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물권법_제2장 점유권 Flash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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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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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장 점유권
제1절 서 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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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OOO
001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 현실적 지배가 수반되어야 한다.

A

x 해 결 I「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물리적 :현실적으로지배하는_것만을.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0.12.8. 2000다14934 - 14941).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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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OOO
002 甲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A

o I 해 결 I『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는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_므因 진 경운에 그렇다는 것이지,소윤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노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등기 명의잔가크 무렵 다른사람으로부터저윤를 의전밭는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대판 2013.7.11. 2012다201410).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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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OOO
003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A

o 해 결 I 점유주만이 점유자이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여러 효력은 점유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J 유방해자에 대하여.점유보호청구권을행사할수J없고(대판 1976.9.28. 76다1588), 물권적 청구권의 상
대방도 되지 않는다(대판 2013.6.27. 2011다50165).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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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004 (1)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대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A

ox 해결 I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제194조).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소았다(제207조). 다만,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3.3.9. 92다5300).
I 정 답 |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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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OOO
005 甲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A

o I 해 결 I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비원 己은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제195조.
따라서 점유주 甲만이 점유자이고, 점유보조자 Z은._건물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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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OOO
006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甲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A

o 해결 I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잎대츠},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제194조). 따라서 임대인 甲은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점유권을 가진다. 그리고 절유매개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己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자.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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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OOO
007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A

o I 해 결 I 간접점유가 인정되려면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지상권 - 전세권 * 질권 * 사용대차 * 임대차 - 임치 기타의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제194조), 이를 점유매개관계라 한다.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려면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매개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유매개 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화을 청구함 수 있다.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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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OOO
008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있다.

A

o I 해 결 I 대판 1998.2.24. 96다8888 판결 참조.
I 정 답 I 옳음.

• 점유매개관계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계약 등)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임대인은 간접점유.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법률행위에 의해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점유매개관계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점유매개관계 사례
    (1) 법정대리인의 점유
    • 미성년자의 재산은 법정대리인이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직접 점유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간접점유하게 됩니다.
    • 법률행위 없이도 민법상 법정대리권에 의해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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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OOO
009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

x I 해 결 I 소유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대판
1999.3.12. 98다29834).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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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OOO
010 (1) 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甲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출제예상)

A

xo I 해 결 I 소유 의사의 판단 기준시점은 점유개시시이다(대판 1981.6.9. 80다469).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5.29. 2001다5913).
? ; 11) 틀림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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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OOO
011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로서 반드시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을 필요는 없다.

A

o I 해 결 I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0.11. 96다23719 등).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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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OOO
012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선의의 매수인에 의한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A

o I 해 결 I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기한 점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이며,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물건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준점유
에 해당한다(대판1993.10.12. 93다1886).
1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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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OOO
013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A

o I 해 결 I 매매계약이 무효라 해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던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원칙적으로 자주점윤이다(대판 1994.12.27. 94다25513). 다만, 매매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처음부터 잘 알았던
매수인은 자주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3.7.13. 93다1039).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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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OOO
014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A

o I 해 결 I『토지의 매도이으 매수이에게 매도한 토지의 이도의무름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징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마 특별하 사정이 있느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도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며. 위 등기 이후의 매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5.5.23. 94
다51871).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의 실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그 분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고 대금이 납부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종전 소유자가 제3자의 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_화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6.11.26. 96다29335 - 29342).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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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OOO
015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A

o 해 결 I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8.18. 92다20415).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 역시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9.20. 96다25319). 정 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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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OOO
016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A

o 해 결 I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희지 아니한 때에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명백하므로 제197 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I 정답 I 옳음.

