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Flashcards

(13 cards)

1
Q

[지상권 기본]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ㄱㅁ 기타 ㄱㅈㅁ이나 ㅅㅁ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ㅇㄷ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ㅇㄷ할 수 있다.
-지상권 ㅇㄷㄱㅈ특약은 무효이다. 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수목이 ___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ㅁㅅ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되지 ____.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타물권과 다르게 분리가능)
*지상권은 ㅌㅈ를 ㅈㅇ할수있는 ㄱㄹ + ㅅㄹㄱ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A

[지상권 기본]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타물권과 다르게 분리가능)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할수있는 권리 +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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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_____.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ㅈㅅㄱㄱ이 ㅁㄹ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되지 ___.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타물권과 다르게 분리가능)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ㄱㄹ를 ㅇㄷ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ㅇㄷ할 수 있다.“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__이다. 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은 ㅌㅈ를 ㅈㅇ할수있는 권리 + ㅅㄹㄱ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A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타물권과 다르게 분리가능)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할수있는 권리 +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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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규정 ]
*계약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정해진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견고한 ㄱㅁ, ㅅㅁ의 ㅅㅇ 목적의 지상권 : ___년
-“견고한 건물이외의 ㄱㅁ의 ㅅㅇ”를 목적 :__년
-건물이외의 “ㄱㅈㅁ의 ㅅㅇ를 목적” :_년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계약으로 지상권의 ㅈㅅㄱㄱ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최단존속기간 (__,___,__)으로 한다,

2.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당시 ㄱㅈㅁ의 ㅈㄹ와 ㄱㅈ를 정하지 않은 경우
“___의 __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15년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ㅇㄱ로 ㅇㅈ하는 것도 허용된다.

*최단존속기간의 규정은 “ㅈㅅㄱㅅㅈㅈ” 본인 소유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____.

*ㅊㄷㅈㅅㄱㄱ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ㄱㅁ의 ㄱㅊ,ㅅㅁ의 ㅅㅈ를 위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

[지상권의 기간]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의 제한
*계약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정해진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견고한 건물, 수목의 소유 목적의 지상권 : 30년
-견고한 건물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 :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 :5년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계약으로 지상권의 ㅈㅅㄱㄱ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최단존속기간 (30.15.5)으로 한다,

2.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당시 구조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15년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기간까지 연장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연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최단속존속기간의 규정은 “지상권설정자”본인 소유 건물의 사용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단존속기간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의 건축, 수목의 식재를 위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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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____.

*최단존속기간의 규정은 “지상권설정자” 본인 소유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단존속기간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ㄱㅁ의 ㄱㅊ,수목의 ㅅㅈ를 위하여 토지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최단존속기간의 규정은 “지상권설정자” 본인 소유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단존속기간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의 건축, 수목의 식재를 위하여 토지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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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지상권설정당시 기간, 공작물의 종류,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의 존속기간]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계약으로 지상권의 ㅈㅅㄱㄱ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최단존속기간 (__,___,__)으로 한다,

2.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당시 ㄱㅈㅁ의 ㅈㄹ와 ㄱㅈ를 정하지 않은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___년

A

[지상권설정당시 기간, 공작물의 종류,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의 존속기간]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최단존속기간 (30,15,5)으로 한다,

2.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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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ㄱㅇ의 ㄱㅅ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자가 ㅈㄹㅇㅊ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소멸을 청구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때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____.

*지료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지상권이 만료된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갱신을 원하는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날로부터
30,15,5년 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연장은 가능하다.

A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자가 지료연체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소멸을 청구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때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료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지상권이 만료된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갱신을 원하는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날로부터
30,15,5년 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연장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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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지상권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은 ㅌㅈ를 ㅈㅇ할수있는 권리 + ㅅㄹㄱ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ㅁㄱㅈㅊㄱㄱ을 행사할 수 있으나
불법 점유자에게 ㅅㅎㅂㅅㅊㄱ를 할 수는 없다 ( 어차피 지상권 설정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A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지상권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할수있는 권리 +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불법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어차피 지상권 설정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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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의무]
1.무상원칙 (현실에서는 읎음)
무상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지료지급을 약정할 수 있다.
지료지급의 약정은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어서
지료지급의 유상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지료가 ㄷㄱ되지 않은 경우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이에 대해 지상권소멸청구,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지료지급의 사항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지료가 약정되었고, 등기된 경우,
지상권자가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의 ㄱㄱ을 ㄷㅊ하는 ㅇㅈ은 하지 못한다.
*지료의 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일어난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합산해서 2년 아님 )

A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의무]
1.무상원칙 (현실에서는 읎음)
무상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지료지급을 약정할 수 있다.
지료지급의 약정은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어서
지료지급의 유상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이에 대해 지상권소멸청구,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지료지급의 사항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지료가 약정되었고, 등기된 경우,
지상권자가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의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하지 못한다.
*지료의 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일어난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합산해서 2년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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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변동으로 인해
지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__.

*지료체납시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2년이상 지료를 연체한 떄에는
지상권설정자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미납으로 인한 지상권소멸은 ㄱㅈㅁ ㅁㅅㅊㄱㄱ 안 됨)

A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변동으로 인해
지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체납시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2년이상 지료를 연체한 떄에는
지상권설정자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미납으로 인한 지상권소멸은 공작물 매수청구권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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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지상권과 저당권]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지료체납한경우
1.지상권 소멸청구로 인한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
지료체납을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ㅈㄷㄱㅈ에게 통지한 후
지상권 소멸청구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

[지상권과 저당권]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지료체납한경우
1.지상권 소멸청구로 인한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
지료체납을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지상권 소멸청구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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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지상권의 소멸사유]

토지의 멸실, 소멸시효완성, 혼동, 지상권자의 포기, 존속기간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한 소멸사유발생으로 인한 지상권의 해지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 제 3자의 목적물 시효취득

*지상물 수거의무 (원칙)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한다,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공작물,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거나, 계약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지료체납으로 지상권 소멸한 경우는 안 됨)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겆러하지 못한다,

A

[지상권의 소멸사유]

토지의 멸실, 소멸시효완성, 혼동, 지상권자의 포기, 존속기간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한 소멸사유발생으로 인한 지상권의 해지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 제 3자의 목적물 시효취득

*지상물 수거의무 (원칙)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한다,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공작물,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거나, 계약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지료체납으로 지상권 소멸한 경우는 안 됨)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겆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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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특수한지상권]
1.구분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지상,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구분지상권은 ㅅㅁ소유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구분지상권은 이해관계자들의 ㅈㅇ의 ㅅㄴ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은 ㄷㄱ하여야한다.

2.분묘기지권(등기불필요)
분묘기지권은 현재까지 ㅇㅈ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문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시적 멸실이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합장을 위한 쌍분형태의 분묘설치 불가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설치하는 것도 불가
분묘기지권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불가

A

[특수한지상권]
1.구분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지상,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수목소유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구분지상권은 이해관계자들의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은 등기하여야한다.

2.분묘기지권(등기불필요)
분묘기지권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문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시적 멸실이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합장을 위한 쌍분형태의 분묘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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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담보지상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자들이 토지위에 용익권 설정, 건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로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한 경우,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ㅅㅁ한다.
담보지상권은 지상권에 ㅍㄷㅂㅊㅁ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저당권자들은 토지소유자나 제 3자가 지상권의 목적토지를 점유,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__.

A

[담보지상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자들이 토지위에 용익권 설정, 건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로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한 경우,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담보지상권은 지상권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저당권자들은 토지소유자나 제 3자가 지상권의 목적토지를 점유,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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