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채총_제3장 채권의 효력_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_제2관 채권자취소권 Flashcards

(120 cards)

1
Q

제2관 채권자취소권
OOO
181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A

o I 해 결 I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초B권자췬소권은 소제기의 방법으로 반드시.재판상.행사하여야 한
다(제406조 제1항 본문).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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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OOO
182 채권자취소소송은 원고인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A

x I 해결 I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甲의 고유의 권리에 해당한다(대판 2005.11.25. 2005다51457 등).
즉, 채권자 甲이 채무자 己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
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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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OOO
183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A

o I해결 I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순잎잔
와 전득자 간의 법률행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4.8.30. 2004다
21923).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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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OOO
184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는 다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⑵ 甲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확정판결에 기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이 경우 甲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

oo I 해 결 I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요건 중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지문이다.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워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의.익이 없어 허용되즈L않는다(대판 2006.12.7. 2004다54978). 다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소송물이 다르므로 허용된다(대판 2012.6.28. 2010다71431).
I 정 답 I 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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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OOO
186 ⑴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 *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
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어느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A

ooo I 해 결 I『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궈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뿌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_동알하청고ZL권라보호의으이이 없게 되는것은.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j(대판 2005.11.25. 2005다51457).
I 정 답 1 (1)옳음. (2) 옳음. (3)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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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OOO
187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A

o I 해결 I 대판 2022.8.11. 2018다20277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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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ooo
188 (1)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경우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A

xo I 해결 I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대판 2001.2.9. 2000다€5536),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각하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판 2023.4.13. 2021다309231), 기간 준수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척기간의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판 2009.10.29. 2009다47852).
정 답 ! (1) 틀림.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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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OOO
189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A

o I 해 결 I『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채권자가 취소워이을 아다고 하는 것은 다수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
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궈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그저당궈성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1,2.27. 2000다 44348 ; 대판 2012.1.12. 2011다82384).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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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OOO
190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위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A

ox I 해 결 I『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1.12.27. 2000다73049).
I 정답.I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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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OOO
191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이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A

o I 해 결 I 대판 2015.1.15. 2013다50435 판결 참조.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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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OOO
192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A

o I 해결 I 대판 2018.4.10. 2016다272311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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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OOO출제예상
19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A

x I 해결 I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부정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1988.6.14. 87다카2753 등). 반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소송상 효과와 관련하여 각하설과 기각설이 대립되나, 판례는 청구기각사유로 보고 있다(대판 1993.2.12. 92다25151).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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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ooo
194 (1)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양도인이 부동산을 제2양수인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제1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xox I 해 결 I 매매계약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저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J(대판 1999.4.27. 98다56690 ; 대판 1992.11.24. 92다33855)라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흠결을 이유로 취소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한 판례는 제1매수인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은 비록 금전채권이지만 사해행위에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며 사해행위 당시에 그 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도 부정되므로저 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도 부정하였다(대판 1999,4.27. 98다56690).
1 정 답’1 (1) 틀림. (2) 옳음. (3) 틀림.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했고+기고개현 인정x: 채취권의 피보전채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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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OOO
195 (1) 주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 행위를 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A

ox I 해 결 I『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패하여 사흐H했위가 성립되지 않느다j(대판 2000.12.8. 2000다21017).
I 정 답 I (1) 옳음. (2)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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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OOO
18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이미 해지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

x I 해 결 I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1975.2.25. 74다2114 등). 또한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설
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13.5.9. 2011다75232).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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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OOO
196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채무의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지 못한다.

A

o I 해 결 I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전액에丄거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며.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의 보증인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보증91이 벼제로 채궈자를 대위할 경우 잔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곤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보증이에 대하여도 사해햄위가 성립하지 않느다」(대파 2009.6.23. 2009다549).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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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OOO
197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A

o I해 결 I 대판 2005.8.19. 2004다53173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판 2023.3.16. 2022다272046).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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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OOO
198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A

o | 해 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저에 성립되어 있느 이상 그 채궈이 양도되 경우에도 그 양수이
이 채권자취소권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6.6.29. 2004다5822).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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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OOO
200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

A

o I 해결 I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이어야 하므로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계약뿐만 아니라 채무의 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대판 1975.4.8. 74다1700).
|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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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OOO
199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o I 해결 I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으며, 조건부 * 기한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즉,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1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의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_행사할수있다(대판 2011.12.8. 2011다55542).
I정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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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OOO
201 (1)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러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⑵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해 주기 위하여, 수익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백간주 확정판결을 받아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확정판결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A

oo I 해 결 I 대판 2017.4.7. 2016다204783 판결 참조.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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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OOO
20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

x I 해 결 I 가족법상 행위 중에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0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에 취소가 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판 2006.6.29. 2005다73105). 뿐만 아니 라 (Q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08.3.13. 2007다73765).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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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ly
23
Q

