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1,2,3순위 Flashcards

1
Q

행정법

A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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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행정작용법

A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상호 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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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행정구제법

A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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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공익

A

공동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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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법치행정의 원칙

A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만 하며(법의 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행정통제제도 내지 행정 구제제도의 확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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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법우위의 원칙

A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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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법률유보의 원칙

A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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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A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원칙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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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평등의 원칙

A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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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A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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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비례의 원칙

A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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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적합성의 원칙

A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유용한) 수단을 선택해야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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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필요성의 원칙

A

적합한 수단이 여러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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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A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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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신뢰보호의 원칙

A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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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실권의 법리

A

행정청에게 취소권, 철회권, 영업정지권 등 권리의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이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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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적법절차의 원칙

A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 작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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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A

민법의 일반원칙이지만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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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A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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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원인적 관련성

A

수익적 내용의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개별적인 부관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특정부관의 부과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된 진입도로 개설 또는 확장 및 기부부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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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목적적 관련성

A

행정권한의 수권목적의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가 부과되는 것(위법건축물을 상용하여 행할 영업에 대한 허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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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법규명령

A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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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법률관계

A

법주체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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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공권력

A

공행정주체 일반에 부여된느 우월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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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공법관계

A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

26
Q

권력관계

A

공권력주체로서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취하는 관계

27
Q

국고관계

A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사인과 맺는 관계

28
Q

행정주체

A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29
Q

행정객체

A

행정의 상대방

30
Q

행정권의 특권

A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권력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공정력, 존속력(확정력) 및 강제력이라는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권의 특권은 권력관계(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31
Q

공정력

A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32
Q

선결문제

A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 문제

33
Q

구성요건적 효력

A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흠(하자)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3의 국가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

34
Q

불가쟁력

A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행정불복 제기기간 또는 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35
Q

불가변력

A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해당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

36
Q

공권

A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37
Q

개인적 공권

A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 주어진 법적인 힘이다. 개인적 공권에 대응하여 행정권에게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부과된다.

38
Q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A

①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의무의 부과(강행법규성), ② 법규의 사익 보호성, ③ 청구권능여부성이다. 그러나 오늘날 청구권능여부성은 별도로 성립요소로 보지 않음

39
Q

반사적 이익

A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된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도 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는다.

40
Q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A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흠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1
Q

법률요건

A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

42
Q

사인의 공법행위

A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하는 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43
Q

신청

A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44
Q

신고

A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그것을 알리는 것

45
Q

자기완결적 신고(= 자족적 신고)

A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신고

46
Q

수리를 요하는 신고

A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47
Q

정보제공적 신고(사실파악형 신고)

A

행정청에게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

48
Q

금지해제적 신고(신고유보부 금지)

A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영업활동, 건축활동)

49
Q
  1. 제척기간, 2. 존속기간
A
  1.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2.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50
Q

행정기관

A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의 구성단위

51
Q

행정청

A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52
Q

협의

A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원칙상 주무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53
Q

동의

A

처분청은 동의기관의 동의의견 또는 부동의의견에 구속된다.

54
Q

행정행위

A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55
Q

명령적 행위

A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하명, 허가, 면재)

56
Q

형성적 행위

A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창설하는 행위(특허, 인가, 대리)

57
Q

기속행위

A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행위

58
Q

재량행위

A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59
Q

침해적 행정행위

A

행정행위의 상대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60
Q

수익적 행정행위

A

행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