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10.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Flashcards
(10 cards)
서술범위
- 진정소급 / 원칙, 예외
- 부진정소급 / 원칙, 예외, 사례, 찬반론
- 행정상 소급과세 금지 / 원칙, 요건, 사례
1 - 1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1 - 2 성립 후 요건 사례
사례 : “성립 후” - 양도소득세상 1세대 1주택요건에대하여 거주요건을 부가한 사례는 매매거래등 양도소득세가 성립하기 이전에 부가 된 요건이므로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 - 3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예외
(ㄱ)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ㄴ)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거나 (ㄷ)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된다.
- 부진정 소급
새로운 세법의 시행시점까지 완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과세 할 수 있다. 가령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기간과세를 하는 국세에 대하여 과세기간 중 개정된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하는 것은 허용된다.
2 - 2 예외
헌재 판결에 근거 - 공익과 비교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부진정 소급과세도 허용 할 수 없다.
사례 : 12월 개정된 세법에 대하여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 - 3 부진정 소급 긍정설, 부정설
긍정설
- 납세의무의 일체성
- 예측가능성의 침해정도
- (성립 후)문언주의, 반대해석
부정설
- 기간과세 소급정도의 차이
- 예측가능성 침해
-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의 형평성 문제
- 행정상소급과세 금지 - 신의 성실의 원칙의 구체화.
(ㄱ)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 진 후에는 (ㄷ)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ㄹ)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예외
단, (ㄱ) 과세관청의 해석, 관행이 명백한 법령위반인 경우 (ㄴ) 보호받아야 할 신뢰의 이익이 없으므로 (ㄷ)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소급과세를 금지한다.
- 적용 요건
- 과세관청의 해석, 관행이 상당기간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 해석, 관행이 과세관청의 단순한 착오가 아닌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것
- 그 해석, 관행에 따른 납세자의 행위, 계산이 있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