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0일 Flashcards

1
Q

포괄적인 위임장을 통해 은행거래를 전담하는 직원의 예금인출행위가 무권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민법 제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사안의 경우 병은 갑으로부터 은행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병은 대리권에 기하여 변제의 수령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는바, 병이 을에 대하여 10여 차례 3천만 원에 상당하는 예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것은 을의 적법한 수령권한 있는 자에 대한 변제이므로, 을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예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그 한도에서 면책된다. 따라서 병의 예금인출행위를 무권대리로 무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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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은행거래 전담 직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 대리권 남용 여부

A

의의)대리인이 형식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판)대리인의 진의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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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대리권을 남용한 대리인의 본인과 대리행위 상대방에 대한 책임

A

2.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청구

(1)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본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갑과 병 사이에는 사무처리 위임계약(제680조)이 있고, 수임인 병이 선관주의의무(제681조)에 위반하여 갑에게 3천만 원의 예금채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바, 갑은 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2)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된다.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불법행위 성립하려면
1.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
또는
2.제3자가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 사용
또는
3.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 인정
>

사안의 경우 병은 고의로 갑의 채권 귀속을 침해하였는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양자의 관계
판)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 요건과 불법행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발생하고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
하나의 행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 모두 충족 시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발생
둘 중 하나 선택하여 행사 가능
>

사안의 경우 갑은 병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중변제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상대방의 대리인에 대한 청구
병의 예금 인출 행위는 을에게 유효한 것으로 손해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 있지도 않았으므로 대리행위가 유효하여 손해를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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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과 항변

A

1.문제
(1)갑의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와 병 항변, (2)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병 항변의 법적근거가 문제된다.

2.갑의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와 병 항변의 법적근거

(1)갑의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갑은 1)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사실, 2)대여금 교부, 3)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하여 3천만 원을 차용한 병에게 제598조를 근거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병 항변
병은 ‘동기의 불법’을 이유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103조 위반임을 주장하여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다.

3.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병 항변의 법적근거

(1)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갑은 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제741조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병 항변
병은 ‘불법성 비교론’을 이유로 급부자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 제746조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됨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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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범죄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증여계약을 맺은 경우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A

1.문제
(1)정 청구에 대한 법적근거, (2)병의 강박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취소가부, (3)병의 y 건물 인도사실이 법정추인 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정의 청구에 대한 법적근거
정은 제554조 증여계약에 의하여 병에게 y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이다.

3.병의 강박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취소가부

민법 제110조 1항

판)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된다.

사안의 경우 정이 병에게 “당신 소유 y건물을 증여하지 않으면, 도박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위법한 강박행위로 제110조 1항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4.병의 y건물 인도사실이 법정추인 인지여부

민법 제144조 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사안의 경우 병이 y건물을 인도한 것은 위협을 느끼는 강박상태에서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5.결론
정의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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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허위표시에 의한 증여로 매매를 은닉한 경우

A

1.문제
(1)증여계약의 효력, (2)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한 매매계약 이후 지정 해제된 경우의 법적 효력이 문제된다.

2.증여계약의 효력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가 되나, 매매는 은닉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상 유효이다.

3.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한 매매계약 이후 지정 해제된 경우의 법적 효력

원칙)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이다.

<
허가를 전제하는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불허를 받으면 무효로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
>

판)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음
>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지정이 해제된 경우 허가 없이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나, 허가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허가를 잠탈할 목적에 의하여 체결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하여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 을 사이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이므로, 지정해제가 관계없이 무효이다.

4.결론
을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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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A

민법 제450조 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68조 1호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다.

판)
1-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
채권양도계약에서 양수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168조 1호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
>

2-근거로, 1)채권 양도에 의해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2)민법 제149조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에게도 준용될 수 있고, 3)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1)채권의 동일성은 유지
2)148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 준용
3)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음
>

사안의 경우 무는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채무자 b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2.결론
b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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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효력 및 다른 공유자의 임대인에 대한 인도 청구 및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효력

A

3.을의 임대차 적법여부

민법 제265조 본문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사안의 경우 공유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과반수지분권자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바, b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 유효하다.

4.갑의 을과 b에 대한 청구
(1)을과 b에 대한 x토지 인도청구
소수지분권자인 갑은 과반수지분권자 을과 을로부터 적법한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b에게 x토지에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제213조 단서).

(2)을과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을은 지분범위 내의 사용 수익부분 즉, 1억 2천만 원의 1/3인 4천만 원의 범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제263조). b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로 법률상 원인이 있어 대상이 될 수 없다(제741조).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5.결론
을은 갑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전부기각 하는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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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공유자 중 하나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의 귀속

A

2.병의 사망으로 인한 공유지분 귀속

민법 제267조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사안의 경우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1/4 지분은 갑과 을에게 1/4, 1/2 비율로 귀속되어 x토지는 갑이 1/3, 을은 2/3 지분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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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토지 소수지분권자 단독 보존행위

A

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단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판)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하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 그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유자 중 1인은
공유 부동산에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265조 단서에 정하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 그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x토지 공유자 을은 단독으로 병과 정을 상대로 갑, 을과 병 사이의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자신의 3/4 지분뿐만 아니라 갑의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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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전소유자(진정한 소유자)가 무권대리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행사에 입증책임

A

3.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등기의 추정력)

원칙)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매수인 측이 매도인의 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등기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무권대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등기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

사안의 경우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a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을이 a의 대리권 부존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4.결론
법원은 a의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을의 병과 정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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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토지공유자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A

1.문제
을이 정에게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문제된다.

2.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사안의 경우 을은 정의 x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해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정은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을의 손해와 정의 이익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을은 정에게 자신의 x토지 지분 3/4비율 범위 내에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월차임 100만 원의 3/4비율인 75만 원의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부당이득반환청구 범위

민법 제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판)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정은 병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다만,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5. 4. 1.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바, 2015. 4. 1.부터 월 7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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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가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상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전보배상청구 가부

A

2.물권적청구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 가부

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써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수 없다.

<
소유자가 실체관계 부합않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의 기반이 사라져
존재 자체가 인정 안되어
(이전 등기명의인에)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을이 병에 대해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불능으로 인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유권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정의 등기부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을은 병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물권적청구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물을 수 없다.

3.결론
을의 병에 대한 전보배상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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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토지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수익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인도청구 가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A

3.x건물인도청구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수 있다.

판)
1-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2-근거로
1)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인도 청구를 구하는 것은 265조에서 정한 보존행위로 보기 어렵고
2)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소수지분권자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며,
3)‘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는 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갑이 단독으로 x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을은 x건물의 1/2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x건물 인도청구를 할 수 없는바, 이는 기각된다.
다만, 을은 부지의 1/2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를 청구하여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4.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부지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건물공유자 중의 일부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
건물공유자 일부가 배타적 점유,사용 중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을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청구 가능
>

사안의 경우 갑이 공유물인 x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점유와 사용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갑은 x건물에 대한 차임뿐만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차임에 대해서도 갑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1/2 범위에서 을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5.결론
(1)을의 갑에 대한 x건물 인도청구는 인용되고,
(2)을의 갑에 대한 x건물 및 부지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1/2범위 내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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