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문제 Flashcards

1
Q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목적물은?

A

지역권,임차권,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미분리 과실,성숙한 농작물,1필지 토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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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저당권 목적물 중 부합된 물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 실행 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독립된 객체로서 보는 물체들
(저당권 실행과 별개로 취급되는 것들)

A

입목법상의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성숙한 농작물,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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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영향을 받는 권리는?

A

지상권,전세권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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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제3자가 이미 저당목적물에 압류를 실행하였다
내가 만약 저당권자라면 어떻게 변제받아야하나?

A

이미 설정된 압류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조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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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는?

A
  1. 근저당권계약설정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시점에 채권금액이 확정된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3. 피담보채무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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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순간은?

A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를 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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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실종선고 신청하기 전 일반실종,특별실종기간은?

A

일반:5년
위난: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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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일물일권주의의 예외성에서
분필절차가 되지 않은 토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나?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물권은?

A

분필절차 없이도 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저당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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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어떠한 형식인가?

A

총유 /그래서 개인의 처분행위 불가
소 제기는 단체명의로 하던가
구성원 전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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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업무위임이 가능한가?

A

정관승인까지 된 리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의 업무위임은 허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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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어떤게 있나? 3가지

A

궁박,경솔,무경험
궁박은 본인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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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어떤것이 있나?

A

불법원인 급여
반사회적 원인인것으로
공무원의 청탁행위, 형사의 승소댓가
첩계약, 도박, 마약의 채무에 대한 법률행위
변호사 승소의 대가가 과다하게 요구된 경우
변호사 아닌자가 승소를 댓가를 받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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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A

명의신탁 그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대신 벌금이나 제재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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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가 취소인가?

A

둘다 절대적 무효로서
매매대금의 과다가 아니라면 일부만 떼어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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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취소가능한 법률행위는 무엇이 있나?

A

사기, 강박, 착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링ㄴ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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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정관에는 기재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정관에 기재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 3자에 대하여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정관에
기재하지않으면 효력이 없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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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법인사단의 직무에 관하여 제 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 알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 하여야하고
이는 비법인 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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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으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은?

A

명인방법을 한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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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점유보조자와
점유매개자의 차이는?
직접점유자와,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A

점유보조자는 간접점유자를 대신하여
점유를 보조하는자 - 업장의 매니저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점유보호청구권은 없음
점유매개자는 직접점유자로서
간접점유자 대신 법률규정에 대한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있다.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법률관계에 따른 청구권이나 계약이 끝나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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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채권의 시효기간은?

A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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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독립된 __위에 동일한 내용의 __이 __에 성립하지 못한다는 원칙

A

하나의 독립된 물건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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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힌트
1. 따듯한 물
2. 미등기 ___건물의 ___
3.__통행권

A

1.온천
2.미등기건물의 무허가 양수인의 소유권
3.사도통행권
: 개인소유 도로를 오랜기간 통행한 경우 사도통행권이 관습법상 인정된다는 것은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 도시공원에 있는 인근주민들의 공원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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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의 차이는?

A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이 있음 대리인도 취소권이 있음
그러나 추인에는 원인이 제거되어야 추인할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처분에 관한건 대리인의 승낙이 있어도 불가하다 .
추인은 추후인정해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하는거고
취소는 소급하여 무효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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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비진의표시,허위통정표시에서 제3자와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A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되고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제3자와 매매한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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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비진의표시,허위통정표시에서 제3자와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A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되고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제3자와 매매한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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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종물의 요건은?

A

1.독립된물건 , 독립된 부동산, 독립된동산
2.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직접적인 효용이어야함)
3.장소적관계가 밀접
4.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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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종물의 처분은 강행규정인가?

A

임의규정으로서 따로 분리하여 처분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종물은 주물이 처분되면 같이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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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과실인가?

A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사용의 댓가라는 민법상의 과실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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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집합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A

집합물은 원래 각각이 일물일권이 성립하여야하지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입목에 관한법률”등의 특별법에 의해 공시방법이 인정되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Ex) 삼성전기의 기계부품 각각= 물권설정하기 힘들어서
다같이 법률에 따라 삼성전기 소유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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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차이

A

성년후견인: 사무능력 제로
한정후견인: 한정적으로 가능
법률행위의 추인에서 재산처분에 관하여 대리인의 허락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 사람=피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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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이사가 수인일 때 어떤가?

