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물권_제3장 소유권_제6절 공동소유 Flashcards

(84 cards)

1
Q

제6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 제2관 공 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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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OO
144 토지공유자 중의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분할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A

x I 해 결 I『[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 * 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 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天F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내라고 할지라도, 다른.공윤자들 중 지부으 있으나 사용 • 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판 2001.
12.11. 2000다13948).
I정답I 틀림

침해당한 공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부당이득금을 다 회수할수있게끔) 분할채무가 아닌 불가분채무!

상황
• A, B, C는 같이 소유한 땅(공유 토지)가 있습니다.
• 그런데, A와 B가 그 땅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C는 그 땅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 A와 B는 C가 자기 몫(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니, C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왜 불가분채무인가?
1. A와 B가 함께 책임진다
• A와 B는 둘 다 C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C는 “너희 둘 중 누구라도 내 손실을 전부 갚아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나눌 수 없는 채무
• 예를 들어 C에게 갚아야 할 부당이득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 A와 B가 각자 50만 원씩 갚는 게 아니라,
• A나 B 중 누구라도 100만 원을 전부 갚아야 합니다.
• 만약 A가 100만 원을 전부 갚았다면, B는 따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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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OOO
14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A

x I 해 결 I 공유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처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제263조 전단).
I 정 답 I 틀림.

특)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공유 준용o but 특성상 지분의 양도는 공유자의 동의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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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OOO
146 건물을 甲 * 乙 * 丙이 공유하고 있다. 甲 * 乙 * 丙 사이에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A는 乙과 丙에 대하여 자기가 공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A

o 해 결 I 공유자 간에 지분처분금지특약을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는 채권적. 효력을 가질뿐이다(통설). 그러므로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을 하였더라도 제3자 A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 A는 甲의 지분을 취득하여 乙과 丙에 대하여 자신이 공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I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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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OOO
147 甲, 乙이 각각 2/3, 1/3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던 중 丙이 X토지를 점유하면서 자기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로 인한 丙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A

x I 해 결 I 각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이하 시효중다의 효력은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79.6.26.
79다639). 따라서 甲이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內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己에게는 미치지 않고 甲의 지분에 한하여 중단이 된다.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j(대파 2001.11.27. 2000다33638 - 33645).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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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OOO
148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A

o 해 결 I 공유자가 그 지분을.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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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OOO
149 (1) 부동산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⑵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A

oo I 해 결 I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제186조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2016.10.27. 2015다52978).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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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OOO 출제예상
150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경우에도 그 행사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A

x I 해 결 I「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대판 2019.9.26. 2015다208252). 따라서 어느공유지가보존권을행사화는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대판
1995.4.7. 93다54736).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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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OOO
151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A

o | 해 결 | 공유잔가 다른고유자의 지분권을대외적으로 .주장하는.것을 공유물의 멸실 -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11.11. 94다35008).
I 정답 I 옳음.

보존행위는 현상유지만 되게끔 하는 소극적인 행위이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내는 행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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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OOO
152 (1) 제3자가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A

oo I 해결 I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가 무효등기를 경료하였거나 무단 점유를 하여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통설은 각 공유자는 지분(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통설은 판례가 이러한 청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아 허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위 지문 (2)는 이러한 통설의 시각에서 옳은 지문으로 처리가 되었음을 밝혀둔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3.
5.11. 92다52870).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공유+보존행위 tip
🔹 제3자의 공유물의 이용 방해 (무효등기 경료, 무단점유)
✅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에 대해 방해 제거 청구 可
⚠️ 공유물 보존행위에 기하여 → 不可 ❌

🔹 공유자 중 1인의 무단 점유
지분에 기하여 방해 제거 청구 可
⚠️ 인도청구 不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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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OOO
153 ⑴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⑵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A

ox I 해 결 I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 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은 분할채권에 해당하므로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비율의버원 내에서 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 _또는 불법행위를 의유로 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79.1.30. 78다2088 ; 대판 1993.5.11. 92다32870).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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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OOO
154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A

o I 해결 I 대판 2005.9.29. 2003다40561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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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OOO
155 (1) 甲이 乙, 丙과 함께 X 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는 乙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A

oo I 해결 I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 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 * 훼스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혀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 법률적 행위이 공유물의 보조행위에 속하다고 함 수느 없으므로. 자사의 소유지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과하 보조핵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결국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안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로 이하여 지부을 침해받게 되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보존행위로서 위_등기의…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0.1.14. 2009다67429 ; 대판 2023.12.7. 2023 다273206).
| 정 답 I (1) 옳음. (2) 옳음

