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강. 행정 Flashcards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① 대통령령의 제정
② 국회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③ 행정심판의 재결
④ 지방공무원 임명
②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O, X)
O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O, X)
O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X)
O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모든 국가작용은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O, X)
X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통치행위이다.
(O, X)
O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O, X)
O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이다.
(O, X)
X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이다.
(O, X)
O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O, X)
O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X)
X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O, X)
O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O, X)
O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O, X)
O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O, X)
O
• 사안: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하였고, 이로 인해 甲 소유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다.
• 검토의견: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O, X)
O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O, X)
X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O, X)
X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O, X)
O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해외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O, X)
O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 X)
X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O, X)
O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비례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O, X)
O
통치행위는 사법적 통제•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O,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