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물권_제3장 소유권_제3절 소유권의 취득시효 Flashcards

(90 cards)

1
Q

제3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총 설 *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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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OOO
034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A

o I 해 결 I 자연인은 물론 법 인도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대판 1977.3.22. 762705 - 2706). 나아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70.2.10. 69다2013). 정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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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OOO
03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 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A

o I 해 결 I『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토지와 거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더 기가 동아 토지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궈의 벼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7서 개시되느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다』 (대판 1997.3.14. 96다55860).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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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OOO출제예상
036 x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자로서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A

x I 해 결 I『1은 이 사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궈이저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추I듶흐!여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甲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 상태를 궈리과계로 녺여 보호하거나 소유궈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6.10.27.
2016 다224596).
m雨n『소유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아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으로 점유의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를 인정하기.위해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다』(대판 2022.7.28. 2017다204629) I정답I 틀림.

가압류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증명곤란과 무관 → 점유취득시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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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000
037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A

o I 해결 I 대판 1992.2.25. 91다9312 판결 참조.
잠고「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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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OOO
038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o I 해 결 I『1필의…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느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았다』 (대판 1996.1.26. 95다24654).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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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OOO
039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후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A

x I 해 결 I『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워인으로 하는 소유궈이저등기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11.14. 96 다10782).
참고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공용폐지에 의하여 사물로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0.11.27. 90다5948). 다만, 행정재산 중 구 잡종재산(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시효의 성립이 인정된 다(헌재 1991.5.13. 89헌가97).
!정답I 틀림.

국가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서든 취득시효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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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OOO
1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x I 해 결 I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수없다(대판 2013.12.12. 2011다78200 * 78217).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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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OOO출제예상
041 집합건물의 대지는 취득시효가 가능하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으로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을 보유한다.

A

o I 해결 I 대판 2017.1.25. 2012다72469 판결 참조.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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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OOO
042 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A

o I 해 결 I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 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판 1998.2.24. 96다8888).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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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OOO
043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A

o I 해 결 I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의사로 점윤한것으로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느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2002.2.26. 99다72743).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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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OOO
044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A

o | 해결 | 견해가 대립되나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인 사실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입장이다(대판 [전] 1997.8.21. 95다28625).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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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OOO
045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A

o 해결 I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개시 시기와 다르게 임의로 선택하여 정할 수는 없으며 (대판 1985.3.26. 84다카2317),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샀,,즈)로에…의하여 진정한 점유 개시일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5.12. 97다S4037).
MD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I 정답I 옳음.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시효완성자 임의대로 선택하게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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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OOO
046 (1)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2)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A

ox I 해 결 I 원칙적으로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개시 시기와 다르게 임의로 선택하여 정할 수는 없으며(대판 1985.3.26. 84다카2317),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상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 개시일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5.12. 97다34037).
다만,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등기.명의잔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대판 1998.5.12. 97다8496- 8502).
‘I 정답I (1) 옳음. (2)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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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OOO
047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을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A

o I 해결 I『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점유기간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지의 변동이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녀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1995.5.23. 94다39987).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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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OOO
048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A

x I 해결 I「소멸 여부」와「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를 반드시 구별해야 함을 강조했던 내용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느 것은 아니나 © 점유자가 점유를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판 1996.3.8. 95다34866).
따라서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점유의 상실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지문에서는「소멸 여부」에 관하여 묻고 있다. 점유를 상실한 때에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1 정 답 I 틀림.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시가 진행되는 것일 뿐이고 소이등청구권이 곧바로 소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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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OOO
049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A

o I 해결 I 위 지문의 해설 참조(대판 1996.3.8. 95다34866 * 34873).
I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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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OOO
050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A

o I 해 결 I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시효완성점유자는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9.12.24. 2008다71858). 이 경우, 시효 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윤잔에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워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판 1993.9.14. 93다10989).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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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OOO
051 ⑴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乙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⑵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A

xo I 해 결 I 지문 ⑴ ’ (2)에서 각 묻고 있는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므로 시효완성자는취득사효완성에 따른.등기를..화지..않더라도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3.9.14. 93다10989). 이와 달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 항). 따라서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더라도 시효완성자가 아직등기를 갖추기 전이라면 소유권의 취득은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1991.5.28. 91다5176). 지문 (2)에서 묻고 있는 것은「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 r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반면, 지문 ⑴에서 묻고 있는 것은「소유권의 취득」이므로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정 답.I. (1)틀림.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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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OOO
052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A

o I 해 결 I『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궈이저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이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3.5.25. 92다51280).
I정답I 옳음.

