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권리의 변동(의사표시~대리) Flashcards

1
Q

1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A

X. 표의자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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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2표의자가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 않았다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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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3.비진의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A

O. 원칙적으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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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비진의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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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측에서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한다

A

X.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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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근로자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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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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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분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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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 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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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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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도 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A

X. 외형상의 행위가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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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A

O.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것과 상응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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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의사표시의 효과와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른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A

X. 표의자가 이를 알아야 하고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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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표의자에게 제3자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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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갑’이 ‘을’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을’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갑’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 이다.

A

X. 차명대출 - 기본적으로 명의대여자가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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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 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 제3자는 형식상 익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 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 행위이다

A

O.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도 이를 ‘양해’하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17
Q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 할수없다.

A

X

18
Q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 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A

O

19
Q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함은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 한다

A

O

20
Q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A

X.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제3자.

21
Q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위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A

O

22
Q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A

O

23
Q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 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의 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

X

24
Q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나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A

O

25
Q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A

O

26
Q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A

X.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27
Q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A

O

28
Q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

O

29
Q

‘갑’이 통정허위표시로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사실을 모르는 ‘정’이’병’의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갑’은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A

O

30
Q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 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합의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A

O

31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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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부터 다시시작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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