공유+보존행위 tip
원칙)
- 단독으로 전체에 대해서 可
ex)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말소등기청구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도 아니니까 자기지분만큼으로 제한할 필요x)
예외) 자기꺼 방해받은것도 아닌데 다른 공유자 침해 대외주장 → 보존행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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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OOO
156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A

o I 해결 I『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전] 2020.5.21. 2018다287522).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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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OOO
157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o I 해 결 I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대판 ‘[전] 2020.5.21. 2018다287522).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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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OOO
158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A

x I 해 결 I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공동소송은 아니다(대판 1993.2.23. 92다49218).
I 정답 I 틀림

  1.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 소송을 할 때, 모든 관련자가 꼭 함께 참여해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예: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처럼 결과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1. 건물 철거 소송은?
      • 공유 건물이라도, 각 공유자는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 그래서 철거 소송을 할 때, 모든 공유자를 꼭 함께 소송에 참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 한 명씩 따로따로 소송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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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OOO
159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는 그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A

xx 해결 ! 공유물의 관리(이용 * 개량)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그러므로 과반수지분권자는 그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 중인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문 (1)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문 ⑵의 경우,「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이므로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강의 시간에 항상 조합 (원칙 : 인원수)과 비교하여 설명했던 내용이다.
I 정답 I 11) 틀림. (2I 틀림

무단점유가 아니면 인도청구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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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OOO
160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2)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고, 소수지분권자는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A

oo | 해 결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사이에 미 리 공유물의 관리방법 에 관한 협의가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판 2002.5.14. 2002다 9738).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의 점유는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 및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공윤.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는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22.11.17. 2022다253243).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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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OOO
16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 없이 공유토지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A

o I 해 결 I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본의上L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3조).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있으되 크 특정 부부의 사용 * 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궈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2.5.14. 2002다9738). 즉, 관리방법에 대한 결정의 문제와 발생한 수익의 배분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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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OOO
162 (1) 甲은 乙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면서, 乙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乙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甲으로부터 그 지분권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⑵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처분에 관한 공유자 간의 약정은 각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A

ox 해 결 I『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지분의 처분에 관하 약정까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수는 없다
(대판 2007.11.29. 2007다石4167).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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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OOO
163 ⑴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 * 수익 *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되나,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분권자로서의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A

oo I 해 결 I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9.12.10. 2009다54294).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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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OOO
164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A

x 해결 I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4조). 즉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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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OOO
165 (1)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이다.

(2) 공유자 甲이 다른 공유자 乙 * 丙의 동의 없이 공유물인 X토지의 특정부분을 C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이전등기는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A

xo I 해 결 I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공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공유자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므로(제264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한 처분행위가 될 수 없다(지문 (1)이 틀린 이유). 다만, 증여한 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대판 1994.12.2. 93다1596). 따라서 지문 (2)는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 1(1) 틀림.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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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OO
166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A

