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강. 행정법의 의의 Flashcards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② 프랑스에서 행정법원(재판소, Cons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司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③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 사법(司法)법원이 행사한다.
④ 우리나라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③
행정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법적 효력이 없게 된다.
(O, X)
X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O, X)
O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법률을 중시하며, 법의 내용적 측면이나 인권은 중요시하지 아니한다.
(O, X)
X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O, X)
X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 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O, X)
O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법규범)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라고 한다.
(O, X)
O
법률우위의 원칙은 침해적 행정에만 적용된다.
(O, X)
X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O, X)
O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O, X)
O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형식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O, X)
O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O, X)
O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다.
(O, X)
X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O, X)
X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O, X)
X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O, X)
O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O, X)
O
침해유보설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활동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O, X)
O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O, X)
X
급부행정유보설이 ‘행정에 대한 자유’를 중요시하는 반면, 침해행정유보설은 ‘행정을 통한 자유’를 중요시한다.
(O, X)
X
전부유보설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O, X)
O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O, X)
O
법률유보원칙의 범위에 관한 학설로서 전부유보설은 의회민주주의와 의회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O, X)
O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행정의 복잡화와 다기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O,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