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물권_제3장 소유권_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Flashcards

(70 cards)

1
Q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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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OO
107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A

x 해 결 I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조 이하)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 제214조)의 차이에 기초하여 혼동을 유발하게 하는 지문이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달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Q 시적범위의 제한. © 사유의 제한, © 인적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행사할 필요가 없다.
| 정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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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OOO
108 甲의 부동산을 乙이 불법점유 중인 상태에서 甲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乙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A

o I 해 결 I 종전 소유권자가 의니 현재 소유권자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13조 본문). 그러므로 소송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을 원고에게 유보하여 두기로 하는 특약을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궈의 절대적 권리성에 비추어 그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대판 1969.5.27. 68다725).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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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OOO
109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

x I 해 결 I 소유권자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13조 본문).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미등
기매순인은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지시의소유권등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판 2007.6.15. 2007다11347).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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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OOO
110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A

o I 해결 I 대판 1999.7.9. 98^045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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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OOO
111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甲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A

x I 해 결 I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거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0.1.28. 2009다61193). 따라서 甲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인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I 정 답 I 틀림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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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OOO
112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양도인인 전(前)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A

o I해결 I『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궈이저등기를 하지 않고 그 지상에 거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동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甲은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甲이 동 건물양도 후에도 동 부지를 계속 점유함을 전제로 하는 시효취득의 항벼운 이유가 없다』(대판 1981.9.22. 80다2718). I 정 담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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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OOO
113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乙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

o I해결 I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 己은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봄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거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미등기건물을..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주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J(대판 2010.1.28. 2009다으1193).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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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OOO
114 甲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丙이 Y건물을 점유 * 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A

o I 해 결 I 중요한 내용이다. 지문을 보면 무단 신축된 Y건물의 소유자는 Z?기고, Y건물의 점유자는 內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甲이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己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O 甲이 X토지의 소유권자이고 © 己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제213조 본문). 요건 ©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윤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03.11.13. 2002다57935). 따라서 甲은 內이 아닌 己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건물」의 점유자와「토지」의 점유잔를 반드丄三3분하자. 위 지문에서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건물」의 점유자는 內이고,「토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 己이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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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OOO
115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A

o I 해 결 I『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바화을 거부할 수 있느 권리에는 임차권, 임치, 도급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하 채궈을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드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궈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20. 5.28. 2020다211085).
[정답| 옳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 별거별거 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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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OOO
116 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X 토지 위에 Y 건물을 건축하여 Y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경우, 丙이 X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어서 甲은 丙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A

xx I 해 결 I『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하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궈에 기하 물궈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 • 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느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이미 당해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J(대판 2001.12.11. 2001다45355).
I 정 답 I <1> 틀림. (2) 틀림

토지의 미등기매수인+토지 인도: 점유 • 사용권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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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OOO
117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 * 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민법은 처분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을 허용한다.

A

x i해결 i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다.
『소유권은 외계 물자의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기본적 법질서에서 그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여져
야 한다. 그런데 소유궈의 핵심적 궈능에 속하느 사용 * 수익의 궈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느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된 물궈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되다. 종전의 재판례 중에는 타인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그 시용 이득의 반환을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사안에서. 이른바 공평을 이념으로 한다는 부당이득법상의 구제와 관련하여 그 청구를 부인하면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든 예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논리는 소유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하여 원만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원초적 구제수단이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궈과느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점유자의 사용 * 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며 사용대주의 소유궈자느 계약관계의 해지 기타 그 종료를 내세워 토지의 반환 및 그 원상 회복으로서의 건물의 철거(민법 제615조 참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위 청구들이 배척되려면. 그 포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이어야호t다.』(대판 2009.3.26. 2009다228 * 235).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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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OOO
118 제3자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등기라 하더라도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자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A

o I 해결 I 대판 2007.5.10. 2007다3612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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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OOO
119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하면 제3자의 처분이 없더라도 소유자는 그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A

x I 해 결 I『소유자는 제3자에게 그 물건을 제3자의 소유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이른바 ‘처분수권’의 경우에도 제3자의 처부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는 처분수권이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그가 원래 가지는 처분권능에 제하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는,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처분수권의 원인이 된 채권적 계약관계 등에 기하여 채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소유물을!여전흐요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 등을 배제할^았는미법제?13^1 214조의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j(대판 2014.3.13. 2009다105215).
I 정 답I 틀림.