위 사안 해석: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권 청구할 때, 점유자가 내 점유는 민법제197조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라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측이 “아니다, 197조는 점유의 권원이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너의 점유는 임대차에 따라 취득한 점유임을 내가 증명했기때문에 타주점유임이 분명하여 197조에 따라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o)

• 민법 제19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즉,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주점유)로 간주됩니다.
• 그러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타인의 허락(임대차, 사용대차 등)에 의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이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이는 점유자가 타주점유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1. 문제 상황: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
    • 임대차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점유자는 그 계약에 기초하여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해당 점유는 임대인의 허락 아래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타주점유로 판단되며,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임대차계약의 유효·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권원의 성질상 타인의 허락을 받은 점유(타주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결론
    • 점유권원의 성질이 명백한 경우(예: 임대차계약),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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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OOO
017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A

o I 해 결 I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_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판 1995.1.12. 94다
19884 등).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은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가 인정될 수 없다
(대판 2008.9.25. 2008다31485).
I 정달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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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OOO
018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A

x I 해 결 I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점유자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판 [전 1983.7.12. 82다708).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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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OOO
019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A

o I 해 결 I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의 상대방에게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이 있으며(대판 [전] 1997.8.21. 95다28625 등),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젂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춘정이 버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5.13. 2010다2565).
I 정 답 I 옳음.

•	점유자가 “나는 매매(혹은 증여)로 이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왜냐하면 점유자가 굳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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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OOO
020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A

o I 해결 I 대판 2007.12.27. 2007다42112 판결 참조.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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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OOO
021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기 위해서는 타주점유자가 매매, 증여, 상속 등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사로써 점유하여야 한다.

A

x I해결 I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대판 1993.4.27. 92다 51723 * 51730 등). 여기서 「새로운 권원 이란 매매나 증여 등을 말하며, 판례에 따르면 상속은 새로운 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6.9.20. 9625319).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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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OOO
022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

