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7일 Flashcards

1
Q

갑 2009. 3. 1.
을한테 건물 임차
2년 400만 1억
갑은 도축업자 병에게 1억 채무
갑은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병에게 양도 2011. 1. 17.
갑은 2011. 1. 20. 을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 통지 2011. 1. 21. 을이 수령

갑의 3천만 채권자 a는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신청 2011. 1. 22. 가압류결정 정본 을에 송달

갑과 을은 2011. 2. 28.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

임대차기간 연장을 모르는 병이 을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요구

을은 임대차기가의 연장을 이유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절

a가 받은 채권가압류결정과 병이 받은 채권양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10점

A

485

1.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1항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안의 경우 가압류권자인 a와 채권양수인 병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취득한 제3자이고, 내용증명우편과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므로 양자 사이의 우열기준이 논의된다.

2.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 사이의 우열판단

판)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한다.

<
동일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의 양수인과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
>

사안의 경우 양도인 갑의 병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 을에게 2011. 1. 21. 도달하였고, a가 보낸 갑의 을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1. 1. 22. 도달하였는바, 병이 받은 채권양도가 a가 받은 채권가압류 결정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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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a의 b에 대한 채권 1억
a가 c에게 2012. 2. 9.에 양도하고 2012. 4. 9. b에게 확정일자 통지하여 2011. 4. 11. 송달

a의 채권자인 d가 위 채권 가압류신청하여 2012. 3. 17. 송달

c는 2013. 1. 3. b상대 소 제기
그 전 2012. 4. 2. d는 5800만 만큼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2012. 4. 4. 송달됨

c의 양수금 소송의 결과는? 15점

A

487

1.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1항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안의 경우 가압류권자인 d와 채권양수인 c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취득한 제3자이고, 내용증명우편과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므로 양자 사이의 우열기준이 논의된다.

2.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 사이의 우열판단

판)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한다.

사안의 경우 양도인 a의 c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 b에게 2012. 4. 11. 도달하였고, d가 보낸 a의 b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2. 3. 17. 도달하였는바, b가 받은 채권가압류 결정이 a의 c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보다 우선한다.

3.전부명령의 효력

민집법 231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판)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전부명령 확정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은 소멸한다
>

사안의 경우 2012. 3. 17. a의 b에 대한 채권 1억 중에서 5천 8백은 d에게 이전되고, c는 1억에서 5천 8백을 공제한 4천 2백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4.결론
법원은 “1. 피고는 원고에게 4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일부인용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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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갑 2010. 3. 1. 을에게 x토지 매도 3억에
3천 2010. 3. 1.
1억 2010. 3. 31. 미지급시 월 1퍼 지연손해금
1억 7천 2010. 9. 30. 소이등서류 동시이행

갑 2010. 3. 10. 병에게 중도금 1억 및 지연손해금 채권 양도 을은 당일 이의 없이 승낙

을은 정의 2010. 4. 20. 갑에 대한 채권 1억 5천짜리 2010. 2. 28. 변제기
를 압류 및 전부명령 받고 2010. 5. 20. 갑에게 송달

무는 을에 대한 5억 채권 보전을 위하여 2010. 7. 15. 을의 갑에 대한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2010. 7. 22. 갑에게 송달

소송

갑과 병 2011. 2. 10. 을을 상대로
‘을은 갑에게 위 잔대금 1억 7천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을은 병에게 위 양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위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차 변론기일 2011. 6. 20.
을은 갑으로부터 소이등 받기 전 병의 청구에 응할 의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을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병의 위 양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병의 채권을 소멸하였다주장

병은 중도금은 잔대금과 달리 선이행 의무, 또한 을은 이의 유보 없는 승낙으로 동이항 불가하고 갑에 대한 위 전부금 채권으로 병의 위 양수금 채권과는 상계 불가 주장

을은 다시 병은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 앎,
을로서는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은 하였으나
그 후 취득한 전부금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고 현재 양 채권 모두 상계적상에 있어 상계 가능 항변

을은 갑의 이행거절 후 2011. 7. 25. 갑을 피공탁자로 1억 7천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날 갑을 상대로 소이등 청구 소 제기

제2차 변론기일 2011. 8. 1.
갑은 무가 을의 갑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하여 을의 반소청구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을에 대한 잔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을은 갑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병의 을에 대한 청구을의 갑에 대한 반소청구에 대한 각 결론은? 50점

A

489

1.문제
(1)병의 을에 대한 청구, (2)을의 갑에 대한 반소청구의 당부가 문제된다.

