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채각_제2장 계약각론_제3절 임대차 Flashcards
(129 cards)
제3절 임대차
제1관 서 설 *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OOO
103 (1)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의 요구에 따라 丙에게 직접 X토지를 인도한 때에는 甲의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2)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 * 수익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xo해 결 I『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하여 초임을 지급할 것을약정함으로써성랍화는. 거으로서因W조초죄, _암대인으 L 그 모적물의丄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 *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9.9.24. 2008다38325).
I 정 답 I (1) 흘림. ⑵ 옳음
임대차계약에서
- 임대인의 의무
: 임차인이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 임차인이 사용• 수익 불가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됨
OOO
104 민법상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
x I 해 결 I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싱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며(제623조),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4.5.10. 93다37977).
I 정 답 I 틀림
다른 소유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이상 이행불능까지는 아니다.
000
105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반드시 임대인 甲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임차인 乙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해결 I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의보드시 임대인의 소유임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75.1.28. 74다2069).
I 정답 I 옳음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를 사유: 해지 불가
예외) 반드시 본인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 착오취소를 이유로 해지 가능
OOO
106 (1)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oo해 결 I『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군나_임료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점유 -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1.6.29. 2000다68290 : 대판 2019.5.30. 2019다202573).
. 정 답 I (1) 옳음. (2) 옳음.
OOO
107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대하였으나 甲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丙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I 해 결 I 출제자가 기존 판례의 내용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지문을 구성하면서도 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한 장치까지 만들어놓은 지문이다.
비록 아직 己이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己과芮 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1991.3.27. 88다카30702). 따라서 因에..대한보증그반환의무를1분담하는.자는 江이다,화편, 5에 대한 건물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內인데. 이와 같이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의무는 채무승계나 채권양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판 2006.9.22. 2006다24049). 그러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 지문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아래 대판 2008.4.10. 2007다38908 판결은 인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아래 판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그런데 위 지문을 보면 건물은 공장건물이며,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는 등의 제시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본 지문을 해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관련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았다j (대판 2008.4.10. 2007다38908 : 대판 2009.1. 30. 2008다65617).
I정답I 틀림
OOO
108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o I 해 결 I 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용 *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차임은 금전에 한 하지 않는다. 단, 보증금의 지급은 필수가 아니며. 이것은 전세금의 지급이 필수인 전세권과 구별된다.
I정답I 옳음
OOO
109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oI 해결 I 대판 2023.6.1. 2023다209045 판결은 과거 존재했던 민법 제651조(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던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민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유효). 나아가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포기를 한 때에는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제635조)가 된다.
I 정 답 I 옳음
000
110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x I 해결 I 임대인이 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제635조 제2항).
제635조 I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I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I정답I 틀림.
OOO
111 제638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는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x 해결 I 본래 제638조는「해지통고」(제635조 제1항)에 의한 임대차의 종료로부터 전차인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해 입법된 규정이므로, 사안과 같이 차임연체를 이윤로 한 해지의 경우{제640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대판 2012.10.11. 2012다55860).
제638조 I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I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I정답 I 틀림.
제3관 임대차의 효력
OOO
112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I 해결 I 대판 2010.4.29. 2009다96984 판결 참조.
I정 답 I 옳음
OOO
113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 * 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oI 해결 I 대판 2021.4.29. 2021다202309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OOO
114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생긴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oI 해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
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서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거정은 채무불이행이 되다」 (대판 1989.6.13. 88다카43332 * 13349).
| 정 답 | 옳음.
OOO
115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에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o I해결 I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 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8.3.27. 2007다91336 - 91343).
정 답 I 욿음.
OOO
116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I 해결 I 제621조 제1항 참조.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자.
I 정답I 울음.
OOO
117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o I 해 결 I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다
(제624조). 이때에도 임차인의 이익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5조).
I 정 답 I 옳음
OOO
118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가능하고,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도 가능하다.
xI 해 결 I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제626조 제2항). 반면, 필요비의경우에는 유익비와 달리 임대차의是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도 같이 정리해두자(제654조 * 제617조).
I 정답 I 틀림
OOO
119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 원칙적으로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oI해결 I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제628조), 임대차기
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제635조),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제640조)은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제652조).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
다. 반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은외의규정에-해당하므로 약정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대판 1998.5.29. 98다6497). 이를 포기흐누면, 임차인은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제320조).
I정답I 옳음
비용상환청구권은 상환받지 않아도 임차인한테 불리할게 없고, 비용상환청구권은 재산에 플러스 알파만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얘만 임의규정이다.
OOO
120 (1) 임대차 종료 시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약은 무효이다.
(2)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xo I 해결 I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제652조 참조), 약정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대판 1998.5.29. 98다6497). 따라서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대판 1975.4.22. 73다2010)나 ©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대판 1996.8.20. 94다44705 - 44712)은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이와 같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
I 정 달 I (1)틀림.(2) 옳음
OOO
121 비록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xI 해결 I 포기 특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64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제652조). 다만,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포기 특약의 효력이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된다(대판 1992.9.8. 92다24998).
I 정 답 I 틀림
부매청?
원칙) 강행규정
예외) 차임이 파격적으로 저렴
OOO
122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차 대상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oI 해 결 I『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상에았는.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대판 [전] 1996. 3.21. 93다42634).
|정답| 옳음
OOO
123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oI 해결 I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대판 [전] 1995.7.11. 94다34265).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갱신청구권의 행사도 요구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 문제 (변리사 15)를 참조할 것.
I 정답I 옳음
OOO
124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o I 해 결 I 지상물 매수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임차이이며서 그 지상물의 소유자만이 행사함 수
있다<대판 1993.7.27. 93다6386).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적법하게 임차궈을 양수하였지만 미등기매수
인에 해당하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미등기매수인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비록 임차권 양수인이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를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대판 2013.11.28. 2013다48364 * 48371). 대판 2013.11,28. 2013다48364 *
48371 판결은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임대인의 사후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I 정답I 옳음
OOO
125 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나중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임대인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ooI해결 I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암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즈1할 수J있다(제629조). 다만, 동의의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J-L로.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동의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권 양수인을 상대로 차임을 청구하거나 그로부터 이의 없이 차임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3.11.28. 2013다48364 - 48371).
i 정 답 ! (1) 욿음. (2) 옳음.
OOO
126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I해결I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다. 만약 임차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제3자는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대판 1996.6.14. 96다 14517).
I 정답 I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