A

x I 해 결 I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대판 1993.4.27. 92다 51723 * 51730 등). 여기서「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타주점유자가 자신 또는 그의아들의 명의로 점유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2.8. 92다47526)고 본 바 있다. 그렇다면 -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 - 한 경우란 도대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가? 표시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인정한 직접적인 판례가 없어서 여러 주장만 있을 뿐 그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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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OOO 023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x | 해 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j(대판 2009.12.10. 2006다 19177). I 정 답 I 틀림. ##Footnote **소악패타 tip** - 원고: 점유자 → 소악패타 적용x: 소제기했다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No - **원고: 진소 → 소악패타 적용o**
26
OOO 024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제기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x I 해결 I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6)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제기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대판 1996.10.11. 96다19857). i 정답 I 틀림 ##Footnote **소악패타 tip** - 원고: 점유자 → 소악패타 적용x: 소제기했다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No - **원고: 진소 → 소악패타 적용o**
27
OOO 025 (1)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제소 후 판결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oxx I 해 결 I 변리사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조문 내용이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따라서 소제기의 후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_ 되므로.제소호판결확정.....전에...취득한.과실도반환해야 한다(제201조 제2항 참조). I 정 답 I (1) 옳음. (2) 틀림 (3)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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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26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선의 *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x I 해 결 I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소유의 의사 및 평온 - 공연까지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판 1983.10.11. 83다카531). 1정답I 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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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27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 * 무과실이 요구되는 바,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소유자로 믿은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과실 있는 점유가 되어 시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o 해 결 I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이 아닌 제3자임에도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은 매수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살이의정된다<대판1992.11.13. 92다30245). 그러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제245조). i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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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28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유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평온 - 공연한 점유가 부정되지 않는다.
o I 해결 I 대판 1994.12.9. 94다25025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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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29 (1)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⑵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xx I 해 결 I 제198조 소정의 점유 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대판 1996.9.20. 96다24279).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I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I 정답 I (1)틀림. (2) 틀림 (1)은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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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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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0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점유권을 승계하지 못한다.
x I 해 결 I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은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된다(제193조).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상속의 개 시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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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1 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제199조 제1항). 그러나 이와 같은 점유의 분리 * 병합의 경우에도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이나 전점유자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0.3.11. 79다2110 : 대판 1982.1.26. 81다826 등). I정답I 틀림. ##Footnote ✔️ 점유의 개시일을 전점유자 혹은 나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지,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 아님. 아래 예시 참고 2. 점유기간 기산점의 선택 가능성 • 원칙: 점유자는 자기의 점유 개시일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특정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 전점유자가 2000년부터 점유를 시작했고, 승계인이 2010년부터 점유했다면,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2000년 또는 2010년으로 선택 가능. • 제한: 점유자는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예: 2005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점유기간은 특정된 점유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임의로 중간의 날짜를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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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2 ⑴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甲의 특정승계인 乙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ox | 해 결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젂유자의 승계이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대판 2002.2.26. 99다72743). 정 답 I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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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33 ⑴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2)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oo I 해 결 I『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윤의 점유를 캐스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이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우 궈워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한다』(대판 1996.9.20. 96다25319). i 정 답 | (1) 옳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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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점유권의 효력 I. 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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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34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x 해 결 I「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j는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추정(제200조)에 관한 규정은 동산에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64.9.22. 64다471 등).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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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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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5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o I 해결 I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이조 제1항)이 인정되기 위해서 선의 외에 무과실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만한....정당한 근거가 있어야...한다』(대판 1992.12.24. 92다22114 등)라고 하여 무과실필요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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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6 (1)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ox I 해결 I 선의의 점유자에게 제201조 제1항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면, 그에게는 이익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대판 1978.5.23. 77다2169) 내지 사용이익(대판 1996.1.26. 95다44290 등)에 대한 분당이듶반환의무는 인정되진. 않는다. 『토지(건물)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일시할 것이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 * 사용으로 이한 이득을 그 타이에게 반환할...의무는 없다』(대판 1987.9.22.86다카1996). I 정 답 I(1)옳음. 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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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7 지상권자는 선의 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x 해 결 I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점유자란.과실취듶권을.포함화는 궈워.(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대판 1981.8.20. 80다2587). 그러므로 자주점유자가 아니더라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이다. i 정답I 틀림 ##Footnote 선의취득 요건에 자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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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8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過失)이 있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xo I해결 I 판례는『서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궈이 있다하여 불법햄위로 이하 소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6.7.19. 66다994)라고 보아 선의의 점유자도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판례의 입장과 같이 제201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대판 1992.12.24. 92다22114),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는 것의 의미는 곧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점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부당이 득반환청구와 구별하여 암기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I 정 답 ! ⑴ 틀림.(21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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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39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지면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진다.