취득시효 완성되면,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점유개시한때로 소급효o
→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 (그동안의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No
- 불법행위 손배청구? No
- 토지인도와 건물청구?No
→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 소유자의 담장 설치에 대해 철거청구? No (적극적인 권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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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OOO
053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아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甲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乙에게 X토지의 인도와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A

x | 해 결 |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다. 己이 甲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己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己이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甲이
己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5.10. 87다카1979).
= 0 소유명의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대판 1966.2.15. 65다2189), ©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건물의 철거나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대판
1988.5.10. 87다카1979), © 설사 시효 완성자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그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3.5.25. 92다 51280).
I정 답 I 틀림.

취득시효 완성되면,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점유개시한때로 소급효o
→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 (그동안의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No
- 불법행위 손배청구? No
- 토지인도와 건물청구?No
→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 소유자의 담장 설치에 대해 철거청구? No (적극적인 권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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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OOO
054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A

o I 해 결 I 제247조 제1항 참조.
제247조 I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I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I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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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OOO
055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A

o I 해결 I 제247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급효의 의미는 시효완성자의 소유권 취득 이전의 점유가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 부당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인 효력을 가질 뿐이며, 이미 종전 소유자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권리행사의 효과까지 부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효력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이하 취득시효기가이 마료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느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워소유자가 취득시효와성 사실을 알고 점유잔의_권리취득을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과한 적법하 궈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궈리핵사
로 인하여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느 변경된..점유의 싱태를용인하여야 한다J(대판 1999.7.9. 97다53632).
| 정답 | 옳음

취득시효 완성되면,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점유개시한때로 소급효o
→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 (그동안의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No
- 불법행위 손배청구? No
- 토지인도와 건물청구?No
→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 소유자의 담장 설치에 대해 철거청구? No (적극적인 권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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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OOO
056 乙소유의 토지를 시효취득한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丙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乙의 丙 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

