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Flashcards

1
Q

의사표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아닌 내심적 효과의사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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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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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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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매매계약은 그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A

X. 목적이 실현된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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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는 실현 될 수 있어도 사회통념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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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주택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 전날에 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는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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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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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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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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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강행규정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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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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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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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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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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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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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부첩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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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A

O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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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반기로 한 약정은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A

O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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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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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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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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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특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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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비, 일실손해 등을 초과하는 것 일지라도 급부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A

X. 대가와의 결합에 의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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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의 대가로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부의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을 논할 필요없이 무효가 된다

A

O 대가와의 결합에 의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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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사소송의 증인에게는 법정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므로 증인이 위와 같은 일당이나 여비 등 외에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증언을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금액의 다과와 실비변상 등 명목을 묻지 않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 다과와 실비변상 정도는 괜찮다.
26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 한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 대가와의 결합에 의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27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라고 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O. 임명행위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28
의무의 강제의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O.
29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O.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30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O
31
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 그 면책합의가 압력 등에 의하여 궁지에 몰린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도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
O
32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O
33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되어 무효이다.
X
34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5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 [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 돼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O.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6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eoflrnjsdmf
37
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
X.
38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 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 무효이다.
X
3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X
40
불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은 물론 강행법규의 위반도 포함된다.
X
4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X
42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X.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수령자가 그 이익을 얻으려면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 별도의 조치를 요하는 점에서 그 급부는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것에 불과.
43
도박자금조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설정한 양도담보권에 대하여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양보담보의 의미로 이전하여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종국적인 급부.
44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급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반환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746조는 불법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
45
불법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X. 도지사에게 청탁을 하여 택시면허를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으면서 면허를 받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안
46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O
47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동일 목적물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증여에 적극 가담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48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타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O.
49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O
50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51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급여한 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O
52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차주는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5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거래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X
5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55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O
56
궁박은 경제적으로 급박한 곤공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X
57
무경험은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X.
58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O
59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
60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악의가 있어야 한다.
61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궁박,경솔이나 무경험의 존재, 상대방의 악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O.
6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가 추정된다.
X.
63
폭리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X
64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O
65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가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O.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