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채권의 효력(5관 채권의 대외적효력) Flashcards
(96 cards)
Q 채권자대위권과 추심명령은 같은 것인가요?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이전된다는 점이 같은 점인 것 같은데 두 개념이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른 사람 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추심명령은 압류가 먼저 되어야 하므로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X.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재판 상은 물론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O.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X.
각하 하여야 한다. (소송요건)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일지라도,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점포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X.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판례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권리의 존재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O.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O.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X.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대위권 행사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보전할 필요, 채권 보전 위함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X.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무자력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O. 채무자의 무자력 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무 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X. 채권자 대위권의 채권자 측의 요건 중
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예외 판례.
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임인이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O. 채권자 대위권의 채권자 측의 요건 중
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예외 판례.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X.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측의 요건 중
비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ex) 등기청구권, 인도청구권
토지소유자 乙이 甲에게 임대한 토지 전부를 丙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甲이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O.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측의 요건 중
비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ex) 등기청구권, 인도청구권
인도청구권 의 예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O.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애 관한 민법제404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
X. 이행기 도래가 요건이나,
법원의 허가, 시효 중단이나 보존등기와 같은 보존행위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O. 재산권, 채권적청구권, 등기청구권, 형성권 물권적 청구권 등등.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련이 있는 재산권은 목적이 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X 있다.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X. 없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도 채권자대위가 허용 된다.
X. 없다.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X.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채무자가 취소원일은 안지 1년이나,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 5년 지나기 전은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O.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다.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의 조건 (일신전속권이 아닐것,
채무자가 불이행 시)
임대차계약 해지여부는 임대인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 )
X. 일신전속권 여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