x I 해 결 I『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되 그저당궈의 피담보채무를 벼제하느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벼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판 2006.5.12. 2005다75910).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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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7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o 해결 I 자세한 해설은 아래 종합사례연습 부분을 참조할 것(대판 [전] 1995.3.28. 93다47745). I 정 답 I 읋음 ##Footnote **제3자가 점유를 승계한 경우 tip** - 제3자가 전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직접x, 대위o - 제3자가 자신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직접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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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8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에는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시효 기간 진행 중 제3취득자로의 이전등기는 점유상태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기간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효완성자는 완성 당시 제3취득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9.4.11. 88다카5843 - 5850 등).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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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59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전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 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
o I 해 결 I『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지행줌에 체결되어 소유궈이 저등기청구궈가등기에 의하여 보저되 매매 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대판 2004.9.24. 2004다31463).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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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0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되면 설사 등기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존재하였더라도, 시효완성자는 변경된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o I 해결 I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의 제3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효완성자는 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2.9.25. 92다21258 등). 이는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1998.7.10. 97다45402).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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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1 甲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 I 해 결 I『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그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7. 6.14. 2006다84423).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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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2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o I 해 결 I『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종래의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노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가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9.7.16. 2007다 15172). | 정답| 옳음 ##Footnote 2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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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3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2008.2.1. 2006다32187 판결 참조. I 정답! 옳음. ##Footnote 제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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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4 종중 부동산이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되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 제3자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등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종중에게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종중에 대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 I 해 결 I『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 명의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와성되 후에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궈보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대외적이 과계에서느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궈이 이전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1.10.26. 2000다8861). 틀림. ##Footnote **취득시효+명의신탁 tip** - 64번) **명의신탁 → 취득시효 완성**+명의신탁해지및복귀: 3원칙 → 시효완성자가 취득 주장 불가 vs - 65번) **취득시효 완성 → 명의신탁**: 꼼수아니냐?! → 시효완성자가 대항 가능(해지및소이등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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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5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2)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점유자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甲이 丙과 명의신 탁약정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및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제예상)
xo I 해 결 I『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틒별한사정이..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소유권이전 등기름 청구함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느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와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대판 1995.2.10. 94다25486). 정답’(D 틀림. (2) 옳음 ##Footnote **취득시효+명의신탁 tip** - 64번) **명의신탁 → 취득시효 완성**+명의신탁해지및복귀: 3원칙 → 시효완성자가 취득 주장 불가 vs - 65번) **취득시효 완성 → 명의신탁**: 꼼수아니냐?! → 시효완성자가 대항 가능(해지및소이등청구권 대위권으로 대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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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6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 등기명의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점유자는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궈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전] 1994.3.22. 93다46360). 보다 자세한 내용은「종합 사례연습」부분을 참조할 것. I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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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7 (1) x토지의 소유자 甲이 점유자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5년 동안 점유해오고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 甲이 취득시효 완성 후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乙이 X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자기 소유권을 행사한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oox I 해 결 I『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벌행위가.되기.위화여는소유자가.스효취득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있어야 할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히부동산에관한시효취득이 완성된 후에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J(대판 1994.4.12. 93다60779). I 정 답 ’ 너) 옳음. ⑵ 옳음. (3) 틀 ##Footnote **시효완성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 tip** - 불법행위책임? - 원칙) No - 예외) 알알수 - 채불책임? No (∵ 둘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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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o 해 결 I 판례는『**이행불능 전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판 1996.12.10. 94다43825)라고 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과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대상청구권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한 이익의 귀속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정답I 옳음 ##Footnote 너도 할 거 다했어야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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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69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I 해 결 I『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잔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J(대판 1995.7.11. 94다4509). 틀림 ##Footnote **시효완성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 tip** - 불법행위책임? - 원칙) No - 예외) 알알수 - 채불책임? No (∵ 둘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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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0 甲은 그가 1977년부터 점유하던 A명의의 X토지를 1995년에 乙에게 매도 * 인도하였고, 乙은 2000년에 이를 다시 丙에게 전매 * 인도하였으며, 2012년 현재 丙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A가 1994년에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⑴ 1997년 乙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B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했다.
