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채각_제2장 계약각론_제3절 임대차 Flashcards

(129 cards)

1
Q

제3절 임대차
제1관 서 설 *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OOO
103 (1)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의 요구에 따라 丙에게 직접 X토지를 인도한 때에는 甲의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2)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 * 수익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A

xo해 결 I『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하여 초임을 지급할 것을약정함으로써성랍화는. 거으로서因W조초죄, _암대인으 L 그 모적물의丄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 *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9.9.24. 2008다38325).
I 정 답 I (1) 흘림. ⑵ 옳음

임대차계약에서
- 임대인의 의무
: 임차인이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 임차인이 사용• 수익 불가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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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OOO
104 민법상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

A

x I 해 결 I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싱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며(제623조),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4.5.10. 93다37977).
I 정 답 I 틀림

다른 소유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이상 이행불능까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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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000
105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반드시 임대인 甲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임차인 乙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

o해결 I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의보드시 임대인의 소유임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75.1.28. 74다2069).
I 정답 I 옳음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를 사유: 해지 불가
예외) 반드시 본인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 착오취소를 이유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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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OOO
106 (1)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A

oo해 결 I『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군나_임료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점유 -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1.6.29. 2000다68290 : 대판 2019.5.30. 2019다202573).
. 정 답 I (1) 옳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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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OOO
107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대하였으나 甲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丙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A

xI 해 결 I 출제자가 기존 판례의 내용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지문을 구성하면서도 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한 장치까지 만들어놓은 지문이다.
비록 아직 己이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己과芮 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1991.3.27. 88다카30702). 따라서 因에..대한보증그반환의무를1분담하는.자는 江이다,화편, 5에 대한 건물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內인데. 이와 같이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의무는 채무승계나 채권양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판 2006.9.22. 2006다24049). 그러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 지문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아래 대판 2008.4.10. 2007다38908 판결은 인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아래 판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그런데 위 지문을 보면 건물은 공장건물이며,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는 등의 제시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본 지문을 해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관련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았다j (대판 2008.4.10. 2007다38908 : 대판 2009.1. 30. 2008다65617).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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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OOO
108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A

o I 해 결 I 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용 *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차임은 금전에 한 하지 않는다. 단, 보증금의 지급은 필수가 아니며. 이것은 전세금의 지급이 필수인 전세권과 구별된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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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OOO
109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

oI 해결 I 대판 2023.6.1. 2023다209045 판결은 과거 존재했던 민법 제651조(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던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민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유효). 나아가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포기를 한 때에는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제635조)가 된다.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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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000
110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A

x I 해결 I 임대인이 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제635조 제2항).
제635조 I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I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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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OOO
111 제638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는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A

x 해결 I 본래 제638조는「해지통고」(제635조 제1항)에 의한 임대차의 종료로부터 전차인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해 입법된 규정이므로, 사안과 같이 차임연체를 이윤로 한 해지의 경우{제640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대판 2012.10.11. 2012다55860).
제638조 I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I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I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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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제3관 임대차의 효력
OOO
112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A

oI 해결 I 대판 2010.4.29. 2009다96984 판결 참조.
I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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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OOO
113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 * 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A

oI 해결 I 대판 2021.4.29. 2021다202309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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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OOO
114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생긴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A

oI 해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
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서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거정은 채무불이행이 되다」 (대판 1989.6.13. 88다카43332 * 13349).
|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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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OOO
115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에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A

o I해결 I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 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8.3.27. 2007다91336 - 91343).
정 답 I 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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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OOO
116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A

oI 해결 I 제621조 제1항 참조.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자.
I 정답I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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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OOO
117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A

o I 해 결 I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다
(제624조). 이때에도 임차인의 이익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5조).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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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OOO
118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가능하고,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도 가능하다.

A

xI 해 결 I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제626조 제2항). 반면, 필요비의경우에는 유익비와 달리 임대차의是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도 같이 정리해두자(제654조 * 제617조).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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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OOO
119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 원칙적으로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A

oI해결 I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제628조), 임대차기
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제635조),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제640조)은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제652조).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
다. 반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은외의규정에-해당하므로 약정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대판 1998.5.29. 98다6497). 이를 포기흐누면, 임차인은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제320조).
I정답I 옳음

비용상환청구권은 상환받지 않아도 임차인한테 불리할게 없고, 비용상환청구권은 재산에 플러스 알파만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얘만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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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OOO
120 (1) 임대차 종료 시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약은 무효이다.

