인,소급효

A
20
Q

법률행위의취소-추인

A
21
Q

대리권

A

3.대리인의 매도 적극 가담행위 [반사회질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하였다면 설사 본인이 미리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그 매매게약은 사회질서에 반한다.

22
Q

무권대리

A
23
Q

표현대리 [월권대리,]

A
24
Q

도달 [책]

제111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도달의 의의
: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산태에 놓여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떄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 ‘통지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없다. [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만 인정

예시 ) 동거하는 가족, 고용인이 우편을 수령한 때에는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 공시송달규정
: 제 113조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의사표시의 불착, 연차긍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귀속된다.
의사표시의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 측에서 부담한다.

[발신 전 수령자사망]
그런데 의사표의자의 상대방이 도달 전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승게할 성질의 것인지에 의해 결정되고,
제한능력자라면 수령능력이 문제로 된다.

[발신 후 의사표시자(발신자) 사망/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한 경우= 의사표시 효력발생. 변화없음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법정대리인에 이해 의사표시자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수신자가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안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무능력자다.
- 제112조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A

<판례>

도달은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으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도달주의의 원칙은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인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에 한 집에 거주하던 채권양도 통지인이 이를 회수해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지가 보내놓고 지가 버린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기출2회 14번 -5번]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무능력자다.
[수신자가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안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무능력자다.
- 제112조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판례>

25
Q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1. 조건이 불법적이거나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경우
    조건만 떼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것”이서 무효일 경우 또는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A
26
Q

소멸시효

A
27
Q

물권

A
28
Q

점유권

  1. 점유자와 토지간의 관계
  2. 점유보조자
  3. 점유매개관계 ( 직접점유, 간접점유)
  4. 타주점유, 자주점유
  5. 악의점유, 선의점유

[너어어무 자주나오는거]
점유자가 소제기시- 패소
: 자주점유가 계속 추정
소유자가 소 제기시- 점유자패소
: 소제기시부터 악의점유로 간주하여 부당이득 반환
패소확정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

[건물공유자중 일부만이 건물점유하는경우]
건물 공유자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귀속된다.

A

*cf : 점유보조자의 횡령품은 도품이 아니다.

[ 점유와 토지사용]
-“건물의 처분권을 보유해야/부지점유”
: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사실상 처분권을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는 볼 수 없다.

[점유의 추정력] - 어떤것을 근거로 하냐
: 부동산에 있어서 권리의 추정은 등기에 의한다.
점유자의 점유추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ex) 아버지가 20년전 토지계약을 하셨는데
10년전 돌아가셨고, 20년전의 그 거래가 원인무효의 거래였음이 밝혀졌다.
=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내거라고 마냥 우기는게 점유가 아님. 계약이 근본해 있고, 점유추정은 등기에 의한다가 이런말인듯.

29
Q

지상권

A
30
Q

분묘기지권 (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

장사법 2001.01.13 이전 설치분묘에 한하여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

point.
1. 시효취득 /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가
2.지료문제.
3.분묘기지권자의 권리/ 개장가능한경우 : 시군구청장의 허가
4.분묘기지권의 존속범위

A

[시효취득]
: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2001.01.13이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31
Q

법정지상권 - 저당권의 경매실행으로 발생되는 권리 /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함

일괄경매청구권 : 토지와 건물 모두 경매
[사회적후생감소를 줄이기 위해 시행]
저당권설정시- 건물 없음, 이후 축조도 포함하여
경매개시결정당시 -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소유이면 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경매청구

범위: 관습법상법정지상권(매매) > 법정지상권 (저당권경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매매,계약행위, 경매행위 etc /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이없어야함.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x

경매를 한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가 이루어지나
함께 매각한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경매개시결정당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일괄경매청구로 토지와 건물이 매각
- 각각 소유주를 달리하게 되는데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소유주는 법정지상권을 획득.

A

[일괄경매청구권]
=토지에 대한 저당권 경매개시결정당시 건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와 동일할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 일괄경매

[요건] - 경매개시결정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것.
:
제 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상의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고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5조가 토지르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당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토지 일괄경매시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 우선변제권 제한]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2
Q

법정지상권-저당권경매
= 경매로 인한 건물 경락인이 얻는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였어야 하고
둘중 하나, 혹은 둘 다 저당이 잡혀있어야 한다.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경매에서 경락인은 건물철거의 특약을 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도 건물과 함께 당연히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에도 지료를 당사자간 계약하면
지료를 납부해야하고, 약정이 없으면 지료지체를 이유로 소제기를 할 수 없다.

A

[ 법정지상권의 취득과 철거특약이 없을 것]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 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 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상관없이 법정지상권 성립]
: 민법 제366조는 그 지상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거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고 5평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다.

