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채총_제3장 채권의효력 제1절~제3절 (채무불이행/채권자지체) Flashcards

(142 cards)

1
Q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1관 총 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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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OOO
001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A

x | 해결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느 사유를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예견할 수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대판 2011.8.25. 2011다43778).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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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OOO
002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A

o I 해결 I『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하 법률적 파다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과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13.12.26. 2011다85352).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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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OOO
003 (1)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게 맡긴 이행업무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객관적 * 외형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과 객관적 * 외형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될 수 없다.

(3)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A

xoo I 해결 I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였어야 한다(제391조). 채무의 이행과
무관한 경우에는 제39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행보조자의 유책에 대하여 채무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대하여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대파 2008.2.15. 2005다 69458).
| 정 답 | (1) 틀림. (2) 옳음. (3)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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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OOO
004 (1)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 *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

A

xoo I 해 결 I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대판 2013.8.23. 2011다2142).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08.2.15. 2005다69458).
| 정 답 | (1) 틀림. (2) 옳을. (3)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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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OOO 출제예상
005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제 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A

o I 해결 I 대판 2018.2.13. 2017다275447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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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OOO
006 ⑴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인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가 아니다.

(2) 임대인이 임대물 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물을 공사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에 의한 임차물의 화재로 인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

xo I 해 결 I『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j(대판 2002.7.12. 2001다44338).
! 정 답 I (1) 틀림.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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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OOOskip
007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

x I 해결 I 무리한 출제라 생각된다. 물론, 항상 이런 지문들은 정답이 아니니 시험장에서 난생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면 일단 거르고 다른 지문에서 정답을 찾으면 된다. 일단 해설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이행보조자의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명백한 판례는 없고, 통설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몇몇 이 논의를 전개하는 국내 문헌(대표적으로 민법주해 K 427면)들을 보면 대체로 계약당사지인 채무자를 기주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에
서는 채무자 기준 판단설이 통설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독일민법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무튼 이러한 대체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틀린 지문이라 생각하고 출제한 지문 같은데, 적
절한 출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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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OOO
008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A

x I 해결 I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채무자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정하는 취지일 뿐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 *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관한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 근거하여
면책 받지 못한다(제756조와 비교).
I 정 답 I 틀림

이 문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 이행보조자란?
    •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예: 배달기사, 공사현장 작업자 등)을 말합니다.
  2. 이행보조자의 과실 = 채무자의 과실
    • 민법 제391조에 따르면, 이행보조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은 채무자의 잘못으로 간주됩니다.
    • 즉, 이행보조자가 실수나 과실을 저질렀더라도, 그 책임은 채무자가 져야 합니다.
  3. 면책이 불가능한 이유
    • 채무자가 “나는 이행보조자를 잘 선임하고, 감독도 철저히 했다”고 주장해도, 이 사실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왜냐하면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썼다면, 그 사람의 과실도 채무자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선임이나 감독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비교: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
    • 참고로,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는 다른 규정으로, 사용자가 선임·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민법 제391조는 이와 다르게 이행보조자 책임에 대해 면책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결론
•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진다.
• “이행보조자를 잘 관리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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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OOO
009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A

x I 해 결 I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대판 1994.11.11. 94 다22446).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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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OOO
010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A

o I 해결 I『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11.5.26. 2011다1330).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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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OOO
01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으면 위법성조각의 사유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은 바로 위법한 것이 되며,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정된다.

A

o I 해 결 I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판 2002.12.27. 2000다47361). 그리고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1.7.13. 20이다22833).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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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I.이행지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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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OOO
012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A

o I 해결 I 제387조 제1항 참조.
제387조 I 이행기와 이행지체 I
I변리사20]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I정답I 옳음.

📌 이행지체의 시기
1️⃣ 확정기한부
-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다음날)부터
- 이행지체 이행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2️⃣ 불확정기한부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갚겠다.”
- 소멸시효 기산점: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 이행지체 이행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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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OOO
013 신축 중인 상가를 乙에게 분양한 甲이 분양대금의 중도금지급기한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약정한 경우,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乙이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중도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

