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기부금 Flashcards
(20 cards)
접대비 개념 < >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 정의
-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 명목여하 불문, 업무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
- 사전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부대비용은 판매비로보아 전액 손금산입한다.
3.
ⓐ 불특정다수에 대한 것 : 광고선전비
ⓑ 특정인 : 연간 3만원 초과액 전액 접대비
* 개당 1만원 이하 물품 제외
의제접대비
- 직원 조직한 단체 복리시설비 + 보조금 등
- 채권포기액
- 회의비
1.
2.
3.
접대비관련 VAT
- 현물접대 매출세액 : 접대비(손금인정), VAT예수금
- 접대관련 매입세액 : 손금인정 + 접대비 시부인 包
접대비문제풀이 Flow
- 접대비해당액 계산
- 접대비 한도계산 - Book 상 수입금액
접대비 해당액 Flow
- 증빙불비 항목
- 타 계정계상 접대비
- 현물접대비
- 접대비 귀속시기
- 증빙불비 항목 - 적격증빙불비, 증빙미수령 인정항목
- 타 계정계상 접대비 - 판매관리비, 자산, 기부금
- 현물접대비 - 평가와 VAT매출세액
- 접대비 귀속시기
[접대비 해당액] 증빙불비, 적격증빙자료 미수취
- 증빙불비 항목
- 타 계정계상 접대비
- 현물접대비
- 접대비 귀속시기
적격증빙서류 :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시
ⓐ 접대비 지출액 건당 1만원초과 (경조금 20만원초과) : 기타사외유출
ⓑ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 건당 3만원초과(VAT包)
: 손금인정 + 가산세
*기밀비는 성격상 증빙불비분
적격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접대비
-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현물접대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중 업무관련
3.
- 농어민으로부터 현물매입,
[접대비 해당액] 타 계정계상 접대비
- 증빙불비 항목
- 타 계정계상 접대비
- 현물접대비
- 접대비 귀속시기
[접대비 해당액] 현물접대비 Flow
- 증빙불비 항목
- 타 계정계상 접대비
- 현물접대비
- 접대비 귀속시기
- 직접조정 : VAT예수금
- 금액수정 ( Book접대비와 TAX접대비는 수익비용차이 )
ⓐ : 현물접대비 평가액 : MAX [시가, BV]
ⓑ : 매출액계상액 Book상 매출액 차감
[접대비 해당액] 접대비 귀속시기
- 증빙불비 항목
- 타 계정계상 접대비
- 현물접대비
- 접대비 귀속시기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유형
- Book 매출액에가감
- VAT과표 조정
수입금액범위
원칙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 TAX상 매출액 아님
* 중단 사업부문손익包
* 영업외 손익 : 일시적 임대료수익, 고정자산 처분손익
VAT매출세액 수입금액으로 조정
- 선세금계산서 → 인도기준
- 고정자산 처분금액 →
- 간주공급 →
- 매출할인 등 → 매출액 X 접대비인정
자산계상 접대비
- 논리
- 금액
- 사후관리
- 손不 항목의 자산계상 : 자산감액
- 금액
- 감가상각직부인 / 처분시 유보추인
기부금 Flow
- 기부금 해당액, 비지정기부금 [평가 금액]
ⓐ 평가금액 세무조정
ⓑ 귀속시기 세무조정
- 기부금한도계산
- 한도초과액 부인, 시인부족액 손금산입
현물접대비 평가
★ 평가차이 : 비용해당액과 처분익의 조정
- 법정, 지정 : 세무조정 영향 없이 기부금 대상금액만 조정
- 비지정 : Max[시가, BV] 만큼 손不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협회에 대한 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손금
회비 : 정상적인 회비 징수방식 + 경상경비충당목적 +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
(특별회비라도 회비라면 인정)
이외 : 비지정 기부금
기준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해당금액 - 이월결손금
( 합병분할 양도차익 차감 )
사용수익기부자산
- 상대방이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
- 비지정기부금단체 : 손금불산입항목
예외 : 다른 법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부체납
→ 선급임차료 / 사용수익기간동안 손금산입
접대비, 기부금 오류수정문제
- 해당액수정 (한도초과에 + )
- 한도금액수정 (한도초과에 - )