A

각각이 법인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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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이사,임시이사,청산인,특별대리인 중 법원의 선임하는 법인의 대표기관은?

A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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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것은?

A

사원총회, 감사의 행위, 이사의 임의대리인(≠임시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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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Q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에서
임의적 기재사항은 어떻게 변경되어야하나?

A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작성되면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변경되어야한다
정관의 변경절차 : 총회의의 결의로 변경 후 주무관청의 허가
사단법인 ( 총사원의 2/3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임의사항)
정관의 변경사항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35
Q

이사,감사의 임면 중 정관 기재사항은?

A

이사의 임면이 정관 기재사항이며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6
Q

법원이
1.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2.특별대리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각각 어떠한 상황인가?

A
  1. 임시이사 - 이사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2.특별대리인-이사와 법인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이사는 대표권이 없어지는데
    다른이사가 있으면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지만
    다른이사가 없으면 법인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37
Q

이사는 제반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나?

A

이사는 제반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없다.

38
Q

이사가 수인인 경우 ( 여러명인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방식은?

A

이사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므로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39
Q

이사의 대표권제한 방식 2가지

A

1.사원총회의결의
2.정관에 의한 제한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 3자에 관해서는 대표권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정관규정으로써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0
Q

지역권의 취득시효기간과 요건은?

A

20년동안 요역지새럼이 도로를 직접개설해서 통행한 사실

41
Q

전세금지급은 성립요건인가?

A

전세금지급까지 성립요건이나
반드시 현금으로 수슈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지급을 이유로 전세권 사용제한을 할 수 옶당

42
Q

전세권의 양도,임대는 강행규정인가

A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전전세 놓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P356의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는 문구는
전전세 계약을 하는 상황이지 양도 임대 금지규정을 반하는 상황에서 체결하는게 아님

43
Q

지상권에있는거 내용4가지

A

구분지상권-허락요
일괄경매청구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취득은 법 이전 묘지만 인정/현재도 유지중)

44
Q

자역권의 취득시효요건

A

요역지사람이 본인이 만든도로를20년간 사용한 사실

45
Q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의 법정지상권
이 세 개의 차이는????

A

1.지상권
-건물,건물외,수목 및 공작물을 위하여(포괄적개념)
2.법정지상권-저당권경매
-저당권경매로 인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3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매매,경매 및 일반적인 경우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성립

46
Q

구분지상권의
특징은?

A

목적이 수목을 위하여는 성립되지 않고
지하 지상공간의 주차장 교량 다리 등을 위해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허락이 있어야함

47
Q

중간생략등기가 무효인경우

A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한 경우

48
Q

일괄경매청구권과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는데
다른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일괄경매청구권 : 경매개시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으면 된다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토지나 건물 둘 중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49
Q

특수한 지상권 2가지는?

A
  1. 구분지상권
    2.분묘기지권
50
Q

전세권에서 필요비와 유익비중 청구할 수 없는것은ㅁ?

A

필요비
전세권자는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유익비는 증가가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51
Q

점유자vs소유자의 소 제기 시
점유자 패소하는경우에 일어나는 효과는?
1.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청구
2.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청구
(둘 다 점유자 패소)

A
  1. 점유자가 패소하더라도 자주점유의사가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2. 소유자가 소제기 후 승소하여 진정한 옥석을 가려냈기 때문에
    점유자는 소 제기 시 부터 악의점유자로 간주되어
    과실반환의무가 생긴다
    패소판결 확정 후 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52
Q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없는 청구권은?

A

일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과실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없다.

53
Q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 은 언제 발생되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는가?

A

비용상환청구권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발생하며
회복자는 점유회복당시의 소유자이다

54
Q

선의점유의ㅡ특징은 무앗인가

A

뮤과실이 추정되지않는다

55
Q

점유자가 승계인이 생겨도 인정되는 시효 시작기간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동일

A

점유개시때를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한다

56
Q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은?

A

10년간 원인무효의 부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
앞사람과 기간 합산 가능 .
이중보존등기에서 무효의 후등기 매수인이 아닐 것

57
Q

동산을 점유함으로서 취득하는 2가지의 경우는?