제3자에게 처분 수권을 부여했는데 제3자가 아직 처분 안했으면 소유권은 아직 종전 소유자에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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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OOO
120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A

o I 해 결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은 현재 소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미등기인 상태라면 거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순.없다(대판 2007.6.15. 2007다11347 등).
I 정 답 I 옳음

미등기매수인+소물청 tip
- x: 직접 소물청 행사
- o
- 토지의 미등기매수인+토지 인도: 점유 • 사용권o
- 철거청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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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OOO
12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A

x I 해결 I 판례는 미등기매수인도 지상물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三L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거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느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 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86.12.23. 86다카 1751). 88! 틀림.

미등기매수인+소물청 tip
- x: (“소유권x”→) 직접 소물청 행사x
- o
- 토지의 미등기매수인+토지 인도: “점유 • 사용권o” → 점유할 수 있는 권리o, 법률상원인o
- 철거청구의 상대방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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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OOO
12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A

x I 해 결 I 미등기매수인도 지상물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과 비교 * 정리를 해야 할 내용이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거물을 과리하고 있느 자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24. 2002다61521).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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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OOO 출제예상
123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A

x I 해결 I 부합물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의 말미가 틀렸다(대판 2020.4.9. 2018다264307). 2024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해설의 내용 그대로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되 었다.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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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OOO
12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뿐만 아니라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어느 경우에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x I 해 결 I 소유권에 긔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방해j 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_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딩흐|는「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므루.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할 뿐이며. 크. 쓰레기가 현재소유권에 대하여,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수 없다면 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3.3.28. 2003다5917 ; 대판 2019.7.10. 2016다205540).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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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OOO 출제예상
125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A

o I 해결 I 대판 2019.5.30. 2015다47105 판결 침조.
I 정답 I 옳음

예시로 이해하기:
• 실제 소유자 A의 토지가 등기부에 “XYZ 협회” 명의로 잘못 등기되어 있음.
• “XYZ 협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
• 이 경우, A는 “XYZ 협회”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XYZ 협회” 명의의 등기를 실제로 만든 사람(등기행위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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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OOO
126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A

o I 해 결 I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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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OOO
127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A

o I 해결 I 대판 2017.12.5. 2015다240645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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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OOO
128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A

o I 해 결 I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 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5.7.14. 94다50533).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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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OOO
129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A

