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Flashcards

(27 cards)

1
Q

귀속자가 외국법인, 비거주자인 경우의 소득처분

A

국내사업장 소득을 구성 : 기타사외유출

국외사업장 소득을 구성 ( 국조법 특수관계인X )

ⓐ : 해당법인의 주주 : 배당

ⓑ : 주주X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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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기타 손금산입항목

A
  1. 법률에 따라 _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영위법인_이 잉여식품 등을 법률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기증하는 경우
  2. 미술품 (골동품 포함) : 장식, 환경미화 목적으로 //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 //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 계상 (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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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인건비 관련 기타 손금항목

  1.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 사망 후 학자금 등
A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기여금
  2. 임직원의 사망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지배주주 제외, 기재부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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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인건비 관련 손금 불산입 항목 ( 3 + 2 )

A
  1. 합명, 합자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는 초과보수
  3.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계부 해당액

+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여비, 교육훈련비

+ 법률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노조전임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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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A

귀속시기 :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1. 성과배분상여금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처리 하는 경우 손금인정

* 비용처리 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X

  1. 그 외 상여금 : 손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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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임원상여금 한도초과

  1. 원칙
  2. 예외
  3. 영향
A
  1. 정,주,사,이 급여지급기준 초과금액
  2. (없으면) 전액 손不
  3. 임원퇴직금한도 연평균급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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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임원퇴직금한도초과

  1. 원칙
  2. 연평균 급여 제외 항목
A
  1. 정관 또는 위임 규정에 정해진 금액

2.

① (소) 비과세 소득

② 손不 인건비

③ 인정상여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⑤ 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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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현실적 퇴직요건(임 상 조 중)

A
  1. 직원이 해당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2. 상근임원 → 비상근임원
  3. 임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
  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금
  5.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법소정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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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현실적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외 대 연 민 중)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금이자 손不 인정이자계산
A
  1. 임원의 연임
  2. 대주주변동으로 계산편의,기타사유로 전 직원에게 퇴직급여지급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
  4. 정부기관등 민영화로 전직원에게 사표를 수리한 뒤 재채용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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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복리후생비 : 직 우 사 보 경

A

★ 직 우 사 보 경

  1.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
  2.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 자사주 장부가액 )
  3. 법소정 사용자분담금 (4대보험 모두)
  4.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5.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경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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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1. 손해배상금
  2. 벌금, 과료, 과태료, 교통사고벌과금 대납액
A
  1. 업무관련 + 중과실 외의 사유 : 손금인정
  2. 벌금 : 손금 불산입 항목 : 기사유 (∵ 법인의 귀속으로 본다)

* 내부규정에게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한 경우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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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손금불산입항목 세금

A
  1.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체)
  2. 부가가치매입세액
  3.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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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주세 개별소비세

A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항목 : 해당 제품의 취득가액구성

제품 (유보) / 미지급조세 (ㅿ유보) → 판매시 유보,ㅿ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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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취득세, 등록면허세

A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부담한 취득세 : 주식의 취득원가가산

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 주식할인발행차금 성격 손不

법인 설립등기, 저당권, 임원변경 등록면허세 : 손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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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공과금

A

손금 : 법령에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ex)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자산원가)

손不 : ⓐ 법령에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성격

ex)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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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부가세 ←→ 가산세

국세 또는 지방세 환급가산금

A
  1. 부가세 : 본세와 같은 기준으로 손금 인정
  2.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납부세액,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3. 무조건 익금불산입항목
17
Q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협회에 대한 회비

* 특별회비도 원칙에 맞는다면 손금 산입

A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

○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 + 경상경비충당등의 목적 +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

손금 불산입하는 경우

  1.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가 아닌경우
  2.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경우
  3. 경상지출 충당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
18
Q

뇌물

A

시가를 손금불산입

19
Q

주식기준보상거래 - 현금결제형1. 장기미지급비용

A

● 매 기말 : 장기미지급금 & 비용취소

● 결제시 : 유보추인 & 비용처리(권리의무 확정주의)

20
Q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결제형

  1. 신주교부 (차액의 주식, 현금결제 등)
  2. 자기주식교부
A
  1. 매 기말 : 손금 불산입 (기타)

2 - 1 :신주교부 : 시가 - 행사가액

2 - 2 : 자기주식교부 :시가 - 자기주식

  1. 권리소멸 : 자본차이 → 조정없음
21
Q

공동경비

A
  1. 출자공동사업자 : 출자비율
  2. 특수관계 X

ⓐ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 약정이 없는 경우 : 특수관계있는 경우 준용

  1. 특수관계 0 : 원칙 - 전기 또는 당기의 매출액비율과 총자산가액비율 중 선택

*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 제외

22
Q

공동경비 분담비율 예외 - 선택가능항목

A
  1. 공동행사비 : 참석인원수
  2. 공동구매비 : 구매금액비율
  3. 무형자산 공동사용료 : 해당사업연도 개시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 비율可
  4. 국내광고선전비 : 국내매출액 // 국외광고선전비 : 수출액비율
23
Q

공동경비 분담비율 선택

A
  1. 미 선택시 전기매출액비율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2.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동안 적용해야한다.
24
Q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Flow

  1. 감가상각비
  2. 업무미사용분
  3. 감가상각비
  4. 처분손실
A
  1. 2016 1/1 이후 분 5년 정액법 신고조정 [∴ 손入 ㅿ유보]
  2. 업무 미사용분 : 사외유출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유보 / 임차료 : 기타사외유출
  4. 처분손실 한도 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25
업무용승용차 관련한도 월할계산 1. 감가상각비 시부인 2. 감가상각비 한도 3. 운행일지 미작성시 4. 처분손실한도
1,2,3 : **월할**계산 4. 처분손실 한도 : **사업연도별** 800 (400)
26
업무용 승용차 DEP한도초과액 시부인계산과 관계
★ 한도초과는 시부인액에 포함되지 않음 1. **TAX상 미상각잔액**의 범위에 반영X 2. 시인부족액이 나와도 **한도초과액 추인X**
27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1.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는 (**기사유**) 2. 감가상각비 상당액 ⓐ **법소정 시설대여업자**에게 임차 : **보험료, 자동차세,** _**수선유지비** 차감_ \* 별도로 구분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 및 자동차세의 7% ⓑ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 : 임차료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