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강. 행정 Flashcards

1
Q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① 대통령령의 제정

② 국회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③ 행정심판의 재결

④ 지방공무원 임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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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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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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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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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모든 국가작용은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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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통치행위이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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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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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이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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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이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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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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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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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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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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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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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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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 사안: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하였고, 이로 인해 甲 소유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다.

• 검토의견: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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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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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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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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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해외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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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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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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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비례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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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통치행위는 사법적 통제•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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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O, X)
O
26
**헌법재판소는, 사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하였다.** (O, X)
O
27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O, X)
X
28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O, X)
O
29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이다.** (O, X)
O
30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O, X)
O
31
**대통령의 국군(일반사병) 이라크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O, X)
O
32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O, X)
O
33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O, X)
X
34
**행정의 주체, 대상, 상대방에 대한 효과, 수단 또는 형식 등에 의한 분류에 있어서 같은 분류기준에 의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복효(적) 행정 - 위임(적) 행정 - 국고(적) 행정 ② 권력(적) 행정 - 자치(적) 행정 - 위임(적) 행정 ③ 권력(적) 행정 - 공과(적) 행정 - 국고(적) 행정 ④ 수익(적) 행정 - 침익(적) 행정 - 복효(적) 행정
35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란 사법과 행정이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하는 작용으로서 (일반적•추상적 / 개별적•구체적) 규범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을 말한다.**
일반적•추상적
36
**( )(이)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통치행위
37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 )와(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기본권침해, 된다
38
**( )은(는)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 )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사면, 권력분립
39
**대통령이 행하는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없다).**
없다
40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 은 아니다).**
이 된다
41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대북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되지 않는다).**
된다
42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하나 / 속하지 않지만)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 없다).**
속하나, 있다
43
**자이툰부대(일반사병) 이라크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 요하지 않는) 문제로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 자제되어야 한다).**
요하는, 자제되어야 한다
44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 )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
45
**(질서행정 / 급부행정 / 유도행정 / 공과행정)이란 경찰행정 등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질서행정
46
**(질서행정 / 급부행정 / 유도행정 / 공과행정)이란 사회보장행정, 자금지원행정 등 행정주체가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생활여건의 보장•향상을 추구하는 행정을 말한다.**
급부행정
47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비상계엄의 선포** **㉡ 집회의 금지통고** **㉢ 행정심판의 재결** **㉣ 일반법관의 임명** **㉤ 대통령령의 제정** **㉥ 통고처분** ① ㉠, ㉢ ② ㉡, ㉢ ③ ㉡, ㉣ ④ ㉤, ㉥
48
**통치행위에 관한 판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은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이므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회담의 개최과정에서 (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과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라도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없다.
49
**서울고등법원은 신체구속적부심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행위는 무제한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사법재판소의 권한도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의 원리, 법원의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재판에 필요적으로 따르는 절차상의 제약 등에 의하여 스스로 어느 한도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사항이 의미하는 것은?** ① 통치행위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② 대권행위설을 취하여 통치행위를 긍정한 것이다. ③ 자유재량행위설을 취하여 통치행위를 긍정한 것이다. ④ 내재적 한계설 내지는 권력분립설을 취하여 통치행위를 긍정한 것이다.
50
**다음은 어떤 이론과 관련되는 사건, 판례 및 용어이다. 이 이론은 무엇인가?** **㉠ 일본의 砂川사건(1959년)** **㉡ 미국의 Luther vs. Borden** **㉢ 사법부자제설** **㉣ 고도의 정치행위** **㉤ 국왕의 대권행위** ① 통치행위 ② 행정처분 ③ 신뢰보호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
51
**총리령의 제정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모두 행정에 해당한다.** (O, X)
X
52
**행정심판의 재결과 통고처분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해당한다.** (O, X)
O
53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모두 행정에 해당한다.** (O, X)
X
54
**통치행위에 관한 권력분립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O, X)
X
55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O, X)
X
56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서훈취소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X)
X
57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 (O, X)
X
58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X)
X
59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하므로 비록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O, X)
X
60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O, X)
O
61
**대통령의 해외파병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O, X)
O
62
**국회와 법원은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X)
X
63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X)
X
64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 )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다 / 없다).**
권력분립, 없다
65
**대통령령의 제정은 실질적 의미의 ( )이고 형식적 의미의 ( )이다.**
입법, 행정
66
**국회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은 실질적 의미의 ( )에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아니다.**
행정
67
**행정심판의 재결은 실질적 의미의 ( )이고 형식적 의미의 ( )이다.**
사법, 행정
68
**지방공무원 임명은 실질적 의미의 ( )이고, 형식적 의미의 ( )이다.**
행정, 행정
69
**( )은(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통치행위
70
**통치행위에 관한 ( )은(는)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사법자제설
71
**통치행위가 국민의 ( )와(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권침해
72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통치행위(이다 / 가 아니다).**
이다
73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이다 / 가 아니다).**
가 아니다
74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이다 / 가 아니다).
이다
75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 )의 대상이 (된다 / 되지 않는다).**
사법심사, 된다
76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없다).**
있다
77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 없으나) 그것이 국민의 ( )와(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되지 않는다).**
있으나, 기본권침해, 된다
78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 없다).**
있다
79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80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 )이(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
81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 )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 )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국회, 사법부
82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 )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