o I 해결 I 대판 2014.11.27. 2014다5261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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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OOO 130 乙은 甲의 x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丙이 무단으로 x토지 위에 건축폐자재를 적치(積置)하여 乙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⑴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저|214조). 그러므로 X토지의 소유자 甲은 무단적치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內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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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0 乙은 甲의 x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丙이 무단으로 x토지 위에 건축폐자재를 적치(積置)하여 乙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결 I 己은 X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內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제214조). 다만, 己은 甲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의 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있다{제404조). M 心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제205조).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대판 1985.2.8. 84다카 188).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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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0 乙은 甲의 x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丙이 무단으로 x토지 위에 건축폐자재를 적치(積置)하여 乙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⑶ 丙이 x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하여 건축폐자재를 적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己에게 소유권자의 지위는 부정되지만 점유권자의 지위는 인정되므로 = 因에게 점유궈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제205조). 그리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50조)과 달리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고의 * 과실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內이 X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하여 그에게 과실이 부정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己은 內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저]205조). !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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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0 乙은 甲의 x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丙이 무단으로 x토지 위에 건축폐자재를 적치(積置)하여 乙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⑷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乙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x I해결 I 임대인 甲은 간접점유자에 해당하며, 간접점유자도 제205조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고권을-행사할.순..있다(제207조 제1항).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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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0 乙은 甲의 x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丙이 무단으로 x토지 위에 건축폐자재를 적치(積置)하여 乙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5) X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o | 해결 | 수업시간에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원인으로 자주 설명했던 내용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대인 겸 소유자 甲은 己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에 기한 반 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제213조). 양자는 별개로 임대인 겸 소유자 甲은 개별적으로행사할 수 있다. I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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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1 乙은 2005. 1. 10. 甲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은 2015. 12. 31.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고, 2019. 2.16. 현재까지 丙 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⑴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01.12.11. 2001다45355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Footnote 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인도: 점유•사용권 → 점유할 권리o (213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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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1 乙은 2005. 1. 10. 甲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은 2015. 12. 31.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고, 2019. 2.16. 현재까지 丙 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⑵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전] 1976.11.6. 76다148 다수의견 ; 대판 2010.1.28. 2009다73011).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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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1 乙은 2005. 1. 10. 甲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은 2015. 12. 31.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고, 2019. 2.16. 현재까지 丙 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⑶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0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원칙), ©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및 @ 대위할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저|404조). 사안의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비록 10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지만 위 해설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대위권리의 존재가 인정된다. 그리고 內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丙은 乙을 대위하여 己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직접 대위채권자 M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대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대판 1969.10.28. 69다 1351). 따라서 최종매수인 * 중간매수인 L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중간매수인 己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I 정 담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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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1 乙은 2005. 1. 10. 甲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은 2015. 12. 31.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고, 2019. 2.16. 현재까지 丙 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4) 甲은 丙에 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01.12.11. 2001다45355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Footnote 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인도: 점유•사용권 → 점유할 권리o (213단서): 법률상원인 인정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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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1 乙은 2005. 1. 10. 甲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은 2015. 12. 31.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고, 2019. 2.16. 현재까지 丙 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5) X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면, 丙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소유권자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13조 본문). 그리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마쳐야 한다{제186조). 사안의 경우, * 미등기매수인에 불과하므로 아직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이다. 그러므로 內은 불법점유 중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2007.6.15. 2007다11347). |정답I 틀림. ##Footnote **미등기매수인+소물청 tip** - x: (“소유권x”→) 직접 소물청 행사x - o - 토지의 미등기매수인+토지 인도: “점유 • 사용권o” → 점유할 수 있는 권리o, 법률상원인o - 철거청구의 상대방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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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2 乙은 1970. 1. A토지에 대한 소유명의자 甲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파, 시금치 등을 재배하였고, 이후 그 지상에 B건물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를 점유 * 사용하여 왔다. 乙은 1990. 5. 丙에게 A토지와 B건물을 매도하였고, 丙도 이들 부동산 모두에 관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점유 • 사용하여 오고 있다. 2000.8. 甲의 상속인 丁이 A토지를 상속받아 2016. 2. A토지 위에 자신의 채권자 戊를 위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 B건물에 대해서는 乙에게만 처분권이 있으므로 丁이 丙을 상대로 건물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해 결 I 토지 소유권에 기한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고의 토지 소유 사실** + ©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 사실 이다. 요건 ©과 관련하여 판례는 **미등기매수인과 같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한 철거청구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88.5.10. 87다카 17317). 따라서 丁은 미등기매수인 * 상대로 건물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정답I 틀림. ##Footnote **미등기매수인+소물청 tip** - x: (“소유권x”→) 직접 소물청 행사x - o - 토지의 미등기매수인+토지 인도: “점유 • 사용권o” → 점유할 수 있는 권리o, 법률상원인o - **철거청구의 상대방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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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2 乙은 1970. 1. A토지에 대한 소유명의자 甲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파, 시금치 등을 재배하였고, 이후 그 지상에 B건물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를 점유 * 사용하여 왔다. 乙은 1990. 5. 丙에게 A토지와 B건물을 매도하였고, 丙도 이들 부동산 모두에 관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점유 - 사용하여 오고 있다. 2000.8. 甲의 상속인 丁이 A토지를 상속받아 2016. 2. A토지 위에 자신의 채권자 戊를 위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A토지의 매매는 등기를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 丙의 A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x I 해 결 I『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느 것으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J(대판 [전] 2000.3.16. 