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보고 Flashcards

1
Q

내부통제에 대한이해

A

감사인은 RMM을 식별하고 평가 할 때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내부통제를 이해하는 목적은 IC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인은 그 과정에서 발견한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을 식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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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커뮤니케이션의 실익

A
  1. 지배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가치증가 (지배기구의 투명성 강화)
  2. 회계정보 및 공시의 투명성 재고
    - > 조금 더 IC에 의존하는 감사를 설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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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내부통제의 미비점 -> 유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

A
  1. 어떠한 통제가 FS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발.수 할 수 없게 설계, 실행, 운영되는 경우
  2. FS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발.수.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가 누락된 경우
    - >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미비점 및 미비점들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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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내부통제 미비점 및 유의적인 내부통제미비점 커뮤니케이션방법

A
  1. 적합한수준의 경영진(적합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담당 경영진) / 구두 또는 서면 / 개선되지 않은 전기 커뮤니케이션 미비점 -> 커뮤니케이션을 반복 할 필요가 없다. / 적절한 시기에 수행
  2. 적합한수준의 경영진(경영책임임원, 재무책임임원 / CEO, CFO), 지배기구 / 서면 /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하여 수행함 / 적절한 시기 ->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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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내부통제의 미비점이 유의적 미비점을 구성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가능성과 민감한 추정금액의 크기와 중요성 그리고 그 원인과 빈도

A
  1. 미비점들이 미래의 FS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일으킬 가능성
  2.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손실이나 부정에 대한 민감성
  3. FV회계추정치 같이 추정금액을 결정 할 때의 주관성과 복잡성
  4. 그러한 미비점들에 노출된 FS금액
  5. 미비점들에 노출된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에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수 있는 행위의 크기
  6. 재무보고절차에서 통제의 중요성
  7. 통제의 미비점에 따라 발생된 예외사항의 원인과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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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왜곡표시의 발생과 유의적 미비점의 관계

A

유의성은 왜곡표시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뿐 아니라 왜곡표시가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왜곡표시의 잠재적크기에 따른다. -> 왜곡표시를 식별 하지 못했더라도 유의적 미비점들이 존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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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유의적 IC미비점들에 대한 징후 예시

A
  1. 통제환경의 비효과적인 측면에 대한 증거

A 경영진이 재무적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의적 거래에대해서 지배기구가 철저히 검사X징후
B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기업IC가 예방하지 못했던 경영진의 부정
C 이전에 커뮤니케이션된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하여 경영진이 적합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1. RAP의 취약점
    A. 일반적으로 기업에 기대되는 위험평가절차가 수립되지 않음
    B.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식별하였어야 하는 RMM에 대해 경영진이 식별X 비효과적인 RAP에 대한 증거
    C. 식별된 유의적 위험에 대한 비효과적인 대응의 증거 (위험에 대한 통제의 부재)
  2. 왜곡표시가 적시에 발견되지 않음
    A. 기업의IC에의해 예발수 되지 않고 감사인의 감사절차에 의하여 발견된 왜곡표시
    B. 오류나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수정하기 위해 전기에 발행된 FS를 재작성
    C. FS작성의 감독에 있어서 경영진능력의 부재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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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1.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경영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생략이 가능한가?
  2. 시정되지 않은 전기에 커뮤니케이션한 유의적 미비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하는가?
A
  1. IC의 식별된 어떤 유의적 미비점이 경영진의 성실성이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경영진에게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2. 감사 중에 식별한 유의적 미비점에 대하여 경영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 ->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어도 감사인은 반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성이있다. ->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차체로 유의적 미비점을 나타내는 징후 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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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유의적 IC미배점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오해를 방지

A
  1. 미비점들에 대한 내역과 그러한 미비점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설명
  2.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을 이해 할 수 있도록하는 충분한 정보

A 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이 FS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B 감사에는 IC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표명 목적이 아닌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위하여 FS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있음
C 보고할 사항은 감사인이 감사중에 식별한 미비점들로서 감사인이 지배기구에 보고할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결정한 미비점들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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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의 실익 (3가지)

A
  1.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 :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 할 때 유의적이며 관련성있는 사항을 지배기구에 제공하여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할 책임완수에 도움을 준다. -> RMM감소시킬 수 있다.
  2.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의 수행 : 지배기구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
  3.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의 유지 -> 감사품질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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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

A
  1. FS감사와 관련된 감사인 책임
  2.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3. 감사에서의 유의적인 발견사항
  4. 감사인의 독립성

단, 감사기준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수행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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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1. FS감사와 관련된 감사인 책임

: 감사업무조건을 기록한 감사계약서나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포함 /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제시하는 방법도 허용