x 해 결 I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제197조 제항), 권원 없는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대판 2019.1.31. 2017다216028).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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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0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 * 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I 해 결 I 명백한 판례나 일반적으로 논의가 되는 내용은 아니므로 결론마 가다히 기억해두느 차원이면 충분한 내용이다. 기존 통설적인 입장에 따르면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를 기준으로 선의....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점유자가 처음에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는 선의이었다 하더라도 **천연과실을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에 악의였다면 제201조 제1항에 의해 수취권이 부정된다.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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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1 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⑵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과실(過失)이 없더라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ox | 해 결 | 익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 정 답 : (1) 옳음. ⑵ 틀림. ##Footnote 악의의 점유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하는 동안 얻은 과실(果實, 즉 물건에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과실을 이미 사용(소비)했거나 훼손하거나 제대로 얻지 못한 경우라도, 그 가치만큼 보상해야 한다. 예시: A는 B의 과수원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A는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를 B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A가 사과를 다 먹어버렸다면, 먹은 사과의 시가(시장가치)를 B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A가 과실을 망가뜨리거나 수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손실에 대한 가치도 보상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황의 예시 (⑵의 틀림) **A가 B의 과수원을 불법 점유했지만,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과일이 전부 망가졌습니다.** A가 일부러 과일을 방치한 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A는 태풍으로 인한 과실의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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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2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 반환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반환청구가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상실 이전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적어도 그 소제기일부터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o I 해결 I『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취지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느 소송은 물론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된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반환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민법 제201조 제1항, 제9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반환청구가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소유권 상실 이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와 피고의 점유 권원의 유무 등을 가려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20조 제항.제9Z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소제기일부터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판 2002.11.22. 2001다6213).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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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3 (1) 악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oo | 해 결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01조 제2항). 반면, 제748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악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제2()1조 제2항이 제748조 제2항의 이자반환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여;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대판 2003,11.14. 2001다61869). 그러므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여손해금도 지급을 하여야 한다.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바확하여야 할 범위느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하다J(대판 2003.11.14. 2001다61869). 쪼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 * 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이다. I 정 답 I (1) 옳음. 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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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4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점유물을 활용하여 얻은 초과이익도 반환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다. 부당이득은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제741조). 따라서 수익자가반환희야할_의의의.범위는손살자간.입은손해에하정되며,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라 함은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말한다. 그리고 악의의 수익자는「받은 이익」에 이자 등을 붙여 반환해야 하는데(저1748조 제2항), 여기서의「받은 이익J 에는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이나 사용이익도 포함되나, 손실자의 손실 범위에 속하는 것까지만 반환의무가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지문에서와 같이 수익자 자신의 노력 으로 점유물을 활용하여 얻은「초과이 익」은 손실자의 손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환의무가 부정 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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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5 (1)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악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자주점유인 경우는 타주점유에 비하여 책임이 경감된다. (3) 점유물이 甲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甲이 악의의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범 위와 선의이면서 타주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범위는 다르다.
xxx I 해 결 I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느 그.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즉, 선의 및 자주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손해의 저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I 정답 I (1) 틀림. (2) 틀림. (3)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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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8 (1) 점유자가 물건에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3)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x I 해 결 I『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바화첨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느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점유의권원을 가진 경우에그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의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항에 따른 지출비용의상환을 구할 수는.없다』(대판 2003.7.25. 2001다64752). I 정답 I (1) 옳음. (2) 틀림. (3)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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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7 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⑵ 과실수취권이 있는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x I 해 결 I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 정 답 I (1)틀림.(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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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8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일체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 해 결 I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 필요비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틒별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1항). 그리고 유익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 I 정답I 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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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49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항에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甲이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점유자 甲이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x I 해 결 I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 제2항). 즉, 점유자 甲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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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출제예상 050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와 관련하여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 우,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18.6.15. 2018다206707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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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1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함)
