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권리의 변동(의사표시~대리) Flashcards
1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X. 표의자가 알아야 한다.
2표의자가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 않았다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
X.
3.비진의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 원칙적으로 유효
비진의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O.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측에서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한다
X.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O.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O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분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O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 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X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
O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도 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X. 외형상의 행위가 허위표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O.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것과 상응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의사표시의 효과와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른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X. 표의자가 이를 알아야 하고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통정허위표시
표의자에게 제3자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X
‘갑’이 ‘을’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을’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갑’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 이다.
X. 차명대출 - 기본적으로 명의대여자가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 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 제3자는 형식상 익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 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 행위이다
O.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도 이를 ‘양해’하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 할수없다.
X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 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O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함은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 한다
O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X.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제3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위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O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O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 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의 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나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