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 채권의 효력 Flashcards

1
Q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A

O.그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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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A

X. 사용자배상책임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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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A

X. 반드시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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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요구에 응하여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수선하도록 한 경우에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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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진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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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의 이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야기행위에 국한될 뿐이고, 이행보조행위의 기회를 이용하여 발생한 모든 일탈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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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

X. 채무자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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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A

X. 채무불이행책임은 지지 않지만, 불법행위는 책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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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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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A

X.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하지만 고의 중과실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특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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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A

O.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1.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
  2.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3. 이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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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A

X.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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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 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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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A

O. 그래서 공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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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지시채권의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책임이 있다.

A

X.확정기한 도래 후,

소지인이 그 증거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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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A

O. 채권자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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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쌍무계약에 기한 확정 기한부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지체가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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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A

X. 도래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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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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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 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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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판례에 의하면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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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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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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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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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언제든지 이행청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차주의 이행기가 도래 한다 .

A

X. 상당한 기간을 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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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로부터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A

X. 그 성립과 동시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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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A

X.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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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A

O.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일정한 사유 발생만으로 이행기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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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A

X.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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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이행지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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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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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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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에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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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Q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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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Q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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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Q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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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Q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병’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갑’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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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Q

‘갑’ 소유의 X토지를 임차인 ‘을’이 ‘갑’으로 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의 요구에 따라 ‘병’에게 직접 X토지를 인도한 때에는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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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Q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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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Q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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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Q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 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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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Q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A

X. 채무의 이해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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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Q

.채무자의 귀책사유있는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A

X.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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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Q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하고, 그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A

X. 대상청구권은 귀책사유를 묻지않는다.

45
Q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모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되어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X.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의 반대급부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46
Q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을 취득하므로 보상금수령권자가 된다.

A

X.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그가 얻은 대상의 상환 내지 양도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보상금에 대해 점유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소유자를 상대로 그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47
Q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A

X

48
Q

아파트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A

X. 채무의 불완전한 이행

49
Q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O

50
Q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A

O

51
Q

소설을 창작하여 출판하기로 계약을 한 소설가가 창작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출판사는 간접강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A

X.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경우는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부의 동거의무처럼 자유의사를 강제하는 채무

52
Q

방해물을 건축하지 않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방해물을 건축한 경우에 피해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방해물을 제거토록 하는 강제이행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A

O. 부작위채무의 물적상태가 존재할때
대체집행,

물적상태가 존재하지 않을 시 , 간접강제

53
Q

이웃거주자가 오후 10시 이후에는 악기 연주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악기연주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직접강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A

X.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 - 확정판결 -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

54
Q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A

X. 강제이행은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는 별개의 것

55
Q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는없다

A

X.

56
Q

판례는 도급위임 등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A

O

57
Q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A

O

58
Q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A

X. 그 차액
이중매매 - 시가에서 매매대금 공제한 금액
임차물반환채무 - 지연된 기간 동안의 차임
금전채무 -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

59
Q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A

O.

60
Q

판례에 의하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산정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A

X. 이행불능 당시

61
Q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족하고, 손해액까지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

A

O.

62
Q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

X. 매매계약 당시가 아니라, 이행기
특별손해 -
1.알거나,알 수 있었을 때
2.이행기의 기준으로

63
Q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기준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지만,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A

O

64
Q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A

X.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

65
Q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은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A

X.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66
Q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A

O. 전신주 충격 - 비닐하우스 손해

67
Q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A

X. 이행거절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68
Q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

A

X.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

69
Q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A

X. 불법행위(손해배상)에서의 과실은 중과실

상계시 과실은 경과실

70
Q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A

O. 아빠-아들 동승 차량과 A 차량의 교통사고시

아들은 아빠(30%)와 A(70%)에게 1억을 받을 수 있지만,

71
Q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A

X.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청구시만 적용가능하다.

72
Q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면서 별도로 채권자의 과실에 대하여 상계를 하여야 한다

A

X.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73
Q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A

X.

74
Q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A

X.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5
Q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과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 이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A

O. 선생님이 뒷통수를 쳤는데, 학생의 체질상 두개골이 함몰되면, 참작해줘야 한다.

76
Q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A

X. 참작하여야 한다.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77
Q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A

O.

78
Q

피해자의 손해관여도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A

X.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임을 부정할 수도 있다.

79
Q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A

X.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80
Q

손익상계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에게 그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다.

A

X.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원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81
Q

당사자는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할 수는 없다.

A

X. 별도의 경우 가능

82
Q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A

O.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83
Q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A

X.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84
Q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

X.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85
Q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A

O

86
Q

매매계약에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다.

A

X. 채권자도 손해가 더 많다고 더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도 손해가 없거나 적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87
Q

채무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A

X.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 입증 함으로써 예정 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88
Q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여 법원이 감액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감액에 앞서 따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A

X. 손해배상액은 과실상계를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89
Q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수있다.

A

X 예정배상액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90
Q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하여야 한다.

A

X. 감액 할 수 있다.

91
Q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그 감액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A

O.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

92
Q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A

O

93
Q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A

O

94
Q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당한 한 감액할 수 있다

A

X

95
Q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바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

X.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96
Q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고 하여 계약 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A

O.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7
Q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A

X. 추정한다.

98
Q

계약금은 우리 민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A

X. 예정배상액으로 삼기로 하는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서의 효력만 생긴다.

당사자 일방의 위약을 전제로 한 때에는 배상액예정 및 해약금의 성질이 모두 인정된다.

99
Q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위약금뿐 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를 증명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O

100
Q

위약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이를 감액할 수 없다

A

O

101
Q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뿐만 아니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

X.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02
Q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만 있고,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이 없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A

O

103
Q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A

X.

104
Q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A

O

105
Q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채권자를 대 위할 수 있다

A

X.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106
Q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A

X.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107
Q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A

X.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108
Q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A

O.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