(2)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A

xo I 해결 I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제652조 참조), 약정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대판 1998.5.29. 98다6497). 따라서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대판 1975.4.22. 73다2010)나 ©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대판 1996.8.20. 94다44705 - 44712)은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이와 같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
I 정 달 I (1)틀림.(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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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OOO
121 비록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A

xI 해결 I 포기 특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64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제652조). 다만,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포기 특약의 효력이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된다(대판 1992.9.8. 92다24998).
I 정 답 I 틀림

부매청?
원칙) 강행규정
예외) 차임이 파격적으로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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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OOO
122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차 대상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A

oI 해 결 I『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상에았는.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대판 [전] 1996. 3.21. 93다42634).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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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OOO
123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A

oI 해결 I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대판 [전] 1995.7.11. 94다34265).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갱신청구권의 행사도 요구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 문제 (변리사 15)를 참조할 것.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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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OOO
124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A

o I 해 결 I 지상물 매수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임차이이며서 그 지상물의 소유자만이 행사함 수
있다<대판 1993.7.27. 93다6386).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적법하게 임차궈을 양수하였지만 미등기매수
인에 해당하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미등기매수인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비록 임차권 양수인이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를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대판 2013.11.28. 2013다48364 * 48371). 대판 2013.11,28. 2013다48364 *
48371 판결은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임대인의 사후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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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OOO
125 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나중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임대인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A