OOO
203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증을 포기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

o I 해 결 I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제1항에서 정하는「재산권에.관한_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대판 2011.6.9. 2011다29307). 동일한 취지에
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깉’이 정리해두자(대판 2019.1.17. 2018다260855).
정 답 I 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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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OO
204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A

o I 해 결 I「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 미 채무초과상태에있는것을 심화시 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판 2013.4.26. 2012다118334).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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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0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해 결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재사처부해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대판 2013.6.28. 2013다8564). = 원상회복의 단계로 넘어간 상황에서 가액반환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부동산의 가액은「사해행위 당시j 가 아니라「사실심 변론종결 당人노 라는 점과 비교를 요한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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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0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I해결 I『[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 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느 가등기의 워이이 법률행위를 기주으로 하여 판단해야한다.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며 사해행위 요거의 구비 여부느 보등기의 워이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이 법률 행위와 별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이고, 이때 본등기의 원인인 새로운매매계약을.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J(대판 2021.9.30. 2019다266409 ; 대판 2014.3.27. 2013다 1518).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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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07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o I 해결 I 대판 2023.10.18. 2023다23780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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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출제예상 20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 채무자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o I 해결 I 대판 2013.4.26. 2012다118334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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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출제예상 209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o I 해 결 I『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 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J(대판 2013.5.31. 2012마712). 정답 I 옳음.
30
OOO 210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기존에 부담하는 채무 외에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x I 해 결 I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2018.11.29. 2017다247190). I 정답 ! 틀림.
31
OOO출제예상 211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가 되지 않으나,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1.4.10. 2000다66034 판결 참조. I정답 I 옳음.
32
ooo출제예상 212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 대해 무자력 상태에서 하는 대물변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o I 해결 I 대판 2008.2.14. 2006다33357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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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13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o I 해 결 I 유일한 부동산이라면 좋지만 반드시 유일한 부동산일 필요는 없다. 담보 제공행위로 인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만 초래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8.2.14. 2005다47106).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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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출제예상 214 채무자 乙 소유의 x토지에 대해 채권자 甲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 채무자 乙이 자신의 또 다른 채권자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칙적으로 甲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o I 해 결 I『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 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궈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2008.2.28. 2007다77446).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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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15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후에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궈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와 동순위의 효력밖에 없다 하여도,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대판 2010.6.24. 2010다20617 * 20624 ; 대판 2010.1.28. 2009다90047).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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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16 (1)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o I 해 결 I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그 재산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된 양도행위 등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에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5다70090 ; 대판 2018.4.24. 2017다287891). | 정 답 | (1) 틀림. (2) 옿음 ##Footnote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재산은 이미 저당권자의 권리로 사실상 묶여 있습니다. 2. 일반 채권자들이 이 재산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원래 없었습니다. 3. 따라서, 채무자가 이 재산을 양도한다고 해서 일반 채권자들이 추가로 손해를 입거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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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출제예상 217 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 ⑵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oo | 해 결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달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대판 2017.5.30. 2017다205073). i 정답i (1) 욿음. (2i 옳음 ##Footnote 상황: • 상가 건물의 소유자는 A와 B가 각각 50%씩 공유. • 임차인이 A와 B로부터 상가를 임대받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 •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보유. • A가 자신의 지분(50%)을 처분. 결과: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임차인은 상가 전체에 대해 보증금 1억 원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A가 처분한 지분에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됨. 2.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 A의 지분(50%)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가치만 일반 채권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공동담보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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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18 乙이 2023. 7.경 친구인 甲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X 부동산의 소유자 丙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甲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甲의 매도행위는 甲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x 친구+명의신탁: 무효→ 219번과 비교 I 해결 I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수탁잔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 시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처분한행위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대판 2013.9.12. 2011다89903). I정답I 틀림 ####Footnote 문제 상황 정리 1. 2023년 7월: • 甲(신탁자)과 乙(명의수탁자)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 이 약정에 따라, 乙이 丙(부동산 소유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X 부동산을 사들임. • 소유권이전등기는 乙 명의로 이루어짐. 1. 명의수탁자(乙)가 소유권을 취득 •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명의수탁자(乙)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즉,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는 乙이고, 甲은 이 부동산에 대해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2. 甲은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진다 •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소유권이 없으므로 직접 처분 권한도 없습니다). 3. 채권자의 공동담보는 영향받지 않음 • 甲의 처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甲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책임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유는, **X 부동산은 애초에 乙의 재산이므로, 甲의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쉽게 정리한 결론 • 甲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사해행위가 아니다. • 이유는, X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는 **乙(명의수탁자)**이고, 甲은 이 부동산에 대해 직접적인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 甲의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을 통해 변제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甲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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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19 甲이 2023. 7.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배우자인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甲이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전제로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甲, 乙, 丙 간의 합의하에 乙에게서 곧바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는 甲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o I 해 결 I『**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궈이 저등기 청구궈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탁잔가_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으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이하여 시탁자의 책임재사이 수탁자에 대하 소유궈이저등기청구궈이 소명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사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러함 시탁자의 법률행위느 시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대판 2016.7.29. 2015다56086).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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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20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I 해 결 I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책임재산의 감소를가져 오지__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3.4.11. 2011다27158).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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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21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수익자 丙을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인 甲을 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x I 해결 I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제406조 제:I항 본문), 이를「사해의 의사」라고 하며 사해행위 당시에 알고 있었어야 한다(대판 1960.8.18. 4293민상86). 여기서「안다」라고 함은 적극적인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이면 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길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3.26. 2007다63102). I정답I 틀림.
