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충당부채,정부보조금 Flashcards
(3 cards)
[복구충당부채]
-유형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되는 자산의 복구원가가 충당부채의 요건을 인식한다면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해당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특정 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ㅈㄱㅈㅅ을 적용“하여 ㅈㅈㅇㄱ로 처리한다.
취득시)
-유형자산의 취득,건설,개발에 따른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은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복구원가는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복구충당부채는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로 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차입원가(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복구시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 실제 복구공사하는 경우, 실제발생한 복구원가와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차액은 ”복구공사손실, 복구공사이익(복구공사손실환입)“은 _____으로 인식한다.
[복구충당부채]
-유형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되는 자산의 복구원가가 충당부채의 요건을 인식한다면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해당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특정 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을 적용“하여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취득시)
-유형자산의 취득,건설,개발에 따른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은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복구원가는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복구충당부채는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로 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차입원가(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복구시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 실제 복구공사하는 경우, 실제발생한 복구원가와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차액은 ”복구공사손실, 복구공사이익(복구공사손실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과 복구충당부채의 산정]
취득시) 유형자산BV+복구충당부채PV ㅣ 현금 ____
ㅣ복구충당부채PV____
X1기말) 이자비용.(기초복구충당부채xR) l (+)복구충당부채___________
DEP _______________________ㅣ감가상각누계액__________
.
유형자산 내용연수 종료시 복구충당부채 ________ㅣ 현금_________
실제복구공사액과
차액발생시 (-)복구공사손실______ㅣ(+)복구충당부채전입액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과 복구충당부채의 산정]
취득시) 유형자산BV+복구충당부채PV ㅣ 현금 ____
ㅣ복구충당부채PV____
X1기말) 이자비용.(기초복구충당부채xR) l (+)복구충당부채___________
DEP _______________________ㅣ감가상각누계액__________
.
유형자산 내용연수 종료시 복구충당부채 ________ㅣ 현금_________
실제복구공사액과
차액발생시 (-)복구공사손실______ㅣ(+)복구충당부채전입액
정부보조금의 계산방법 2가지
1.자산차감법 ( 유형자산 취득액 - 정부보조금)/내용연수=DEP
2.이연수익법( 유형자산 취득액)/내용연수 = 유형자산 DEP/연
+ 정부보조금=이연수익“부채” /내용연수= 이연수익인식금액 /연
*IFRS는 정부보조금을 “수익접근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형자산을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해도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
정부보조금의 계산방법 2가지
1.자산차감법 ( 유형자산 취득액 - 정부보조금)/내용연수=DEP
2.이연수익법( 유형자산 취득액)/내용연수 = 유형자산 DEP/연
+ 정부보조금=이연수익“부채” /내용연수= 이연수익인식금액 /연
*IFRS는 정부보조금을 “수익접근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형자산을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해도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