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Flashcards
(91 cards)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무거운 걸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규정은 네개.
진정: 인질치시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부진정: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조문에는 있지만, 판례는 인정하지X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불가능하다.
[❌]. 기존범죄에 대한 교사•방조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진정: 기본범죄 고의➕중한결과 과실
부진정: 기본범죄 고의➕중한결과 고의/과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 법정형🟰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 일 경우?
2.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 >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 일 경우?
- 결과적가중범만 성립
-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 관계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구성요건은?
진정: 기본-고의, 중-과실,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부진정: 기본-고의, 중-고의/과실,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음.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 강의실 전자충격기- 강간치상 판례 참고
강간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강간치상 기수로 처벌한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태의 범죄이므로 미수는 있을 수 없다. 형법조문에 있는 미수범(인질치사상 등) 처벌규정은 입법의 오류이다.
형법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 연소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교사자의 강간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강간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지문과 같이 교사한 내용과 실행한 내용이 질적으로 다른 경우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경과적가중범 모두 기본범죄가 고의라는 점에서 같다.
[⭕] 둘 다 기본범죄는 고의이다.
진정결과적가중범은 중한결과-과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중한결과-고의/과실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얺았을 거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맞는 지문이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형법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성의 징역이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이다.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맞는 지문이다.
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 결과적 가중범을 과실범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는 동일하지만)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 가중범인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행위자’가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중상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손괴죄, 중유기죄, 중체포감금 등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한다.
[❌]. 중체포감금은 아예 결과적가중범이 아니다. 나머지는 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맞다.
고의범의 공동정범의 경우 일부실행•전부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 맞는 지문이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아에 흡수된다.
[❌].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은 제1항의 죄(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협박)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 발생시킨 경우에도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
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기본범죄 고의+중한결과 고의인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데 살인죄(고의): 사형•무기•5년이상징역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결•가)가: 사형•무기•7년이상징역
중한결과의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기본범죄(기본적 구성요건)의 실행 시에 존재해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강간 후에 살해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치사죄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