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물권_제3장 소유권_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Flashcards
(70 cards)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OOO
107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x 해 결 I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조 이하)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 제214조)의 차이에 기초하여 혼동을 유발하게 하는 지문이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달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Q 시적범위의 제한. © 사유의 제한, © 인적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행사할 필요가 없다.
| 정답 | 틀림
OOO
108 甲의 부동산을 乙이 불법점유 중인 상태에서 甲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乙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종전 소유권자가 의니 현재 소유권자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13조 본문). 그러므로 소송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을 원고에게 유보하여 두기로 하는 특약을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궈의 절대적 권리성에 비추어 그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대판 1969.5.27. 68다725).
I 정답 I 옳음
OOO
109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소유권자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13조 본문).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미등
기매순인은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지시의소유권등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판 2007.6.15. 2007다11347).
정 답 I 틀림
OOO
110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o I 해결 I 대판 1999.7.9. 98^045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OOO
111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甲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x I 해 결 I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거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0.1.28. 2009다61193). 따라서 甲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인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I 정 답 I 틀림
간접점유
OOO
112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양도인인 전(前)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o I해결 I『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궈이저등기를 하지 않고 그 지상에 거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동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甲은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甲이 동 건물양도 후에도 동 부지를 계속 점유함을 전제로 하는 시효취득의 항벼운 이유가 없다』(대판 1981.9.22. 80다2718). I 정 담 I 옳음.
OOO
113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乙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 I해결 I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 己은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봄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거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미등기건물을..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주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J(대판 2010.1.28. 2009다으1193).
I 정답 I 옳음
OOO
114 甲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丙이 Y건물을 점유 * 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중요한 내용이다. 지문을 보면 무단 신축된 Y건물의 소유자는 Z?기고, Y건물의 점유자는 內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甲이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己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O 甲이 X토지의 소유권자이고 © 己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제213조 본문). 요건 ©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윤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03.11.13. 2002다57935). 따라서 甲은 內이 아닌 己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건물」의 점유자와「토지」의 점유잔를 반드丄三3분하자. 위 지문에서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건물」의 점유자는 內이고,「토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 己이다.
I정답I 옳음
OOO
115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o I 해 결 I『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바화을 거부할 수 있느 권리에는 임차권, 임치, 도급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하 채궈을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드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궈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20. 5.28. 2020다211085).
[정답| 옳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 별거별거 다된다!
OOO
116 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X 토지 위에 Y 건물을 건축하여 Y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경우, 丙이 X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어서 甲은 丙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xx I 해 결 I『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하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궈에 기하 물궈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 • 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느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이미 당해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J(대판 2001.12.11. 2001다45355).
I 정 답 I <1> 틀림. (2) 틀림
토지의 미등기매수인+토지 인도: 점유 • 사용권o
OOO
117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 * 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민법은 처분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을 허용한다.
x i해결 i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다.
『소유권은 외계 물자의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기본적 법질서에서 그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여져
야 한다. 그런데 소유궈의 핵심적 궈능에 속하느 사용 * 수익의 궈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느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된 물궈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되다. 종전의 재판례 중에는 타인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그 시용 이득의 반환을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사안에서. 이른바 공평을 이념으로 한다는 부당이득법상의 구제와 관련하여 그 청구를 부인하면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든 예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논리는 소유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하여 원만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원초적 구제수단이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궈과느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점유자의 사용 * 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며 사용대주의 소유궈자느 계약관계의 해지 기타 그 종료를 내세워 토지의 반환 및 그 원상 회복으로서의 건물의 철거(민법 제615조 참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위 청구들이 배척되려면. 그 포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이어야호t다.』(대판 2009.3.26. 2009다228 * 235).
I 정답I 틀림.
OOO
118 제3자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등기라 하더라도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자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07.5.10. 2007다3612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OOO
119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하면 제3자의 처분이 없더라도 소유자는 그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I 해 결 I『소유자는 제3자에게 그 물건을 제3자의 소유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이른바 ‘처분수권’의 경우에도 제3자의 처부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는 처분수권이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그가 원래 가지는 처분권능에 제하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는,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처분수권의 원인이 된 채권적 계약관계 등에 기하여 채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소유물을!여전흐요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 등을 배제할^았는미법제?13^1 214조의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j(대판 2014.3.13. 2009다105215).
I 정 답I 틀림.
제3자에게 처분 수권을 부여했는데 제3자가 아직 처분 안했으면 소유권은 아직 종전 소유자에게 o
OOO
120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o I 해 결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은 현재 소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미등기인 상태라면 거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순.없다(대판 2007.6.15. 2007다11347 등).
I 정 답 I 옳음
미등기매수인+소물청 tip
- x: 직접 소물청 행사
- o
- 토지의 미등기매수인+토지 인도: 점유 • 사용권o
- 철거청구의 상대방
OOO
12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x I 해결 I 판례는 미등기매수인도 지상물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三L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거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느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 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86.12.23. 86다카 1751). 88! 틀림.
미등기매수인+소물청 tip
- x: (“소유권x”→) 직접 소물청 행사x
- o
- 토지의 미등기매수인+토지 인도: “점유 • 사용권o” → 점유할 수 있는 권리o, 법률상원인o
- 철거청구의 상대방o
OOO
12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x I 해 결 I 미등기매수인도 지상물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과 비교 * 정리를 해야 할 내용이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거물을 과리하고 있느 자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24. 2002다61521).
I정답I 틀림
OOO 출제예상
123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 I 해결 I 부합물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의 말미가 틀렸다(대판 2020.4.9. 2018다264307). 2024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해설의 내용 그대로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되 었다.
I 정 답 I 틀림
OOO
12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뿐만 아니라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어느 경우에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소유권에 긔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방해j 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_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딩흐|는「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므루.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할 뿐이며. 크. 쓰레기가 현재소유권에 대하여,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수 없다면 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3.3.28. 2003다5917 ; 대판 2019.7.10. 2016다205540).
I 정 답 I 틀림
OOO 출제예상
125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19.5.30. 2015다47105 판결 침조.
I 정답 I 옳음
예시로 이해하기:
• 실제 소유자 A의 토지가 등기부에 “XYZ 협회” 명의로 잘못 등기되어 있음.
• “XYZ 협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
• 이 경우, A는 “XYZ 협회”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XYZ 협회” 명의의 등기를 실제로 만든 사람(등기행위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OOO
126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I 정 답 I 옳음
OOO
127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o I 해결 I 대판 2017.12.5. 2015다240645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OOO
128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 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5.7.14. 94다50533).
I 정 답 I 옳음
OOO
129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14.11.27. 2014다5261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