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정리 &문제) Flashcards

1
Q

시효의 의의는 무엇인가
(시험에 안 나옴 읽고 넘기기)

A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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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소멸시효의 요건은?

A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일 것.
    2.권리의 불행사일것.(법률적장애가 없음에도 어쩌구저쩌구)
    3.소멸시효의 기간의 경과 ( 1,3,10년 #국가급부채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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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1.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5년.
10년.
20년.

제 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A

5년 - 국가에 대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0년 - 채권. 채권적 청구권, 판결에 의한 채권(판결은 단기여도 판결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남) 파산절차에 의한 확정된 채권, 재판으로인한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예를들면 벌금 등) 부양청구권

20년- 항변권, 지역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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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1-1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권리
-절대적인것 5개
-조건부적인것 3개
-기타 1개

A
  1. (절대적으로)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과 유치권.
    비재산권( 일신전속권 : 인격권, 사원권, 친족권)
    상린권 : 소유권,지상권, 전세권과 분리되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조건이 붙는 경우 ( ~인경우, ~인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원래10년)
    조건 :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타인에게 처분하여 점유승계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담보물권
    조건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공유물분할청구권
    조건 :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기타 : 형성권 -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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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1. 권리의 불행사
    = 입법취지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소멸시효완성으로 불이익을 받을자에 대한
항변으로 써먹을 수 있는 원용변론 두 가지.

A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에 대한 부지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를 막을 수 없다.

권리의 불행사란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여부= 법률상의 장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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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소멸시효의 “기산점”.

당사자가 주장하는 시점부터
- 전에 법원에서 멋대로 하다가 위헌 나옴.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1.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A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Q : 해당 법률사실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한 것,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기산점
조건부권리
시기부권리
ㄴ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채권

ㄴ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한
ㄴ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ㄴ불법행위에 의한
ㄴ채무불이행에 의한

기타
1. 구상권
2.무권대리인에 대한 손배청구, 계약이행청구권
3. 채무의 기한도래 후 유예
4.취득시효
5.동시이행항변권
6.이익금분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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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Q : 해당 법률사실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한 것,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기산점 = 소멸시효진행시작점
조건부권리-
시기부권리-
ㄴ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채권

ㄴ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한
ㄴ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ㄴ불법행위에 의한
+ 법조문 추가있음
ㄴ채무불이행에 의한

기타
1. 구상권
2.무권대리인에 대한 손배청구, 계약이행청구권
3. 채무의 기한도래 후 유예
4.취득시효
5.동시이행항변권-
6.이익금분배청구권

A

★조건부권리-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된 날/ 해제조건 : 조건이 불성취인 동안에도 진행
★시기부권리- 확정/ 불확정 모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ㄴ★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채권 - 조건, 기한이 붙지 않은 채권은 채권발생시부터 (권리발생시부터 ) 소멸시효 진행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급부가 있는 때부터 진행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 취소가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는 과세처분의 오납이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 손해배상청구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가 발생한 날
단기 :가해자를 안 날 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 로부터 10년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가 불이행 된 날 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채권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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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일단 법조문
1.청구- 6건 /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청구 2개
[린정]
- 응소,반소,
-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 과세처분의 변경 또는 무효확인르 구하는 행정소송.
- (예외)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 -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사유
-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 - 보수금채권의 시효중단사유

[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 시효중단의 사유가 아니다]
-형사소송 (예외빼고 청구로 안 봄)
-퇴직급여청구권 - 보수금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파산절차의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가압류, 압류, 가처분
3.승인( 채무의 승인)

A

제 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3.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 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1.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 (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 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 출석의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대에도 그러하다.

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임의 출석의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대에도 그러하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 화해를 위한 소환 , 임의출석 , 압류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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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시효이익의 포기

A

시효이익= 변제가능기간이 끝남으로써 이익을 받을자 ; 주로 채무자 물상보증인 연대보증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시효이익포기의 합의가 났다해서
물상 연대보증인도 포기한게 아님 주장 가능
포기자에게 필요한 것 ; 처분능력과 처분권한

한번 포기한다 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포기 후에는 처음부터 소멸시효의완성의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소급효)
*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채권소멸_부종채권 전부 소멸
1. 피담보채권(주)-질권저당권유치권
2. 원본채권(주)-이자채권
3.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소멸(주)-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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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시효의 완성과 시효이익의 포기는 어떻게 효과가 발생하는가?

A

소급하여 발생한다
1.소급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처음부터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1번의 경우: 채권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2번의 경우 : 무조건 변제해야할 법률행위로 보겠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주채무자와 물상,연대보증인은 별개
셋중에 한명이 포기한다고 해서 나머지 둘이 이익을 포기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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