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 권리의 주체 (법인) Flashcards
사단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원에게 책임이 있다.
X
민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인정된다.
X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O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X. 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X. 꼭 공익이 아니여도 된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이다.
O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X사단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것이 타당.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함.
다수결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 X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됨으로써 일부 구성원이 다르게 되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한다.
O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O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와 성명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O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O
사단법인의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설립 후의 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권리양도를 위한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O
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때부터 인정된다.
X. 재산 출연, 정관 작성, 기명날인
‘갑’이 출연한 부동산이 ‘을’법인의 기본재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을’법인으로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X. 재단법인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X. 유증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O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나, 재단법인이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다.
O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은 재단법인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유언자 사망 후 제3자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그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등기를 하여야 한다.
‘갑’이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한 경우, 지명채권은 출연행위를 한 날부터 ‘을’법인에 귀속한다,
X. 법인이 성립 된 후로.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X. 필수 기재사항.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이나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주무관청이 이를 정할 수 있다.
X.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한다.
X.
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O.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생명권,상속권,친권,정조권,육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원이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