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Flashcards
(28 cards)
수익인식 5단계
★ 계수산배이
- 계약의 식별
- 수행의무의 식별
- 거래가격의 산정
-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수행의무이행, 기간에 따라) 수익의 인식
수익관련 B/S계정
- 수취채권 : 대가받을 무조권적인 권리
- 계약자산 : 대가를 받을 권리로 시간 경과 외 조건이 있는 자산
(미청구 수취채권)
- 계약부채 : 지급받은 대가나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대하여 //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하는 기업의 의무
- 환불부채 :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수익인식X 지급받은 현금 등)
계약의 식별가능성 판단기준
★ 의권조상회
-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 의무수행을 확약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권리 식별가능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 식별가능
- 계약의 상업적 실질이 존재
★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
5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음
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의무 적용요건 3가지
- _기업이 수행_하는 대로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대로 >>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만들거나 가치는 높인다.
-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자산이 기업에 대체용도가 없고 //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청구권이 있다.
[2단계] 수행의무 식별 = 수행의무의 갯수 (사례)
- 제공할 재화 각 종류별로
- 설치용역, 보관용역, 기타 서비스 등
- 별도로 구입 할 수 있는 보증 / 용역유형의 보증
- 계약의 체결로 획득하는 중요한 선택권
[3단계] 거래가격의 산정 사례
- 변동대가
- 유의적 금융요소 - 할부판매, 선수금의 금융요소
- 비현금대가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3단계] 거래가격의 산정 사례
- 변동대가
- 유의적 금융요소 - 할부판매, 선수금의 금융요소
- 비현금대가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수행의무 - 보증] : 보증의 유형
- 별도의 구매선택권 : 수행의무(거래가격 배분)
- 용역유형의 보증 : 수행의무
- 확신유형의 보증 : 충당부채 (품질보증비용 기대 값)
* 합의된 규격에 부합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보증
* 용역유형, 확신유형이 불확실한 경우
* 법률에 따라 기업이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4단계]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사례)
- 상대적 개별판매가치 — 거래가격 후속변동
- 할인액, 변동대가
- 계약의 변경
[4단계]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사례)
- 상대적 개별판매가치 — 거래가격 후속변동
- 할인액, 변동대가
- 계약의 변경
수행의무 - 할인권
★ 고객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 선택권(할인권) = 수행의무
★ 배제항목 : 우선권, 통상의 할인액
판매시 : 현금 / 매출 (-) 계약부채
할인권 행사시 : 현금, 계약부채제거 / 매출(할인적용전 판매금액)
변동대가 산정 3가지
- 기댓값 (확률분포가 나와있는 경우)
-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ex) 특정평점에 대한 보상, 특정상황에 대한 패널티 등 - 추정치의 제약 :
추정치가 너무 불확실 + 대가의 금액을 충실하게 반영X
>> 불확실성 해소 /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 / 거래가격에 包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 사례
- 현재가치 할인율
- 할부매출(현할차 이자수익) // 선수금 (이자비용)
- 현재가치 이자율
(1) 고객과 별도의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 할 할인율
>> 고객의 신용 등을 반영, 문제에서 주어지는 할인율
(2) 명목금액 - 현금판매액으로 할인하는 이자율
[3단계] 비현금대가 - 교환취득
- 원칙 : 제공받은 대가 (판매자 입장)
- 회계처리
원칙 : 취득원가FV고정 << >> 처분손익 조정
예외 : 처분손익(FV - BV)고정 << >> 취득원가 조정
상업적실질X : 반드시 처분손익 없도록 취득원가조정
[3단계] 4.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고객의 수행의무 # 적절한 거래가격
- 고객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
>> 별도의 손익인식
예외 : ⓐ 공정가치 초과액 ⓑ공정가치 합리적 추정X
>> 거래가격에서 차감
- 고객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 X
>> 거래가격에서 차감
[4단계] 거래가격 배분
원칙 : 상대적 개별판매가치에 비례하여 배분
*상대적 개별판매가치
(1순위) 직접 관측 할 수 있는 금액
(2순위) 시장평가조정 접근법, 예상원가이윤가산 접근법
(3순위) 잔여접근법 (판매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 같은 재화 용역을 서로다른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금액으로 판매
- 그 재화 용역을 따로 판매한 적이 없는 경우
[4단계] 거래가격의 후속변동
개약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거래가격 배분
>> 개별판매가격의 변동 고려X
고객충성제도
-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
포인트 개별판매가격 산정 / 포인트 매출 인식
- 제3자가 보상을 제공
수익인식시기, 포인트매출액 & 포인트 매출원가
[고객충성제도] 1.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
- 상대적 판매가치 계산
- 수익의 인식방법
★ 상대적판매가치 비례법
- 포인트의 개별판매가격 : 부여된 포인트 수량 X 공정가치
* 공정가치에 회수율 반영됨
∴ 예상 회수수량 변동에 따라 거래가격 변동X
- 포인트 매출 인식 : 포인트가 회수됨에 따라 수익인식
누적회수수량 / 예상회수수량 (전진법)
[고객충성제도] 2. 제3자가 보상을 제공
- 개별 판매가격
- 매출인식 시점
- 상황별 수익인식 차이
★ 상대적판매가치 비례법
- 포인트의 개별판매가격 : 부여된 포인트 수량 X 공정가치
제3자가 보상을 제공 ∴ 포인트의 회수율 고려 X
- 포인트 매출 인식 : 제3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시점
포인트매출 : 상대적판매가치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포인트 매출원가 : 포인트당 지급 할 금액
- 포인트 매출 인식 방법
(1) 자기의 계산으로 보상을 제공 : 총액주의
∴ 포인트 매출, 포인트 매출원가가 각각 인식됨
(2) 제3자의 계산으로 보상을 제공 : 순액주의
∴ 포인트매출원가 순액만이 I/S에 인식
[4단계] 2.할인액, 변동대가
★할인액이나 변동대가가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경우 일부수행의무에 배부
ex) A,B,C묶음 판매 // B,C는 따로 묶음판매
A의 개별판매가격 << >> B,C 묶음판매가격에 따라 거래가격 배부
★ [4단계] 3. 계약의 변경
- 수행의무의 추가 X
>> 기존계약의 일부, 전진법 적용
- 수행의무의 추가 & 판매가격 적절히 결정 X
>> 기존계약 종료, 새로운 계약(잔여계약 + 새로운 계약)
ex) 기존계약의 하자에 대한보상, 계약의 연장에 따른 할인액
3. 수행의무의 추가 & 판매가격 적절히 결정
>> 별도의 계약으로 회계처리
(사례) 소급하여 반환해야하는 대가 - 환불부채
1기 : 임계치 초과X추정, 할인 안된 금액을 매출로 인식
2기 : 임계치초과추정, 할인된 금액 매출
1기 손익 소급수정 X
2기
- 전진법적용 : 누적손익기준 손익인식,
- 분개 : 1기 매출인식액에 대해 환불부채 인식, 2기매출 감액
반품권
- 수익인식기준
- 환불부채 / 반품재고회수권 인식
- 반품율을 추정 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매출인식 X
- 반품율을 추정 할 수 있는 경우
(1) 매출감액 & 환불부채 인식
(2) 반환재고회수권 / 매출원가감액
★ 반품비 (예상반품비용, 재고자산 가치감소) 반영
건설계약 관련 B/S 계정
- 계약원가 / 미성공사
- 계약수익
계약미수금(수취채권) / 계약수익
계약자산(차액) : 적게청구시
계약부채(차액) : 초과청구시
진행률을 추정 할 수 없는 경우
1.
- 향후 추정할수 있게 된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