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 복합금융상품 Flashcards
(10 cards)
FVPL금융부채 지정,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a. 신용위험 변동 : (시장이자율 - 신용위험 변동)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b.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 (기존 BV - 신용위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
원래BV → 신용위험변동 → 나머지FV변동 순서
예외 : 신용위험 변동효과의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 : 해당부채의 모든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
FVPL 금융부채지정
-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
- 최초인식시점에 FVPL항목으로 지정
금융부채의 조건변경 Flow
- 실질적 조건변경 여부 : 새로운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10%이상. 단, 현금흐름을 할인 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2 - A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 :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 인식
2 - B 실질적 조건변경이 아닌 경우 :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고 변경 된 미래 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새로운 상각 후 원가로 조정, 조정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지급한 수수료의 처리
a. 수수료만큼 부채 상환 손익에서 차감한다.
b.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
채무의 출자전환 Flow
- 원칙 :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취득원가 = FV)
- 예외 : 제공하는 자산의 시가 (처분손익 = FV처분손익)
금융자산의 일부제거시 제거되는 장부금액
대여금 포트폴리오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상대적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
관리용역 부채
★ 제공 할 관리용역의무의 FV로 평가
-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현금수취액과의 차액은 계약손익
- 대가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 : 관리용역자산과의 차액은 계약손익
관리용역 자산
★ 관리용역 수수료로 양도한 자산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관리용역 수수료 = 관리용역의 적절한 대가 : 보유 자산 FV로 자산인식
ⓑ 관리용역 수수료 < 관리용역의 적절한 대가 : 보유 자산 FV로 자산인식
ⓒ 관리용역 수수료 > 관리용역의 적절한 대가
→ 전체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금융자산과 용역제공권리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자산인식
지속적관여 접근법
- 지속적관여자산 Min ⓐ, ⓑ
ⓐ 양도자산 장부금액
ⓑ 수취한 대가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관련부채
: 신용보증에 대한 이연수익 + 지속적관여자산금액 (보증부채)
- 사후관리 :
ⓐ 지속적관여자산 → 보증손실
ⓑ 관련부채 → 현금유출액
ⓒ 이연수익 → 용역매출 인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투자자의 회계처리
★ 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분리되므로 복합계약이 아니다.
- 사채부분 : 투자자의 사업모형에 맞게 채무상품으로 회계처리
- 신주인수권 : 위험회피 수단이 아닌 파생상품, 단기매매항목 → FVPL로 회계처리
전환사채 기타 이슈
- 할인발행
- 거래원가
- 상환손익 - 거래원가
- 조건변경
- 할인액을 자본 요소(전환권 대가)에서 전부차감
+ 총 조정을 사할자와 전환권조정으로 분리
-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공정가치에 따라 안분
- 상환대가 안분 : 부채요소 공정가치 → 나머지 자본요소 상환대가
cf ) 거래원가는 부채와 자본요소에 대한 상환대가의 FV에 따라 배분
- 조건이 변경된 시점에 보유자가 _변경 된 조건_에 따라 수취 할 대가와 _원래조건으로 수취 할 대가_의 FV차이 → 조건변경 손실 // 전환권대가 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