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채총_제3장 채권의 효력_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_제2관 채권자취소권 Flashcards
(120 cards)
제2관 채권자취소권
OOO
181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초B권자췬소권은 소제기의 방법으로 반드시.재판상.행사하여야 한
다(제406조 제1항 본문).
정 답 | 옳음
OOO
182 채권자취소소송은 원고인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x I 해결 I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甲의 고유의 권리에 해당한다(대판 2005.11.25. 2005다51457 등).
즉, 채권자 甲이 채무자 己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
한다.
I정답I 틀림.
OOO
183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I해결 I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순잎잔
와 전득자 간의 법률행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4.8.30. 2004다
21923).
|정 답 | 옳음
OOO
184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는 다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⑵ 甲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확정판결에 기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이 경우 甲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o I 해 결 I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요건 중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지문이다.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워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의.익이 없어 허용되즈L않는다(대판 2006.12.7. 2004다54978). 다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소송물이 다르므로 허용된다(대판 2012.6.28. 2010다71431).
I 정 답 I 음. (2) 옳음
OOO
186 ⑴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 *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
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어느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ooo I 해 결 I『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궈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뿌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_동알하청고ZL권라보호의으이이 없게 되는것은.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j(대판 2005.11.25. 2005다51457).
I 정 답 1 (1)옳음. (2) 옳음. (3) 옳음.
OOO
187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22.8.11. 2018다20277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ooo
188 (1)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경우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xo I 해결 I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대판 2001.2.9. 2000다€5536),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각하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판 2023.4.13. 2021다309231), 기간 준수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척기간의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판 2009.10.29. 2009다47852).
정 답 ! (1) 틀림. (2) 옳음
OOO
189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o I 해 결 I『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채권자가 취소워이을 아다고 하는 것은 다수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
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궈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그저당궈성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1,2.27. 2000다 44348 ; 대판 2012.1.12. 2011다82384).
I 정 답 I 옳음.
OOO
190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위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x I 해 결 I『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1.12.27. 2000다73049).
I 정답.I (1) 옳음. (2) 틀림.
OOO
191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이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대판 2015.1.15. 2013다50435 판결 참조.
I 정 답 I 옳음.
OOO
192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I 해결 I 대판 2018.4.10. 2016다272311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OOO출제예상
19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x I 해결 I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부정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1988.6.14. 87다카2753 등). 반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소송상 효과와 관련하여 각하설과 기각설이 대립되나, 판례는 청구기각사유로 보고 있다(대판 1993.2.12. 92다25151).
I 정답I 틀림.
ooo
194 (1)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양도인이 부동산을 제2양수인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제1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ox I 해 결 I 매매계약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저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J(대판 1999.4.27. 98다56690 ; 대판 1992.11.24. 92다33855)라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흠결을 이유로 취소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한 판례는 제1매수인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은 비록 금전채권이지만 사해행위에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며 사해행위 당시에 그 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도 부정되므로저 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도 부정하였다(대판 1999,4.27. 98다56690).
1 정 답’1 (1) 틀림. (2) 옳음. (3) 틀림.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했고+기고개현 인정x: 채취권의 피보전채권x
OOO
195 (1) 주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 행위를 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ox I 해 결 I『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패하여 사흐H했위가 성립되지 않느다j(대판 2000.12.8. 2000다21017).
I 정 답 I (1) 옳음. (2)틀림.
OOO
18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이미 해지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I 해 결 I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1975.2.25. 74다2114 등). 또한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설
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13.5.9. 2011다75232).
I 정답I 틀림.
OOO
196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채무의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지 못한다.
o I 해 결 I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전액에丄거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며.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의 보증인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보증91이 벼제로 채궈자를 대위할 경우 잔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곤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보증이에 대하여도 사해햄위가 성립하지 않느다」(대파 2009.6.23. 2009다549).
I.정답I 옳음.
OOO
197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o I해 결 I 대판 2005.8.19. 2004다53173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판 2023.3.16. 2022다272046).
I 정답I 옳음
OOO
198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o | 해 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저에 성립되어 있느 이상 그 채궈이 양도되 경우에도 그 양수이
이 채권자취소권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6.6.29. 2004다5822).
I정답I 옳음.
OOO
200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
o I 해결 I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이어야 하므로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계약뿐만 아니라 채무의 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대판 1975.4.8. 74다1700).
| 정답| 옳음
OOO
199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결 I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으며, 조건부 * 기한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즉,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1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의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_행사할수있다(대판 2011.12.8. 2011다55542).
I정답 | 옳음
OOO
201 (1)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러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⑵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해 주기 위하여, 수익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백간주 확정판결을 받아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확정판결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oo I 해 결 I 대판 2017.4.7. 2016다204783 판결 참조.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OOO
20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I 해 결 I 가족법상 행위 중에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0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에 취소가 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판 2006.6.29. 2005다73105). 뿐만 아니 라 (Q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08.3.13. 2007다73765).
I정답I 틀림.
OOO
203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증을 포기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I 해 결 I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제1항에서 정하는「재산권에.관한_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대판 2011.6.9. 2011다29307). 동일한 취지에
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깉’이 정리해두자(대판 2019.1.17. 2018다260855).
정 답 I 욿음.
OOO
204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o I 해 결 I「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 미 채무초과상태에있는것을 심화시 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판 2013.4.26. 2012다118334).
I 정 답 I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