97다37661). |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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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3 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丙이 甲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1)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o I 해 결 I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따라서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였던 內이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자 甲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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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3 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丙이 甲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2)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o I 해결 I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법적 성질이....채권적.—청구권으로....바뀌지......아니한다(대판 2012.5.10. 2010다2558).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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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3 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丙이 甲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⑶ 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⑷ 丙은 甲에 대하여 이행불능에 근거하여 X토지의 시가 상당액에 대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 해 결 | 소유권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안과 같이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자가 더 이상 등기말소청구권과 같은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상대방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제390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제390조)은 인정될 여지가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대판 [전] 2012.5.17. 2010다28604). 정 답 I (3) 옳음. (4)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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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4 甲 명의로 등기된 甲 소유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뒤 丙에게 임대하였고, 丙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1)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i 해결 i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면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9.7.9. 98다57457 - 57464).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기1지로 적용된디*(대판 2022.6.30. 2021다276256). **사안의 경우, 丙이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였으므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소유자는 內이다. 따라서 甲은 內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에서의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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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4 甲 명의로 등기된 甲 소유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뒤 丙에게 임대하였고, 丙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甲과 己 간에는 계약의 체결 사실이 없으므로 甲이 계약상 권리에 터 잡아 己에게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214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 「@ 원고의 소유 사실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사실+©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다.** 사안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자는 甲이고 L 명의의 이전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己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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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4 甲 명의로 등기된 甲 소유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뒤 丙에게 임대하였고, 丙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위 해설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 甲은 준택의.소유자 因을 상대로주택의 철거를 청구할三三있다(제214조). 다음으로 피고 R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제213조 단서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內에게 임차권이 인정되지만 이것은 채권적 권리에 해당하므로,계약의 상대방 己이 아닌 제3자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內은 임차권에 기하여 甲의 철거청구에 대항 할 수 없다. 그러므로 甲은 內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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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4 甲 명의로 등기된 甲 소유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뒤 丙에게 임대하였고, 丙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4) 만약 丁이 그 주택을 內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甲은 丁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丁은 건물의 소유자 아닌 점유자이므로 甲은 丁에게 철거 청구가 아닌 퇴거를 청구하여야 하며. 비록 丁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그것은 주택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의 소유자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丁을 상대로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혀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 후에 그 대지의 소유궈을 취득한 사람은 이법 제622조 제1항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그 임차권의 대항을 받느 것으로 정하여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10.8.19. 2010다43801). ! 정 답 I 옳음. ##Footnote 주임법에 근거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o - 토지에 대한 대항력x → 땅주인한테는 버틸 수 x → 결론이 달라질 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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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5 B가 A를 기망하여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C에게 매각하고, C 역시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A는 X에 대하여 D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지문에서는 C가 기망 사실에 대한 선의 * 악의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C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를 나눠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C가 선의인 경우 A가 기망을 이유로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더라도 C가 선의라면 A는 그 취소의 효력을 C에게 주장하지 못한다(제110조 제3항). 따라서 C가 적법하게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다면 C와 거래한 D 역시 선 * 악의를 불문하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A는 소유권에 기하여 D명의의 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C가 악의인 경우 C가 기망 사실에 대해 악의인 경우, A는 취소의 효력을 C에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C는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이해관계는위,_매매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 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13.2.15. 2012다49292). 그러므로 C가 악의라 하더라도 D가 선의라면. D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제110조 제3항). 그러므로 A는 D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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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6 다음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들이다. (1) B가 A로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따라 A 소유의 건축자재 X를 인도받은 후 A에게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던 중,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도급인 D 소유의 건물 증축공사에 그 자재 X를 사용하여 X가 건물의 일부로 부합되었다. A는 X에 대하여 D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B가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축자재 X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A에게 남아있다.(소유권유보부매매)** 하지만 건축자재 X가 건물의 증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되면 건물의 소유자인 D가 건축자재 X의 소유권도 부합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다(대판 2009.9.24. 2009다15602). 따라서 A는 더 이상 D에게 건축자재 X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I정 답.I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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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6 다음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들이다. ⑵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B가 A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5. 경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토지 X를 매도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A는 X에 대하여 D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제3자J 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않는다**(대판 2009.3.12. 2008다36022). 따라서 비록 D가 악의라 하더라도 D느 부동사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X토지의 소유궈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러므로 A는 더 이상 D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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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6 다음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들이다. ⑶ B가 소유자 A로부터 주택 X를 임차한 후 D에게 주택 X를 무단전대하고 D가 주택 X를 인도받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A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A는 X에 대하여 D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결 I 임차인 日가 임대인 A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 A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그리고 임대인 A는 무단 전차인 D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주택 X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13조). I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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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7 甲은 x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x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은 없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이후 이 등기에 터잡아 丙 및 丁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⑴ 甲이 丁을 상대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을 대위할 필요가 없다.