o 해 결 I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순_있다(제199조 제1항). 그러므로 = 전점유자 甲의 점유기간을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1997년에 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된다(제245조 제1항). 그리고 취득시효 진행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A에서 日로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점유상태를 파과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 진행의 중단 사유도 되지 않는다(대판 1993.5.25. 92다52764 * 52771). 따라서 己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1997 년)의 소유자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_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궈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J(대판 1989.4.11. 88다카5843 * 5850 ; 대판 1991.6.25. 91다10435). | 정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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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0 甲은 그가 1977년부터 점유하던 A명의의 X토지를 1995년에 乙에게 매도 * 인도하였고, 乙은 2000년에 이를 다시 丙에게 전매 * 인도하였으며, 2012년 현재 丙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A가 1994년에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00년 乙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丙은 乙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x I 해 결 I 과거 사법시험에서는 이 쟁점을 이용한 지문이 아주 애매하게 출제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지문은 아주 정확하게 출제를 하였다. 먼저 지문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분명히 출제자는「己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西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즉, 內이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B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지문 및 아래에서 설명할 판례의 쟁점이 아니다.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완성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는 자신의 전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 전점유지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판 [전] 1995.3.28. 93다47745)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당연한 법리이다. 己과 內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특정승계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X토지이지 己이 취득한 채권(등기청구권)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己의 등기청구권까지 內에게 당연히 승계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西은 己의 日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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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1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 토지를 乙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다. (1) 甲의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X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지난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한 丙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 대하여 X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o I 해 결 I『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한편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 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원고들이 그 등기를 하기 저에 피고 김남식이 취득시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나 본등기를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들은 시효완성 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인피고 김남식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토지소유자인 피고 일신임산의 원고들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으로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판 1992.9.25. 92다21258). I 정 답 I 옳음. ##Footnote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한 때 들어온 것으로 봄 →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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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1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 토지를 乙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다. (2) 甲이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
o I 해 결 I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는 **서로 다른 실체법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판례의 입장(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대판 1981.1.13. 80다204 - 205). 따라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취득시효완성을 청구워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또한 甲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X토지를 점유한 자이므로 자주점유자에 해당하며, 자주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1.3.24. 80 다2226). 따라서 甲이 己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승소할 수 있다. 정답! 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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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1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 토지를 乙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다. ⑶ X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乙의 甲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더라도 甲은 승소할 수 없다.
x I 해 결 I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어떤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어 다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己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甲은 己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화여점윤잔가.취득시효완성_당시의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 저등기청구궈을 상실하게 되느 것은 아니고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 것이라고 할 것이데.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J(대판 1991.6.25. 90다14225). I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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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2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⑴ 甲이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추정된다.
o I 해 결 I 점유자는 선의 *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반면「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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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2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⑵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丙이 乙로부터 X 토지를 증여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甲은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지 않고도 丙에 대하여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x I 해 결 I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궈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그러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갖추지 못한 甲은 內에게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독사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9.28. 2006 다22074 * 22081). I 정 답 | 틀림. M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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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2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3)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고, 乙의 상속인 丙이 상속에 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상속분에 한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2.3.15. 2001다 77352 * 77369). 그러므로 甲은 己의 상속인 內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정답 I 틀림 ##Footnote 072(3) Vs074의 (5)과 비교 (상속인+취득시효의 상대방 쟁점) - 072 (3) : 다이렉트 상속o →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임에도 완성자는 등기 청구 可 - 074 (5): 다이렉트 상속x → 완성자는 상속인에게 등기 청구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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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2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4) 甲이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o I 해결 I 대판 1996.3.8. 95다34866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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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2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5) 丙이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기 바로 직전에 乙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고 그 후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시효 기간 진행 중 제3취득자로의 이전등기는 점유상태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기간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효완성자는 완성 당시 제3취득자에게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9.4.11. 88다카5843 - 5850). I 정 답 옳 ##Footnote 2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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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3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⑴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o I 해 결 I 己이 甲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己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己이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甲이 己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5.10. 87다카1979).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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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3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2) 乙이 X토지를 시효취득했더라도, 乙이 시효취득 전에 X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x I 해 결 I 己은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 己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궈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 甲은 점유자 己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 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3.5.25. 92다51280). I 정답 i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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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3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⑶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 I 해결 I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대판 1992.9.25. 