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개별법 1,2순위 Flashcards

1
Q

공용부담

A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자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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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물적 공용부담

A

권리(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안, 수용 또는 교환의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 공용부담은 특정권리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으로서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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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공공수용

A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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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공용수용의 당사자

A

공용수용의 주체인 수용권자와 수용권의 객체인 피수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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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공용수용의 주체

A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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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피수용자

A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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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토지소유자

A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즉 수용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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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관계인

A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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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수용목적물

A

공용수용의 객체로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물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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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확장수용

A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용이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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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잔여지수용

A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도 포함하여 전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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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완전수용

A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토지 이용의 현저한 장애 내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용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 수용은 ‘사용에 갈음하는 수용’이라고도 한다. (토지보상법 제 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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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이전수용

A

수용•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또는 사업시행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축물, 물건 등이 성질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그 정착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이전에 갈음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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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지대수용

A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 이외에 관련한 1️⃣ 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 2️⃣ 토지의 조성 정리에 필요한 때에 인접한 부근일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발이익을 흡수하고 지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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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공익사업의 준비

A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측량을 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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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장해물의 제거

A

장해물을 제거하고 토지를 시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용제한 중 부담제한으로서 사업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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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사업인정

A

특정사업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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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협의

A

수용재결신청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교섭하도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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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협의성립확인

A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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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협의와 협의성립확인의 관계

A

당사자 간의 계약을 공법상 처분으로 전환시키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승계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전환하므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에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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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재결

A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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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재결신청청구권

A

사업 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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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재결의 실효

A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에 대해 행정청의 의사행위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 발생에 당연히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62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전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결의 실효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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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수용의 개시일

A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이다.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실효되므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있어야 한다.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 취득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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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공탁

A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일정한 요건(거/알/불/압)에 해당하는 경우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므로써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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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대집행

A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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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인도

A

물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토지나 건물로부터 존치물건을 반출하고 사람을 퇴거하여 그것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명도의 개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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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이의 신청

A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재경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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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보증금증감청구소송

A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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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환매권

A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해당 사업에 필요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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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공익사업의 변환

A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후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없이 해당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를 변경된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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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공용사용

A

공공필요를 위하여 특정인의 토지 등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공용사용을 수인할 의무를 진다. 공용사용에는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전선설치를 위한 토지 위 공중의 시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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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손실보상

A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해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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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Q

존속보장

A

재산권자가 재산권을 보유하고 향유(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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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Q

가치보장

A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행해지는 경우에 재산권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보상 등 가치보장조치를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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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Q

손실보상규정 흠결 시 권리구제, 위헌무효설

A

헌법 제 23조 제 3항을 보상청구권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 보지 않고, 입법자에 대한 구속규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보상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것과 보상은 재정 지출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예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37
Q

직접효력설

A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고, 만일에 공용침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38
Q

유추적용설

A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을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한 이론으로 주장하면서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적근거를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규정) 및 헌법 제11조(평등원칙)에 근거지우는 견해

39
Q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A

공공필요를 위하여 공용제한을 규정하면서 손실조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공용제한규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

40
Q

적법한 공용침해

A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가해진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

41
Q

특별한 희생

A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특별한 희생(손해)인가 아니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42
Q

형식적 기준설

A

침해행위가 일반적인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것이냐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구별하려는 견해(인적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43
Q

실질적 기준설

A

공용침해의 실질적 내용, 즉 침해의 본질성 및 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이에는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사적효용설, 목적위배설, 사회적 제약설, 상황 구속설 등이 있다.(목사보수중상사)

44
Q

수용유사침해이론

A

위법한 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법이론

45
Q

희생보상청구제도

A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비재산적 범익이 침해되어 발생한 손실(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

46
Q

사업시행자보상원칙

A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

47
Q

관계인

A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자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밖에 권리를 가진 자

48
Q

완전보상설

A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객관적 손실 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견해

49
Q

상당보상설

A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피해이익의 성질 및 정도와 함께 침해행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보상이 행해질 당시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보상을 말한다고 보는 견해

50
Q

개발이익

A

공익사업 시행의 계획이나 시행의 공고 고시되어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하여 뚜렷하게 받은 이익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3조 제2호)

51
Q

개발이익 배제

A

보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67 조 제2항)

52
Q

개발이익의 범위와 한계

A

개발이익이 사회적으로 증가된 이익 전부인지,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증분된 부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않는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3
Q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A

주관적 가치라 함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화의 효용을 측정한 가치.
객관적 가치라 함은 사람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는 재화의 가치

54
Q

공법상 제한

A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법상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해 가해지는 토지 등 지상권의 사용 • 수익 • 처분에 대한 제한. 그 제한사항은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제한이 있다.

55
Q

일반적 제한

A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56
Q

개별적 제한

A

그 제한이 구체적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57
Q

현황평가

A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하여야 한다는 것

58
Q

현금보상원칙

A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현금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 되고 객관적 가치의 변동이 적기 때문에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기하기 위함이다.

59
Q

채권보상

A

현금보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채권으로 하는 손실보상. 채권 보상을 인정하게 된 것은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장액을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60
Q

대토보상

A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의 부담을 경감하고, 토지구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개발해택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이다. 대토보상은 현물보상의 하나로 유사토지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 해주는 기능도 한다.

61
Q

개인별 보상원칙

A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있어서 대위주의보다 유용 하기 때문에 인정 되는 원칙이다. 대위 : 제 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62
Q

확장수용

A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확장수용보상.

63
Q

종래목적

A

수용재결 당시에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

64
Q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A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경우를 포함

65
Q

사실상 사도

A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해 스스로 개설한 토지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 이 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였는지의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함.

66
Q

인근토지

A

해당 도로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해당 토지와 위치상으로 가까운 토지

67
Q

건축물

A

기둥과 벽, 지붕 등으로 이루어져 사람의 주거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 부대시설 또는 건축설비 등도 건축물에 포함.

68
Q

무허가 건축물

A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하는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시행규칙 24조)

69
Q

공시지가

A

국가에 의해 공시된 토지의 가격. 공시지가를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포함,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 통상 공시지가라면 표준지공시지가.

70
Q

표준지공시지가

A

부공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71
Q

적정가격

A

해당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72
Q

이의신청

A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그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

73
Q

개별공시지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74
Q

검증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 특성 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 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개별공사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유지, 기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 제시

75
Q

정정제도

A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의 선정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하는 제도.

76
Q

토지가격비준표

A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상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산정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77
Q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

부동산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기관으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 소속하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의 시 • 군 • 구 부동산 가격 공식 위원회가 있다

78
Q

감정평가사

A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감정평가 업무를 직무로 하는 자

79
Q

토지 등

A

토지 및 정착물, 동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80
Q

감정평가사 자격 등록

A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1
Q

갱신 등록

A

감정평가사 자격의 갱신 등록은 자격 등록을 한 후, 종전 등록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5년에 한 번씩 등록을 갱신 하는 것을 말한다

82
Q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A

감정평가사가 감평사법이 규정하는 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 해당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사 징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

83
Q

감정평가법인등

A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을 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84
Q

감정평가업

A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85
Q

법적지위

A

법률관계에서 주체 또는 객체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로 나타낸다. 감정평가법인등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 책임 의 주체 또는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86
Q

감정평가권

A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평가할 수 있는 권한

87
Q

손해배상책임

A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감정평가법인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88
Q

과징금

A

행정법상 의무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금전상 제재금을 말한다. 과징금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가해지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벌인 과태료와 구별된다

89
Q

감정평가 법상 과징금

A

계속적인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정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변형된 과징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