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채총 Flashcards

(811 cards)

1
Q

1제1장 채권법 일반 * 채권의 목적
제1절 서 론

A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
Q

OOO
00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A

o I해 결 I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며,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결 1997.4.7. 97마575). 또한 부수적 채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적 겨려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부수적 사 항에 관한 의무위반 만을 이유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역시 인정되
지 않는다(대판 1976.10.12. 73다584).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정답 I 옳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
Q

OOO
002 계약상 법률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A

x I 해 결 I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 개인의 법률
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시자는 자신의.즈]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흐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판 [전] 2014.8.21. 2010다92438).
정답! 틀림.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
Q

OOO
003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A

x I 해 결 I 카지노에서 약 230억 원을 잃은 사건이다. 판례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전] 2014.8.21. 2010다92438).
I 정답I 틀림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
Q

OOO
004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⑵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인적 * 물적 환경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때에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A

ox I 해결 I『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시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픠용지가 노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소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욕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판 2001.7.27. 99다56734 ; 대판 1999.2.23. 97다12082).
I 정 답 I (1) 옳음. (2) 들림.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
Q

OOO
005 건축공사 일부분의 수급인 甲이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하고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면서 시공부분만을 시공기술자 乙에게 다시 도급을 준 노무도급관계에서, 甲은 乙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 * 물적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A

o I 해 결 I『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화고.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판 1997.4.25. 96다53076). :三: 옳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
Q

OOO
006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A

o I 해결 I 대판 2003.4.11. 2002다63275 판결 참조.
정답 i 옳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
Q

OOO
007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에는 그가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치까지 포함된다.

A

o I 해결 I 대판 2017.12.13. 2016다6293 판결 참조.
I정답 ! 옳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
Q

제2절 채권의 목적

A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
Q

OOO
008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A

o I 해결 I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았다(제373조).
I정답I 옳음.

뭐 해달라 이런것도 채권이잖아!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
Q

OOO
009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그 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A

o 해결I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 후로는 그 특정되 물거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제375조 제2항). 그리고 별도의 합의 등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저|374조).
| 정 답 | 옳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
Q

OOO
010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A

x I 해 결 I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 정답I 틀림

계약이 성립부터 실제 인도(이행기(x))까지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
Q

OOO
011 특정물채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존한 후에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면 된다. 그러므로 목적물이 멸실된 때에는 그 인도의 의무를 면한다.

A

o I 해 결 I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준의로 보존하여야 하며(제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 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현상대로 그 물거을 인도하여야 한다(제462조). 그리고 특정물인 상태에서 멸실된 경우, 급부위험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채무자인 매도인의 인도채무는 소멸된다.
I 정답 I 옳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
Q

OOO
012 (1)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2)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에서 한다.

A

xo 해 결 I 확실하게 구별하여 암기해두어야 할 조문 내용을 묻고 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저|467조 제1항). 반면,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I 정답I (1) 틀림.(2) 옳음.

📌 특정물채권의 경우, 인도 장소 (약정x)
- 인도의무 → 매도인:채무자 / 매수인:채권자

🔹 특정물: 채권성립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X토지

🔹 특정물 이외: 채권자의 현주소
∵채권자의 불필요한 이동, 비용부담방지

🤔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제공 + 채권자수령지체, 채무자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x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
Q

OOO
013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한다.

A

o I 해 결 I 대판 1994.8.26. 93다20191 판결 참조.

I 정 답 I 옳음.

주식의 일부 → 제한한 채권o → 제한종류채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
Q

OOO
014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A

o 해 결 I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례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제381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따라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으!전한다(대판 2009.1.30. 2006다37465 : 대판 2003.3.28. 2000다24856).
I 정 답 : 올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
Q

OOO
15 (1)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 채권 성립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A

ox I 해 결 I 채무자에게는 외국의 통화로 변제하는 것에 갈음하여「지급할 때」. 즉 변제(이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율로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급부하여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는 대용권이 인정된다<제378조). 여기서 그 환산시기인「지급할 때」란 지급하여야 할 때(지급기 * 이행기 - 변제기)
가 아니라「현실적으로 이행할 때」(지급시 - 이행시 * 변제시)를 의미한다<대판 [젠 1991.3.12. 90다2147). 따라서 변제충당이 이루어질 때에는「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J (대판 2000.6.9. 99다56512), 배당을 할 때에는「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대판 2011.4.14. 2010다103642)를 기준으로 환산이 이루어진다.
I 정 답 I(1)울음. ® 틀림.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8
Q

OOO
016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액채권인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없다.

A

x I 해 결 I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제378조). 대용권은 제378조에 의해 채무자에게만 부여되고 있어 채권자도 대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판례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대판 [전] 1991.3.12. 90다2147).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시점’이 아니라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환산이 이루어진다<대판 2007.7.12. 2007다13640).
I 정답 I 틀림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9
Q

OOO
017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A

x I 해 결 I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대판 1989.3.28. 88다카12803).
rs교] 원본채권이 시효완성에 의해 소멸되면 변제의 경우와 달리 소급적 소멸이 인정되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권도 기본적 이자채권과 마찬가지로 함께 소멸된다(제183조 참조).
I정답I 틀림.

📌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
📍 기본적 이자채권: 지급해야 할 이자(독립성 x)
✅ 원본채권 소멸시 - 같이 소멸 🔵
✅ 원본채권 양도시 - 같이 양도 🔵
📍 지분적 이자채권: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독립성o)
✅ 원본채권 소멸시 - 같이 소멸 🔵
🚨 원본채권 양도시 - 같이 양도❌
👉 같이 양도 위해, 별도 합의要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0
Q

000
018 (1)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되지는 않는다.

(2)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이자 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A

xo | 해 결 |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4항). 그리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크_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3조).
I 정 답 !(1) 틀림. (2) 옳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1
Q

OOO
019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A

o I 해 결 I 이자제한법 제5조 참조.
I 정 답 I 옳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2
Q

OOO
20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A

o i 해 결 i 상계는 양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해결 가능한 내용이다. 아래「이식」(利息)이라는 표현은 판결 요지 원문 그대로의 내용이며,「이자」
를 뜻한다.
『이식제한령 소정 범위를 초과한 이식은 무효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j(대판 1963.11.21. 63다429).
I 정답 I 옳음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3
Q

OOO
21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부분은 유효하다.

A

x I 해 결 I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조 제1항 : 현재 20%).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동법 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4항). 따라서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대판 2015.1.15. 2014다 223506),
I정답I >림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4
Q

OOO
22 (1)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⑵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이자제한법」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이자제한법」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A