x I 해 결 I 조심해야 할 내용이다. 제203조 제1항 *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점유잔가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4.9.9. 94다4592 등). 따라서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69.7.22. 69다726). 즉,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아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과 혼동을 유발하기 위해 구성한 지문이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확실하게 차이점을 정리해두도록 흐F자(통상 필요비에 관한 내용도 비교). 제626조 I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I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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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2 乙은 적법한 권원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乙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乙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1)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I 해 결 I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은 점유자의 선의 * 악의 및 자주점유 - 타주점유를 묻지 않고 인정된다. 따라서 己의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라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 I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I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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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2 乙은 적법한 권원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乙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乙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⑵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o 해 결 I 점유자가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고. 그러한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다(대판 1996.7.12. 95다41161 * 41178). 그런데 문제에서는 점유자 己이 취득한 과실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己은 甲에게 교체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I 정 답 I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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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2 乙은 적법한 권원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乙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乙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3)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악의의 점유자라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o I 해 결 I 제202조 참조.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I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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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2 乙은 적법한 권원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乙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乙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4)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甲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제203조 제2항 참조. s a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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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2 乙은 적법한 권원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乙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乙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5)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해 결 | 주의해야 할 지문이다. 己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개시되었더라도 만약 己이 물건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Z은里에ZL브1용상환청코권은행사할순 았다(제203조). 왜냐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따로 점유의 성질이나 적법 여부에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유치권의 경우에는 적법한 점유를 그 요건으로 한다(제320조 참조). 그러므로 己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개시되었다면, =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제203조)의 문제와 유치권 행사(제320조)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출제자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 답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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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0 053 甲(2/3 지분)과 乙(1/3 지분)은 X건물을 공유 중이다.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점유하면서 X건물을 월 차임 60만 원 * 보증금 1억 원으로 하여 丙에게 임대를 하였고, 丙은 보증금 전액을 乙에게 지급을 하였다. (1) 만약 X건물에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乙이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해당한다면, 乙은 비록 X건물을 사용 * 수익하였더라도 X건물의 회복을 구하는 甲에게 통상의 필요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를 사례로 구성한 문제이다(아래 유제 참조).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사용을 위해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가 제201조 제1항에 의해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그것으로 퉁친 것으로 볼 수 있.0-므루 별도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회복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선의가 아니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부정되므로 회복자에게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지문에서 악의의 점유자 己은 회복자에게 甲에게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고 “선의의 점유자는 청구를 못하는데, 악의의 점유자는 청구할 수 있다고? 무엇인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아래 지문들까지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란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므로 물건의 용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용인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2021.4.29. 2018다261889). I 정답 옳음. fgal 甲의 통상의 필요비 청구가 부정되는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1항 단서 규정은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I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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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0 053 甲(2/3 지분)과 乙(1/3 지분)은 X건물을 공유 중이다.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점유하면서 X건물을 월 차임 60만 원 * 보증금 1억 원으로 하여 丙에게 임대를 하였고, 丙은 보증금 전액을 乙에게 지급을 하였다. ⑵ 乙은 甲에게 X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한다.
x I 해 결 I『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면, 그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으 법률상 워이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다른 지부 소유자에게 이름 바화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무단 임대행위는 다른 지분 소유자의 공유지분의 사용 *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느 부동사 임대차로 이하 차임 상당액이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하 다른 지분 소유자의 지부비율 상당액을 구할 수는 없다j(대판 2021.4.29. 2018다261889). 정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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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4 甲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 * 종물이 아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 * 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甲은 X, Y 건물 모두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丙은 乙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⑴ 乙은 X 주택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己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며, 甲과 U 간에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內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己은 제626조에 근거하여 內을 상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제203조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제203조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 타인의 소유물을 권워 없이 점유하며서 © 그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자이어야 한다(대판 2003.7.25. 2001다64752). 江의 X주택에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2]:진_상태였다. 그러므로 己은 제203조에 기하여도 內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己은 임대인 甲에게 제626조에 근거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은 內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제320조 * 제213조 단서).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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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4 甲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 * 종물이 아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 * 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甲은 X, Y 건물 모두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丙은 乙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⑵ 乙은 Y 창고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Y 창고는 石이 점유할 권리없이 점유 - 사용하면서._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己은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 因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3.7.25. 2001다64752).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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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4 甲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 * 종물이 아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 * 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甲은 X, Y 건물 모두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丙은 乙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⑶ (사안을 달리하여) 乙이 공사업자 丁에게 도급하여 X, Y 건물의 개량공사가 이루어졌고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丁은 甲에게 X 주택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Y 창고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x I 해 결 I「전용물소권 이란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급부를 하였는데 그 급부로 인하여 이익을 계약관계 밖에 있는 제3자가 얻은 경우. 