92다21258). 그러므로 g이J&의배, 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취득하므로 己은 內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I 정답I 옳8. ##Footnote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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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3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4)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o I 해결 I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개시 시기와 다르게 임의로 선택하여 정할 수는 없으며 (대판 1985.3.26. 84다카2317),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상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 개시일을 인정흐!*여야 한다(대판 1998.5.12. 97다34037). 다만, 취득시효기가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대판 1998.5.12. 97다8496 - 8502). 사안은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己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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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3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5) 乙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시효 기간 진행 중 제3취득자로의 이전등기는 점유상태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기간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효완성자 己은 완성 당시 제3취득자 內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1.6.25. 91다10435 등). I 정 답 I 옳음. ##Footnote 2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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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4 甲은 1985. 5. 경 A 토지(300m2)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그 주택은 A 토지에 인접한 乙 소유의 B 토지(200m2) 중 X 부분(15m2)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바, 甲은 그 침범사실을 모르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5. 3. 5. 사망하였다.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위 주택과 A 토지를 상속하고 X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도 승계하였다. ⑴ 丙이 2006. 10. 경 乙을 상대로 X 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있다.
xI 해 결 I『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 그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의 확이을 구함 수 없다**』 (대판 1991.5.28. 91다5716). 정답 | 틀림. | 정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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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4 甲은 1985. 5. 경 A 토지(300m2)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그 주택은 A 토지에 인접한 乙 소유의 B 토지(200m2) 중 X 부분(15m2)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바, 甲은 그 침범사실을 모르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5. 3. 5. 사망하였다.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위 주택과 A 토지를 상속하고 X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도 승계하였다. ⑵ 상속 당시 丙이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했다면 2005. 3. 5.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x I 해 결 I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2항). 피상속인 里은 B토지 중 X부분에 대한 점유만을 개시하였을 뿐 등기는 경료한 적이 없으므로. 甲의 상속인인 M 역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는 없다.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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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4 甲은 1985. 5. 경 A 토지(300m2)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그 주택은 A 토지에 인접한 乙 소유의 B 토지(200m2) 중 X 부분(15m2)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바, 甲은 그 침범사실을 모르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5. 3. 5. 사망하였다.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위 주택과 A 토지를 상속하고 X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도 승계하였다. (3) 丙이 2004. 3. 경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丙의 주장을 다투자, 2004. 10. 경 소를 취하한 후 다시 2007. 3.경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x I 해 결 I 매우 어려운 지문이다. 이런 지문들을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청구원인 一항변 一 재항변 구조에 관하여 학습을 한 것이다. 먼저 청구원인으로 원고 內의 취득시효 완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검토한 후 피고 己의 항변으로 취득시효 중단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면 된다. " **內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제245조 제1항) X부분은 1필지 토지의 일부분인 바, 토지의 **일부분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판례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대판 1989.4.25. 88 다카9494). 사안의 경우, B토지의 X부분은 지상 주택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B토지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B토지의 X부분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內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례는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을 타주점유로 보고 있다**(대판 2004.5.14. 2003다61054). **사안에서는 甲이 매수한 A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300m2인 반면 실제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은 315m2에 해당하여 상당히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의 X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며 그의 상속인 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內은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중단 사유와 같은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2005. 5. 경 X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 ► **乙의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제247조 제2항)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己의 응소행위로 인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피고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한하여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이 인정된다**(대판 1996.9.24. 96다 11334). 그런데 **사안에서는 피고 己이 응소는 하였으나. 곧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응소행위에 따른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제170조 제1항). 그리고 피고 己이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 취하가 되어 본안에서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己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한 다른 중단사유를 취하였다면 최초 응소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대판 2010.8.26. 2008다 42416), 己은 그러한 조치를 별도로 취한 바도 없다. 따라서 內의 시효취득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안의 해결 內은 시효취득 완성 이후인 2007. 3. 경 己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西은 승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총답1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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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4 甲은 1985. 5. 경 A 토지(300m2)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그 주택은 A 토지에 인접한 乙 소유의 B 토지(200m2) 중 X 부분(15m2)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바, 甲은 그 침범사실을 모르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5. 3. 5. 사망하였다.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위 주택과 A 토지를 상속하고 X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도 승계하였다. (4) 2007. 2.경 B 토지에 관하여 乙의 아들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丁의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등기인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
xI 해 결 I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에 관하여 묻고 있는 지문이다. 원칙적으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다(대판 1994.4.12. 93다50666 - 50673). 다만, 판례는 @ 사정명의인(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대판 2005.5.26. 2002다43417)와 ©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기판력으로 인하여 대위 말소 등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판 1999.7.9. 98다29575)에는 예외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현재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사안은 원칙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丙 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2005. 5. 경) X부분의 진정한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內이 원인무효 등기명의자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 승소할 수 없다. 다만, 因이 丁에게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내릴 결론이 소각하인지 청구기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무튼 內은 승소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워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3. 9.14. 93다10989).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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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4 甲은 1985. 5. 경 A 토지(300m2)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그 주택은 A 토지에 인접한 乙 소유의 B 토지(200m2) 중 X 부분(15m2)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바, 甲은 그 침범사실을 모르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5. 3. 5. 사망하였다.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위 주택과 A 토지를 상속하고 X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도 승계하였다. (5) 乙은 2007. 2.경 戊에게 B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乙이 2007. 10. 경 사망한 후 乙의 유일한 상속인 丁이 戊로부터 B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이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승소할 수 없다.