ox | 해결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이자의 최고한도에 관한 규율 내용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틒별한 산정이 없는 한 민벌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윈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2021.2.25. 2020다230239).
I 정답I (1)옳음. (2) 틀림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5
OOO 23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에도 강행규정인「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x I 해 결 I _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_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2017.11.29. 2016다259769). i 정답 I 틀림
26
OOO 24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x | 해 결 |「선택채권 이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제380조). 선택될 2개 이상의 급부는 선택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독립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_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에 해당한다_(대판 2011.6.30. 2010다16090). I 정답I 틀림.
27
OOO 25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o I 해 결 I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제380조). I정답I 옳음 ##Footnote 마이민법 168p
28
OOO 026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o I 해 결 I 제384조 제2항 참조. 제384조 I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I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저!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I정답I 옳음
29
ooo 27 선택채권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어떤 급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나머지 급부에 존재한다.
o I 해 결 I 제385조 제1항 참조. 제385조 I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I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정답I 옳음 ##Footnote 선택권에서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 잔존급부와 불능으로 된 급부도 선택 가능한 case는 오로지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었을 때 (💡이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잔존급부에 대해서만 선택가능하다고 암기!)
30
OOO 28 ⑴ 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2)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로 어떤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xo I 해 결 I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제385조 제1항). 이와 달리 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제오오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택권자는 불능이 된 급분를 선택할j수 있다(제385조 저|2항).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선택권자의 선택 범위가 침해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채권자가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였다면, 이제는 이행불능의 문제로 귀결된다. I 정 답 I (1)틀림. (2) 옳음. ##Footnote 27번 해설 참조
31
ooo 029 A와 B 두 개의 급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처음부터 B급부가 불능이라면 그 계약은 전부 무효로 된다.
x I 해 결 I 선택채권의 경우, 급부 중 어느 하나가 처음부터 불능이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제385조 제1항). I 정답 I 틀림
32
OOO 30 (1)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 토지양도가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 그 급부가 선택되면 특약이없는 한 선택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
xx I해결 I 선택의 효력과 소유권 이전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386조). 이와 달리 소유권 이전의 효과, 즉, 물권 변동의 시기는 민법 제186조에 의한다. 따라서 선택시가 아니라 매수인 명의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문 ⑵도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I (1) 틀림.(2) 틀림 ##Footnote • 선택의 효력과 소유권 이전의 효과를 구별해야 함. • 선택의 효력: 채권의 발생 시기로 소급. • 소유권 이전의 효과: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 시점에 발생.
33
OOO 31 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 乙은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 중등품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제375조 제1항). 그리고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C제467조 제2항). ; 정답 옳음.
34
OOO 31 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⑵ 丙이 위 참외를 트럭에 싣고 甲의 주소지로 가던 중 丙의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모두 파손된 경우, 乙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참외가 있더라도 참외 100상자를 다시 인도할 필요가 없다.
x I 해 결 I 종류채권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된다(제375조 제2항). 그리고 종류채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지참채무에 해당하므로, 목적물이 채권자의 현주소에 도달하여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비로소 특정이 된다. 그러므로 지문에서와 같이 채권자 甲의 주소지로 가던 중에 그 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아직 특정이 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급부의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 己이 부담한다. 따라서 채무자 己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참외 100상자를 다시 채권자 甲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I 정답I 틀림
35
OOO 31 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⑶ 丙이 참외 100상자를 싣고 이행일시에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甲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丙이 되돌아 가다가 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멸실된 경우, 乙의 위 참외 인도채무는 소멸한다.
o I해결 I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甲에게 적법한 이행제공하였으므로 종류채무가 특정되었다. 특정이 되면 급부위험이 채권자 甲에게 이전되므로 참외가 멸실된 때에도 채무자 己은 조달의무를 면한다. 그러므로 己의 참외 인도채무는 소멸된다. I 정 답 I 옳음.
36
OOO 31 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위 (3)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위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己이 甲에게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위험부담의 문제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채무자 己은 채권자 甲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다만, 인도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 경우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사안의 경우,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因이 되돌아 가다가 과실 없이 참외가 멸실되었는데, 이는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경우에週당한다. 그러므로 己은 甲에게 반대급부, 즉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I 정 답 I 옳S
37
OOO 31 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5) 배달된 참외 중의 일부가 배달 중에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甲은 乙에게 다시 하자 없는 참외로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해 결 |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1조 제2항참조).. I정답 I 옳음.
38
OOO 32 甲은 乙 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 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乙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존하였다면 자동차의 경미한 훼손에 대하여 乙 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I 해 결 I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라자의 준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즉. 특정물의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종류물의 매도인은 그 종륜물이 특정된 때로부터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아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己에게는 선관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己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후 특정되어 매수인 甲이 인도 받은 자동차에 경미한 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 甲은 민법 제581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I정답I 틀림
39
OOO 32 甲은 乙 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 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乙 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매목적 자동차 3대를 분리하여 배달할 차량에 적재하면 목적물은 특정된다.
x I 해결 I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종류물의 특정이 인정된다(제375조 제2항). 사안의 경우, 己이 자동차를 甲의 주소로 배달해주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지참채무에 해당한다. 지참채무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가지고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채권자가 언제라도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을 때(현실의 제공), 목적물이 특정된다. 그러므로 己이 자동차를 분리하여 차량에 적재한 것만으로는 목적물이 특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 I 틀림.
40
OOO 32 甲은 乙 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 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乙 이 甲의 주소에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乙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I 해 결 I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제4이조). 비록 채권자 甲이 수령을 지체하였더라도 채무자 己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채무자 己은 자동차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 답 I 틀림
41
OOO 32 甲은 乙 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 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乙 이 운송업자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파손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I 해 결 I 운송업자 內은 채무자 己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자 石의 채권자 甲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이다. 의행보조자西과 채궈자 甲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甲은 이행보조자 B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은 물을 수 없다(제390조). I 정답 I 틀림.
42
OOO 32 甲은 乙 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 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乙 의 이행지체로 甲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o I 해 결 I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긴다(제544조 본문). 그리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543조). 즉, 요건을 충족하여 해제권이 발생되었더라도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_그 해제권(형성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비로소 계약의 해제가 인정된다._ I 정답I 옳음 ##Footnote 폭탄은 상대방에게 던져야 터진다!
43
OOO 033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⑴ 乙이 Y노트북을 선택하고 그 의사를 甲에게 전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사안은 己이 노트북 X 또는 Y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합의에 따라 己이 선택권자가 된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선택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한다 (제382조 제1항).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제111조 제1항), 효력발생 이후에는 상대방의 방해행위_등으로 선택의 목적을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제382조 제2항 - 대판 1972.7.11. 70다877). 따라서 己이 Y노트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한 경우, 己은 甲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I 정답I 틀림.
44
OOO 033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2) 乙은 Y노트북을 선택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x I해결 I 선택채권에서의 선택권은 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의 내용에 변경을 생기게 하므로 혔성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정 답 | 틀림.
45
OOO 033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3)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은 Y노트북으로 확정된다.
x 해 결 |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제385조 제!항). 다만, 선택궈 없느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사안은 선택권 없는 당사자 甲이 X노트북을 쪼에게 양도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이므로 채권의 목적은 잔존하는 Y노트북으로 특정되지 않고 여전히 = X노트북을 선택할 수 있다(제385조 제2항). 따라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_이때 己이 불능이 된 X노트북을 선택하였다면, 己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에게 전보배상청구권(제390조)이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_ 정답 틀림
46
OOO 033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⑷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丙에게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 해 결 |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_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_ (제386조). 따라서 己이 X노트북을 선택하였더라도 因에게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I정답I 틀림.
47
OOO 033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5)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위해설 (3) 참조. I 정답I 옳음.
48
OOO 34 다음은 甲이 乙에게 A책 또는 B책 중 어느 책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⑴ 甲 또는 乙의 과실에 의하여 A책이 멸실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B책으로 특정된다.
x | 해 결 |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제385조 제1항). 다만, 선택권 없는,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불능이 된 급부도 선택이 가능하다(동조 제2항). 따라서 만약 민법 제380조에 따라 선택권이 甲에게 인정되는 경우, 甲의 과실에 의해 A책이 멸실 되었다면 목적물은 B책으로 특정된다. 반면, 선택권이 없는 己의 과실에 의해 A책이 멸실 되었다면 B책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능이 된 급부(A책)도,,甲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쩡답! 틀림.
49
OOO 34 다음은 甲이 乙에게 A책 또는 B책 중 어느 책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⑵ 甲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의사표시는 乙의 수령을 요하지 않으므로 甲이 이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긴다.
x I 해 결 I 조심해야 할 지문이다. _선택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승낙은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수령은 요구된다<제111조 제1항)._ 그러므로 甲의 선택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己에게 도달한 때부터 선택의 효력이 발생한다. I 정답 I 틀림. ##Footnote 선택권의 성질: 형성권 - 조건 못 붙임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要 ✅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 要 🚨 상대방이 의사표시 승낙 不要
50
OOO 34 다음은 甲이 乙에게 A책 또는 B책 중 어느 책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⑶ 제3자인 丙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쌍방에 대하여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383조 제1항). 이 경우. 선택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L 및 채무자 甲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I 옳음.
51
제2장 채권의 소멸 제 1절 변 제 제1관 변제의 제공
52
OOO 001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o I 해 결 I 제460조 참조. 정 답 I 옳음
53
OOO출제예상 002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하여야 한다.
x I해결 I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백하여 수령거절의사를 번의 * 번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구두의...제공이 무의미하므로 채무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할 필요가 없다(대판 1976.11.9. 76다2218). 즉, 구두제공조차 하지 않아도 이행제공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 =配『채궈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대판 2021.5.27. 2018다252014). I정답I 틀림. ##Footnote 🔑 변제의 이행 문제풀이 tip ✅ 원칙: 현실제공 🚨 채권자가 장애사유o, 채권자를 봐주겠다 → 채무자가 급부제공을 했지만서도 현실제공한 것으로 봐주지 않겠다! ⚠️ 예외: 채무자는 현실제공을 다 했으나, 채권자가 할 걸 다 안해 → 구두제공만 하면 충분 🚨 채권자가 할 걸 다 안해+α(확고) → 구두제공조차도 안해도 ok
54
OOO 출제예상 003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 * 유지한 경우에는 현실제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12.10.11. 2011다17403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Footnote 2번 풀이 참고
55
OOO 004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x | 해결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미치지 못하는,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으 마법 제479조 제1핫에 반하여 채궈자에 대하여 言려0I 엄on루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3다22042). | 정 답 | 틀림. ##Footnote 채무자가 할 거 다안했으면 채권자는 수령 거절할 수 있다!
56
제2관 변제의 당사자
57
OOO 005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변제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변제를 할 수 있다(제391조). 그리고 급부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제114조 이하). | 정답 | 옳음
58
OOO출제예상 6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조). 이러한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23.4.13. 2021다305338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59
OOO 7 채권자 甲에 대한 乙의 채무를 제3자인 丙이 자신의 채무인 줄 알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乙의 채무는 소멸하고, 丙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결 I 만약 제3자 雨이 己의 채무인 사실을 알면서 甲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제3자의 유효한 변제(제469조)가 되어 채권은 소멸되고 채권자인 甲과 변제자인 U 사이의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3자 芮이 자신의 채무로 오신하여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의 변제로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은 소멸되지 않고 변제자 * 채권자 甲에게 부당이득반화을 청구할 수.있게 된다. 다만, 채권자 甲이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 內은 甲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제745조 제1항), 채무자 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문에서는 원칙적인 경우를 묻고 있다. 따라서 己의 채무는 소멸 되지 않고 因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제745조 8 타인채무의 변제 I ①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I정 답1 틀림. ##Footnote - 제3자 착오 변제 ✅ 제3자의 변제 ❌ 👉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 변제자(丙): 채권자(甲)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可 ⚠️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없앴다면: 丙은 甲 대신 채무자(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함.
60
OOO 008 甲은 乙에 대해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이 자신의 채무로 오해하여 乙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제3자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결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 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10.2.11. 2009다71588). 따라서 제3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인하여 금전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제3자의 변제가 아니라 비채변제의 일종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에 해당한다(민법 제741조~제745조).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해하고 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469조). 정답: 옳음.
61
OOO 009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 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o I 해결 I 대판 2022.3.17. 2021다276539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62
OOO 010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o I 해 결 I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할수 있다(제469조 제2항의 반대해석). 물상보증인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대판 2009.5.28. 2008마 109). I 정답I 옳음
63
OOO 011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있는.제3자에해당 한다(대판 1997.7.12. 90다17774).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469조 제2항 * 제364조 참조). I 정 답 I 옳음. ##Footnote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지전 취득한 자
64
OOO 012 甲이 그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乙의 유치권이 성립한 그 소유의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임대한 경우, 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대금채무를 乙에게 변제할 수 없다.
x I 해 결 I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를 할 수 있다(제469조 제2항). _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 內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위 수급인 己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 甲의 공사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_ 內의 己에 대한 변제는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매도인 甲의 의사에 반하여도 효력이 있다(대판 1993.10.12. 93다9903 * 9910). I 정답 I 틀림
65
OOO 출제예상 13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추정되므로 변제를 한 제3자 스스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x | 해 결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제469조 제2항).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판 2020.7.23. 2016다271455). 따라서 그 증명책임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판 1988.10.24. 87다카1644). I 정답 I 틀림. ##Footnote 제3자가 기꺼이 변제까지 해주는데 채무자가 기존채권자한테 갚든지 그 제3자에게 구상금채무자를 부담하든지 사실 외관상 뭔차이이냐.. 그 제3자한테 기어코 변제하기 싫은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 니가 그 제3자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고 주장해라!
66
OOO 01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변제자의 ‘선의’는 변제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뿐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x i 해 결 i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궈리자라고 믿었음을 필요로 하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뜻한다(대판 1999.4.27. 98다€1593). I 정답 I 틀림. ##Footnote **채무자가 채권의 진짜 권리자가 아닌 사람(준점유자, pseudo점유자)에게 돈을 갚았을 때, 그 변제가 유효한가?(=채무자가 변제한걸로 하고 털고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핵심 정리 • **“준점유자”**란? : 채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아닌 사람 📝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 📝 채권자의 인감증명을 위조한 사람이 채권자인 척하며 돈을 받는 경우 • 채무자가 이런 준점유자에게 돈을 갚았을 때, 변제가 유효하려면? 1️⃣ 선의(善意): 준점유자에게 변제할 권한이 없다는 걸 몰랐어야 함 2️⃣ 무과실(無過失): 준점유자가 진짜 권리자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과실이 없어야 함
67
OOO 015 (1)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없다. (2) 예금주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乙이 甲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丙은행에 예금반환 청구를 한 경우, 대리인을 사칭한 乙은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없다.
xx I 해 결 I『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 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궈의 주점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금주의 대리이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바확청구를 하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대판 2004.4.23. 2004다5389). i 정답 ' (1) 틀림. (2) 틀림
68
OOO 016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I해결I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0조). 이때 변제자(채무자)가 선의 * 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02.8.27. 2002다 31858). I정답I 옳음
69
OOO 017 채무자 甲이 乙에게 변제한 후 진정한 채권자가 丙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乙이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甲이 선의 * 무과실로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I 해 결 I 己이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甲이 선의 * 무과실로 변제를 하였다면, _제470조에 따라 절대적 * 확정적으로 채권이 소멸되고, 채무자 甲은 채무를 면한다(통설)._ 따라서 변제자. 甲은_수령자 을에 대하여 변제하 것의 바화을 청구하지 못하며_ (대판 1980.9.30. 78다1292), 진정한 채권자 內만이 수령자 己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제470조 I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I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I정답I 옳음.
70
OOO 018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는데, 만약 그 변제를 받은 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된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o 해결 I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0조). 이러한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변제를 받은 자가 변제를 수령할 궈한이 없는 자임이 저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대판 2012.6.14. 2010다29034). I정답I 옳음.
71
OOO 019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변제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 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o I 해결 I 대판 1997.3.11. 96다44747 판결 참조. I정답I 읋음.
72
OOO 020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직접 전달한 경우는 포함되나,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x I 해결 I『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잔에zua모자의 벼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궈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12.10.25. 2010다32214). I 정답I 틀림.
73
OOO 021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14.10.15. 2013다17117 판결 참조. 정 답 I 옳음
74
OOOskip 022 지시채권 증서 소지인 甲에 대한 乙의 변제는 乙이 甲의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다.
o I 해결 I 제518조 참조. 지역권이나 환매까지는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출제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민법에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평가 받는 조문을 이렇게 출제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내용까지 전부 완벽히 대비하려고 하지 말자. 제518조 !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I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I정 답 I 옳음.
75
제3관 변제의 목적물 * 장소 * 시기 등
76
OOO 23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x I 해 결 I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제475조). 이러한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부변제를 한 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영수증교부의무(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대판 2005.8.19. 2003다22042). I정답I 틀림. ##Footnote 변제가 항상 선이행! ⚠️ 예외: 영수증교부의무는 동이항관계!
77
제4관 변제의 효과 I . 변제의 충당
78
OOO 024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x I 해 결 I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임의규정」이므로 @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이른바 합의충당),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 보충적으로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결 2010.3.10. 2009마1942). I정답I 틀림.
79
OOO 025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민법」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된다.
x I 해 결 I『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벼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 야 한다』(대판 2000.12.8. 2000다51339). I 정답I 틀림. ##Footnote ✅ 핵심 정리 💰 경매 배당금: 경매로 나온 돈이지만, 채권자가 가진 여러 채권을 다 갚기에 부족할 수 있음 ➡️ 이때 어떤 채권부터 변제할 것인가? 📌 원칙: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 제479조) • 변제할 돈이 부족하면 법에서 정한 순서(법정변제충당)대로 변제해야 함 • 이게 가장 공평한 방식이라고 봄 (예: 이자가 많은 채권부터 갚는 등) 📌 예외: 변제충당 합의 불가! • 일반적인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이 채권부터 갚겠다”**고 정할 수 있음 (변제충당 합의) • ❌ 하지만,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이런 합의가 안 됨 → 왜냐하면 경매 절차는 공적인 것이고, 다른 이해관계자(다른 채권자 등)도 영향을 받기 때문 → 그래서 민법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방식대로 해야 함
80
OOO 26 「민법」제477조 제4호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 *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o I 해결 I 대판 1994.2.22. 93다49338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81
ooo 27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2) 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oo I 해 결 I『[1]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주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이정하느 순서와 방법에 좇아 벼제충당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사오느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2]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3.24. 84다카1324 ; 대판 2004,3.25. 20이다53349). I 정답 I(1)옳음. (2) 옳음 ##Footnote 채권자가 인정하는 순서대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당연히 채무자 동의 없어도 채권자 마음대로 가능~!
82
OOO 28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는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없다.
x I 해결 I『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대판 2013.9.12. 2012다118044 * 118051). I청답I 틀림.
83
OOO 029 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해 결 I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당스]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1476조 제2항). |정답| 옳음.
84
OOO 030 수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른다.
x I 해 결 I 매우 조심해야 할 지문이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변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정독해야 할 판례이다.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대판 2013.2.28. 2012다94155). I 정 답 I 틀림
85
OOO 031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제479조 제1항). 그리고 여 기서는「지 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워본보다 먼저...충당된다(대판 2020.1.30. 2018다 204787). I정답I 옳음.
86
OOO 032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자 아닌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된 금전은 원본에 충당된다.
o I 해 결 I 제479조 제1항에 따르면「비용 — 이자 ― 원본」순서에 따라 충당된다. 하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0.11.9. 90다카7262 ; 대판 2009.6.11. 2009다12399).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 묵시적 합의가 없.는한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 * 타당한 충당 방법인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 또는 지 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대판 2022.8.31. 2022다239896). I정답I 옳음.
87
OOO 033 「민법」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o I해결 I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가 아니라「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판 2015.11.26. 2014다71712 판결 참조). 제477조 I 법정변제충당I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I정답 I 옳음. ##Footnote 변제할 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어디에 어떻게 충당할지는 변제할 때 가서 정한다!
88
OOO 034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
o I 해 결 I『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옌가 있는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9.8.24. 99다22281 * 22298). I 정 답 : 옳음.
89
OOO 035 (1)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나,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이고 연대보증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대보증 기간 내의 채무와 연대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같다.
xo I해결 I 변제자가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물상보증인)이..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대판 1999.8.24. 99다26481 : 대2014.4.30. 2013다8250). I 정 답 I (1) 틀림. (2) 옳음. ##Footnote 📌 변제의 이익 **🔹 변제자가 주채무자 : 보증인이 있는 채무 = 보증인이 없는 채무** 🔍 이유 ∵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여도 돈 갚으면 (보증인은 보증채무가 날라가니 해피하겠지만) 자기 채무를 날리는 거고, 보증인이 없는 채무여도 자기 채무 날리는 거다
90
OOO 03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o I 해 결 I「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대판 1999.7.9. 98다55543). I 정답 I 옳음 ##Footnote **변제자가 보증인 : 주채무 > 보증채무** **변제자가 연대보증인: 단순채무 > 연대채무** 🔍 이유 ∵ 보증인/연대보증인 입장에서 보증채무/연대채무는 그 채무를 갚더라도 어차피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해서 돈 받아야하는 복잡스러운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91
OOO 037 (1)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⑵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oo I 해결 I『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주채무자가 벼제자이 경우에노.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르 채무 사이에 벼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 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j (대판 1999.8.24. 99다22281 - 22298).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Footnote 담보된 거 터는 게 경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 직접 담보한 채무를 갚는 게 더 유리!
92
OOO 038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 5천만 원, 대여일 : 2021년 3월 1일. 이자 : 월0.5%, 변제기 :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 4천만 원, 대여일 : 2021년 4월 1일, 이자 : 월 1%,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1) 甲은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乙과의 합의로 B채무의 원본에 충당한 후 나머지는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o | 해 결 |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79조 제1항).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비용 * 이자 . 원본의 순서를 변경할수 있다 (대판 1990.11.9. 90다카7262). 그러므로 甲과 己이 합의로 B채무의 원본에 충당한 후 나머지는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5교]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5.8.19. 2003다22042). I정답I 옳음.
93
OOO 038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 5천만 원, 대여일 : 2021년 3월 1일. 이자 : 월0.5%, 변제기 :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 4천만 원, 대여일 : 2021년 4월 1일, 이자 : 월 1%,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⑵ 甲이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A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
x I 해 결 I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판 2015.11.26. 2014다71712). 사안에서 甲이 변제를 한 시점인 2021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A채무 및 B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이므로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라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동조 제2호에 따라 변제의 이익이 더 많은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B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A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할 수는 없다(대판 1999.8.24 . 99다26481 : 대판 2014.4.30. 2013다8250). I 정답 1 틀림.
94
OOO 038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 5천만 원, 대여일 : 2021년 3월 1일. 이자 : 월0.5%, 변제기 :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 4천만 원, 대여일 : 2021년 4월 1일, 이자 : 월 1%,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3) 甲이 2021년 5월 3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x I 해 결 I 2021년 5월 3일을 기준으로 A채무는 변제기(2021년 4월 30일)가 이미 도래한 상태이고 B채무는 변제기(2021년 5월 31일)가 아직_도래하지. 않은사태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라 이미 도래한 A채무에 먼저 충당이 되어야 한다. 정답I 틀림.
95
OOO 038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 5천만 원, 대여일 : 2021년 3월 1일. 이자 : 월0.5%, 변제기 :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 4천만 원, 대여일 : 2021년 4월 1일, 이자 : 월 1%,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4) 甲이 2021년 4월 28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o I 해 결 I 2021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A채무는 변제기(2021년 4월 30일)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상태이고 B채무 역시 변제기(2021년 5월 31일)가 아직 도래흐}지.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라 충당의 순서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제477조 제2호에 따라 변제 이익의 많고 적음에 대해 판단해보면 B채무의 이자는 월 1%인 반면 A채무의 이자는 월 0.5%이므로 B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 그렇다면 B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 에 해당한다. 정답I 올음.
96
OOO 039 甲은 乙에 대하여 A 대여금채무(대여일 2020. 3. 7. 원금 1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3. 7.)와 B 대여금채무(대여일 2020. 4. 12. 원금 2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4. 12.)를 부담하고 있다(비용 - 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2021. 4. 3.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o I 해결 I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를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상당히 당황스럽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해결 흐누자. 지문의 제시를 보면「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정충당에 관한 제477조에 따른 해결을 묻고 있다. 다음으로 甲이 변제를 한 시점(2021.4.3.)을 기준으로 A채무(변제기 2021.3.7.)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해당하고, B채무(변제기 2021.4.12.)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77조 제1호에 따라 이 미 변제기가 도래한 A채무 의 변제에 충당되다. I 정답I 옳음.
97
OOO 039 甲은 乙에 대하여 A 대여금채무(대여일 2020. 3. 7. 원금 1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3. 7.)와 B 대여금채무(대여일 2020. 4. 12. 원금 2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4. 12.)를 부담하고 있다(비용 - 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B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x I해결 I 출발은 위 지문 (1)의 경우와 같다(지문의 제시에 따라 법정충당에 의함). 다음으로 甲이 변제를 한 시점(2021.5.7.)을 기준으로 A채무(변제기 2021.3.7.)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해당하고, B채무(변제기2021.4.12.)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477조 제1호에 따라 충당 순서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제477조 제2호에 따라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A 채무와 B채무 모두 무이자에 해당하므로 변제이익이 동일하다. 이와 같이 변제이익이 같으면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사안의 경우, A채무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1억 원은 B채무가 아니라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I정답I 틀림.
98
OOO 039 甲은 乙에 대하여 A 대여금채무(대여일 2020. 3. 7. 원금 1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3. 7.)와 B 대여금채무(대여일 2020. 4. 12. 원금 2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4. 12.)를 부담하고 있다(비용 - 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⑶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A채무의 담보를 위해 丙의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4)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B채무의 담보를 위해 보증인 丙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oo I 해 결 I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물상보증안)이 없 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대파 1999.8.24. 99다26481 ; 대판 2014.4.30. 2013다 8250). 그러므로 A채무의 담보를 위해 內의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점이나 B채무의 담보를 위한 보증인 內이 존재한다는 점과 무관하게 위 지문 (2)의 해설과 마찬가지로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스채무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므로 1억 원은 B채무가 아니라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I 정 답1(3) 옳음. (4) 옳음.
99
OOO 039 甲은 乙에 대하여 A 대여금채무(대여일 2020. 3. 7. 원금 1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3. 7.)와 B 대여금채무(대여일 2020. 4. 12. 원금 2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4. 12.)를 부담하고 있다(비용 - 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만일 A채무와 B채무 모두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乙과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원본에 충당된다.
o I 해결 I 원칙척으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제479조 제1항).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함 수 있다{대판 1990.11.9. 90다카7262 : 대판 2009.6.11. 2009다12399).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서로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면, 1억 원은 그 합의에 따라 A채무의 원본에 먼저 충당된다. I 정답I 옳음
100
II. 변제에 의한 대위
101
OOO 040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한「민법」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 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o I 해 결 I 변제자대위가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 변제기 - 이자 *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판 2015.11.12. 2013다214970). 따라서 @ 변제자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대판 1997.5.30. 97다1556), © 대위변제자완채무자 사이에구상금에.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_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즈L않는다(대판 2009.2.26. 2005다32418). © 같은 취지에서 당사자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구상권의 행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5.30. 97다1556). I정답I 옳음
102
OOO 04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때에도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o I 해 결 I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려면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 등 자기의 출재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었어야 하며(제486조),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때에도 변제자대위가..인정된다. I 정 답 I 옳음 ##Footnote 일부변제하면 변제자대위가 가능은 하지만 채권자우선설로 채권자의 권리가 우선될 뿐이다
103
OOO 042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그에게 만족을 준 제3자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I 해 결 I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ZW니롸즈j당권의시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변제와 마찬가지로 대위가 인정된다(대결 2009.5.28. 2008마 109). I정답I 옳음.
104
OOO 043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I 해 결 I 변제자대위 제도의 목적이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고상권의....없다면..대위가—인젔되지 않는다(대판 1994.12.9. 94다38106). I 정답! 옳음.
105
OOO 044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o I 해 결 I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연대 보증인(물상보증인)은 6>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 그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8.4.24 . 2007다75648 ; 대판 2014.4.30. 2013다80429). 따라서 물상보증인(연대보증인)은 변제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못하였다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5.11.27. 2013다41097 * 41103). I 정 답 I 옳음
106
OOO 045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어느 부진정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부잔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고(제447조). 그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 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10.5.27. 2009다85861). 제447조 I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I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정답! 옳음.
107
OOO 46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딩연희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즉, 임의대위 (제480조)와 달리 채권자의 승낙 등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대위한다. I 정답I 옳음.
108
OOO 047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I 해 결 I『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행이수이이 채무자와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 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하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은 그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결 2012.7.16. 2009마 461). |정답I 틀림.
109
OOO 출제예상 48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x I 해 결 I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판 2005.10.13. 2003다24147 : 대판 2020.2.6. 2019다270217). I정답I 틀림
110
OOO 049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여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x I 해 결 I 중요한 내용이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제483조 제1항).「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위가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른바「채권자우선설 의 입장을 취한다(대판 2010.4.8. 2009다 80460). 따라서 배당에 있어서도 워래 채궈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틀림
111
OOO 050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대위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I해결 I 일부대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제483조 제2항). 변제에 의한 대위는 변제자의 구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을 법률상 이전하는 것이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취소권 * 해제권 * 해지권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부수하는 권리는 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I 정답I 틀림.
112
ooo 051 (1)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면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2)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xx I 해결 I『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배위_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느 바며. 채무자로부터다보부동산을 취득한_聖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핵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대판 2014. 12.18. 2011다50233). I 정답I ⑴ 틀림. (2) 틀림.
113
OOO 52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x I 해결 I 판례는 채무자 소유의 **저당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와 **보증인**을 사실상 동등한 순위로 파악한다(대판 2013.2.15. 2012다48855). 이에 따르면 @ 만약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 후순위저당권자는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도 보증인을 상대로 대위할 수 있다. 반대로 © 만약 보증인이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후수위저당궈자는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기등기 없이도** 보증인은 후순위저당권자에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I 정 답 I 를림 ##Footnote 비판 많은 판례이므로 결론만 암기하자 🔑 보증인, 후순위저당권자 나오면 둘 다 대위할 수 있다로 해결!
114
OOO출제예상 053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담보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o I 해 결 I 제485조에서의「채권자」는 당초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장래 대위로 인하여 채권자로 되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다른 연대보증인은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담보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대판 2012.6.14. 2010다 11651). I 정 답 I 옳음. ##Footnote -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 다른 일반 case에서의 채권자, - 다른 연대보증인: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여 위 연대보증인을 대위할 자
115
OOO출제예상 054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해서는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o I 해결 I 대판 2014.10,15. 2013다51788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116
OOO 055 채권자가 채무액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해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 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o I 해 결 I『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하여 준 경우, 결국 채권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다른 보증인이 법정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를 고의로 상실되게 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은 그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의 책임을 면한다; (대판 1996.12.6. 96다35774). I 정답I 옳음. ##Footnote **왜 채권자가 일부 변제자에게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했을까?**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위변제자가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실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위변제자가 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한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다른 보증인(또는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117
OOO 056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x I 해 결 I『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여기서 _물상보증인이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자체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고 피담보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_ (대판 2017.10.31. 2015다65042). I 정답 I 틀림 ##Footnote 심플하게 ✅ 물상보증인이 책임을 면제받는 범위 • 채권자가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하게 하면, 물상보증인은 상환받을 가능성이 줄어듦. • 이 경우, 물상보증인은 책임(담보 제공 의무)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음. ✅ 피담보채무(근저당권의 원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 물상보증인이 책임을 면제받더라도, 채무자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단지, 물상보증인이 더 이상 담보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임.
118
OOO출제예상 057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x I 해 결 I『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즈[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할의무를 부담하는특단의.사정이 없는 한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의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1.12.24. 2001다42677). rssem『법정대위를 할 자는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 *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22.12.29. 2017다261882). I정답I 틀림
119
OOO 058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⑴ 甲의 채무에 대하여 A가 보증인이 되고 甲이 채무 담보를 위해 그의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후에 그 부동산이 B에게 양도된 경우, B가 乙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면 B는 A에 대하여 7천 5백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
x I 해 결 I 법정대위자 상호 간에 관한 사례 문제(저1482조 제2항)가 출제되면, 차분하게 누가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였고 누구에게 대위를 주장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자. 그리고 만약 대위를 주장 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된다. 지문에서는 B가 채권자 己에게 1억 5천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는데. 日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므로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3취득자 日가 보증인 A에게 대위를 할 수 있 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48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3취득자는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각오를 한 자이므로 보증인에 대한여채권자를대위흐1지 못한다. 그러므로 B는 A에 대하여 대위 자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제482조 I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I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빈게로 인하여 저당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민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세 부-스의 손해를 끼 치느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 변제 후 제3취득자가 취득하기 이전]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제:3취득자가 취득한 후에 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 乂,?-';’! 은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도 대위할 수 있다]. 2. 제3취득자는 | 나보권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각오를 한 자이므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 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 물상보증인]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수 있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물상보증인]와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이때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판례는 단일자격설의 입장에서 그를 보증인으로서 1인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 [물상보증인] 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그러므로 불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때에도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였다면, 동일한 범위에서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I정답I 틀림.
120
OOO 058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2)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의 X부동산(시가 : 2억 원) 및 Y부동산 (시가 : 3억 원)에 대하여 乙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X는 A에게 Y는 B에게 각각 양도된 경우, A가 乙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면 A는 B에 대하여 9천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채권자 己에게 1억 5천만 원 전액을 변제한 자 A도 제3취득자이고, A가 대위를 주장하는 상대방 B도 제3취득자이다. 제48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제3취득자 중의 1이은 각 부동사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므로 A는 B에게 변제한 1억 5천만 원 중 3/5에 해당하는 9천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 | 정답 옳음
121
OOO 058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3) 甲의 채무에 대하여 A와 B가 보증인이 되고 C와 D가 각각 X부동산(시가 : 1억 원), Y부동산(시가 :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C가 乙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면 C는 D에 대하여 7천 5백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
x I 해결 I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제482조 제2항 제5호). 지문의 제시에 따르면 보증인이 2명이고 물상보증인도 2명이므로, 보증인 측(A * B)이 7천 5백 만 원을 분담하고 물상보증인 측(C - D)이 7천 5백만 원을 분담한다. 그리고 보증인 A와 日는 7천 5백만 원을 균등하게 분담하므로 A와 B의 각 분담액은 3천 7백 5십만 원이 된다. 물상보증인 C와 D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므로 C의 분담액이 5천만 원이고, D의 분담액은 2천 5백만 원이 된다. 그러므로 C가 채권자 己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면, C는 A와 B에게 각 3천 7백 5십만 원을, D에게는 2천 5백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 | 정 답 I 틀림.
122
OOO 058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4) 甲의 채무에 대하여 A가 보증인이 되고 B와 C는 각각 X부동산(시가 : 7천 5백만 원), Y부동산(시가 : 5천만 원)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A가 乙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면 A는 X 부동산상의 저당권에 대하여 6천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
o 해 결 I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제482조 제2항 제5호). 그■러므로 보증인 A의 부담부분이 5천만 원. B의 부담부분이 6천만 원. C의 부담부분이 4천만 원이다. 따라서 A가 채권자 己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 A는 B소유의 X부동산의 저당권에 대하 여 6천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 I 정답I 옳8
123
OOO 059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에게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丙은 위 甲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⑴ 丙이 채권자 乙에게 甲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丙이 乙의 X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x I 해 결 H西은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종래 채권자 己의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대판 2006.2.10. 2004다2762). I정답I 틀림.
124
OOO 059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에게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丙은 위 甲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⑵ 丙이 乙에게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丙은 부기등기 없이도 丁에 대하여 채권자 乙을 대위할 수 있다.
x I 해 결 I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제482조 제2항 제1호). 사안의 경우, W은 부기등기 없이 丁에게 채권자 己을 대위하지 못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된다. I 정답 I 틀림
125
OOO 059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에게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丙은 위 甲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3)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양도한 후 丙이 乙에게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丙은 부기등기 없이도 丁에 대하여 채권자 乙을 대위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 등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를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원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이= 한다.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등기부상 저당권 등의 존재를 알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_나중에 보증인이 대위하더라도.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대판 2020.10.15. 2019다222041). 그러므로 U 은 부기등기 없이도 丁에 대하여 채권자 己을 대위할 수 있다. I 정답I 옳음.
126
OOO 060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는 각각 자기 소유 y토지와 z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⑴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물적 담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그의 채무자에 대한 지위는 보증인과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스스로 변제를 하거나 질권(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인이 가지는 것과 같은 채문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다 (제341조). 따라서 물상보증인 丁은 채무자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정답 I 옳음.
127
OOO 060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는 각각 자기 소유 y토지와 z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⑵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o 해결 I 법정대위자에 해당하는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묻는 지문이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인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 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J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따라서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己을 대위하여 內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I정답I 옳음
128
OOO 060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는 각각 자기 소유 y토지와 z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3) 戊는 甲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戊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없어도 당연히 乙을 대위한다.
o 해 결 I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따라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물상보증인成는 채권자 己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Z을. 대위한다(대결 2009.5.28. 2008마109). |정답| 옳음
129
OOO 060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는 각각 자기 소유 y토지와 z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⑷ 丙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丁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o I 해 결 I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제482조 제2항 제1호). 하지만 丁은 제3취득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해당흐h므로 보증인 西은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않더라도 丁에 대하여 己을 대위할수 있다(제482조제2항 제5호참조). I 정답I 울음.
130
OOO 060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는 각각 자기 소유 y토지와 z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5) A가 甲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의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x 해 결 I 제3취득자는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각오를하 자이므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제482조 제2항 제2호). 그러므로 제3취득자 A는 비록 채무자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더라도 보증인 內에 대하여 己을 대위하지 못한다. I정답I 틀림.
131
ooo 061 甲은 사채업자 乙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丙과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丁은 그 소유의 X 토지(시가 6,000만 원 상당)에, 戊는 그 소유의 Y 토지(시가4,000만 원 상당)에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⑴ 丁이 甲을 위하여 7,000만 원을 乙에게 변제한 후 乙이 나머지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X가 5,000만 원에 매각되었다면, 乙 은 매각대금 5,000만 원 전부를 배당 받을 수 있다.
o I 해 결 I 이 지문을 제483조의 해석론으로 풀이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명백한 오류이다.「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민법 제483조 제1항은 구상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 배당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일부 변제를 한 자도 丁이며,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매각된 X토지의 소유자도 구상의무자인 채무자 甲이 아닌 丁**이므로 **민법 제483조가 적용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우선설을 취하는 판례**(대판 2009.11.26. 2009다57545 * 57552)의 입장은 **이 지문의 해결 논거가 될 수 없다.** 이제 정확하게 지문을 해결해보면 다음과 같다. 물상보증인 丁이 乙에게 7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乙의 남은 채권액은 5천만 원이 된다. 그리고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제368조 제2항), 乙은 X의 매각대금인 5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게 된다. 따라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I 정 답 i 옳음.
132
ooo 061 甲은 사채업자 乙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丙과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丁은 그 소유의 X 토지(시가 6,000만 원 상당)에, 戊는 그 소유의 Y 토지(시가4,000만 원 상당)에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⑵ ⑴의 경우에 丁은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丙에게 4,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丁과 같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를 1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보아 대위비율을 산정한다(대판 2010.6.10. 2007다61113 - 61120).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丙, 丁, 戊의 부담 비율은 1:1:1이 되므로(제482조 제2항 제5호 참조), 각 4천만 원이 된다. 따라서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4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I 정답I 옳8.
133
ooo 061 甲은 사채업자 乙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丙과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丁은 그 소유의 X 토지(시가 6,000만 원 상당)에, 戊는 그 소유의 Y 토지(시가4,000만 원 상당)에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乙이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乙에 대한 戊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x I 해 결 I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제485조). 채권자 乙이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해주는 행위는 위 민법 제485조에서의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에 포함된다. 따라서 戊는 丙에게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게 되어 乙에 대한 戊의 책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두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보증채무는 소멸된다(제506조). 그리고 채권자가 보증채무만을 면제하는 경우. 주채무는 무보증채무가 될 뿐 주채무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위 지문에서 乙이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乙에 대한 주채무자 甲의 책임은 영향이 없다. 『민법 제485조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담보’라 함은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며.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이적 담보인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J(대판 2000.12.12. 99다13669). I 정답 I 틀림 ##Footnote 채권자가 보증인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해줬다 = 다른 보증인인 戊 가 채무를 변제해서 채권자 乙 을 대위하여 丙에게 변대위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되었다 (변대위할 기대 침해o)
134