ooI해결 I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암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즈1할 수J있다(제629조). 다만, 동의의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J-L로.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동의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권 양수인을 상대로 차임을 청구하거나 그로부터 이의 없이 차임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3.11.28. 2013다48364 - 48371).
i 정 답 ! (1) 욿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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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OOO
126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oI해결I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다. 만약 임차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제3자는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대판 1996.6.14. 96다 14517).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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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OOO 127 甲 회사는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아 乙 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한 자일뿐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22.4.14. 2020다254228 * 2020다254235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26
ooo 128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oI 해 결 I『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그러나 제3자ZL임대찬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4.26, 2014다72449). 으L없.는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잔가 직접.즈!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대판 2017. I정답I 옳음
27
OOO 129 (1)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지상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건물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ooI 해결 I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대판 1995.11.10. 94다22682 - 22699), 임차인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행사가 있으면 지상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대판 1991.4.9. 91다3260 : 대판 2002.5.31. 2001 다42080). 따라서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인도 및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지상물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대판 1991.4.9. 91다3260). 즉, 갱신청구권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할 수가 없다. I 정 답 I (1) 옳음. (2) 옳음
28
OOO 130 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xI 해 결 | 판례는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판 [전] 1995.7.11. 94다34265 ; 대판 1995.2.3. 94다51178 * 51185). I 정답I 틀림
29
OOO 131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의 차임증액결정시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xI 해 결 I『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되 차임에 대하여느 법워 경정 시가 아니라 증액첨구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j(대판2018.3.15. 2015다239508 * 239515). I정답 I 틀림
30
OOO 132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 절차는 필요가 없다.
o해 결 I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40조). 이때 2기는 반드시 연속될 필요가 없으며. 상당한 기가을 정하여 최고를 할 필요도 없다{대판 1962.10.11. 62다496). I 정답 옳음
31
OOO 133 주택임대차의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I 해결 I 대판 2008.10.9. 2008다3022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32
OOO 13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oI 해 결 I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 희는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임차인이 27] 내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더라도,임차인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다면 필요비 상환액을 제외한 차임 연체액이 2기 내지 3기 이상에 달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판 2019.11.14. 2016다227694). I 정답 I 옳음
33
OOO 135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I 해 결 I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650조). 선택형 시험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는 지엽적인 조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출제한 지문인데, 정답을 고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내용이다. 정답 옳음
34
OOO 136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이다.
xI 해 결 I 수인이 공동하여 목적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의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차임지급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이다(제654조 - 제616조) 제616조 ' 공동차주의 연대의무I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I정답I 틀림
35
OOO 137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ioI 해 결 I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제634조). I정답I 옳음
36
OOO 138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x I 해결 I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판 2023.11.2. 2023다249661). I 정답 I 틀림.
37
OOO 139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xI해결 I 판례는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워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판 2001.1.19. 2000다57351).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 답 I 틀림
38
OOO 140 임차건물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는 배전반에서 전기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인하여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임차인이 배전반의 전기 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 *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oI 해결 I 대판 2006.2.10. 2005다65623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39
OOO 141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o I 해 결 I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객실을 비롯한 숙박 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 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 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3.11.2. 2023다 244895). I정답I 옳음
40
000 142 다음은 민법상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⑴ 임대차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乙이 계속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oI 해결 I 부당이득반환청구(제741조)에 있어서「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따라 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8.5.29. 98다6497). 따라서 임대인 甲은 임차인 己에게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위법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제750조)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I 정답I 옳음
41
000 142 다음은 민법상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⑵ 토지임대인 甲이 乙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토지임차인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츠t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4.8. 96다54249 등). I 정답 ! 옳음
42
000 142 다음은 민법상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⑶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 임차인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그 대지 위의 건물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때에도 甲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o | 해 결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인 甲은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제629조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5.7.25. 94다 46428). I정답I 옳음
43
000 142 다음은 민법상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⑷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乙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한 丙은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甲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다른 지문이 틀린 것이 명백했던 문제라 정답을 선택하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을 없었을 것이나 그래도 출제에 약간의 어색함이 존재한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임차인이면서 그 지상물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대판 1993.7.27. 93다6386). 이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하였지만 지상물의 미등기매수인 에 해당하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미등기매수인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빈록 임차권.얐순인이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대판 2013.11.28. 2013다48364 * 48371).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미등기 매수인이 지상물 철거청구의 상대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 그리고 출제자는 미등 기매수인 西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포인트로 하여 이러한 지문을 구성하여 옳은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 대판 2013.11.28. 2013다48364 - 48371 판결은 토지임차인 己이 임차권을 內에게 양도한 후 토지임대인 甲이 장기간 內으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임차권의 양도에 관하여 임대인 甲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사안이다. 이와 달리 만약 임대인 甲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西은 미등기매수인의 지위에서도 임차권을 甲에게 주장하지 못하므로 지상물매수 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지문의 첫 부분을 보면「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라고 제시가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임차권 양도에서는「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이 라는 표현과 함께 지문에 임대인 甲이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이 지문의 어색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흐[자. 동일한 쟁점이 다시 출제된 경우, 지문에서 별도의 제시가 전혀 없다면 일단 임대인 甲이 동의를 한 것을 전제로 미등기매수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을 흐I*자. 반면, 지문에서 명백하게 임대인 甲이 동의를 한 바 없다고 제시가 된다면 속지 말고 아무리 미등기매수인이라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문 제를 해결흐!■자. I 정답I 옳음
44
000 142 다음은 민법상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5)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乙이 계속하여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하는 경우.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는 다시 2년의 기간으로 연장된다.
xI 해결 I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제639조 제1항). 즉,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 되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35조). I정답I 틀림 ##Footnote 민법 제639조(임대차기간 만료 후 법정갱신) •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1. 임차인(乙)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하고, 2. 임대인(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기간 외 다른 조건임 주의!!**)으로 새로운 임대차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중요한 점: 법정갱신의 계약 형태 • 법정갱신의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간주됩니다. • 즉, 다시 2년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 대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바뀌며, 민법 제635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45
OOO 14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⑴ 甲과 乙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제635조 참조. I 정 답 I 욿음.