A

o | 해결 |『채무이행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
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완료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10.7. 2005다38546).
‘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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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OOO
14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A

o I 해 결 I 지문에서의 기한은「확정기한부 에 해당한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가 된다{제387조 제1항 전문). 채무자는 변제기 당일까지 변제하면 되므로,「기한이 도래한
때」란 기한이 도래한디음날®日)을 의미한다(대판 1988.11.8. 88다3253). 그러므로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이 진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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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OOO
015 이행기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소지인이 그 채권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A

o I 해 결 I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혹은 면책증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제517조 - 제524조 * 제526조).
I 정 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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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OOO
016 (1)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의 영업소에서 쌀 10포대를 받아가기로 약정한 경우, 乙이 변제기 이후에 오지 않은 이상 甲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A

oo I 해 결 I 채권자가 방문 내지 받으러 오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지문에서 채무가 부담하는 채무는 추심채무에 해당한다.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는 채궈자가 먼저 필요한 혐력 또느 그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한 경우에만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문 ⑴ 및 ⑵ 모두 채권자가 오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I 정답I(1)옳음. ⑵ 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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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OOO
017 (1) 금전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A

ox i 해 결 i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비교하여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안때(즉 알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제387조 제1항 후문). 반면, 소멸시효는 불확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채무자가 기한 도래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 답 I(1)옳음. ⑵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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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OOO
018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A

o I 해 결 I 제387조 제2항 참조.
I 정 답 I 옳음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 소멸시효 기산점: 채권이 발생 • 성립한 때부터
- 이행지체 이행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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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ooo
19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된 때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이다.

A

x I 해 결 I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므로 채권자는 채권발생과 동시에 언제든지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의 성립 당시가
된다. 이와 달리 이행지체책임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진다{제387조 제2항).
I청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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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OOO
020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A

o I 해결 I『이미 발생한 의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1996.9.20. 96다25302).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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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OOO
021 (1)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는 없다.

A

ox I 해 결 I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_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판 2021.5.7. 2018다 27588).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판 2004.7.9. 2004다11582).
; 정 답 I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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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OOO
022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A