ooo 061 甲은 사채업자 乙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丙과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丁은 그 소유의 X 토지(시가 6,000만 원 상당)에, 戊는 그 소유의 Y 토지(시가4,000만 원 상당)에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더라도, 戊는 乙을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물상보증인 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물적 유한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직접 그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다(대판 2004.1.16. 2003다30890). 따라서 물상보증인 成는 채무자 甲을 대위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한편, 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자 甲이 채권자 己에게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채무자 甲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 (대판 1965.12.28. 65다2133). 그러므로 채무자 甲은 채권자 己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러한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는다{대판 1991.1.29. 89다카 1114). 따라서 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 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己을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I 정답 I 울음.
135
OOO 062 甲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에게 乙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위 대여금채무 중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甲은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는 1,500만 원에 매도되었다. (1) 丙은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o I 해결 I 보증인 丙은 채권자 甲에게 금 1천만 원을 변제하여 만족을 주었으며, 채무자 己에 대한 구상권도 취득한다(제441조 이하). 그리고 보증인 丙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 甲으로부터 집행 을 받게 될 자이므로 그에게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도 인정된다(제481조). 그러므로 보증이 丙은 벼제 로 당연히 채권자 甲을 대위한다(제481조). 이와 같이 채권자 甲을 대위한 內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궈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82조). 그러므로 西은 대위변제한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채권자 甲이 채무자 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권리이전설 * 대판 1988.9.27. 88다카1797 등). I 정답I 옳음 ##Footnote 채권자우선설에 기해 채권자 甲 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丙 은 위 해설 법리에 기해서 당연히 대위변제 후 채권자의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다.
136
OOO 062 甲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에게 乙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위 대여금채무 중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甲은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는 1,500만 원에 매도되었다. ⑵ 甲은 丙에게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3) 丙은 X 토지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甲에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ox | 해 결 |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제483조 제1항).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통설 및 판례는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위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른바「채권자우선설」의 입장을 취한다. 즉, 판례는『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우선 배당받는다**』(대판 2010.4.8. 2009다80460)라고 하여 배당에 있어서도 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채권자 甲에게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줄 의무는 인정되므로 지문 ⑵는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반면,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甲이 먼저 1천만 원을 배당 받고 나머지 **5백 만 원**을 일부대위변제자 內이 배당을 받게 되므로 지문 (3)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_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_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_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돠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6.2.10. 2004다2762). I 정 답 I (2) 옳음. (3) 틀림.
137
OOO 63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다. (1) 甲이 변제한 경우, 甲은 丙의 승낙이 없더라도 당연히 丙을 대위할 수 있다.
o I 해결 I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될 지위에 있으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변제를 한 보증인 甲은 채권자 內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 西을 대위할수 있다. I정답I 옳음
138
OOO 63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다. (2) 甲이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경우, 甲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丙과 함께 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o |해결 |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지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제483조 제1항). I 정 답 I 옳음
139
OOO 63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다. ⑶ 甲이 일부만을 변제한 후 乙이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X토지가 경매된 경우, 甲과 丙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x I해결 I 제483조 제1항의「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J의 의미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위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른바「채권자우선설」의 입장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우선되므로, 일부대위자는 단독으로 저당권을 실행할수_없고 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면 동참할 수 있을 뿐이다. © 배당에 있어서도 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다.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 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우선 배당받는다(대판 2010.4.8. 2009다80460). 그러므로 甲이 일부만을 변제한 후 己이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X토지가 경매된 경우, 채권자 內과 일부 대위변제자 甲이 동순위로 배당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內이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I 정답 I 틀림.
140
OOO 63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다. ⑷ 甲의 변제 후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경우. 甲이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면 丁에 대하여 채권자 丙을 대위할 수 있다.
o I 해 결 I 보증인은 미리 (변제 후 제3취득자가 취득하기 이전)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채권자를 대위하지 못 한다(제482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지문과 같이 보증인 甲이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였다면, 보증인 甲은 제3취득자 丁에 대하여 채권자 內을 대위할 수 있다. I 정답 옳음
141
OOO 63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다. (5) 丙이 고의로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말소로 인하여 상환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잎을..면한다{제485조). 그러므로 채권자 재이 고의로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 甲은 그 말소로 인하여 상환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I정답I 옳음
142
OOO 064 甲은 2020. 8. 11. 乙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丙과 丁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23. 1. 23. X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액은 12억 원이었다. 경매절차 진행 중 丙은 4억 원, 丁은 2억 원을 각 甲에게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甲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甲은 경매신청 후 2023. 5. 12. 乙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경매절차에서 戊가 X 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여 2023. 8. 1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경우. 배당될 금액은 甲은 6억 원, 丙은 2억 원, 丁은 1억 원이다(이자 등은 고려하지 아니함).
o I 해결 I 戊가 납부한 총 9억 원은 다음과 같이 배당이 되어야 한다. * 1순위:甲 사안에서 연대보증인 丙 과 丁은 각 4억 원, 2억 원의 일부를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3조의 법리를 상기해야 한다. 판례는 채권자우선설의 입장이다(대판 2010.4.8. 2009다80460). 그러므로 1순위로 甲이 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甲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한다. 甲은 스스로 2023. 1. 23.에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므로 2023. 1. 23.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며. 그 이후에 2023. 5. 12. 에 추가로 대여한 3억 원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대판 1963.2.7. 62다796 : 대판 2007.4.26. 2005다38300). 따라서 甲에게 배당될 금액은 6억 원(12억 원 - 4억 원 - 2억 원)이다. * 2순위 : 丙과 丁 사안에서 연대보증인 丙과 丁은 모두 일부 대위변제자들이므로 각 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는다(대판 2001.1.19. 2000다37319). 따라서 甲에게 먼저 배당되고 남은 3억 원(9억 원 - 6억 원) 중에 4억 원을 대위변제한 內에게는 2억 원이, 2억 원을 대위변제한 丁에게 1억 원이 배당이 되어야 한다. I정답I 옳음.
143
제2절 대물변제
144
OOO 065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o I 해 결 I 대물변제는 어떤 채권의 목적인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그 채권을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본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히 무인으로 하지 않는 한 목적물이전의 효과는 생기지 않고, 변제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1.11.12. 91다5503). I 정 답I 옳음
145
OOO 066 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물변제는 무효이다.
x I 해 결 |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행해지는 다른 급부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것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대판 1965.7.6. 65다563). 그리고 대물변제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문제될 뿐 대물변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과하 미법 조항이 준용된다』(대판 2023.2.2. 2022다267689). I 정답 I 틀림.
146
OOO 067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o I 해 결 I _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므로,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단순히 약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가 대물변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밖에 등기(부동산인 경우) - 인도(동산인 경우)까지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한다_ (대판 1978.8.22. 77다1940). 따라서 대물급부가 부동산소유권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되고 목적부동산의 점유의 이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부동산의 인도는 있었으나 등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대물변제가 성립하지_않는다. I 정답I 욿음 ##Footnote 대물: 요물 → 현실적으로 할 거 다해야된다!
147
제3절 공 탁
148
OOO 068 (1)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⑵ 변제공탁의 요건 중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oo I 해 결 I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제487조). 이때 제487조 후단의「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14.12.24. 2014다207245 - 207252). I 정 답 I (1) 옳음. (2) 옿음.
149
OOO 069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는 없다.
x I 해 결 I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는 구두의 제공 등이 없이도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대판 1994.8.26. 93다42276). I 정답 ! 틀림.
150
OOO 070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필요는 없으므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x I 해 결 I「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지만. 그 의미는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J(대판 2014.12.24. 2014다207245 * 207252). 정답 | 틀림.
151
OOO 071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488조 제2항). ! 정답I 옳음.
152
OOO 072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x I 해 결 I『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궈하을 가지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의 있다』(대판 2012. 3.15. 2011다77849). I정답I 틀림
153
OOO 073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o I해결 I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거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제490조). I 정답I 옳음.
154
OOO 074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x | 해결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ZL 경우 _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느 것으 아니다』_ (대판 2009.10.29. 2008다51359). I정 답 I 틀림.
155
OOO 출제예상 075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지 않는 한 적법한 변제공탁이 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11.7.28. 2010다88507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Footnote 이러나저러나 근저당은 확정이 제일 중요!
156
OOO 076 ⑴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ox I 해 결 I 공탁에 의하여 채무는 소멸한다<제487조). 채무의 소멸 시기는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이 있는 때, 즉 변제공탁이 적법하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채권자에대한.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대결 1972.5.15. 72마401). I 정 답 I(1)옳음. ⑵ 틀림
157
OOO 077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o I 해 결 I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제491조). I 정 답 I 옳음.
158
OOO 078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x I 해결 I『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대판 2002.12.6. 2001다2846). I정 답 I 틀림.
159
OOO 079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x I 해 결 I「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채권자가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완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의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2011.12.13. 2011다11580). I 정답I 틀림
160
OOO 80 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 소멸하더라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x I 해 결 I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부정된다 (제489조 제2항). 제489조 ! 공탁물의 회수 I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정답I 틀림. ##Footnote ✅ 공탁 후 질권·저당권이 소멸하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이유 🔹 📌 공탁물 회수 원칙 (민법 제489조 1항) 공탁자는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음. 즉, 아직 공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탁을 취소하고 공탁물을 돌려받을 수 있음! 1️⃣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한 경우 2️⃣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금을 수령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3️⃣ 법원에서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 ❌ 예외: 질권·저당권이 소멸하면 공탁물을 돌려받을 수 없음! (민법 제489조 2항) ✔ 공탁으로 인해 질권(담보) 또는 저당권이 사라진 경우,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음 ✔ 왜냐하면 질권자·저당권자는 이미 공탁된 돈을 받는 대신 담보권을 포기했기 때문 ✔ 공탁자가 공탁물을 가져가버리면 질권자가 받을 돈이 사라지므로 허용되지 않음 🔹 🔥 쉽게 예시로 정리 💰 甲(채무자) → 乙(채권자)에게 돈을 빌림 & 담보로 질권 설정 ⚖ 甲이 돈을 못 갚아서 공탁소에 돈을 공탁함 (공탁으로 乙의 질권이 소멸) ❌ 이제 甲이 “공탁물 다시 가져갈래!“라고 해버리면, 乙이 받을 돈이 사라짐 → 허용 ❌ 🔥 최종 결론 ✔ 공탁자가 공탁한 후, 질권 또는 저당권이 사라지면 ✔ 담보권자가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
161
OOO 081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I 해 결 I『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나아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러 영향을 미치지 않느다』(대결 2020.5.22. 2018마5697). |정답| 옳음
162
OOO 082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1) 甲이 변제제공 전에 미리 변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은 바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는 구두의 제공 등이 없이도 바로 변제공탁할 순._있다(대판 1994.8.26. 93다42276). I정답I 옳음
163
OOO 082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2) 甲이 무단으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乙이 과실 없이 甲의 현재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乙은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제487조). I정답I 옳음.
164
OOO 082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⑶ 甲이 사망하여 丙 • 丁이 甲의 상속인이라 칭하며 甲의 상속인의 지위를 다투고 있어 누가 상속인인지 알 수 없는 경우, 乙은 丙 • 丁 모두의 주소와 성명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공탁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1991.5.28. 91다3055 판결 참조. I정답I 울음.
165
OOO 082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4) 乙의 공탁에 대하여 甲이 공탁소에 수령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乙에게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도 乙은 공탁한 1,000만 원을 회수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채권자 甲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였다면, = 더 이상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제489조 제1항 참조). I 정 답 I 옳음. ##Footnote 🔹 📌 공탁물 회수 원칙 (민법 제489조 1항) 공탁자는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음. 즉, 아직 공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탁을 취소하고 공탁물을 돌려받을 수 있음! 1️⃣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한 경우 2️⃣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금을 수령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3️⃣ 법원에서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166
OOO 082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5) 乙이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공탁의 효력이 생긴다.
x I 해 결 I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4.8.20. 2014다30650 등). 그러므로 己이 7백만 원을 공탁한 경우, 그 7백만 원에 관하여도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I정답I 틀림
167
제4절 상 계
168
OOO 083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x I 해 결 I『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해야 할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즈t동채궈을 상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보증하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J(대판 2018.9.13. 2015다209347). 정 답 I 틀림
169
OOOskip 084 甲과 乙 사이에 상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甲의 채권이 불성립되어 乙의 채무면제가 무효가 되었음에도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x I 해 결 I『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도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5.4.28. 2005다3113). I정답I 틀림. ##Footnote 2. 문제 상황 상계계약 체결: 甲과 乙은 서로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상계계약을 체결. 甲의 채권이 불성립: **상계의 전제가 되는 甲의 채권이 원래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였음.** 효과: 甲의 채권이 무효라면, 乙의 채무 면제도 무효가 됩니다. 즉, 乙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3. 쟁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상계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乙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乙이 채무를 면제받지 못했으니, 甲이 乙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닙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야 할 때 적용되는데, 이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설령 **그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더라도**, 甲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170
OOO 085 甲에 대해 乙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에 대해 丙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채권으로 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x I해결 I 원칙적으로「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I 정답 I 틀림
171
OOO 086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x I 해 결 I『수동채궈으로 될 수 있느 채궈으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궈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궈과느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4.28. 2010다101394). I정답I 틀림.
172
OOO 087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 * 취득한 甲이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 己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o I 해결 I 원칙적으로「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인정되느 아파트를 경락/ 취득한 자가 아파트를 점유 * 人*그 있는 유치권자에J개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10다101394). |정답 I ftg
173
OOO 출제예상 88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o I 해결 I 대판 2021.5.7. 2018다25946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174
OOO 89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o I 해 결 I『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 *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찬보증금_없으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이 의 임대차보증금바화채 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임대차 존속 중에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7.3.15. 2015다252501). I 정답I 옳음.
175
OOO 090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x I 해 결 I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대판 2004. 5.28. 2001다81245 등),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8.23. 2002다25242). 반면,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상계권자는 스스로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계가 허용된다. I정답I 틀림.
176
OOO 91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x I 해 결 I『상계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 *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 - 채무 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 채무 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대판 2006.7.28. 2004다54633). I정답I 틀림.
177
OOO 092 벌금형 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x I 해 결 I 서로 대립되는 채권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제492조 제1항 본문). 동종이면 충분하므로 국가가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2004.4.27. 2003다37891). I 정답 I 틀림
178
OOO . 93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 이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므로 상계의 수동채권이 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1994.5.13. 94다9856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Footnote 돈이면 다 상계된다!
179
OOO 094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2)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해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그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민법」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oo I 해결 I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주채무자는 담보제공청구권에 기한 하변을할 수 있으므로(제443조). 사전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담보제공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4.5.28. 2001다81245). I 정 답 I (1) 옳음. ⑵ 옳음.
180
OOO 95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o I해결 I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6조). 즉, 가해자가 자기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 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496조). 이와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496조 I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I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I정답I 옳음.
181
OOO 96 탈퇴조합원이 사무집행 중 조합의 금전을 횡령하였다면 탈퇴자는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x I해결I 횡령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횡령을 한 고의의 불법행위자인 탈퇴자는 피해자인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제496조). =『탈퇴한 동업자의 출자금반환청구에 있어서 그 탈퇴자가 공동영업사무집행 중 동업체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면 탈퇴자는 동업체에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의 업무집행자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의 출자금반환청구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83.10.11. 83다카542). I정답I 틀림.
182
OOO 097 (1)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모두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o I 해결 I 민법 제496조의 취지상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제496조가 유추 또는 확장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4.8.12. 93다52808). 따라서 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 답 I (D 틀림. (2) 옳음.
183
OOO 098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x I 해 결 I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도 함께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사기 취소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불법행위에 기 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꿔。] 경합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를 바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496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2.1.15. 2001다52506). 따라서 고의 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I정답I 틀림
184
OOO 099 甲의 乙에 대한 고의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甲이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x I해 결 I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정리해야 할 내용이다. ㄱ.원칙적으로 제496조는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Q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경합하는경운에는제4의?조간_유춘적용되므로채무자.(가해자)는상계로 채권잔(피해지:)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7.2.15. 2014다19776 * 19783). I 정 답 I 틀림
185
OOO 100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결 I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대판 2006.10.26. 2004다63019). 그러므로 사용자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과실상계는 적용될.수 있다는 점도 비교해서 암기를 꼭 해두자{대판 2011.7.14. 2011다21143). I 정답 I 믈림.
186
QOO 101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 방법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496조(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x | 해 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96조), 그 결과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되나(민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것 자체는 민법 제496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대판 2011.6.10. 2011다8980). i 정 답 I 틀림. ##Footnote 고불로 인한 상계만 못하는 거지 채취권 행사하는 건 🙆‍♂️
187
OOO 102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지만,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o I 해 결 I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같이 근로기준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 의해 수동채권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7조). 반면, 압류금지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I 정 답 I 옳음.
188
OOO 103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17.8.21. 2017마499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189
OOO 104 ⑴ 乙의 채무자 丙이 乙의 채권자 甲의 신청에 의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받은 후 乙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과의 사이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때에는 丙은 상계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존재하여 제3 채무자에게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oo |해결 | 원칙적으로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제3채무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제498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수동채권이 (가)압류 되기 전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0.3.25. 2007다35152). 제498조 I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I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I (1) 옳음. ⑵ 옳음. ##Footnote 가압류+상계 원칙) 압류 후 취득한 채권으론 상계못해 예외) [가~앙 동원이면 다돼] 동이항, 원인이 원래부터
190
OOO 출제예상 105 제3채무자(수탁보증인)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사전구상권과 피압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압류 당시 여전히 사전구상권에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인해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o I 해결! 대판 2019.2.14. 2017다274703 판결 참조. I정답| 옳음.
191
OOO 106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x I해결I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는 조거을 붇이지 못하다 (제493조 제1항 후문). % 상계계약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I정답I 틀림.
192
OOO 107 상계의 의사표시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철회할 수 없으나,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상계자와 그의 상대방 간의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으면 유효하다.
o 해결 I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함 수 없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대판 1995.6.16. 95다 11146). I 정 답 I 옳음.
193
OOO 108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부분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병한 사정이 없느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궈이 성립하므로 그 채궈에 대하여 양도이에 대하 바대채권 상계하고자 하느 채무자로서느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그 분할채권액의.채권 총액에 대한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없다j(대판 2002.2.8.' 2000다50596). I 정 답 I 틀림.
194
OOO 109 ⑴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 의사표시를 않는 동안에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ox I 해 결 I 원칙.적으로 상계적상은 상계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행하는 당시에 현존해야 한다. 따라서 일다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일방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느 더 이상 상계를 할 수 없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궈자는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I 정답 I (1) 옳으 ⑵ 뜰림 ##Footnote 일반인의 법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특칙을 주는 건 소시만!!
195
OOO 110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o | 해 결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 * 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마법 제626조 제2학은 임차이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혀조한 때에 한하여 임차이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이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조속 줌 임대이의 구상금채궈의 소멸시효가 와성되 경우에느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 채궈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궈을 자동채궈으로 삼아 임차이의 유익비상화채궈과 상계하느 것으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 될 수 없다』(대판 2021.2.10. 2017다258787). I 정답I 옳음.
196
OOO 111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매수인은 그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매도인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x | 해 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상계할수.....있다고 보았다(대판 2019.3.14. 2018다255648). I정답I 틀림
197
OOO 112 (1)각 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변제기 2021. 5. 3.)을 가지고, 乙은 甲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변제기 2021. 9. 25.)을 가진다. 乙이 2021. 11. 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날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하였다면, 2021. 9. 25.로 소급하여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xo 해 결 I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함 수 있었던 때(상계적상일)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된다<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 시점을 기주으로 양 채궈이 모두 벼제기가 도래하 때에는 나중에 도래한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 되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 된다. 지문 (2)의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나중에 도래한 변제기 2021.9.25.로 소급하여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정 답 I (D 틀림.(2) 옱음
198
OOO 113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x I 해 결 I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22.3.17. 2021다287515). |정답| 틀림
199
OOO 114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o I 해 결 I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 채궈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수 있으므로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대판 2022.6.30. 2022다200089). I정답I 옳음.
200
OOO 115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에 의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상계적상 이전에 이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소각한 다음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주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색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판 2005.7.8. 2005다8125). I정답I 옳음.
201
OOO 116 채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x I해결I 자동채권과수동채권의「이행지의 동알J은 상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494조). I 정 답 I 틀림.
202
OOO 117 피고(乙)의 소송상 상계에 대하여 원고(甲)가 乙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o I 해 결 I『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15.3.20. 2012다107662 ; 대판 2014.6.12. 2013다95964). I 정답1 옳음.
203
ooo 118 甲은 乙에게 7,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5. 8.) 있고,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8. 24.)이 있다. (1) 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여금채권인 경우, 2015. 7. 15. 甲은 상계할 수 있지만 乙은 상계할 수 없다.
o I 해결 I 상계가 허용되려면 원칙적으로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제492조 제1항). 특흐I.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도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대빙에게 인정되는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잣돘채권은..반드시..변제기에玄어0호다. 그러므로 己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甲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상계가 가능하다.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수동채권의 채무자인 상계자에게 있으며, 그가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제153조 제2항). 그러므로 甲이 己에게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자동채권 변제기의 미도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 (침해 O) 상계 불가. (침해 O) 상계 불가. 수동채권 (포기 O)상계 가능. (포기 O)상계 가능. I정답! 옳음.
204
ooo 118 甲은 乙에게 7,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5. 8.) 있고,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8. 24.)이 있다. (2) 甲의 채권자 丙이 2015. 8. 20.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명령이 乙에게 2015. 8. 21. 송달되었더라도 2015. 8. 25.에는 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채권으로 위 가압류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x I 해결 I 변리사시험에서도 대단히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다. 이런 순서로 접근을 해보자. 제3채무자 乙에게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2015. 8. 21.)을 기준으로 乙은 甲에게 채권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변제기(2015. 8. 24.)는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지급금지명령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판례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자기의 자동채권으로써 장래 상계할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기대이익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상계적상에 도달하면 상계를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1982.6.22. 82다카200). 이를 사안에 적용해보면 자동채권(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는 2015. 8. 24. 이고, 수동채권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는 2015. 5. 8.이므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가 아니라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乙은 상계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I정답I 틀림 ## Footnote 압류+상계 대항 문제풀이 tip! i) **압류명령 도달 전** 상계하고자 하는 자가 자동채권 취득 - If **압류명령도달시 상계적상o**(=둘다이행기 도래o or 적어도 자동채권만 변제기 도래o), 상계로 대항o - If **압류명령도달시 상계적상x**(이행기 도래x) - "변제기 우선설" 적용 - x(자동)>=y(수동)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또는동시에): 상계로 대항o, - 나중: 상계로 대항x ii) **압류명령 도달 후** 상계하고자 하는 자가 자동채권 취득 원) (꼼수, 짜고 칠 우려) 상계 대항x: **"압(류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기존채권과 상계못해 1)** - "압(류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못해 **예외**: ㄱ.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동이항관계o** & ㄴ.**자동채권의 발생의 기초가되는 "원인"**이 이미 성립o" ex) 매매계약(원인) 자체가 압류 이전부터 존재하고 취득만 도달 후 한거라면 대항o
205
ooo 118 甲은 乙에게 7,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5. 8.) 있고,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8. 24.)이 있다. (3) 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여금채권인 경우, 乙이 2015. 10. 31.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같은 날 甲에게 도달하였다면, 2015. 10. 31.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x | 해 결 |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상계적상일)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된다(제493조 제2항). 예를 들어 @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나중에 도래한. 변제기가*.상계적상■일이 된다. 반면,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 된다. 사안의 경우, 양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인 2015. 10. 31. 己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상계적상일은 2015. 8. 24.이 된다. I 정답! 틀림.
206
ooo 118 甲은 乙에게 7,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5. 8.) 있고,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8. 24.)이 있다. 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대여금채권이고,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은 甲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甲은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상계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6조). 즉, 고의의 가해자가 자기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가해자 甲은 상계할 수 없고, 피해자 己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정 답 I 옳음.
207
OOO 119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 하고자 한다. ⑴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乙의 채권과 甲의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I해결 I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자동채권에 해당하는 己의 채권과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甲의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당연히 己은 상계로써 W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82.6.22. 82 다카200). 1정답I 옳음.
208
OOO 119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 하고자 한다. (2)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⑶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oo I 해 결 I『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압류 당시 벼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궈이 수동채궈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벼제기에 도달하느 경우이어야 된다j(대판 1982.6.22. 82다카200). I 정 답' I (2)옳음. (3) 옳음.
209
OOO 119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 하고자 한다. ⑷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권의 변제기 후에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자동채권에 해당하는 己의 채권이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甲의 채권보다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이므로 己은 상계로써 內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82.6.22. 82다카200). I 정 답 ' 틀림.
210
OOO 119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 하고자 한다. (5)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비록 甲과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더라도 乙이 甲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493조). 따라서 己이 甲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상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己은 상계로써 西에게 대항할 수 없다. I정답I 옳음.
211
OOO 120 甲이 乙에게 5천만 원을 빌릴 때 丙은 甲을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 丁은 乙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甲은 乙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⑴ 甲과 乙 상호간의 채권이 상계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그 효력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o | 해 결 |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상계적상일)에나]등액에과하여 소멸된다(제493조 제2항). 구체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나중에 도래한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 된다. 반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 된다. I정답I 옳음.
212
OOO 120 甲이 乙에게 5천만 원을 빌릴 때 丙은 甲을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 丁은 乙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甲은 乙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2)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I 해결 I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34조). 따라서 보증인 內은 채무자 甲의 己에 대한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 己에게 대항할 수 있다. =@an『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 채권이 있다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이늬다j(대판 1987.5.12. 86다카1340). I정답I 옳음
213
OOO 120 甲이 乙에게 5천만 원을 빌릴 때 丙은 甲을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 丁은 乙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甲은 乙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3) 甲과 乙이 상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乙에 대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A가 그 특약 사실을 모른 채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A는 그 양수채권을 가지고 乙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o I 해결 !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워이으로 하여 취득하 채궈도 포함되다(대파 2003.4.11. 2002다59481). 또한 상계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제492조 저】2항), 특약 사실에 대해 선의였던 A는 그 양수채권을 가지고 己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I 정 답 I 옳음
214
OOO 120 甲이 乙에게 5천만 원을 빌릴 때 丙은 甲을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 丁은 乙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甲은 乙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⑷ 만약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여 위 금전채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8조). 지문의 경우, 丁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한 후 甲이 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금전채권에 대한 상계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I정답I 틀림
215
OOO 120 甲이 乙에게 5천만 원을 빌릴 때 丙은 甲을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 丁은 乙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甲은 乙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5) 만약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조심해야 할 지문이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해자)는 상계로 채권자(피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6조).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지문에서 제시된「甲의 己에 대한 위 금전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부분을 분석해보면 甲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己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甲이 피해자이고 己이 가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정 답 I 옳음.
216
제5절 경개*면제*혼동
217
OOO 121 기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o I해결 I 대판 1996.7.9. 96다16612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218
OOO 122 기존 채권 •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경개가 아닌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1989.6.27. 89다카2957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219
ooo 123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취소되더라도 구채무는 부활하지 않는다.
x I 해 결 I『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하므로.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되 때에느 구채무느 소명되지 아니하고(민법 제504조). 경개계약에 조건이 붙어 있는 이른바 조건부 경개의 경우에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 있게 된다』(대판 2015.10.29. 2015다219504). I 정 답 I 틀림.
220
OOO 124 채무자변경의 경개계약은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x I 해 결 I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제501조). I 정 답 I 틀림
221
OOO 125 경개에 의하여 신채무가 성립하는 경우, 제3자가 구채무를 위하여 설정한 저당권은 그 제3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신채무를 위하여 존속시킬 수는 없다.
x I 해 결 | 경개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구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대판 2002.10.11. 2001다 7445). 다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제505조). I 정 답 I 틀림
222
OOO 126 경개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라는 점에 근거하여 경개에 의하여 성립되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대판 1980.11. 11. 80다2050). I 정 답 I 틀림. ##Footnote 신채무의 계약이 아니라 경개계약 자체는 해제가 안된다!
223
OOO 127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o I 해 결 I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그 효과가 경개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대판 2003.2.11. 2002다62333 ; 대판 2010.7.29. 2010 다699). % 법정해제와 합의해제 ① 제405조 제2항의「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법정해제는「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1다87235). 반면, 합의해제는「처분」에 포함되므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06다85921). ② 경개계약의 해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법정해제할 수는 없다(80다2050). 반면, 합의해제는 가능하다 (20002다62333).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법정해제는 할 수 있다(제542조 * 69다 1410). 반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 해제한 사실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41조). ④ 기타 원칙적으로 법정해제에 관한 각종 규정(제543조 이하)들은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다만,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 보호 규정인 제548조 제1 항 단서는 적용된다(2005다6341). 그리고 매매계 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80다2968). I정답I 옿음
224
OOO 128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로 대항하지 못한다.
o I해결I 제506조 참조. I정답I 옳음
225
OOO 129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o I해결I 제507조 참조. I정답I 옳음.
226
OOO 130 (1) 채권자 甲은 채무자 己에게 x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때 甲이 x채권을 己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아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면 X채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아니한다. (출제예상) (2) 채권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이고 채권양도 후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도되는 채권에 관하여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채권양수인에게 송달되더라도 위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
xx I 해 결 I『[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이으로부터 양수이에게 이저되느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 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처분행위 시 채권과채무가 동일한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제450조 제2항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 경우에느 후에 채궈에 과하 압류 또느 가압류경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_제4에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22.1.13. 2019다272855). I 정 답 I (1) 틀림. (2) 틀림. ##Footnote 1️⃣ 통지나 승낙이 없다 해도 갑이 을한테 채권을 양도하는 순간 일단 을한테 채권의 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했을 경우라면 통지나 승낙이 없다 해도 바로 그냥 혼동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소멸돼버립니다. 2️⃣ 그러면 채권 자체가 이미 소멸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압류이기 때문에 압류 같은 경우는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다 3️⃣ 양도되는 채권의 가압류권자 → 450 ② 제3자 ❌
227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1관 총 설
228
OOO 001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x | 해결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느 사유를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예견할 수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대판 2011.8.25. 2011다43778). I 정답I 틀림
229
OOO 002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o I 해결 I『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하 법률적 파다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과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13.12.26. 2011다85352). I 정 답 I 옳음.
230
OOO 003 (1)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게 맡긴 이행업무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객관적 * 외형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과 객관적 * 외형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될 수 없다. (3)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xoo I 해결 I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였어야 한다(제391조). 채무의 이행과 무관한 경우에는 제39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행보조자의 유책에 대하여 채무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대하여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대파 2008.2.15. 2005다 69458). | 정 답 | (1) 틀림. (2) 옳음. (3) 옳음.
231
OOO 004 (1)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 *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
xoo I 해 결 I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대판 2013.8.23. 2011다2142).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08.2.15. 2005다69458). | 정 답 | (1) 틀림. (2) 옳을. (3) 옳음
232
OOO 출제예상 005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제 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o I 해결 I 대판 2018.2.13. 2017다275447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233
OOO 006 ⑴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인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가 아니다. (2) 임대인이 임대물 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물을 공사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에 의한 임차물의 화재로 인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xo I 해 결 I『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j(대판 2002.7.12. 2001다44338). ! 정 답 I (1) 틀림. (2) 옳음.
234
OOO 007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I 해결 I 무리한 출제라 생각된다. 물론, 항상 이런 지문들은 정답이 아니니 시험장에서 난생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면 일단 거르고 다른 지문에서 정답을 찾으면 된다. 일단 해설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이행보조자의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명백한 판례는 없고, 통설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몇몇 이 논의를 전개하는 국내 문헌(대표적으로 민법주해 K 427면)들을 보면 대체로 계약당사지인 채무자를 기주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에 서는 채무자 기준 판단설이 통설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독일민법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무튼 이러한 대체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틀린 지문이라 생각하고 출제한 지문 같은데, 적 절한 출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I 정 답 I 틀림.
235
OOO 008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x I 해결 I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채무자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정하는 취지일 뿐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 *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관한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 근거하여 면책 받지 못한다(제756조와 비교). I 정 답 I 틀림
236
OOO 009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x I 해 결 I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대판 1994.11.11. 94 다22446). I 정 답 I 틀림.
237
OOO 010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o I 해결 I『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11.5.26. 2011다1330). I 정답 I 옳음
238
OOO 01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으면 위법성조각의 사유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은 바로 위법한 것이 되며,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정된다.
o I 해 결 I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판 2002.12.27. 2000다47361). 그리고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1.7.13. 20이다22833). I정답I 옳음.
239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I.이행지체
240
OOO 012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o I 해결 I 제387조 제1항 참조. 제387조 I 이행기와 이행지체 I I변리사20]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I정답I 옳음.
241
OOO 013 신축 중인 상가를 乙에게 분양한 甲이 분양대금의 중도금지급기한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약정한 경우,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乙이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중도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
o | 해결 |『채무이행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 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완료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10.7. 2005다38546). ' 정답; 옳음
242
OOO 14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o I 해 결 I 지문에서의 기한은「확정기한부 에 해당한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가 된다{제387조 제1항 전문). 채무자는 변제기 당일까지 변제하면 되므로,「기한이 도래한 때」란 기한이 도래한디음날®日)을 의미한다(대판 1988.11.8. 88다3253). 그러므로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이 진다. I정답I 옳음.
243
OOO 015 이행기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소지인이 그 채권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I 해 결 I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혹은 면책증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제517조 - 제524조 * 제526조). I 정 답:I 옳음.
244
OOO 016 (1)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의 영업소에서 쌀 10포대를 받아가기로 약정한 경우, 乙이 변제기 이후에 오지 않은 이상 甲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oo I 해 결 I 채권자가 방문 내지 받으러 오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지문에서 채무가 부담하는 채무는 추심채무에 해당한다.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는 채궈자가 먼저 필요한 혐력 또느 그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한 경우에만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문 ⑴ 및 ⑵ 모두 채권자가 오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I 정답I(1)옳음. ⑵ 욿음.
245
OOO 017 (1) 금전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ox i 해 결 i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비교하여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안때(즉 알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제387조 제1항 후문). 반면, 소멸시효는 불확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채무자가 기한 도래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 답 I(1)옳음. ⑵ *림.
246
OOO 018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I 해 결 I 제387조 제2항 참조. I 정 답 I 옳음
247
ooo 19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된 때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이다.
x I 해 결 I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므로 채권자는 채권발생과 동시에 언제든지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의 성립 당시가 된다. 이와 달리 이행지체책임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진다{제387조 제2항). I청답I 틀림.
248
OOO 020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이미 발생한 의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1996.9.20. 96다25302). I 정 답 I 옳음
249
OOO 021 (1)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는 없다.
ox I 해 결 I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_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판 2021.5.7. 2018다 27588).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판 2004.7.9. 2004다11582). ; 정 답 I (1) 옳음. (2) 틀림.
250
OOO 022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o I해결 I 대판 2008.2.1. 2007다891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251
OOO 02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I 해 결 I 제576조에서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하이 없는 채모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대판 2015.4.23. 2013다92873). : 정답 I 옳음.
252
OOO 024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o I 해결 I 대판 2009.11.26. 2009다59671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253
OOO 0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o I 해 결 I『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채무즈}가압류채권자에게_안륜된_츠&상당에괴화여.자체챞임을즈苦것은조!행 법워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훈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대판 2012.10.25. 2010다47117). I 정답I 옳음.
254
OOO 026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매매대금채권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丙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甲이 乙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소가 제기된 날부터 채권양수인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ox I 해 결 I『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느 채궈을 양수하 채궈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궈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 2014.4.10. 2012다29557). I 정 답 I ⑴ 옳음. ⑵ 틀림. ##Footnote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원칙)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예외) 채권양도+양수인의 채무인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계속중, 양도통지 도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255
OOO 027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o 해 결 I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판 2018.7.20. 2015다207044). I 정답 : 옳음.
256
OOO 028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대주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x I 해결 I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상의 반환채무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제603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가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I정 답 I 틀림
257
OOO 029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무자는 불법행위일 다음 날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 책임이 있다.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⑶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xoo I 해결 I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성립일이다<대판 2010.7.22. 2010다18829). **최고나 이행청구 없이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즉 손해배상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지체로 된다**(대판 1966.10.21. 64다 1102). 다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대판 2012.2.23. 2010다97426). 정답 I (1) 틀림 (2) 옳음. (3) 옳음
258
OOO 30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x I 해 결 I 이행지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o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예외로 제397조 참조), G 위법할 것 등의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과 관련하여 위 법성조각사유로는 유치 권이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 등이 있다. 채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과 같은 이행거절권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대판 2001.7.10. 2001다3764).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켰다는 점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문과 같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었다면, 채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므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I정답I 틀림.
259
OOO 3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 I해결 I 이행지체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보전처분 인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지체책임을 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전〕1994.12.13. 93다951). 다만,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있다(대판 2010.2.25. 2009다22778). I 정답I 틀림.
260
OOO 032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o I 해결 I『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듸:』(대판 2010.2.25. 2009다22778). I 정답 I 옳음.
261
OOO 33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지체 중에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I 해 결 I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2조). I정답I 옳음. ##Footnote 특정물채권 원칙)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채무자가 책임x 예외) 이행지체중 예외의 예외) 이행지체중+이행기에 이행했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했을 경우 (∵ 이행지체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x)
262
OOO 출제예상 034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취소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만 인정되면,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느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이하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마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판 2024.2.15. 2019다238640). I 정 답 I 틀림 ##Footnote **수익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 이행지체 했으면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도 있지 않냐 확정판결받았으니 그걸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하면 되겠네!! 채권자취소+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정하는 게 채권자취소+수익자 이행지체+전보배상
263
OOO 035 금전채무자 己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 甲이 지연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장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o I 해결 I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 및 액을 증명해야 하지만(제390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제397조 제2항 전단). 다만,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므로**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 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 를 인용해 줄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49644). I 정답 I 옳음
264
OOO 36 금전채무의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x 해결 I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제2항 후단 - **무과실책임**).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I 정답I 틀림
265