o I 해 결 I『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궈이 회복되며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순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 소유자가 일시 상실하였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이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느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9.2.12. 98다40688). | 정답I 옳음 ##Footnote 072(3) Vs074의 (5)과 비교 (상속인+취득시효의 상대방 쟁점) - 072 (3) : 다이렉트 상속o →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임에도 완성자는 등기 청구 可 - 074 (5): 다이렉트 상속x → 완성자는 상속인에게 등기 청구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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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5 甲이 2000. 2. 1.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⑴ 甲이 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X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였더라도 甲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하는데, 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판 1998.2.24. 96다8888). 그러므로 甲이 內을 통해 가접점유를 한 경우에도 甲은 시효취득의 완성을 주장할 수 았다. I 정 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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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5 甲이 2000. 2. 1.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⑵ 乙이 X토지를 2015. 2. 1. 丙에게 매도하여 현재 丙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o I 해결 I ZJ기 X토지를 西에게 매도한 시점(2015. 2. 1.)은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와 같이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芮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甲의 점유상태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W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워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9.4.11. 88다카5843 - 5850 등). I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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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5 甲이 2000. 2. 1.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3) 乙이 丙에게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2.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甲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己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제245조 제1 항)으로서 소유자 己을 대위하여 內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소유자 己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86.8.19. 85다카2306). 췌 甲은 아직 X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甲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內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제214조). 또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의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 己이므로 甲은 원칙적으로 內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3.9.14. 93다10989).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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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5 甲이 2000. 2. 1.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4) 乙의 채권자 丙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2. 1.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x I 해 결 I 수업시간에 출제가 될 내용이라 많이 강조했었고 마무리 특강에서도 정리를 했었던 내용이 정답 지문으로 처리가 되었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듶시효기간의.완성.—전에..부동산에_압륜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19.4.3. 2018다296878). 따라서 西이 X토 지에 가압류하 사실만으로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정답I 틀림. ##Footnote 압류 및 가압류는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o vs -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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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5 甲이 2000. 2. 1.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5) X토지에 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동안 X토지를 점유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I 해결 I 대판 1993.5.25. 92다51280 판결 침조. I 정답 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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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6 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인 상태로 인도받아 2012.3. 현재까지 점유 * 사용하고 있다. 한편, X토지에 대하여는 1992. 2. B 명의로, 1998. 3. C 명의로, 1998.4. 乙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⑴ 1971. 1. 개시된 점유로 甲이 시효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였다.
x I 해 결 I 甲은 1991. 1. 무렵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甲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본래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 소멸된다. 다만, 사안과 같이 甲이 X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대판 1996.3.8. 95다34866 * 34873). I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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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6 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인 상태로 인도받아 2012.3. 현재까지 점유 * 사용하고 있다. 한편, X토지에 대하여는 1992. 2. B 명의로, 1998. 3. C 명의로, 1998.4. 乙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⑵ B • C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甲의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에 대하여 선의 •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x I 해 결 I 甲이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더라도 그가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여전히 X토지의 소유권은 A에게 남아있고 甲은 A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X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A와 거래한 B는 A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선 • 악을 불문하고 X토지를 취득한다. 그리고 B와 거래한 C 역시 선 • 악의를 불문하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다면 日와 C가 甲의 취득시효 완성사실에 관한 선의 *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I 정답 I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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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6 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인 상태로 인도받아 2012.3. 현재까지 점유 * 사용하고 있다. 한편, X토지에 대하여는 1992. 2. B 명의로, 1998. 3. C 명의로, 1998.4. 乙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3)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 후 다시 20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기간 중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순차로 이전되었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 I 해 결 I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지문이다. 甲의 1차 취득시효 완성일은 1991. 1. 무렵이다. 그런데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 받기 전에 B에게 1992.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甲은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제3자 B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2.9.25. 92다21258). 그런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점유자는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대판 [전] 1994.3.22. 93다46360), 변경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2차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사정만으로는 취득 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전] 2009.7.16. 2007다 15172). 그러므로 **B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 2.부터 20년이 지난 2012. 2. 무렵 甲의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이 인정되므로, 현재(2012. 3.)를 기준으로 甲은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 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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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6 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인 상태로 인도받아 2012.3. 현재까지 점유 * 사용하고 있다. 한편, X토지에 대하여는 1992. 2. B 명의로, 1998. 3. C 명의로, 1998.4. 乙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⑷ 甲이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A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A에 대하여 1992. 2.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o I 해결 I 대판 1996.12.10. 94다43825 판결 참조. I 정답I 옳음 ##Footnote 미리 청구했어야(=할 거 다해야)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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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6 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인 상태로 인도받아 2012.3. 현재까지 점유 * 사용하고 있다. 한편, X토지에 대하여는 1992. 2. B 명의로, 1998. 3. C 명의로, 1998.4. 乙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甲이 X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다.
