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Flashcards

1
Q

재무제표수준의 RMM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A
  1. 업무팀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함
  2. 보다 경험이 풍부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배정 또는 전문가를 활용
  3. 감독활동을 강화함
  4. 수행될 추가감사절차를 선택 할 때 예측불가능성의 요소에 추가적인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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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세부적인 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A
  1. 관련 거계공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2. 위험평가에 대한 통제를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 할 것이 요구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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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방법1

A

정의 :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 특정 경영진주장에 대한 / 중요왜곡표시위험에 /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상황

  1. 위험평가절차를 통해 경영진 주장과 관련된 효과적인 통제가 식별되는 경우
  2. 통제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성범시

  1. 통제테스트마능로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충분하다
  2. 기중에 실증절차를 수행 할 수 있다.
  3. 표본규모를 줄여서 실증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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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방법2

A

정의 : 실증절차만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관련된 위험을 평가 할 때 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방법

상황

  1. 위험평가절차 결과 /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효과적인 통제가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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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특정 경영진 주장에 대하여 / 관련 통제를 배제하는 / 접근방법의 성격 범위 시기

A
  1. 보다 신뢰 할 수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감사증거 / 또는 추가적인 보강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대응 / 즉 실증적 분석절차보다는 세부테스트에 더 의존하는 감사
  2.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에 근접한 시기에 실증절차를 수행 / 불시에 또는 예측불가능한 시기에 감사절차를 수행
  3. 표본범위를 늘리거나 / 보다 상세한 수준의 / 실증적 분석절차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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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방법3

A

정의 : 통제테스트와 실증절차를 모두 병행하는 결합적 접근방법 / 즉 실증절차만으로는 충적감을 입수 할 수 없는 경우

상황 : 종종 수작업이 거의 또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 / 고도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 모든 재무제표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성범시 : 통제테스트 결과에 따라 방법1 또는 방법2의 형태로 진행 / 일반적으로 통제테스트경과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적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의견거절을 표명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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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중요한 경영진주장 (거래유형, 계정잔액, 공시) 에 대한 감사절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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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통제테스트 절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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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통제테스트의 필요성 검토

A
  1.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 + 통제테스트 수행이 효율적 :

* 통제의 운영효과성 : 경영진 주장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발수 하기 위한 통제가 적절하게 설계 및 실행되고 있음

* 효율적 : 테스트를 수행하는 비용에 비해 실증절차의 범위를 줄이는 효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수준의 충적감을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이 요구된다. ~ 의견거절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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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이중목적 테스트

A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 각각의 목적은 다르지만 동일한 감사절차가 수행되는 경우 훨씬 효율적인 감사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거래에 대하여 세부테스트와 통제테스트가 동시에 수행되도록 설계된 감사절차

EX ) 재고자산 실사입회 : 재고자산 실재성 + 회사의 통제활동에 대한 감사증거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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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통제테스트 절차

A

가.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다음내용에 대한 질문

  1. 감사대상 기간 중 관련 시기에 해당 통제가 적용된 방법
  2. 통제의 일관된 적용
    3 통제적용의 수행자 또는 수단

나. 테스트할 통제가 다른 통제에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만약 그렇다면 간접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를 입수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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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통제테스트에 활용되는 감사절차

A
  1. 질문 :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
  2. 관찰 : 확인 된 통제활동이 관찰시점에만 국한된다는 문제점, 관찰된다는 사실 자체가 통제가 실행되는 방법에 미치는 영향
  3. 검사
  4. 재수행
    - > 감사절차는 결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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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상황별 적합한 통제테스트 감사절차

A
  1. 관찰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 검사 및 재수행
  2. 내부통제에 대한 메뉴얼과 그 메뉴얼의 주기적인 점검절차에 대한 문서 : 검사
  3. 권한과 책임의 위임과 관련된 통제환경 : 관찰
  4. 컴퓨터의 통제활동과 같이 운영에 대한 문서화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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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통제테스트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인

A
  1. 해당기업이 통제를 수행한 빈도 : 높을 수록 확대
  2. 감사대상기간중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는 기간 : 길수록 확대
  3. 통제로부터의 기대 이탈률 : 높을수록 확대
  4. 경영진 주장 수준의 통제에 대한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 (감사증거의 질) : 낮을 수록 확대
  5. 해당 경영진주장과 관련하여 다른 통제테스트로부터 입수되는 감사증거의 범위 : 적을 수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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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통제테스트의 시기 유형