42
OOO 222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o I 해 결 I 원칙저으로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소채권자에게 있다. 다만, 판례는 채무자기1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추정된다고 한다(대판 1999.4.9. 99다2515). 그리고 채무자가 유일하 재사이 부동사을 처부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 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차가지 이다 (대판 .2022.5.26. 2021다288020). |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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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23 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의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⑵ 채권자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乙 및 수익자 丙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xx I 해 결 I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제 406조 제1항 단서). 이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느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1997.5.23. 95다51908). I 정답I (1) 틀림. (2) 틀림
44
OOO 22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수익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o I 해 결 I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6.9.8. 2006다 22661). |정답| 옳음.
45
OOO 225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o I해결 I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2.8.17. 2010다87672). I 정답 I 옳음.
46
OOO 226 (1)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oo | 해결 | 취소의 범위는「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하지는 못한다(대판 2002.10.25. 2000다64441). 다만, 사해행위가 가분이더라도 분할취소를 명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 총액을 넘어 서 취소할 수 있고(대판1975.6.24. 75다625), 또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7.9.9. 97다10864 ; 대판 2000.12.26. 2000다41387). | 정 답 | (1) 옳음. (2) 옳음.
47
ooo 22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가액 배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고려하여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워상회복으로써 가액배상을 명.히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궈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8. 11.13. 2006다1442). I정답I 틀림. ##Footnote 명백이란 말 x: 취소x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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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2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23.6.29. 2022다244928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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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29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원물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x I 해 결 I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이전된 이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말소되 었다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문에서와 같이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이전되고 난 이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반환을 구해야 할 것이지만. 판례는 채권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워물반화을 구하는 경우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대판 2001.2.9. 2000다57139). I정답I 틀림. ##Footnote **📌 원물반환 vs 가액반환** 1️⃣ 사해행위 당시 **취소채권자가 확보한 금액** 산정 2️⃣ 사실심변론종결시 **토지 잔존가치** 확정 3️⃣ 1️⃣ < 2️⃣ : **원물반환** ❌, **가액반환** 🔵  📝 저당권 이미 설정된 부동산 → 이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 말소 1️⃣ ≥ 2️⃣ : **가액반환** 🔵  (⚠️ 원물반환 고집, 가능은 함) 📝 이전 후 저당권 취득  4️⃣ **가액반환액?** **취소채권자의 총채권액**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vs **토지 잔존가치**(사실심변론종결시, 사해행위의 범위) **中 더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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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30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x I해결 I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가 노무사 시험에서 먼저 출제가 되었다.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알반채권자들의고동담보 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_의를_공제할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전부가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대판 2023.6,29. 2022다244928). 즉,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을_뿐이다. 정 답I 틀림. ##Footnote 쟁점: 사해행위 후에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가액배상에서 피담보채권액(저당권 채권액)을 빼줘야 할까? ✅ (1) 원칙: 사해행위 당시의 가액 전부가 배상의 기준!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함! • 즉, 사해행위가 성립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해야 함! ✅ (2) 예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사해행위 이전부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 해당 저당권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액은 공제 가능! • 💡 즉, 이미 존재한 저당권이 있으면, 그 채권액만큼은 빼고 배상하면 됨! ✅ (3) BUT! 사해행위 이후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은 공제할 수 없음! • 사해행위 이후에 누군가 새롭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 이건 원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재산을 새로 점유한 것일 뿐! → 따라서, 이 새로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면 안 됨! → 사해행위 당시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해야 하므로, 전부 배상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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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31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 해당 부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체결시기와 상관없이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x I 해 결 I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해행위..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화채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긒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_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_분명하기 때문이다(대판 2018.9.13. 2018다215756). I 정답 I 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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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3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o I 해 결 I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요건 중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지문이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자로서 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에게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12.11.15. 2012다65058).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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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33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되었다면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배당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 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
