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강. 행정법의 의의 Flashcards

1
Q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② 프랑스에서 행정법원(재판소, Cons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司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③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 사법(司法)법원이 행사한다.

④ 우리나라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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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행정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법적 효력이 없게 된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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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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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법률을 중시하며, 법의 내용적 측면이나 인권은 중요시하지 아니한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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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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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 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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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법규범)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라고 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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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법률우위의 원칙은 침해적 행정에만 적용된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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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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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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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형식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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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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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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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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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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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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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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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침해유보설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활동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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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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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급부행정유보설이 ‘행정에 대한 자유’를 중요시하는 반면, 침해행정유보설은 ‘행정을 통한 자유’를 중요시한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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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전부유보설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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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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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법률유보원칙의 범위에 관한 학설로서 전부유보설은 의회민주주의와 의회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O, X)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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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행정의 복잡화와 다기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O, X)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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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행정조사가 사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설령 비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하더라도 중요사항유보설에 의하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O, X)
O
26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O, X)
O
27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법률우위원칙 ② 의회유보원칙 ③ 침해유보원칙 ④ 과잉금지원칙 ⑤ 신뢰보호원칙
28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금액 결정은 법률유보(의회유보) 사항이다.** (O, X)
O
29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O, X)
O
30
**헌법재판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O, X)
O
31
**침해행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O, X)
O
32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O, X)
O
33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금지 ② 행정의 내부조직이나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까지 법률유보 적용확대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④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
34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하는 힘을 갖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O, X)
O
35
**법률 우위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O, X)
O
36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하는 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O, X)
X
37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O, X)
O
38
**법률유보원칙에 있어서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O, X)
O
39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O, X)
O
40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 X)
O
41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진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O, X)
O
42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원칙은?** **오늘날 ( )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① 법률우위원칙 ② 법률유보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43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O, X)
O
44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O, X)
O
45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O, X)
O
46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成否)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O, X)
O
47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사법권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행정권의 자주•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 )(Conseil d'Etat: 국참사원)을(를) 설립하였다.**
행정재판소
48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대륙법(특히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사법(私法)과는 구별되는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행정소송은 일반 사법(司法)법원과 분리된 별도의 ( )이(가) 아니라 영•미법계의 국가와 동일하게 통상의 ( )의 관할에 속한다.**
행정재판소, 사법(司法)법원
49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 )을(를) 방지하고 행정의 ( )을(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자의, 예측가능성
50
**(법률우위 / 법률유보)의 원칙은 소극적 원칙이며,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법률우위
51
**(법률우위 /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 원칙이며, 이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 )은(는)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유보, 관습법
52
**( )은(는)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예산
53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 근거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 )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 )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의한, 근거한, 법률, 법률
54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 )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 )이(가)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유보 / 의회유보)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기본권실현, 입법자, 의회유보
55
**(침해유보설 / 권력행정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중요사항유보설
56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텔레지번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와는 달리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적 행위이건 사법적 행위이건, 수익적 행위이건 부담적 행위이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③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권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다른 기관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는 논거를 통해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전부유보설이 주장된다. ④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생활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7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법에 의해 규율된다. ② 법치주의는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③ 헌법은 행정을 직접 구속하기도 한다. ④ 의회유보설은 의회가 중요사항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뿐만 아니라 법률유보의 밀도(강도)도 규율하는 이론이다.
58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② 중요사항유보설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민주주의원칙 및 기본권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각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③ 전부유보설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④ 급부행정유보설은 오늘날의 사회적 복리국가에서는 급부가 자유•재산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59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③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60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미 행정법과 공통점이 있다.** (O, X)
X
61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행정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O, X)**
O
62
**행정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법적 효력 그 자체가 없게 된다.** (O, X)
X
63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내용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O, X)
X
64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형식적 법치국가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강조된다.** (O, X)
O
65
**법규란 규범 중 일반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 있는 사항을 규율하는 규범을 말한다.** (O, X)
O
66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치행정의 적극적 측면을 나타낸 것으로 적극적 원칙이라고도 한다.** (O, X)
X
67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O, X)
O
68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국가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O, X)
O
69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O, X)
O
70
**침해유보설은 행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O, X)
O
71
**관습법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O, X)
X
72
**예산은 일반국민도 구속한다.** (O, X)
X
73
**급부유보설에 따르면 침해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급부작용에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본다.** (O, X)
O
74
**전부유보설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자유영역은 부정한다.** (O, X)
O
75
**급부유보설은 행정을 통한 자유를 강조한다.** (O, X)
O
76
**침해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O, X)
X
77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이라고 본다.** (O, X)
O
78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O, X)
O
79
**( )은(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대륙법계
80
**프랑스에서 행정법원(재판소, Conc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 )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사법(司法)법원
81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 )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대륙법계
82
**행정법은 주로 ( )(으)로 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법적 효력을 부인(한다 / 하지 않는다).**
단속규정, 하지 않는다
83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 /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된다고 볼 수는 없다
84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과소보호금지
85
**( ) 법치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법률을 중시하며, 법의 내용적 측면이나 인권은 중요시하지 아니한다.**
형식적
86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 /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예견가능성
87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 )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 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 )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있는, 없는
88
**법률의 ( )(이)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법규범)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라고 한다.**
법규창조력
89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 ) 영역에 적용된다.**
모든
90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 )이다.**
무효
91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 외에 (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작용규범
92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 )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 ) 성격의 것이다.**
소극적, 적극적
93
**관습법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94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 )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국가기관 / 일반국민)을 구속할 뿐 (국가기관 / 일반국민)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예산은 포함(된다/되지 않는다).**
법규범, 국가기관, 일반국민, 되지 않는다
95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 )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위임입법
96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 일 필요가 없다).**
일 필요가 없다
97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개인책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지만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없다).**
없다
98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과거에 비해 점차 (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 / 의회유보)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확대, 의회유보
99
**침해유보설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활동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하지 않다).**
하다
100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하지 않다)고 한다.**
하다
101
**전부유보설은 법률의 ( )이(가) 없는 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수권
102
**( )은(는)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전부유보설
103
**( )은(는)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중요사항유보설
104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 )(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률
105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금액 결정은 ( )사항이다.**
법률유보(의회유보)
106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 )(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법률
107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으로서 ( )(이)나 그 실시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이(가) 아니라고 하였다.**
법률유보사항, 법률유보사항
108
**헌법재판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 이 아니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 이 아니라고) 한다.**
으로,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