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Flashcards
(9 cards)
표현대리의 공통성립요권 5개
1.현명의표시가 있었을 것 (묵시적,외양적 모두 성립)
=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
2.무효가 아닌 행위일것
=강행법규위반(투자수익보장약정)이 아닐것
3.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것
=상대방이 주장해야함 본인은 주장 못함
4.당사자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함.
5.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표현대리의 공통성립요권 5개
1.현명의표시가 있었을 것 (묵시적,외양적 모두 성립)
=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
2.무효가 아닌 행위일것
=강행법규위반(투자수익보장약정)이 아닐것
3.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것
=상대방이 주장해야함 본인은 주장 못함
4.당사자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함.
5.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표현대리 성립의 효과]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표현대리는 복대리에도 적용되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여기서의 상대방과실은 값을 너무 싸게 후려치는 등의 행위의 과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디폴트임.
[표현대리 성립의 효과]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표현대리는 복대리에도 적용되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여기서의 상대방과실은 값을 너무 싸게 후려치는 등의 행위의 과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디폴트임.
표현대리의 적용여부
1.대리권수여에 대한 표현대리 = 무권대리 ; (임의대리인 ㅇ.법정대리인x,복대리ㅇ)
2.권한을 넘는 월권대리 = 유권대리 ( 임의대리인ㅇ.법정대리인 ㅇ,일상가사대리ㅇ)
3.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 유권대리였으나 소멸( 임의대리ㅇ ,법정대리 ㅇ,복대리ㅇ)
표현대리의 적용여부
1.대리권수여에 대한 표현대리 = 무권대리 ; (임의대리인 ㅇ.법정대리인x,복대리ㅇ)
2.권한을 넘는 월권대리 = 유권대리 ( 임의대리인ㅇ.법정대리인 ㅇ,일상가사대리ㅇ)
3.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 유권대리였으나 소멸( 임의대리ㅇ ,법정대리 ㅇ,복대리ㅇ)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무권대리 ] 언제나 임의대리인에게만 해당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가 상대방의 법률행위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리권수여표시의 요건
-본인이 무권대리자가 명함,직함등으로 설치고다니는걸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무권대리 ] 언제나 임의대리인에게만 해당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가 상대방의 법률행위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리권수여표시의 요건
-본인이 무권대리자가 명함,직함등으로 설치고다니는걸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월권대리)]
=유권대리인데 권한을 넘은거임 : 대리인,법정대리, 가사대리,복대리 모두 적용
: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책임을 진다.
성립요건3가지
1.기본대리권이 존재했어야함(동종,이종일 필요없음)
2.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해야함
3.상대방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월권대리)]
=유권대리인데 권한을 넘은거임 : 대리인,법정대리, 가사대리,복대리 모두 적용
: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책임을 진다.
성립요건3가지
1.기본대리권이 존재했어야함
2.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해야함
3.상대방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재
[월권대리]-대리인,법정대리,가사대리,복대리 모두 적용
*본인이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고, 대리인이 법률행위 당시에 대리권이 존재했어야함.
*선임권없는 대리인에 의해 복임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 외의 행위를 한 경우,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하여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인데
또 마침 그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월권대리인 경우 월권대리의 표현대리도 적용될 수 있다.
*대리인이 아닌 사자행위라도 외관상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행동을 하였고
상대방이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제 3자의 범위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
*대리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유의 기준은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표현대리의 입증 주장은 상대방에게 있다.
[월권대리]-대리인,법정대리,가사대리,복대리 모두 적용
*본인이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고, 대리인이 법률행위 당시에 대리권이 존재했어야함.
*선임권없는 대리인에 의해 복임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 외의 행위를 한 경우,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하여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인데
또 마침 그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월권대리인 경우 월권대리의 표현대리도 적용될 수 있다.
*대리인이 아닌 사자행위라도 외관상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행동을 하였고
상대방이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제 3자의 범위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
*대리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유의 기준은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표현대리의 입증 주장은 상대방에게 있다.
[월권대리]
법정대리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한정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 상대방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피한정후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일상가사대리(사실혼관계포함)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믿었을만한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법정대리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한정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 상대방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피한정후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일상가사대리(사실혼관계포함)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믿었을만한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임의대리,법정대리,복대리 적용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 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떄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여야 적용가능
2.과거에 존재하였던 대리권 내의 표현대리
*대리권 외이면 월권대리도 적용 됨.
3.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함.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입증책임 있음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임의대리,법정대리,복대리 적용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 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떄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여야 적용가능
2.과거에 존재하였던 대리권 내의 표현대리
*대리권 외이면 월권대리도 적용 됨.
3.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함.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입증책임 있음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의 예]
법정대리인의 표현대리
;미성년자 성년후에 소멸된 법정대리권
복대리: 대리권 소멸 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경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의 예]
법정대리인의 표현대리
;미성년자 성년후에 소멸된 법정대리권
복대리: 대리권 소멸 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경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