oo I 해 결 I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묻고 있는 지문인데, 다음의 경우를 나눠서 정리해야 한다. 이미 경매가 실행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저당권등기말소라는 형식의 원물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수익자가 배당금의 지급을받았다면 그 배당금에 대해 반환이_아루£]진다(대판 2001.2.27. 2000다44348 ; 대판 2002.10.25. 2002다42711). 이와 달리 아직 배당금을 혁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배당금 자체가 아니라 배당금지급채권의요도와 그 채권양도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해줄 것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이 이루어진다 (대판 1997.10.10. 97다8687 ; 대판 2011.2.10. 2010다90708 ; 대판 2023.6.29. 2022다244928). I 정답 I (1) 옳음. 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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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34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 이 될 수는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12.8.30. 2011다32785 * 3279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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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35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작접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9.8.24. 99다23468 - 23475 등). I 정 답 ! 틀림 •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 이전 절차가 간단합니다. •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현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 이전 절차가 간단합니다. •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현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 취소채권자가 직접 반환받는 것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 노력한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는 것이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반환된 재산은 여전히 공동담보로 간주되며, 다른 채권자들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평하게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채권자평등의 원칙은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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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36 취소채권자는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x I 해 결 I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느 다른 특별하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판 2004.8.30. 2004다21923).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 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6.11. 2008다7109). 그*러므로 취소채궈자느 배당귺을 가압류하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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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37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은 없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은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ox I 해 결 I『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하 수익자의 궈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이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워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대판 [전] 2015.5.21. 2012다952). I 정 답 |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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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38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內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취소채권자 甲은 직접 자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08.11.13. 2006다1442 판결 참조. |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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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39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o I 해 결 I『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워상회복으로서 채궈자취소궈을 행사하느 채궈자에게 가액 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하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도을 지급하였다느 점을 들어 채궈자취소궈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궈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 집향!궈워을 가지고 채궈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잔가 채무잔의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결 2017.8.21. 2017마499). I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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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0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 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궈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궈양도가 취소되었다느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대판 2015.11.17. 2012다2743). I 정답 | 틀림 ##Footnote 수익자와 취소채권자 간에서만 취소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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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1 ⑴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명의인을 싱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o I 해 결 I『[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느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J**(대판 2017.3.9. 2015다217980). I 정답I (D 틀림. (2)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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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출제예상 24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에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수익자가 등기명의와 점유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o I 해결 I『분동산에. 관한 소유권의전의원인행위가사해행원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사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6.11.25. 2013다206313). I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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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3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o |해결 |『사해행위 취소 및,원상회복으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소송당사자가.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 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j(대판 2015.11.17. 2013다84995). I 정답I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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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출제예상 244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I 해결 I 대판 2020.10.15. 2019다235702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이 복귀되더라도, 과거에 무효였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취소의 효력은 상대효이므로 더더욱 무효였던 게 유효로 되는 것 또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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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5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해 주었다. ⑴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丁이 甲과 丙 사이의 사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o I 해결 I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_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허위표시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판 1996.4.26. 94다12074). 따라서 甲과 內 간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甲은 선의의 丁에게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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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5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해 주었다. (2)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체결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乙 은행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인 甲은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o I 해 결 I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 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인정되고(대판 1965.9.7. 65다1481),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부정된다(대판 2009.1.15. 2008다72394). 따라서 채무자 甲은 피고가 될 수 없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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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5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해 주었다. ⑶ 乙 은행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판 2010.4.29. 2009다104564).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과 비교를 요한다(대판 2009.6.23. 2009다549).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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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6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⑴ X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증여 당시 X의 가액은 2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1억 6,000만 원인 경우에 甲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I해결I 지문에서와 같이 채무자{甲) 소유의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丁)에게 물적담보로 제공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 丁이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판 2001.10.9. 20200다 42618). 따라서 X의 가액 2억 원 중 피담보채권액 1억 6천만 원을 공제한 4천만 원의 범위에서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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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6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⑵ 위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을 乙이 알았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인 수익자 己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대판 1997.5.23. 95다51908)는 민법 제406조의 규정 형식상 채무자의 악의가 증명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익자 L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정 답 I 틀림.
70
OOO 246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甲이 제소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그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났더라도 이미 계속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I 해 결 I 채무자는 사해행위 당시뿌마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도 무자력이어야 한다<대판 2007.11.29. 2007다54849). 따라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된다<대판 2009.3.26. 2007 다여 102). 그러므로 지문과 같이 비록 甲이 제소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이미 계속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틀림. M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정답I 옳음.
71