o I해결 I 대판 2008.2.1. 2007다891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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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OOO 02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I 해 결 I 제576조에서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하이 없는 채모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대판 2015.4.23. 2013다92873). : 정답 I 옳음.
26
OOO 024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o I 해결 I 대판 2009.11.26. 2009다59671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27
OOO 0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o I 해 결 I『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채무즈}가압류채권자에게_안륜된_츠&상당에괴화여.자체챞임을즈苦것은조!행 법워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훈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대판 2012.10.25. 2010다47117). I 정답I 옳음.
28
OOO 026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매매대금채권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丙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甲이 乙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소가 제기된 날부터 채권양수인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ox I 해 결 I『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느 채궈을 양수하 채궈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궈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 2014.4.10. 2012다29557). I 정 답 I ⑴ 옳음. ⑵ 틀림. ##Footnote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원칙)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예외) 채권양도+양수인의 채무인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계속중, 양도통지 도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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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27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o 해 결 I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판 2018.7.20. 2015다207044). I 정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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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28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대주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x I 해결 I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상의 반환채무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제603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가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I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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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29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무자는 불법행위일 다음 날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 책임이 있다.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⑶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xoo I 해결 I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성립일이다<대판 2010.7.22. 2010다18829). **최고나 이행청구 없이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즉 손해배상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지체로 된다**(대판 1966.10.21. 64다 1102). 다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대판 2012.2.23. 2010다97426). 정답 I (1) 틀림 (2) 옳음. (3)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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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30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x I 해 결 I 이행지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o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예외로 제397조 참조), G 위법할 것 등의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과 관련하여 위 법성조각사유로는 유치 권이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 등이 있다. 채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과 같은 이행거절권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대판 2001.7.10. 2001다3764).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켰다는 점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문과 같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었다면, 채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므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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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3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 I해결 I 이행지체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보전처분 인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지체책임을 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전〕1994.12.13. 93다951). 다만,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있다(대판 2010.2.25. 2009다22778).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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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2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o I 해결 I『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듸:』(대판 2010.2.25. 2009다22778).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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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33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지체 중에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I 해 결 I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2조). I정답I 옳음. ##Footnote 특정물채권 원칙)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채무자가 책임x 예외) 이행지체중 예외의 예외) 이행지체중+이행기에 이행했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했을 경우 (∵ 이행지체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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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출제예상 034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취소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만 인정되면,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느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이하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마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판 2024.2.15. 2019다238640). I 정 답 I 틀림 ##Footnote **수익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 채권자취소+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정하는 게 채권자취소+수익자 이행지체+전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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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5 금전채무자 己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 甲이 지연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장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o I 해결 I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 및 액을 증명해야 하지만(제390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제397조 제2항 전단). 다만,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므로**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 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 를 인용해 줄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49644).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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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36 금전채무의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x 해결 I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제2항 후단 - **무과실책임**).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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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37 (1) 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약정이율이 있는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ox I 해결 I 지연손해금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약정이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약정이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이 산정된다(대판 1981.9.8. 80다2649). 다만,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의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9.12.24. 2009 다85342). 지연손해금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법정이율이 아니라 합의된 지연손해금률에 의해 지연손해금의 산정이 이루어진다(대판 2013.4.26. 2011다50509).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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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8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x I 해 결 I 판례의 입장은 명백하지 않으나,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엄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특별사정(제393조 제2항)으로 보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대판 1991.1.11. 90다카16006). |정 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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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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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9 ⑴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의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⑶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면, 부동산의 처분권한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4)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6)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丙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oox ooo| 해 결 | 변리사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6.6.16. 2005다39211). 불능 여부 역시 물리적 - 자연적 * 사실적 불능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 내지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대판 1993.9.14. 93다 12268),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것(대판 2002.12.27. 2000다47361),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된 것(대판1992.12.22. 92다28518)만으로는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 의무자가 제3자에 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1.7.26. 91다8104).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3) 틀림. (4) 옳음. (5) 옳음. (6)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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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0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동안 甲의 사망으로 甲의 상속인 丙이 자기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다.