A

동산점유의 시효취득
선의취득

58
Q

동산의 점유 시효취득은 두 가지 기간이 있다
기간과 요건은?

A

1.장기: 10년간 자주점유,평온,공연
2.단기: 5년간 선의,무과실

59
Q

선의취득의 요건은?

A
  1. 매도인이 무권리자여야 하고
    1-1. 선의 무과실일것 ( 무과실은 추정x 이므로 입증해야하고, 선의 무과실의 판단시점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
  2. 거래행위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 (불공정,반사회,의사표시의 흠결, 취소가능한 법률행위의 대상과의 거래 등)+포괄승계는 선의취득 안 됨.
  3. 점유개정이 아닐 것
60
Q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의사표시가 발생하면
할수있는 조치 두가지

A

사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1
Q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강제경매가 개시된 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했는지
결정하나여?

A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판단한다.
( 매각대금 납부시 아님)

62
Q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특약하여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외에 계약당시 무엇에 관한 것은 꼭 없어야하나?
hint : ______철거에 관한 특약이 없을 것

A

경매에서 매수하던 어쩌든
건물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함.
[ 건물철거 시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괄경매청구, 법정지상권, 관습상법정지상권 제도가 있는 것임]

63
Q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것과 설정할 수 없는 권리

A
  1. 설정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
  2. 설정할 수 없는 권리 : 저당권
64
Q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명의 신탁의 경우이다.
1.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제 3취득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을 받아 제 3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두개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함?

A
  1.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
    =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부터
    해당 부당산에는 명의신탁이 되어있고. 마침 그것이 해제된 것이므로. 점유 취득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였던 것.
    따라서 , 취득시효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것이다.
  2.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을 받아”
    = 점유시효가 완성된 후에 명의신탁이 발생한 것이므로 시효취득자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것.

결국 시간의 흐름에서 어떤 계약이 먼저 구성되었었냐가 차이.
명의신탁이 되었었던 부동산.
아무것도 없는 부동산 취득시효 후 명의신탁진행.

65
Q

전세권에서 전세금 반환을 위해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 목적물의 일부만 경매 ? Or 목적물 전부의 경매?

A

단일 소유자의 1동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한다.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를 할 수 없고 제3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대감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66
Q

부합의 종류는? 크게

A

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부합
: 각기 소유자가 다를 것

67
Q

부합의
핵심키워드
( 다른소유자,독립성여부,과다한비용)

A

각기 다른소유자
부합된 물건의 독립성이 없음,
분리가능성: 분리시에 경제적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지.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 것이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갖지 못하면 뷰동산소유자 소유
갖게되면 구분소유권성립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농작물- 권원 없이 식재해도 생산자 소유
나무- 권원없으면 짤없음 . 있으면 식재자 소유
( 임차인 허락맡은 제3자도 짤 없음. 토지소유자꺼)

68
Q

부합- 부동산의 부합 ( 3개)
동산의 부합 (예시만 알고 있어도 됨)
각각 종류 말하기

A

동산간의 부합 법조문

  1. 건물, 농작물, 임야
    2 . 기름. 술. 곡물 etc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ㄴ동산의 부합&혼화
제258조 혼화 :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 혼화 = 혼합(고체)+융화(액체))

69
Q

동산의 부합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2가지 ( p296)

A
  1. 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2.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부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 설정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70
Q

가공
가공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때
원재료제공자와 가공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말해보기

A
  1. 원칙 : 원재료 제공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2. 예외 : 그러나 가공으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다액으로 증가된 때에는 ㄱ공자 소유로 한다. ( 가공자가 원재료까지 제공했을 경우 증액에 포함시킴)
71
Q

취소에서 봐야하는 옳은 문장 2가지

A
  1.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고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2. 피성년후견인은 법정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72
Q

부합
시각적으로 부합이지만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2가지

A
  1. 토지 위의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겅우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토지의 대차사용권(정당한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그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식재자소유]
73
Q

소유권의 취득 -공유,총유,합유
에서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은 다른 문제이다
둘 중 어느것이 자유로운가?

