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장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Flashcards

1
Q

부정의 유형

A
  1. 부정한 재무보고 :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한 FS의 금액이나 공시의 누락 등 왜곡표시

a. 회계기록, 근거문서의 조작, 위조
b. 사건 거래 기타 유의적인 정보를 FS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
c. 금액, 분류, 표시 및 공시에 대한 회계원칙의 잘못된 적용

  1. 자산의 횡령 : 기업자산의 도난

a. 입금의 횡령
b. 물리적자산 또는 지적자산의 절도
c. 수취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 리베이트 등
d. 기업의 자산을 개인이 유용 -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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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부정의 특성

A
  1. 동기와 압력 : 기업 내 외부로부터의 비현식적인 재무성과나 이익목표에 대한 압력
  2. 기회 : 내부통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위치 /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알고 있는 경우

3, 태도와 합리화 : 성격, 태도, 가치관 / 정직한 개인이더라도 일정수준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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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부정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A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발견에 대한 주된 책임 : 부정을 예방하고 부정이 발생할 기회를 감소시키며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의 처벌가능성을 주지시거나 억제하는 등 통제환경을 마련 + 지배기구의 감시에 의해 더욱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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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부정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A

부정에 대한 예방책임 X / 감사를 하는 것이 부정이 발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으로 인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할 책임이 있다. / 다만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못 할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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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1.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가 오류의 경우보다 발견되지 못할 위험이 큰 이유
  2. 경영진의 부정이 종업원의 부정보다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
A

암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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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부정과 관련된 감사절차

A
  1. 전문가적 의구심을 기초로 업무팀 내부의 토의
  2.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3. 부중왜의 식별과 평가
  4. 부정에 의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에 대한 대응
  5. 실증절차 수행 및 감사증거의 평가
  6. 서면진술 및 문서화 (지배기구와 CO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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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부정관련 전문가적 의구심 사항

A
  1. 문서관련 : 감사인은 그렇지 않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기록이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 들일 수 있으며 문서의 진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으며 그렇게 기대 될 수도 없다. / 다만 감사인은 감사증거로 사용될 문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해야하며 문서의 신뢰성에 의심이 발생 한 경우 문서의 진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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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위험평가시 경영진에 대한 질문 내용

A
  1. FS가 [부중왜]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 평가의 성격 범위, 빈도를 포함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다.
  2. 경영진이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 - 경영진이 식별하였거나 주목하게 된 특정의 부정위험, 부정위험이 존재 할 수 가능성이 있는 거계공
  3. (해당), 2에 관하여 경영진이 지배기구에게 COM
  4. (해당), 기업의 영업실무와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경여진의 견해에 관하여 종업원에게 행한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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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부정에 대한 질문의 대상이 되는 적합한자

A
  1. 재무보고절차에 직접 관여되지 않는 일상업무수행 인원
  2.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개시 처리 기록에 관여하는 종업원 및 그러한 종업원을 감독하는 자
  3. 내부법률고문
  4. 부정혐의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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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질문

A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하여 질문
    1. 보고기간 중 / 내부감사인이 / 부정발견을 위하여 수행한 절차
    2. 이러한 절차의 결과 / 발견된 사항에 대한 / 경영진의 대응이 만족스러웠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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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

A
  1. 지배기구의 감시기능 : a.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절차 b. 부정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립된 내부통제
  2.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중이거나 혐의중인 부정에 대하여 알고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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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위험평가단계에서의 분석적 절차

A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를 식별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비정상적이거나 예상되지 아니한 관계가 식별 된경우 이것이 수익계정등에 의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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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부정위험요소

A

부정을 행할 동기 또는 압력을 나타내거나 / 부정을 행할 기회를 나타내는 / 사건이나 상황

부정위험요소가 / 반드시 부정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 아니지만 종종 부정이 발생하였던 환경에서 / 있어 왔으므로 / 부정에의한 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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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부정에 의한 중요왜곡표시의 식별과 평가

A
  1. 감사인은 / (재전 / 거계공경주)의 / (부중왜)를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인식에 /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 어떤 수익이나 수익거래또는 경영진 주장이 /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꼭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수익인식에서 부정위험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 유형등으로 다양하게 평가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a. 상장기업 경영진 성과가 매년 매출성장률이나 순이익에 의해 측정되는 기업
b. 상당한 비중의 수익이 현금매출을 통해 창출되는 기업
c. 단일 임대용재산의 수익과 같이 단일 유형의 단순한 수익거래만 존재하는 기업

  1.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부중왜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해야하며 반드시 이와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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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전반적인 대응절차

A
  1. 유의적 업무수행 책임을 부여할 개별구성원의 / 지식, 기술, 능력과 / 해당 감사업무의 부중왜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기초하여 / 업무를 배정하고 감독함
  2. 주관적인 측정과 복잡한 거래와 관련된 /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이 / 이익조정과 관련된 / 부정한 재무보고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함
  3.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선택 할 때 / 예측불가능성 요소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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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수익인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

