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Flashcards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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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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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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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 중 조례가 상위규범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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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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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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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法原)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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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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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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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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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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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은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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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 관습법, 조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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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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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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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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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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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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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성문법의 결여시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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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 개정될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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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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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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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은 성문법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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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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