x 해결 I 己은 甲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는 상속인 內에게여전희玄토지에-관한의전등기를-청구할 수 있으.마루,이전등기의무자 **甲의 상속인 丙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4.4.10. 83다카1222).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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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1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1996.7.26. 96다14616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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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2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I 해 결 I『매매목적물에 과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이...그 목적물의 소유궈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중인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9.8. 87다카655). I정답I 옳음 ##Footnote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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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3 ⑴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지는 등기말소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토지의 진정소유자 甲이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 乙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I 해 결 I『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제214 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법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느 채궈과계에서 보래의 채궈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벼경되 것으로서 발생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조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보면, 비록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법원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워고가 이미 소외 1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워고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 피고의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 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논할 여지는 없다j(대판 [전] 2012.5.17. 2010다28604). I 정 답 서 (1) 옳음. (2) 틀림. ##Footnote 예시로 이해하기 • 甲이 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3자(C)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 이제 甲은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더 이상 등기말소를 요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 이 권리가 아예 소멸했기 때문에 甲은 乙에게 “네가 등기말소를 안 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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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4 ⑴ 상가 내 특정 점포의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상가 총면적 중 분양 점포면적 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중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더라도 그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면 수분양자들은 분양자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xo I 해 결 I 분양자가 상가부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건물신축에 착공하지 못하여 전유부분으로서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운에 해딩하여 분양계약상의 의무는전부불능이 된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은 분양자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J(대판 1995.7.25. 95다5929). I 정 답 I (1) 틀림.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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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5 甲과 乙 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그 소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하여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I 해 결 I『甲과 己 사이의 토지 교환 계약 후 甲 소유의 교환목적토지에 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甲과 內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甲이 因으로부터 그 소유궈을 회복하여 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 있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三L 교환목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아직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9.12. 88다카33176).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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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6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丙에게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로 X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이 甲과 계약할 당시 甲이 乙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x I 해 결 I 조심해야 할 지문이다. 일단 일반 이중매매의 사안과 차이가 있다. 일반 이중매매 사안에서는 제2의 거래인에게 이전등기를 넘겨준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甲이 芮에게 다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결국은 제1의 거래인에 해당하는 己에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제390조)이 甲에게 인정되려면 甲과 內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유효하고, 甲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B은단순아의에 불과하므로 里관 S사이의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이미 己에게 증여하기로 한 자가 디시 內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Z/게게 이전등기를 해준 것을 보면 甲에게 귀책사유도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甲은 內에게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84.11.27. 84다카1542). rSial 만약 사안과 달리 內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을 하였다면, 甲과 U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제103 조에 의해 무효가 되므로 內은 甲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390조). I정답 I 틀림 ##Footnote 이중매매에서 단순악의면 ok. 배적가인 경우에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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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7 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xo | 해결 | 변리사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행불능이 된 경우, 본래급부 청구권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제390조). **이것은 채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본래의 급부청구권을 위한 담보는 여전히 손해배싱청구권을 위하여 존속하며, 전보배상청구권과 반대급부청구권의 동시이행관계도 역시 여전히8지된다 (대판 1997.4.25. 96다40677 * 40684). I 정 답 I(1) 틀림. 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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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8 (1)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 시부터 진행된다.
ox I 해 결 I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2005.1.14. 2002다57119 등). 따라서 의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부터 진행된다〈대판 2005.9.15. 2005다29474). 예를 들어 이중매매 사안이라면, 제2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이행불능이 되고 그때부터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위 내용과 함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변형물에 해당하므로 시효 기간은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의....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잔(대판 2010.9.9. 2010다 28031). 따라서 본래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I 정답I (1)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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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9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03.1.24. 2000다22850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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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 아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o 해결I **대상청구권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협의수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다54877). | 정답 I 울음. ##Footnote 대상청구권 요건 [유채이가 할 거 다했으면 대상이야] ㄱ. 유효한 계약 ㄴ. 채권적 청구권 ㄷ. 이행불능 ㄹ. 쌍방불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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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1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해 乙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乙은 X토지를 丙 에게 매도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丙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乙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X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판 2016.7.29. 2016다220044). 따라서 甲은 己을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I 정 답 I 틀림 ##Footnote 대상청구권 요건 [유채이가 할 거 다했으면 대상이야] ㄱ. 유효한 계약 ㄴ. 채권적 청구권 ㄷ. 이행불능 ㄹ. 쌍방불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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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2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3.11.14. 2003다3548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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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3 (1)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일방당사자가 부담하는 급부도 전부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X토지는 1억 2천만 원에, Y토지는 1억 원에 각각 수용되어 甲과 乙이 모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o 해 결 | 판례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함 수 없다(대판 1996.6.25. 95다6601). 그러므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지문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교환계약에서 양 당사자 모두의 교환 목적물이었던 토지가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많다. I 정답! (1) 옳음. (2) 욿음. ##Footnote 대상청구권 요건 [유채이가 할 거 다했으면 대상이야] ㄱ. 유효한 계약 ㄴ. 채권적 청구권 ㄷ. 이행불능 ㄹ. 쌍방불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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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4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x I 해 결 I 변리사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적...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 己은 채무자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채무자 甲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채권자 己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0.29. 95다56910). I 정 답 I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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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5 乙 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x토지가 수용되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직접 乙을 상대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x I해결 I『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가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시이라느 확인을 구항 수는 없다』(대판 1995.7.28. 95다2074). I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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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6 (1)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 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 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2)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
