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Flashcards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대장현황 대지경계/각다외벽수 육십/개건]
[대장현황 대지경계/각다외벽수 육십/개건]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이하,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창문의 설치기준
[영업가세요 창문1개/내피통 복도바(구제)]
[영업가세요 창문1개/내피통 복도바(구제)]
-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각층 피재 장화]
[각층 피재 장화]
-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화수방)
- 층별,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친구피난 인원현황)
-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의 현황(임장노 영아 이동 어려운)
-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로 이루는 피난경로(거옥피)
-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 피난시설,방화구획,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피방구 급히 영양제)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용반오소 용반10가]
[용반오소 용반10가]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화재위험유발지수
[영사설가 소시진 성고 영화안성/영사설가 화취종고 영화발가]
[영사설가 소시진 성고 영화안성/영사설가 화취종고 영화발가]
- 평가점수란 영업소 등에 사용되거나 설치된 가인물의 양,소방시설의 화재진화를 위한 성능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안전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 위험수준이란 영업소 등에 사용되거나 설치된 가연물의 양,화기취급의 종류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정의
[영모화음 재생]
[영모화음 재생]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음악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펌고방/수동수비차단 고방임조 자작/소작소배통(소방소방)]
[펌고방/수동수비차단 고방임조 자작/소작소배통(소방소방)]
-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신부 전원,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복층구조 영업장의 비상구 기준
[각층 영계 피비/방/분열의/영구하지/건훼 옹 외유?]
[각층 영계 피비/방/분열의/영구하지/건훼 옹 외유?]
1.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3.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4.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에로업무와 서비스-에로서비스를 위해 질향상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구비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라 그리하면 에로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 소방전문인력의 양성
-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화구조의 기준
[철2 석회 시탄 맞벽치기 방화2급]
[철2 석회 시탄 맞벽치기 방화2급]
-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삼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체숙 촬방/옥내 문종 운동/병원 요양 정신/노가/다/11층아제/합숙소]
[근체숙 촬방/옥내 문종 운동/병원 요양 정신/노가/다/11층아제/합숙소]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숙박시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4.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6.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7.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스프링클러설비의 면제기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연결살수설비의 면제기준
[미시간물 송부 물소송 6시간]
[미시간물 송부 물소송 6시간]
-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지원활동의 종류
-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경보설비의 종류
[단비(비자)시 탐방 속보 통누 가스]
2. 경보설비:[화사통 기기설]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단비(비자)시 탐방 속보 통누 가스]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비상벨설비 2)자동식사이렌설비 다.시각경보기 라.자동화재탐지설비 마.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의 면제기준
[내호미]
[내호미]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화재안전기준에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및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17회]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스용살]
- 정수장,수영장,목욕장,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탐용살]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중 하나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 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
[이웃 내화 보행거리가 30미터 주요구조부 마감]
[이웃 내화 보행거리가 30미터 주요구조부 마감]
-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내바벽구)
-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안전점검의 대상,점검자의 자격 등
[주자 종자 술기산 업자]
[주자 종자 술기산 업자]
1.안전점검 대상: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해당 영업장의 다주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소방시설관리업자
3.점검주기: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다만,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점검방법: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작유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창가전암섬]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창커블
나. 카펫,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카두투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암무영화골프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옷찬식사계산)십반자마감/종합공음]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의자,사무용책상,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라.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내마불 특피연/예/관/출/면/너구리]
-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조상 급전 공자 지진 소피]
[조상 급전 공자 지진 소피]
-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및 급수,배수설비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 급기,배기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 전력 공급상황 확인 시스템
-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 자료 저장 시스템
-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한다.)