A
  1. 당기와 과거보고기간의 월별, 제품별, 사업부별 수익의 비교와 같이 세분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익관련 실증적 분석절차를 수행함
  2. 관련된 계약조건과 부속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거래처에 확인함 / 예를들어 인수조건, 인도 및 지급조건, / 향후 또는 진행중인 공급자의 의무존재여부, / 반품권, 보증된 재판매가액, 취소 및 환불조항 등 이 그러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3. 기업의 판매 및 마케팅 인원이나 내부 법률고문에게 / 보고기간 말에 근접한 / 매출이나 출고에 대해 질문하고 / 이와 관련된 비경상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질문함
  4. 출고중이거나 출고대기 상태에 있는 / 제품을 관찰하기 위해 / 보고기간말에 하나이상의 사업장에 입회하고 / 매출 및 재고자산과 관련된 / 기타의 적절한 기간귀속 절차를 수행함
17
Q

재고자산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A
  1. 예고하지 아니하고 / 특정사업장의 / 재고실사에 입회하거나 / 동일한 날에 / 모든사업장의 / 재고실사를 입회함
  2. 실사수행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의 / 부당한 조작위험을 최소화화기 위하여 / 재고실사를 보고기간말 또는 이에 근접한 일자에 수행함
  3. 실사입회중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함 / 포장 - 내용물, 적재방식, 라벨부착방식 / 향수나 특수화학제품 등 액체 - 품질 엄격 -> 전문가 활용은 도움이 됨
18
Q

경영진의 추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A
  1. 경영진의 추정치와 비교하기 위한 / 독립적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 전문가를 이용함
  2. 회계추정치의 도출과 관련된 / 경영진의 능력과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 경영진과 회계부서이외의 자에게 질문을 확대함
19
Q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

A
  1.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 FS작성시 이루어진 조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

a.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 부적합하거나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 재무보고절차에 관여하는 자들에게 질문함
b.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선택함
c. 보고기간 전체를 통하여 /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 테스트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함

  1. 회계추정치에 편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 편의가 있다면 / 이를 유발하는 환경이 / 부중왜위험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a. 경영진이 회계추정을 수행 할 때의 판단과 결정이 /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 부중왜위험을 의미 할 수 있는 /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 만약 그렇다면 / 감사인은 회계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함
b. 전기FS의 유의적인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과 가정을 소급 재 검토

  1. 기업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인 거래의 경우 / 사업상 논리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 그러한 거래가 /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위하여 / 채결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20
Q

실증절차의 수행 및 감사증거의 평가 : 감사인이 왜곡표시를 식별한 경우

A
  1. 부정이 단독으로 발생하였는지 평가 -> a.경영진진술의 신회성에 미치는 영향 b. 예를들어 특정 사업장에서 다수의 왜곡표시가 발생한 경우 / 누적효과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 그것이 부중왜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2. 감사인은 중요성과 관계없이 / 식별된 왜곡표시가 부정의 결과이거나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 경영진이 관여되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 / 부중왜 및 감사절차의 성시범에 미치는 영양을 평가하여야한다.
  3. 감사의 종결단계에서

a. FS와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일관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결론을 내려야한다.
b. 그 과정에서 분석적 절차를 통하여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부중왜가 있는지 여부 고려하여야 한다.

21
Q

부정과 관련된 서면진술 사항

A
  1.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 내부통제의 설실유 책임이 / 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2. 부중왜 위험에 대한 / 경영진의 평가를 /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3. 다음의 자들이 연루되고 / 기영부 또는 의부에 대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바를 / 감사인에게 공개 하였다는 것
    a. 경영진 b.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c. 부정이 FS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자
  4. 기영부 또는 의부의 주장들로서 / 이들이 종원업,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알고있는 사항은 /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다는 것
22
Q

부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요령

A
  1.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 (부정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보다 최소한 한 직급 위의 자)
  2.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 부정이 존재 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 / 그 사항이 사소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23
Q

감사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능력에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A
  1. 부정이 FS에 중요하지 않지만 / 부정과 관련하여 / 감사인이 해당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 적절한 절차를 기업이 취하지 않음
  2. 부중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와 테스트결과 / 중요하고도 전반적인 부정에 대해 / 유의적인 위험을 나타내고 있음
  3.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적격성과 성질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
24
Q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행절차

A
  1. 법규상 감사업무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함
  2. 감사인이 감사를 해지하는 경우 /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사인이 / 감사업무를 해지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토의

나. 감사인을 선임한 당사자 또는 감독당국에 / 감사업무해지와 그 이유를 보고할 / 전문가로서 또는 법률적인 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 결정

25
Q

문서화

A
  1. 기업의 FS가 부중왜될 취약성에 대한 업무팀의 토의 결과 도달된 유의적 결정
  2. FS또는 경주수준의 / 부정에 의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 식별되고 평가된 위험
  3. FS 수준의 부정에 의한 평가된 RMM에 대처하기 위한 / 전반적인대응, 감사절차의 성범시 / 이러한 감사절차와 경영진 주장 수준의 부정에의한 평가된 RMM과의 연계성
  4.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대응 절차 등 / 감사절차의 적용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