OOO 37 (1) 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약정이율이 있는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ox I 해결 I 지연손해금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약정이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약정이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이 산정된다(대판 1981.9.8. 80다2649). 다만,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의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9.12.24. 2009 다85342). 지연손해금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법정이율이 아니라 합의된 지연손해금률에 의해 지연손해금의 산정이 이루어진다(대판 2013.4.26. 2011다50509).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266
OOO 038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x I 해 결 I 판례의 입장은 명백하지 않으나,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엄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특별사정(제393조 제2항)으로 보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대판 1991.1.11. 90다카16006). |정 답 | 틀림
267
II.이행불능
268
OOO 039 ⑴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의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⑶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면, 부동산의 처분권한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4)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6)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丙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oox ooo| 해 결 | 변리사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6.6.16. 2005다39211). 불능 여부 역시 물리적 - 자연적 * 사실적 불능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 내지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대판 1993.9.14. 93다 12268),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것(대판 2002.12.27. 2000다47361),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된 것(대판1992.12.22. 92다28518)만으로는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 의무자가 제3자에 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1.7.26. 91다8104).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3) 틀림. (4) 옳음. (5) 옳음. (6) 옳음.
269
OOO 040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동안 甲의 사망으로 甲의 상속인 丙이 자기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다.
x 해결 I 己은 甲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는 상속인 內에게여전희玄토지에-관한의전등기를-청구할 수 있으.마루,이전등기의무자 **甲의 상속인 丙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4.4.10. 83다카1222). I 정답I 틀림.
270
OOO 041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1996.7.26. 96다14616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271
ooo 042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I 해 결 I『매매목적물에 과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이...그 목적물의 소유궈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중인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9.8. 87다카655). I정답I 옳음 ##Footnote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거여
272
OOO 043 ⑴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지는 등기말소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토지의 진정소유자 甲이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 乙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I 해 결 I『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제214 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법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느 채궈과계에서 보래의 채궈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벼경되 것으로서 발생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조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보면, 비록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법원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워고가 이미 소외 1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워고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 피고의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 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논할 여지는 없다j(대판 [전] 2012.5.17. 2010다28604). I 정 답 서 (1) 옳음. (2) 틀림. ##Footnote 예시로 이해하기 • 甲이 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3자(C)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 이제 甲은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더 이상 등기말소를 요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 이 권리가 아예 소멸했기 때문에 甲은 乙에게 “네가 등기말소를 안 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73
OOO 044 ⑴ 상가 내 특정 점포의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상가 총면적 중 분양 점포면적 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중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더라도 그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면 수분양자들은 분양자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xo I 해 결 I 분양자가 상가부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건물신축에 착공하지 못하여 전유부분으로서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운에 해딩하여 분양계약상의 의무는전부불능이 된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은 분양자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J(대판 1995.7.25. 95다5929). I 정 답 I (1) 틀림. (2) 옳음.
274
OOO 045 甲과 乙 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그 소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하여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I 해 결 I『甲과 己 사이의 토지 교환 계약 후 甲 소유의 교환목적토지에 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甲과 內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甲이 因으로부터 그 소유궈을 회복하여 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 있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三L 교환목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아직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9.12. 88다카33176). I정답I 옳음
275
OOO 046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丙에게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로 X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이 甲과 계약할 당시 甲이 乙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x I 해 결 I 조심해야 할 지문이다. 일단 일반 이중매매의 사안과 차이가 있다. 일반 이중매매 사안에서는 제2의 거래인에게 이전등기를 넘겨준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甲이 芮에게 다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결국은 제1의 거래인에 해당하는 己에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제390조)이 甲에게 인정되려면 甲과 內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유효하고, 甲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B은단순아의에 불과하므로 里관 S사이의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이미 己에게 증여하기로 한 자가 디시 內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Z/게게 이전등기를 해준 것을 보면 甲에게 귀책사유도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甲은 內에게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84.11.27. 84다카1542). rSial 만약 사안과 달리 內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을 하였다면, 甲과 U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제103 조에 의해 무효가 되므로 內은 甲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390조). I정답 I 틀림 ##Footnote 이중매매에서 단순악의면 ok. 배적가인 경우에만 무효
276
OOO 047 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xo | 해결 | 변리사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행불능이 된 경우, 본래급부 청구권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제390조). **이것은 채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본래의 급부청구권을 위한 담보는 여전히 손해배싱청구권을 위하여 존속하며, 전보배상청구권과 반대급부청구권의 동시이행관계도 역시 여전히8지된다 (대판 1997.4.25. 96다40677 * 40684). I 정 답 I(1) 틀림. ⑵ 옳음
277
OOO 048 (1)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 시부터 진행된다.
ox I 해 결 I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2005.1.14. 2002다57119 등). 따라서 의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부터 진행된다〈대판 2005.9.15. 2005다29474). 예를 들어 이중매매 사안이라면, 제2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이행불능이 되고 그때부터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위 내용과 함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변형물에 해당하므로 시효 기간은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의....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잔(대판 2010.9.9. 2010다 28031). 따라서 본래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I 정답I (1)옳음. (2) 틀림
278
OOO 049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03.1.24. 2000다22850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279
OOO 0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 아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o 해결I **대상청구권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협의수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다54877). | 정답 I 울음. ##Footnote 대상청구권 요건 [유채이가 할 거 다했으면 대상이야] ㄱ. 유효한 계약 ㄴ. 채권적 청구권 ㄷ. 이행불능 ㄹ. 쌍방불능x
280
OOO 051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해 乙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乙은 X토지를 丙 에게 매도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丙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乙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X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판 2016.7.29. 2016다220044). 따라서 甲은 己을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I 정 답 I 틀림 ##Footnote 대상청구권 요건 [유채이가 할 거 다했으면 대상이야] ㄱ. 유효한 계약 ㄴ. 채권적 청구권 + 이행불능 (쌍방불능x)
281
OOO 052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3.11.14. 2003다3548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282
ooo 053 (1)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일방당사자가 부담하는 급부도 전부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X토지는 1억 2천만 원에, Y토지는 1억 원에 각각 수용되어 甲과 乙이 모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o 해 결 | 판례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함 수 없다(대판 1996.6.25. 95다6601). 그러므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지문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교환계약에서 양 당사자 모두의 교환 목적물이었던 토지가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많다. I 정답! (1) 옳음. (2) 욿음. ##Footnote 대상청구권 요건 [유채이가 할 거 다했으면 대상이야] ㄱ. 유효한 계약 ㄴ. 채권적 청구권 ㄷ. 이행불능 ㄹ. 쌍방불능x
283
OOO 054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x I 해 결 I 변리사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적...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 己은 채무자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채무자 甲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채권자 己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0.29. 95다56910). I 정 답 I *림.
284
OOO 055 乙 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x토지가 수용되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직접 乙을 상대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x I해결 I『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가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시이라느 확인을 구항 수는 없다』(대판 1995.7.28. 95다2074). I정 답 I 틀림.
285
OOO 056 (1)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 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 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2)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
ox I 해 결 I 쟁점을 잘 나눠서 정리해야 할 내용이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채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 는 채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0.29. 95다56910). 다만,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 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2.2.8. 99다23901).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286
OOO 057 (1)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화재사고로 채무자가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매매목적물의 인도전 화재로 매도인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는 매매대금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oo I 해 결 I『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느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6. 10.17. 2013다7769).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Footnote 매도인이 보험금을 초과수령하게 되어 부당이득 얻게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매매대금 범위내가 아닌 전액에 대해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287
OOO . 58 甲은 2022. 1. 10. X 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성립 후 X 토지가 1억 5천만 원에 수용된 경우, 乙은 1억 원 한도에서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수대금 상당액 등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되다고 할 수 없다』(대파 2008.6.12. 2005두5956). I정답I 틀림.
288
OOO 059 (1)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매매목적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었더라도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ox I 해 결 I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법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청구권 자체를 행사조차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시행되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부터**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1996,10.29. 95다56910). I 정답 I (1) 옳음. (2) 틀림.
289
OOO 60 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1) 乙은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결 I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가 만약 대상청구권을행人한다면 이때에는 자신의 채무도 당연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통설적인 입장에 따르면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 없이 위험부담의 원리에 따라 채무를 면하고 만약 이미 지급한 급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도J았다(제537조). 그러므로 채궈자 己은 위험부담의 법리(제537조)를 선택하여. 자신의 부담을 면할 수 있으며, 으!미 이행한 급부인 계약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더 경우에는 **계약관계느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9.5.28. 2008다98655 - 98662), I정 답 I 옳음
290
OOO 60 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⑵ X 토지의 수용은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乙의 반대 급부의무 역시 소멸하고. 이는 乙이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x I 해결 I 위 지문 ⑴의 해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채권자 己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己 자시의 바대급부 역시 소멸되지 않고 甲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己은 중도금과 잔금인 2억 7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I 정답I 틀림 ##Footnote 유채이도 **할 거 다해야** 대상이야~
291
OOO 60 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⑶ 甲이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乙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2.2.8. 99다23901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292
OOO 061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 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⑴ 乙이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이다.
o I 해결 I 전보배상청구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 시가**이다{대판 1996.6.14. 94다61359). 따라서 己은 이행불능이 되는 시점인 제2매수인 M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의 시가 1억 2천만 원에 대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 정답 I 옳음.
293
OOO 061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 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불능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는 이익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없다.
x I 해결 I **불능 당시의 시가(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은 乙이 丁에게 전매를 하여 입은 손해이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대판 1992.4.28. 91다29972). 그러므로 **채무자 甲이 전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393조 제2항). 지문에서는 甲이 그러한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甲은 그 초과하는 이익 1천만 원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I정답 I 틀림.
294
OOO 061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 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丙이 甲 * 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여러 가지 이유에서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데, 가장 간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內 명의의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인정되려면 K 명의의 등기가 무효등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제2매수인 內이 매도인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등기를 갖춘 W은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당연히 丁은 己을 대위하여 U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I정답I 옳음
295
OOO 06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⑴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丙과 매매계약을 맺은 때에 이행불능이 된다.
x I 해 결 I 이행불능의「시점」에 관하여 묻고 있는 지문이다. 다수하 이중매매계약의 체결사실 또는 제2매수인의 중도금 지급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7.26. 96다I46I6). 따라서 甲과 己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因과 매매계약을 맺은 때에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2매수인 內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시점에 이행불능이 된다. I 정답I 틀림
296
OOO 06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이행불능의 항변에 관하여 묻고 있는 지문이다. 이행불능이 된 경우,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허용되지아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己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이행불능의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3정답I 옳음.
297
OOO 06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만일 甲이 乙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으나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 | 해 결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을 가진 甲이 해제하지 않았다면 甲과 己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런 상태에서 甲이 芮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己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제390조 -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판 2002.12.27. 2000다47361 판결 참조). I 정답 I 틀림.
298
OOO 06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만일 甲이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I 해 결 I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여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처분권한 이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3.9.14. 93다12268). 그러므로 甲이 內에게 본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己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I 정답 I 옳음.
299
III 불완전이행
300
OOO 063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배려 또는 도난방지 등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x | 해 결 I『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j(대판 1999.7.9. 99다10004). I 정답I 틀림.
301
OOO 0B4 (1) 甲이 乙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객실에 관한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2)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oo | 해 결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_위한이대.초b계약으로서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느 부수적이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판 2000. 11.24. 2000다38718 * 38725), I 정 답 I(1) 옳음. ⑵ 옳음.
302
OOO 065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I해결 I『기자들에게 그 충돌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멍들고 부은 얼굴과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여 그 진술 내용과 사진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광고모델 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광고주인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J(대판 2009.5.28. 2006다32354). I 정답 I *틀림.
303
IV. 이행거절
304
OOO 066 (1)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자기채무의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행거절의 의사는 일단 표시된 후에는 철회될 수 없다.
xox I 해 결 I『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정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03.2.26. 2000다40995). I 정답I (1) 틀림. (2) 옳음. (3) 틀림. ##Footnote 이행거절을 철회하면 오히려 복잡해질 가능성을 미연에 해소 → 가능하게 해주자
305
OOO 067 (1)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채권자가 최고 없이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은 청구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⑵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xo I 해결 I『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이하 채무불이행에서의 소해액 사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정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 경우에느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j(대판 2007.9.20. 2005다63337). I 정 답 | (1) 틀림. (2) 옳음
306
OOO 068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15.2.12. 2014다227225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307
OOO 069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 * 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7.9.20. 2005다€3337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08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309
OOO 070 乙의 채무가 금전의 지급채무나 물건의 인도채무와 같이 직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강제이행은 **직접강제(주는 채무) - 대체집행(하는 채무) * 간접강제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제389조 참조).** 따라서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간접강제는 최후적인 것이므로 다른 강제이행방법이 가능하다면 간접강제를 사용할 수없다. I정답I 옳음.
310
OOO 071 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x I 해 결 I 주는 채무는「직접강제」에 의하고, 하는 채무 중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집 행에 의한다(제389조 제|2항). I정답I 틀림.
311
OOO 072 乙의 채무가 예술가로서 甲에 대하여 초상화를 그려줄 채무인 경우, 甲은 乙의 채무의 강제이행을 간접강제의 형태로 할 수 있다.
x I 해결 I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다만, 부대체적 작위채무 중 예술작품을 창작할 채무와 같이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 채무는 강제이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손해배싱청구 등의 다른 구제방법에 따라야 한다. 정 답 | 틀림.
312
000 73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x | 해 결 |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할수..있다〈대판 2004.11.12. 2002다53865).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 우에도_동일하게 적용된다(대판 [전] 2004.3.18. 2001다82507). ra교雨n『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명 * 신체가 침해된 경우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은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j(대판 2018.11.15. 2016다244491). I정 답1 틀림. ##Footnote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특별손해 → 상대방이 알알수 일때만 배상o 위 지문에서 ‘알 수 있었을’이 빠져있다! 알알수가 맞다!
313
OOO 074 수급인이 제공한 하자 있는 목적물을 도급인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특별손해로서 도급인이 배상받을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1997.2.25. 96다45436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Footnote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특별손해 → 상대방이 알알수 일때만 배상o
314
ooo 075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o I 해결 I 대판 1996.1.26. 94다547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15
ooo 76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그 투숙객의 근친자는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숙박업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H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_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0.11.24. 2000다38718 - 38725). I정답I 틀림. ##Footnote 채불책임은 당사자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근친자가 물을 수 x 사망한 경우 근친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을 수 o
316
000 077 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 방법으로서 금전배상의 경우,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지만,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외국통화로 배상할 수 있다.
oo I 해 결 I『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궈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7.28. 2003다12083). I 청 답 I (1) 옳음. (2) 옳음.
317
OOO 078 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그에 따른 휴업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ox I 해 결 I『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소해느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느 병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 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2004.3.18. 2001다82507).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318
OOO 출제예상 079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o I해결 I『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매수이이 이수하기로 하 그저당궈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대판 2021.11.25. 2020다294516). I 정답I 올S. ##Footnote • 매수인이 갚지 않으면? → 원리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통상적인 손해). • 왜 통상손해인가?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리금이 늘어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
319
OOO 080 채무불이행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8.12.24. 2006다25745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20
ooo 081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족하고, 손해액까지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
o I 해결 I 대판 1994.11.11. 94다22446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21
ooo 082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o 히결 I 특별손해는 채무자가「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예견 가능성 有)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제393조 제2항). 이러한 특별사정의존재및채무?의예 견가능성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1964.6.9. 63다1023). I 정답I 옳음.
322
OOO 083 특별손해의 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채무의 이행기가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I해결 I 제393조 제2항의 예견가능성의 판단시점이 어느 때인지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 다. 판례는 예겨가능성의 판단시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행지체라면 이행기(대판 1985.9.10. 84다카1532), 이행불능이라면 이행불능 당시(대판 1996. 6.14. 94다€1359)가 된다. 그리고 지문에서 별도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하여 제시가 없다면, 이행 지체인 경우를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주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85.9.10. 84다 1532). I 정 답 I 틀림.
323
OOO 084 (1)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이다. (2)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 매매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담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oo I 해결 I 대판 2006.4.13. 2005다75897 판결 참조. I 정답I ⑴ 옳음. ⑵ 옳음
324
OOO 085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수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o I 해 결 I『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병하 사정으로 이하 소해이므로 매수이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소해를 배상할 책임이았다』(대판 1991.10.11. 91다25369). I 정 답 I 옳음.
325
000 086 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그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1.1,19. 2000다58132 판결 참조. I정탑I 옳음
326
OOO 87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o I해결 I『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순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L인정되는 때에는 그것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수는 있다. 하지만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 * 입증 및 부류 - 확정이 가능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를 심리 - 혹너정함에 있어서까지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다수의 계약당사자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사실상 재사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4.11.12. 2002다53865). | 정답 | 옳음.
327
OOO 88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대법원은 과거 사실심변론종결시설의 입장에서『이행지체 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그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69.5.13. 68다1726) 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 책임원인발생시설의 입장에서『최고하였던상당한기간이. 경과한 당시의.시가에.의하여야 한다』(대판 1997.12.26. 97다24542 ; 대판 1967.6.13. 68다1842)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내용과 함께 민법공방의 각주 해설을 보면 - 그렇다면 어느 입장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의문이 남을 것이다. 일단 원칙은 최근의 주류적 입장인 책임원인발생시설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서로 결론이 상반되는 판례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객관식 시험에서는 주로 두 입장 모두에 의하는 경우에도 오답이 되는 지문을 주로 출제한다. 만약 이행지체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와 관련해서「최고 당시의 시가」라고 출제가 되며 어느 파례에 의하더라도 오답이 된다. - 라고 설명을 해두었다. 그러므로 위 지문은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틀린 지문에 해당한다. I정 답 I 틀림. ##Footnote ‘이행지체+전보배상청구+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 → 답은 x다.’
328
OOO 89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I해결 I『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이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판 1996.6.14. 94다61359 - 61366). I 정답 I 옳음
329
OOO 090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 * 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 기관 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기예탁금 계약에 기하여 정기 예탁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할 수 없다.
o I 해결 I『**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 * 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기예탁금 계약에 기한 정기예탁금 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금융기관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할 수 없다』(대판 2001.2.9. 99다48801) '징리 @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대판 1996.2.23. 95다49141), © 손해 담보 계약상 담보의 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 책임이므로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대판 2002.5.24. 2000다72572), ©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임금청구(대판 1993.7.27. 92다42743) 등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I 정 답 I 읋음
330
OOO 09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 I 해결 I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제390조- 제750조)**. 그러므로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느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대판 1994.12.12. 94다24985). 참고 위 대판 1994.12.12. 94다24985 판결을 보면서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처음부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도 없는데, 왜 성립됨을 전제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할까 -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다.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선의 * 무과실에서의 과실 유무와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그리고 애초에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생각 자체를 할 필요도 없다. I정답I 틀림
331
OOO 092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그 의미를 달리 한다.
o 해 결 I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있어서 채무자(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 반하여,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와 달리 사회통념상 - 신의성실의 원칙상 * 공동생활상 요구되는「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의미한다(이른바 구별설 ; 대판 1999.7.23. 98다31868 등). I 정 답 I 옳음
332
OOO 93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1996.10.25. 96다30113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33
OOO 094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05.6.24. 2005다16713 판결 참조. I정답 I 옳음.
334
OOO 095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를 판단할 수 없다.
x 해 결 I『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j(대판 1996.10.25. 96다30113). I 정답I 틀림.
335
OOO 096 과실상계의 비율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원을 구속한다.
x I해 결 I 채권자의 과실의 참작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워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대판 1984.7.10. 84다카440), 원고의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원고의 과실이 중대할 때에는 배상의무자의 면책도 가능하다(대판 1991.4.26. 90다14539). I정답I 틀림.
336
OOO 097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먼저 손익상계를 한 후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는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도 하여야 할 경우, 먼저사정된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81.6.9. 80다3277 ; 대판 2010.7.15. 2010다2428). I 정답I 틀림. ##Footnote 감사합니다 문제 (ㄱㅅ)
337
OOO 098 피해자의 손해가 100만 원, 손해야기행위로 인한 이익이 30만 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49만 원이다.
x | 해 결 | 판례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이후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판 1996.1.23. 95다 24340). 따라서 손해 100만 원에서 먼저 피해자의 과실 30%를 과실상계하고(70만 원), 이후 손해야 기행위로 인한 이익 30만 원을 공제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40만 원이 된다. I 정 답 I 틀림
338
OOO 099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때에는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15.3.20. 2012다10766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39
OOO 100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1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권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권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액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77.2.8. 76다2113). I 정답I 옳음
340
OOO 101 甲의 횡령으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乙에게도 손해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x i해결 i 己의 과실에 근거하여 甲의 손해배상책임액에 대한 과실상계를 하면, 그 과실상계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甲이 보유하게 된다. 판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 己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甲이 피해자 己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_이념이나소!의칙에 반하는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 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판 2007.10.25. 2006다16758 * 16765). I 정답 I 틀림
341
OOO 102 (1)「민법」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민법」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2)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수인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oo I 해 결 I『**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5.6.30. 94다23920). 폐 저1758조의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다(대판 1993.11.9. 93다40560). I 정답 I ⑴ 옳음. (2) 옳음.
342
OOO 10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득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o I 해 결 I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9.12.10. 2009다54706 - 54713). 또한 그 이득은 배싱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것이어야 한다(대판 2011.4.28. 2009다98652). I 정답 I 웛음.
343
OOO 104 손익상계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에게 그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다.
x I해결 I 채무불이행(불법행위)이 채권자{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흐}는' 것이다<대판 2002.5.10. 2000다37296 - 37302). I 정답 I 틀림 ##Footnote 과실상계, 손익상계 다 공평하려고 하는거니까 둘 다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344
OOO 105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 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 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o I 해결 I 대판 [전] 2022.7.21. 2018다248855 * 24886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45
OOO 106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한 경우, 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약정도 그 효력을 잃는다.
o 해 결 I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원채권관계에 종된 약정에 해당한다**(통설). 따라서 워채궈과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취소가 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함께 무효가 된다. 정답 I 옳음
346
OOO 107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o I 해 결 I 제398조 제5항 참조. 저1398조 I 배상액의 예정 I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I정답I 옳음.
347
OOO 108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1999.1.15. 98다48033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Footnote 누가 불법행위가 일어날거라고 쉽게 예상하겠나! 당연히 계약할 때 계약상 손해배상책임만 약정했겠지
348
OOO 109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x I 해 결 I『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매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 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10.25. 2007다40765). I 정답I *림
349
OOO 110 (1)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실제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xo I 해결 I 실수하기 쉬운 내용이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은 0 손해배상액의 예정사실 및 © 채무불이행의 발생사실이 된다. 이때 원고는 잔신에게 발생된 실손해에 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0.12.8. 2000다 50350). I 정답I (1) 틀림. (2) 옳음. ##Footnote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합의, 손해배상‘예정’배상 -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증명 불요 - 예정사실 및 채불발생 증명 요
350
OOO 111 채무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x I 해결 I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견해가 대 립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일 것을 요한다(대판 2002.9.4. 2001다1386). 따라서 채무자는 항변으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 예정된 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판 2010.2.25. 2009다83797). I 정답I 들림 ##Footnote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불에 대해 손해배상액 예정 => 채불의 요건: 고의 or 과실 =>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채불 성립x → 손해배상액의 예정배상액 책임x
351
ooo 11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그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o I 해결 I『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j(대판 2016.3.24. 2014다3115 ; 대판 2008.11.13. 2008다46906). I정답I 옳음. ##Footnote 채권자가 해야지 그걸 채무자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
352
OOO 113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o I 해 결 I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이미 예정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3.4.23. 92다41719 : 대판 2010.7.15. 2010다10382). 西교허]『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이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J (대판 2002.7.12. 2000다 17810). I정답I 옳음
353
OOO 114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다(제398조 제2항 ; 대판 2002.12.24. 2000다54536). | 정 답 I 옿음
354
OOO 115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I 해 결 I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본문). 이때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지연배상이다. 당사자가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재량감액의 대상에 해당한다(대판 2000.7.28. 99다38637). | 정답I 틀림
355
OOO 116 ⑴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xo I 해 결 I「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주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 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j(대판 2000.7.28. 99다38637). ! 정답I (1) 틀림. (2) 옳음
356
OOO 117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o I 해결 I 대판 2023.8.18. 2022다227619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57
OOO 118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 * 확정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 * 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대판 2010.7.15. 2010다10382 : 대판 1995.11.10. 95다33658). I 정답I 틀림.
358
OOO 119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o I 해 결 I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4.12.10. 2002다73852 등). I 정 답 I 옳음.
359
OOO 120 (1)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감액할 때,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ox I 해 결 I 다수설과 달리 판례는『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2.1.25. 99다57126 : 대판 2016.6.10. 2014다200763)라고 하여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I 정 답 I(1) 옳음.(2)틀림 ##Footnote 1. 공사 지연 사례 • 공사가 2달 지연되었고, 지체상금으로 1억 원이 예정되었다. • 법원은 채무자가 공사를 늦춘 사정(예: 천재지변 등)을 참작하여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감경할 수 있음. 2. 채권자의 과실도 이미 포함됨 • 채권자가 재료를 늦게 제공해 지연이 발생했다면, 법원은 감액 판단 시 이 점도 포함해서 감경을 결정합니다. • 그러므로 채권자의 과실을 따로 떼어내어 또 감경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액 감경 시 이미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채권자의 과실을 별도로 감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60
OOO 121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I 해 결 I 제398조 제3항 참조. I 정 답 I 옳음.
361
OOO 122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o I 해 결 I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399조). I 정 답 I 옳음 ##Footnote 쉽게 비유 • 채권자: “돈을 다 받았으니, 이 물건이나 권리는 이제 네가 가져라!” • 채무자: “알겠어, 내가 대신 이어받을게!” • 이렇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채무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362
제3절 채권자지체
363
OOO 123 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x I해결I 채권자지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내지 협력이 필요할 것,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을 것, ©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때 이행제공 등의 사실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다. 위 내용과 함께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대판 2021.10.28. 2019다293036). | 정답| 틀림
364
OOO 124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 실현을 위해 필요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o I해결 I 아래 판례는「원칙」과「예외」를 잘 나눠서 정리해야 한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느 경우 그 효과로서 워칙적으로 채궈자에게 미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이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 묵시적으로 채궈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의정되느 경우에느 그러하 의무 위바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렴의무나 협력의무가 이정되느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판 2021.10.28. 2019다293036). | 정 답 I >음. ##Footnote 원칙: • 채권자의 협력 부족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협력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협력의무를 약정한 경우 • 계약서나 합의로 채권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 2. 신의칙상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협력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거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 • 예: 채무자가 물건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수령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능해지는 경우.
365
OOO 125 (1)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그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그 멸실로 인한 책임이 없다. (2)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oo i 해 결 i 변리사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조문 문제이다. 채권잔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제4이조). 따라서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멸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 답 I(1) 옳음. (2) 옳음 ##Footnote 채권자 지체중이면 채무자 경과실까지 책임 없다고 봐줄게
366
OOO 126 이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 | 해 결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제402조). I정답I 틀림
367
OOO 127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변제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 때에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x I 해 결 I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03조). I 정 답 I 틀림
368
OOO 128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x | 해 결 | 채권자지체(제400조)가 성립된 경우,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거나 채무자가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목적물의 보관 비용이 증가되면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을 해야 흐!는 효과가 발생할 뿐 채권자지체에 빠진 점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제401조 내지 제403조). 정 답 I 틀림
369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1관 채권자대위권
370
OOO 12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 청구권은 채권자대 위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I해결I『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정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궈을 보저하기 위하여 매도이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94.12.27. 94다4806). I 정답 I 틀림
371
OOO 130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o | 해결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당연히 채권자의「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제404조 제1항). 판례는「채권의 의미로 매우 폭넓게 보고 있어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7.5.10. 2006다82700 * 82717). I정답I 옳음
372
OOO 13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협의 또는 심판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느 그배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j(대판 1999.4.9. 98다58016). I 정답 I 틀림.
373
OOO 132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x I 해 결 I『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궈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j(대판 2003.4.11. 2003다!250 ; 대판 2000.6.9. 98다!8155). I정답I 틀림
374
OOO 133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1964.12.29. 64다80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75
OOO 134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ox I 해 결 I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대판 1985.2.8. 84다카 188). 따라서 **임대인의동의없이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제629조 참조)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85.2.8. 84다카 188). 특히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 양도인 • 양수인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효하다는점은 자주 출제되고 있는 함정이므로 조심해야 하는 내용이다. I 정 답 I(1)윰음. <2) 틀림
376
OOO 135 (1)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하지 못한다.
ox I 해 결 I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 법원의허가가 있는 경우나 © 보존행위(이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음을 주의)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았다(제404조 제2항). 여기서「보존행위」란 채무자의 권리(피대위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려고 할 때의 시효중단이나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신청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피대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지문 (2)는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I (1) 옳음. (2) 틀림.
377
OOO 136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o I 해결 I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잪권조%t항(대판 2009.4.23. 2009다 3234)에 해당하며,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부정되므로 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1988.6.14. 87다카2753 등). 따라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역시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21.7.21. 2020다300893). =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도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대판 1995.5.23. 95다5288). I정답I 옳음.
378
OOO 137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를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권리발생사실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1976.7.13. 75다1086 등). I 정답 I 틀림
379
OOO 138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전] 2022.8.25. 2019다22920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80
OOO 139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무자력이어야 한다.
x I해결 I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궈이 경우, 워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된다(대판 2009.2.26. 2008다76556). 다만, **금전채권인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상호 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대판 1989.4.25. 88다카4253).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느 관계가 없느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거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파 1989.4.25. 88다카4253 * 4260). I정답I 틀림.
381
OOO 140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x I 해 결 I『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임인이 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저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이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j(대판 2002.1.25. 2001다52506). | 정답I 1림.
382
OOO 141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판단에서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x I 해 결 I『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벼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잔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_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_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 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매갚이 가능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대판 2009.2.26. 2008다76556). I 정답I 틀림
383
OOO 142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o I해결 I 피보전채권이 특정물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하지만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3.4.23. 93다289). |정 답 | 옳음.
384
OOO 143 특정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지만, 순차 매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임대차에 있어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x I 해 결 I『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수차매도 또느 임대차에 있어 소유궈이저등기청구궈이나 명도청구궈 등의 보저을 위하 경우에마 하하여 채궈자대위궈이 이정되느 것으 아니다』(대판 2001.5.8. 99다38699). I정답I 틀림
385
OOO 144 乙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A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乙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o I 해 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즈I시의즈분l벌위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대한 소유권 이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궈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대위할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대판 2014.10.27. 2013다25217). I 정답I 옳음.
386
OOO 145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2013.5.23. 2010디‘50014). I 정답 I 틀림.
387
OOO 146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라면, 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I 해 결 I @ 형성권에 해당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오로지 공유자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대판 [전] 2020.5.21. 2018다879). 다만,(P) 채권자가 자신의「금전채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윤로운 재산관리행위에대한.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순없다. 또한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글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전] 2020.5.21. 2018다879). I 정답I (1) 옳음. (2) 틀림. ##Footnote 공유물분할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원최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함부로 대위를 인정해주지는 않겠다!
388
OOO 147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o I 해 결 I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대판 2002.5.10. 2000 다55171 ; 대판 2012.8.30. 2010다39918).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므로 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대판 2003.5.13. 2002다 64148). I정 답 I 옳음.
389
OOO 148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丙에 대해서는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에 대해 甲이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x I해 결 I『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판 2010.11.11. 2010다43597 ; 대판 2007.5.10. 2006다82700 * 82717). ! 정답 I 틀림.
390
OOO 149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있다.
o I 해결 I「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궈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소를 제%여스소판결을 소고받고파결으1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_이 었는 한 그 청 구권의 발새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강행법 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저궈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위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9.1.31. 2017다228618). I정답I 옳음
391
OOO 150 (1) 채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xx I 해 결 I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야 한다 (대판 1982.8.24. 82다283). 이때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불문한다. 또한 대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에 반대하더라도 채권잔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63.11.21. 63다634). I정 답 I (1) 틀림. (2) 틀림
392
OOO 15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18.7.11. 2014두36518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93
OOO 152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o I 해 결 I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제404조 제1항 단서). 권리잔 본인의...아닌 제3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원칙적으로 피대위권리가..될 수 없다. I정답I 옳음.
394
ooo 15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o I 해 결 I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과 같이 비록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지만 이를 행사하면 그로써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등으로 권리자 본인이 그로 인한 법률관계 형성의 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미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판 2012.3.29. 2011다100527). I정답I 옳음.
395
OOO 154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10.5.27. 2009다9399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96
OOO 155 채권자대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1968.1.23. 67다2440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97
ooo 156 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된다. (2)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xo I 해 결 I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 제기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판 2012.12.27. 2012다 75239). I 정답 I (1)틀림.(2) 옳음.
398
OOO 157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채무자 아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인도나 명도는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해 줄 것을 대위청구할 수 있으며(대판 1980.7.8. 79다1928),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1996.2.9. 95다27998). 하지만 **직접대위채권자가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전저등기를구하는 대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69.10.28. 69다 1351). 또한 ® 채권양도절차를 취소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24.3.12. 2023다301682). I 정답I 옳음.
399
OOO 출제예상 158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x 해 결 I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_ 청구할 수 없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대판 2024.3.12. 2023다301682). I 정답I 틀림. ##Footnote 채권양도는 계약의 상대방이랑만 하자비교 사례로 보기 1. 올바른 방식(대위권의 원칙): • 갑: “병, 을에게 채권을 양도하라!” • 병: “알겠다. 을에게 채권을 양도하겠다.” • 을: 병에게서 채권을 받아 자신의 재산으로 삼고, 갑에게 1억 원의 빚을 갚음. 2. 잘못된 방식(대위권의 목적에 어긋남): • 갑: “병, 나에게 채권을 양도하라!” • 결과: 갑이 병의 채권을 가져가 버림. 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빚을 갚을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 이 제도는 **을의 재산(병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여, 을이 갑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 갑이 병에게 직접 권리를 요구하면, 대위권의 목적을 넘어 갑이 을의 권리를 탈취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 병: “알겠다. 갑에게 채권을 양도하겠다.”
400
OOO 159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다.
x I 해 결 I『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_대위행사하는 겨웊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직접 대위채권자에게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대판 2005.4.15. 2004다70024). | 정답| 틀림. ##Footnote 1. 채권양도는 권리의 귀속 문제: • 채권(특정 권리)은 채무자(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자가 이를 직접 요구하면, 채무자의 권리 보전이라는 대위권의 목적에 어긋나게 됩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은 실질적 귀속의 문제: • 금전 반환의 경우, 채무자(을)에게 돌아가든 채권자(갑)에게 직접 돌아가든 채무자의 이익이 보전됩니다. • 채권자가 직접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권 침해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401
OOO 160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o I해결 I 0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도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과 같은 모 든 항변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 대위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2009.5.28. 2009다4787). | 정답| 옳음
402
OOO 16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있다.
x I 해결 I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이유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문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대판 1995.5.12. 93다59502). 따라서 제3채무자는*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I정답I 틀림.
403
OOO 16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없다.
x I 해 결 I『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궈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궈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노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워은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과하여 직궈으로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9.10. 2013다55300). I정답I 틀림. ##Footnote x도행사 → x - 소송요건 → 피보전채권의 존재 인정되지 않으면 소 각하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x의 존재 인정여부에 다툴 수 o** →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 판단해야!
404
OOO 163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 대해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o I 해 결 I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채권자에게 원용할 수 없다{대판 2004.2.12. 2001다 10151). I 정답I 옳음
405
OOO 164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I 해결 I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아래 판결 요지를 정독하면 크게 이해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_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_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느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수있다』(대판 2001. 6.1. 98다17930). I정답I 옳음
406
OOO 165 (1)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피대위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x I 해결 I 제405조 제2항의「처분」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 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하는 것은 제405조 제2항에 저촉되는 처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법정해제(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자동해제)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판 [전 2012.5.17. 2011다87235).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합의해제」하는 것은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과 비교를 요한다<대판 2007.6.28. 2006다85921). 두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궈자대위궈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전] 2012.5.17. 2011다87235). 제405조 I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I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I 정답I (1)블림. ⑵ 블림.
407
OOO 166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무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처분권 제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x I 해 결 I『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핳 수 없고 같으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러 지징이 없다』(대판 1991.4.12. 90다9407). I.정답.I 틀림.