46
OOO 14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⑵ X토지의 일부가 乙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I 해 결 I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심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없느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갂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7조). 임차인의 이러한 차임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이며, 제627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제652조 참조). I 정답 I 옳음.
47
OOO 14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3)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I 해 결 I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649조). I 정답I 옳음
48
OOO 144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 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 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乙 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⑴ 임대차 종료시 대가 없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o I 해 결 I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제64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제652조).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이이 체결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포효이며(대판 1993.6.22. 93다16130), 토지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이다(대판 1998.5.8. 98다2389).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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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4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 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 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乙 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⑵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해결 I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려면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되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 甲은 토지임대인 己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4.8. 96다 54249 등).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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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4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 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 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乙 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甲이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상건물의 점유 •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 사용하는 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oI 해결 I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행사가 있으면 지상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대판 1991.4.9. 91다3260 ; 대판 2002.5.31. 200!다42080),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토지임대인의 지상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대판 1991.4.9. 91다3260). 그 결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건물들에 대한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8.5.8. 98다 2389). 다만, **임차인은 지상건물의 점유 *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 사용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반환하여야 한다(대판 2001.6.1. 99다60535).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위법성조각사유일 뿐 적극적인 사용 * 수익권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I 정답I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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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4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 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 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乙 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건물철거소송 과정에서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甲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건물철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I해 결 I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려면 기간만료 당시 지상물 등이 현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5.12.26. 95다42195). |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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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4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 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 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乙 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5) 만약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甲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I 해 결 I 원칙적으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하여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던 탓으로 임대인의1.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되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대판 [전] 1995.7.11. 94다34265 등). ! 정답 ! 옳음 ##Footnote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리** 원칙) 임차인이 갱신청구 → 임대인이 거부 →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 예외) **임대인의 해지통고 → 임차인은 갱신청구 없이** 지상물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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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5 甲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은 건물을 완성한 다음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다. (1) 丙이 甲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출입문을 제거하고 유리출입문과 새시를 부속물로서 설치한 경우, 甲과 丙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이 丙의 차임지급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면, 丙의 甲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다.
oI 해 결 I r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느 임차?I으 미법 제646조에 의 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j (대판 1990.1.23. 88다카7245 - 7252). |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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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5 甲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은 건물을 완성한 다음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다 . ⑵ 甲과 丙 사이에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보장약정에 따라 丙이 甲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丙이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위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I해결 I『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궈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암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가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조!존기간에 대응희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J(대판 2002.7.26. 2002다25013).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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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5 甲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은 건물을 완성한 다음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다. (3) 甲과 乙 사이의 토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은 계약 종료 당시 경제적 가치가 현존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
x | 해결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3.11.12. 93다34589). I정답I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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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5 甲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은 건물을 완성한 다음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다. (4) 甲과 乙 사이의 토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甲이 己에 대하여 지상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o | 해 결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첨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거물매수청구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7.12.23. 97다37753). I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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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6 甲은 물품보관창고를 필요로 하는 乙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乙은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⑴ 乙의 차임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乙은 甲에게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자되는경우 토지임차인으로 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4.8. 96다54249 * 54256). I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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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6 甲은 물품보관창고를 필요로 하는 乙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乙은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2) 乙이 적법하게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甲의 대금지급의무는 乙의 Y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xI해결 I『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 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과계에 있느 채무이므로 토지임 차인은 토지임 대인의 건물명 도청구에 대하여 대극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1,4.9. 91다3260). !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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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6 甲은 물품보관창고를 필요로 하는 乙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乙은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3) 乙이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후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乙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I 해 결 I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나,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임대인에게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4.7.29, 93다59717 * 59724). 이때 만약 임차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취득한 제3자는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대판 1996.6.14, 96다 14517). 사안의 경우, 己은 Y건물에 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內이 호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己은 內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22조).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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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6 甲은 물품보관창고를 필요로 하는 乙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乙은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4) 만약 乙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Y건물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x I 해 결 I『건물의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가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 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 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 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윈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8.5.29. 2007다4356).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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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6 甲은 물품보관창고를 필요로 하는 乙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乙은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5) 만약 Y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乙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Y건물은 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I 해결 I『종전 임차인으로분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브I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J(대판 2013.11.28. 2013다48364 - 48371). '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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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7 甲과 乙은 甲 소유의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층뿐만 아니라 甲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 2층도 전소되었다. (1)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甲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없다