[법정지상권과 지료] - 약정이 없으면 지체가 있을 수 없다,
;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33
Q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기x]
- 매매. 증여, 상속,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자 변경, 강제경매 등으로 건물과 부지의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 경우.

  •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을 것
  • 강제경매 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될 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지가 중요하다.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 존재하기만 하면 증축, 개축하는 경우도 상관 없으며
    멸실로 인한 재축, 신축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제 3전득자에게도 주장 가능하다.
A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강제경매 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가압류효력o,매각대금납부x

-계약 당사자간 건물철거의 특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성립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임의규정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는데, 임차관계를 계약하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34
Q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편익을 위하여 사용을 요청하는 권리 “ 요역권” 승역권

지역권의 취득시효 - 20년간 요역지사람이 본인이 개설한 통로로 이용한 객관적인 사실필요

지역권- 승역지 손실에 대한 손해보상
: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A

https://naver.me/5xnZjzWB

[공유의 요역지]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지역권의 시효취득-20년]
요역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또는 이에 버금가는 정도의 노력과 비용으로 통로를 유지, 관리) 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기간 20년을 계약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통로의 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다.

35
Q

소유권- 주위토지통행권

내 토지가 맹지여서 근처 소유자에게 길을 내어달라고 나의 소유권에 기해 법률적으로 요청하여 사용하는 권리 / 일반적으로는 유상임. 내 토지의 분할,일부양도시에는 분할받은 사람이 통행료 안냄.무료.

  • 자비를 들여서 통로를 개설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있으면 보상해야함. 맹지가 아니게 되면 통행권도 사라짐, 대책으로 지역권이나 임차관계로 맹지에 통로를 만드는 방법도 있음.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각보다 얻기 어렵다고 함.

다른사람의 소유토지에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 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A

[주위토지통행권자의 의무]
: 주위토지 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의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긎거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토지를 내어 길터주는 사람은 통행로개설의무가 없고
방해물만 치워주면 됨]

[무상]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소멸]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36
Q

소유권-시효취득-부동산의 시효취득-점유시효취득20년/등기해야 효력발생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자주점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A

점유20년 - 등기청구권발생 -등기하여야 소급하여 효력 발생.

: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점유로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7
Q

소유권- 시효취득 - 동산의 시효취득

  1. 동산의 시효취득
    1.장기 :10년동안 자주점유. 공연, 평온
    2.단기 : 5년동안 선의, 무과실, 자주점유, 평온, 공연( 무과실은 추정x)
  2. 선의취득
    [ 매도인이 무권리자이고 거래행위에는 아무 흠이 없을때만 취득] + 물권적합의와 인도시가 선의 무과실 판단시점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매수인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이 가능한 객체 [ 분리된 무언가!]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나 가압류된 동산, 공장저당권이 미치는 동산이 분리된 경우.
미분리과실등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
토지로부터 벌채나 분리된 수목
특정물 (봉금, 수집용화폐로 수수시)

A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 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2. 동산의 선위치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첨유취드간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3. 선의 취득자는 물권행위의 목적인 “소유권 또는 질권” 을 선의취득한다.
  4. 선의취득은 상실과 취득이 발생되는 법률효과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같은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cf : 점유보조자의 횡령품은 도품이 아니다.

38
Q

전세권

A
39
Q

유치권

A
40
Q

질권

A
41
Q

동산

A
42
Q

저당권

[저당권의 특징]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물권적 합의는 양도,양수자 사이에 합의면 족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사이에의 합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등기”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A

<판례>
- 저당권에 대한 변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 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례>

43
Q

근저당권 채무의 확정

근저당권은 장래의 종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호한도액까지 담보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하기위한 저당권과는 다르다.

피담보채무의 확정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2.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그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언제든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수 있다.
3.근저당채무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도 확정
4.경매신청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5.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강매산청이 취하되었다고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6.후순위권리자재전세권자나 근저당권자 등)가 경매를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경락인이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보통의 저당권과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6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담보되지 아니한다.
7.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것이다.

A

[공동저당]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 소극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공동근저당구너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 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하여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다.
-공동담보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동담보등기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
-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게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채무자가 금전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결산기, 존속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에 대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이싿.

[경매신청에 의한 근저당 채무액의 확정]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되며,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 “이 있은 후에는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4
Q

저당권- 전세권

A
45
Q

저당권-지상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A

<판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
전세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 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한다.
= 내가 먼저 압류하여 받거나, 남이 압류한거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 전세권반환채권에 대한 의무] 집-전세권자-저당권자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으리 설정은 전세권의 목적물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세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 전세권자- 저당권자 사이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압류전까지는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 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금반화채권 자체를 압류당하기 전까진 집주인에게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할 의무를 갖는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