급부를 행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용물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분 와 관련하여 겨해가 대립되는데. 파례느 부정설의 입장이다(대판 2002.8.23. 99다66564 * 66571). 따라서 수급인 丁은 甲을 상대로 X주택 및 Y 창고의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바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느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지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뿌마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바채궈자에 비하여 우대받느 경과가 되어 일바채궈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이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느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느 이익의 귀속 주체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 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이마이 소유자에 대한 과계에 있어서 마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이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2.8,23. 99다^6564 * 66571). I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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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5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⑴ 丙이 x건물을 수리하던 중 丁이 무단으로 X건물에 침입한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X건물의 점유권에 근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 | 해결 | 시험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출제자가 묻는 경우,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조 이하) 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이하) 중 어느 것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지문에서는 己이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제205조 제1항). 己은 비록 X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丁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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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5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⑵ 丙은 甲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해 결 I 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도급 계약의 이행으로 건물의 가치가 증대된 이익이 甲에게 귀속된 점이 인정되더라도 因은 甲에게 수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2.8.23. 99다66564 - 66571). i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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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5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3) 丙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甲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해 결 I 제203조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 그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자이어야 한다. 요건 ©과 관련하여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 內이 도급인 己로부터 제3자 甲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己과 수급인 K 중에 누가 甲에게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도급인이.크 물건을 간접점유화면서구큭적으로 즈시의 계산으로 비 용지출과정을괸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하 과계에 있어서 마법 제203조에 의하 비용상화청구궈을 행사할 수 있느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8.23. 99다€6564 - 66571)라고 보아 수급인 內은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회복자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위 판결 내용 중「도급인만이 〜 비용지출자라 할 것」이라는 부분을 보고 사안에서 도급인 己이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접근이다. 위 판례는 요건 ©에 관한 설시일 뿐이므로 요건 ©까지 충족해야 己이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아래 지문 ⑷의 내용과 해설을 참조할 것. 1 정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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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5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4)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戊에게 이전한 경우, 乙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戊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해결 I 점유자 己은 비용 지출 당시에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적법한 점유의 권원, 즉 임차권을 가진즈1이다. 따라서 己은 임대차계약을 규율하는 제626조에 근거하여 임대인 甲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제203조에 기하여 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3.7.25. 2001다 64752). 다만, 己은 甲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艾에게 주장 할수는 있다. I정답I 틀림. | 임차인은 203 안되고 626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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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점유보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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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6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점유방해가 있어야 한다.
x I 해 결 I「점유보호청구권 은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이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과 달리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고의 * 과실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04조 I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 § 점유의 보유 |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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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7 (1) 타인의 기망행위로 물건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o I 해 결 I 점유자가 점유의 .칠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4조 제1항).「침탈」이란 강도나 절도를 당하는 것과 같이 점유자가 그 의사에 기 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경우는 그 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화청구권은 행人할 수 없다(대판 1992.2.28. 91다17443). 같은 취지에서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한 것도 침탈 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I 정답! (1) 틀림.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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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8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x I 해 결 I 원칙적으로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그 승계 인이 악의 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4조 제2항). ;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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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9 (1)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직접점유자만이 점유보호 청구권을 가지고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⑵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xx I 해 결 I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기를 워하지 않은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직접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았다(제207조 참조). 제207조 I 간접점유의 보호 I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I (1) 틀림.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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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0 (1)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상 * 재판외 에서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xo I 해 결 I 점유물반환청구권은 그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 제3항). 판례에 따르면 이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다(대판 2002.4.26. 2001다8097). I 정답I (1) 틀림.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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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출제예상 061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에 해당하며, 그 기산점이 되는「방해가 종료한 날」이란 방해 상태가 종료한 날이 아니라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o I 해결 I 대판 2016.7.9. 2016다214483 판결 참조.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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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2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o I 해 결 I『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보궈에 기위하 소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궈에 기위하 소는_본권에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느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반소를 모두인용해야하고,.점유권에....기한본소를보권에관한 이유로 배척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보궈자가.소유궈에 기하 이도를 구하느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청구와 예비적 바소청구가 모두 이용되어 확정되며 점유자가 본소 확정파경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본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소청구는 본소의 의무 실현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본권자는 위 본소 집행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비로소 반소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대판 2021.2.4. 2019다202795 * 2019다202801).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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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출제예상 63 甲은 X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9. 5. 경 乙이 甲과 유치권의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을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甲은 2019. 5. 25. 퇴거를 하자 乙이 X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甲은 2019. 