oI 해 결 I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 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 * 관리하느 영역에 조재하느 하자로 이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다되다며. 그 하자를 보수 * 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과하 소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판 2009.5.28. 2009다!3170). |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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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7 甲과 乙은 甲 소유의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층뿐만 아니라 甲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 2층도 전소되었다. ⑵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乙은 원칙적으로 화재로 인한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I 해 결 I 판례는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워이이 불명이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 건물의 보존에과하여 선량한 괸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판 2001.1.19. 2000다57351). 따라서 己은 자신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390조).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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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7 甲과 乙은 甲 소유의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층뿐만 아니라 甲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 2층도 전소되었다. (3) 건물 1층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2층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화재 발생과 관련된 乙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oI 해 결 I 대법원 다수의견의 입장에 따르면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O 임차인이 보존 *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 에 딴라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_준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전] 2017.5.18. 2012다86895 * 86901).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인 甲이 주장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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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 OOO 148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임차권을 가진 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 * 수익권을 자신에게 유보한 채 대지상의 자기소유의 건물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oI 해결 I 대판 1995.7.25. 94다46428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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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49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나아가 乙과 丙 사이에도 임차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xI해결I 양수인西이.?에게..임차권을.준장할순_없다는부분은옳다. 다만, 임대인 甲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의 양도계약도 양도인 己과 양수인 m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西은 임차권을 취득하고, 임차인 己은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양수인 內에 대하여 부담한다<대판 1986.2.25. 85다카 1812). I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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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0 (1) x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丙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데 丙이 甲의 승낙 없이 乙에게 x 토지를 전대하였으나 甲과 丙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 乙의 x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에 관하여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xx I 해 결 I『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이으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부당으드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8.2.28. 2006다10323). | 정답I (1) 틀림.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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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1 (1)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乙과 丙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甲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oo해 결 I 임차권 무단 양도(무단전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9조 제2항). 다만, 양수인 측에서 임차권의 무단양도나 무단전대가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주장; 증명한다면, 이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_,순_없고(대판 1993.4.13. 92다24950),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 *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0.6.10. 2009다 101275). |'정답 I (1) 옳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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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2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xI 해 결 I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임차인이 그거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한 때에는.임대안은 이...전대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632조). :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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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3 임대인의 동의와 함께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그의 동의가 있기 전에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oI해결 I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차임지급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하나, 양도인의 연체차임채무나 기타의 다른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의무 등은 그것을 인수하는데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대판 1998.7.14. 96다17202).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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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4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과 전대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지급의무를 면하므로, 전차인이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의 차임청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I 해 결 I 쉽지 않은 내용이고, 이런 지문들의 해설을 붙이는 것이 가장 힘들다. 실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더욱 시험 막바지에 가서 의문을 품게 될 내용이므로 자세히 해설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630조 제1항 전문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본래 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전차인은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민법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지급의무나 목적물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민법 제630조 제1항 후문은「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이에 대하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이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출제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전차인이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가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지문을 틀린 내용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판 2008.3.27. 2006다45459 판결은 제630조 제1항 후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미리 지급한 것으로 제한 해석을 하였다. 즉,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미리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에 거절을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출제자는 이것 역시 고려를 하여 지문에 전차인이 언제 전대 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는가를 명백하게 제시해주었어야 한다. 『[1]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 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찬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있다. [2] 전대차계약 종료와 전대차목적물의 반환당시 전차인의 연체차암은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여히 공제되어 소멸하며. 이는 저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발생한 채무소멸사유이므로 저차이은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8.3.27. 2006다45459). 88!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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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대차계약종료와 전대차목적물의 반환 당시 전차인의 연체차임은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하며, 전차인은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I 해결 I 전대차계약 종료와 전대차목적물의 반환 당시 전차인의 연체차임은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하며, 이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발생한 채무소멸사유이므로 전차인은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8.3.27 . 2006다45459).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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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6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o I 해 결 I『[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고(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성립한다. 한편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분담한단(제630조 제1 항). 의경우조차이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J1 하여昌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이다. 그로 인화여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전대차계약의 내용 벼경이 저대차에 동의하 임대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미법 제630조 제1항의 취지에 바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그 경우, 임대차종료 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차임액수를 심리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약정 차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라면. 전차인이 임대인에.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차임인 변경된 차임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변경 전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3] 전차인은조대찬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 항하지 못하지만,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8.7.11. 2018다200518).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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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7 乙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⑴ 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I 해결 I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저1629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 己이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芮에게 전대를 한 경우, 전차인 芮은 전대인 己로부터 취득한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대인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차인 內에 대하여 행사함으로써 목적물의 반환이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3조 * 제214조).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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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7 乙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⑵ 甲은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청구권을 상실한다.