408
OOO 167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⑵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丙으로 하여금 직접 甲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도 乙의 다른 채권자는 위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3)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이 乙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乙이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5) 甲은 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A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초과 상태인 乙은 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B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자대위권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乙의 다른 채권자인 己의 신청에 의하여 B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다면, B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나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甲의 丙에 대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은 기각된다.
oxoxx I 해 결 I『[1] 채궈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궈자에게 금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느 이*를 압류 * 가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으 무효이다』(대판 2016.8.29. 2015 다236547).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12.12. 2019다256471).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3) 옳음. (4) 틀림. (5) 틀림 ##Footnote 채권자대위+압류 쟁점 1️⃣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甲에게 직접 돈 주라고 판결 나왔을 때,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하면 어떻게 됨? 🚫 전부명령은 무효! 채무자가 행사중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해버린다는 건 우선권 침해 ✅ 압류명령은 유효 피대위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소유재산 → 다른 채권자도 “압류할 수 있음!” ✅ 채권자대위소송 기각x 압류명령이 유효하다고 해도 대위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직접적 관련은 없기 때문 2️⃣ 대위채권자가 얻게 된 변제수령권은 단순한 “추심권(한)”이라서 압류 대상이 아님!
409
OOO 출제예상 168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수익자 丙이 甲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乙의 丙에 대한 x채권이 甲에게 이전되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x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x I 해 결 I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느 채궈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채권이 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 위채권에 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 권능을 행시할수있을뿐의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甲이 己을 대위하여 W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西이 甲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대위채궈인 己의 芮에 대한 채권이 甲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은 甲이 內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甲은 西에 대하여 위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5.16. 2016다239420). | 정답 I 틀림.
410
000 169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o I 해결 I 대판 2011.10.13. 2010다80930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411
ooo 170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o I 해결 I 대판 1992.5.22. 91다41187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412
OOO 171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甲이 乙을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o I해결 I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채무자가 안 경우」에는 채무자(대판 [전] 1975.5.13. 74다1664)뿐만 아니라 대위소송확정판결 이후 동일한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대판 1994.8.12. 93다52808). 다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 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 위채 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저채궈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1.23. 2011다108095).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I 정답I 옳음. ##Footnote **대위소송 확정 판결 기판력: 피대위권리에 대한 판결에만 미친다.** => “피보전권리” 흠결 각하 판결 → 피보전권리: 기판력 안남아 → 피보전권리에 대한 후소 청구 可 •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은 소송요건(대위권 행사의 요건)일 뿐,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소송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는 대위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13
OOO 172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다. ⑴ 乙이 丙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해결 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야 한다 (대판 1982.8.24. 82다283).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채무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9.3.12. 2008다65839 : 대판 1993.3.26. 92다32876).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 답 I 를림.
414
OOO 172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다. (2) 甲이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x I 해 결 I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채권자에게 원용할 수 없다(대판 2004.2.12. 2001다 10151). 그러므로 內은 甲의 Z?게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rsia]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도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지 않아Of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과 같은 모든 항변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I정답I 틀림.
415
OOO 172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다. ⑶ 甲이 乙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甲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항하여 乙에 대한 甲의 채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x | 해 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판 2010.11.11. 2010다43597 ; 대판 2007.5.10. 2006다82700 - 82717). I 정답 I 틀림.
416
OOO 172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다. ⑷ 무자력인 丙이 자신의 채무자인 丁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甲은 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乙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할 수 있다.
o I 해결 I 채무자 己이 가지는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2001.12.27. 2000다73049). 그러므로 甲은 己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여 內과 丁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 甲이 채무자 己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제406조 제2항 *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은 대위의 목적되는 권리의 -채권작인 채 무자 己를_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판 2001.12.27. 2000다73049)는 점도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옳음.
417
OOO 172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다. (5)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I 해 결 I『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화을 청구함 수 있다』(대결 1996.8.21. 96그8). I정 답 I 틀림.
418
OOO 173 다음은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정오를 판단하라. ⑴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가지는 乙의 丙에 대한 청구권은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에 해당한다.
o I 해 결 I 이행인수인은「채무자에 대하여」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해 직접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대판 2010.9.30. 2009다65942 * 65969). 다만,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는 있다(대판 2009.6.11. 2008다 75072). |정답| 옳음.
419
OOO 173 다음은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정오를 판단하라. ⑵ 토지소유자 乙이 甲에게 임대한 토지 전부를 丙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 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에 해당한다.
o I 해 결 I「지하도상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상가의 소유자 겸 관리주체인 시에 대하여 그 상가 내 각 점포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시에 대한 위 각 점포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점포들의 소유자인 시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그 점포들을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았다J(대판 1995.5.12. 93다59502). I 정 답 I 옳음. mn 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가의 소유자인 시(市)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점포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I 틀림.
420
OOO 173 다음은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정오를 판단하라. (3) 丙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그 부동산을 甲에게 전매한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에 해당한다.
o I 해 결 I 중간생략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삼자합의가 없는 때에도 최종매수안은.중간매도인의최초매도인에 대한_듰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제404조). 다만, 이때에는 중간 매수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 명의(최종매수인)로上1전등기를구할수는 없다(대판 1969. 10.28. 69다 1351). 따라서 최종매수인은 중간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중간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I정답I 옳음.
421
OOO 173 다음은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정오를 판단하라. ⑷ 임차인 丙으로부터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甲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丙의 건물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 乙의 丙에 대한 명도청구권은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에 해당한다.
o I해결 I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甲은 임대인 己의 임차인 因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판 1989.4.25. 88다카4253 * 4260). I 정답 I 옳음.
422
OOO 174 다음은 甲이 乙에 대한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⑴ A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발생원인도 甲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x I 해결 I『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판 2003.4.11. 2003다1250). I 정답 I 틀림.
423
OOO 174 다음은 甲이 乙에 대한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2) A채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도 된다.
o I 해결 I 대판 2003.4.11. 2003다1250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424
OOO 174 다음은 甲이 乙에 대한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3)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A채권이 될 수 있다.
o I 해 결 I『매수인과 매도이 사이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J(대판 1994.12.27. 94다4806). I 정답 I 옳음.
425
OOO 174 다음은 甲이 乙에 대한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4)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A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04.2.12. 2001다10151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426
OOO 174 다음은 甲이 乙에 대한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5) 丙은 甲에 대하여 A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A 채권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15.9.10. 2013다55300 판결 참조. I정 답 I 옳음.
427
OOO 175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2019. 3. 15. 확정되었고,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2019. 6. 14.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는 甲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I 해결 I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대판 2011.10.13. 2010다80930). 하지만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의 흠결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된다<제170조 제1항). 다만,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들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피대위채권은 최초 재판상 청구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처리된다(제170조 제2항 * 대판 2011.10.13. 2010다80930). 사안워 경우, 甲이 제기한 대위소송에 대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시점(2019. 3. 15.)으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6. 14. 에 己의 다른 채권자 丁이 己을 대위하여 西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己의 內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때에 중단된다. I정 답 I 옳음
428
OOO 176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甲의 丙에 대한 위 소송에서 乙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T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원칙), ©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및 © 대위할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제404조). 요건 ©과 관련하여,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_요구된다(대판 2009.2.26. 2008다76556). 그리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요건 O 내지 = 당사자적격에 관한 소송요건 사실에 해당하고 흠결시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요건 ⑪은 본안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흠결시 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채무자 己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I정답I 옳음.
429
OOO 176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⑵ 甲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丙이 乙에게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乙이 이를 수령한 경우, 乙이 변제수령 당시 이미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채무자 己의 변제수령행위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1,4. 12. 90다9407). 그러므로 제3채무자 西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한 사실로 대위채권자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I 정 답 I 틀림.
430
OOO 177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다. ⑴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乙의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해결 I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2.10.27. 91다483). 內의 己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틒정물채권에 흐당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己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I 정답I 옳음.
431
OOO 177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다. (2) 乙이 丙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乙은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채권자가 대위권행사의 통지를 하였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안 이후(대판 2003.1.10. 2000다27343 등)에 채무잔의처분행위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항변은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5조 제2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합의해제하느 경우느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07.6.28. 2006다85921). 그러므로 지문과 같이 己이 內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훈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己은 이로써 內에게 대항할 수 없다. I 정답I 옳8.
432
OOO 177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다. (3) 丙이 甲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乙이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o I 해결 I「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안 경우」에는 채무자(대판 [전] 1975.5.13. 74다1664)뿐만 아니라 대위소송확정판결 이후 동일한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대판 1994.8.12. 93다52808). I 정답 I 옳음.
433
OOO 177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다. (4) 乙이 甲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丙은 乙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o |해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판 1993.3.26. 92다32876). I 정 답 I 옳음
434
OOO 177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다. (5)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丙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x I 해 결 I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채권자에게 원용할 수 없다(대판 2004.2.12. 2001다 10151). 그러므로 제3채무자 甲은 內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I 정 답 I 틀림
435
OOO 178 甲은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이 무자력으로 되었다. ⑴ 甲의 채권이 발생하기 전부터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甲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피보전채권이 대위의 목적인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비록 甲의 채권이 나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나머지 요건만 구비하면 甲은 己의 內에 대한 금저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I정답I 틀림
436
OOO 178 甲은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이 무자력으로 되었다. ⑵ 乙이 丙에게 소를 제기하는 등 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방법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甲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x | 해 결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야 한다〈대판 1982.8.24. 82다283). 따라서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권리행사가.부적절흐]여도 채권잔는대위권을행사할순없다(대판 1980. 5.27. 80다735). I정답I 틀림.
437
OOO 178 甲은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이 무자력으로 되었다. (3)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급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대위채권자가 직접 급부를 수령한 때에도 법률상 우선변제를 받은 권리는 없고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대위수령한 목적물이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물과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수 있다. 이는 상계의 효과일 뿐 대위권 자체의 효과라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4.15. 2004다70024). 또한 채권자 甲이 제3채무자 內에 대하여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 己에게 귀속되므로(대판 1996.2.9. 95다 27998), 채권자 甲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인정하여도 제3채무자 西을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4.15. 2004다70024). I 정답 I 옳음.
438
OOO 179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05.4.15. 2004다70024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甲 이 丙 한테 개인적으로 갖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Vs ↓ 아래 판례와 비교: 아래 판례는 직접이행청구하더라도 채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채권으로 내 채권과 상계 못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丙이 甲에게 직접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대위채권인 乙 의 丙에 대한채권이 甲 에게이전되거나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확정되 판결금채권은 피고 甲이 원고 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 甲은 원고 丙에 대하여위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대판 2019.5.16. 2016다239420)
439
OOO 179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2)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생긴다.
o I 해결 I 대판 2011.10.13. 2010다80930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440
OOO 179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⑶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이후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丙은 乙의 채권포기 사실을 들어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해결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포기)하는 경우 등은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I 틀림
441
OOO 180 甲은 비법인사단인 乙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여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乙은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한 자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하였다. (1) 甲이 위 소송 도중 乙로부터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o I 해 결 I「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원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위 계약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다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느다』(대판 2010.6.24. 2010다17284). I정답I 옳음.
442
OOO 180 甲은 비 법인사단인 乙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여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乙은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한 자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하였다. ⑵ 甲이 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가 있다면, 비록 乙의 소가 비법인사단인 乙의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제기된 소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스스로 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x I 해 결 I『비법인사단이 사워총회의 경의 없이 제기하 소느 소제기에 과한 특병수궈을 경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8.10.25. 2018다210539). I 정 답 I 틀림 ##Footnote 패소판결: 권리행사o-> 대위행사 불가 vs **각하판결: 권리불행사o -> 대위행사 可**
443
제2관 채권자취소권 OOO 181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초B권자췬소권은 소제기의 방법으로 반드시.재판상.행사하여야 한 다(제406조 제1항 본문). | 정 답 | 옳음
444
OOO 182 채권자취소소송은 원고인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x I 해결 I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甲의 고유의 권리에 해당한다(대판 2005.11.25. 2005다51457 등). 즉, 채권자 甲이 채무자 己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 한다. I정답I 틀림.
445
OOO 183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I해결 I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순잎잔 와 전득자 간의 법률행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4.8.30. 2004다 21923). |정 답 | 옳음
446
OOO 184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는 다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⑵ 甲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확정판결에 기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이 경우 甲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o I 해 결 I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요건 중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지문이다.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워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의.익이 없어 허용되즈L않는다(대판 2006.12.7. 2004다54978). 다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소송물이 다르므로 허용된다(대판 2012.6.28. 2010다71431). I 정 답 I 음. (2) 옳음
447
OOO 18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이미 해지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I 해 결 I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1975.2.25. 74다2114 등). 또한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설 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13.5.9. 2011다75232). I 정답I 틀림.
448
OOO 186 ⑴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 *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 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어느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ooo I 해 결 I『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궈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뿌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_동알하청고ZL권라보호의으이이 없게 되는것은.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j(대판 2005.11.25. 2005다51457). I 정 답 1 (1)옳음. (2) 옳음. (3) 옳음.
449
OOO 187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22.8.11. 2018다20277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450
ooo 188 (1)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경우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xo I 해결 I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대판 2001.2.9. 2000다€5536),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각하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판 2023.4.13. 2021다309231), 기간 준수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척기간의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판 2009.10.29. 2009다47852). 정 답 ! (1) 틀림. (2) 옳음
451
OOO 189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o I 해 결 I『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채권자가 취소워이을 아다고 하는 것은 다수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 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궈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그저당궈성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1,2.27. 2000다 44348 ; 대판 2012.1.12. 2011다82384). I 정 답 I 옳음.
452
OOO 190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위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x I 해 결 I『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1.12.27. 2000다73049). I 정답.I (1) 옳음. (2) 틀림.
453
OOO 191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이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대판 2015.1.15. 2013다50435 판결 참조. I 정 답 I 옳음.
454
OOO 192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18.4.10. 2016다272311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455
OOO출제예상 19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x I 해결 I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부정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1988.6.14. 87다카2753 등). 반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소송상 효과와 관련하여 각하설과 기각설이 대립되나, 판례는 청구기각사유로 보고 있다(대판 1993.2.12. 92다25151). I 정답I 틀림.
456
ooo 194 (1)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양도인이 부동산을 제2양수인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제1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ox I 해 결 I 매매계약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저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J(대판 1999.4.27. 98다56690 ; 대판 1992.11.24. 92다33855)라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흠결을 이유로 취소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한 판례는 제1매수인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은 비록 금전채권이지만 사해행위에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며 사해행위 당시에 그 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도 부정되므로저 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도 부정하였다(대판 1999,4.27. 98다56690). 1 정 답'1 (1) 틀림. (2) 옳음. (3) 틀림. ##Footnote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했고+기고개현 인정x: 채취권의 피보전채권x
457
OOO 195 (1) 주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 행위를 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ox I 해 결 I『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패하여 사흐H했위가 성립되지 않느다j(대판 2000.12.8. 2000다21017). I 정 답 I (1) 옳음. (2)틀림.
458
OOO 196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채무의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지 못한다.
o I 해 결 I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전액에丄거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며.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의 보증인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보증91이 벼제로 채궈자를 대위할 경우 잔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곤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보증이에 대하여도 사해햄위가 성립하지 않느다」(대파 2009.6.23. 2009다549). I.정답I 옳음.
459
OOO 197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o I해 결 I 대판 2005.8.19. 2004다53173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판 2023.3.16. 2022다272046). I 정답I 옳음
460
OOO 198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o | 해 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저에 성립되어 있느 이상 그 채궈이 양도되 경우에도 그 양수이 이 채권자취소권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6.6.29. 2004다5822). I정답I 옳음.
461
OOO 200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
o I 해결 I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이어야 하므로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계약뿐만 아니라 채무의 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대판 1975.4.8. 74다1700). | 정답| 옳음
462
OOO 199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결 I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으며, 조건부 * 기한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즉,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1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의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_행사할수있다(대판 2011.12.8. 2011다55542). I정답 | 옳음
463
OOO 201 (1)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러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⑵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해 주기 위하여, 수익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백간주 확정판결을 받아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확정판결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oo I 해 결 I 대판 2017.4.7. 2016다204783 판결 참조.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464
OOO 20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I 해 결 I 가족법상 행위 중에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0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에 취소가 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판 2006.6.29. 2005다73105). 뿐만 아니 라 (Q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08.3.13. 2007다73765). I정답I 틀림.
465
OOO 203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증을 포기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I 해 결 I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제1항에서 정하는「재산권에.관한_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대판 2011.6.9. 2011다29307). 동일한 취지에 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깉'이 정리해두자(대판 2019.1.17. 2018다260855). 정 답 I 욿음.
466
OOO 204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o I 해 결 I「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 미 채무초과상태에있는것을 심화시 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판 2013.4.26. 2012다118334). I 정 답 I 옳음
467
OOO 20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해 결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재사처부해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대판 2013.6.28. 2013다8564). = 원상회복의 단계로 넘어간 상황에서 가액반환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부동산의 가액은「사해행위 당시j 가 아니라「사실심 변론종결 당人노 라는 점과 비교를 요한다. I정답I 옳음.
468
OOO 20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I해결 I『[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 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느 가등기의 워이이 법률행위를 기주으로 하여 판단해야한다.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며 사해행위 요거의 구비 여부느 보등기의 워이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이 법률 행위와 별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이고, 이때 본등기의 원인인 새로운매매계약을.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J(대판 2021.9.30. 2019다266409 ; 대판 2014.3.27. 2013다 1518). I 정 답 I 틀림 ##Footnote 사해행위 의도의 시작은 가등기였기 때문! 가등기한 순간부터 사해행위에 대해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등기 시점 기준!”
469
OOO 207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o I 해결 I 대판 2023.10.18. 2023다23780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470
OOO출제예상 20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 채무자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o I 해결 I 대판 2013.4.26. 2012다11833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471
OOO출제예상 209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o I 해 결 I『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 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J(대판 2013.5.31. 2012마712). 정답 I 옳음.
472
OOO 210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기존에 부담하는 채무 외에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x I 해 결 I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2018.11.29. 2017다247190). I 정답 ! 틀림.
473
OOO출제예상 211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가 되지 않으나,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1.4.10. 2000다66034 판결 참조. I정답 I 옳음.
474
ooo출제예상 212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 대해 무자력 상태에서 하는 대물변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8.2.14. 2006다33357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475
OOO 213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o I 해 결 I 유일한 부동산이라면 좋지만 반드시 유일한 부동산일 필요는 없다. 담보 제공행위로 인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만 초래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8.2.14. 2005다47106). I정답I 옳음
476
OOO 출제예상 214 채무자 乙 소유의 x토지에 대해 채권자 甲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 채무자 乙이 자신의 또 다른 채권자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칙적으로 甲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o I 해 결 I『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 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궈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2008.2.28. 2007다77446). |정답| 옳음.
477
OOO 215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후에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궈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와 동순위의 효력밖에 없다 하여도,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대판 2010.6.24. 2010다20617 * 20624 ; 대판 2010.1.28. 2009다90047). 틀림. ##Footnote “채무초과상태라는 말x”+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 담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 → 물사O → 취소 可 vs 🔥 “채무초과상태라는 말x”+채무자가 담보 설정 → 사해행위x → 취소 不可
478
OOO 216 (1)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o I 해 결 I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그 재산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된 양도행위 등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에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5다70090 ; 대판 2018.4.24. 2017다287891). | 정 답 | (1) 틀림. (2) 옿음 ##Footnote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재산은 이미 저당권자의 권리로 사실상 묶여 있습니다. 2. 일반 채권자들이 이 재산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원래 없었습니다. 3. 따라서, 채무자가 이 재산을 양도한다고 해서 일반 채권자들이 추가로 손해를 입거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479
OOO출제예상 217 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 ⑵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oo | 해 결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달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대판 2017.5.30. 2017다205073). i 정답i (1) 욿음. (2i 옳음 ##Footnote 불가분채무 → 전액 공제 (지분만큼 공제(❌))
480
OOO 218 乙이 2023. 7.경 친구인 甲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X 부동산의 소유자 丙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甲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甲의 매도행위는 甲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x I 해결 I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수탁잔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행위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대판 2013.9.12. 2011다89903). I정답I 틀림 ####Footnote • 甲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사해행위가 아니다. • 이유는, X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는 **乙(명의수탁자)**이고, 甲은 이 부동산에 대해 직접적인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 甲의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을 통해 변제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甲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481
OOO 219 甲이 2023. 7.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배우자인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甲이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전제로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甲, 乙, 丙 간의 합의하에 乙에게서 곧바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는 甲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o I 해 결 I『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궈이 저등기 청구궈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탁잔가_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으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이하여 시탁자의 책임재사이 수탁자에 대하 소유궈이저등기청구궈이 소명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사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러함 시탁자의 법률행위느 시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대판 2016.7.29. 2015다56086). I 정 답 I 옳음
482
OOO 220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I 해 결 I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책임재산의 감소를가져 오지__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3.4.11. 2011다27158). I 정답I 옳음.
483
OOO 221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수익자 丙을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인 甲을 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x I 해결 I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제406조 제:I항 본문), 이를「사해의 의사」라고 하며 사해행위 당시에 알고 있었어야 한다(대판 1960.8.18. 4293민상86). 여기서「안다」라고 함은 적극적인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이면 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길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3.26. 2007다63102). I정답I 틀림.
484
OOO 222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o I 해 결 I 원칙저으로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소채권자에게 있다. 다만, 판례는 채무자기1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추정된다고 한다(대판 1999.4.9. 99다2515). 그리고 채무자가 유일하 재사이 부동사을 처부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 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차가지 이다 (대판 .2022.5.26. 2021다288020). | 정 답 | 옳음
485
OOO 223 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의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⑵ 채권자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乙 및 수익자 丙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xx I 해 결 I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제 406조 제1항 단서). 이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느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1997.5.23. 95다51908). I 정답I (1) 틀림. (2) 틀림
486
OOO 22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수익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o I 해 결 I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6.9.8. 2006다 22661). |정답| 옳음.
487
OOO 225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o I해결 I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2.8.17. 2010다87672). I 정답 I 옳음.
488
OOO 226 (1)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oo | 해결 | 취소의 범위는「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하지는 못한다(대판 2002.10.25. 2000다64441). 다만, 사해행위가 가분이더라도 분할취소를 명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 총액을 넘어 서 취소할 수 있고(대판1975.6.24. 75다625), 또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7.9.9. 97다10864 ; 대판 2000.12.26. 2000다41387). | 정 답 | (1) 옳음. (2) 옳음. ##Footnote 채취권 행사가능범위 ✅ 자신의 채권액 넘어서는 취소 ❌ 🚨 불가분 다른채권자요구명백, 취소 구할 수 o Vs 🔥 (어차피 그런일은 없으니) 가액반환은 못구해
489
ooo 22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가액 배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고려하여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워상회복으로써 가액배상을 명.히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궈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8. 11.13. 2006다1442). I정답I 틀림. 명백이란 말 x: 취소x
490
OOO 22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23.6.29. 2022다244928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491
OOO 229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원물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x I 해 결 I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이전된 이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말소되 었다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문에서와 같이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이전되고 난 이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반환을 구해야 할 것이지만. 판례는 채권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워물반화을 구하는 경우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대판 2001.2.9. 2000다57139). I정답I 틀림.
492
OOO 230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x I해결 I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가 노무사 시험에서 먼저 출제가 되었다.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알반채권자들의고동담보 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_의를_공제할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전부가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대판 2023.6,29. 2022다244928). 즉,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을_뿐이다. 정 답I 틀림.
493
OOO 231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 해당 부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체결시기와 상관없이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x I 해 결 I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해행위..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화채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긒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_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_분명하기 때문이다(대판 2018.9.13. 2018다215756). I 정답 I 를림.
494
OOO 23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o I 해 결 I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요건 중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지문이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자로서 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에게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12.11.15. 2012다65058). I 정답I 옳음.
495
OOO 233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되었다면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배당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
oo I 해 결 I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묻고 있는 지문인데, 다음의 경우를 나눠서 정리해야 한다. 이미 경매가 실행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저당권등기말소라는 형식의 원물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수익자가 배당금의 지급을받았다면 그 배당금에 대해 반환이_아루£]진다(대판 2001.2.27. 2000다44348 ; 대판 2002.10.25. 2002다42711). 이와 달리 아직 배당금을 혁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배당금 자체가 아니라 배당금지급채권의요도와 그 채권양도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해줄 것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이 이루어진다 (대판 1997.10.10. 97다8687 ; 대판 2011.2.10. 2010다90708 ; 대판 2023.6.29. 2022다244928). I 정답 I (1) 옳음. ⑵ 옳음
496
OOO 234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 이 될 수는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12.8.30. 2011다32785 * 3279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497
OOO 235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작접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9.8.24. 99다23468 - 23475 등). I 정 답 ! 틀림 •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 이전 절차가 간단합니다. •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현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 이전 절차가 간단합니다. •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현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 취소채권자가 직접 반환받는 것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 노력한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는 것이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반환된 재산은 여전히 공동담보로 간주되며, 다른 채권자들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평하게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채권자평등의 원칙은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498
OOO 236 취소채권자는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x I 해 결 I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느 다른 특별하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판 2004.8.30. 2004다21923).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 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6.11. 2008다7109). 그*러므로 취소채궈자느 배당귺을 가압류하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I정답I 틀림
499
OOO 237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은 없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은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ox I 해 결 I『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하 수익자의 궈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이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워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대판 [전] 2015.5.21. 2012다952). I 정 답 | (1) 옳음. (2) 틀림.
500
OOO 238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內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취소채권자 甲은 직접 자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08.11.13. 2006다1442 판결 참조. | 정답| 옳음.
501
OOO 239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o I 해 결 I『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워상회복으로서 채궈자취소궈을 행사하느 채궈자에게 가액 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하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도을 지급하였다느 점을 들어 채궈자취소궈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궈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 집향!궈워을 가지고 채궈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잔가 채무잔의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결 2017.8.21. 2017마499). I정 답 I 옳음 ##Footnote 📌 가액반환자의 항변 -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유로 인한 공제 등의 주장: 不可 (채권자가 가액반환하라고 했을 때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줬으니 못준다 -> ❌) - 수익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에 기한 집행: 可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 전부명령 받는 것은 허용o)
502
OOO 240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 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궈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궈양도가 취소되었다느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대판 2015.11.17. 2012다2743). I 정답 | 틀림 ##Footnote 수익자와 취소채권자 간에서만 취소의 효력이 있다.
503
OOO 241 ⑴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o I 해 결 I『[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느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J**(대판 2017.3.9. 2015다217980). I 정답I (D 틀림. (2) 울음
504
OOO출제예상 24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에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수익자가 등기명의와 점유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o I 해결 I『분동산에. 관한 소유권의전의원인행위가사해행원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사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6.11.25. 2013다206313). I 정답! 옳음.
505
OOO 243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o |해결 |『사해행위 취소 및,원상회복으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소송당사자가.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 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j(대판 2015.11.17. 2013다84995). I 정답I 울음.
506
OOO출제예상 244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I 해결 I 대판 2020.10.15. 2019다235702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이 복귀되더라도, 과거에 무효였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취소의 효력은 상대효이므로 더더욱 무효였던 게 유효로 되는 것 또한 아니다.
507
OOO 245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해 주었다. ⑴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丁이 甲과 丙 사이의 사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o I 해결 I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_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허위표시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판 1996.4.26. 94다12074). 따라서 甲과 內 간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甲은 선의의 丁에게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I정답I 옳음.
508
OOO 245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해 주었다. (2)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체결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乙 은행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인 甲은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o I 해 결 I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 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인정되고(대판 1965.9.7. 65다1481),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부정된다(대판 2009.1.15. 2008다72394). 따라서 채무자 甲은 피고가 될 수 없다. I정답I 옳음.
509
OOO 245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해 주었다. ⑶ 乙 은행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판 2010.4.29. 2009다104564).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과 비교를 요한다(대판 2009.6.23. 2009다549). I 정답 I 틀림 ##Footnote 🔍 목적물 시가는 (그냥 문구그대로) ✅ 가액배상액을 정할 때 → 현재(법원 판결 시점) 가치인 사실심변론종결시 기준으로 평가! ✅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 재산을 넘길 당시(처분행위 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 즉, 두 가지 기준 시점이 다르다!
510
OOO 246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⑴ X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증여 당시 X의 가액은 2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1억 6,000만 원인 경우에 甲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I해결I 지문에서와 같이 채무자{甲) 소유의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丁)에게 물적담보로 제공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 丁이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판 2001.10.9. 20200다 42618). 따라서 X의 가액 2억 원 중 피담보채권액 1억 6천만 원을 공제한 4천만 원의 범위에서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 I정답I 틀림.
511
OOO 246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⑵ 위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을 乙이 알았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인 수익자 己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대판 1997.5.23. 95다51908)는 민법 제406조의 규정 형식상 채무자의 악의가 증명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익자 L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정 답 I 틀림.
512
OOO 246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甲이 제소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그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났더라도 이미 계속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I 해 결 I 채무자는 사해행위 당시뿌마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도 무자력이어야 한다<대판 2007.11.29. 2007다54849). 따라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된다<대판 2009.3.26. 2007 다여 102). 그러므로 지문과 같이 비록 甲이 제소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이미 계속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틀림. M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정답I 옳음.
513
OOO 246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4) 乙이 선의인 戊를 위하여 X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丙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甲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 해 결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궈이저등기정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판 2001.2.9. 2000다57139). | 정답| 옳음
514
OOO 246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5) X에 관한 등기명의가 甲에게 회복되면, 丙은 X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x I 해결 I『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워상회복으 모두 채궈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느 것으 아니라고 항 것이다』(대판 2005.8.25. 2005다!4595). '| 정답I 틀림
515
OOO 247 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⑴ X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무자를 甲,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매매 당시 X 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3억 4천 만 원일 때 甲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x I 해 결 I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채권최고액 모두 X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5다70090). I 정답 I 틀림.
516
OOO 247 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2)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사해행위 후 채권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丙은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X I 해결 I 가액산정은「사해행위 당시」가 아니라「사실심 벼론종경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 가해야 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대판 2010.4.29. 2009다104564). I 정 답 I 틀림.
517
OOO 247 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3) 丙이 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己로부터 원상회복으로 직접 가액배상을받을 경우, 己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OI 해결 I 법원행시 기출지문으로 소개했던 내용이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다.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 권자에게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분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2.27. 2000다44348 ; 대판 2001.6.1.99다63183). I 정 답 I 8음.
518
OOO 248 甲은 乙에 대해 8,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 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1) 丁이 그와 甲의 거래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 경우,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2002.11.8. 2002다41589 ; 대판 2014.9.4. 2013다60661 등). 己은 저당권을 통하여 8천만 원 채권액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I 정답 ' 틀림.
519
OOO 248 甲은 乙에 대해 8,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 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⑵ 丙의 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丁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丁에게 있고, 丁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제406조 제1항 단서). 이때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07.11.29. 2007다52430 ; 대판 2006.7.4. 2004 다61280).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수익즈E또는.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한다(대판 1997.5.23. 95다51908). 따라서 수익자 丁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선의의 항변). I정 답 I 옳음.
520
OOO 248 甲은 乙에 대해 8,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 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3) 丙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채권자취소권은 소제기의 방법으로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제1항 본문). 사해행위취소를 소구하지 않고 소송상의 공격 * 방어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78.6.13. 78다 404 : 대판 1993.1.26. 92다11008). I 정 답 I 옳음.
521
OOO 248 甲은 乙에 대해 8,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 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⑷ 甲의 사해행위 이후에 甲에게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O I 해결 I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저|407조).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09.6.23. 2009다18502). I 정답 ’ 옳음
522
OOO 248 甲은 乙에 대해 8,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 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O | 해 결 |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여기서「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을 안 날, 즉 채문잔가.채권잔를 해함을알면서스t해행위를.화였다는.스누실을 알게되 날을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 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2. 1.12. 2011다82384). I정답I 옳음.
523
249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⑴ 甲은 X토지의 등기를 乙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X I 해결 I 반환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파 2000. 2.25. 99다53704). |정 답 | 틀림.
524
249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甲이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면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X I 해 결 | 취소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 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워은 가액의 배싱을 명할 수 있다(대판 2001.9.4. 2000다66416). 그러므로 甲이 원상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하여도 처분권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정답| 둘림.
525
249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丙이 취득한 X토지를 제3자인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丙이 丁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상당액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임료상당액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책임재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까 지 반환흐H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12.11. 2007다69162). 그러므로 芮이 丁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상당액은 원상회복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I 정답I 8음
526
249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4)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甲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액에는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X I 해 결 I『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벼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판 2003.7.11. 2003다19572). | 정답| 틀림
527
249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5) 甲의 청구가 인용되면 乙 * 丙 사이의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X I해결 I 출제에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다만, 이 문제 역시도 정답이 되는 지문은 명백하였으므로 이의 제기까지 굳이 할 내용은 아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해설을 하면 다음과 같다. 판례는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이 채궈자와 수익자 또느 저득자 가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J(대판 2005.11.10. 2004다49532)라고 하여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88.2.23. 87다카1989). | 정 답 | 틀림.
528
OOO 250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1)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의 회복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 I 해 결 I『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워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듬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사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3.9. 2015다217980). I 정답I 틀
529
OOO 250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2) 甲의 대여금채권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전에 성립되었다면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O | 해결 |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5.2.10. 94다2534). 그리고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애수나 범위기!군체 적으로 확정되지 않은;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판 2018.6.28. 2016다 1045). I정답I 옳음.
530
OOO 250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3) 甲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에도 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01.9.4. 2001다14108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채권자 甲이 石과 內사이의 매매계약 사실을 2023. 4. 1. 알게 되었다면 이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內에게 이전된 X토지를 다시 己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함께 청구해야 한다. I정답I 틀림.
531
OOO 250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4)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乙이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기화로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 戊는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 해 결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워상회복의 효력을 받느 채궈자느 채무자의 책임재사으로 취급되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J대파 2017.3.9. 2015다217980), I정 답 I 를림.
532
OOO 251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은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X I 해결 I『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선의라는 사실을 입즘함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7.12. 2007다 18218). |정답| 틀림
533
OOO 251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乙이 취소원인을 2010. 4. 2. 알았다면 乙은 2015.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있다.
X 해결 I 조문의 내용을 순수하게 묻고 있는 지문이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己은 2011.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정 답 I 틀림.
534
OOO 251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⑶ 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丙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벼제의 제공행위느 특병함 사정이 없느 한 다른 채궈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8.2.14. 2006다33357). I 정답I 옳음.
535
