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물권법_제2장 점유권 Flashcards
(88 cards)
제2장 점유권
제1절 서 론
OOO
001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 현실적 지배가 수반되어야 한다.
x 해 결 I「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물리적 :현실적으로지배하는_것만을.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0.12.8. 2000다14934 - 14941).
I정답I 틀림
OOO
002 甲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o I 해 결 I『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는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_므因 진 경운에 그렇다는 것이지,소윤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노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등기 명의잔가크 무렵 다른사람으로부터저윤를 의전밭는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대판 2013.7.11. 2012다201410).
I정답I 옳음
OOO
003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해 결 I 점유주만이 점유자이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여러 효력은 점유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J 유방해자에 대하여.점유보호청구권을행사할수J없고(대판 1976.9.28. 76다1588), 물권적 청구권의 상
대방도 되지 않는다(대판 2013.6.27. 2011다50165).
I 정답 I 옳음.
004 (1)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대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x 해결 I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제194조).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소았다(제207조). 다만,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3.3.9. 92다5300).
I 정 답 | (1) 옳음. (2) 틀림
OOO
005 甲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o I 해 결 I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비원 己은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제195조.
따라서 점유주 甲만이 점유자이고, 점유보조자 Z은._건물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I 정 답 I 옳음.
OOO
006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甲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o 해결 I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잎대츠},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제194조). 따라서 임대인 甲은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점유권을 가진다. 그리고 절유매개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己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자.
I 정답I 옳음
OOO
007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o I 해 결 I 간접점유가 인정되려면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지상권 - 전세권 * 질권 * 사용대차 * 임대차 - 임치 기타의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제194조), 이를 점유매개관계라 한다.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려면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매개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유매개 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화을 청구함 수 있다. I 정 답 I 옳음
OOO
008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있다.
o I 해 결 I 대판 1998.2.24. 96다8888 판결 참조.
I 정 답 I 옳음.
• 점유매개관계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계약 등)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임대인은 간접점유.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법률행위에 의해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점유매개관계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점유매개관계 사례
(1) 법정대리인의 점유
• 미성년자의 재산은 법정대리인이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직접 점유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간접점유하게 됩니다.
• 법률행위 없이도 민법상 법정대리권에 의해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합니다.
OOO
009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I 해 결 I 소유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대판
1999.3.12. 98다29834).
I정답I 틀림
OOO
010 (1) 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甲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출제예상)
xo I 해 결 I 소유 의사의 판단 기준시점은 점유개시시이다(대판 1981.6.9. 80다469).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5.29. 2001다5913).
? ; 11) 틀림 (2) 옳음,
OOO
011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로서 반드시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을 필요는 없다.
o I 해 결 I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0.11. 96다23719 등).
I 정답 I 옳음.
OOO
012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선의의 매수인에 의한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o I 해 결 I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기한 점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이며,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물건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준점유
에 해당한다(대판1993.10.12. 93다1886).
1 정답 I 옳음.
OOO
013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o I 해 결 I 매매계약이 무효라 해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던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원칙적으로 자주점윤이다(대판 1994.12.27. 94다25513). 다만, 매매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처음부터 잘 알았던
매수인은 자주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3.7.13. 93다1039).
I 정 답 I 옳음
OOO
014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o I 해 결 I『토지의 매도이으 매수이에게 매도한 토지의 이도의무름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징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마 특별하 사정이 있느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도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며. 위 등기 이후의 매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5.5.23. 94
다51871).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의 실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그 분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고 대금이 납부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종전 소유자가 제3자의 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_화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6.11.26. 96다29335 - 29342).
I정답I 옳음.
OOO
015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해 결 I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8.18. 92다20415).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 역시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9.20. 96다25319). 정 답 옳음
OOO
016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o 해 결 I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희지 아니한 때에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명백하므로 제197 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I 정답 I 옳음.
위 사안 해석: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권 청구할 때, 점유자가 내 점유는 민법제197조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라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측이 “아니다, 197조는 점유의 권원이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너의 점유는 임대차에 따라 취득한 점유임을 내가 증명했기때문에 타주점유임이 분명하여 197조에 따라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o)
• 민법 제19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즉,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주점유)로 간주됩니다.
• 그러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타인의 허락(임대차, 사용대차 등)에 의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이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이는 점유자가 타주점유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 문제 상황: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
• 임대차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점유자는 그 계약에 기초하여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해당 점유는 임대인의 허락 아래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타주점유로 판단되며,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임대차계약의 유효·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권원의 성질상 타인의 허락을 받은 점유(타주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결론
• 점유권원의 성질이 명백한 경우(예: 임대차계약),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옳습니다.
OOO
017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o I 해 결 I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_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판 1995.1.12. 94다
19884 등).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은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가 인정될 수 없다
(대판 2008.9.25. 2008다31485).
I 정달 I 옳음.
OOO
018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x I 해 결 I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점유자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판 [전 1983.7.12. 82다708).
정답! 틀림.
OOO
019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o I 해 결 I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의 상대방에게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이 있으며(대판 [전] 1997.8.21. 95다28625 등),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젂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춘정이 버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5.13. 2010다2565).
I 정 답 I 옳음.
• 점유자가 “나는 매매(혹은 증여)로 이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왜냐하면 점유자가 굳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OOO
020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o I 해결 I 대판 2007.12.27. 2007다42112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OOO
021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기 위해서는 타주점유자가 매매, 증여, 상속 등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사로써 점유하여야 한다.
x I해결 I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대판 1993.4.27. 92다 51723 * 51730 등). 여기서 「새로운 권원 이란 매매나 증여 등을 말하며, 판례에 따르면 상속은 새로운 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6.9.20. 9625319).
I 정 답 I 틀림
OOO
022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
x I 해 결 I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대판 1993.4.27. 92다 51723 * 51730 등). 여기서「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타주점유자가 자신 또는 그의아들의 명의로 점유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2.8. 92다47526)고 본 바 있다. 그렇다면 -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 - 한 경우란 도대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가? 표시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인정한 직접적인 판례가 없어서 여러 주장만 있을 뿐 그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I 정답i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