A
  1. 특정한 시기에 대한 통제테스트 : 보고기간 말 재고실사
  2. 특정한 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 : 보고기간 중 신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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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중간시점에서의 통제테스트

A

중간기간 중에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잔여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할지 결정 시 고려사항

  1. 잔여기간 정도 : 길수록 추가적인 감사증거의 필요성이 증가
  2. 통제환경 :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여부
  3. 감사인이 실증절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제에 의존하는 정도 : 의존정도가 클수록
  4.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의 입수정도 : 감사증거의 입수정도가 떨어질수록
17
Q

감사인이 전기감사에서 얻은 감사증거를 이용하기로 계획한 경우

A

과거 감사이후 변경된 통제 : 당기 감사에서 변경된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

과거 감사이후 변경되지 않은 통제 : 매 3회의 감사에 최소한 한번은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 / 감사인이 특정기간에 모든 관련된 통제에 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후속되는 두 보고기간에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전혀 수행 하지 않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 매 보고기간의 감사마다 일부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18
Q

통제테스트 수행결과 감사인의 대응조치 :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

A
  1. 경영진 주장 수준의 RMM이 낮다고 판단
  2. 실증절차 범위 줄이고 실증적 분석절차에 중점
  3. 보고기간 이전 기중에 감사를 수행
19
Q

통제테스트 수행결과 감사인의 대응조치 :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A
  1. A.실증절차의 범위 확대 B. 실증적 분석절차보다 세부테스트에 중점 C. 실증절차시기를 보고기간말에 중점을 두도록 감사계획을 수립
  2. 내무통제의 미비점으로 간주되는 경우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3. 실증절차만으로는 충적감을 수집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표명 할 것을 고려
20
Q

실증절차의 성시범 결정1. 성격

A

성격 : 실증적분석절차와 세부테스트 중 어떠한 감사절차에 중점을 두고 실증절차를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RMM이 낮은경우 : 실증적 분석절차만 수행하는 것으로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다

RMM이 높은 경우 : 실증적 분석절차보다는 세부테스트에 더 의존하는 감사절차를 수행

21
Q

실증절차의 범위 결정

A

범위 : 세부테스트를 설계할 때 표본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22
Q

실증절차의 시기를 결정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

A
  1. 통제환경 및 기타의 관련 통제
  2.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에 필요한 정보이후 시점에 입수 될 수 있는 여부
  3.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4. 거래유형과 계정잔액의 성격 및 관련 경영진주장 : 실재성에 대하여는 기중에 실증절차가 가능하지만 / 완전성 주장의 경우 재무제표일 이후의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Q

실증절차가 기중에 수행되는 경우 보고기간말까지 감사결론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

A
  1.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반한 실증절차를 수행
  2.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 / 실증절차만을 수행

구체적인 실증절차

  1. 보고기간말 잔액에 대한 정보를 기중 일자의 비교가능한 정보와 비교하고 조정함
  2.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식별함
  3. 금액에 대하여 검사
  4.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실증적 분석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행함
24
Q

문서화

A
  1. FS수준의 중요왜곡표시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및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범시
  2. 수행한 감사절차경영진 주장 수준의 평가된 위험과의 연결관계
  3. 감사절차의 결과,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결론을 포함한다. (명확하지 않은 결론을 언급)
  4. 감사인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통제테스트에 대한 감사증거를 활용하는 경우 과거의 통제테스트에 대한 의존과 관련하여 도달한 결론
  5. FS가 그 기초가되는 회계기록과 대조 또는 조정되었다는 것을 감사문서에 명시
25
Q

IC의 이해와 관련된 문서화 방법 (보론)

A
  1. 설명식 기술서법 :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분석가능 / 상황에 맞추어 융퉁성있게 적용가능 /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명확한 지적 어려움 / 문서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 작성자 본인 이외에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표준화하기 어려움
  2. 질문서법 : 작성하기 쉬움 / 중요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누락없이 이해 할 수 있다. /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움 / 질문서에 대하여 _답변자의 자의_가 많이 개입
  3. 업무흐름도법 : 전산화된 내부통제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 / 이해하기에 용이하다 / 질문서에 비해 _시간과 비용_이 많이 소요 / 작성이 어렵고 숙련된 회계사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