x I 해 결 I **시효완성 후 甲이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 점유자 甲이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판 1996. 3.8. 95다34866). |정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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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7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2018. 1. 1.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⑴ 2018. 4. 4. 乙은 甲의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K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당일 K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X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乙에게 변제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I해결 I 2007년 변리사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 내용이다. K은행은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K은행의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한다. 즉, 甲은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甲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己에게 변제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6.5.12. 2005다75910). I 정 답 I 틀림 ##Footnote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못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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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7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2018. 1. 1.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⑵ 2010. 4. 1. 甲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2018. 4. 5. 甲이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원시 취득이므로 丙 명의의 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x I 해결 I 변리사시험에서도 곧 출제될 중요한 내용이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甲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 內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채무자 甲은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를 한 것이므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양도 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 라도.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대판 2015.2.26, 2014다21649). I정답I 틀림. M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채권자에게 제공한 뒤 이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I정답I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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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7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2018. 1. 1.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3) 2015. 1. 2. X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8. 6. 5. 위 가등기에 기한 丁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졌다면, 甲은 丁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o I 해결 I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의 제3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효완성자는 그예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제3자의 이전 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8.7.10. 97다45402). 가등기는 예비등기에 불과하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본등기를 기준으로 丁은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_후의 제3췬득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甲은 丁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2.9.25. 92다21258).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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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QO 078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2020. 9. 1.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乙과 丙 모두 평온 - 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 한편, X토지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단, 아래의 각 청구 시점은 2020. 9. 1.로 한다. ⑴ 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C 명의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18.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C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 해결 | 여러 쟁점을 잘 혼합한 지문이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해결하자(청구원인 - 항변 순서). ►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內은 1986. 9. 16. X토지를 인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6. 9. 16. 에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內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 B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45조 제1항). ► 취득시효의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느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1993.5.25. 92다52764 * 52771). 따라서 1998. 5. 18. A에서 B에게로 X토지의 등기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 기타 항변 사유에 대한 판단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가 C로 변경되었지만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시효취득에 영향을미친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딩:한지 않는다<대판 2007.6.14. 2006다84423). 또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제245조 제1항)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안과 같이 취득시효 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사소유궈이저등기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대판 1995.2.10. 94다28468). 따라서 피고 B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역시 배척되어야 한다. ► 결 론 內은 B의 상속인 C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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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QO 078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2020. 9. 1.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乙과 丙 모두 평온 - 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 한편, X토지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단, 아래의 각 청구 시점은 2020. 9. 1.로 한다. (2) 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2008. 5. 18. 이루어진 경우, B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면 丙은 A를 대위하여 B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 해 결 |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워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는 없다(대판 1993.9.14. 93다10989). 따라서 內은 B에게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A를 대위하여 B 명의의 등기의 말소는 청구할 수 있다. I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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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QO 078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2020. 9. 1.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乙과 丙 모두 평온 - 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 한편, X토지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단, 아래의 각 청구 시점은 2020. 9. 1.로 한다. (3) 丙이 197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16.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D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 | 해 결 !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해결하자. ► 1차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청구 因은 1976. 9. 16. X토지를 인도 받았으므로 1996. 9. 16.가 취득시효 완성일이다. 그런데 B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된 시점 1998. 5. 18.이므로 B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해당한다(대판 1992.9.25. 92다21258 등). 따라서 內은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즉, 內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 A를 제외한 B나 D에게는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2차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청구점유자는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솨으]:으jh의 취득시효의 와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전] 1994.3.22. 93다46360). 또한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소유명의잔ZE다시- 변경돤경우에도_점유잔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 전] 2009.7.16. 2007다 15172). 따라서 **內은 1998. 5. 18.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018. 5. 18.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인 2016. 5. 18. 등기명의가 B에게 D로 변경된 것은 취득시효 진행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內은 D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정 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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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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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79 甲이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I해결 I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모두 자연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2007.12.27. 2007다42112 등 참조). 나아가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70.2.10. 69다2013). I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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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0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적이 부여되어 등기되어 있어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지목, 경계확정 등의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목적물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고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가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점유하느 부부에 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음 할 수느 없다』(대판 1995.6.16. 94다4615). I정답f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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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과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은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점유와 마찬가지로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
