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Flashcards
(20 cards)
행정법규가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해 개인이 누리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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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도 일정한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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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근거법규가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처분의 근거법규란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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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통설적 견해는 소구가능성은 공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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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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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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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은 불문법인 관습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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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도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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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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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거지역 내 제3자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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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도 도로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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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했다면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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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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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상속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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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석유판매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허가취소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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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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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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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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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재량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권한 불행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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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관련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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