x I 해 결 I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2.2. 93다1596).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I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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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67 (1) 甲, 乙, 丙이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한 X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의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I 해결 I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경우, 그 등기 중 등기명의자인 공유자가 가지는 실제 지분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의 전부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저부에 과하여마 소유궈보조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판2006.8.24. 2006다32200).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Footnote (1) 甲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을 때: • 상황: • X부동산은 甲, 乙, 丙이 각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물입니다. • 그런데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 乙의 행동: • 乙은 **자신의 지분(1/3)**과 **丙의 지분(1/3)**에 대한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甲의 등기 중 **자신의 지분(1/3)**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나머지 2/3 지분에 대한 말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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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68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는데,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분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이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함이 없이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판 1992.10.9. 92다25656). 따라서 단지 매수의 의사표시만 하거나 지분의 일부 가액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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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69 (1) 공공유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 할 수 있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⑵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ox I 해 결 I 제268조 참조. 제268조 J 공유물의분할청구 ;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구분소유의 공용부분], 제239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 정답 I (1) 옳음. (2) 틀림. ##Footnote 공유물 분할금지특약 可 5년 범위 내, 갱신 可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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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0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_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판상 분할을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뒤 경우에느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5.1.12. 94다30348 - 30355).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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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1 ⑴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 모두가 피고로 된다. ⑵ 재판상 분할의 경우 반드시 공유자 甲, 乙, 丙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ox I 해 결 I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3.12.12. 2003다44615 - 44622). I 정답 1)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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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2 재판상 분할에 의하여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부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조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I해결 I『일정한 요건이갖추어진 경운에는 공유자상호간에 금전으로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하는것도.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J(대판 1993.12.7. 93다27819).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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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3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I 해결 I 대판 1991.11.12. 91다27228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Footnote 문제 설명: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한다는 것은 공유자들이 토지를 실제로 나눠 각자 소유하는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반드시 토지 면적을 정확히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유자들 간에 합의가 있거나, 분할 과정에서 토지의 형태나 위치,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분 비율대로 면적을 나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 중 한 명이 도로에 더 가까운 땅을 받는 대신, 면적이 약간 작게 나누어질 수 있는 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비율과 면적이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유자들 간에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비율대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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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4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는데, 담보책임의 효과로 손해배상 * 대금감액청구 * 해제가 인정될 수 있지만, 해제는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oo I 해 결 I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제270조). 분할은 지분권의 교환 * 매매를 의미하므로, 손해배상 - 대금감액(예컨대, 분할로 취득한 부분의 수량이 적은 경우에 가격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 - 해제(예컨대, 재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 해제를 인정하면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되므로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I 정답I(D 오음. ⑵ 옳으 ##Footnote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설명: 공유물 분할은 지분권의 교환이나 매매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예: 품질 문제, 수량 부족), 다른 공유자들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 정답: 옳음 (2) 재판상 분할에서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설명: 공유물 분할에서 담보책임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대금감액청구, 또는 **재분할(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분할에서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재판의 결과를 다시 번복하면 법적 안정성과 확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상 분할에서는 손해배상이나 대금감액은 가능하지만, 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답: 옳음 쉽게 말하면: • (1) 공유물 분할은 매매처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고, • (2) 재판으로 결정된 분할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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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5 공유물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o I 해 결 I 공유물분할은 지분의 교환 - 매매의 실질을 가지므로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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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출제예상 176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o I 해결 I 대판 2021.3.11. 2020다253836 판결 참조. I 정답I 옳 #3Footnote 설명: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공유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 경우를 다룹니다. 1. 경매절차에서의 소유권 변화: 경매 절차가 끝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인은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경매를 통해 공유물 전체를 매수한 사람이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유자들의 지분 소멸: 기존의 공유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대신, 경매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받습니다. 즉, 공유물 분할의 결과로 공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분할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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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7 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1) 3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x I 해 결 I 합유 지분의 처분의 경우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73조 제1항). 이와 달리 공유지분의즈분은 각 공유자는 자유로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1972.5.23. 기다2760 * 제263조 전단). 그러므로 지분권자 己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雨에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 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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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7 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⑵ 3분의 1 지분권자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x | 해 결 | 주의해야 할 내용이다. 