o I 해결 I **X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의 상속인 甲은 별도의 상속등기 없이도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제187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효등기에 터 잡은 등기 역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등기에 해당하므로, 丁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을 행사하여 丁 명의의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i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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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7 甲은 x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x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은 없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이후 이 등기에 터잡아 丙 및 丁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⑵ 甲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丁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x I 해결 I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0 원고의 소유 사실 +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사실 + ©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다. 요건 @과 관련하여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물방해배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제214조), 현재의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된다. 즉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전 1990.11.27. 89다카12398 등). 사안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비록 甲이 자기 명의로 X토지에 관한 등기를 갖춘 적이 없더라도 그는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14조). 따라서 甲은 丁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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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8 甲이 부동산 x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乙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⑴ 甲이 부동산 X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이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o 해결 I 己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대판 1983.8.23. 83다카848). 따라서 己의 항변은 타당하다. 본 사안은 己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원인이 이중보존등기 증 후등기에 해당하여 무효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아래 대판 2008.2.14. 2007다63690 판결은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할 내용이다. = r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ZL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다€3690).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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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8 甲이 부동산 x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乙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甲이 부동산 X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부동산 X는 그 실질적 소유자인 丙 종중이 적법하게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乙이 丙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o 해 결 I **단순명의신탁(단신)**, 신탁자는 신탁재산을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자의 매도행위는제569조의 타인권리매매라 할 수 없다〈대판 1996.8.20. 96다18656). 따라서 **乙이 丙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乙이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乙의 항변은 타당하다. 다만, M 종중의 종중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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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9 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1)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o I 해 결 I 乙은 무단으로 X토지 위에 Y주택을 신축한 자이므로 토지 소유자 甲은 己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제741조)도 행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도 행사할 수 있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즈체로써 특별한사정의없는 법률 상_원인-없의 타인의 재사으로 이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느 이익을 얻고 이로 이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소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8.5.8. 98다2389 등). I정 답 I (1) 옳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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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9 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3) 甲은 乙에 대해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제213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대지의 점유자는 거물의 소유자이다. 그러므로 甲은 Y주택의 소유자 己을 상대로 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지상물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지상물에 관한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이 어야 한다 (제214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이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대판 1986.12.23. 86다카 1751). 그러므로 甲은 Y주택의 소유자 己에게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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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9 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⑷ 丙이 乙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도 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 I 해 결 I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제304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적법한 이용권, 즉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사안 과 같이 무단으로 신축된 Y주택의 경우, 己이 內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만으로 己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I 정 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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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9 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5)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甲은 그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x I 해결 I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는「철거청구J를, 건물의 점유자에게는「퇴거청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X토지의 소유자 甲은 Y주택의 소유자 아닌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퇴거는 청구할-수있다(대판 2010. 8.19. 2010다43801). 이때 피고 임차인이 자신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甲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X토지 소유자 甲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8.19. 2010다43801). 그러므로 甲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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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0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1) 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x 해결 I 점유주만이 점유자이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여러 효력은 점유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방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판1976.9.28. 76다1588), **소유권에 기한 물궈적 청구권(제213조)의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 정답| 틀림 ##Footnote **소물청의 상대방 tip** o: 미등기매수인, 법인 x: 점유보조자, 법인의 대표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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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0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2) 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x I 해 결 I『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 - 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부동사의 점유자는 회사일 뿐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독자적인 점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사에 대하 인도청구 등의...상대방으.될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형성 * 유지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6.27. 2011다50165). I 정답I 틀림 ##Footnote **소물청의 상대방 tip** o: 미등기매수인, 법인 x: 점유보조자, 법인의 대표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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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0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⑶ 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거할 것은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9.7.9. 98다57457 - 57464). | 정답 i 틀림. ##Footnote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 건물의 소유자임으로 보아서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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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0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⑷ 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1986.12.23. 86다카1751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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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0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5) 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I 해 결 I『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궈에 의하 방해배제를 구할 수_없다』(대판 1980.9.9. 80다7). I 정 답 I S림
61