ox I 해 결 I 쟁점을 잘 나눠서 정리해야 할 내용이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채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 는 채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0.29. 95다56910). 다만,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 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2.2.8. 99다23901).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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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7 (1)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화재사고로 채무자가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매매목적물의 인도전 화재로 매도인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는 매매대금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oo I 해 결 I『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느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6. 10.17. 2013다7769).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Footnote 매도인이 보험금을 초과수령하게 되어 부당이득 얻게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매매대금 범위내가 아닌 전액에 대해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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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58 甲은 2022. 1. 10. X 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성립 후 X 토지가 1억 5천만 원에 수용된 경우, 乙은 1억 원 한도에서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수대금 상당액 등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되다고 할 수 없다』(대파 2008.6.12. 2005두5956).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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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9 (1)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매매목적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었더라도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ox I 해 결 I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법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청구권 자체를 행사조차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시행되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부터**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1996,10.29. 95다56910). I 정답 I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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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60 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1) 乙은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결 I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가 만약 대상청구권을행人한다면 이때에는 자신의 채무도 당연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통설적인 입장에 따르면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 없이 위험부담의 원리에 따라 채무를 면하고 만약 이미 지급한 급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도J았다(제537조). 그러므로 채궈자 己은 위험부담의 법리(제537조)를 선택하여. 자신의 부담을 면할 수 있으며, 으!미 이행한 급부인 계약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더 경우에는 **계약관계느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9.5.28. 2008다98655 - 98662), I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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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60 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⑵ X 토지의 수용은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乙의 반대 급부의무 역시 소멸하고. 이는 乙이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x I 해결 I 위 지문 ⑴의 해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채권자 己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己 자시의 바대급부 역시 소멸되지 않고 甲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己은 중도금과 잔금인 2억 7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I 정답I 틀림 ##Footnote 유채이도 **할 거 다해야**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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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60 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⑶ 甲이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乙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2.2.8. 99다23901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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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1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 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⑴ 乙이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이다.
o I 해결 I 전보배상청구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 시가**이다{대판 1996.6.14. 94다61359). 따라서 己은 이행불능이 되는 시점인 제2매수인 M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의 시가 1억 2천만 원에 대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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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1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 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불능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는 이익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없다.
x I 해결 I **불능 당시의 시가(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은 乙이 丁에게 전매를 하여 입은 손해이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대판 1992.4.28. 91다29972). 그러므로 **채무자 甲이 전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393조 제2항). 지문에서는 甲이 그러한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甲은 그 초과하는 이익 1천만 원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I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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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1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 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丙이 甲 * 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여러 가지 이유에서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데, 가장 간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內 명의의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인정되려면 K 명의의 등기가 무효등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제2매수인 內이 매도인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등기를 갖춘 W은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당연히 丁은 己을 대위하여 U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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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⑴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丙과 매매계약을 맺은 때에 이행불능이 된다.
x I 해 결 I 이행불능의「시점」에 관하여 묻고 있는 지문이다. 다수하 이중매매계약의 체결사실 또는 제2매수인의 중도금 지급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7.26. 96다I46I6). 따라서 甲과 己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因과 매매계약을 맺은 때에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2매수인 內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시점에 이행불능이 된다.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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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이행불능의 항변에 관하여 묻고 있는 지문이다. 이행불능이 된 경우,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허용되지아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己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이행불능의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3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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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만일 甲이 乙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으나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 | 해 결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을 가진 甲이 해제하지 않았다면 甲과 己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런 상태에서 甲이 芮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己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제390조 -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판 2002.12.27. 2000다47361 판결 참조).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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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만일 甲이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I 해 결 I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여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처분권한 이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3.9.14. 93다12268). 그러므로 甲이 內에게 본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己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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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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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3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배려 또는 도난방지 등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x | 해 결 I『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j(대판 1999.7.9. 