소수지분권자 己이 內에게 임대를 한 경우, 己과 M 간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己이나 芮이 과반수지분권자 甲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지문에서는 甲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닌 임대차계약의 효력 자체에 관하여 묻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된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궈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으 유효하게 성립하다』(대파 2009.9.24. 2008다 38325). |정 답 | 틀림 ##Footnote 소수vs과반수 + 임대 tip: 첨부된 이미지 참고 - 과반수가 임대했을 때 소수는 임차인에게 퇴거청구 不可 나머지는 다 可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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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7 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⑶ 丙이 X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불법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은 분할채권에 해당하므로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79. 1.30. 78다2088 : 대판 1993.5.11. 92다32870). 그러므로 甲은 己의 지분에 관하여는 西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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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7 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⑷ X건물의 임대인 甲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공유물의 관리(이용 * 개량)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따라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임차인에게 갱산거절의통지를하는 행위와 같은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모두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0.9.9. 2010다37905).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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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7 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5)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분의 1 지분만큼의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 해 결 I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甲은 다른 공유자 己과의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판 2002.5.14. 2002다9738). 결국,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잔_里으로부터 사용수이을허락받은점윤자 ®에 대하여소수크분의 공유자 己은 芮에게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02.5.14. 2002다9738). @ 소수지분권자인 心이 단독으로 짜에게 임대를 한 경우, 과반수지분권자 甲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근거하여 內에게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결 1992.6.13. 92마290). I 청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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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8 甲, 乙, 丙은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 乙, 丙의 지분은 각 3/5, 1/5, 1/5 이다. (1)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丁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x I 해 결 I 지문을 조심히 잘 읽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제3자 丁의 점유는 다수 지부궈자 甲의 공유물 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 丁은 소수지분권자 己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2.5.14. 2002다9738). 그러므로 丁은 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반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甲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 * 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 己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2.5.14. 2002다9738). 이때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3 임대차로 인한 차임상당액과 차임에 보탬이 되는 보증금의 이자액에 대한 己의 지분비율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판 1995.7.14. 94다 15318). 반면, © 보증금 그 자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甲이 丁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1.9.24. 91 다23639). 요컨대, 소수지분권자 己은 제3자 丁에게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내부관계에서 과반수지분권자 甲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I 정답 틀림. Fs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 *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I 틀림. ##Footnote 과반수지분권자: 단독 임대 可 - 임대한 사람이 제3자: 적법한 임대o: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x - 임대한 사람이 과반수지분권자 본인: 적법한 임대o: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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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8 甲, 乙, 丙은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 乙, 丙의 지분은 각 3/5, 1/5, 1/5 이다. (2) 丙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과 乙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판 2003.12.12. 2003다44615 - 44622 ; 대판 2014.1.29. 2013다78556). 그러므로 內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과 L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I 정답! 옳음.
42
OOO 179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⑴ 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丙은 乙에게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x I 해 결 I ►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관리」의 범위를 넘는 공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11.27. 2000다 33638 - 33645). 그러므로 2/7 지분권자에 불과한 己이 甲과_內의 협의도 없이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한 것은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문에서는 소수지분권자인 內(1/7지분)이 또 다른 소수지분권자 己(2/7지분)에게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묻고 있다. 종래 대법원 다수의견(대판 [전] 1994.3.22. 93다9392)은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인 사용 * 수익은 민법 제26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제265조 단서)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과거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비록 芮은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하지만 己에게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출제 당시를 기준으로는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궈자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이도를 청구할 수느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전 2020.5,21. 2018다287522)라고 하여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변경된 현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內은 己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에도 소수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궈에 기초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으로 점유하는 위법 상태를 제거하거나 원고의 공동 점유 *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군할 수 있다<대판 [전] 2020.5.21. 2018다287522). 그러므로 西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己에게 Y건물의 철거는 청구할 수 있다(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것). I정 답 I 옳음. 一 틀림. ##Footnote 1. 건물의철거? 可 (보존행위에 기해서는 x / 지분권에 기초해서 o) 2. 인도청구? 不可 **소수지분권자 쟁점 tip** **공유자내부끼리끼리의 문제일 때 나오는 법리** ex)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건물 무단신축 * 인도청구? - 종래: Yes (비판 多 ∵ 인도청구는 점유의 이전이기때문에 소송의 소용돌이) - **변경: No** * 철거청구? - 지분권에 기초하여: Yes - 보존행위에 기하여: No (∵ 보존행위: 이해 충돌되는 것이면 x)
43
OOO 179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⑵ 乙과 丙으로부터 X토지를 임차한 丁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甲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임대행위는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제265조 본문 * 대판 2010.9.9. 2010다37905). 그런데 丁에게 임대를 한 임대인 Z과' 內의 지분을 합산하여도 3/7 지분에 불과하므로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이 丁은 임대차의 효력을 甲에게 주장할 순.없고, 오히려 甲은 丁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8.11.26. 68다1675).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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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9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3) 甲이 X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단독으로 丁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을 甲 자신이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乙과 丙 역시 丁에게 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x I 해 결 I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제266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관계에 과하 규정일 뿌이므로.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대판 2009.11.12. 2009다54034 - 54041). 따라서 관반수지분권자가 관리행위가 되는 정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은 자신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사람은 과반수지분권자만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가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M판 1991.4.12. 