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5강. 행정법관계 Flashcards

1
Q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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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이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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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사법관계이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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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국유잡종재산(현 일반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고 그 대부료 납부고지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불과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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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구 예산회계법(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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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공기업과 직원의 근무관계(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한국조폐공사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무관계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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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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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창덕궁비원안내원들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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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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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법인격 없는 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없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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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공공단체도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행정객체의 지위에 서는 경우가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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