99다10004).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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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B4 (1) 甲이 乙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객실에 관한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2)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oo | 해 결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_위한이대.초b계약으로서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느 부수적이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판 2000. 11.24. 2000다38718 * 38725), I 정 답 I(1) 옳음. 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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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5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I해결 I『기자들에게 그 충돌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멍들고 부은 얼굴과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여 그 진술 내용과 사진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광고모델 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광고주인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J(대판 2009.5.28. 2006다32354).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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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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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6 (1)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자기채무의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행거절의 의사는 일단 표시된 후에는 철회될 수 없다.
xox I 해 결 I『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정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03.2.26. 2000다40995). I 정답I (1) 틀림. (2) 옳음. (3) 틀림. ##Footnote 이행거절을 철회하면 오히려 복잡해질 가능성을 미연에 해소 → 가능하게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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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7 (1)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채권자가 최고 없이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은 청구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⑵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xo I 해결 I『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이하 채무불이행에서의 소해액 사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정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 경우에느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j(대판 2007.9.20. 2005다63337). I 정 답 | (1) 틀림.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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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8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15.2.12. 2014다227225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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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9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 * 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7.9.20. 2005다€3337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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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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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0 乙의 채무가 금전의 지급채무나 물건의 인도채무와 같이 직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강제이행은 **직접강제(주는 채무) - 대체집행(하는 채무) * 간접강제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제389조 참조).** 따라서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간접강제는 최후적인 것이므로 다른 강제이행방법이 가능하다면 간접강제를 사용할 수없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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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1 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x I 해 결 I 주는 채무는「직접강제」에 의하고, 하는 채무 중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집 행에 의한다(제389조 제|2항).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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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2 乙의 채무가 예술가로서 甲에 대하여 초상화를 그려줄 채무인 경우, 甲은 乙의 채무의 강제이행을 간접강제의 형태로 할 수 있다.
x I 해결 I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다만, 부대체적 작위채무 중 예술작품을 창작할 채무와 같이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 채무는 강제이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손해배싱청구 등의 다른 구제방법에 따라야 한다. 정 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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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73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x | 해 결 |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할수..있다〈대판 2004.11.12. 2002다53865).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 우에도_동일하게 적용된다(대판 [전] 2004.3.18. 2001다82507). ra교雨n『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명 * 신체가 침해된 경우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은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j(대판 2018.11.15. 2016다244491). I정 답1 틀림. ##Footnote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특별손해 → 상대방이 알알수 일때만 배상o 위 지문에서 ‘알 수 있었을’이 빠져있다! 알알수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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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4 수급인이 제공한 하자 있는 목적물을 도급인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특별손해로서 도급인이 배상받을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1997.2.25. 96다45436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Footnote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특별손해 → 상대방이 알알수 일때만 배상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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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5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o I 해결 I 대판 1996.1.26. 94다547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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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76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그 투숙객의 근친자는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숙박업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H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_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0.11.24. 2000다38718 - 38725). I정답I 틀림. ##Footnote 채불책임은 당사자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근친자가 물을 수 x 사망한 경우 근친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을 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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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77 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 방법으로서 금전배상의 경우,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지만,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외국통화로 배상할 수 있다.
oo I 해 결 I『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궈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7.28. 2003다12083). I 청 답 I (1) 옳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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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8 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그에 따른 휴업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ox I 해 결 I『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소해느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느 병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 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2004.3.18. 2001다82507).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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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출제예상 079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o I해결 I『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매수이이 이수하기로 하 그저당궈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대판 2021.11.25. 2020다294516). I 정답I 올S. ##Footnote • 매수인이 갚지 않으면? → 원리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통상적인 손해). • 왜 통상손해인가?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리금이 늘어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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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0 채무불이행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8.12.24. 2006다25745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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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1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족하고, 손해액까지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