xI 해 결 I『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이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저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 차임 상당 소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J(대판 2008.2.28. 2006다10323). | 정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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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7 乙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3)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甲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xI 해 결 I 무단전대로 인하여 甲과 L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里에게 해지권이부여될 뿐이다(제629조 제2항). 따라서 甲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甲과 L 간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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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7 乙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4) 임대차 및 전대차기간 만료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甲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丙은 甲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o I 해 결 I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 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644 조 제1항). 다만, 전차인의 보호를 위한 민법 제644조 제1항은 임대이의 동의를 엄어 임차이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지문과 같이 임차인 己이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를 한 경우. 전차인 * 임대인 甲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궈을 행사하지 못한다. I정답 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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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7 乙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5)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甲은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I 해결 I 대판 2008.2.28. 2006다10323(위 해설 (2) 참조).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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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8 甲은 丙의 건물을 임차하여 乙에게 전대하였다. ⑴ 甲이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이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甲 * 乙사이에서는 유효하다.
oI 해 결 I 비록 임대인 內의 동의 없이 甲과 己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전대차계약은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며(대판 1959.9.24. 4291민상788), 전대인 甲은 임대인 內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전차인 己에 대하여 부담한다.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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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8 甲은 丙의 건물을 임차하여 乙에게 전대하였다. (2) 甲이 丙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이후 甲과 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oI 해 결 I 임차인이 임대인의동의를.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음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이-니한다( 세이는- 적법한 선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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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8 甲은 丙의 건물을 임차하여 乙에게 전대하였다. ⑶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 乙이 丙에게 건물을 직접 명도하면 乙은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한다.
oI해결I 전대차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와 전대인 *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하는 경우, 저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면 전대인에 대한 반환의무를...면희게 된다(대판 1995.12.12. 95다23996).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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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8 甲은 丙의 건물을 임차하여 乙에게 전대하였다. ⑷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에게 목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丙의 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ㅐ I 해결 I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으며, 임대인의 전차이에게 목적물의 반화을 청구하는 경우 저차이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0.12.7.,90다카24939).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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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58 甲은 丙의 건물을 임차하여 乙에게 전대하였다. (5) 乙이 丙의 동의를 얻어 甲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하였더라도, 乙은 전대차 종료시에 丙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전차인 己이 임대인 內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甲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전차인 己은 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 因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7조 제2항). 제647조 J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I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I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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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OOO 159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하여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o I 해 결 I『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임대차보증금액보다도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충당순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대판 2007.8.23. 2007다21856 * 21863).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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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60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
x I 해 결 I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대판 2017.3.22. 2016다218874).「모든 채무」에는 연체차임 등은 물론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비용도_임대차관계에서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보증금에서.공제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2012.9.27. 2012다49490). |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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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61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한 경우, 그 연체차임은 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oI 해 결 I 임대차계약이 계속 중인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임대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2.8. 2011다49608 - 49615). 즉,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에 충당할 수도 있고, 혹은 충당하지 않고서 그 지급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지급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며,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도 면할 수 없다(대판 1994.9.9. 94다4417 : 대판 2007.8.23. 2007다21856).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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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62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oI 해 결 I 대판 2013.2.8. 2011다49608 - 49615 판결 참조.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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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63 임대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된다.
oI 해 결 I『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 -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 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익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뫂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판 2004.12.23. 2004다56554). | 정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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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64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액이 위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 차임채권을 양수한 자의 양수금 청구에 대해 연체된 차임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주장하여 양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xI 해 결 I『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 *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 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훈 목적물이.반환될 때에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_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공제되므로, 보 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찬임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_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5.3.26. 2013 다77225).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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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65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나,「민법」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oI 해결 I 대판 2016.11.25. 2016다211309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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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6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위 전부채권자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 * 증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oI 해 결 I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현실적인 이행의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문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으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대판 1998.5.29. 98다6497). 위와 같은 법리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보된_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 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임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을 전부 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시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 * 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2. 7.26. 2001다€8839). I정 답 I 옳음.
