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Flashcards
(167 cards)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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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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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에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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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은 특히 경찰 행정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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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은) 침해행정인가 급부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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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목적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협의의 비례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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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개수명령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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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이면 공익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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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가스총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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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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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행사의 적법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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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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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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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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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지만 영 • 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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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은 불문법원리라고 할 수 있으나 성문으르 입법화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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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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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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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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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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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법적 행위만이 포함되며,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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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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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 있는 형식으로 표명되었는가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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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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