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0강. 법규명령 Flashcards

(35 cards)

1
Q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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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집행명령에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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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대통령령은 총리령·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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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을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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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 국무총리직속기관(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등)이나 행정각부소속기관(경찰청장 등)은 독자적인 법규명령(처령 등)을 제정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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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한 경우 이는 무효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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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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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이 규칙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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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 개별적인 수권규범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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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위임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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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어떤 법령의 위임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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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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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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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수권법률의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권규정과 이와 관계된 조항, 수권법률 전체의 취지, 입법목적의 유기적·체계적 해석 등을 통하여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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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의 경우보다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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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7
Q

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18
Q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19
Q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까지 정관에 위임할 수 있다.

20
Q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법규명령에 위임될 수는 없다.

21
Q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의 경우,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2
Q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23
Q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

24
Q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5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폐지에 의해 소멸된다.
O
26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X
27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28
법원에 의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O
29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O
30
법규명령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경우, 당해 행정입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X
31
법규명령이 구체성을 갖는 경우, 즉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처분법규)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32
법규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됨이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도 심사할 수 있다.
O
33
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34
행정입법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O
35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