OOO 251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⑷ 만약 甲이 2010. 2. 20. 신용카드회사인 丁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0. 3. 10.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면, 丁은 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의 대물변제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 해 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사용카드의 발행 및 과리. 사용카드의 이용과 관려되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궈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 받은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사용 카드가 맹점이 신용카드 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4.11.12. 2004다40955). ■:-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I 정답 I 틀림
536
OOO 252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4,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의 일반 채권자 乙(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X,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1억 원이다.
X I 해결 I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 사해행위의 범위(부동산의 가액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맡겨진 부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때「@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대판 2003.7.11. 2003다19572).「© 사해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당시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존재하였다면,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때 사안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며 제368조가 적용되므로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안분금액를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2003.11.13. 2003다39989).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액 3천만 원 중 1천 8백만 원을 Y토지의 가액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므로 사해행위의 범위는 4천 2백만 원이 되고, 취소채권자 己의 채권액은 1억 원이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양자 중 적은 금액인 4천 2백만 원이 된다. I정답I 틀림
537
OOO 253 채무자 丙과 물상보증인 丁이 공유하는 Z 토지(시가 1억 원, 丙 지분 2/5, 丁 지분 3/5)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丙이 Z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여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의 일반 채권자 戊(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Z 토지에 관한 丙 소유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丁이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Z 토지의 시가 변동이 없다면 사해 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1,000만 원이다.
O I 해 결 I 수개의 부동산 중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어느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때에는 물상 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효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6.8.18. 2013다90402 ; 대판 [젠 2013.7.18. 2012다5643). 사안은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2/5는 채무자 內의 소유지분이고, 3/5은 물상보증인 丁의 소유 지분이므로 피담보채권 전액 3천만 원을 가액배상시 공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채무자 內의 지분 2/5의 가액인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공제하면 사해행위의 범위는 1천만 원이 된다. 그리고 취소채권자 成의 채권액은 1억 원이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양자 중 적은 금액인 1천만 원이 된다. I정 답 I 옳음. ##Footnote 채무자 소유에서 먼저 변제하고 부족분이 있을때 한하여 물보꺼에서
538
OOO 254 乙은 甲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 토지(시가 1억 2천만 원)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 토지(시가 8천만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1천만 원)을, Y 토지에 관하여 戊가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4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乙이 X 토지를 己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일반채권자 A(채권액 1억 원)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X 토지와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가액배상의 범위는 2천만 원이다.
X I 해결 I 채무자 己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책권액 전액이다 (대판 2016.8.18. 2013다90402 ; 대판 [전] 2013.7.18. 2012다5643).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X토지의 시가 1억 2천만 원에서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우선변제권이 있었던 1억 1천만 원(甲의 채권액 1억 원 + 丁의 채권액 1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1천만 원이다. I정답 i *림
539
OOO 255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 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1)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일반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O I 해결 I 상당히 난도가 높은 지문인데, 거의 똑같은 사례 문제를 기본강의 단계에서부터 사례로 계속 연습을 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안과 같이「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8.4.10. 2007다78234). 그리고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양도행위 등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에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5다70090 ; 대 판 2018.4.24. 2017다287891). 사안은 피담보채권액(5억 원)이 채무자 甲 소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의 일반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I정답I 옳음.
540
OOO 255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 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⑵ 丁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乙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문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우선변 제권이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2000.12.8. 2000다21017). 사안의 경우, 己은 X부동산 및 Y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을 통하여 5억 원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心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I 정 답I 틀림.
541
OOO 255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 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3) 乙에게 2억 원을 변제한 丁은 丙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O I 해 결 I **연대보증인 丁과 물상보증인 內의 분담액은 각 2억 5천만 원이다. 따라서 2억 원만을 변제한 丁은 丙 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 이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이다. 그런데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에 위 규정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_있는 경운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득을 하지 않으며 다르 보증이과 물상보증이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대판 2010.6.10. 2007다61113 * 61120). I 정 답 I 옳음.
542
OOO 255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 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⑷ 丙이 5억 원 전액을 변제한 후 대위등기를 하기 전에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丙은 B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
O 해결 I 판례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우열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여 보증인과 동일하게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궈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전] 2014.12.18. 2011다50233). 이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은 사실 분명하지 않다. 다만,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미 리 부기등기를 해야 제3취득자에게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것의 타당하므로** 정답의 의를 제가할 내용까지는아니다. 수업시간에도 만약 부기등기에 관하여 물어본다면, 보증인과 동일 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코멘트를 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출제자가 아래 - 대판 1990.11.9. 90다카10305 판결의 내용을 기초로 지문을 구성한 것은 아닐까 - 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데, 아래 판결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 지문의 직접적인 근거 판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무를 변제한 뒤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J(대판 1990.11.9. 90다카10305). I정답I 옳음
543
OOO 255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 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5)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저당권 실행경매로 B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B는 丙은 물론 丁에 대하여도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O I 해 결 I B의 법적 지위는「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日는 처음부터 담보를 각오한 자이므로 보증인 丁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히*지 못한다(제482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B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궈의 실행으로_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대핀- [전] 2014.12.18. 201150233). 그러므로 결국 B 는 內 및 丁 모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옳음.
544
OOO 256 다음은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⑴ 乙 소유 X토지에 대해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I 해 결 I 매매계약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채궈자취소궈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J(대판 1999.4.27. 98다56690)라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청구기 각). I정답I 옳음
545
OOO 256 다음은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2) 乙은 甲에게 5천만 원, 丙에게 1억 원 등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乙의 재산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X아파트가 유일한데, 乙은 이 아파트를 丙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에게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O I해결 I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그의 유일하재사이 부동사을 채궈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나 대물변제행위는 다른틒별한싀정의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7.2.23. 2006다47301 ; 대판 2005.11.10. 2004다7873). 다만, 본래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 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8.2.14. 2006다33357). 사안의 경우, 芮이 우서벼제권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한다느등별한사정이 없으므로 己이 W에게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I 정 답 I 옳음.
546
OOO 256 다음은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⑶ 甲은 乙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토지에는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자 丙은행,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丁은 丙은행에 1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은 소멸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X토지의 명의를 乙에게 회복시킬 수 있다.
X I 해 결 I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원물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6.10.29. 96다23207). 그러므로 甲은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상회복으로 X토지의 명의를 己에게 회복시킬 수는 없다. I 정답 ! 들림.
547
OOOskip 257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⑴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丁은 乙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점에서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향후 乙의 채권자들에 의해 진행될 원상회복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X | 해 결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부당이 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책임재산을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대판 2015.10.29. 2012다 14975). I정 답 I 틀림.
548
OOO 257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戊는 위 판결에 기하여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관이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말소 등기를 마쳐 버렸다면 그 말소등기를 무효의 등기라 할 수는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15.11.17. 2013다84995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 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5.11.17. 2012다2743 )[*17 - 22],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피대위권리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Footnote 사해행위 취소 및,원상회복으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소송당사자가.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 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549
OOO 257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甲이 丁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닌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甲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O I 해 결 I『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저득자 사이의 저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느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丄(대판 2006.7.4. 2004다61280). I 정답I 옳음.
550
OOO 258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⑴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9. 1. 원고패소로 확정된 경우, 甲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O I 해결 I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채권지의. .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대판 1993.2.12. 92다25151). I 정답 I 옳음. ##Footnote X행사의 x흠결
551
OOO 258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⑵ 乙이 2020. 9. 1.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X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甲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O | 해 결 |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궈자에게 우선변제궈이 확보되어 있다 면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2002.11.8. 2002다41589 : 대판 2014.9.4. 2013다60661 등). 그러므로 甲은 자신의 저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채 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자〈대판 2010.1.28. 2009 다30823). |정답| 옳음
552
OOO 258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3) 甲이 위 대여금채권에 기해 2021. 1. 3.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乙은 丁의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X부동산에 대하여 2021. 1. 15. 丙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해 결 |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와 동순위의 효력밖에 없다 하여도,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대판 2010.6.24. 2010다20617 - 20624 ; 대판 2010.1.28. 2009다«0047 * 물사O). 사안의 경우, 己은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丁의 內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內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 . 그렇다면 가압류 채권자 甲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I 정답 I §음.
553
OOO 258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⑷ 乙이 2020. 10. 3. 그 소유 X부동산(시가 6,000만 원)과 Y부동산(시가 4.000만 원)에 丁에 대한 3,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2021. 1. 15.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4,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O I해결 I 수업시간에 대단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다.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8조의 균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X토지 : Y토지 = 6,000만 원 : 4,000만 원 = 3:2)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을「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1.13. 2003다39989). 따라서 丁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X부동산에 1,800만 원, Y부동산에 1,200만 원이 안분된다. 그러므로 己이 內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는 4,200만 원(시가 6,000만 원 - 1,800만 원)이 된다. I정답I 옳음
554
OOO 258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5) 乙의 채권자 戊가 2020. 12. 3. 乙소유의 X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2021.1.15. 乙로부터 X부동산을 양도받은 丙이 乙의 戊에 대한 가압류채무를 변제한 경우, X부동산의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고, 위 변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X I 해결 I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를 해야 하는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저당권이나 임차인 등이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경우에 한한다{대판 1996.10.29. 96다23207 ; 대판 2018.9.13. 2018다215756). 그런데 보전처분에 불과한 가압륜는 우선변제권즈!체가.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전에 成에 의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포에게 양도가 되었고, 양도 이후에 西이 가압류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 내지 취소를 하였더라도, 가액반환 당시 그 변제액을J공제할_것이 아니다. 사해행위 당시에 저당권이 존재했었는데 사해행위 이후에 변제 등에 의해 말소된 경우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륜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벼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3.2.11. 2002다37474). I정 답 I 틀림. 1. 채무자(乙)가 가진 부동산(X)을 채권자(戊)가 가압류(청구채권액 3천만 원). 2. 이후, 乙이 X를 수익자(丙)에게 넘김(사해행위). 3. 丙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戊에게 3천만 원 변제. 4. 사해행위 취소 후 X의 가액반환이 이루어질 때, 丙이 변제액(3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戊는 결과적으로 X 부동산에서 자신의 채권액(3천만 원)을 먼저 변제받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가업류에 따른 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제하지 않고 주라는 거!
555
OOO skip 259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丙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1) 乙이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전채권을 위 대여금채권에서 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I해결 I 민사소송법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아니다. 채권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피보전채권이 아니라「사해행위의 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 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흐}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변경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수없다{대판 2003.5.27. 2001다13532). 따라서 己이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전채권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I 정 답 I 옳음.
556
OOO 259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丙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⑵ 丙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丙을 상대로 하여 자신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이미 경매가 실행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저당권등기말소라는 형식의 원물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수익자 W이 배당금의 지급 을.받았다면 크 배당금에 대해 반환이 이루어진다(대판 2001.2.27. 2000다44348 ; 대판 2002.10.25. 2002 다42711). I정답| 옳음
557
OOO 259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丙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⑶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甲이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甲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초1권자대위소송과..혼동을.유발시키는즈문이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시해행위다스L 뿐만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도 무자력이어야 한다(대판 2007.11.29. 2007다54849). 따라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된다(대판 2009.3.26. 2007다63102). 자력의 회복과 같은 사정변경된 상황은 취소채권자가 아니라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07.11.28. 2007 다54849 - 자력회복의 항변). 피고의 자력회복의 항변이 인정되면, 법원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흐)*여야 한다. [ 정 답 | 틀림.
558
ooo 260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⑴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丙에게 양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甲은 원상회복으로서 丁이 丙 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된 경우, 그 원상회복은 채권의 반환과 함께 그 반환으로 인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수익자 훈은 저득자에게 요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판 2002.10.25. 2002다42711). | 정답I 옳음.
559
ooo 260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乙 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결 I 취소가 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 己이 직접 대여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 甲이 채무자 己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內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5.11.17. 2012다2743). I 정답! 틀림
560
OOO 261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Y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Y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 I 해 결 I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대판 2000.12.8. 98두11458),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맣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시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24. 2012다73158). 따라서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I정답I 틀림
561
ooo 262 X, Y 토지는 모두 甲 소유인데 Y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X, Y 토지 양 지상에 걸쳐 Z 건물을 건축하였다. 甲은 X 토지와 Z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고 각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의 채권자에 의하여 Z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Z 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후 Z 건물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Y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丁은 丙에 대하여 Z 건물 중 각자 자기 토지 지상부분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쳐 Z 건물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때, X 토지에 관하여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X I 해 결 I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사례 문제이고, 출제에 근거가 된 판례 역시 이해가 쉽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일수록 요건을 떠올려보고, 지문의 내용이 어느 요건에 관한 쟁점인가를 파익하면서 공부를 해야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3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을 것, ©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 철거합의와 같은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과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甲의 채권자에 의하여 Z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甲의 채권자와 수익자 L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甲과 己 간의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사해행위임을 이유로취손가되어도 Z건물은여전히 수익자 己의 소유*이며, 己은 甲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Z건물이 채무자 甲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 강제 집행을 수인할 지위에 놓일 뿐이다. 그렇다면 사안과 같이 Z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고 수익자 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진않는다. 그러므로 X토지에 관하여 甲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거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저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인‘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이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대파 2014.12.24. 2012다73158). I 정답 I 틀림.
562
ooo 262 X, Y 토지는 모두 甲 소유인데 Y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X, Y 토지 양 지상에 걸쳐 Z 건물을 건축하였다. 甲은 X 토지와 Z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고 각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의 채권자에 의하여 Z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Z 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후 Z 건물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Y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丁은 丙에 대하여 Z 건물 중 각자 자기 토지 지상부분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⑵ 丁의 丙에 대한 철거청구는 기각된다.
X I 해결 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을 것, ©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 철거합의와 같은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3과 관련하여 판례는 강제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의,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시가 아니라(**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대판 [전]2012.10.18. 2010다52140)는 입장이다. 사안에서는 Y토지에 甲의 채권자 A가 가압류를 먼저 한 후 甲이 Z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가압류 당시 건물없는 나대지-> 동일인소유x)강제 경매를 통하여 Z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內은 Y토지 위의 Z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 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Y토지의 소유자 丁은 內을 상대로 Y토지 위의 Z건물에 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 정 답 | 틀림
563
ooo 262 X, Y 토지는 모두 甲 소유인데 Y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X, Y 토지 양 지상에 걸쳐 Z 건물을 건축하였다. 甲은 X 토지와 Z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고 각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의 채권자에 의하여 Z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Z 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후 Z 건물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Y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丁은 丙에 대하여 Z 건물 중 각자 자기 토지 지상부분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⑶ Z 건물이 강제경매될 당시 X 토지에 관하여 丙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X I 해 결 I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甲과 己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가 되어도._z건물은 수익자 己의 소유이므로, 여전히 x토지와 x토지 위의 z거무은 동일인 己의 소유이다. 이후 Z건물이 강제경매가 되었고 Z건물의 소유권이 W에게 이전되면, X토지와 Z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 있다가 강제경매로 인하여 X토지와 Z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內은 X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판 2014.12.24. 2012다73158). I 정답I 틀림.
564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65
OOO skip 263 (1)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인의 승계인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기된 임차권에는 담보권적권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甲이 그 소유 건물에 관하여 己에게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후 丙이 위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뒤 乙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결과 丙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고, 丙의 임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 후 통정허위 표시를 알게 된 丙은 그 임차권에 의하여 乙에게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O I 해 결 I『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 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선임치권등기 간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2.2.26. 99다67079). I 정답 I (1)옳음. (2) 옳음.
566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헌호자物
OI 해 결 ! 엄밀하게는 변리사시험 범위 밖의 주제로 볼 수도 있지만 채권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결론이라도 간단히 정리해두자.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이에게 부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대판 1997.6.24. 97다8809). I 정 답 I 옳음.
567
OOO 2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분할채무에 해당한다. | 변리사10/변호사16*이
X | 해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판 2001.12.11. 2000다13948 ; 대판 1981.8.20. 80다2587). I 정 답 I 틀림.
568
003 甲과 을이 공유하는 건물을 병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甲과 을은 지분비율에 따라 內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I변리사21 -221
X해 결 I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 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대판 1998.12.8. 98다43137). 그러므 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1과 石은 西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I 정 답 I 틀림. OOO :
569
004 甲과 己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內이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己은 內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I변리사21|
OI 해 결 I 조심해야 할 내용이다. 공유물을 西이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한 경우, 공유자 甲과 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화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79.1.30. 78다2088 : 대판 2002.10.11. 2000다17803 등). 따라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만약 K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己이 공유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토지를 사용 * 수익한 경우, 공유자 甲과 己이 西에게 부담흐}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판 2001.12.11. 2000다13948). | 정답 | 옳음.
570
005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변호사20]
I 해결 I 불가분채J권자중의_1인과 채무잔간에 경개나 면제 있는.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채권자는 그 .1인이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이익을 채무자에게상환하여야 한다(제410조 제2항). | 정 답 | 옳음. ##Footnote 이 문제는 불가분채권자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볼게요: 1. 불가분채권자란? 여러 채권자가 한꺼번에 권리를 가지는 경우인데, 그 권리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 3명이 공동으로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 채무자는 100만 원을 3명 중 누구에게나 한 번에 갚으면 되는 겁니다. 2. 어떤 상황인가? • 채권자 중 한 명과 채무자가 따로 약속(경개)하거나, 그 채권자의 권리를 없애는(면제) 일이 발생했어요. • 이 경우,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전액을 받아간 상황이 생겼습니다. 3.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야? 만약 권리를 잃은 채권자(경개나 면제를 받은 채권자)가 있었다면, 채무를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한쪽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졌다면, 공평하게 정산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세요: • A, B, C가 공동으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 그런데 D가 B와 따로 얘기해서 “너랑은 이 빚을 없애줄게”라고 합의했어요(면제). • 이후 A가 D에게 “300만 원 다 내놔!” 해서 받아갔다면, A는 B가 없어진 권리(100만 원)를 채무자 D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후 D는 B에게 그 금액을 다시 지급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571
00B 內에 대해 불가분채권을 가지고 있는 甲과 己중 甲이 內에게 이행을 청구하여 內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內은 己에게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iwm
OI해결I 불가분채권관계에서「이행의 청구」는 절대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행청구에 의한시효중단이나 이행지체(제387조 제2항)의 효력 역시 절대효에 해당한다. 약간은 지엽적인 내용에 해당하나, 정답을 고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지문이었다. I 정답 I 옳8.
572
OOO 007 불가분채무자 1인이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턴라mi
OI 해 결 I 채무자 중의 1인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된다. 따라서 채무자 중의 1인의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 변제의 제공 및 그 효과인 수령 지체는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저]411조 - 제422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상대효 에 불과하므로, 면제 역시 상대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제의 효력은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노무사 12). 제411조 I불가분채무와준용규정I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I정답I 옳음.
573
008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법행24|
X | 해 결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 인을 집행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 의 귀속에 벼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 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 할수있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J(대판 2023.3.30. 2021다264253). I 정답! 틀림
574
# 제3절 연대채무 009 하나의 계약으로 수인에게 연대채무가 발생한 경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변호사15:20|
I 해결 I 연대채무의 경우, 각 채무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연대채 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5조). I정답I 옳음.
575
010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I 법행 24|
O I해결 I 대판 2013.3.14. 2012다85281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576
011 (1)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I인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I변리사131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경매신청 시로부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 종료 시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I변호사24|
OXI해결 I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16조). 그리 고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제178조 제2항).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시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간주단되지만, 이 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파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진행된다』(대판 2001.8.21. 2001다22840). | 정 답 | (1) 옳음. (2) 틀림.
577
012 ⑴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I변리사13-20/변호사15-181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OO해 결 I 연대채무의 경우,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이외의 기타 사유(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이나 승 인)에 의한 중단은 모두 상대적 효력마 인정된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人효중단의 효력은다른 여대채무자에게 미치 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대하여 주장할 순 없다』(대판 2001.8.21. 2001다22840). | 정 답 | (1) 옳음. (2) 옳음.
578
013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의 연대채무자 己, 內에 대한 채권 중 甲의 己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더라도 甲은 丙 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변리사21|
OI 해 결 I 갈음형 소송담당에 관한 민사소송법 판례인데, 굳이 민법 시험에서 출제한 이유가 무엇 일까? 당연히 이 내용을 몰라도 정답을 찾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민법 수업시간에 설명한 내용(추심명령과 갈음형 소송담당 및 압류의 상대효)들을 엮어내면 크게 어렵지도 않은 판례이 다.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이하 ‘불가분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 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저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3.10.31. 2011다98426). I 정 답 I 옳음.
579
14 甲, 乙, 內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甲이 丁에 대한 4천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 은 丁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I변리사 22I
X| 해결 |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여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제418조 제1항). 즉, 상계는 일체형..절대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丁에 대한 4천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을은 丁에 대하여 4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정답 I 틀림.
580
015 甲, 乙 , 內이 丁에 대하여 9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각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甲이 丁에 대하여 6백만 원의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때 甲이 6백만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남은 3백만 원에 대해 을과 內이 丁에게 각각 1백 5십만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I도루자冬
X| 해결 | 甲의 상계는 절대효가 인정된다(제418조 제1항). 그러므로 己과 內도 6백만 원에 대해서 채무를 면한다. 그리고 부할채무가 아니라 남은 3백만 원에 대해 甲 - L .3의 연대채무를三부달하므 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 답 I 틀림.
581
016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개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I변리사131
OI 해 결 I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제417조). I정답I 옳음.
582
# 출제예상 **017** 채권자 甲에게 채무자 己과 內이 금 I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미 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己과 內의 내부부담부분은 균등하다. 연대채무에서는 면제의 절대효가 인정되므로 甲이 己에게 금 7천만 원을 면제해준 경우, 甲은 內에게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 등은 논외로 함).
X I 해결 I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일부 면제의 경우, 절대효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다. 최근 판례는 일부면제 후 남는 채무와 면제 받은 자의 부담부분을 비교하여 부담부분이 남는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만큼 절대효가 발생하여 면제 받은 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고. 그 감소된 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액이 감소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대판 2019.8.14. 2019다216435). 사안과 같이 甲이 己에게 금 7천만 원을 면제해준 경우, 己의 남는 채무는 3천만 원이고 부담부 분(5천만 원)과 비교하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면제 받은 己의 부담부분은 3천만 원(5천만 원 - 2천만 원)이 되고 다른 연대채무자 內의 채무액은 8천만 원(1억 원 - 2천만 원)。] 된다. 따라서 甲은 內에게 8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이에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병한 사정이 없느 한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르 여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여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바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부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여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마큼 감소한다』(대파 2019 8 14 2019다216435). |정답| 틀림. ## Footnote 연대채무+일부상계 문제풀이tip i) 면제받은 후 잔존채무액 > “면제받은 채무자”의 부담부분: 아직도 많이 남았네 -> 다른 채무자는 여전히 전액 부담 ii) 면제받은 후 잔존채무액 < “면제받은 채무자”의 부담부분: 와우 내 부담부분보다 깎였네 → 다른 채무자 너도 저 깎인 차액만큼 니가 변제할 금액에서 깎아줄게
583
018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변호사 24 /노무사211
I 해결 I 대판 2019.8.14. 2019다216435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584
019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I 변호사 1이
OI 해 결 I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제424조),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대판 2014.8.20. 2012다97420 * 97437). I 정답I 옳음. ##Footnote 연대채무는 동업관계일 가능성 높음 →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비율만큼 수익비율이 다르고, 이 수익비율에 따라 내부부담부분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585
020 (D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 [현호m (2) 甲, 己, 內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3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甲이 丁에게 9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己과 內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XOI 해 결 I 어느 연대채무자가 &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 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25조 제1항). 요건 @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 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 제2항과 달리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에 관한 제425조 제1항은「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부담부분을 초과한 출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판 2013.11.14. 2013다46023). 그러므로 지 문 (2)의 경우, 甲이 丁에게 9천만 원을 변제하였더라도 甲은 己과 西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raa] 6)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부분 이상의 면책행위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에만 구상권이 인정되며(대판 1997.12.12. 96다50896), © 공동보증인간의 구상에서도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때에 구상권이 인정된다(제448조). I 정 답 I (1) 틀림. (기 옳음.
586
21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도루자F1
OI해결 I「채무의 면제」와「연대의 면제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연대의 면제는 다시 모든 채무 자에 대하여 연대를 면제하는 절대적 연대면제와 연대채무자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연대를 면제 하는 상대적 연대면제가 있는데, 민법 제427조 제2항에서의 연대의 면제는 후자의 경우이므로 이하 설명도 후자를 전제로 한다). 연대의 면제는 채권자가 연대의 면제를받은.채무자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부급부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만으로한정시카는거을말한다. 따라 서 면제를 받은 채무자만 그의 부담부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의 채무자 들은 여전히 채무 전액을 그대로 부담한다. I정답I 옳음.
587
022 채권자 甲에 대하여 채무자 乙 * 內 * 丁이 3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각자의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I변리사07| ⑴ 丙이 甲으로부터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 받은 경우 乙이 甲에 대하여 2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丙은 이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XI 해 결 I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상계안하고있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제418조 제2항). 그러므로 內은 己의 부담부분 1백만 원에 한하여 상계할수 있다. ##Footnote 지문 속 그 반대채권의 전액에 대하여=그 반대채권 자체를 가지고 대신 상계 못한다. 라고 출제된거라고 해석해야됨..! → 상계채권 가지고 있는 자의 내부부담부분에 한하여 대신 상계 가능하니까 틀렸다고 해야됨
588
022 채권자 甲에 대하여 채무자 乙 * 內 * 丁이 3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각자의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I변리사07| ⑵ 乙에 대하여 甲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 甲은 內에 대하여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 해 결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19조). 그러므로 甲이 己에게 면제를 한 경우, 內과 丁의 채무는 己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백만 원이 감소된다. 그러므로 甲은 西에 대하여 2백만 원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I 정 답 I 옳음.
589
022 채권자 甲에 대하여 채무자 乙 * 內 * 丁이 3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각자의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I변리사07| (3) 甲에 대하여 己이 2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채권을 가지고 상계한 때에는 內* 丁도 200만 원에 대해서 채무를 면한다.
OI 해결 I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 권은 모든J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제418조 제1항). 그러므로 己이 2백만 원의 반대채권 으로 상계를 한 경우, 內과 丁도 2백만 원에 대해서 채무를 면한다. I 정답 I 옳음.
590
022 채권자 甲에 대하여 채무자 乙 * 內 * 丁이 3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각자의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I변리사07| (4) 己에 대하여 甲이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경우 內 * 丁의 채무에 관해서도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OI 해 결 I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16조). 그러 므로 甲이 己에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己뿐만 아니라 芮 및 丁의 채무도 같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I 정 답 I 옳음.
591
022 채권자 甲에 대하여 채무자 乙 * 內 * 丁이 3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각자의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I변리사07| (5) 己이 채무를 승인한 경우 內 * 丁의 채무에 관해서도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XI해결 I 연대채무의 경우,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이외의 기타 사유(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이나 승인)에 의한 중단은 모두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己이 채무를 승인한 경우, 己의 채무만 시효가 중단될 뿐 다른 연대채무자 因과 丁의 채무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정 답 | 틀림. ##Footnote 연대채무와 소시중단 ✅ 이행청구만 소시 절대효 ⚠️ 나머지 사유 다 상대효, 부담부형 (이경상 면동‘소’)
592
023 甲에 대하여 己 및 內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己과 內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노무사24| (1) 甲이 己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內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X I 해 결 I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부담부분에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19조). 사안의 경우, 피면제자 己의 부담부분은 6천만 원이다. 그러므 로 內은 6천만 원의 채무를 면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I 틀림.
593
023 甲에 대하여 己 및 內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己과 內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노무사24| (2) 丁이 己 및 內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甲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己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O|해 결 I 출제자는「丁이 己 및 內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라는 제시를 통하여 丁이 주채무자 己과 K 모두를 보증한 것이라고 전제를 한 것 같은데, 己 및 內의 부탁을 받아 丁이 己의 주채무만 보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출제라 생각된다.다만, 이하에서는 출제자의 의도(己과 丙 모두를 丁이 보증한 것)에 따라 풀이를 해보겠다. 연대보증인 丁이 己과 丙 모두를 보증한 이후 丁이 채권자에게 1억 8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 주채무가 본래 분할채무인 경우에는 구상채무 역시 각 채무자에 관하여 분할채무가 된다. 그리고 주채무가 본래 불가분채무 * 연대채무인 경우에는 구상채무 여시 각 채무자에 관하여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가 된다. 사안에서는 주채무가 연대채무였으므로 己과 內이 丁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 역시 연대채무가 된다. 따라서 丁은 己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I정답I 옳음. ##Footnote ✨ 주채무가 연대채무 → 구생채무도 연대채무!!! 1️⃣ 기본 관계 • 甲(채권자)에게 **己(주채무자)와 內(연대채무자)**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 부담 • 己와 內의 내부 부담 부분 → 己: 1/3 (6,000만 원), 內: 2/3 (1억 2,000만 원) • 丁이 己와 內의 부탁으로 연대보증 2️⃣ 상황 전개 • 丁이 채무를 대신 변제 (1억 8,000만 원 전액 변제!) • 그럼 丁은 己와 內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3️⃣ 구상권 행사 방법 ✅ 연대채무는 구상채무도 연대채무가 됨 → 丁은 己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 가능 ✅ 己가 부담분(6,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안 갚으면? → 丁이 內에게도 1억 8,000만 원 전액 구상 가능 (내부적 정산은 己와 內이 해결해야 함)
594
024 甲, 己, 內은 丁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I 변리사 16 | ⑴ 甲이 丁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己과 內에게 각 300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O I 해결 I 이런 유형의 질문이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기분이 들게 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ㄱ.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ㄴ.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25조 제1항).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살펴보면 甲의 내부부담부분은 1천만 원이고, 甲이 변제한 금액은 9백만 원이다. 이를 기초로 이 지문의 쟁점은 구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자신의 부담부분 넘는 출재를 해야 하는지 여부라는 점을 알아내야 한다. 판례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 제2항과 달리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에 관한 제425조 제1항은「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을 것J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부담부분을 초과한 출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판 2013.11.14. 2013다46023). 그러므로 甲이 丁에게 9백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己과 內도 각 3백만 원씩 내부부담부분이 감소된다. 따라서 甲이 己과 內에게 각 3백만 원씩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95
024 甲, 己, 內은 丁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I 변리사 16 | ⑵ 己이 변제기가 도래한 丁에 대한 2,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甲과 內의 채무도 소멸한다.
OI해결 I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 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제418조 제1항). 지문에서는 己이 직접 싱계를 하였 으므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甲과 芮의 채무도 소멸된다. I 정답I 옳음.
596
024 甲, 己, 內은 丁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I 변리사 16 | (3) 己이 丁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경우, 甲은 己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O | 해 결 |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 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제418조 제2항). 그러므로 甲은 己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 중 己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싱계를 할수있다. I 정답I 옳음.
597
024 甲, 己, 內은 丁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I 변리사 16 | (4)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己과 丙도 채무를 전부 면하게 된다.
X I 해 결 I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 무자도 의무를 면한다(제421조). 즉, 연대채무에서의 소멸시효 완성은 부담부형 절대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 었더라도 己과 內은 甲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천만 원에 한하여 의무를 면할 뿐이다. I 정답I 틀림.
598
024 甲, 己, 內은 丁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I 변리사 16 | (5)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제 甲과 己은 丁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O I 해 결 I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19조). 즉, 연대채무에서의 면제는 혼동(제420조) 및 소멸시효 완성(제 421조)과 마찬가지로 부담부형.절대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丁이 內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甲과 己은 內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천만 원에 한하여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그들은 여전히 丁에 대하 여 2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답 I 옳S.
599
025 甲, 己,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변리사18] ⑴ 甲이 丁에 대한 4천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內은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XI 해 결 I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제418조 제1항). 따라서 內은 4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I정답I 틀림.
600
025 甲, 己,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변리사18] ⑵ 乙이 6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內의 丁에 대한 연대채무는 소멸한다.
OI 해 결 I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여대채무자의 이 익을 위하여 소멸한다(제417조). 따라서 己이 6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內의 丁에 대한 연대채무는 소멸한다. 이때 己은 甲과 W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25조 제2항). |정답| 옳음.
601
025 甲, 己,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변리사18] (3) 甲이 丁에게 6천만 원을 변제하고 과실(過失) 없이 바로 己과 內에게 구상하려는데 己이 무자력이 된 경우, 甲은 內에게 3천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단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7조 제1항). 己의 부담부분인 2천만 원은 구상권자 甲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 內이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되므로, 甲은 內에게 3천만 원(2천만 원 + 1천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I 정답I 옳음. ##Footnote 구상권의 원칙은 모든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음을 전제로 주채무가 연대채무면 구상채무도 연대채무가 되어 다른 채권자들 중 어느 하나에게 전액 청구 可 But 해당 사안에서는 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원칙대로 풀지 않고, 1) 무자력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를 포함한 나머지 채권자들끼리 본인들의 부담부분에 례하여 부담한다. (위 사안에서 1천만원) 2) 본인들의 부담부분(2천만원) + 엎어쓴 1천만원(위 1)) = 3천만원 구상 가능하다고 다른 루트로 접근하자!! (다만, 연대의 면제의 경우는 예외의 예외 루트로 접근)
602
025 甲, 己,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변리사18] ⑷ 丁이 內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甲과 己은 丁에 대해 4천만 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OI 해 결 I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느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19조). 즉, 채무의 면제는 부담부형 절대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丁이 內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면, 內의 부담부분이었던 2천만 원에 한하여 甲과 己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甲과 己은 丁에 대하여 4천만 원(6천만 원 - 2천만 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I정답I 옳음.
603
025 甲, 己,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변리사18] (5) 甲이 己과 內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丁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己과 內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乙이 甲의 변제 전에 丁에 대하여 4천만 원의 상계적상인 반대채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 己의 丁에 대한 채권은 2천만 원에 한하여 甲에게 이전된다.
O| 해 결 | 주의해야 할 조문 문제이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 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제426조 제1항). 따라서 사전통지 없이 丁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한 甲이 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己은 자기의 부담부분인 2천만 원에 한하여 자신에게 상계항변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구상을 거부할 수있다. 이때 己의 4천만 원의 반대채권 중 **己의 부담부분인 2천만 원은 甲에게 이전**되어 甲이 丁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己의 4천만 원 전액이 甲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UD 위 지문과 달리 만약 己이 丁에 대하여 1천만 원의 상계적상인 반대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己은 구상 권을 행사한 甲에게 1천만 원의 한도에서 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己은 甲에게 1천만 원을 구상금으 로 지급해야 하고, 己의 丁에 대한 채권은 1천만 원 전부 甲에게 이전된다. I정답I 옳음.
604
026 연대채무자 甲 * 己 * 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있다. I변리사24| (1) 丁이 변제기에 甲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과 內에게도 발생한다.
O|해결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16조). 즉, 「이행의 청구」에는 절대효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丁이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행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L 및 西에게도 미친다. I 정 답 I 옳음. ##Footnote 연대채무+이경상면동소에서의 이: 절대효 📝 채무이행의 소
605
026 연대채무자 甲 * 己 * 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있다. I변리사24| ⑵ 己이 丁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己의 丁에 대한 2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에 한해 상계할 수 있다.
OI 해 결 I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_부담부분에. 한하 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제418조 제2항). 그리고 사례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연대 채무자들의 내부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424조). 己의 부담부분은 금 1억 원이 된 다. 따라서 西은 2억 원의 채권 중에 1억 원에 한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I 정답 I 율음.
606
026 연대채무자 甲 * 己 * 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있다. I변리사24| ⑶ 內이 채무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丁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丁과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丁에 대한 甲과 己의 채무는 소멸한다.
OI 해 결 I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제417조). 따라서 甲과 己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I 울음.
607
026 연대채무자 甲 * 己 * 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있다. I변리사24| (4) 丁이 甲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丁에 대한 己과 丙의 채무 전부도 소멸한다.
X I 해 결 I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_부담부분에 한하여_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19조). 즉,「면제J는 부담부형 절대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丁이 甲에 게 채무 전부를 면제해준 경우에도 甲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 1억 원에 관하여 己과 內의 채무가 소멸될 뿐이다. 그러므로 己과 西은 여전히 丁에게 금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I정 답 I 틀림.
608
026 연대채무자 甲 * 己 * 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있다. I변리사24| (5) 丙이 丁의 위 채권(3억 원)을 유효하게 양수한 경우, 甲과 己은 丙에게 각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OI 해 결 I 시험 직후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답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지문이다. 이하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다만, 이와.무관하게 정답이 되는 지문은 너무 쉽게 찾을수. 있는 문제였다. 이는 곧 이런 내용 - 시중의 그 어떤 교수님들의 기본서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 - 을 모른다고 하여도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제420조). 따라서 만약 (지문과 달리) 西이 丁의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甲과 己의 채무는 內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억 원만큼 감축된다. 따라서 甲과 己은 丙에게 금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西이 丁으로부터...채권을 매수하여 양도받았다면 그 법률관계가 어떻게 처리될지 여부에 관 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독일 판례의 입장 및 대한민국의 다수설에 따르면 內이 채권을 매수하 것은 그실질이 변제와 같다고 보아 연대채무관계는 소멸하고 구상관계로 전환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甲과 己은 內에게 각 1억 원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출제자는 아마도 다수설에 기초하여 이 지문을 옳은 내용으로 출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지문만 놓고 보면 절대 올바른 출제라고 볼 수 없다. 명백한 판례가 없는 쟁점을 다수 설에 기초하여 출제하고자 한다면, 그 전제라도 정확하게 제시를 했어야 한다. 지문을 보면 그 어디 에도 雨이 채권을「매수」하여 양수한 경우라는 명확한 제시가 없다. 만약 丁이 內에게 채권을「증여」 하여 內이 양수하였다면, 內은 출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甲과 己은 內에게 각 1억 원의 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즉, 위와 같은 지문 구성은 채권의 양수원인이 오로지「매수」밖에 없다 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채권증여도 인정하는 우리 민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신 의 인생을 걸고 초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출제자가 자신의 의도를 그 짧은 시간 내에 이해해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I정답I 울음.
609
027 A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甲, 己, 內이 내부적으로 4:4:2의 비율로 부담부분을 정한 상태에서 甲이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만약 內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상환할 자력이 없고 A가 己에게 연대의 면제를 해 주었다면, 甲은 己에게 1,200만 원을, A에게 300만 원을 각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18|
O | 해 결 I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427조 제1항). 다만 _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27조 제2항). 이를 기초로 사례를 해결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제427조는 2018년 변리사시험에서 출제된 조문이기도 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甲이 3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내부부담비율에 따라 甲은 己에게 1,200만 원을, 內에게는 6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內이 상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 內의 부담부분이었던 600만 원은 甲과 己이 각 300만 원씩 분담한다. 그런데 채권자 A가 己에게 연대의 면제를 하였으므로 己이 추가적으로 분담해야 할 300만 원은 채권자 A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甲은 己에게 1200만 원을, A에게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610
# [](http://) 028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원고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보증금을 원고 8억 원, 피고 2억 원으로 나누어가졌다. 甲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甲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무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은 없었다. 원고와 피고가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은「불가분채무」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2억」 이다(단. 이자 등은 논외로 함). I법원행시22|
O | 해 결 | 상당히 난이도 있는 사례이다.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판 1998.12.8. 98다43137). 그리고 불가분채무자 사이 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 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대판 2020.7.9. 2020다208195). 사안의 경우, _보증금에 대한 수익 비율은 원고 : 피고 = 8:2이다._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2억 원 이다. I정답I 옳음.
611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029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가능하고, 양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반드시 서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I법원행시11」
OI 해결 I 대판 2009.3.26. 2006다47677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612
030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I변리사12 *22|
OI해결 I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 써 임대이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대판 1994.11. 11. 94다22446)와 같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 위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채 무관계에 있다{대판 2006.9.8. 2004다55230). I 정답I 옳음.
613
OOO 31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OI 해 결 I『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 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부식회계행위로 인한 금융기관 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느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금융기관이 회사 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8.1.18. 2005다65579). I 정 답 I 올음.
614
OOO 032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한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과 채권자 사이의 상계계약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현호자"15 * 16 / 노무사 刻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I변리사11 -131 ⑶ 부진정연대채무자 甲과 己 중 甲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己에게도 미친다.
XOOI 해 결 I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_상계 내지 **상계계약**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며,_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대판 [전] 2010.9.16. 2008다97218). I 정 답 I (1) 틀림. (2) 옳음. (3) 옳음.
615
OOO 033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I변히자11-121
X | 해결 | 상계의 절대효를 인정하는 제418조 제1항과 달리, 제418조 제2항은 여전히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궈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만 있고 상계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없다(대판 1994.5.27. 93다21521 ; 대판 2010.8.26. 2009다아5769). | 정답I 틀림.
616
OOO 034 피용자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가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사용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
O |해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제3자와 사용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대판 [전] 1992.6.23. 91다33070). 그리고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대판 2006.10.26. 2004다63019). 그러므로 사용자 역시 상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지문에서는 「사용자가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상계의 절대효가 인정된다는 대판 [전] 2010.9.16. 2008다97218 판결은 제418조 제1항이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유추적용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즉, 제418조 제2항은 여전히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만 있고 상계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없다(대판 1994.5.27. 93다21521 : 대판 2010.8.26. 2009다5769). 따라서 제3자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없다. ➡ 정답: 틀림 ❌ ##Footnote 공불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계 못한다