2.병의 을에 대한 청구
(1)양수금 청구
요건-양도채권, 채권양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사안의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중도금 및 지연손해 채권이 존재하고, 2010. 3. 10. 갑은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무자 을은 2010. 3. 10. 이를 승낙하였는바, 병은 을에게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2)동시이행항변 당부

1)을의 항변
민법 제536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판)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기일을 도과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지연이자,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사안의 경우 갑으로부터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기 전에 중도금 및 중도금 지연이자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을의 항변은 타당하다.

2)병의 재항변
중도금 지급의무의 선이행
상술한 판례 법리와 같이 중도금도 잔대금 지급기일 이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병의 재항변은 부당하다.

이의유보 없는 승낙
판)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을이 2010. 3. 10. 갑의 병에 대한 채권양도시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고, 을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포함되는바, 을이 병에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병의 재항변은 일응 타당하다.

3)을의 재재항변
판)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이 그 사유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병은 채권양도 당시 갑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설명 받아 양수채권이 x토지 중도금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함을 알았는바, 을의 재재항변은 타당하다.

4)소결 - 을의 동시이행항변권은 타당하다.

(3)상계항변 당부
1)을의 항변

민법 제492조 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쌍방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을의 자동채권은 전부금채권, 수동채권은 중도금채권으로 동종의 금전채권이고, 전부금 채권은 2010. 2. 28. 중도금 채권 2010. 3. 31. 변제기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2011. 6. 20.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바, 일응 적법하다.

{ 송사례에서 발췌한 이의유보 없는 승낙으로 상계항변 배척 가부
(1)을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한 점

1)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이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인 경우 대법원은 ‘승낙 당시 이미 대항사유(자동채권)가 존재함으로써 채무자가 이의유보를 하고 승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유보 없이 승낙을 하였고, 대항사유(자동채권) 존재에 대해서 양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이라면 상계항변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본 건의 경우 병이 중도금채권을 양수받고 이에 대해 을이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한 시기는 2010. 3. 10.이고, 을이 위 전부금채권을 취득한 시기는 압류, 전부명령이 갑에게 송달된 2010. 5. 20.이어서, 을이 승낙을 할 당시 ‘대항사유(자동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이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한 사정은 을의 상계항변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

2)병의 재항변
판)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사안의 경우 병이 중도금 채권을 양수 받고 이에 대해 채무자 을이 이의 유보 없이 승낙을 한 시기는 2010. 3. 10.이고 을이 전부금 채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0. 5. 20.으로 승낙 후에 취득한 채권인바, 을의 상계는 부당하다는 병의 재항변은 타당하다.

3)을의 재재항변
판)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 을이 채권양도를 승낙한 2010. 3. 10. 당시 자동채권인 전부채권이 수동채권인 중도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의 상계를 할 수 있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승낙 당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아닌바, 을의 재재항변은 부당하다.

4)소결 - 을의 상계항변은 부당하다.

(4)소결
병의 양수채권은 중도금 1억, 중도금 지급 다음날인 2010. 4. 1.부터 잔대금지급일인 2010. 9. 30.까지 6개월 지연손해금 6백(1억x1%x6)으로, 이는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법원은 “피고(을)는 소외 갑으로부터 x토지에 관하여 2010.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병)에게 1억 6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3.을의 갑에 대한 반소청구
(1)본소취하
판)반소가 적법히 제기된 이상 그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안의 경우 본소의 계속은 반소제기 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본소취하는 반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 을의 반소는 적법하다.