OOO 246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4) 乙이 선의인 戊를 위하여 X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丙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甲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 해 결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궈이저등기정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판 2001.2.9. 2000다57139). |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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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6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5) X에 관한 등기명의가 甲에게 회복되면, 丙은 X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x I 해결 I『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워상회복으 모두 채궈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느 것으 아니라고 항 것이다』(대판 2005.8.25. 2005다!4595). '|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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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7 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⑴ X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무자를 甲,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매매 당시 X 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3억 4천 만 원일 때 甲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x I 해 결 I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채권최고액 모두 X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5다70090).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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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7 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2)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사해행위 후 채권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丙은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X I 해결 I 가액산정은「사해행위 당시」가 아니라「사실심 벼론종경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 가해야 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대판 2010.4.29. 2009다104564).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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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7 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3) 丙이 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己로부터 원상회복으로 직접 가액배상을받을 경우, 己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OI 해결 I 법원행시 기출지문으로 소개했던 내용이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다.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 권자에게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분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2.27. 2000다44348 ; 대판 2001.6.1.99다63183). I 정 답 I 8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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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8 甲은 乙에 대해 8,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 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1) 丁이 그와 甲의 거래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 경우,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2002.11.8. 2002다41589 ; 대판 2014.9.4. 2013다60661 등). 己은 저당권을 통하여 8천만 원 채권액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I 정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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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8 甲은 乙에 대해 8,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 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⑵ 丙의 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丁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丁에게 있고, 丁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제406조 제1항 단서). 이때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07.11.29. 2007다52430 ; 대판 2006.7.4. 2004 다61280).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수익즈E또는.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한다(대판 1997.5.23. 95다51908). 따라서 수익자 丁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선의의 항변). I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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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8 甲은 乙에 대해 8,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 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3) 丙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O I 해 결 I 채권자취소권은 소제기의 방법으로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제1항 본문). 사해행위취소를 소구하지 않고 소송상의 공격 * 방어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78.6.13. 78다 404 : 대판 1993.1.26. 92다11008).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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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8 甲은 乙에 대해 8,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 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⑷ 甲의 사해행위 이후에 甲에게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O I 해결 I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저|407조).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09.6.23. 2009다18502). I 정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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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48 甲은 乙에 대해 8,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 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O | 해 결 |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여기서「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을 안 날, 즉 채문잔가.채권잔를 해함을알면서스t해행위를.화였다는.스누실을 알게되 날을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 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2. 1.12. 2011다82384).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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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⑴ 甲은 X토지의 등기를 乙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X I 해결 I 반환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파 2000. 2.25. 99다53704). |정 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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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甲이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면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X I 해 결 | 취소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 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워은 가액의 배싱을 명할 수 있다(대판 2001.9.4. 2000다66416). 그러므로 甲이 원상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하여도 처분권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정답| 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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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丙이 취득한 X토지를 제3자인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丙이 丁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상당액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임료상당액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책임재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까 지 반환흐H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12.11. 2007다69162). 그러므로 芮이 丁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상당액은 원상회복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I 정답I 8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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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4)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甲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액에는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X I 해 결 I『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벼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판 2003.7.11. 2003다19572). |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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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5) 甲의 청구가 인용되면 乙 * 丙 사이의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X I해결 I 출제에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다만, 이 문제 역시도 정답이 되는 지문은 명백하였으므로 이의 제기까지 굳이 할 내용은 아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해설을 하면 다음과 같다. 판례는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이 채궈자와 수익자 또느 저득자 가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J(대판 2005.11.10. 2004다49532)라고 하여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88.2.23. 87다카1989). | 정 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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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0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1)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의 회복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 I 해 결 I『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워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듬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사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3.9. 2015다217980). I 정답I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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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0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2) 甲의 대여금채권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전에 성립되었다면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O | 해결 |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5.2.10. 94다2534). 그리고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애수나 범위기!군체 적으로 확정되지 않은;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판 2018.6.28. 2016다 1045).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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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0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3) 甲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에도 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01.9.4. 2001다14108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채권자 甲이 石과 內사이의 매매계약 사실을 2023. 4. 1. 알게 되었다면 이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內에게 이전된 X토지를 다시 己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함께 청구해야 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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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0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4)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乙이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기화로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 戊는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 해 결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워상회복의 효력을 받느 채궈자느 채무자의 책임재사으로 취급되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J대파 2017.3.9. 2015다217980), I정 답 I 를림.