90다20220). 그러므로 己과 內이 직접 丁에게 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틀림. ##Footnote 공유+관리비용 분담? - 원칙: 지분비율로 부담 - 예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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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9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4) 甲, 乙, 丙이 X토지를 구분소유하는 경우 甲의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각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甲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x | 해 결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 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잔 상호 간에즈I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우[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6.26. 2012다25944). I정답I 틀림. ##Footnote 저당권이 甲 의 공유지분 위에 설정 = 다른 공유자 지분에도 섞여서 저당권설정o => 분할 후에도 근저당권은 다른 공유자 토지 전부에도 설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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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0 x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과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o I 해결 I 대판 [전] 2020.5.21. 2018다287522 판결 참조. i 정답I 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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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0 x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2)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을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甲은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 * 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甲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
o I 해결 I 대판 [전] 2020.5.21. 2018다28752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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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0 x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⑶ 乙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乙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다.
o I 해결 I 대판 [전] 2020.5.21. 2018다28752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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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0 x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4) 공유물을 공유자 한 명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이러한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 공유물의 현상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환원시킬 목적으로 방해를 제거하거나 공유물을 회수하는 것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x 해 결 I 현재 주류적인 판례의 입장(대판 [전] 2020.5.21. 2018다287522)에 따르면 지문과 같은 행위는 **공유자 간에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행위가 아니라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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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1 x토지를 3분의 1씩 甲, 乙, 丙이 공유하고 있다. ⑴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 I 해 결 I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a 인도를 청구함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고유물에 J敢밨홰사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RU 2020.5.21. 2018다287522). |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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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1 x토지를 3분의 1씩 甲, 乙, 丙이 공유하고 있다. ⑵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x I 해 결 I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하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제266조 제2항). | 정 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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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2 甲과 乙 두 사람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등기된 지분은 각 1/2, 실제의 지분은 甲 3/5, 乙 2/5임). 甲은 乙과 상의 없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다. ⑴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한 자신의 등기부 상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I 해결 I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불일치하는 경우, 원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실제의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己은 甲을 상대로 등기부 상의 지분이 아닌 실제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있어 원래의 공유자들이 각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n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느 한 일단 등기부상의 지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워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등기부 상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전히 실제의 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거나 적게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1.3.9. 98다 51169). I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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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2 甲과 乙 두 사람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등기된 지분은 각 1/2, 실제의 지분은 甲 3/5, 乙 2/5임). 甲은 乙과 상의 없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다. (2)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공유지분권자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8.9.17. 68다1142 - 1143). 그러므로 己은 단독으로 보존행위로서 제 3자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65조).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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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2 甲과 乙 두 사람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등기된 지분은 각 1/2, 실제의 지분은 甲 3/5, 乙 2/5임). 甲은 乙과 상의 없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다. ⑶ 乙은 甲을 상대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공유물의 관리행위 란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공유물을 이용 * 개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관리」의 범 위를 넘는 것이므로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11.27. 2000 다33638 * 33645). 그러므로 己은 甲을 상대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I 옳음 ##Footnote 소수지분권자인 乙은 지분권에 기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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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2 甲과 乙 두 사람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등기된 지분은 각 1/2, 실제의 지분은 甲 3/5, 乙 2/5임). 甲은 乙과 상의 없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다. (4)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X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 * 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소순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2.5.14. 2002다9738). 그러므로 己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X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I 정 답 I 옳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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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2 甲과 乙 두 사람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등기된 지분은 각 1/2, 실제의 지분은 甲 3/5, 乙 2/5임). 甲은 乙과 상의 없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다. (5) 甲의 건물신축행위는 토지에 대한 관리행위가 아니므로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권한이 없다.
