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 복합금융상품 Flashcards

(10 cards)

1
Q

FVPL금융부채 지정,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A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a. 신용위험 변동 : (시장이자율 - 신용위험 변동)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b.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 (기존 BV - 신용위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
원래BV → 신용위험변동 → 나머지FV변동 순서

예외 : 신용위험 변동효과의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 : 해당부채의 모든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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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FVPL 금융부채지정

A
  1.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
  2. 최초인식시점에 FVPL항목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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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금융부채의 조건변경 Flow

A
  1. 실질적 조건변경 여부 : 새로운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10%이상. 단, 현금흐름을 할인 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2 - A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 :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 인식

2 - B 실질적 조건변경이 아닌 경우 :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고 변경 된 미래 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새로운 상각 후 원가로 조정, 조정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지급한 수수료의 처리

a. 수수료만큼 부채 상환 손익에서 차감한다.
b.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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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채무의 출자전환 Flow

A
  1. 원칙 :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취득원가 = FV)
  2. 예외 : 제공하는 자산의 시가 (처분손익 = FV처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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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금융자산의 일부제거시 제거되는 장부금액

A

대여금 포트폴리오 장부금액양도일 현재 상대적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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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관리용역 부채

A

제공 할 관리용역의무의 FV로 평가

  1.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현금수취액과의 차액은 계약손익
  2. 대가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 : 관리용역자산과의 차액은 계약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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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관리용역 자산

A

관리용역 수수료양도한 자산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관리용역 수수료 = 관리용역의 적절한 대가 : 보유 자산 FV로 자산인식

ⓑ 관리용역 수수료 < 관리용역의 적절한 대가 : 보유 자산 FV로 자산인식

ⓒ 관리용역 수수료 > 관리용역의 적절한 대가

전체금융자산의 장부금액금융자산과 용역제공권리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자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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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지속적관여 접근법

A
  1. 지속적관여자산 Min ⓐ, ⓑ

ⓐ 양도자산 장부금액

ⓑ 수취한 대가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1. 관련부채

: 신용보증에 대한 이연수익 + 지속적관여자산금액 (보증부채)

  1. 사후관리 :

ⓐ 지속적관여자산 → 보증손실

ⓑ 관련부채 → 현금유출액

ⓒ 이연수익 → 용역매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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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투자자의 회계처리

A

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분리되므로 복합계약이 아니다.

  1. 사채부분 : 투자자의 사업모형에 맞게 채무상품으로 회계처리
  2. 신주인수권 : 위험회피 수단이 아닌 파생상품, 단기매매항목 → FVPL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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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전환사채 기타 이슈

  1. 할인발행
  2. 거래원가
  3. 상환손익 - 거래원가
  4. 조건변경
A
  1. 할인액을 자본 요소(전환권 대가)에서 전부차감

+ 총 조정을 사할자와 전환권조정으로 분리

  1.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공정가치에 따라 안분
  2. 상환대가 안분 : 부채요소 공정가치 → 나머지 자본요소 상환대가

cf ) 거래원가는 부채와 자본요소에 대한 상환대가의 FV에 따라 배분

  1. 조건이 변경된 시점에 보유자가 _변경 된 조건_에 따라 수취 할 대가와 _원래조건으로 수취 할 대가_의 FV차이 → 조건변경 손실 // 전환권대가 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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