90
OOO 251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은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X I 해결 I『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선의라는 사실을 입즘함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7.12. 2007다 18218).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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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1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乙이 취소원인을 2010. 4. 2. 알았다면 乙은 2015.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있다.
X 해결 I 조문의 내용을 순수하게 묻고 있는 지문이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己은 2011.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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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1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⑷ 만약 甲이 2010. 2. 20. 신용카드회사인 丁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0. 3. 10.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면, 丁은 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의 대물변제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 해 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사용카드의 발행 및 과리. 사용카드의 이용과 관려되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궈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 받은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사용 카드가 맹점이 신용카드 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4.11.12. 2004다40955). ■:-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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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2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4,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의 일반 채권자 乙(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X,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1억 원이다.
X I 해결 I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 사해행위의 범위(부동산의 가액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맡겨진 부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때「@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대판 2003.7.11. 2003다19572).「© 사해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당시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존재하였다면,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때 사안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며 제368조가 적용되므로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안분금액를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2003.11.13. 2003다39989).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액 3천만 원 중 1천 8백만 원을 Y토지의 가액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므로 사해행위의 범위는 4천 2백만 원이 되고, 취소채권자 己의 채권액은 1억 원이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양자 중 적은 금액인 4천 2백만 원이 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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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3 채무자 丙과 물상보증인 丁이 공유하는 Z 토지(시가 1억 원, 丙 지분 2/5, 丁 지분 3/5)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丙이 Z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여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의 일반 채권자 戊(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Z 토지에 관한 丙 소유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丁이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Z 토지의 시가 변동이 없다면 사해 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1,000만 원이다.
O I 해 결 I 수개의 부동산 중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어느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때에는 물상 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 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효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6.8.18. 2013다90402 ; 대판 [젠 2013.7.18. 2012다5643). 사안은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2/5는 채무자 內의 소유지분이고, 3/5은 물상보증인 丁의 소유 지분이므로 피담보채권 전액 3천만 원을 가액배상시 공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채무자 內의 지분 2/5의 가액인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공제하면 사해행위의 범위는 1천만 원이 된다. 그리고 취소채권자 成의 채권액은 1억 원이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양자 중 적은 금액인 1천만 원이 된다. I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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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4 乙은 甲에 대한 I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 토지(시가 1억 2천만 원)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 토지(시가 8천만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1천만 원)을, Y 토지에 관하여 戊가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4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乙이 X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일반채권자 A(채권액 1억 원)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X 토지와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가액배상의 범위는 2천만 원이다.
X I 해결 I 채무자 己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책권액 전액이다 (대판 2016.8.18. 2013다90402 ; 대판 [전] 2013.7.18. 2012다5643).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X토지의 시가 1억 2천만 원에서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우선변제권이 있었던 1억 1천만 원(甲의 채권액 1억 원 + 丁의 채권액 1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1천만 원이다. I정답 i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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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5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 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1)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일반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O I 해결 I 상당히 난도가 높은 지문인데, 거의 똑같은 사례 문제를 기본강의 단계에서부터 사례로 계속 연습을 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안과 같이「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8.4.10. 2007다78234). 그리고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양도행위 등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에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5다70090 ; 대 판 2018.4.24. 2017다287891). 사안은 피담보채권액(5억 원)이 채무자 甲 소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의 일반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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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5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 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⑵ 丁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乙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문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우선변 제권이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2000.12.8. 2000다21017). 사안의 경우, 己은 X부동산 및 Y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을 통하여 5억 원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心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I 정 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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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5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 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3) 乙에게 2억 원을 변제한 丁은 丙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O I 해 결 I 연대보증인 丁과 물상보증인 內의 분담액은 각 2억 5천만 원이다. 따라서 2억 원만을 변제한 丁은 西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 이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이다. 그런데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에 위 규정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_있는 경운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득을 하지 않으며 다르 보증이과 물상보증이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대판 2010.6.10. 2007다61113 * 61120).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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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5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 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⑷ 丙이 5억 원 전액을 변제한 후 대위등기를 하기 전에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丙은 B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
