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_물권_제3장 소유권_제3절 소유권의 취득시효 Flashcards
(90 cards)
제3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총 설 *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OOO
034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I 해 결 I 자연인은 물론 법 인도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대판 1977.3.22. 762705 - 2706). 나아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70.2.10. 69다2013). 정 ‘.-: 옳음.
OOO
03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 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o I 해 결 I『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토지와 거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더 기가 동아 토지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궈의 벼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7서 개시되느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다』 (대판 1997.3.14. 96다55860).
I 정 답 I 옳음.
OOO출제예상
036 x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자로서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 I 해 결 I『1은 이 사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궈이저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추I듶흐!여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甲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 상태를 궈리과계로 녺여 보호하거나 소유궈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6.10.27.
2016 다224596).
m雨n『소유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아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으로 점유의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를 인정하기.위해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다』(대판 2022.7.28. 2017다204629) I정답I 틀림.
가압류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증명곤란과 무관 → 점유취득시효x
000
037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o I 해결 I 대판 1992.2.25. 91다9312 판결 참조.
잠고「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I정답I 옳음.
OOO
038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I 해 결 I『1필의…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느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았다』 (대판 1996.1.26. 95다24654).
I 정 답 I 옳음
OOO
039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후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워인으로 하는 소유궈이저등기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11.14. 96 다10782).
참고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공용폐지에 의하여 사물로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0.11.27. 90다5948). 다만, 행정재산 중 구 잡종재산(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시효의 성립이 인정된 다(헌재 1991.5.13. 89헌가97).
!정답I 틀림.
국가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서든 취득시효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
OOO
1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I 해 결 I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수없다(대판 2013.12.12. 2011다78200 * 78217).
I정답I 틀림.
OOO출제예상
041 집합건물의 대지는 취득시효가 가능하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으로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을 보유한다.
o I 해결 I 대판 2017.1.25. 2012다72469 판결 참조.
정답 I 옳음
OOO
042 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o I 해 결 I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 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판 1998.2.24. 96다8888).
I 정 답 I 옳음
OOO
043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o I 해 결 I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의사로 점윤한것으로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느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2002.2.26. 99다72743).
I정답I 옳음
OOO
044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o | 해결 | 견해가 대립되나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인 사실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입장이다(대판 [전] 1997.8.21. 95다28625).
i 정답 I 옳음.
OOO
045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o 해결 I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개시 시기와 다르게 임의로 선택하여 정할 수는 없으며 (대판 1985.3.26. 84다카2317),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샀,,즈)로에…의하여 진정한 점유 개시일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5.12. 97다S4037).
MD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I 정답I 옳음.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시효완성자 임의대로 선택하게 하면 안된다.
OOO
046 (1)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2)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ox I 해 결 I 원칙적으로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개시 시기와 다르게 임의로 선택하여 정할 수는 없으며(대판 1985.3.26. 84다카2317),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상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 개시일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5.12. 97다34037).
다만,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등기.명의잔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대판 1998.5.12. 97다8496- 8502).
‘I 정답I (1) 옳음. (2) 틀림
OOO
047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을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o I 해결 I『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점유기간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지의 변동이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녀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1995.5.23. 94다39987).
I 정답I 옳음
OOO
048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x I 해결 I「소멸 여부」와「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를 반드시 구별해야 함을 강조했던 내용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느 것은 아니나 © 점유자가 점유를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판 1996.3.8. 95다34866).
따라서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점유의 상실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지문에서는「소멸 여부」에 관하여 묻고 있다. 점유를 상실한 때에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1 정 답 I 틀림.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시가 진행되는 것일 뿐이고 소이등청구권이 곧바로 소멸x
OOO
049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o I 해결 I 위 지문의 해설 참조(대판 1996.3.8. 95다34866 * 34873).
I정답 I 옳음.
OOO
050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o I 해 결 I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시효완성점유자는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9.12.24. 2008다71858). 이 경우, 시효 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윤잔에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워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판 1993.9.14. 93다10989).
I 정 답 I 옳음.
OOO
051 ⑴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乙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⑵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xo I 해 결 I 지문 ⑴ ’ (2)에서 각 묻고 있는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므로 시효완성자는취득사효완성에 따른.등기를..화지..않더라도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3.9.14. 93다10989). 이와 달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 항). 따라서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더라도 시효완성자가 아직등기를 갖추기 전이라면 소유권의 취득은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1991.5.28. 91다5176). 지문 (2)에서 묻고 있는 것은「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 r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반면, 지문 ⑴에서 묻고 있는 것은「소유권의 취득」이므로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정 답.I. (1)틀림. (2) 옳음.
OOO
052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o I 해 결 I『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궈이저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이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3.5.25. 92다51280).
I정답I 옳음.
취득시효 완성되면,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점유개시한때로 소급효o
→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 (그동안의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No
- 불법행위 손배청구? No
- 토지인도와 건물청구?No
→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 소유자의 담장 설치에 대해 철거청구? No (적극적인 권리x)
OOO
053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아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甲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乙에게 X토지의 인도와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 해 결 |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다. 己이 甲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己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己이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甲이
己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5.10. 87다카1979).
= 0 소유명의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대판 1966.2.15. 65다2189), ©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건물의 철거나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대판
1988.5.10. 87다카1979), © 설사 시효 완성자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그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3.5.25. 92다 51280).
I정 답 I 틀림.
취득시효 완성되면,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점유개시한때로 소급효o
→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 (그동안의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No
- 불법행위 손배청구? No
- 토지인도와 건물청구?No
→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 소유자의 담장 설치에 대해 철거청구? No (적극적인 권리x)
OOO
054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o I 해 결 I 제247조 제1항 참조.
제247조 I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I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I 정 답 ! 옳음.
OOO
055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o I 해결 I 제247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급효의 의미는 시효완성자의 소유권 취득 이전의 점유가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 부당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인 효력을 가질 뿐이며, 이미 종전 소유자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권리행사의 효과까지 부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효력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이하 취득시효기가이 마료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느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워소유자가 취득시효와성 사실을 알고 점유잔의_권리취득을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과한 적법하 궈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궈리핵사
로 인하여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느 변경된..점유의 싱태를용인하여야 한다J(대판 1999.7.9. 97다53632).
| 정답 | 옳음
취득시효 완성되면,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점유개시한때로 소급효o
→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 (그동안의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No
- 불법행위 손배청구? No
- 토지인도와 건물청구?No
→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 소유자의 담장 설치에 대해 철거청구? No (적극적인 권리x)
OOO
056 乙소유의 토지를 시효취득한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丙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乙의 丙 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I 해 결 I『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되 그저당궈의 피담보채무를 벼제하느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벼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판 2006.5.12. 2005다75910).
I정답I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