o I 해 결 I 위 해설 (3) 참조(대판 2001.11.27. 2000다33638 - 33645). I정답I 옳음. ##Footnote 건물신축행위는 아예 성질이 바뀌는것=처분급 => 전원 동의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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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3 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X 건물은 丙 소유의 Y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x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I해결 I 공유자 甲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채권은 분할채권에 해당하므로 지문은 읋은 내용에 해당 한다(대판 199.3.5.11. 92다32870). I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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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3 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X 건물은 丙 소유의 Y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2) 甲이 X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X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전] 2020.5.21. 2018다28752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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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3 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X 건물은 丙 소유의 Y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⑶ X 건물이 Y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 丙은 X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X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o I 해 결 I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內은 건물의 공유자 甲을 상대로 X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대판 2022.6.30. 2021다276256). I 정답 I 옳음 ##Footnote 건물의 소유자(공유자 포함) 겸 점유자 :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퇴거 청구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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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3 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X 건물은 丙 소유의 Y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4) 甲과 乙이 X 건물을 일주일씩 교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乙의 지분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 丁에게 승계된다.
o I 해결 I 대판 2007.11.29. 2007다64167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Footnote 약정 조차도 공유지분에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에 관한 사항은 특정승계 시 지분과 함께 승계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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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3 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X 건물은 丙 소유의 Y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5) 甲이 X건물의 보수를 위하여 戊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戊는 乙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2.8.23. 99다66564 * 66571). 그■러므로 成는 보수공사계약에 따라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己을 상대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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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4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내용이다. (D 甲은 乙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알방적안권리(형성권를 가진다(대판 2023. 6.29. 2023다217916). 그러므로 甲은 己과 內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았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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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4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내용이다. ⑵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o I 해 결 I 제268조 제1항 참조. 1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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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4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내용이다. ⑶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o I 해 결 I 판례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4.10.14. 2004다30583).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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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합 유 * 제4관 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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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5 ⑴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기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ox 해 결 I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272조 단서). 따라서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대판 1997.9.9. 96다16896). 또한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丄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3.11.28. 2011다80449). 따라서 구성원 중 1인이 제기한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적법하다. 정답 I(1)옳음.(2) 틀림 ##Footnote 합유 첨부된 이미지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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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6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o I 해 결 I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2.11.29. 2012다44471).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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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7 조합재산이 아닌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I 해 결 I 제272조 참조.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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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8 합유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o I 해 결 I 제273조 참조.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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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89 (1) 합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합유 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출제예상) (2)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ox I 해 결 I『합유재산을.합유자 1 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 관계에 부합하지...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J(대판 2017.8.18. 2016다6309). ! 정 답 ! (1) 옳음. (2) 틀림. ##Footnote 등기의 실질관계 부합 여부 • 공유의 경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전부 중 그 공유자의 지분 부분만큼은 실부합하여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말소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유의 경우: 합유 지분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합유자 중 1인이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하면 전체 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 따라서 다른 합유자는 등기 전부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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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0 합유물의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조합체의 해산 시에는 분할이 인정된다.
o I 해 결 I 제273조 제2항 및 제274조 참조. I 정 답 I 옳음 ##Footnote 합유물의 분할청구 원칙) 不可 예외) 합유 종료(ex조합체의 해산) + 분할청구: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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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로 한다.
x I 해 결 I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합유가 아니라 총유로 한다 (제275조 제1항).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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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2 ⑴ 총유물의 관리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종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oo 해 결 I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달라.정함으L없다면 사원총회의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275조 제2항 * 제276조 제1항). 따라서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하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 행위느 무효이다{대파 1996.8.20. 96다18656). I 정 답 I (1) 옳음. (2)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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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3 (1)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3) 甲 종중이 종중원 乙의 타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장래 乙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甲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총유물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그 채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종중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xox I 해 결 I 함정에 빠지기 쉬운 내용이므로 잘 정리를 해두어야 한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문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자가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관에서 규정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보증계약의 상대방이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 개량행위나 법률적 *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느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저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과리 * 처부행위라고 볼 수느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궈 제하 및 그 위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느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전]2007.4.19. 