O 해결 I 판례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우열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여 보증인과 동일하게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궈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전] 2014.12.18. 2011다50233). 이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은 사실 분명하지 않다. 다만,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미 리 부기등기를 해야 제3취득자에게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것의 타당하므로 정답의 의를 제가할 내용까지는아니다. 수업시간에도 만약 부기등기에 관하여 물어본다면, 보증인과 동일 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코멘트를 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출제자가 아래 - 대판 1990.11.9. 90다카10305 판결의 내용을 기초로 지문을 구성한 것은 아닐까 - 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데, 아래 판결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 지문의 직접적인 근거 판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무를 변제한 뒤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J(대판 1990.11.9. 90다카10305).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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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5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 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5)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저당권 실행경매로 B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B는 丙은 물론 丁에 대하여도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O I 해 결 I B의 법적 지위는「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日는 처음부터 담보를 각오한 자이므로 보증인 丁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히*지 못한다(제482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B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궈의 실행으로_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대핀- [전] 2014.12.18. 201150233). 그러므로 결국 B 는 內 및 丁 모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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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6 다음은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⑴ 乙 소유 X토지에 대해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I 해 결 I 매매계약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채궈자취소궈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J(대판 1999.4.27. 98다56690)라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청구기 각).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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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6 다음은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2) 乙은 甲에게 5천만 원, 丙에게 1억 원 등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乙의 재산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X아파트가 유일한데, 乙은 이 아파트를 丙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에게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O I해결 I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그의 유일하재사이 부동사을 채궈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나 대물변제행위는 다른틒별한싀정의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7.2.23. 2006다47301 ; 대판 2005.11.10. 2004다7873). 다만, 본래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 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8.2.14. 2006다33357). 사안의 경우, 芮이 우서벼제권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한다느등별한사정이 없으므로 己이 W에게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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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6 다음은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⑶ 甲은 乙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토지에는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자 丙은행,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丁은 丙은행에 1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은 소멸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X토지의 명의를 乙에게 회복시킬 수 있다.
X I 해 결 I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원물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6.10.29. 96다23207). 그러므로 甲은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상회복으로 X토지의 명의를 己에게 회복시킬 수는 없다. I 정답 !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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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7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⑴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丁은 乙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점에서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향후 乙의 채권자들에 의해 진행될 원상회복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X | 해 결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부당이 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책임재산을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대판 2015.10.29. 2012다 14975). I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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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7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戊는 위 판결에 기하여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관이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말소 등기를 마쳐 버렸다면 그 말소등기를 무효의 등기라 할 수는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15.11.17. 2013다84995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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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7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甲이 丁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닌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甲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O I 해 결 I『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저득자 사이의 저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느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丄(대판 2006.7.4. 2004다61280).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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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8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⑴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9. 1. 원고패소로 확정된 경우, 甲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O I 해결 I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채권지의. .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대판 1993.2.12. 92다25151).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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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8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⑵ 乙이 2020. 9. 1.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X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甲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O | 해 결 |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궈자에게 우선변제궈이 확보되어 있다 면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2002.11.8. 2002다41589 : 대판 2014.9.4. 2013다60661 등). 그러므로 甲은 자신의 저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채 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자〈대판 2010.1.28. 2009 다30823).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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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8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3) 甲이 위 대여금채권에 기해 2021. 1. 3.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乙은 丁의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X부동산에 대하여 2021. 1. 15. 丙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해 결 |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와 동순위의 효력밖에 없다 하여도,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대판 2010.6.24. 2010다20617 - 20624 ; 대판 2010.1.28. 2009다«0047 * 물사O). 사안의 경우, 己은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丁의 內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內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 . 그렇다면 가압류 채권자 甲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I 정답 I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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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8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⑷ 乙이 2020. 10. 3. 그 소유 X부동산(시가 6,000만 원)과 Y부동산(시가 4.000만 원)에 丁에 대한 3,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2021. 1. 15.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4,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O I해결 I 수업시간에 대단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다.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8조의 균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X토지 : Y토지 = 6,000만 원 : 4,000만 원 = 3:2)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을「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1.13. 2003다39989). 따라서 丁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X부동산에 1,800만 원, Y부동산에 1,200만 원이 안분된다. 그러므로 己이 內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는 4,200만 원(시가 6,000만 원 - 1,800만 원)이 된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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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8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5) 乙의 채권자 戊가 2020. 12. 3. 乙소유의 X부동산乙로부터 X부동산을 양도받은 丙이 乙의 戊에 대한 가압류채무를 변제한 경우, X부동산의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고, 위 변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X I 해결 I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를 해야 하는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저당권이나 임차인 등이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경우에 한한다{대판 1996.10.29. 96다23207 ; 대판 2018.9.13. 2018다215756). 그런데 보전처분에 불과한 가압륜는 우선변제권즈!체가.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전에 成에 의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포에게 양도가 되었고, 양도 이후에 西이 가압류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 내지 취소를 하였더라도, 가액반환 당시 그 변제액을J공제할_것이 아니다. 