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퀴즈 - 대리~복대리 Flashcards

1
Q

1.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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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2.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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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1.대리권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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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1.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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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줄권한도 가진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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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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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4.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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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당연히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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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2.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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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갖는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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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4.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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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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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A

X . 보존행위 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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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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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그 범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A

X.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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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甲이 乙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 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甲 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A

O

17
Q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O

18
Q

수권행위에서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수인의 대리인은 능동대리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A

O. 수동대리행위는 공동으로 하기 힘들다.

19
Q

甲으로부터 소유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 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한다

A

O.

예) 乙이 매도인 甲의 대리인으로서 또 한 편으로는 매수인 丙의 대리인 자격에서 매매계약을 乙 혼자서 체결하는 경우

20
Q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A

O

21
Q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거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다.(본인이 허락한 경우는 허용되므로, 임의규정)

A

X

22
Q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는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

O

23
Q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A

O

24
Q

대리인이 채무이행을 위하여 자기계약으로 대물변제를 하거나 경개를 하는 것 은 허용된다.

A

X

25
Q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X

26
Q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A

O

27
Q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 으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

A

O

28
Q

법인의 대표이사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A

O

29
Q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사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도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A

X.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 =대리권 남용

30
Q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乙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A

O

31
Q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A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