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Flashcards
(449 cards)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1 경영진의 참여 : 인증기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관련 주요확인사항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관련 주요확인사항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관련 주요확인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분기별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장기간 관련 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관련 결함
중요 정보보호 활동(위험평가, 위험수용수준 결정, 정보보호대책 및 이행계획 검토, 정보보호대책 이행결과 검토, 보안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관련 활동관련 보고, 승인 등 의사결정에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관련 결함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관련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관련 주요확인사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관련 주요확인사항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관련 주요확인사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관련 주요확인사항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관련 결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 및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원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관련 결함
조직도상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관련 결함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CI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관련 결함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3 조직 구성 관련 인증기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3 조직 구성 관련 주요확인사항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3 조직 구성 관련 주요확인사항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3 조직 구성 관련 주요확인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3 조직 구성 관련 주요확인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원 등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무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3 조직 구성 관련 결함
내부 지침에 따라 중요 정보처리 부서 및 개인정보처리 부서의 장(팀장급)으로 구성된 정보보호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3 조직 구성 관련 결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교육 계획, 예산 및 인력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이 검토 및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3 조직 구성 관련 결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심의·의결을 위해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및 IT보안 관련 조직만 참여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3 조직 구성 관련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