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 채권의 효력 Flashcards
(108 cards)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O.그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X. 사용자배상책임과는 다르다.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X. 반드시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요구에 응하여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수선하도록 한 경우에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이다
O.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진다.
O.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의 이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야기행위에 국한될 뿐이고, 이행보조행위의 기회를 이용하여 발생한 모든 일탈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O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채무자를 기준으로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X. 채무불이행책임은 지지 않지만, 불법행위는 책임져야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O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하지만 고의 중과실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특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이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X. 다음날부터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 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
O.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그래서 공탁을 해야한다.
지시채권의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책임이 있다.
X.확정기한 도래 후,
소지인이 그 증거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O. 채권자 지체
쌍무계약에 기한 확정 기한부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지체가 된다.
O.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X. 도래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소멸시효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O.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 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O
판례에 의하면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O.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O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