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채총 Flashcards
(811 cards)
1제1장 채권법 일반 * 채권의 목적
제1절 서 론
OOO
00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o I해 결 I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며,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결 1997.4.7. 97마575). 또한 부수적 채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적 겨려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부수적 사 항에 관한 의무위반 만을 이유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역시 인정되
지 않는다(대판 1976.10.12. 73다584).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정답 I 옳음
OOO
002 계약상 법률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x I 해 결 I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 개인의 법률
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시자는 자신의.즈]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흐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판 [전] 2014.8.21. 2010다92438).
정답! 틀림.
OOO
003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카지노에서 약 230억 원을 잃은 사건이다. 판례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전] 2014.8.21. 2010다92438).
I 정답I 틀림
OOO
004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⑵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인적 * 물적 환경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때에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ox I 해결 I『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시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픠용지가 노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소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욕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판 2001.7.27. 99다56734 ; 대판 1999.2.23. 97다12082).
I 정 답 I (1) 옳음. (2) 들림.
OOO
005 건축공사 일부분의 수급인 甲이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하고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면서 시공부분만을 시공기술자 乙에게 다시 도급을 준 노무도급관계에서, 甲은 乙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 * 물적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o I 해 결 I『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화고.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판 1997.4.25. 96다53076). :三: 옳음.
OOO
006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3.4.11. 2002다63275 판결 참조.
정답 i 옳음.
OOO
007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에는 그가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치까지 포함된다.
o I 해결 I 대판 2017.12.13. 2016다6293 판결 참조.
I정답 ! 옳음
제2절 채권의 목적
OOO
008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o I 해결 I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았다(제373조).
I정답I 옳음.
뭐 해달라 이런것도 채권이잖아!
OOO
009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그 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o 해결I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 후로는 그 특정되 물거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제375조 제2항). 그리고 별도의 합의 등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저|374조).
| 정 답 | 옳음.
OOO
010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x I 해 결 I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 정답I 틀림
계약이 성립부터 실제 인도(이행기(x))까지
OOO
011 특정물채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존한 후에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면 된다. 그러므로 목적물이 멸실된 때에는 그 인도의 의무를 면한다.
o I 해 결 I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준의로 보존하여야 하며(제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 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현상대로 그 물거을 인도하여야 한다(제462조). 그리고 특정물인 상태에서 멸실된 경우, 급부위험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채무자인 매도인의 인도채무는 소멸된다.
I 정답 I 옳음.
OOO
012 (1)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2)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에서 한다.
xo 해 결 I 확실하게 구별하여 암기해두어야 할 조문 내용을 묻고 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저|467조 제1항). 반면,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I 정답I (1) 틀림.(2) 옳음.
📌 특정물채권의 경우, 인도 장소 (약정x)
- 인도의무 → 매도인:채무자 / 매수인:채권자
🔹 특정물: 채권성립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X토지
🔹 특정물 이외: 채권자의 현주소
∵채권자의 불필요한 이동, 비용부담방지
🤔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제공 + 채권자수령지체, 채무자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x
OOO
013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한다.
o I 해 결 I 대판 1994.8.26. 93다20191 판결 참조.
I 정 답 I 옳음.
주식의 일부 → 제한한 채권o → 제한종류채권!
OOO
014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o 해 결 I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례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제381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따라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으!전한다(대판 2009.1.30. 2006다37465 : 대판 2003.3.28. 2000다24856).
I 정 답 : 올음.
OOO
15 (1)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 채권 성립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ox I 해 결 I 채무자에게는 외국의 통화로 변제하는 것에 갈음하여「지급할 때」. 즉 변제(이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율로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급부하여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는 대용권이 인정된다<제378조). 여기서 그 환산시기인「지급할 때」란 지급하여야 할 때(지급기 * 이행기 - 변제기)
가 아니라「현실적으로 이행할 때」(지급시 - 이행시 * 변제시)를 의미한다<대판 [젠 1991.3.12. 90다2147). 따라서 변제충당이 이루어질 때에는「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J (대판 2000.6.9. 99다56512), 배당을 할 때에는「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대판 2011.4.14. 2010다103642)를 기준으로 환산이 이루어진다.
I 정 답 I(1)울음. ® 틀림.
OOO
016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액채권인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제378조). 대용권은 제378조에 의해 채무자에게만 부여되고 있어 채권자도 대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판례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대판 [전] 1991.3.12. 90다2147).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시점’이 아니라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환산이 이루어진다<대판 2007.7.12. 2007다13640).
I 정답 I 틀림
OOO
017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x I 해 결 I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대판 1989.3.28. 88다카12803).
rs교] 원본채권이 시효완성에 의해 소멸되면 변제의 경우와 달리 소급적 소멸이 인정되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권도 기본적 이자채권과 마찬가지로 함께 소멸된다(제183조 참조).
I정답I 틀림.
📌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
📍 기본적 이자채권: 지급해야 할 이자(독립성 x)
✅ 원본채권 소멸시 - 같이 소멸 🔵
✅ 원본채권 양도시 - 같이 양도 🔵
📍 지분적 이자채권: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독립성o)
✅ 원본채권 소멸시 - 같이 소멸 🔵
🚨 원본채권 양도시 - 같이 양도❌
👉 같이 양도 위해, 별도 합의要
000
018 (1)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되지는 않는다.
(2)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이자 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xo | 해 결 |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4항). 그리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크_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3조).
I 정 답 !(1) 틀림. (2) 옳음
OOO
019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o I 해 결 I 이자제한법 제5조 참조.
I 정 답 I 옳음
OOO
20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o i 해 결 i 상계는 양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해결 가능한 내용이다. 아래「이식」(利息)이라는 표현은 판결 요지 원문 그대로의 내용이며,「이자」
를 뜻한다.
『이식제한령 소정 범위를 초과한 이식은 무효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j(대판 1963.11.21. 63다429).
I 정답 I 옳음
OOO
21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부분은 유효하다.
x I 해 결 I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조 제1항 : 현재 20%).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동법 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4항). 따라서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대판 2015.1.15. 2014다 223506),
I정답I >림
OOO
22 (1)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⑵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이자제한법」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이자제한법」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ox | 해결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이자의 최고한도에 관한 규율 내용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틒별한 산정이 없는 한 민벌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윈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2021.2.25. 2020다230239).
I 정답I (1)옳음. (2)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