o I 해 결 I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제245조 제2항). 즉, 점유기간 및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 모두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점유를 승계할 수 있음은 규정상 당연하다(제199조). 다만, 등기도 전 등기명의자의 등기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 인정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J (대판 1989.12.26. 87다카2176)라고 하여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I 정 답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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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2 (1)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와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oo I해결 I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무과실은 제197조에 의해 추정되지아으므로 문괴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판 !995.2.10. 94다22651 ; 대판 2017.12.13. 2016다248424). 1=1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제245조 제1항). I 정 답 I (1)옳음. (2)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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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3 상속을 원인으로 점유를 승계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상속 후 10년이 경과하더도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무과실이 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o 해결 I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제197조). 따라서 상속을 통해 점유를 승계한 경우, 점유자는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당시에 무과실이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1995.2.10. 94다2265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의 부 역시 조부의 사망으로 n 토지에 대하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 나 그의 부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느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가 그 토지에 대하 점유를 개시하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95.2.10. 94다22651). I정답I 옿음. ##Footnote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점유개시시** 선의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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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4 등기부 취득시효완성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x 해결I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요건만 갖추면 확정적으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5조 제2항).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워이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점유자가 소유 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판 2001.1.16. 98다20110). 이때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등가분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9.12.10. 99다2578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제245조 저|1항)과 혼동하 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I 정답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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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5 x 토지에 관하여 甲,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乙 명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였다. 甲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과 丙은 丙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⑴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 * 무과실은 점유개시 시에 존재하면 충분하다.
o I해결 I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제245조 제2항). 이때 선의 - 무과실이 시효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학설은 대체적으로 점유개시시에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판례는『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다』(대판 1983. 10.11. 83다카531)라고 하여 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만 인정되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의에 관하여는 판례의 입장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있다. 그런데 아래 대판 1986.5.27. 86다카280 판결을 보면 대법원의 입장은 선의는 시효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선의 및 무과실 모두 점유개시 당시에만 있으면 된다는 통설의 입장에서 옳은 내용으로 출제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의문의 여지가 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한다j(대판 "6.5.27. 86다카280). I 정 답 I 옳음.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甲의 무과실은 전 시효기간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 정 답 L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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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5 x 토지에 관하여 甲,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乙 명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였다. 甲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과 丙은 丙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법원은 乙에 대한 원고 甲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x I 해 결 I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한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지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판 1995.3,3. 94다7348). 따라서 己과 內이 內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법원은 心에 대한 원고 甲의 청 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I 정 답 I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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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5 x 토지에 관하여 甲,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乙 명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였다. 甲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과 丙은 丙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I해결 I 변리사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제390조)은 인정될 여지가없다<대판 [전 2012. 5.17; 2010다28604). 따라서 甲은 己에게 민법 제390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제750조). I 정답I 틀림. ##Footnote 판례의 입장: 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390조는 채권적 권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하지만, 등기 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행불능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390조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대신, **乙의 행위(위조된 서류로 무효 등기 경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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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출제예상 086 무권리자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 丙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 乙은 무권리자 甲을 상대로 하여 제3자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 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22.12.29. 2019다272275). | 정답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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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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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7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취하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취득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x I해결 I 재판상의 청구는소송의 각하, 기각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디*( <11170소). 그리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 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제247조).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취하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제기되 때로부터가 아니라 **최초의 재판상 청구시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I 정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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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8 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2)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ox I 해 결 I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윈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上1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조단사유가 될 수.없다 (대판 2019.4.3. 2018다296878). I 정 답 I ⑴ 옳음. ⑵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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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89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이후에 취득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o I 해 결 I 취득시효 완성자가 완성 사실을 **알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시효이익의 포기**의 문제에 해당한다. 반면, 완성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판례는 **신의칙**에 의해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8.5.22. 96다24101). I 정 답 I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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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90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o I해결I 취득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받을 딩*사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 시효완성사실을 알면서 ®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1994.12.23. 94다40734 ; 대판 2009.12.10. 2006다 19177). I 정답I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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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091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o I 해 결 I 제246조 참조. 제246조 I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I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I정답 I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