-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 피난안전구역,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연결송수관설비 면제기준
[외송내방 내시간 살수]
[외송내방 내시간 살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방법
[연2 교육/1분 방송/피도층 보쉬/엘출시용 영상]
[연2 교육/1분 방송/피도층 보쉬/엘출시용 영상]
-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 엘리베이터,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학노정장 차고주차장 자동차20대 항공기격납고 지하층 위험물 노아 정장 노숙 결핵 한센씨병]
[학노정장 차고주차장 자동차20대 항공기격납고 지하층 위험물 노아 정장 노숙 결핵 한센씨병]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200제곱미터
다. 정신의료기관:300제곱미터
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300제곱미터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관망탑,항공관제탑,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관련시설
나.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마.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내화구조의 벽의 기준
[철철두10/골골양 4철모 5콤보 방석덮/철보 콤보조 방석조 찰떡콤보5/벽두께19/고고증양 경포콘패 경포콤보조 두10]
[철철두10/골골양 4철모 5콤보 방석덮/철보 콤보조 방석조 찰떡콤보5/벽두께19/고고증양 경포콘패 경포콤보조 두10]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방화구획의 설치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및 설치하지 않는 소방시설
[19살 자체소방대 옥용송살이]
[19살 자체소방대 옥용송살이]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내용송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그 설비 및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수신반
2.소화펌프
3.동력(감시)제어반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특수가연물의 종류
[면200원 껍나면밥400원 넝사볏천사 고3 목석만 액2 목나부10 합발2그3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2.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배조실 출입구표 내구 각방 면적]
[배조실 출입구표 내구 각방 면적]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다만,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다만,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기준
[자수전등/화자감자수조/차(수동차)관차표/전화위에 부하누워/차작]
[자수전등/화자감자수조/차(수동차)관차표/전화위에 부하누워/차작]
-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수동으로도 조작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를 설치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경계병 등의 설치대상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의료시설의 병실,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
[건사 신규 다중(인격) 하대리]
[건사 신규 다중(인격) 하대리]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다만,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2)에 해당하는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할 수 있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침대유무 종플삼/상담교실휴강/문종운동강당46]
[침대유무 종플삼/상담교실휴강/문종운동강당46]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종교시설: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미터로 나누어 얻는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가지공보]
[사가지공보]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0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비상구의 문의 재질
[비주문 피특방 No/(인)건비 주출 지접연우 주구내]
[비주문 피특방 No/(인)건비 주출 지접연우 주구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1.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3.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조통수마전]
수소가스를 넣거나 빼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조통수마전] 가. 통풍이 잘 되는 옥외의 장소에서 할 것 나. 조작자 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전기시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할 것 라. 마찰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마.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입기를 사용할 것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기준
[내부피난통로 폭12 양옆구출 향로15/구실주출비 내피통세구]
[내부피난통로 폭12 양옆구출 향로15/구실주출비 내피통세구]
-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
[연기 예배열자 가출 외?수자손 평닫연기로 불화발생외평 공유그가압급배기]
[연기 예배열자 가출 외?수자손 평닫연기로 불화발생외평 공유그가압급배기]
-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에 의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재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옥외소화전설비의 면제기준
[외국목상 피큐함호]
[외국목상 피큐함호]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방수량, 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해일대대 장보기전 축공내구 2.피구연특 피구상아 3.피구구조 및 설비 [내마불/계/승하차/식조/단/면적/높/배/그]
1.해일대대 장보기전 축공내구
2.피구연특 피구상아
3.피구구조 및 설비
[내마불/계/승하차/식조/단/면적/높/배/그]
가.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보일러실,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나.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단열재를 설치할 것.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누전경보기 면제기준
[아크경보기 폭격 지락차단장치]
[아크경보기 폭격 지락차단장치]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 또는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소방특별조사를 방법, 절차 등
[화난재해 우뚜 긴조필/소사 조달 없다]
[화난재해 우뚜 긴조필/소사 조달 없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보고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소화장치의 면제기준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태/권(동) 교육,훈련 특필장서 압수(해서)/관장이 질병]
[태/권(동) 교육,훈련 특필장서 압수(해서)/관장이 질병]
- 태풍,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 관계인이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관화국화 재제]
[관화국화 재제]
-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관소시방 피자)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화구특다특)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국주장그 주관 소실태]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화자우뚜점필)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재기분 소화난재에 위험높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재화난재해 긴급인재 우려현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폐주용변]
[폐주용변]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등 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방화문 및 방화셔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시설등 이란?
소방시설,비상구,영업장 내부 피난통로,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
[주문 피특방 NO/화연 정자 정수]
[주문 피특방 NO/화연 정자 정수]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다만,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1.화재감지가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보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그 기준
[화경자 셔터갑/ 화자 방방드개]
[화경자 셔터갑/ 화자 방방드개]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하향식 피난구(덮개,사다리,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기준 [피상아덮피사] 1.피덮 비차1내화 개피60 2.상하위수15 3.덮스경 4.피예조 5.사바해바50
- 피난구의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피난구의 유효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뛰어서 설치할 것
-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석재불금 불건(끈) 옥외살/소24 옥살이 물등 스피 방송용]
[석재불금 불건(끈) 옥외살/소24 옥살이 물등 스피 방송용]
-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외살]
-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내스등방피용송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누피 득표지 인공방 건축물증축]
[소누피 득표지 인공방 건축물증축]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누전경보기,피난기구,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류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 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자격취소사유
- 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문종 노숙 가스 일일이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창고시설,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가스계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가 설치되는 것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