o I 해결 I 대판 1994.11.11. 94다22446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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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2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o 히결 I 특별손해는 채무자가「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예견 가능성 有)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제393조 제2항). 이러한 특별사정의존재및채무?의예 견가능성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1964.6.9. 63다1023).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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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3 특별손해의 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채무의 이행기가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I해결 I 제393조 제2항의 예견가능성의 판단시점이 어느 때인지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 다. 판례는 예겨가능성의 판단시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행지체라면 이행기(대판 1985.9.10. 84다카1532), 이행불능이라면 이행불능 당시(대판 1996. 6.14. 94다€1359)가 된다. 그리고 지문에서 별도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하여 제시가 없다면, 이행 지체인 경우를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주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85.9.10. 84다 1532).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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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4 (1)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이다. (2)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 매매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담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oo I 해결 I 대판 2006.4.13. 2005다75897 판결 참조. I 정답I ⑴ 옳음. 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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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5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수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o I 해 결 I『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병하 사정으로 이하 소해이므로 매수이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소해를 배상할 책임이았다』(대판 1991.10.11. 91다25369).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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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86 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그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1.1,19. 2000다58132 판결 참조. I정탑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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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87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o I해결 I『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순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L인정되는 때에는 그것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수는 있다. 하지만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 * 입증 및 부류 - 확정이 가능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를 심리 - 혹너정함에 있어서까지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다수의 계약당사자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사실상 재사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4.11.12. 2002다53865). | 정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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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88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대법원은 과거 사실심변론종결시설의 입장에서『이행지체 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그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69.5.13. 68다1726) 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 책임원인발생시설의 입장에서『최고하였던상당한기간이. 경과한 당시의.시가에.의하여야 한다』(대판 1997.12.26. 97다24542 ; 대판 1967.6.13. 68다1842)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내용과 함께 민법공방의 각주 해설을 보면 - 그렇다면 어느 입장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의문이 남을 것이다. 일단 원칙은 최근의 주류적 입장인 책임원인발생시설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서로 결론이 상반되는 판례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객관식 시험에서는 주로 두 입장 모두에 의하는 경우에도 오답이 되는 지문을 주로 출제한다. 만약 이행지체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와 관련해서「최고 당시의 시가」라고 출제가 되며 어느 파례에 의하더라도 오답이 된다. - 라고 설명을 해두었다. 그러므로 위 지문은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틀린 지문에 해당한다. I정 답 I 틀림. ##Footnote ‘이행지체+전보배상청구+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 → 답은 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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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89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I해결 I『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이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판 1996.6.14. 94다61359 - 61366).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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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90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 * 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 기관 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기예탁금 계약에 기하여 정기 예탁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할 수 없다.
o I 해결 I『**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 * 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기예탁금 계약에 기한 정기예탁금 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금융기관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할 수 없다』(대판 2001.2.9. 99다48801) '징리 @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대판 1996.2.23. 95다49141), © 손해 담보 계약상 담보의 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 책임이므로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대판 2002.5.24. 2000다72572), ©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임금청구(대판 1993.7.27. 92다42743) 등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I 정 답 I 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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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9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 I 해결 I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제390조- 제750조)**. 그러므로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느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대판 1994.12.12. 94다24985). 참고 위 대판 1994.12.12. 94다24985 판결을 보면서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처음부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도 없는데, 왜 성립됨을 전제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할까 -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다.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선의 * 무과실에서의 과실 유무와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그리고 애초에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생각 자체를 할 필요도 없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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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92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그 의미를 달리 한다.
o 해 결 I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있어서 채무자(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 반하여,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와 달리 사회통념상 - 신의성실의 원칙상 * 공동생활상 요구되는「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의미한다(이른바 구별설 ; 대판 1999.7.23. 98다31868 등).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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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93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1996.10.25. 96다30113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107
OOO 094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05.6.24. 2005다16713 판결 참조. I정답 I 옳음.
108
OOO 095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를 판단할 수 없다.
x 해 결 I『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j(대판 1996.10.25. 96다30113). I 정답I 틀림.
109
OOO 096 과실상계의 비율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원을 구속한다.
x I해 결 I 채권자의 과실의 참작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워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대판 1984.7.10. 84다카440), 원고의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원고의 과실이 중대할 때에는 배상의무자의 면책도 가능하다(대판 1991.4.26. 90다14539). I정답I 틀림.
110
OOO 097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먼저 손익상계를 한 후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는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도 하여야 할 경우, 먼저사정된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81.6.9. 80다3277 ; 대판 2010.7.15. 2010다2428). I 정답I 틀림. ##Footnote 감사합니다 문제 (ㄱㅅ)
111
OOO 098 피해자의 손해가 100만 원, 손해야기행위로 인한 이익이 30만 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49만 원이다.
x | 해 결 | 판례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이후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판 1996.1.23. 95다 24340). 따라서 손해 100만 원에서 먼저 피해자의 과실 30%를 과실상계하고(70만 원), 이후 손해야 기행위로 인한 이익 30만 원을 공제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40만 원이 된다. I 정 답 I 틀림
112
OOO 099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때에는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15.3.20. 2012다10766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113
OOO 100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1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권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권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액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77.2.8. 76다2113). I 정답I 옳음
114
OOO 101 甲의 횡령으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乙에게도 손해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x i해결 i 己의 과실에 근거하여 甲의 손해배상책임액에 대한 과실상계를 하면, 그 과실상계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甲이 보유하게 된다. 판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 己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甲이 피해자 己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_이념이나소!의칙에 반하는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 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판 2007.10.25. 2006다16758 * 16765). I 정답 I 틀림
115
OOO 102 (1)「민법」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민법」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2)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수인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oo I 해 결 I『**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5.6.30. 94다23920). 폐 저1758조의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다(대판 1993.11.9. 93다40560). I 정답 I ⑴ 옳음. (2) 옳음.
116
OOO 10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득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o I 해 결 I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9.12.10. 2009다54706 - 54713). 또한 그 이득은 배싱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것이어야 한다(대판 2011.4.28. 2009다98652). I 정답 I 웛음.
