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기본/복대리/표현대리- 법조문 Flashcards

1
Q

1.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권의 기본범위 :
-원칙 :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만 인정
-예외 : 의사의 통지, 통지의 수령
“keyword “ - 대리권남용, 월권대리, 기본대리권이 부정되는 경우.

대리권 목차
0. 대리의종류 -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1. 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에 포함되는 경우. 범위 미정인경우
2. 대리권의 제한 (공동대리)
3 .대리권의 남용
4. 대리행위의 하자
5. 대리권의 소멸
6. 복대리

A

기본대리권사용 : A 법률행위에 관련된 수여된 권한 내에서만 행사.
대리권의 남용 : A 법률행위에 현명과 배임적대리행위. -상대방이 알거나알 수 있었을 때 본인책임x
월권대리 : A법률행위에만 수여된 권한인데 B까지 사용.

따라서, “대리권의 남용”
기본범위에서 대리인 본인을 위해 현명을 하고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만, 상대방이 배임적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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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0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1. 법정대리
2. 임의대리

A
  1.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 ex. 미성년자의 부모님,파산관재인etc)
  2. 임의대리 - 수권행위 , 일방적 단독행위. 내버려두는 용태. 명함직함(=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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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2.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수권범위의 포함이 되는경우
A-Ao
A-Ax

*A 계약인데 B의 법률행위는 월권대리
*A 계약인데 대리인 본인을 위한 계약을 현명한 경우 - 대리권남용

A

★수권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1. 부동산계약의 체결과 이행
- 매매대금지급기일 연기해 줄 권한, 잔금.중도금수령 까지 가능
2..상대방의 의사표시의 수령

☆수권범위로 보지 않는 경우
1.예금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한으로 대출받거나 이걸 처분한 새끼
2. 대여금의 영수권한만 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변제는 허락받아야함
3. 금전소비대차계약 ( 신용대출, 담보대출)에 대한 권한만 받은사람이
이를 해제할 권한이 없음
4. 경매입찰의 대리권범위만 받았는데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 = 그니까 경매입찰을 받았는데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취하할거니까 동의해달라는거에 동의할 권한까지는 없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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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2 대리권의 범위
법조문 -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1. 보존행위나 수선,유지에 필요한 이용 개량행위

A

제 118조 (대리권의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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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법조문

2-2.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조건 - 현명주의 : 대리효과가 발생하기 위해 해야하는 것 ( 제 114조,115조)
-대리행위의 효력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경우2가지

제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 3자의 표시에 준용한다.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효과는?
법조문 원칙과 예외 115조
원칙 : 현명하지 않은경우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봄
예외 : 그러나 , 상대방이 대리인인걸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떄에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A

○현명의 의미
: 대리인이 대리행위시에 그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 구술 가능.
※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임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 cuz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기만 하면 됨.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효과 제 115조
제115조 :[ 본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원칙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자기를”위한 것으로 본다
=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예외 :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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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3 대리권의 제한

법조문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 공동대리)
무적증표 : 본인의 허락
#쌍방대리의 결과는 무효이다.
-but,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아들을 위하여 부동산매수 후 증여행위는 유효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경우는? p149
※각자대리가 원칙이지만 임의규정인데
의사결정을 1인에게 몰아주는것이 허용되나?

A

제124조 ( 자기계약, 쌍방대리) [ 법정대리.임의대리 모두 적용]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1.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2.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3.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 인 떄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공동대리인 전원의 합의로 의사결정권을 1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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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1.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제한에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채무의 이행,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는?
5개

A

대물변제, 경개,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변제,
선택채무 등의 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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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1. 대리행위의 하자
  2. 원칙 : 대리인 표준
  3. 대리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 반사회. 불공정,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 ( 사기강박은3가지 경우)

1-1 예외 : 본인을 표준
1-2 대리인의 능력 :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도 대리가능) - 무권대리에서 책임과 이행문제와 결부 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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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1. 복대리
    복대리의 선임 : 선임을 누가 했는가
    복대리의 권한 : 기존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있나?
    복대리의 소멸 : 어떤 상황에서 소멸하는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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