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 권리의 주체 (법인) Flashcards

1
Q

사단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원에게 책임이 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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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민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인정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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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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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A

X.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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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A

X. 꼭 공익이 아니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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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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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A

X사단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것이 타당.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함.

다수결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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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됨으로써 일부 구성원이 다르게 되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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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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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와 성명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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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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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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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사단법인의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설립 후의 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권리양도를 위한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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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때부터 인정된다.

A

X. 재산 출연, 정관 작성,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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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갑’이 출연한 부동산이 ‘을’법인의 기본재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을’법인으로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A

X. 재단법인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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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A

X.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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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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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나, 재단법인이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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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은 재단법인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유언자 사망 후 제3자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그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A

X.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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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갑’이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한 경우, 지명채권은 출연행위를 한 날부터 ‘을’법인에 귀속한다,

A

X. 법인이 성립 된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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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A

X.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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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이나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주무관청이 이를 정할 수 있다.

A

X.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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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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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A

O.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생명권,상속권,친권,정조권,육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원이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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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재단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다.

A

O. 재산권, 명예권,성명권,신용권,정신적 자유권 등은 가질 수 있다. 유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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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A

X.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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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A

X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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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A

X.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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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대표기관의 대리인이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에게 민법 제35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지만, 제 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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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직무대행자 및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한다.

A

O. 법인의 대표기관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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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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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한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에 한 한다.

A

X. 외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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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감사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감사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법인이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

X.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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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Q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 될 수 있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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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Q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자의 상대방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여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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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Q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형상의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일반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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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Q

대표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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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Q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

A

X.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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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Q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 기태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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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Q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이사의 책임과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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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Q

법인의 대표기관이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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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Q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대표기관도 책임을 면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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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Q

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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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Q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이사를 두지 않도록 할 수 있다.

A

X. 상설적 필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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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Q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여 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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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Q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구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구 대표자에게 종전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구 대표자는 업무수행권이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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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Q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 까지는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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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Q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서 제출 당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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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Q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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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Q

대표자의 임기만료 후 대표자의 개임이 없었다면, 유임 내지 중임이 금지되지 않는 한,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

O

51
Q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A

O

52
Q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A

O

53
Q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지만,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A

O.

54
Q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이느이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A

X. 각자대표 가 원칙

55
Q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규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A

X. 정관규정은 효력O, 제3자 대항이X

56
Q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A

X.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항

57
Q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A

X. 등기는 필수

58
Q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A

O

59
Q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타인으로 하여금 포괄적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A

X. 특정한 행위 대리만

60
Q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으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A

O

61
Q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A

O

62
Q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이다.

A

O

63
Q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이사의 대표권이 부정된다.

A

O

64
Q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청구권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같다.

A

O

65
Q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위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A

O

66
Q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A

X

67
Q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A

O.

68
Q

감사에게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A

X

69
Q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A

X. 사단법인 만

70
Q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A

O

71
Q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결할 수 있다.

A

X. 사원총회의 2/3 이상

72
Q

사단법인의 이사는 1년에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A

O

73
Q

사원총회의 소집정족수를 총사원 4분의 1 이상으로 정한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A

X.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 이지만,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74
Q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A

O.

75
Q

5월 20일 10시에 A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열린다면 그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A

5월 12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76
Q

사단법인의 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다.

A

O

77
Q

사단법인의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정관으로 각 사원의 결의권을 불평등하게 정할 수 없다.

A

X.

78
Q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A

O

79
Q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A

O

80
Q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A

O

81
Q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더라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A

X

82
Q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A

O

83
Q

재단법인이 정관으로 그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관규정은 변경될 수 없다.

A

X.

  1. 설립자가 규정
  2. 목적달성 재산보전 위해
  3. 목적달성 불가시
84
Q

정관에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A

O

85
Q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A

O

86
Q

재단법인의 목적은 본질적인 것이므로, 목적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변경할 수 없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A

X.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도 변경할 수 있다.

87
Q

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

A

O

88
Q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이다.

A

O

89
Q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A

X

90
Q

비영리재단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A

O

91
Q

정관에서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여도 무방하다.

A

O

92
Q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청산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A

X. 청산사무 종결 전까지는 청산법인으로 존속

93
Q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A

O

94
Q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 한다,

A

O

95
Q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출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A

X

96
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A

O

97
Q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채권회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정관을 제정하거나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조직행위가 없었다면 그 채권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A

O

98
Q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서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A

O

99
Q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그 와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A

O

100
Q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2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A

O

101
Q

대표자는 대리인에게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A

X

102
Q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A

O

103
Q

법인 아닌 사단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명예가 실추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O

104
Q

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소멸한다.

A

X

105
Q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A

O

106
Q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 형태는 총유이다.

A

O

107
Q

각 사원은 지분을 가지고 사단재산의 관리에 참가할 수 있다.

A

O

108
Q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규약에 대표권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A

X. 1.규약 - 2.총회.

판례

109
Q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의 이름으로 체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 채무 부담행위는 결국 총유물의 처분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어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A

X 판례

110
Q

종중이 총유재산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종중회의의 결의를 거쳐 종중이 당사자가 되거나 종중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중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회의를 결의를 거쳐 종중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X

111
Q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A

X

112
Q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사단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A

O

113
Q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없이 총유물인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A

X

114
Q

종중 소유 임야에 종원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A

O

115
Q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A

O

116
Q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단재산 외에 구성원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 져야 한다.

A

X

117
Q

종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다.

A

X

118
Q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남녀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관습법이다.

A

조리에 합당. 최근에 바뀜..

119
Q

특별한 결의나 약정에 의하여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A

X

120
Q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에게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A

O

121
Q

종중원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 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그 결의가 통지가능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A

O

122
Q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A

O

123
Q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A

O

124
Q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A

X. 잔존교인들의 총유이다. 하지만 3분의2 이상이 탈퇴하면 탈퇴한 교인들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