92
OOO 167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oI 해결 I 대판 2020.5.14. 2019다252042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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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68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승낙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oI 해결 I『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 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치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이무런 이의를 보륜하진_아니한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찬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함 임대차보증극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함 것이나. 임대이과 임차이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 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_명목으로지급하긴로 약정한 금액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미법 제4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근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수 없다』(대판 2002.12.10. 2002다 52657). I정답I 옳음.
94
OOO 169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은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전부명령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그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oI 해결 I『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_임대인의채권의_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대판 1988.1.19. 87다카 1315). I 정답 I 옳음
95
OOO 17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임차건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건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건물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x I해결 I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 내지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시점부터는 차임채권도 양수인이 취득하지만.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등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대판 2008.10.9. 2008다3022). 다만, 판례는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경우.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있다면.임대차보증금에서_당연호L공제된다고 보았다<대판 2017.3.22. 2016다218874).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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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7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o| 해 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 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 * 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9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이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이에 대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판 2018.6.19. 2018다201610). . 정 답 I 옳음.
97
OOO 172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 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임차물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만료 후 인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키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oI 해결 I 대판 1988.4.12. 86다카2476 판결 참조. 정답 . 옳음
98
제6관 임대차의 종료 OOO 173 임대인 甲의 귀책사유로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 己은 원상 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I 해 결 I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원상회복의무는 상대방의 고의 * 과실 등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쉽게 해결 가능한 내용이다.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워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느다고 할 수느 없다』(대파 2002.12.6. 2002다42278). I정답I 툴림.
99
제7관 특수한 임대차 OOO 17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I 해 결 I 일시 임대차에는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제638조) * 차 임연체와 해지(저|640조) *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 제647조) * 법정질권 * 법정저당권(저|648조 내지 제650조) * 강행규정(제652조) 등의 여 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53조 참조). 나아가 주택임 대차보호법(제11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6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옳음
100
OOO 175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oI 해 결 I 변리사시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간혹 출제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며(대판 1995.3.10. 94다52522), 주거용三건물이라면 무허가; 미등기.건물도 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대판 [전] 2007.6.21. 2004다26133). | 정답| 옳음
101
OOO 176 「주택 임 대차보호법」은 임 대주택 의 소유자가 아니 더라도 그 주택 에 관하여 적 법 하게 임 대 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oi해결 i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대판 2008.4.10. 2007다38908),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간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불과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대판 2014.2.27. 2012다93794). | 정 답 | 옳음
102
OOO 177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적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oI해결I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저차이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춘것이 된다 (대판 2007.11.29. 2005다€4255). I 정답 I 옳음.
103
OOO 178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I 해결 I『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결과, 그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임대차는 종료된 상태가 된다』(대판 1998. 9.25. 97다28650). I정답I 틀림.
104
OOO 179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경락)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oI 해 결 I『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 수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_선순위_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j(대판 2003.4.25. 2002다70075). | 정답I 옳음
105
OOO 180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 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I 해결 I 대판 2021.10.28. 2021다238650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106
ooo 18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임대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전된 때에는,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o I 해결 I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 다수의 견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여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판 [전] 2013.1.17. 2011다49523). I 정답 I 옳음
107
OOO 182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oI해결 I『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학의 대항요거을 갖추 임차이의 임대차보증금바확채궈에 대하 압 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이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궈자에 대한 보증금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경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느다』(대파 2005.9.9. 2005다23773). I정 답 I 옳음.
108
OOO 183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o| 해 결 | 임차인(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I 정답 I 옳음.
109
OOO 184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o| 해 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2항). I 정답I 옳음
110
OOO 185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oI 해결 I 대판 2005.9.15. 2005다33039 판결 참조. I 정답I 울음.
111
OOO 186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더 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다면 , 그 채권양수인은 위 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해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 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 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채권양수인의_주택임 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해당한다고.볼.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판 I정답I 옳음
112
OOO 18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I 해 결 I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_임차안의L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대판 2005.6.9. 2005다4529). I 정답 I 틀림.
113
OOO 188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xI 해결 I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 채권으로 시효기간은 10년의 적용을 받는다(제162조). 그러므로 별도의.산정이 없는한全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의 완성이 인정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찬권등기에는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륜>_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9.5.16. 2017다226629).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I 정답 ! 틀림
114
OOO 18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 *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 한다. 그리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oI 해결 I 대판 2021.1.28. 2015다59801 판결 참조. ,정답I 올음
115
