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채총_제3장 채권의효력 제1절~제3절 (채무불이행/채권자지체) Flashcards
(142 cards)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1관 총 설
OOO
001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x | 해결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느 사유를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예견할 수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대판 2011.8.25. 2011다43778).
I 정답I 틀림
OOO
002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o I 해결 I『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하 법률적 파다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과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13.12.26. 2011다85352). I 정 답 I 옳음.
OOO
003 (1)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게 맡긴 이행업무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객관적 * 외형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과 객관적 * 외형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될 수 없다.
(3)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xoo I 해결 I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였어야 한다(제391조). 채무의 이행과
무관한 경우에는 제39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행보조자의 유책에 대하여 채무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대하여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대파 2008.2.15. 2005다 69458).
| 정 답 | (1) 틀림. (2) 옳음. (3) 옳음.
OOO
004 (1)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 *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
xoo I 해 결 I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대판 2013.8.23. 2011다2142).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08.2.15. 2005다69458).
| 정 답 | (1) 틀림. (2) 옳을. (3) 옳음
OOO 출제예상
005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제 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o I 해결 I 대판 2018.2.13. 2017다275447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OOO
006 ⑴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인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가 아니다.
(2) 임대인이 임대물 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물을 공사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에 의한 임차물의 화재로 인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xo I 해 결 I『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j(대판 2002.7.12. 2001다44338).
! 정 답 I (1) 틀림. (2) 옳음.
OOOskip
007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I 해결 I 무리한 출제라 생각된다. 물론, 항상 이런 지문들은 정답이 아니니 시험장에서 난생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면 일단 거르고 다른 지문에서 정답을 찾으면 된다. 일단 해설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이행보조자의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명백한 판례는 없고, 통설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몇몇 이 논의를 전개하는 국내 문헌(대표적으로 민법주해 K 427면)들을 보면 대체로 계약당사지인 채무자를 기주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에
서는 채무자 기준 판단설이 통설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독일민법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무튼 이러한 대체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틀린 지문이라 생각하고 출제한 지문 같은데, 적
절한 출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I 정 답 I 틀림.
OOO
008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x I 해결 I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채무자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정하는 취지일 뿐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 *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관한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 근거하여
면책 받지 못한다(제756조와 비교).
I 정 답 I 틀림
이 문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 이행보조자란?
•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예: 배달기사, 공사현장 작업자 등)을 말합니다. - 이행보조자의 과실 = 채무자의 과실
• 민법 제391조에 따르면, 이행보조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은 채무자의 잘못으로 간주됩니다.
• 즉, 이행보조자가 실수나 과실을 저질렀더라도, 그 책임은 채무자가 져야 합니다. - 면책이 불가능한 이유
• 채무자가 “나는 이행보조자를 잘 선임하고, 감독도 철저히 했다”고 주장해도, 이 사실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왜냐하면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썼다면, 그 사람의 과실도 채무자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선임이나 감독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비교: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
• 참고로,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는 다른 규정으로, 사용자가 선임·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민법 제391조는 이와 다르게 이행보조자 책임에 대해 면책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결론
•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진다.
• “이행보조자를 잘 관리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OOO
009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x I 해 결 I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대판 1994.11.11. 94 다22446).
I 정 답 I 틀림.
OOO
010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o I 해결 I『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11.5.26. 2011다1330).
I 정답 I 옳음
OOO
01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으면 위법성조각의 사유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은 바로 위법한 것이 되며,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정된다.
o I 해 결 I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판 2002.12.27. 2000다47361). 그리고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1.7.13. 20이다22833).
I정답I 옳음.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I.이행지체
OOO
012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o I 해결 I 제387조 제1항 참조.
제387조 I 이행기와 이행지체 I
I변리사20]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I정답I 옳음.
📌 이행지체의 시기
1️⃣ 확정기한부
-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다음날)부터
- 이행지체 이행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2️⃣ 불확정기한부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갚겠다.”
- 소멸시효 기산점: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 이행지체 이행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OOO
013 신축 중인 상가를 乙에게 분양한 甲이 분양대금의 중도금지급기한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약정한 경우,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乙이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중도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
o | 해결 |『채무이행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
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완료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10.7. 2005다38546).
‘ 정답; 옳음
OOO
14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o I 해 결 I 지문에서의 기한은「확정기한부 에 해당한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가 된다{제387조 제1항 전문). 채무자는 변제기 당일까지 변제하면 되므로,「기한이 도래한
때」란 기한이 도래한디음날®日)을 의미한다(대판 1988.11.8. 88다3253). 그러므로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이 진다.
I정답I 옳음.
OOO
015 이행기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소지인이 그 채권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I 해 결 I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혹은 면책증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제517조 - 제524조 * 제526조).
I 정 답:I 옳음.
OOO
016 (1)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의 영업소에서 쌀 10포대를 받아가기로 약정한 경우, 乙이 변제기 이후에 오지 않은 이상 甲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oo I 해 결 I 채권자가 방문 내지 받으러 오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지문에서 채무가 부담하는 채무는 추심채무에 해당한다.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는 채궈자가 먼저 필요한 혐력 또느 그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한 경우에만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문 ⑴ 및 ⑵ 모두 채권자가 오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I 정답I(1)옳음. ⑵ 욿음.
OOO
017 (1) 금전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ox i 해 결 i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비교하여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안때(즉 알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제387조 제1항 후문). 반면, 소멸시효는 불확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채무자가 기한 도래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 답 I(1)옳음. ⑵ *림.
OOO
018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I 해 결 I 제387조 제2항 참조.
I 정 답 I 옳음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 소멸시효 기산점: 채권이 발생 • 성립한 때부터
- 이행지체 이행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ooo
19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된 때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이다.
x I 해 결 I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므로 채권자는 채권발생과 동시에 언제든지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의 성립 당시가
된다. 이와 달리 이행지체책임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진다{제387조 제2항).
I청답I 틀림.
OOO
020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이미 발생한 의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1996.9.20. 96다25302).
I 정 답 I 옳음
OOO
021 (1)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는 없다.
ox I 해 결 I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_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판 2021.5.7. 2018다 27588).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판 2004.7.9. 2004다11582).
; 정 답 I (1) 옳음. (2) 틀림.
OOO
022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o I해결 I 대판 2008.2.1. 2007다891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