ooo 141 乙은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甲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부동산은 丙, 丁에게 순차로 전매되어, 현재 丁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1) 丁 명의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丙과 丁이 선의인 경우에도 무효의 등기로서 甲은 乙,丙, 丁 전부를 상대로 하여 차례로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 따라서 위조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L 명의의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등기에 터 잡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內과 丁 명의의 이전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등기가 된다. 따라서 甲은 L. U, 丁 전부를 상대로 하여 차례로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I정답I 옳음
62
ooo 141 乙은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甲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부동산은 丙, 丁에게 순차로 전매되어, 현재 丁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2) 甲은 丁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고의 소유 사실 +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사실 +©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 이다(제214조). 甲은 X토지의 소유자이고, 丁 명의의 이전등기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무효등기이다. 그러므로 甲은 丁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전 1990.11.27. 89다카12398 등)..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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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1 乙은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甲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부동산은 丙, 丁에게 순차로 전매되어, 현재 丁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3) 甲이 丁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의 소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甲은 소송물이 다른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I 해 결 I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으로서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Z]판력은 크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대판 [전] 2001.9.20. 99다37894). !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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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1 乙은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甲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부동산은 丙, 丁에게 순차로 전매되어, 현재 丁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질을 같이 한다.
o I 해결 I 대판 [전] 2001.9.20. 99다3789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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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1 乙은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甲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부동산은 丙, 丁에게 순차로 전매되어, 현재 丁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5) 丁이 乙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경우 乙, 丙, 丁의 점유기간의 합이 10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도 등기부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제199조). 사안의 경우,** 乙은 자신이 직접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를 마친 자이므로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이 己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경우, 丁 역시 선의 * 무과실이 아닌 자가 되므로 10년의 기간을 충족하였더라도 선의 * 무과실이 요건에 해당하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제245조 제2항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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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2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1)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x토지를 인도받았고, 이후 丙에게 다시 이를 매도하고 인도해주었더라도, 丙이 X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 I 해 결 I 매수인 己로부터 다시 매수한 M은 효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다(대판 2001.12.11. 2001다45355).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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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2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2) 乙의 채권자인 丁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o I 해 결 I 민사소송법 및 부등산등기법에 관한 내용이며 민사법 영역에서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결론만 간단하게 정리해두어도 충분하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저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지숭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판 [전 1999.2.9. 98다42615). 즉, 판례는 조건부청구인용설의 입장이다. I 정답 I 옳음 ##Footnote 2. 丁의 가압류: •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 이는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 자체를 묶어둔 것입니다. 3. 문제: • 乙이 법원에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을 때,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는가? 판례의 입장: 1.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효력: • 가압류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적 효력만 발생합니다. • 즉,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가압류되어 있지만, 이 가압류는 토지 자체에 대물적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특성: •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乙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丁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乙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압류 효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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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출제예상 143 A 종중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A종중의 대표자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해당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A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이후 乙은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는데, 乙의 채권자가 Y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丙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A 종종의 정관에는 X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함). 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취득한다.
x I 해 결 I 대판 2022.6.30. 2020다209815 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한 사례 문제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총유물에 해당하는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무효가 된다(제276조 제1항). 사안의 경우, X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매수인 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즉, X토지는 여전히 A종중의 소유로 남아있단는 것이다. 그렇다면 X토지는 A종중의 소유이고. Y건물은 신축자 己의 소유이므로 동일인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內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9.3.26. 98다64189 둥).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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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출제예상 143 A 종중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A종중의 대표자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해당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A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이후 乙은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는데, 乙의 채권자가 Y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丙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A 종종의 정관에는 X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함). (2) A종중 측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I 해 결 I A종중은 **X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제213조). 한편,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종전 소유자는 그 부지에 대한 점윤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3.10.26. 93다2483). 그렇다면 현재 X토지는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A종중은 丙이 아닌 Y건물의 종전 소유자 乙을 상대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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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출제예상 143 A 종중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A종중의 대표자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해당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A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이후 乙은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는데, 乙의 채권자가 Y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丙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A 종종의 정관에는 X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함). ⑶ 만약 乙이 X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乙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A종중 측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x I 해 결 I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 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13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제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비용상화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제739조). 자기가 지출한 비용으로 물건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반환청구권(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22.6.30. 2020다209815). 따라서 점유를싱실한 乙은 A종중을상대로 제203조의느]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소없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 답 I 틀림 ##Footnote **20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tip** 청구원인과 항변 1set(1번 & 2번) → 1번이 못나오면(142번), 2번도 못한다(143번) 1. 소유자가 소물청에 기해 반환청구할 때 2. 점유자가 행사하는 게 20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위 사안에서는 乙 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점유를 상실했고 따라서 A의 소물청의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