5. 29.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乙을 내보내고 X건물의 점유를 시작하였다. 2019. 6. 1. 乙은 甲을 상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잔신의_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순를청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23.8.18. 2022다269675). 정답I 틀림. | 점유의 상호침탈+점유물회수 청구를 인정해버리면 점유반환청구의 무한굴레에 빠져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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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64 甲 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 ⑴ 丙은 甲에 대해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I 해결 I 丙은 아래 지문 (2)의 해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하여는 甲에게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13조). 다음으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점유의 침탈」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위법한 침해여야 한다(제204조). 이때 甲의 자력탈환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이나 추적을 하여서만**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9조). 그런데 甲이 丙으로부터 자전거를 자력으로 탈환한 시점은 乙로부터 절취를 당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이므로 甲에게는 자력탈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탈환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丙은 甲에 대해 점유권에 기하여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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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64 甲 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 (2) 丙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취득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양도인 己에게는 자전거에 대한 처분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W은 원칙적으로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한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선의 * 문과;실이어야 한다(제249조). 따라서 과실이 있는 內은자전거에 대한 선의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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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64 甲 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 ⑶ 丙의 甲에 대한 점유의 소에서 甲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x I해결 I 점유의 소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본권의 소는 법률상 당연히 있어야 할 지배상태를 실현시킬 것을 목적으로 인정되므로 양자는 그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점유물에 관한 본권이 있음을 이유로 워고의 점유회수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대판 2010.7.15. 2010다18294). 따라서 甲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근거로 한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 I 정 답 I 틀림. ##Footnote 점유의 소에서는 소유권(본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소유권 항변은 인정되지 않으며, 丙의 점유 회수 청구는 보호됩니다. 간단히 말해, 점유 소송에서는 "누가 소유자인지"가 아니라 "누가 점유했는지"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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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64 甲 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 (4) 甲은 탈환행위 전에 丙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물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관한 지문이 출제된 때에는 반드시 출제자가 묻는 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제213조)과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제204조) 중 어느 것인지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지문에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묻고 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를 침탈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침탈자라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상대방이 될 수 없다(대판 1995.6.30. 95다12927). 그리고 점유침 탈자의 포괄승계인(예커대 상속인)은 언제든지 상대방으로 되지마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다(제'204조 제2항). 사안의 경우, 丙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內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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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65 甲 소유의 x 동산을 乙이 점유하고 있다. ⑴ 乙이 X를 훔쳐서 점유하는 경우, 乙은 자신으로부터 X를 빼앗아 간 丙에 대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I해결 I 점유물반환청구권자는 점유자이면서 점유를 침탈당한 자이며, 본궈의 유무에 과계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2.1.15. 4294민상793). 즉,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임을 원고가 주장 *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차이를 보인다(대판 2012.3.29. 2010다 2459). 따라서 江이 비록 X동산을 훔친 절도범이라도 침탈 당하 날로부터 1녀 내에 점유회수청구궈 을 행사할 수 있다(제204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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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65 甲 소유의 x 동산을 乙이 점유하고 있다. (2) 乙이 선의의 점유자라도 甲이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데, 여기서 “그 소가 제기된 때”는 甲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를 말한다.
x I 해결 I 수업시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항상 선택형 시험에서는 출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난다. 비록 변호사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었지만 수험생 분들의 이의제기 를 비교적 너그럽게 인정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특징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여전히 변리사시험에서는 출제가 쉽지 않을 내용이라 생각된다. 민법 제749조 제2항은「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소를 제기한 때」의 의미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소장제출시」로 보는 견해와「소장부본 송달시」로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론적으로는 피고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하면 소장부본의 송달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례의 입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과거 판례는『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6. 9. 14. 이전에는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판 2008.6.26. 2008다19966)라고 하여 소장제출시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그 입장의 변경 없이『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이조 제1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같은 취지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민법 제 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제2항). 여기에서 ‘패소한 때’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소윤자가 점유자 등을 . 상대로 물건의 부환관아울러. 권원왜는_사용으로얻은의으의반환을청구화면서 물건의 반환청구간 이용될 것을 저제로 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하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대판 2016.7.29. 2016다220044)라고 판시하여 소장부본 송달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판단을 하였다. 강사의 입장에서 가장 싫은 표현, - 사실상 대법원의 그 입장을 2016다220044 판결로 변경하였다. - 고 쉽게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위 2016다220044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는 여전히 위 2008다19966 판결의 입장에 해당하는「소장제출시」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제 이 논의를 마무리해보면, 법무부에서는 대판 2016.7.29. 2016다220044 판결을 기초로 위 지문을 결국「틀림」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판 2008.6.26. 2008다19966 판결에 근거하여 옳은 지문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변리사시험에서 동일한 쟁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다음과 같이 해결하자. 만약 출제잔가다순흐L악의의_점유자로의젠되는스]절을—묻고 있다면 제749조 제2항의 법문상의 표현과 위 2008다19966 판결에 기초하여「소를 제기한 때」라고 답을하자. 반면, 지무 자체에서 제794조 제2항의「소가 제기된 때」라는 표현을 제시하면서 더 구체 적으로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2016다220Q44. 파경에 기초하여「소송이 계속된 때」 (소장부본 송달시)로 무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형 문제의 해결방 법이라 생각한다. 아래 2023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통해 다시 연습해보자. I 정=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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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 1 1 066 甲 소유의 x물건을 乙이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⑴ 乙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 즉 소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乙을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o I 해 결 I 지문을 천천히 보면「소가 제기된 때」의 표현를 제시하면서 더 구체적인 의미를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판 2016.7.29. 2016다220044 판결을 기초로「소장부본송달시」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따라서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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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 1 1 066 甲 소유의 x물건을 乙이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⑵ X물건이 선의의 점유자인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면 乙은 甲에게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x |해결 | 선의의 점유자 己이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린 내용에 해당한다. 한다. 반면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그러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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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 1 1 066 甲 소유의 x물건을 乙이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3) 乙이 X물건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 물건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甲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제203조 제1항 -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파 1994.9.9. 94다4592 등). 따라서 己은 甲으로부터 X 물건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는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