117
OOO 104 손익상계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에게 그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다.
x I해결 I 채무불이행(불법행위)이 채권자{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흐}는' 것이다<대판 2002.5.10. 2000다37296 - 37302). I 정답 I 틀림 ##Footnote 과실상계, 손익상계 다 공평하려고 하는거니까 둘 다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118
OOO 105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 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 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o I 해결 I 대판 [전] 2022.7.21. 2018다248855 * 24886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119
OOO 106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한 경우, 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약정도 그 효력을 잃는다.
o 해 결 I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원채권관계에 종된 약정에 해당한다**(통설). 따라서 워채궈과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취소가 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함께 무효가 된다. 정답 I 옳음
120
OOO 107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o I 해 결 I 제398조 제5항 참조. 저1398조 I 배상액의 예정 I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I정답I 옳음.
121
OOO 108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1999.1.15. 98다48033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Footnote 누가 불법행위가 일어날거라고 쉽게 예상하겠나! 당연히 계약할 때 계약상 손해배상책임만 약정했겠지
122
OOO 109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x I 해 결 I『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매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 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10.25. 2007다40765). I 정답I *림
123
OOO 110 (1)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실제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xo I 해결 I 실수하기 쉬운 내용이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은 0 손해배상액의 예정사실 및 © 채무불이행의 발생사실이 된다. 이때 원고는 잔신에게 발생된 실손해에 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0.12.8. 2000다 50350). I 정답I (1) 틀림. (2) 옳음. ##Footnote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합의, 손해배상‘예정’배상 -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증명 불요 - 예정사실 및 채불발생 증명 요
124
OOO 111 채무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x I 해결 I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견해가 대 립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일 것을 요한다(대판 2002.9.4. 2001다1386). 따라서 채무자는 항변으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 예정된 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판 2010.2.25. 2009다83797). I 정답I 들림 ##Footnote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불에 대해 손해배상액 예정 => 채불의 요건: 고의 or 과실 =>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채불 성립x → 손해배상액의 예정배상액 책임x
125
ooo 11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그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o I 해결 I『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j(대판 2016.3.24. 2014다3115 ; 대판 2008.11.13. 2008다46906). I정답I 옳음. ##Footnote 채권자가 해야지 그걸 채무자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
126
OOO 113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o I 해 결 I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이미 예정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3.4.23. 92다41719 : 대판 2010.7.15. 2010다10382). 西교허]『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이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J (대판 2002.7.12. 2000다 17810). I정답I 옳음
127
OOO 114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다(제398조 제2항 ; 대판 2002.12.24. 2000다54536). | 정 답 I 옿음
128
OOO 115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I 해 결 I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본문). 이때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지연배상이다. 당사자가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재량감액의 대상에 해당한다(대판 2000.7.28. 99다38637). | 정답I 틀림
129
OOO 116 ⑴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xo I 해 결 I「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주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 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j(대판 2000.7.28. 99다38637). ! 정답I (1) 틀림. (2) 옳음
130
OOO 117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o I 해결 I 대판 2023.8.18. 2022다227619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131
OOO 118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 * 확정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 * 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대판 2010.7.15. 2010다10382 : 대판 1995.11.10. 95다33658). I 정답I 틀림.
132
OOO 119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o I 해 결 I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4.12.10. 2002다73852 등). I 정 답 I 옳음.
133
OOO 120 (1)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감액할 때,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ox I 해 결 I 다수설과 달리 판례는『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2.1.25. 99다57126 : 대판 2016.6.10. 2014다200763)라고 하여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I 정 답 I(1) 옳음.(2)틀림 ##Footnote 1. 공사 지연 사례 • 공사가 2달 지연되었고, 지체상금으로 1억 원이 예정되었다. • 법원은 채무자가 공사를 늦춘 사정(예: 천재지변 등)을 참작하여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감경할 수 있음. 2. 채권자의 과실도 이미 포함됨 • 채권자가 재료를 늦게 제공해 지연이 발생했다면, 법원은 감액 판단 시 이 점도 포함해서 감경을 결정합니다. • 그러므로 채권자의 과실을 따로 떼어내어 또 감경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액 감경 시 이미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채권자의 과실을 별도로 감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34
OOO 121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I 해 결 I 제398조 제3항 참조. I 정 답 I 옳음.
135
OOO 122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o I 해 결 I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399조). I 정 답 I 옳음 ##Footnote 쉽게 비유 • 채권자: “돈을 다 받았으니, 이 물건이나 권리는 이제 네가 가져라!” • 채무자: “알겠어, 내가 대신 이어받을게!” • 이렇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채무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136
제3절 채권자지체
137
OOO 123 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x I해결I 채권자지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내지 협력이 필요할 것,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을 것, ©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때 이행제공 등의 사실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다. 위 내용과 함께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대판 2021.10.28. 2019다293036). |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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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24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 실현을 위해 필요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o I해결 I 아래 판례는「원칙」과「예외」를 잘 나눠서 정리해야 한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느 경우 그 효과로서 워칙적으로 채궈자에게 미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이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 묵시적으로 채궈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의정되느 경우에느 그러하 의무 위바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렴의무나 협력의무가 이정되느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판 2021.10.28. 2019다293036). | 정 답 I >음. ##Footnote 원칙: • 채권자의 협력 부족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협력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협력의무를 약정한 경우 • 계약서나 합의로 채권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 2. 신의칙상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협력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거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 • 예: 채무자가 물건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수령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능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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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25 (1)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그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그 멸실로 인한 책임이 없다. (2)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oo i 해 결 i 변리사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조문 문제이다. 채권잔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제4이조). 따라서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멸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 답 I(1) 옳음. (2) 옳음 ##Footnote 채권자 지체중이면 채무자 경과실까지 책임 없다고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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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26 이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 | 해 결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제402조).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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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27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변제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 때에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x I 해 결 I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03조).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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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28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x | 해 결 | 채권자지체(제400조)가 성립된 경우,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거나 채무자가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목적물의 보관 비용이 증가되면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을 해야 흐!는 효과가 발생할 뿐 채권자지체에 빠진 점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제401조 내지 제403조). 정 답 I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