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물권_제3장 소유권_제6절 공동소유 Flashcards
(84 cards)
제6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 제2관 공 유
OOO
144 토지공유자 중의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분할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x I 해 결 I『[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 * 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 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天F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내라고 할지라도, 다른.공윤자들 중 지부으 있으나 사용 • 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판 2001.
12.11. 2000다13948).
I정답I 틀림
침해당한 공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부당이득금을 다 회수할수있게끔) 분할채무가 아닌 불가분채무!
상황
• A, B, C는 같이 소유한 땅(공유 토지)가 있습니다.
• 그런데, A와 B가 그 땅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C는 그 땅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 A와 B는 C가 자기 몫(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니, C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왜 불가분채무인가?
1. A와 B가 함께 책임진다
• A와 B는 둘 다 C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C는 “너희 둘 중 누구라도 내 손실을 전부 갚아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나눌 수 없는 채무
• 예를 들어 C에게 갚아야 할 부당이득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 A와 B가 각자 50만 원씩 갚는 게 아니라,
• A나 B 중 누구라도 100만 원을 전부 갚아야 합니다.
• 만약 A가 100만 원을 전부 갚았다면, B는 따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OOO
14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x I 해 결 I 공유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처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제263조 전단).
I 정 답 I 틀림.
특)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공유 준용o but 특성상 지분의 양도는 공유자의 동의 要
OOO
146 건물을 甲 * 乙 * 丙이 공유하고 있다. 甲 * 乙 * 丙 사이에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A는 乙과 丙에 대하여 자기가 공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o 해 결 I 공유자 간에 지분처분금지특약을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는 채권적. 효력을 가질뿐이다(통설). 그러므로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을 하였더라도 제3자 A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 A는 甲의 지분을 취득하여 乙과 丙에 대하여 자신이 공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I정답 I 옳음.
OOO
147 甲, 乙이 각각 2/3, 1/3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던 중 丙이 X토지를 점유하면서 자기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로 인한 丙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x I 해 결 I 각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이하 시효중다의 효력은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79.6.26.
79다639). 따라서 甲이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內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己에게는 미치지 않고 甲의 지분에 한하여 중단이 된다.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j(대파 2001.11.27. 2000다33638 - 33645).
I정답I 틀림
OOO
148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o 해 결 I 공유자가 그 지분을.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정답! 옳음.
OOO
149 (1) 부동산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⑵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oo I 해 결 I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제186조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2016.10.27. 2015다52978).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OOO 출제예상
150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경우에도 그 행사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x I 해 결 I「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대판 2019.9.26. 2015다208252). 따라서 어느공유지가보존권을행사화는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대판
1995.4.7. 93다54736).
I정답I 틀림.
OOO
151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o | 해 결 | 공유잔가 다른고유자의 지분권을대외적으로 .주장하는.것을 공유물의 멸실 -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11.11. 94다35008).
I 정답 I 옳음.
보존행위는 현상유지만 되게끔 하는 소극적인 행위이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내는 행위x
OOO
152 (1) 제3자가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oo I 해결 I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가 무효등기를 경료하였거나 무단 점유를 하여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통설은 각 공유자는 지분(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통설은 판례가 이러한 청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아 허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위 지문 (2)는 이러한 통설의 시각에서 옳은 지문으로 처리가 되었음을 밝혀둔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3.
5.11. 92다52870).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공유+보존행위 tip
🔹 제3자의 공유물의 이용 방해 (무효등기 경료, 무단점유)
✅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에 대해 방해 제거 청구 可
⚠️ 공유물 보존행위에 기하여 → 不可 ❌
🔹 공유자 중 1인의 무단 점유
✅ 지분에 기하여 방해 제거 청구 可
⚠️ 인도청구 不可 ❌
OOO
153 ⑴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⑵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ox I 해 결 I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 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은 분할채권에 해당하므로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비율의버원 내에서 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 _또는 불법행위를 의유로 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79.1.30. 78다2088 ; 대판 1993.5.11. 92다32870).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OOO
154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2005.9.29. 2003다40561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OOO
155 (1) 甲이 乙, 丙과 함께 X 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는 乙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oo I 해결 I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 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 * 훼스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혀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 법률적 행위이 공유물의 보조행위에 속하다고 함 수느 없으므로. 자사의 소유지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과하 보조핵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결국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안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로 이하여 지부을 침해받게 되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보존행위로서 위_등기의…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0.1.14. 2009다67429 ; 대판 2023.12.7. 2023 다273206).
| 정 답 I (1) 옳음. (2) 옳음
공유+보존행위 tip
원칙)
- 단독으로 전체에 대해서 可
ex)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말소등기청구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도 아니니까 자기지분만큼으로 제한할 필요x)
예외) 자기꺼 방해받은것도 아닌데 다른 공유자 침해 대외주장 → 보존행위x
OOO
156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o I 해결 I『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전] 2020.5.21. 2018다287522).
I 정답I 옳음.
OOO
157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대판 ‘[전] 2020.5.21. 2018다287522).
I 정답 I 옳음.
OOO
158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x I 해 결 I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공동소송은 아니다(대판 1993.2.23. 92다49218).
I 정답 I 틀림
-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 소송을 할 때, 모든 관련자가 꼭 함께 참여해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예: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처럼 결과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건물 철거 소송은?
• 공유 건물이라도, 각 공유자는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 그래서 철거 소송을 할 때, 모든 공유자를 꼭 함께 소송에 참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 한 명씩 따로따로 소송해도 됩니다.
- 건물 철거 소송은?
OOO
159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는 그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xx 해결 ! 공유물의 관리(이용 * 개량)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그러므로 과반수지분권자는 그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 중인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문 (1)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문 ⑵의 경우,「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이므로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강의 시간에 항상 조합 (원칙 : 인원수)과 비교하여 설명했던 내용이다.
I 정답 I 11) 틀림. (2I 틀림
무단점유가 아니면 인도청구 可
OOO
160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2)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고, 소수지분권자는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oo | 해 결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사이에 미 리 공유물의 관리방법 에 관한 협의가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판 2002.5.14. 2002다 9738).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의 점유는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 및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공윤.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는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22.11.17. 2022다253243).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OOO
16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 없이 공유토지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o I 해 결 I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본의上L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3조).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있으되 크 특정 부부의 사용 * 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궈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2.5.14. 2002다9738). 즉, 관리방법에 대한 결정의 문제와 발생한 수익의 배분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I 정답I 옳음.
OOO
162 (1) 甲은 乙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면서, 乙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乙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甲으로부터 그 지분권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⑵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처분에 관한 공유자 간의 약정은 각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ox 해 결 I『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지분의 처분에 관하 약정까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수는 없다』
(대판 2007.11.29. 2007다石4167).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OOO
163 ⑴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 * 수익 *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되나,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분권자로서의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oo I 해 결 I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9.12.10. 2009다54294).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OOO
164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x 해결 I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4조). 즉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 ‘ 틀림.
OOO
165 (1)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이다.
(2) 공유자 甲이 다른 공유자 乙 * 丙의 동의 없이 공유물인 X토지의 특정부분을 C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이전등기는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xo I 해 결 I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공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공유자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므로(제264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한 처분행위가 될 수 없다(지문 (1)이 틀린 이유). 다만, 증여한 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대판 1994.12.2. 93다1596). 따라서 지문 (2)는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 1(1) 틀림. (2) 옳음.
OOO
166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2.2. 93다1596).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I정답.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