ooo 190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oI 해결 I 대판 2008.5.15. 2007다23203 판결 참조.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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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1 동일한 주택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서로 일자를 달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그 주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xI 해 결 I 아래 판례와 관련하여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에 관하여는 대항요건만 갖추면 족하지만 일반 임차인의 지위에서 우선변제권에 근거하여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뿐만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구비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이으로서 보호받느 일정액을 우서 배 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J(대판 2007.11.15. 2007다45562). I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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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2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xI 해 결 I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저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구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인정되며(대판 2019.5.16. 2017다225312), (Q 새로운 임차인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준선하려고 하였는데 암대인이2성당한 이유없의.으1를 거부하였다면 임대인은 암치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침해하였으므로_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대판 2019.7.4. 2018다284226).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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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I 해결 I 대판 2023.2.2. 2022다260586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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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4 甲은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주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2017. 10. 1.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9. 2. 16.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18. 1. 10. 丁이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고, 2018. 4. 10. 戊는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주택에 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19. 2. 16. X주택은 戊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A에게 매각되었으며, 배당할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⑴ A는 임대인 乙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x I 해 결 I 임차권 등과 같은 용익권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소멸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 위의 최서수위 저당궈과의 사이의 우열로 정해진다(대판 1987.2.24. 86다카1936). 그러므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成가 아닌 최선순위 저당권자 甲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X주택의 경매로 인하여 매각되면 저당권과 함께 소멸된다. 따라서 경매절차의 매수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대판 2000.2.11. 99다59306). 그러므로 內은 A에게는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內은 A에게 주택 을 인도하여야 한다.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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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4 甲은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주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2017. 10. 1.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9. 2. 16.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18. 1. 10. 丁이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고, 2018. 4. 10. 戊는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주택에 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19. 2. 16. X주택은 戊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A에게 매각되었으며, 배당할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⑵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I 해 결 I『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흐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훈순위 경매 신청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권이 인정되므로 경매 신청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궈액을 마족시킬 때까지 이름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결 1994.11.29. 94마4X7).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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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4 甲은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주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2017. 10. 1.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9. 2. 16.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18. 1. 10. 丁이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고, 2018. 4. 10. 戊는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주택에 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19. 2. 16. X주택은 戊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A에게 매각되었으며, 배당할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3) 경매로 인해 丙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丙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oI 해결 I 위해설 (1)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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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4 甲은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주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2017. 10. 1.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9. 2. 16.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18. 1. 10. 丁이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고, 2018. 4. 10. 戊는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주택에 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19. 2. 16. X주택은 戊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A에게 매각되었으며, 배당할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4) 丙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丙은 甲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x | 해 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난 크_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따라서 西은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보다 선순위권리자에 해당하는 甲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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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4 甲은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주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2017. 10. 1.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9. 2. 16.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18. 1. 10. 丁이 乙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고, 2018. 4. 10. 戊는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주택에 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19. 2. 16. X주택은 戊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A에게 매각되었으며, 배당할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5) 丙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丙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어서 丁과 戊에게 배당된 경우, 丙은 丁과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해 결 I 우선변제권에 근거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권의 행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배당요구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스스로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8.10.13. 98다12379). 따라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던 西은 丁과 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비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대판 2005.9.15. 2005다33039).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11.14. 2013다27831).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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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5 甲이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⑴ 甲이 X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乙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
oI 해결 I 대판 2008.4.10. 2007다38908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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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5 甲이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2) 乙이 자신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X주택에 동거하는 배우자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乙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
o I 해 결 I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대판 1996.1.26. 95다30338 등). 따라서 己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다. |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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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5 甲이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3)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X주택을 丙에게 전대하였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丙이 X주택을 인도받아 그 즉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o I 해결 I 대판 2007.11.29. 2005다B4255 판결 참조. |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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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5 甲이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4) 甲이 丁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乙에게 임대한 경우, 丁이 甲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乙은 丁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o I 해 결 I「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임대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같은 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렇다면 그 계약해제 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6.8,20. 96다17653).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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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5 甲이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5) 甲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한 戊가 X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과 戊는 연대하여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x I 해결 I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 의 목적이 된 주택(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 귺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판 1987.3.10. 86다카1114 ; 대판 [전] 2013.1.17. 2011다49523). 즉, J艾가 단독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할 뿐 甲과 成가 연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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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96 매도인 甲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乙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x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丙이 있다. 이후 명의수탁자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甲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 丁에게 마쳐주어 丁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丙은 丁에게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x I 해 결 I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_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j등기명의를 회복 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궈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고. 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 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판 2022.3.17. 2021다210720). 따라서 임차인 內은 丁에게 자신 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 답 I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