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Flashcards

1
Q

법률행위에는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조건을 붙이는것이고
하나는 기한을 붙이는 것이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생긴다.
효력을 잃는다.

A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제 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1.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기한의 도래의 효과
제152조
1.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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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 조건에서 중요한 기출 포인트 ※
[조건]
1. 조건이 붙을 수 있는 법률행위의 종류
- 조건이 붙을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엇이 있는가
- 기한이 붙을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엇이 있는가 ( 조건, 기한 공통사항)
-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 법정조건은 조건인가.
-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A
  1. 조건이 붙을 수 있는 법률행위의 종류
    - 조건이 붙을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엇이 있는가
    원칙 : 단독행위 ( 상계 취소 환매 철회 해제 해지)/ 조건을 붙인 어음발생행위
    예외 : 어음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경우. 채무면제 유언 유증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기한이 붙을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엇이 있는가 ( 조건, 기한 공통사항)
    = 가족법상의 행위
  •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 불법조건자체도 무효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라형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법정조건은 조건인가.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유언. 법인의 설립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유추적용 가능
  •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가능하다.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는 가등기 할 수 있다.
    동산소유권 유보부매매를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물권행위에 족너을 붙이는 것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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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조건]
조건이 붙었을 때 무효인 법률행위와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구별되는데 기성조건/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기성조건이 : 기정조/기해무
- 불능조건 : 불해조/불정무

+ 자매품 : 기한도래 /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에 대하여
조건으로 볼 것인지. 불확정기한으로 볼 것인지. (p189)

A

기성조건이 [기정조/기해무]
1.기정조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2.기해무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

불능조건 [불정무/불해조]
: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으로서
1. 불정무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
2. 불해조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부관있는 법률행위 [조건/ 불확정기한]
**조건으로 보아야하는 법률행위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불확정기한으로 정했다고 보는 법률행위
: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떄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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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조건] + 자매품 : 기한의 이익
조건을 성취하게 하지 못하는자/ 혹은 성취하여 이득을 보는 자에 대한
내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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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제150조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을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A

조건성취의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것도 포함된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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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제148조 (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 (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A

익숙하지 않은 문장
제149조 (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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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중요한거
애초에 소멸시효가 가능한 권리인지 아닌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면 권리행사 가능은 언제부터인지
그 권리들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 소송, 가압류가처분압류, 승인 ) 중에
중단되지 않는 사유는 뭐가 있는지.
+ 제척기간과의 차이는 뭐가 있는지

소멸시효의
1. 의의
2. 요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일 것
1. 절대적으로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
2. 조건부로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
3. 기타 -매매예약완결권 형성권 제척기간으로 소멸

-권리의 불행사
1.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이제 세분화된 항목들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
1. 1,3,10년 ( 판결로 인한 채권- 이행기 도래한 것만 판결후 새로이10년)
2. 5년_ 상법, 급부를 전제로한 국가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1. 중단의원인
-소송(불포함하는소송도있음), 가압류,압류,가처분, 승인

소멸시효 이익의
1.사전포기는 안됨
2.완성 후 소멸시효 이익포기는 가능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원문 : 제 184조(시효이익의 포기 기타)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4. 포기시에 인적, 물적 영향력 . 누가 포기하면 누구는 영향이 없고 이런거

A

법은 권리위의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과 제척기간
( 내가 이해한 제척기간 : 주로 벌금 .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이 있음)

지역권지상권항변권 20년
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과 파생청구권 , 이행기 도래 후 판결로 인한 것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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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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