2004다60072). % 판례는 @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대판 2003.7.22. 2002다64780), © 비법인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가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의 문제로 보았다 (대판 [젠 2007.4.19. 2004다60072 * 60089). 나아가 ©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대판 2012.4.12. 2011다107900), @ 단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판 2014.2.13. 2012다112299 * 112305)도 총유물 관리 * 처분행위가 아니라 정관에 의한 단순 대표권 제한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I 정 답 I (1) 틀림. (2) 옳음. (3) 틀림. ##Footnote **사원총회의 결의x tip** - 청구대상: 토지 ex) 매매계약 / 저당권설정계약 →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 강행법규 위반 무효(절대적 무효) : 표현대리 성립 부정 - 청구대상: 돈 ex) 보증계약 / 설계용역계약 →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 107 준용-상대방 알알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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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4 ⑴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2)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xo I 해결 I 판례에 따르면 ⑪ 총유물에 관한 매매(매도하는)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대판 2009.11.26. 2009다64383), © 주택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는 신축 완공한거물을일반안에게_분양하는행위 (대판 2007.12.13. 2005다52214), © 총유물을 근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대2005.8.25. 2005도4910),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그가 출자한 대지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들과는 달리 실제면적 이상의 할증보상을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행위(대판 2006.1.27. 2004다45349), @ 종중 소유의 총유물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행위(대판 1994.4.26. 93다32446), @ 총유물인 종산에 대한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대1967.7.18. 66다1600) 등은 총유물관리 *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제275조 제2항에 따라 정관 기타 규약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총유물의 관리 -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해당 절차를 위반한 관리행위 또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 비법인사단은 싱대방과의 관계에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1996.8.20. 96다18656). 이러한 점은 상대방의 선의 * 무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관에 의한 비법 인사단의 대표권 제한과 차이를 보인다. I 정 답 I (1)틀림. (2) 옳음. ##Footnote **사원총회의 결의x tip** - 청구대상: 토지 ex) 매매계약 / 저당권설정계약 →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 강행법규 위반 무효(절대적 무효) : 표현대리 성립 부정 - 청구대상: 돈 ex) 보증계약 / 설계용역계약 →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 107 준용-상대방 알알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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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5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상실된다.
o 해 결 I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 상실함으로써 취득 * 상실된다 (제277조).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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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6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각 교인은 그 지분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x I 해 결 I 공유나 합유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이 총유에는 없다. 그러므로 즈1분권도인정받을수없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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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7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도 적용되므로, 甲 종중의 종중원 乙은 그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丙을 상대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단독으로 X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종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⑷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oxxx I 해 결 I『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워 저워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항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워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없고. 이러한 법리느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운에도 마찬가지라. 할..것이다』(대판 [전] 2005.9.15. 2004다 44971). I 정답'I (1) 옳음. (2) 틀림. (3) 틀림. (4) 틀림. ##Footnote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1. 종중명의+사원총회의 결의 2. 구성원 전원 3. 개인의 명의(x) -종중의 대표자더라도 (x)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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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8 (1) 비법 인사단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결의 없이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서 부적법하다. ⑵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ox I 해 결 I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판 2011.7.28. 2010다97044). 정 답 I m 옳음. (a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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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9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에서 전체 종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x I 해 결 I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기서 결의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민법 또는 정관에.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워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는 제7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판 2007.12. 27. 2007다17062). 따라서 「전체 종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 가 아니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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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00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x I 해 결 I『비법이사다이 총유재사에 과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 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j(대판 2014.9.25. 2014다211336). | 정답 |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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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201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o I 해결 I 대판 1991.11.8. 91다25383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56조 참조. I 정답 I 옳음 ##Footnote 민법 제133조 단서는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인데, 종중 같은 집단이 총회 결의를 통해 추인하면 특별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권대리 추인의 제한 규정보다 종중 내부의 총회 결의와 그 소급효가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종중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데!! 제3자는 1명이잖아 종중 위해서 그냥 소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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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준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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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self skip 202 (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⑵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oo I 해결 I『[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21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이의 채궈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와결궈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별개의,도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내용을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궈 성정의 과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다하여야 한다. [2] 甲이 己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L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心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甲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와결궈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독으로 자시의 지부에 과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별개의도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궈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름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대판 [전! 2012.2.16. 2010다82530). I 쩡 답 I(1) 옳음. ®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