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Flashcards

1
Q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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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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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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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 중 조례가 상위규범이라고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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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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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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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法原)이 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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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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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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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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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대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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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사인(私人)은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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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 관습법, 조리 등이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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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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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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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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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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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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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관습법은 성문법의 결여시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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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 개정될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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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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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법원조직법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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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은 성문법보다 우선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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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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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O
26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O
27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X
28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다른 법원(法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O
29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X
3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중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법원이 될 수 없다.
X
3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O
3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ㅔ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X
33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
34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정부조달에 관한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O
35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O
36
실정법은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O
37
관습법원의 효력에 대하여는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의 견해이다.
O
38
대법원의 판례는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X
39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X
4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41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속하지 못한다.
X
42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이다.
O
43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O
44
**반드시 관보에 게재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헌법개정안의 공고 ② 총리령의 공포 ③ 예산의 공고 ④ 국회의장에 의한 법률 공포
④ 국회의장에 의한 법률 공포
45
효력발생일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40일이 경과되면 법령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X
46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O
47
법령의 공포시점은 관보 또는 공보가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48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49
법령은 시행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일 이전 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X
50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X
51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O
52
법령의 효력이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 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O
53
어떤 사실이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되었다면 법령의 시행일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이더라도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X
54
법령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은 부진정소급적용에도 적용된다.
X
5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 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X
56
**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57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O
58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O
59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O
60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X
61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O
62
한시법은 명문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X
63
법령이 전문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O
64
특정지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이다.
X
65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O
66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O
67
행정법령은 속지주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O
68
국외의 자국인에 대하여 국내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X
69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X
70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 대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71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O
7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다.
O
73
( )은(는)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 )내용 중 행정조직과 행정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 중 가장 기본적 법원이 된다.
헌법, 헌법
74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 상호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 ( )우선의 원칙과 ( )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특별법, 신법
75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 )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 )이(가) 있다.
조례, 규칙
76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 )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
77
(조리 / 행정관습법 / 판례)(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일반 사회생활 및 행정의 운용에 관한 오랜 관행이 국민 또는 관계자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것을 말한다.
행정관습법
78
( )(이)란 행정청의 선례가 오랫동안 반복됨으로써 국민 간에 그에 대한 법적 확신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행정선례법
79
( )(이)란 행정법관계에 관한 관행이 민중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써 그것이 다수의 국민에 의해 인식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민중적 관습법
80
영•미 등 판례법 국가에서는 ( )의 원칙(판결이 축적된 경우 동종의 다른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칠)이 적용되어 유사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선례구속성
81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해당
82
( )은(는) 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83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
84
( )(이)란 법규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소급적용
85
대법원은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 ), ( )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 )적용이 허용된다고 한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소급
86
부진정소급적용이란 법규효력발생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법규의 효력발생일까지 ( ) 사실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진행 중인
87
부진정소급적용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88
(부진정소급입법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국민의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신뢰보호이익이 우월한 경우 (부진정소급입법 / 진정소급입법)이 제한된다는 취지이다].
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89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 )이(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공익상의 사유
90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인주의 / 속지주의)에 의해 그 영토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모든 자연인•법인, (내국인 / 내국인•외국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속지주의, 내국인•외국인
91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 상호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O
92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도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O
9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 중 조례가 상위규범이다.
O
94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O
9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X
96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특별한 입법절차가 없어도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O
97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O
98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O
99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私人)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100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O
101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O
102
원칙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의 결여시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O
103
법원조직법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X
104
대법원의 판례가 사안이 다른 유사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O
105
헌법재판소가 행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행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O
106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X
107
법령의 진정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O
108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O
109
부진정소급적용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O
110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X
111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O
112
법령이 전문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부칙의 경과규정도 소멸한다.
O
113
국가의 법률 또는 명령이면서 영토 내의 일부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O
114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O
115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해 그 영토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모든 자연인·법인, 내국인·외국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