617
OOO 035 ⑴ 채권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I변,기사11-121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편1=
XXI 해 결 I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해의 청구 역시 상대효에 불과하므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2011.4.14. 2010다91886). i 정답I (1) 틀림. (2) 틀림.
618
OOO 36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변리사 11 - 12|
O I 해 결 I 제760조 제1항의「연대」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통설과 판례는 부진정연대 채무로 보고 있다. 따라서 1인의 공동불법행위자가 행한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 등 채권을 만 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나, 면제와^스b은는디른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효력 이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71.2.9. 70다2508 : 대판 2000.12.26. 2000다38275 등). 이행의 청구 역시 상 대효에 불과하므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 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2011.4.14. 2010다91886). I정답I 옳음.
619
OOO 037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OI 해결 I 공동불법행위책임(제760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속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이 @ 자기의 부담= 이상을 변제하여 ©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7.12.12. 96다50896). 반면, 판례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 제2항과 달리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 권에 관한제425조 제1항은「자기의 부담분분을너는 변제를 하였을 것J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는 점에 근거하여 부담부분을 초과한 출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판 2013.11.14. 2013다 46023). 그러므로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정 답 I 옿8.
620
제5절 보증채무 038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X I 해결 I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별개의 독립한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연 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대판 2000.4.11. 99다 12123). I 정답 I 틀림.
621
039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I 변리사10-221
X I 해 결 I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주채권을 가지 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주채궈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으로 양도하 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판 2002.9.10. 2002다21509). I 정답I 틀림.
622
OOO 40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민법」제428조의2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타인 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 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I 변호사20-211
O I 해 결 I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 한다{제428조의2 제1항 본문). 이때「보증인의 서명上^칙적으로 보증안이 직접.Zt신의의를을^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보증인의 기명날인 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대판 2019.3.14. 2018다282473). I 정답 I 옳음.
623
OO , , j . . , , 041 (1) 보증계약은 요식행위이다. [도투자고] (2)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면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I법원행시191
OX I 해 결 I 개정법은 보증을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428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보 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흐]자를 이유로 보증 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동조 제3항), 보증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보증채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428조의2 I 보증의 방식 |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I 정답I (1) 옳음. (2) 틀림.
624
042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였다면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없어도 된다.
O I 해 결 I 제431조 제3항 참조. 제431조 I 보증인의 조건 I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 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 I 타담보의 제공 I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I정답I 옳음.
625
43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그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 I변호사20|
OI 해 결 I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 독립의 채무이지만 부종성으로 말미암아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분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경우노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대판 2014.3.27. 2012다6769). I 정답I 율음. ##Footnote 주채무 보증채무 각각 별개이지만 내용은 부종성으로 똑같다
626
044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 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I변리사06- ⑵
X 해 결 I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 이행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지 않는 한 그러한 특약이 무효라 고 할 수도 없으므로(제430조),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약정하는것도 허용된다(대판 2002.8.27. 2000다9734). I정답I 틀림.
627
OOO ■ 045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휴즈弼
I 해 결 I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수 있다(제429조 제2항). I정답I 욿음.
628
046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서에서 보증금액을 정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 급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 야 한다. I변리사06 - 09/ 변호사15-21
O I 해결 I『보증한도액을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 위약금 -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 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분단 한仁b(대판 2000.4.11. 99다12123 ; 대판 2003.6.13. 2001다29803). I 정답! 옳음.
629
47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담보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텬Will
X I 해 결 I『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 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의므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1.25. 88다카26406). I 정답 I 틀림.
630
048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 I법원행사hi
OI 해 결 I 보증채무의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사후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하여 @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히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지만(대판 2004.12.23. 2004다46601), ©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 * 감경된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 * 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대판 2001.3.23. 2001다628). © 만약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지만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확장 * 가중된 경우에 보증인은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을 진다(대판 2000.1.21. 97다 1013). |정답| 옳음.
631
# 여기서부터 홀수만 풀었음!! 049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한 것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I타시험기ai
I 해결 I 대판 1999.3.26. 98다22918 판결 참조. I 정답I 욿음.
632
050 보증인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자의 보증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M
O I 해 결 I 보증인은 당연히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보증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핰 수 있다(제434조). 서 답 . 옳음.
633
D51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는 보증인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
x I 해 결 I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느 청구하지 아니하고 머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상관 없다. 다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서 최고 * 검색의 항변권(제437조)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I정답I 틀림.
634
052 (D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⑵ 甲의 己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內이 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己이 內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內은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ZMZI
XX I 해 결 I 보통의 보증과는 달리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여대보증인에게는 최고 - 검색의 항벼궈이 이정되지 아니한다(제437조단서). 따라서 지문 ⑵의 경우, 연대보증인 因은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I 정답I (1) 틀림. (2) 틀림.
635
053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편gm可 (2)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압류결정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보증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I 변호사 2기
OX I 해결 I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다은 보증이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따라서 주채 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1986.11.25. 86다카1569). 그 스 1M단사유가압륜丄가 압류 및 가처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10.27. 2005다35554 - 35561). I 정 답 I (1) 옳음.(2) 를림.
636
OOO D54 (D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 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텁m지 (2)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 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 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I변호사19 = 1 (3)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 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I도투자께
OOOI 해 결 I 대판 2012.7.12. 2010다51192 판결 참조. I 정 답 I (1)옳음. ⑵ 옳음. (3)옳음.
637
OOO 055 (D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것은 아니다. [편호자피 (2)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당연히 소멸된다.
OO I 해 결 I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상대효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제 등의 행위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효력). 다만,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에는 절대효가 인정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丄(대판 2002.5.14. 2000다62476).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638
OOO 056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번리사1기
O I해결 I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11.14. 2003다37730). 따라서 만약 수탁보증인이라면 여전히 요건만 구비하면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노무사 08). I 정 답 I 옳음.
639
OOO 57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에 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편하자
O I 해 결 I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제441조 제1항). 그리고 수탁보증인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된 날의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할 수 있다(제441조. 제425조 제2항). |정답I 옳음. ## Footnote * 법정이자: 구상금채권 등으로 생긴 법정이자
640
OOO 58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I타시험기촌|
O I 해결 I 대판 2012.2.23. 2011다62144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641
59 수탁보증인은 자신의 사전구상권 행사로 수령한 사전구상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rwwi
OI해결 I『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2.11.26. 2001다833). | 정답 | 율음.
642
OOO 60 (1) 주채무 3천만 원에 대해 己이 수탁보증인이 되었다. 己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3천만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및 면책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도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I변리사10수정I (2) 주채무자인 甲의 부탁을 받은 己은 채권자 丙에 대해 주채무 금액 5,000만 원에 관한 보증을 하였다. 이후 주채무의 변제기한인 2022. 8. 31.이 도래하고 甲이 변제를 하지 않아 2022. 9. 30.자로 약정이자 1,000만 원, 지연손해금 50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2022. 9.30. 己은 甲에게 6,050만 원의 사전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XO I 해결 I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후의 지연손해금 *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판 2004.7.9. 2003다46758). 따라서 지문 ⑴은 틀린 지문에 해당 한다. 지문 ⑵의 경우, 2022. J, 30. 기준으로 원금 5천만 원 * 약정이자 1천만 원 * 지연이자 5십만 원 의 합산액 6천5십만 원을 己이 甲에게 사전구상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이때 원금 5천만 원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 도 함께 정 리해두자. I 정 답 !(1)틀림.(2) 옳음.
643
# 출제예상 061 물상보증인 丙이 채무자 己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채권자 甲이 승낙까지 하였다면 채무자 己은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물상보증인 丙은 채무자 乙에게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해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 그런데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현되고 이로써 채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 당시의 상태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할 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책적채무인수는 설령 이로 이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9.2.14. 2017다274703). I정답I 틀림.
644
06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므로 법적 성질을 같이하고 소멸시효도 같이 진행된다. [=
X I 해 결 I『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 등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느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은 그 외의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약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등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그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구상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후구상권 그 자체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J(대판 1992.9.25. 91다37553). I 정답 I 틀림.
645
# 출제예상 063 수탁보증인 丙이 채무자 乙에게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채권자 甲에게 보증채무 전액 을 이행하여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內의 사전구상권은 소멸된다. MMI
XI해결 I『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 등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은 그 외의 민법 제442조 제항 소정의 사유 나 약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등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사후구상궈이 발생하 이후에도 사저구상궈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병조하며. 다마 목적 달성으로 일방이 소멸하며 타방도 소멸하느 과계에 있을 뿐이다』(대판 2019.2.14. 2017다274703). I정 답 I 틀림.
646
# 출제예상 064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한 경우, 주채무자는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이 사건의 원심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금 지급의무가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양 의무가 동시의행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대판 2023.2.2 . 2020다283578). 그러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 정답 | 옳음.
647
065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제444조 제2항 참조. 제444조 |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Z ①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 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I정답I 옳음. ## Footnote '반현'
648
066 보증연대의 특약이 있는 공동보증의 경우, 분별의 이익은 없으나 부종성과 보충성은 있다. I 노무사 091
O I 해 결 I「보증연대」는 수인의 보증인 간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이다.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와 보증연대의 경우에는 모두 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보통의 보증에 불과하므로 보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어느 경우이든 보증채무이므로 부종성은 인정된다. I 정 답 I 옳음. ##Footnote [link](https://www.notion.so/18abbf8aa89f8041b34ad2d0f5652864?pvs=4)
649
067 채권자 甲이 연대보증인 內의 연대보증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 己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wmw청!
O I 해 결 I『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 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채궈자가 여대보증이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느 저부를 며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며제의 효력으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다른 연 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J(대판 1992.9.25. 91다37553). I 정답I 율음.
650
068 skip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종료하지는 않는다. I 변리사 0이
O 해 결 I 보증하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 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판 2001.6.12. 2000다47187). FBia] 종래 판례는『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이 상속된다丄(대판 2001.6.12. 2000다47187)라고 하였는데, 개정법 제428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보증한 도액의 정함이 없으면 처음부터 보증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본 판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출제하는 것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428조의3 I근보증I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 이 없다. I정답I 옳음.
651
# 출제예상 06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없다.
O | 해 결 | 판결 요지 그대로의 지문이다(대판 2020.7.23. 2018다42231). 그러므로 연대보증 계약일부터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나 보증책임이 없다는 보증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I 정 답I 옳음. ## Footnote 병이 2020년 1월 1일 보증을 시작했고, 보증기간은 3년(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을(채무자)이 2021년 6월에 1,000만 원, 2022년 8월에 500만 원의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2023년에 갑(채권자)이 병(보증인)에게 "이 채무를 갚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이 "보증기간이 3년이니까, 나는 이제 책임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채무(즉, 2021년 6월과 2022년 8월의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라면 병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보증기간(3년)**은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일 뿐, 보증인이 책임지는 기간의 종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652
070 甲의 己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己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1)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內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己에게 주장할 수 없다.
X I 해 결 I 보증인 M도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며, 비록 주채 무자 甲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효에 불과하여 보증인 W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여전히 보증인 西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1.1.29. 89다카 1114). I 정답 틀림.
653
070 甲의 己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己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甲과 己 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己과 西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X I 해 결 I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므로 채권자 己과 보증인 W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다(제429조 제2항). I 정 답 I 틀림.
654
070 甲의 己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己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甲이 己에게 변제를 한 경우, 內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內에게 주장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조심해야 할 지문이다. 수탁 * 비수탁 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 * 사후통지할의무가 인정된다{제445조). 반면, 주채무자에게는 오직 **수탁보증인에게만 사후통지할 의무**가 인정된다(제446조). 지문에서는 주채무자 甲이 변제를 한 경우를 묻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因이 수탁보증인에 해당 하더라도 주채무자 甲이 R에게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甲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內에게 주장할 수 있다. I 정답! 틀림.
655
070 甲의 己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己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內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內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I 해 결 I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 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저|444조 제2항). | 정답 I 옳음.
656
070 甲의 己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己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5) 內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內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아니라 甲과 己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XI 해 결 I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별개의 독립한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채무가 민사채무(혹은 상사채무)이 더 라도 보증채무는 상사채무(혹은 민사채무)가 될 수 있다. 또한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여히 여기에 적용되느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대판2000.4.11. 99다 12123). I 정답I 틀림.
657
071 己은 內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⑴ 丙이 보증계약 후 己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주채무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되더라도 己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I 해 결 I『_수탁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이 언제 이루어졌던지 간에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민법 제442조 제1 항 제4호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_ 이 경우에는 민법 제442조 제2항에 따라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민법 제445조 제1항에 의하여 주채무자는 위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4.26. 2006다22715). I 정답I 틀림.
658
071 己은 內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甲이 內에게 변제한 이후 己과 內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X I 해결 I『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4.12.24. 2004다20265). I 정답I 틀림.
659
071 己은 內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己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己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己에 대하여 자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O I 해결 I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수탁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 己이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수탁보증인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수탁보증인 甲도 역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수탁보증인 甲은 주채무자 己에 대하여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 己의 면책행위 가 유효하고 나중에 . 이루어 진 수탁보증인 J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수탁보증인 甲은 주채무자 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7.10.10. 95다46265). I정답I 옳음.
660
071 己은 內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內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XI 해결 I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인정된다(제440조). 따라서 채권자 內이 채무자 己의 재산을 압류하면 주채무의 시효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의 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반면, 사안과 달리 만약 보증인 甲의 재산에 압류를 하였다면, 보증채무의 시효는 중단되나 주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상대효). I 정 답 I 틀림.
661
071 己은 內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5) 甲이 변제로 己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己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X I 해결 I 수탁보증인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할 수 있다(제441조. 제425조 제2항). I 정답 I 틀림.
662
072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內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편호자而 (1)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乙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內이 보증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후 甲의 행위가 취소된 때에는, 內은 甲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XI 해 결 I 구(舊) 민법 제436조에 따르면 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의 존재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다. 따라서 현행 민법에 따르면 甲의 행위가 취소된 때에도 芮이 동일한 목적의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I 믈림. ##Footnote 보증채무라는 건 주채무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보증인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채무의 원인이 된 행위가 취소되었다면 보증인이 별도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663
072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內이 己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편호자而 (2) 甲의 己에 대한 채무액이 500만 원이고 內이 甲의 부탁을 받아 己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이 그 후 취득한 己에 대한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內이 甲에게 통지함이 없이 己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때에는 甲은 內으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아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유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I 해 결 I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 할 수 있고 그_ 대항사윤가 상계이 때에노 상계로 소멸할 채궈은 보증이에게 이전된다■(제445조 제1항). 따라서 甲은 內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300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 W에게 이전된다. 정답 I 옳음.
664
072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內이 己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편호자而 (3) 內이 甲의 부탁을 받아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內은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甲을 상대로 內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 및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하 법정이자나 채무의 워본에 대하 장래 도래할 이핵기까 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j(대판 2005.11.25. 2004다66834 - 66841). |정답! 틀림.
665
073 甲은 丙의 연대보증 하에 乙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억 원)을 취득하였다. | 변리사09 (1) 丙이 5억 원을 甲에게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대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조심해야 할 지문이다. 변제자대위가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 변제기 * 이자 *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판 2015.11.12. 2013다214970). 그러므로 5억 원을 변제한 丙이 변제자대위권이 아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부 대위에 관한 법리(제48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I 정답I 옳음. ## Footnote 일부 대위란? 병이 5억 원을 갚으면, 병은 5억 원에 해당하는 갑의 권리를 이어받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갑이 여전히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병이 변제자대위가 아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구상권은 병이 을에게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돈 갚아!"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변제자대위권은 병이 갑의 권리를 승계받아 을에게 청구하거나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일부 대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병은 갑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갚은 금액만큼 을에게 직접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666
073 甲은 丙의 연대보증 하에 乙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억 원)을 취득하였다. | 변리사09 (3) 內이 5억 원을 甲에게 변제하고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X부동산의 매각(경락)대금에 대하여 甲은 內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위 지문 (1)과 달리, 5억 원을 변제한 內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민법 제483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 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제483조).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J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는 데, 판례는 채권자우선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9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우선되므로, 일부대위자는 단독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면 동참할 수 있을 뿐이 다.배당에 있어서도 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다(대판 2010.4.8. 2009다80460). 따라서 X 부동산의 매각(경락)대금에 대하여 채권자 甲은 일부대위변제자 內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I정답I 옳음.
667
073 甲은 丙의 연대보증 하에 乙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억 원)을 취득하였다. | 변리사09 4) 제3자 成의 출재로 乙의 甲에 대한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므로 成는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해 결 I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한 경우, 제3자가 주채무의 보증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주채무작에게.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게는 손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화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판 1996.9. 20. 96다22655). I정답I 틀림. ##Footnote 제3자야 너는 주채무자한테 당연히 구상금 달라할 권리 얻었잖냐 그럼 너한텐 손실이 없는거다
668
074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I 변리人 H 기 ⑴ 甲이 1천만 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內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대판 1991.1.29. 89다카 1114). 따라서 주채 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R은 여전히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주채무의 소멸로 인한 연 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정 답 I 틀림.
669
074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I 변리人 H 기 ⑵ 甲이 己에게 8백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內은 5백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계를 할수있다.
X 해결 I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34조). 이때 상 계할 수 있는 범위에는 부담부분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內은 8백만 원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 연대 채무자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제418조 제2항 참조). I 정 답 I 틀림.
670
074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I 변리人 H 기 (3)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에게 통지한 경우, 乙이 內에게 보증채권 양도의 통지를 해야 內에 대한 채권이 丁에게 이전된다.
X I 해결 I『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궈양도의 대항요거 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조하고, 별도로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대판 2002.9.10. 2002다21509). I정답I 틀림.
671
074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4)乙의 甲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丙에게 통지 등 별도의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도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I 해결 I 대판 1986.11.25. 86다카1569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672
074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5) 甲의 채무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內의 보증채무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X I 해 결 I『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녀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여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 저 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 에四%』(대판 1986.11.25. 86다카1569). I 정답I 틀림.
673
75 甲에 대한 乙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함). ⑴ 丙이 甲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內이 乙에게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면 甲은 우선 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최고 - 검색의 항 변권을 가지지 못한다(제437조 단서). 따라서 연대보증인 內이 己에게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여도, 제437조 본문의 효과기J인정되지 않으므로^채권자 甲은 己에게 우선 청구할 필요가 없다. 1정답I 틀림.
674
75 甲에 대한 乙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함). (2) 甲의 丁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X I 해 결 I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미츠]지 아 니.한다<대판 1994.11.8. 94다37202). I 정 답 I 를림.
675
75 甲에 대한 己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함). (3) 內이 1,0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內은 己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지만 丁에 대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
X I 해 결 I 공동보증인 1인이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그는 다른 공동보증인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보증인이 주채무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공동보증인 1인 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때에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8조 제2항). 이때 공동보증인 간의 부담부분은 그들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의할 것이며,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0.3.27. 89다카19337). 사안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별도의 특약 등이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西과 丁의 부담부분은 균등하게 5백만 원이 된다. 그리고 지문에서는 內은 5백만 원이 넘는 1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자 L 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인 丁에게도 5백만 원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정 답 : 틀림.
676
75 甲에 대한 己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함). (4) 甲이 內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己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상대효에 불과하므로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대판2012.1.12. 2011다78606). 그러므로 甲의 가압류로 인하여 보증인 西에 대한 보증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만, 주채무자 己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 지 않는다. I 정 답 I 옳음.
677
75 甲에 대한 己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함). (5) 己이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丙은 이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I 해 결 I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34조). 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증인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수 있을 뿐 직접 그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제435조)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I정답I 틀림.
678
076 甲은 주채무자, 戊는 채권자인 상황에서 乙, 丙, 丁이 戊에 대해 주채무금액 9,000만 원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비율이 균등하다. 이 경우 丙이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丁이 6,0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다른 연대보증인 중 乙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턴호자初
O 해 결 I 난도가 상당히 있는 지문인데,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내용이다{제448조 제2 항). 6천만 원을 변제한 丁이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 자기의 부담부분 을 넘는 변제를 하여 공동면책을 시켰으며 © 구상의 상대방이 아직 자신의 부담부분만큼.변제화지 않았어야 한다. 요건 @과 관련하여 문제에서「비율이 균등」하다고 제시가 되어 있으므로 丁의 내부 부담부분은 3천만 원에 해당하므로 넘는 변제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건 ©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정되 는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9.6.25. 2007다70155)라고 하여「변 제시 기주성」의 입장이다. 丁이 6천만 원을 변제할 당시를 기준으로 雨은 이미 자기 부딤부분액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변제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丁은 內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己에 대해 서만 3천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I 정 답 ! 옳음.
679
077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에 대해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I 변호사 13 17| ⑴ 甲이 변제기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己이 변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內에게 미치지 않는다.
X I 해 결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바드시 보증이의 책임을 가중하느 것이라고느 할 수 없으므로 워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그 효력이 미치다』(대판 1996.2.23. 95다49141). I 정답I 틀림 ##Footnote 주채무자에게 변제기 유예+보증인에게 미치는 효력? ✅ 원칙: 보증채무에도 효력 미친다 ⚠️ 예외: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680
077 甲은 乙에게 1,ooo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에 대해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I 변호사 13 17| ⑵ 만약 丁도 甲의 己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己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內은丁에 대하여 200만 원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X I 해 결 I 공동보증인이 또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여 공동면책을 시켰을게, © 구상의 상대방이 아직 자신의 부담부분만큼 변제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제448조). 요건 0과 관련하여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진다〈대판 2009.6.25. 2007다70155). 그러므로 內과 丁의 내부 부담부분은 각 500만 원이다. 그러므로 다른 연대보증인인 丁에게 內이 구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부분인 50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400만 원을 변제한것에 불과한 因은 丁을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없다. I정답! 틀림
681
078 甲, 己, 丙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丁에게 9,000만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과실비율은 균등하다. 이 경우 甲의 보증인 成가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成는 己과 丙에 대해 각 2,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X I 해 결 I 상당히 난도가 높은 내용이다.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제447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제447조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판 2008.7.24. 2007다37530). 만약 보증인 成가 9천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成는 己과 內에 대해 각 3,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함이 명백하다(이자 등은 논외로 함).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인 成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이다. 민법 제447조는 구상관계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피보증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그 범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피보증인 甲의 보증인 成가 6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피보증인 甲의 부담부분(3천만 원)을 넘는 변제를 하였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만약 피보증인 甲이 직접 6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며 그는 己과 芮에 대해 각 1천 5백만 원의 구상권을 취듶하므로 보증인 成 역시 己과 芮에 대해 각 1천 5백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이자 등은 논외로 함). 따라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I 를림.
682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683
OOO 001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X I 해 결 I 채권양도행위는 양도인의 양도의사와 양수인의 양수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낙성 * 불요식의 계약이다. 처분행위이지만 부동산 * 동산의 물권변동(성립요건주의)과 달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합치 이외의 다른 요건은 필요 없다. 즉, 별도의 통지 등이 없이도 양수인에게 채궈이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나 승낙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요건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틀림
684
OOO 002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X I 해결 I 차분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다. 우리는 수업시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으로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다(대판 1995.9.15. 95다13371). 하지만 이것은 채권양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어야 할 내용이다. 다시 지문을 보자. 지문에는 출제자가 정확하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 하기로 하였다고 전제를 하고. 그 갈음하여 양도한 효과에 관하여 묻고 있다. □■러므로 위 대판 1995.9.15. 95다13371 판결은 이 지문의 해결과는 전혀 무관하다. 갈음하여 양도한 효과에 관한 설명은 아래 대판 2013.5.9. 2012다40998 판결에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 정독을 흐]*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 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 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채무자가 채궈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 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 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_0|늬다J(대판 2013.5.9. 2012다40998). 정답I (1) 옳음. (2)틀림
685
OOO 3 甲이 丙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자신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이후 甲이 丙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乙은 甲의 변제를 이유로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히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 * 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早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판 1999.11.26. 99다23093). | 정답 | 옳음
686
OOO 004 (1)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甲은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甲이 동일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甲과 丙이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丙이 그 사실을 乙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甲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丁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OO I 해 결 I『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이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이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따라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 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함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이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 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이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6.7.14. 2015다46119). I 정답I(1) 옳음. (2) 옳음
687
OOO 5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장래의 차임채권이나 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이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1.6.25. 88다카6358 ; 대판 2010.4.8. 2009다%069). 따라서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도 보증금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I 정 답 I 옳음.
688
OOO 6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 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OX I 해 결 I 매매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부동산 소윤권이전등기_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2005.3.10. 2004다67653 - 67660 등). I 정답 I <11 옳음.(2> 틀림
689
OOO 7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전 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7.12. 2015다36167). 그러므로 단순 통지만으로도 등기의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I 정답I 옳음.
690
OOO 8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X I 해 결 I _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법리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운에도 적용된다._ 따라서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21.6.3. 2018다280316). I정답I 틀림
691
OOO 9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
O I 해결 I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_보아야 할것이다<대판 2000.4.11. 99다23888). © 이때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 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_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판 2002.4.26. 2001다59033). 목음
692
OOO 10 지명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X | 해 결 I 채권의 양도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채궈양도금지특약)를 할 수 있다 (제449조 제2항 본문). 다만, 채권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9조 제2항 단서). I정답I 물림
693
011 채권자가 채무자와 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자가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이것을 넘어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따른 법률효과까지 부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채권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X I 해결 I 대법원 다수의견은『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바하 채궈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학 다서느 본문에 의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느 의미로 위 단서규정을 해석함이 문언 및 본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다』라고 하여 채궈양도에 따른 효과까지 부정하고 있으 므로 위 지문은 틀린 내용이다. 위 지문의 내용은 대법원 반대의견에 불과하다. I 정답 I 틀림.
694
012 ⑴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 금지특약의 존재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I변리사11/변호사1可 (2)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현호자 (3)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1=
xoo I 해 결 I 제449조 제2항 단서의「선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양수인이 그 알지 못함에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양수인이 선의 - 무중과실일 것을 요구한다(대판 1996.6.28. 96다18281). 따라서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 지 못한 양수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는 민법 제449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I 정 답 I (1)틀림. (2) 옳음. (3) 옳음.
695
013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09.10.29. 2009다47685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696
014 甲과 己이 x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으나 己이 이에 위반하여 內에게 x채권을 양도하고 甲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인 內이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內으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 丁이 악의라면 丁은 X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I변호사1.6-20*긔]
X I 해 결 I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 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9조 제2항).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 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 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앞의의양순인으로부터_다스L선의로양수한_전듶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서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 * 악의를 불 문히고 채권을 유효하게취득한다(대판 2015.4.9. 2012다118020). 지문의 경우, 양수인 雨이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므로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X채권을 확 정적으로취득한다. 그러므로 전듬자 丁이 비록 악의라 하더 라도 그도 X채권을유효하게 취득한 다. 이러한 법리는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와 매우 흡사하다<제108조 제2항 참조). ! 정 답 ; 틀림.
697
015 양수인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I 변호사 16- 19|
X I 해 결 I 양도금지특약의 존재 및 제3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 게 대항하려는 자(보통은 채무자)가 이를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10.5.13. 2010다8310). I정답I 틀림.
698
016 은행이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I 변호사 13|
O I 해결 I 대판 2003.12.12. 2003다44370 판결 참조. ! 정답 I 울음
699
D17 (1)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있다. |변호사20/노무사히 (2)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한 경우, 그 전부채권자와 그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모두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현호사 18 * 19 *玄]
OO I 해 결 I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브로. 양도급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판 2002.8.27. 20이다71699).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알았거나 중대한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 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3.12.11. 2001다3771). | 정 답 | (1) 옳음. (2) 옳음.
700
018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 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다. 「변리'%4/노무사111
X I 해 결 I『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궈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문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2.12.6. 2000다4210). |정답| 틀림.
701
019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양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X I 해 결 I『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 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순는 없다』(대판 [전] 1988.12.13. 87다카2803). I정답I 틀림.
702
020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임대차계약상 특약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변리사23|
OI해결 I『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 에 기하 임대보증금바화채궈의 약도를 금지하느 것으로 볼 수느 없다』(대판 2013.2.28. 2012다!04366- 104373). I정 답 I 옳음.
703
21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ITO
O I 해 결 I 통설은 만약 채무자에 대한 통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하면 상대방(채무자) 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한다. I정답I 옳음.
704
OOO 22 주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도로 보증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변리사24/변호사 15- 19|
X I 해결 I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수반 하여 이전되므로 그 대항요건도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되고 보증인에게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디'(대판 2002.9.10. 2002다21509). I 정답I 틀림.
705
023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I도루자11|
X 해 결 I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 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이는 채무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 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2010.2.11. 2009 다90740). 1정답I 틀림.
706
24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양도통지를 철회하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I 변호사 15-1기
O I 해결 I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제452조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 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 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2.11.29. 2011다17953). 제452조 !양도통지와금반언I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I정답I 옳음. ##Footnote 양도통지+합의해제: 양도인이 다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직접통지하려면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갖고 오든지 or 양수인이 직접 통지
707
OOO 25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편호TO
I 해 결 I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행위이며, 관념의 통지이다(대판 20U.6.30. 2011다8614). 또한 대리인 * 사자에 의한 승낙도 유효하다. I정답I 옳음.
708
02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가능하다. I 변호사1기
OI 해 결 I 채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쪽에 대하여도 승낙을 할 수 있다<대판 1986.2.25. 85다 카1529). 이와 달리 통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 I 정답! 옳음.
709
027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알고서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편호주1기
O 해결 I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러 법률과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20.9.3. 2020다210747). 문제가 되는 것은 지문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그 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인데. 대항요건의 효력은 **가급적이면 획일적으로 다룬는 것이 거래의 안전과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서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통설). 이때 채무자가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고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그 또한 유효한 변제가 된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해야 한다.** I 정답I 옳음. ##Footnote 채권양도+대항요건 갖추지 x - 양도인, 양수인 둘 사이에서는 채권양도의 효력은 있음 - 아직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양수인은 남이다! → 양도인에게 갚아도 양수인이 뭐라못한다 But 채무자는 양수의 효력을 인정하고,(대항요건 갖춘 것이 됨) 양수인에게 갚아도 유효하다!! 정리 채권양도+대항요건x 원칙: 악의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에게 변제해도 유효 예외: 채권양도 효력 인정, 양수인에게 변제해도 유효
710
028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폐
O I 해 결 I _통지가 있으면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_ (제451조 제2항).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대판 1989.4.25. 88다카4253 - 4260).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임대인은 갱신을 합의한 사실을 들어 대항하지 못한다. I 정답! 옳음.
711
029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X I 해 결 I『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이에 대하여 상계로 서 대항하지 못한다j(대판 1984.9.11. 83다카2288). I 정답I 틀림.
712
030 ⑴ 甲이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內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에게 통지한 후 다시 丁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단순승낙을 하였다. 이 경우 乙은 丁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탑행卽 (2)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O I 해결 I 채권 이중양도에서 채권의 귀속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 억하자. 그러므로 지문 (1)의 경우, 己이 이의유보 없는 단순승낙을 하였더 라도 己은 丁이 아닌 內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학 저다의 규정 자처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규정의 ‘'양도인 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 속(채궈이 이미 타이에게 양도되었다느 사실)유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다』(대판 1994.4.29. 93다35551). I 정 답 I (D 를림. (2) 옳음. ##Footnote 1. 채권양도에서 이의 없는 승낙의 효과 • 채무자가 이의 없는 승낙을 한 경우, 이는 양도인(甲)에 대한 항변권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 예: “채권이 없다”거나, “채권이 소멸했다”는 식의 항변은 포기하게 됩니다. • 하지만,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內)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채권의 귀속 문제에 해당합니다. 2. 채권 귀속 문제(제450조 제2항) • 채권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귀속이 결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內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먼저 받았으므로, 채권은 내에게 귀속됩니다. • 따라서, 丁은 채권을 주장할 수 없고, 乙은 丁에게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결론: 채무자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이의 없는 승낙을 했더라도, “채권은 이미 內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 이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효력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713
OOO 031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을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승낙 이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OI 해결 I『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하.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이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j(대판 1984.9.11. 83다카2288 ; 대판 1999.8.20. 99다18039). I정답I 옳음.
714
032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I 변리사 20|
x I 해 결 ! 통지가 있으면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 게 대항할 수 있다(제451조 제2항). 이를테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 다는 항변,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채무불성립 * 무효 * 취소의 항변 등을 모두 양수인에 대하여 주 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지문과 같은 상황에서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I 정답I 틀림.
715
033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변리사 24/법행 24|
X I 해결 I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2.10.27. 2017다243143). I 정답I 틀림. ## Footnote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 통지 or 승낙+확정일자 필요
716
034 (1)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J 에 포함되지 않는다. I 변리사24/변호사1기 (2)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변리사 21/W21*
OX I 해 결 I r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수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j (대판 2005.6.23. 2004다29279). I 정 답 | (1) 옳음. (2) 틀림. ##Footnote 마이민법 237p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 후순위권자x 🚫
717
OOO 035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대항력을 취득한다. E도투자T기
O I 해결 I 대판 2006.9.14. 2005다45537 판결 참조. I정답I 옳
718
OOQ 036 (1)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036 (3)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 령 등이 제3채무자 (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이 문항에서는 같다)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는 위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4) 甲은 己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內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己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甲의 채권자 丁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의 己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己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과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이 같은 날이지만 그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己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內과 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OOXO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 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대판 [전] 1994.4.26. 93다24223). 이와 같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⑦ 수인의 양수인들은 각자 양수받은 채권 전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즉 채무자는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안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음) 느 채무자는 그들 중 누구에게나 전액 변제를 하게 되면 면책을 받는다. K 다만. 양수인들은 내부관계에서 다시 각 채권 액에 안분하여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채문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대판 [전]1994.4.26. 93다24223 등). I 정 답 I (1) 옳음 (2)옳음 ##Footnote 채권양도+제3자 대항요건 ✅ 확정일자 도달선후 (확정일자 선후(❌)) 🤔 동일자에 도달했다면? 👉 동시 도달한 것으로 추정됨 👉 채무자는 머리아프게 채권액에 안분해서 변제 不要 → 아무한테나 전액 변제하면 됨! 👉 채권자들끼리 알아서 안분해서 정산!
719
37 甲은 己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內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지고 있었다. 甲과 己은 甲의 己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⑴ 甲의 채권양도로 己의 甲에 대한 채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己이 양수한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甲이 면책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을 양도한 甲은 己에게 內의 변제자력을 담보한다.
XX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워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벼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함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당시 양도대상인 채권 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느 것은 아니다』(대판 2013.5.9. 2012다40998). I 정 답 I (1) 를림. (2) 틀림. ## Footnote 제579조 I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 한 것으로 추정한다.
720
37 甲은 己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內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지고 있었다. 甲과 己은 甲의 己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甲과 內이 그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하였으나 己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內은 그 약정으로 己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해결 | 채권의 양도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채권양도금지특약)를 할 수 있다 (제449조 제2항 본문). 이러한 채권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제 449조 제2항 단서). 판례는『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6.6.28. 96다18281 등)라고 판시하여 선의 * 무중과실설을 취한다. 지문에서는 양수인 己에게 중대 한 과실이 없으므로 內은 양도금지약정으로 양수인 己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I 정답I 옳음.
721
37 甲은 己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內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지고 있었다. 甲과 己은 甲의 己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甲이 內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도 內의 승낙이 없으면, 己은 內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X I 해결 I 지명채권의 양도는(3)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0조 제1항). 즉, 통지 또는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양도인 甲이 雨에게 통지를 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채무자 內의 승낙이 없더 라도 양수인 己은 內에게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 정 답 I 틀림.
722
37 甲은 己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內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지고 있었다. 甲과 己은 甲의 己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己이 內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己은 內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제450조 제1항). 그러므로 양수인 己이 채무자 內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己은 內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I정답I 틀림.
723
38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변리사16| ⑴ 內이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은 乙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X I 해결 I 채권양도 통지의 주체에 관하여 묻고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 여야 한다. 그러므로 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통지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양도통지의 효력이 부정 되므로 內은 己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다. I 정 답 I 틀림.
724
38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변리사16| ⑵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과 己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己은 경과실로 이를 알지못한 內에게 위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XI해결 I 채권의 양도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채권양도금지특약)를 할 수 있다 (제449조 제2항 본문). 이러한 채권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9조 제2항 단서). 「선의의 제3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 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J (대판 1996.6.28. 96다18281 등)라고 판시하여 선의 - 무중과실설을 취한다. 따라서 양수인 U 이 경과실에 불과하다면, 己은 양도금지특약으로 W에게 대항할 수 없다. I정답I 틀림.