A

지분의 처분은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양도,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등을 하거나 변경(공유물에 대한 물리적 변화)하지 못한다.

74
Q

대리권의 범위의
근거
1.법정대리
2.임의대리
두 개의 차이점은?

만약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범위의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1. 법정대리- 법률에 의해 범위가 결정된다.
  2. 임의대리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재산상의 법률효과만 허용되지만 의사통지의 수령의 권한도 있다.
  3.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나 형질,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개량할 수 있다. (* 보존행위에 소멸시효 저지도 있었음)
75
Q

대리권 남용이란 무엇인가?

A

대리권의 허용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배임목적 ( 대리인이나 제3자를 위한) 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제3자가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76
Q

유치권의 성립요건 5가지는?

A
  1.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을 것
  2.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3.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4. 불법적인 점유가 아닐 것
  5.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77
Q

유치권에서 기억해야할 사항 일단3가지

A
  1. 점유권과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타인의시효취득에도 해당 안 됨. 하지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출수는 없다 (공사대금 소멸시효3년이므로 시효완성전 가압류 압류해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음)
  2.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요건이 충족하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한다.-특약배제시,불법점유 시 성립x
  3.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경매권이 있으나
    우선변제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러나 과실수취시에는 과실을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자먼저 잉여가있으면 원본에 충당)
78
Q

유치권자의 권리 6가지

A
  1. 경매신청권
  2. 간이변제충당권 -감정평가/ 채무인에게 선통고
  3. 유치물 사용권 ( 이게 젤 헷갈림)
  4. 과실수취권. -유치물사용권에서 보존문제.;;
  5.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유익비 : 둘 다 청구 가능
  6. 유치권. - 채권의 전부 변제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79
Q

채무자 ( 돈 안준사람한테 ) 선 통고해야하는
유치권자의 권리 내용 2가지

A
  1. 간이변제충당권 - 경매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미리 채무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 - 채무자의 승낙없이 할 수 없다.
    (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없다: 직접거주)
80
Q

유치권이 소멸하는 이유 3가지

A
  1. 점유를 상실 ( 상실 후 1년이내 재 점유시 유치권 소멸하지 않음) -점유회복의 소 제기는 아무효과없음
  2. 목적물을 승낙없이 사용, 대여, 담보제공 한 경우
  3. 채무자가 전부 변제한 경우.
81
Q

유치권에서 이해가 안가는 내용.

A
  1. 유치물 사용권 ( 이게 젤 헷갈림)
  2. 과실수취권. -유치물사용권에서 보존문제.;;

Q:
유치물을 사용한다. 보존의 목적이면 자기가 사는건데
여기서 차임이 발생한다 = 대여해서 발생하는거 아님?

A: 본인이 보존을 위해 거주해도 차임은 발생함
= 보존을 위한 거주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없으나
거기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월세는 내야함

근데p372 (ㄱ)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고,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ㄴ)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이다.

(4) 과실수취권 : 유치목적물에 임차관계가 있는 경우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괏리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2.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5) 유치물 사용권
보존에 필요한 사용 중 (2) 승낙에 의한 사용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ㄴ 만약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임대하여 취득한 차임은 자기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한다.

82
Q

대리권의 부제목 7개

A
  1. 대리권의 범위 ( 원칙적으로는 재산상의 대리행위, 의사표시의 수령)
    2.대리권의 생성 ( 법정대리, 임의대리)
  2. 대리권의 남용 ( 대리권의 범위 내임을 주의)
  3. 대리권의 흠결 ( 사기, 강박, 착오, 의사표시의 흠결, 반사회, 불공정)
  4. 대리권의 소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사망, 파산과 성년후견개시)
  5. 복대리 ( 대리인의 권한을 넘을 수 없다. 법정대리도 복대리 가능)
  6. 표현대리 ( 3가지)
83
Q

표현대리의 3가지

A
  1. 협의의 표현대리 ( 무권대리)
    2.권한을 넘은 월권대리 (유권대리)
  2.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 ( 유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