(2)가압류된 채권 이행청구 가부
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한다.

사안의 경우 법원은 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판결을 한다.

(3)소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인용판결은 을의 의사에 부합하고 갑은 을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장래이행판결로서 일부인용 판결을 한다. 즉, “피고(갑)는 원고(을)에게 x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무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2010.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인용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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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2016. 8. 인테리어 시공업자 을에게 도급계약 체결 5천 대금
을은 2016. 10. 20.까지 완공

갑이 대금 안주니까 을은 독촉
을은 2016. 10. 25. 5백만 먼저 받음

을은 병에게 2016. 10. 28. 병에게 2500만 채권은 양도 갑에게 확정일자 통지 2016. 10. 31. 수령

을은 2016. 11. 1. 정에게 5천만 다시 양도하고 같은 날 갑이 확정일자부 이의 없는 승낙

정은 갑이 을에게 이미 5백만을 변제한 사실 및 을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병에게 양도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중과실도 없었음

정은 갑의 이의 없는 승낙으로 5천만 전부를 자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정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그 이유를 서술 25점

494

A

1.문제
(1)공사대금채권성립, (2)이중채권양도의 우열관계, (3)이의 유보없는 승낙과 채무자 항변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2.공사대금채권성부

민법 제664조, 제665조 1항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공사대금 5천으로 카페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0. 공사를 완료하고 카페를 인도하였는바, 갑은 을에게 5천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3.이중채권양도의 우열관계

판)채권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안의 경우 병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2016. 10. 31.이고, 정에 대한 채권양도 승낙일은 2016. 11. 1.이므로 병에 대한 채권양도가 우선한다.

4.이의 유보 없는 승낙과 채무자 항변과의 관계

민법 제451조 1항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
1-대항할 수 없는 사유에는 협의의 항변권 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가 포함되나 채권의 귀속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2-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수채권에 아무런 항변권이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나 양수인이 그러한 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생긴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정은 변제사실 및 채권양도사실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갑은 자신의 이의 유보 없는 승낙으로 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500만 원 변제사실은 포함되지 않고, 병에 대한 채권귀속은 이의 유보 없는 승낙과 관련 없이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5.결론
갑은 정에게 2천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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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2016. 8. 인테리어 시공업자 을에게 도급계약 체결 5천 대금
을은 2016. 10. 20.까지 완공

갑은 2015. 2. 1. a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 2015. 8. 1.로 정함
a는 갑 소유 건물에 2015. 10. 10. 가압류신청 10. 12.에 가압류기입등기 마침
갑은 2016. 2. 20. 같은 건물에 b 명의 2억 그냥 저당권 설정

변제기 2016. 8. 1. 1억 채권자 2016. 10. 10 c 가압류 신청 10. 12. 가압류기입등기 마침

b 2017. 3. 5. 저당권 실행 d가 경매대금 완납

집행법원은 1억 원을 a,b,c에게 어떻게 배당? 25점

A

496

1.문제
(1)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2)배당액이 문제된다.

2.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원칙)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저당권등기, 가압류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경우에 선행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저당권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선행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 무효이다.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저당권등기, 가압류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경우
선행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저당권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행 가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

판)저당권자는 후행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우열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행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후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가 후행 가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하여 배당받는다.

<
저당권자는 후행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가압류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행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후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는 후행 가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하여 배당받는다
>

[저당권자는 후행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가압류권자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행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후행 가압류권자 사이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한 후에 저당권자는 후행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서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하여 배당받는다]

사안의 경우 a,b,c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한 후 b는 c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하여 배당받는다.

3.배당액
a,b,c의 채권액은 각각 1억, 2억, 1억으로 배당금액을 1:2:1로 안분배당을 하여, a에게 2천 5백, b에게 5천, c에게 2천 5백이 배당되고 b는 c의 2천 5백을 흡수하는 바, 결국 a는 2천 5백, b는 7천 5백, c는 0원을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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