725
38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변리사16| (3) 內이 乙로부터 변제를 받은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乙은 직접 內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이상한 판례, 무인도) I 해결 I 아래 판례(대판 2003.1.24. 2000다22850)의 법리에 따르면 Z」은 직접 쪼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대표적으로 김준호 교수님께서는「이러한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것인데(제548조 제1항), 위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己이다. 그리고 己이 內에게 양수금을 지급한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己이 甲에게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己은 內이 아닌 甲에 대해 원상회복청구로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己이 직접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전용물소권을 인정하게 되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민법판례 250선 688면 인용)라고 하시면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판례들과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결론을 기 억해야 한다(**수업시간에 “이상한 판례”라고 메모를 하라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됨**). 법리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 판례를 정상적인 판례들과 비교하면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법리를 찾는 것은 수험생이 해야 할 몫이 아니다. 이 책을 보는 독자 분들은 변리사시험에 최종합격을 하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는 것에 불 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 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 인도 등으 로 와저하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계약이 해제되 경우 계약해제 이저에 해제로 이하여 소멸되느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순 없음은.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3.1.24. 2000다22850). I 정답I 옳음.
726
38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변리사16| (4) 甲이 乙에 대한 위 채권을 丁에게도 양도하였고 丙과 丁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丙과 丁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한다.
X I 해 결 I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양수인 모두 확정 일자를 구비한 경우의 우열관계에 관하여 묻고 있다. **판례는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신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이다**(대판 [전] 1994.4.26. 93다24223). I 정답 I 틀림.
727
38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변리사16| (5) 丙이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소구(訴求)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丙의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X I 해 결 I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대판 2005.11.10. 2005다41818). 따라서 內의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된다. I정답 I 1림.
728
039 甲은 2012. 5. 20. 2억 원을 己에게 1년간 대출해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위하여 內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2. 10. 15. 甲은 己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7일을 확정일자로 하여 己에게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통지는 같은 달 25일 己에게 도달하였다. ⑴ 甲이 內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丁은 그 양도의 사실로써 丙에게 대항할수 없다.
X I 해 결 I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 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대판 2002.9.10. 2002다21509).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절대효가 인정되므 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권양도인 甲이 채무자 己에게 통지를 하였다 면 비록 보증인 內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양수인 丁은 보증인 쪼에게 대항할 수 있다. I정답I 틀림.
729
039 甲은 2012. 5. 20. 2억 원을 己에게 1년간 대출해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內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2. 10. 15. 甲은 己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7일을 확정일자로 하여 己에게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통지는 같은 달 25일 己에게 도달하였다. ⑵ 甲과 乙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한 경우, 丁이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丁은 위 대출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I 해 결 I『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 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하 채궈을 취득할 수 없다』(대파 1996.6.28. 96다18281 등). I정답I 옳음.
730
039 甲은 2012. 5. 20. 2억 원을 己에게 1년간 대출해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內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2. 10. 15. 甲은 己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같은달 17일을 확정일자로 하여 己에게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통지는 같은 달 25일 己에게 도달하였다. ⑶ 만일 丁에 대한 채권양도와 별개로 甲이 己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2012. 10. 17. 戊에게도 양도하면서 같은 달18일자의 확정일자부 서면으로 己에게 통지하였고, 이 통지가 같은 달 23일 己에게 도달하였다면,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우선권은 丁에게 있다.
X I 해 결 I 확정일자를 갖춘 채권양도와 채권의 압류 - 전부명령이 경합하거나 채권이 이중양도되었 는데 양수인 모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들 간의 우열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 식, 즢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 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이다(대판 [전] 1994.4.26. 93다24223). 사안의 경우, 丁에 대한 확정일자 갖춘 양도통지가 채무자 己에게 도달한 시점은 2012. 10. 25.이고 成:에 대한 확정일자 갖춘 양도통 지가 채무자 己에게 도달한 시점은 2012. 10. 23.이다. 그러므로 대출금채권에 대한 우선권은 먼저 도달한 /艾에게 있다. I정답I 틀림.
731
040 2013년 10월 10일 甲은 己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內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己은 위 1억 원의 원 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己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I변리사15| ⑴ 己이 內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內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절대효가 인정되므로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따 라서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며 보증이에 대하 채궈도 당연히 수반하여 이전되므로 그대항요건도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되고 보증인에게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2.9.10. 2002다21509). 그러므로 채권양도인 己이 보증인 內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 지 않았더라도 채무자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양수인 丁은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I정 답 I 틀림.
732
040 2013년 10월 10일 甲은 己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內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己은 위 1억 원의 원 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己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I변리사15| ⑵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XI 해 결 I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1조 제1항 본문 * 이른바 항변의 절단). 이는 공신의 원칙에 기하여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선의 * 무중과실이어 야 한다{대판 1984.9.11. 83다2288 등). 그러므로 丁이 이미 변제된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한 甲은 양수인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때 채무자 甲은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양도인 己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451조 제1항 단서). ## Footnote 제451조 I 승낙, 통지의 효과 I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733
040 2013년 10월 10일 甲은 己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內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己은 위 1억 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己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I변리사15| ⑶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內에 대하여 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OI 해 결 I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않는다**(대판 1989.3.28. 88다카12803). 따라서 지문에서의 제시와 같이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채권양수인 丁은 채무자 甲이나 보증인 雨에게 1억 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I 정 답 I 옳음. ##Footnote 2014년 3월 10일 기준 - 기준일 전 이자: 변제기 도달O → 지분적 이자채권 → 별도 합의 없이는 원본채권 양도시 함께 양도❌ 👉 원본채권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 지급 청구 不可
734
040 2013년 10월 10일 甲은 己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內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己은 위 1억 원의 원 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己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I변리사15| (4)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內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X I 해 결 I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상대효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제 등의 행위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다(상대적 효력). 다만,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에는 절대효가 인정된다. I 정 답 I 틀림.
735
040 2013년 10월 10일 甲은 己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內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己은 위 1억 원의 원 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己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I변리사15| (5) 甲과 己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X I 해결 I『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 실이 있느 때에느 악의의 양수이과 같이 양도에 의하 채궈음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6.6.28. 96다!828! 등). I정 답 I 틀림.
736
041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內에게 양도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하여 그 의사표시가 內에게 도달되었다. |변리사19| ⑴ 乙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 I해결 I『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7.11. 88다카20866). I 정답 I 옳음. ##Footnote (채무자로의) 통지: 조건 못붙임 vs (채무자의) 승낙: 조건 붙일 수 있음
737
041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內에게 양도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하여 그 의사표시가 內에게 도달되었다. |변리사19| ⑵ 乙이 이의 없이 승낙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는 甲의 대여금채권의 성립 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丙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O | 해결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민법 제451조),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양 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느 하 채무자가 그러하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12.24. 2014다49241). | 정답 I 옳음.
738
041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內에게 양도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하여 그 의사표시가 內에게 도달되었다. |변리사19| (3) 內이 甲의 대여금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후 乙이 승낙하였다면, 채권양도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XI 해결 I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후승낙(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대판 1989.7.11. 88다카20866). 다만, _사후승낙의 효력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시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승낙시부터 효과가 발생한다_ (대판 2002.4.7. 99다52817). | 정답| 들림.
739
041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內에게 양도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하여 그 의사표시가 內에게 도달되었다. |변리사19| (4) 乙이 이의 없이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발생한 乙의 甲에 대한 항변사유를 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한 그 항변사유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1조 제1항 본문). 이는 공신의 원칙에 기하여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선의 * 무중과실이어야 한다(대판 1984. 9.11. 83다2288 등). 따라서 채무자 己은 甲에 대한 항변사유로 중과실이 인정되는 양수인 丙에게 대항할수 있다. I정답I 옳음. ##Footnote (1) 기본 원칙 • 이의 없는 승낙의 효과: •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양도인(甲)에 대한 항변사유를 양수인(丙)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즉, 승낙한 이상, 채무자는 “양수인(丙)이 새로운 채권자다”라고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2) 예외: 양수인의 중과실 • 양수인의 신뢰 보호 원칙: • 민법 제451조는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 양도 통지나 승낙 후에는 항변이 어렵다고 규정합니다. • 하지만, 양수인(丙)이 중대한 과실로 항변사유를 알지 못했다면, 양수인의 신뢰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乙)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740
041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內에게 양도하였고 己이 이를 승낙하여 그 의사표시가 內에게 도달되었다. |변리사19| 5) 甲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보증인 丁이 있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甲의 대여금채권과 함께 丁에 대한 보증채권 역시 內에게 이전된다.
O I해결 I 대판 2002.9.10. 2002다21509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741
042 甲이 己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에 己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內에게 양도하였다.I 변리사 18| ⑴ 己은 內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 I 해 결 I 채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어느 쪽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도 무방하므로(대판 1986.2. 25. 85다카1529), 己은 內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대판 1989.7.11. 88다카20866). I 정답 I 옳음.
742
042 甲이 己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에 己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內에게 양도하였다.I 변리사 18| 2) 甲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內이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고 丙 명의의 채권 양도통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여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O I 해 결 I『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4.2.13. 2003 다43490). I정 답 I 옳음. Mbhi『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판 2008.2.14. 2007다77569).
743
042 甲이 己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에 己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內에게 양도하였다.I 변리사 18| (3)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에 乙이 甲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면, 己은 그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內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I 해 결 I 통지가 있으면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 게....대항할 수....있다(제451조 제2항). 따라서 甲이 己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에 己이 甲에 대한 자동채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己은 그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內에게 대항할수 없다. I정답I 옳음.
744
042 甲이 己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에 己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內에게 양도하였다.I 변리사 18| ⑷ 채권양도에 대한 己의 승낙이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甲이 己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한 경우, 乙은 이로써 內의 채무이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XI 해결 I 판례에 따르면 제452조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 우,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희여 양도채권으로 대힝히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대판 2012.11.29. 2011다17953). 사안의 경우, _양도인 甲이 양수인 內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양도철회통지를 하였으므로 **여전히 채무자 己에 대한 관계에서는 內이 채권자에 해당한다.**_ 따라서 양수인 內의 채무이행청구에 대하여 己은 대항할 수 없다. I 정 답 I 틀림.
745
042 甲이 己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에 己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內에게 양도하였다.I 변리사 18| (5) 甲이 己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양도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이 이 사실을 모르고 內에게 변제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I해결 I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 452조 제1항). 본조는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며,「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는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뿐 아니라 사후에 취소가 되어 무효가 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양도인 甲이 채무자 己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양도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채무자 己이 이 사실을 모르고 양수인 內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선의의 채무자 = 변제한 사실에 근거하여 양 도인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I 정답I 옳음.
746
043 채권자 甲이 채무자 己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없는 양도의 통지를 받은 己이 丙에게 변제한 후, 다시 甲이 丁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하고 己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경우, 丁은 乙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변리사11|
X | 해 결 | 주의해야 할 내용이다. 제450조 제2항이 정하는 지명채궈 양도의 제3자에대한 대항요건, 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을 원인으로 한 변제, 상계. 정산합의 등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채권 양도나 채권가압류명령 등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판 2017.1.25. 2014다52933 : 대판 2003.10.24. 2003다37426). 지문의 경우, 甲이 동일한 채권을 丁에게 재차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자 己이 제1양수인 丙에게 변제를 하여 채권이 소멸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甲과 丁 간에 체결된 채권양도는 효력이 부정 되므로 丁은 채무자 己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I 정답 i 틀림.
747
044 수급인 甲은 2020. 10. 1. 도급인 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5. 공사를 완성하여 己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중 위 채권을 內에게 양도하고, 이를 己에게 통지하였다. ⑴ 甲이 內에게 공사대금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면서 그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인 위임이 해지된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甲에게 복귀한다.
O I 해 결 I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 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_겨우에 이로써 채궈은 양도이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 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이에 대하여 부담하느 워상회복의무(이느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 의 원상회복의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가잔다)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11.3.24. 2010다100711). I 정 답 I 옳음.
748
044 수급인 甲은 2020. 10. 1. 도급인 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5. 공사를 완성하여 己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중 위 채권을 內에게 양도하고, 이를 己에게 통지하였다. (2) 甲이 주채무자 己에 대한 채권과 그의 보증인 丁에 대한 채권 중 丁에 대한 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O I해결 I 보증채무에는 수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 대 한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이와 달리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이 없 으므로,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판 2002.9.10. 2002다21509). I 정 답 I 옳음.
749
044 수급인 甲은 2020. 10. 1. 도급인 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5. 공사를 완성하여 己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중 위 채권을 內에게 양도하고, 이를 己에게 통지하였다. ⑶ 甲과 己사이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甲의 채권자成가 甲의 己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己은 成에게 위 특약에 의해 대항할 수 없다.
O I 해 결 I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 는 지장이 없으므로, 양도글지의J으i£L있는_산살에과하여_잡행채권즈t가선의안기!으]의인간는전 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판 2002.8.27. 2001다71699). 따라서 전부채권자 成가 악의 인 경우에도 그는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며 채무자 己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근거하여 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I정답I 옳음.
750
044 수급인 甲은 2020. 10. 1. 도급인 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5. 공사를 완성하여 己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중 위 채권을 內에게 양도하고, 이를 己에게 통지하였다. (4) 甲이 內에게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만 양도하고 己에게 채권양도통지 후 己이 甲에 대한 2,000만 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경우, 己의 위 채권에 의 한 상계는 각 분할된 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야 한다.
X I 해 결 I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판 2002.2.8. 2000다 50596). 이러한 법리는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대판 2010.3.25. 2007다35152). 따라서 **己의 상계는 각 분할된 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 에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I 틀림.
751
044 수급인 甲은 2020. 10. 1. 도급인 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5. 공사를 완성하여 己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중 위 채권을 內에게 양도하고, 이를 己에게 통지하였다. (5) 甲의 內에 대한 채권양도 및 己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와 甲의 채권자 成가 신청한 甲의 己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乙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己은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전] 1994.4.26. 93다24223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752
045 甲은 2016. 1.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A 또는 B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변리사17| (1) 甲이 A에게만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A가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에게 한 채권양도의 통지도 효력이 있다.
O I 해결 I『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 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하 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 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대판 1994.12.27. 94다19242). |정답| 옳음.
753
045 甲은 2016. 1.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A 또는 B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변리사17| (2) 甲이 己에게 휴대폰 문자로 양수인을 A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己이 A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후 다시 甲이 양수인을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 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己의 A에 대한 채무변제는 유효하다.
O | 해결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 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느 그 후에 그 채권의L관한채권알륜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 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기!없다』(대판 2003.10.24. 2003다37426). | 정답 I 율음.
754
045 甲은 2016. 1.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A 또는 B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변리사17| ⑶ 甲이 己에게 양수인을 A로 한 단순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己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양수인을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면 己이 A에 대하여 한 변제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해 결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 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대판 1972.1.31. 기다2697). I 정답 I 옳음.
755
045 甲은 2016. 1.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A 또는 B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변리사17| ⑷ 채권양수인을 A로 한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는 2017. 1. 10. 이고, B로 한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는 2017. 1. 11.이었으나, 양수인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먼저 乙에게 도달하였을 경우, 乙은 B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해 결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心은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도달한 B에게 변제를 하여야 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식. 즉 확정일자 있느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 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 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 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j(대판 [전] 1994.4.26. 93다24223). * 정 답 옳음.
756
046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內에게 양도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乙에게 도달하였다. (1) 己은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에는 甲의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
X I 해 결 I _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에서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_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대파 2012.9.27. 2012다49490). 그러므로 Z은 채권양도통지 도 달 이후에도 甲의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 I 정답 I 틀림. ##Footnote 전세고 임대차고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뭔가 잘못했으면 보증금에서 항상 선공제하고 처리한다!
757
046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內에게 양도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乙에게 도달하였다. ⑵ 己에게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 甲의 채권자 丁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己에게 송달된 경우, 丙은 압류의 부담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다.
X|해결 | 약간의 민사집행법 지식이 필요하다. 채권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인 경우에만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의 경우, **己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하였고 이후 채권압류명 령이 송달하였다면, 채권압류명령이 己에게 송달된 당시에는 이미 채권이 甲에서 內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더 이상 집행채무자인 甲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 丁에 의한 압류는 무효가 되며 內이 압류의 부담이 있는 채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 Footnote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 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후_채무자의 다른채권잔가 그 양도된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느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궈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대판 2010.10.28. 2010다57213 - 57220). I 정 답 I 틀림.
758
046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內에게 양도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乙에게 도달하였다. |변호사 23 | (3) 乙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기 전에 甲의 채권자 己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먼저 송달된 경우, 內에 대한 채권양도는 己가 甲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유효하다.
X I 해결 I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대판 2000.4.11. 99다23888). 따라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 효가 된다(대판 2002.4.26. 20이다59033). I 정답 I 틀림. ##Footnote 1️⃣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제한된 상태”에서 양도됨 2️⃣ 가압류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나중에 양도된 채권은 무효가 됨 3️⃣ 그래서 內는 결국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己가 가져가게 됨 🚨
759
제3절 채무의 인수 047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I변리사22|
OI해결 I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제453조 제2항). I정 답 I 옳음.
760
OOO 048 (D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 (2)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있다. I타시험가割
OX I 해결 I 제3자{인수인)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454조 제1항). 즉, 채권자의 승낙은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채무자 역시 채 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서 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 Footnote 제454조 I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I 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I 정답I (1) 옳음. (2) 를림.
761
OOO 049 ⑴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채권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대신 직접 인수인을 상대로 인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묵시적 승낙에 해당한다. ⑵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게 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OX I 해 결 I『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궈자가 직접 채무이수?I에 대하여 이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9.11.14. 88다 카29962). I 정답I (1) 옳음. (2)를림.
762
050 (D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이후에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편하자''18- 19/변호사 17| (2)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였더라도 다시 승낙하면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I변리사21| (3)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1
OXX I 해 결 I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 력이 생긴다(ZW4조 제1항). 이때 채권자가 승낙을.거절하면 그 아훈에는 채권자가다시_승낙히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1998.11.24. 98다33765). 다만,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 행인수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I 정 답 I(1)옳음.(2) 틀림. (3) 틀림
763
OOO 51 채무인수가 있으면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 • 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I도루F페
X I 해 결 I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해 채무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와 같은 종된 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계약상.즈]위인수와 달리 취소권이나 해제권 등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상 지위 인수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1정답I 틀림.
764
052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t때끄I지 당사자는 이 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456조). 따라서 채무자와 제3자의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철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 다든가 채권자가 위 인도계약을 승낙할 때에 채무인수인의 취소권 유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수 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 1962.5.17. 62다 161). I 정답 I 옳음.
765
053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O I 해 결 I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제457조). I 정답 I 욿음.
766
OOO 54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I변리사15~19|
O I 해결 I『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 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대판 1999.7.9. 99다12376). I 정 답 I 옳음.
767
055 (1) 전(前)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前)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I변리사18, 22| (2)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X I 해 결 I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의 성립 • 존속 • 이행을 저지 • 배척하는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제458조).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수인이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대판 1966,11.29. 66다 1861). I 정답 I (1)틀림. (2) 틀림.
768
056 (1)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I변리사22| (2)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한다. I 변리사 23|
OX 해 결 I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59조). I 정답 I (1) 옳음. (2) 틀림. ##Footnote ### **💡 면책적채무인수 + 담보의 존속** 🔹 제3자가 제공한 담보 ✅ 원칙: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 ⚠️ 예외: 보증인이나 제3자가 동의, 소멸 ❌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 소멸 ❌ (채무자가 동의한 것으로 봄)
769
057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X I해결I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수계약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체결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담보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에 인수계약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는 제459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가 약정담보의 설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 담보관계가 존속한다**《통성). I 정답I 를림. ##Footnote 56번 풀이 참고
770
058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의무부담행위이다.
O | 해 결 |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를 수반한다(대판 1988.5.24. 87다카3104). 반면, 병존적 채무인수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부담행위일 뿐 처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I정답I 옳음.
771
059 채무인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O| 해 결 |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명백한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8.5.24. 87巾}3104 ; 대판 2002.9.24. 2002다36228). I정답I 옳음. ## Footnote 비교판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이행인수에 해당하는지 혹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일차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달려 있으나, 의사가 분명치 못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8.3.13. 2007다54627 ; 대판 2010.2.11. 2009다 73905).
772
OOO 060 (1)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 효력이 없다. w사14-151 (2)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변리사 19-21-24/WH7l ⑶ 甲이 乙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乙 과 內의 합의에 따라 內이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XOO | 해결 |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립도 인정되며, 면책적 인수와 달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88.11.22. 87다카1836). f 정답I (1)틀림. (2) 옳음. (3) 옳음. 비교)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제453조 제2항).
773
061 (1)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I변리사20| (2)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경우에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변리사23/변호사22]
OXO I 해결 I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체결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채권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인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때에 직접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제539조 제2항 참조). 이때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대판 2013.9.13. 2011¥6033). raial @「이행인수」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아니고, ©「면책적 채무인수」역시 채권자로 하여금 새로운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 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I 정답! (1)옳음. (2) 틀림. (3) 옳음.
774
062 (D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I 변리사 14/ 변호XH71 (2)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변리사16/변호사221 (3) 甲이 己의 丙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甲과 己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I변리사21| (4)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I변리사23|
OOOX I 해결 I 아래 판례의 내용을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과 연결하여 미리 사례 문제에 대비해보는 것을 권한다. 어느 경우에나 상계의 절대효(제418조 제1항)는 인정된다. 하지만 대신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제418조 제2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유추적용이 부정된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느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 무자의 부탁을받지 아니하여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09.8.20. 2009다32409).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3) 옳음. (4) 틀림. ##Footnote **📌 병존적 채무인수** 원) (채무자의 부탁o) 연대채무 예) (채무자의 부탁x) 부진정연대채무
775
063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 I 변리사 16|
O |해결 I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종래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 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9.8.20. 2009다32409).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상계의 절대효(제418조 제1항)가 인정되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옳음.
776
064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I 해 결 I 중첩 적 채무인수라 함은 제3자인 인수인이 종래 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새로이 당사자로서 기존의 채무관계에 들어가 기존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되는 채문는 기존채문와 내용이 동일하고 인수행위로 인하여 그 채문의 성질 등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수인이 부담하는 인수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 이 적용된다(대판 2021.9.30. 2019다209345). I 정답I 읋음. ##Footnote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 =면책적 채무인수 (소멸시효 동일)
777
065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이행인수를 할 수 없다. |변리사14|
O I 해 결 I「이행인수」란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의 미한다. I 정답 I 옳음.
778
066 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변리사20/변호사1@] (2) 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위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 |변리사17/변호사 17=]
OX I 해 결 I『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하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대판 2009.6.11. 2008다75072). I 정 답 t (1) 옳음. (2) 틀림. ##Footnote **📌 이행인수 쟁점 정리** • 채권자의 시각: 이행인수인은 제3자 → 직접청구x, 대위청구o • 면책적채무인수: 채권자의 승낙o Vs 이행인수: 채권자의 승낙x
779
067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I변리사20|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변리사15| (3) 토지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변리사18|
XOX I 해 결 I 판례는『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궈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 인수로 보아야 한다 (대판 1990.1.25. 88다카29467 ; 대판 2015.5.29. 2012다84370)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고 있다. I 정 답 I(1)틀림(2)옿음. ⑶ 를림.
780
OOO 68 (1)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승낙이 없으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I변리사23| (3)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I변리사 12- 16/변호사17| (4) 甲이 乙에게 임대한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승낙 없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丙 이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XXXX I 해 결 I『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Ofe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1993.2.12. 92다23193 ; 대판 2008.4.24. 2008다3053 - 3060 등). I 정답T (1) 틀림. (2) 틀림. <3> 틀림. (4) 틀림. ##Footnote 💭 (2)의 경우 이행인수가 생기는 건 별도고 매수대금지급하는 의무 자체는 끝난거!
781
069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저당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I 해결 I 물상보증인이 저당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난 이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자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중에 누구인지 문제가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14.12.24. 2012다49285). 다만, 제3취득자가 이행인수를 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7.5.30. 97다1556). ##Footnote (결론만 암기) 💡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양도 + 이행인수 쟁점 정리 -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양도 + 이행인수X: 제값주고 팔았다 👉 (제값 주고 산) 제3취득자 구상권O -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양도 + 이행인수O: 그만큼 싸게주고 팔았다 👉 (제값 다 못받은) 물상보증인 구상권O
782
070 甲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 토지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丁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만약 甲이 戊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丁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면, 丁이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戊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I변호사23 수정
O I 해 결 I『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 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 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 화거저당권의실행으로 인하여_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 의구상권에 관한 민법.제.370조리.1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 한 제3취득자느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 구상궈이 있다」(대판 2014.12.24. 2012다 49285). |정 답 | 옳음.
783
071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는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한경우, 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O I 해 결 I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대판 2004.7.9. 2004다13083). I 정답 I 옳음.
784
07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매도인의 과실도 인정된다. |변리사17|
X I 해 결 I「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 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 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 다고 함 수느 없다』(대판 2008.8.21. 2007다8464 - 8471). I 정답 I 틀림.
785
073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변리사 20| (2) 임대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대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계약만으로 양도될 수 있다. |변리사23|
OO 해 결 I 계약인수는 워칙적으로 원계약 당사자와 인수인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나. 계약과계자 3이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대판 1992.3.13. 91다32534 ; 대판 2009.10.29. 2009다45221 - 45238). 다만, 임대인 지위인수 계약과 관련하여 판례는 신 소유자가 그 의무를승계하는것이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대결 1998.9.2. 98마100).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한 평가는 나뉘고 있다. I 정답 I(1)옳음. (기 옿음.
786
074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 채무도 모두 이전 받는다.
O I 해 결 I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도 소멸한다(대판 1987.9.8. 85다카733 - 734). 즉,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 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궈 * 채무도 모두 이전 받는다(대판 [전 2011.6.23. 2007다€3089 * 63096).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경우와 달리 계약관계로부 터 생기는 취소권 - 해제권 등의 권리 * 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대판 2020.12.10. 2020다245958). I 정 답 I 옳음.
787
075 계약인수로 인하여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이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 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는 개별 채 권 * 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 * 채무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 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 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잔ZL크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 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 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20.12.10. 2020다245958).
788
OOO 76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I변리사17|
X I 해 결 I『허위 *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 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 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윈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j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7.23. 2013다15336 * 15343 등). I 정 답 ! 틀림. ##Footnote 💭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권리야.
789
077 다음은 甲(채권자), 乙(채무자), 內(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이다. ⑴ 乙과 內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해결 I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의 성립 * 존속 * 이행을 저지 * 배척하는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제458조). 그러므로 째은 己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구별하기) = 인수인이 구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66.11.29. 66다1861). I정답I 틀림.
790
077 다음은 甲(채권자), 乙(채무자), 丙(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이다. (2) 乙과 丙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X | 해 결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담보가 소멸되는지 여부에 관 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된다. 통설적인 입장에 따르면 인수계약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체결된 경우 담보관계는 소멸된다. 반면에 인수계약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된 경 우에는 제459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가 약정담보의 설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 담보관계 의 존속을 인정한다. ## Footnote 제459조 I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 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91
077 다음은 甲(채권자), 乙(채무자), 丙(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이다. ⑶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 또는 內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X I 해 결 I 채권자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455 조 제2항). ## Footnote 제455조 S 승낙여부의 최고 I ① 전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792
077 다음은 甲(채권자), 乙(채무자), 丙(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이다. ⑷ 甲과 丙 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것이 乙의 의사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X I해결I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립도 인정되며, 면책적 인수와 달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88.11.22. 87다카1836). I정답I 틀림.
793
077 다음은 甲(채권자), 乙(채무자), 丙(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이다. (5)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할뿐, 직접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O I 해 결 I 이행인수인 內은 채무자 Z에 대한 관계에서만 채무자 己이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 甲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채권자 甲에게 인수인 丙에 대해 직접 의무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0.9.30. 2009다€5942 - 65969). I정 답. I 옳음.
794
78 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 *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I변리사12| ⑴ 丁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X | 해 결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바, 채무이수로 이하여 이수이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뿌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인수로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니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당여히 소멸한 채무를 담보하느 저당궈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6.10.11. 96다27476). | 정답 | 틀림.
795
78 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 *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I변리사12| ⑵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의 성립 * 존속을 저지 * 배척하는 모든 항변사유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의 성립 * 존속 * 이행을 저지 * 배척 하는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제458조). 그러므로 인수인 丁은 근저당채무의 성립 등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 己에게 대항할 수 있다. I 정 답 I 율음.
796
78 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 *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I변리사12| (3)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나 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I 해결 I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I 정답I 틀림.
797
78 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 *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I변리사12| ⑷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丁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丁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I 해결 I 제3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그리고 丁은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지위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1.25. 93다16338). I 정답I 틀림.
798
78 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 *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I변리사12| (5) 만약 채무를 인수한 丁명의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되기 전에, 丙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부기등기는 丙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X I 해 결 I 무효등기의 유용 법리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乙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丙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2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후 丁이 1순위 근저당권자 乙에 대한 채무자 甲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고 그 부기등기의 효력이 丙에게 미치더라도 丙은 여전히 2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에게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 따라서 부기등기가 나중에 마쳐졌더라도 丙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I 틀림. ##Footnote 💡 이 문제의 쟁점은 물상보증인이 면책적 채무인수할 때, 기존에 있던 저당권 설정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느냐? 👉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소멸x 🚫 ✅ 물상보증인이 면책적 채무인수하더라도 기존에 설정되어있던 乙 의 1순위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 ✅ 丁 은 채무인수를 하든 안하든 어차피 2순위 → 부기등기를 丁의 저당권설정등기보다 늦게했든 빨리했든 丁은 불리할 게 x 👉 효력o
799
079 甲과 乙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완공된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일괄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內이 그 소유의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丁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內은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甲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민법 제459조 단서는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이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는 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인수인을 위하여 계속시키는데 대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이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아니하느 담보는 당연히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것이다J(대판 1996.10.11. 96다27476). I 정답I 틀림.
800
079 甲과 乙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완공된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일괄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內이 그 소유의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丁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丁의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X I 해 결 I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무의 이전이 없어 원채무자의 채무가 계속 존속한다. 따라서 기존채무의 담보나 보증 역시 계속 존속하며.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와 같은 담보 소멸의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 정답I 틀림.
801
080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이미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乙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X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I변호사15| (1) 甲이 乙의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乙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중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O I 해 결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 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 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3.2.12. 92다23193 ; 대판 2008.4.24. 2008다 3053 * 3060 등). 그러므로 甲과 L 사이에 체결된 인수계약은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부동 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 甲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04.7.9. 2004다13083). I 정답 I 옳음.
802
080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이미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乙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X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I변호사15| (2) 甲은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6억 원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O | 해 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가압류채무 * 임대차보증금반 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 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이수가 아니라 이행이수로 보아야 하고, 매순인Q1 위 채무를 혀실적으로 변제할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매수인의매매대금에서 그 채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대판 1993.2.12. 92다23193 ; 대판 2008. 4.24. 2008다3053 * 3060 등). I 정 답 I 옳음
803
080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이미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乙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X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I변호사15| ⑶ 甲이 인수한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甲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I 해 결 I『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대판 1995. 8.11. 94다58599). ## Footnote 🔍 특별한 사유란?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J(대판 1993.2.12. 92다23193).
804
080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이미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乙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X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I변호사15| ⑷ 甲이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의 변제를 불이행하여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채무 이행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X I 해결 I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 甲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 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 己이 매수인 甲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 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 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 甲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 인 己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간저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 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대판 2004.7.9. 2004다 13083). 즉, 매수인 甲의 구상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 己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 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己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이행 내지 이행제공한 사 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己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정답 틀림.
805
081 甲은 乙로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되, X토지의 임차인인 丙에 대하여 乙이 부담하고 있는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⑴ 甲이 乙로부터 X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인수로 보아야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O I 해 결 I 甲과 己 사이에 체결된 인수 약정의 법적성질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판례 는『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 수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이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0.1.25. 88다카29467 : 대판 2015.5.29. 2012다84370)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행인수로 보고 있다.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 芮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I 옳음.
806
081 甲은 乙로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되, X토지의 임차인인 丙에 대하여 乙이 부담하고 있는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乙이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丙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
X I 해 결 I 己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 받는 것으로 채무자 己과 인수인 甲이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 內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제454조 제1항). 이때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다**(대판 1989.11.14. 88다카29962). 즉,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 답 I 틀림.
807
082 乙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한 甲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그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丙이 乙에 대한 甲의 채무 중 3천만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丙은 甲에게 7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채권의 이행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지 못한 乙은 법원에 위 저당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⑴ 丙은 乙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甲이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매수하였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 해결 | 법리의 이해 없이 키워드만 암기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난처하게 구성된 지문이다. 사안에서 甲과 丙 간의 인수계약은 이행인수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 지문 (5)의 해설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판례는『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9.4. 2002다11151)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담보책임의 면제 * 포기라는 법리를 취하는 이유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부정된다는 위 판례의 전제는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경매가 실행된 것이다. 그런데 지문을 보면 매수인(인수인) 丙은 3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매도인.甲이 변제를 하지 않아 경매가 실행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丙은 甲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I 옳음 ##Footnote ✅ 丙은 甲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왜? 丙은 자기 몫(3천만 원)을 다 갚았는데, 甲이 자기 몫을 안 갚아서 건물이 경매된 것이기 때문! ✅ 따라서 甲이 책임을 져야 하고, 丙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음! 🚀
808
082 乙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한 甲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그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丙이 乙에 대한 甲의 채무 중 3천만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丙은 甲에게 7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채권의 이행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지 못한 乙은 법원에 위 저당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丙은 제3자의 지위에서 乙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할 의무를 甲에 대해서 부담하고, 甲과 丙의 약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인수인 雨은 채무자 甲이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채무자 甲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할 뿐이므로. 채권자 己이 인수인 因에게 직접 의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문의 전단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대판 2010.9.30. 2009다65942 * 65969). 한편,「이행인수」란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 * 인 수인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 자신과 甲의 약정으로 채권자 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 로 지문의 후단이 틀렸다. I 정 답 I 틀림.
809
082 乙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한 甲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그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丙이 乙에 대한 甲의 채무 중 3천만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丙은 甲에게 7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채권의 이행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지 못한 乙은 법원에 위 저당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3)丙은 위 저당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제2항). I 정 답 I 옳음.
810
082 乙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한 甲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그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丙이 乙에 대한 甲의 채무 중 3천만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丙은 甲에게 7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채권의 이행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지 못한 乙은 법원에 위 저당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⑷ 丙은 일단 甲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甲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甲의 채무를 乙에게 변제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제469조 제2항). **이행인수인은 이행인수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다**(대결 2012.7.16. 2009마461). 그러므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이행인수인 西은 채무자 甲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甲의 채무를 채권자 己에게 변제할 수 있다. I 정 답 I 옳음.
811
082 乙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한 甲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그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丙이 乙에 대한 甲의 채무 중 3천만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丙은 甲에게 7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채권의 이행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지 못한 乙은 법원에 위 저당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5) 甲이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丙이 인수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며, 그 약정은 乙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O I 해 결 I『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 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없고 이행안수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0.1.25. 88다카29467 ; 대판 2015.5.29. 2012다84370). I 정답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