사해행위 당시에 저당권이 존재했었는데 사해행위 이후에 변제 등에 의해 말소된 경우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륜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벼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3.2.11. 2002다37474). I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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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9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丙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1) 乙이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전채권을 위 대여금채권에서 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I해결 I 민사소송법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아니다. 채권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피보전채권이 아니라「사해행위의 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 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흐}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변경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수없다{대판 2003.5.27. 2001다13532). 따라서 己이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전채권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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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9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丙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⑵ 丙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丙을 상대로 하여 자신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이미 경매가 실행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저당권등기말소라는 형식의 원물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수익자 W이 배당금의 지급 을.받았다면 크 배당금에 대해 반환이 이루어진다(대판 2001.2.27. 2000다44348 ; 대판 2002.10.25. 2002 다42711). I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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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59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丙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⑶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甲이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甲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초1권자대위소송과..혼동을.유발시키는즈문이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시해행위다스L 뿐만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도 무자력이어야 한다(대판 2007.11.29. 2007다54849). 따라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된다(대판 2009.3.26. 2007다63102). 자력의 회복과 같은 사정변경된 상황은 취소채권자가 아니라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07.11.28. 2007 다54849 - 자력회복의 항변). 피고의 자력회복의 항변이 인정되면, 법원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흐)*여야 한다. [ 정 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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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60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⑴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丙에게 양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甲은 원상회복으로서 丁이 因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된 경우, 그 원상회복은 채권의 반환과 함께 그 반환으로 인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수익자 훈은 저득자에게 요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판 2002.10.25. 2002다42711). |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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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60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乙 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결 I 취소가 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 己이 직접 대여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 甲이 채무자 己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內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5.11.17. 2012다2743). I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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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61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Y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Y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둥기가 말소된 경우,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 I 해 결 I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대판 2000.12.8. 98두11458),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맣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시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24. 2012다73158). 따라서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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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62 X, Y 토지는 모두 甲 소유인데 Y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X, Y 토지 양 지상에 걸쳐 Z 건물을 건축하였다. 甲은 X 토지와 Z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고 각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의 채권자에 의하여 Z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Z 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후 Z 건물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Y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丁은 丙에 대하여 Z 건물 중 각자 자기 토지 지상부분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쳐 Z 건물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때, X 토지에 관하여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X I 해 결 I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사례 문제이고, 출제에 근거가 된 판례 역시 이해가 쉽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일수록 요건을 떠올려보고, 지문의 내용이 어느 요건에 관한 쟁점인가를 파익하면서 공부를 해야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3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을 것, ©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 철거합의와 같은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과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甲의 채권자에 의하여 Z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甲의 채권자와 수익자 L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甲과 己 간의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사해행위임을 이유로취손가되어도 Z건물은여전히 수익자 己의 소유*이며, 己은 甲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Z건물이 채무자 甲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 강제 집행을 수인할 지위에 놓일 뿐이다. 그렇다면 사안과 같이 Z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고 수익자 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진않는다. 그러므로 X토지에 관하여 甲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거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저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인‘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이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대파 2014.12.24. 2012다73158).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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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62 X, Y 토지는 모두 甲 소유인데 Y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X, Y 토지 양 지상에 걸쳐 Z 건물을 건축하였다. 甲은 X 토지와 Z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고 각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의 채권자에 의하여 Z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Z 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후 Z 건물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Y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丁은 丙에 대하여 Z 건물 중 각자 자기 토지 지상부분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⑵ 丁의 丙에 대한 철거청구는 기각된다.
X I 해결 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을 것, ©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 철거합의와 같은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3과 관련하여 판례는 강제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의,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시가 아니라1(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대판 [전]2012.10.18. 2010다52140)는 입장이다. 사안에서는 Y토지에 甲의 채권자 A가 가압류를 먼저 한 후 甲이 Z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강제 경매를 통하여 Z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內은 Y토지 위의 Z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 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Y토지의 소유자 丁은 內을 상대로 Y토지 위의 Z건물에 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 정 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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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62 X, Y 토지는 모두 甲 소유인데 Y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X, Y 토지 양 지상에 걸쳐 Z 건물을 건축하였다. 甲은 X 토지와 Z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고 각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의 채권자에 의하여 Z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Z 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후 Z 건물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Y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丁은 丙에 대하여 Z 건물 중 각자 자기 토지 지상부분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⑶ Z 건물이 강제경매될 당시 X 토지에 관하여 丙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X I 해 결 I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甲과 己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가 되어도._z건물은 수익자 己의 소유이므로, 여전히 x토지와 x토지 위의 z거무은 동일인 己의 소유이다. 이후 Z건물이 강제경매가 되었고 Z건물의 소유권이 W에게 이전되면, X토지와 Z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 있다가 강제경매로 인하여 X토지와 Z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內은 X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판 2014.12.24. 2012다73158). I 정답I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