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3.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Flashcards
(12 cards)
서술범위
- 개요
- 요건
- 절차
- 효력
- 포기 등 기타제도
- 주사업장 총괄납부 의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을, 개인은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을 하여 각 사업장 별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통산한 잔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절차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는 자는 적용받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효력1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 별로 계산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한 후 잔액을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효력2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때에는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타 사업장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지 않는다.
- 총괄납부 적용예외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않게 된 때
- 총괄납부 포기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단위 과세의 의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 사업장단위 과세 절차
사업자 단위 등록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 사업장단위 과세 효력1
사업장단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부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신고, 결정 및 경정 등 모든 사항을 본점에서 사업자 단위로 이행한다.
- 사업장단위 과세 효력2
사업장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장단위 과세 포기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법 소정 포기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포기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