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Flashcards
(17 cards)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관련
-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관련된 종업원급여
-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 설치장소 준비 / 설치, 조립
ⓑ 최초의 운송, 취금
ⓒ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시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차감)
유형자산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Hint : 사용, 초기, 재배치, 새로운
- 의도하는 방식대로 가동가능, 아직 사용X +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의 원가
- _산출물의 수요가 형성_되는 과정에서의 초기 가동손실
- 영업의 재배치,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원가
- 새로운 지역 or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관련 원가
(+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비)
토지의 원가구성
hint : 정 / 전 / 구 / 진 / 울
- 정지, 측량, 구획정비비용
- 전문가 수수료
- 새로운 건물 신축목적 - 구건물 철거비용 - 부산물 매각대
- 진입로 포장, 상하수도 공사 등 - 국가등이 사후 유지보수
- 울타리, 조경공사비 등 - 영구적 내용연수
★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된 경우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
★ 토지 취득 후 의도된 용도로 사용 전 임시적 사용에 따른 수익
복구원가 계산
- 원가
ⓐ 복구시의 직접,간접원가
ⓑ 제3자의 이익마진
- 프리미엄
ⓐ 미래임금상승
ⓑ 물가상승률
ⓒ 기대현금흐름의 위험
- 할인율 : 기업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상업적실질의 유무
- 취득자산과 제공한 자산간의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이 다름
- 영향받는 영업부문의 기업특유가치가 변동
→ 차이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
감가상각방법 Case
- 연수합계법 (체감잔액법)
- 이중체감법, 정률법
- 정부보조금 상각시
- 잔존가치와 무관하게 미상각잔액에 상각률 적용
감가상각의 재검토
○ 감가상각 방법, 잔존가치,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 변경 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 보고기간말 추정을 기초에서부터 적용
정부보조금 상각
★ 정액법, 연수합계법은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잔존가치0으로 상각하면 됨
정부보조금의 유형
- 자산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인식 후 감가상각비차감
ⓑ 이연수익 인식 후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
- 수익관련 보조금 : 이연수익으로 처리
ⓐ 관련비용 발생시 비용에서 차감
ⓑ 관련비용 발생시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의 정부대여금
:
정부보조금과 재평가모형
tip : 별도의 자산 차감계정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따로 상계
★ 자산 재평가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변동
★ 정부보조금이 재평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모형 회계처리
비례 수정법과 총 제거법
★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효과 동일
- 비례수정법
ⓐ 취득가액 : 비례수정
ⓑ 감누 : 비례수정
- 총제거법
ⓐ 취득가액 : FV와 BV의 차액만큼 조정
ⓑ 감누 : 전액제거
정부보조금 상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때 회계추정의변경으로 회계처리
→ 현재까지 인식하였을 감가상각누계액 즉시 비용인식
자산재평가 고려사항
- 감가상각 → 자산 재평가
- 재평가잉여금 대체 확인
- 재평가회계 회계처리 방법
자본화 차입원가
- 전기의 자본화 차입원가 연평균지출액에 포함
- 연평균지출액 : 건설기간만(기중 완공包)
- 일반차입금 : 회계기간 동안
토지의 차입원가 자본화
- 착공전 : 토지의 자본화 차입원가
* 토지로 자본화 된 차입원가는 건물 연평균지출액에서 제외
- 건물의 자본화기간
ⓐ 토지지출액 건물의 연평균지출액에 포함
ⓑ 토지의 취득과 관련 된 특정차입금도 건물의 특정차입금에 포함
원가모형 투자부동산 대체
- 자가사용부동산 → 원가모형 투자부동산
: 대체 전 장부금액
- 원가모형 투자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 or재고자산
: 대체 전 장부금액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 공정가치 (NI)
자가사용부동산 → 투자부동산 : 공정가치 (재평가 손익)*
재고자산 →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NI)
* 재평가이익(OCI)와 재평가손실(NI)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