A
  1.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와 더불어 경영진이 작성한 FS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 할 책임이 있다.
  2. FS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 시키지 않는다.
  3.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보충적 사항들을 식별 할 목적으로 감사절차를 설계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4.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감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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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1.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A
  1.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유의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제안하는 방법
  2. 감사와 관련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방식
  3. 감사상 중요성개념의 적용
  4.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경우 - 감사인이 어느정도까지 내부감사업무를 이용 할 지 그리고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이 어떻게 건설적이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최선의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5. 핵심감사사항이 있는 경우 - 감사인이 유의적으로 주의르 기울이는 것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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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커뮤니케이션의 실익

A

1.. 지배기구가
A. 감사인의 업무결과를 더 잘이해하고
B. 위험과 중요성의 개념에 대한 쟁점에 대해 감사인과 논의
C. 감사인이 추가적인 절차를 취할도록 요청할 분야를 식별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의 커뮤니케이션

: 그 위험이 감사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 책임을 완수하는데 도움을 줌

  1. 감사인이 기업과 그 환경을 더 잘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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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주의사항

A
  1. 지배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영에 참가하는 경우 -> 감사의 효과성을 훼손시키지 않기위해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 감사절차를 지나치게 예측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커뮤니케이션의 감사의 범위와 시기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 충적감을 얻기위해 필요한 감사절차의 성시범결정 등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립 할 감사인의 고유한 책임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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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감사에서의 유의적인 발견사항 1.

A
  1.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FS공시 등 해당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측면에대한 감사인의 견해. 경우에 따라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인정되는 유의적인 회계실무가 동 기업의 특정 상황에 최적이지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감사수행중 직면한 어려움으로서 유의적 사항이 있는 경우

가. 경영진이 요청된 정보의 제공을 유의적으로 지연시킴
나. 불필요하게 촉박한 감사종료 시한
다. 기대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함
라.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가한 제한

16
Q

감사에서의 유의적인 발견사항 2.

A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다음의 각 사항

  1. 감사에서 발생한 유의적 사항으로서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하였던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2. 감사인이 요구하고 있는 서면진술
  3.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상황

a. 감사인이 _감사의견을 변형_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b. _계속기업_과 관련된 중요한 불 확실성이 보고되는 경우
c. _핵심감사사항_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경우
d. 감사인이 _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_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포함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e.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_업무수행이사의 이름_을 포함하지 않으려 하는 드문 상황일 경우 감사인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인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1. 감사에서 발생된 기타사항으로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재무보고절차의 감독면에서 유의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16
Q
  1. 감사인의 독립성 (상장기업의 경우)
A
  1. 업무팀, 적절한 경우 회계법인의 타 구성원,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독립성에 관한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2.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 네트워크회계법인 그리고 기업사이에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여기에는 감사대상 FS의 보고기간중에 당해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 및 그 통제하에 있는 부문들에 대하여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총 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수는 지배기구가 각 서비스들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유형 별로 배분되어야 한다.

  1. 식별된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한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17
Q

COM의 형태 - 구두 or 서면

A
  1.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감사보고서에 포함 할 것인지 여부 (KAM)
  2. 해당 사항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해결되었는지 여부
  3. 경영진이 이전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COM하였는지 여부
  4. 법적 요구사항
18
Q

지배기구와 반드시 서면으로 COM해야하는 경우

A
  1. 감사에서 발견한 유의적 사항에 대해 / 구두로 COM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된 COM
19
Q

COM시기

A
  1. 해당사항의 유의성 -유의적어려움에 직면 -> 감사의견이 변형될 가능성
  2. 해당사항의 성격 - 계획과 관련된 사항 / 독립성과 안전장치에 대한 사항들
  3. 지배기구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
20
Q

COM문서가 제 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COM문서에 명시할 사항

A
  1. COM문서는 지배기구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룹경영진과 그룹 감사인만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제3자는 이에 의존해서는 아니됨
  2. 감사인은 제 3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함
  3. 제3자에 대한 공시 또는 배포에 대한 제한사항
21
Q

COM절사의 적성성 평가시 고려사항

A
  1. 감사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 지배기구가 취한 조치의 / 적합성과 적시성
  2.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지배기구의 명백한 개방성
  3. 경영진의 참석 없이 / 감사인과 만나려는 지배기구의 의향과 능력
  4. 지배기구가 / 감사인이 제기한 사항들을 완전히 이해 할 수 있는 명백한 능력
22
Q

COM절차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 하였을 경우의 대응조치

A
  1. 감사범위의 제한을 근거로 감사의견을 변형시킴
  2. 다른 일련의 조치의 경우 / 그 결과에 대한 법적조언을 얻음
  3. 제3자 / 기업의 소유주와 같은 지배구조상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상위기관 / 또는 공공부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정부의 주무부서나 의회와 COM함
  4.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 감사업무를 해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